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10일(목) 오후 15시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 101페이지에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상설전시판매장하고 그 밑에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전시판매장 토지매입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밑에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전시판매 토지매입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하고 국비 1억원하고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도비 1억원은 깎였고 그래서 그 후보지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물색을 해 봤는데 도유지인 공공용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도유지가 청주시 율량동 877번지에 도유지가 일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2억원하고 도비 2억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을 추가예산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1억원은 당초예산에 내시되었고 추가로다가 1억원은 12월 11일에 농수산부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산단지 상설시장 부지감정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했던 것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 감정을 한국감정원 청주지점하고 아세아감정평가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해서 평가를 했던 그런 부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도비 3억5,000, 국비 3억5,000 '94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이번에 추경에 4억원하고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물신축비가 11억원이 들고 그 운영방법은 도 직영으로다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국비 3억5,000, 도비 3억5,000 이래 가지고 7억이 계상이 되었죠?
이것은 공공용지로다가 딱, 옛날에 그것이 어떻게 구입되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330평이 거기에 딱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공유지인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 재산 취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소형선과기 공급 9대 해갖고 702만원이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집행될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수 종합단지 육성사업이 당초에 제천시하고 제천군에 신기전이 66㏊ 과수시설이 40㏊가 농수산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신기전에 12㏊, 관수시설 13.5㏊를 포기함으로써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신기전 4㏊, 관수시설 4㏊, 소형선과기 공급 9대를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 승인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199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199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박종완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이흥우
기반조성과장이규희
산림과장강창원
·농수산국
국장정태헌
농산과장안태수
농산물유통과장박형래
축산과장강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