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매일 연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크신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은 40억6,260만5,000원이었으나 3회추경에 5,984만5,000원을 감액하여 40억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 기본급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제69조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보수예산의 1000분의 65를 연금부담으로 납부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시 그만큼 도비부담이 추가됨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의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용 위원님!
'97년 예산중에서요, 불용액으로 예상이 되는 예산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목별로 상세히 좀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따라서 3차추경이라고 그러면 정리추경이라고도 불려질 정도로 이제 금년의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마당인데 여기에서 내년에 삭감될 것을 대비를 해서 실제로 계속되는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본급, 연금을 대비해서 기본급뿐만이 아니라 정리추경에서 몇가지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전부 정리관계는 성격적으로다가 최종 예산정리 관계는 불요불급한 것 즉, 예를 들면 이번 인건비같이 보수예산의 1000분의 65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 이것은 예산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이 저희들 관계는 한 1,9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과외 돈을 갖다가 이런 것을 납부해야 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정리해 달라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은 전부 국비재원이 아니라 지방비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어도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그냥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어떠한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해서 해 놓으나, 아니면은 예비비로 남으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한번 예산에 대해서 3차추경,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돼서 되어있을 때는 내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새로 비목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목을 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가 되는대로…, 임헌용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이 정리추경도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점이 11월말경입니다.
그런데 뽑아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비목이 지난번 '98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공통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 출석수당입니다.
주로 그런건데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통계적으로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해서 의원님들 쓰시는 경비를 11월말쯤 상당히 이렇게 삭감하기도 뭐 했고, 두번째 항목은 수용비중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고서 유인대 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이 세원진 게 있습니다. 수용비에.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말경에 스스로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 쓰시는 경비를 한달전에 물론 예상이 되는 경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삭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조금전에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이 바로 임박해서 바로 있게 되면 바로 그것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다 활용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왜 넣느냐 이것은 연금부담이라는 것은 지방비에 일단 편성을 안 하면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편성해 달라 하는 예산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에 한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요, 정회중에 그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협의된 바와같이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임헌용 위원님!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의정활동연수라든가 여기에 물론 해외연수도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등등의 비목에서 잔여액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 잔여액이 왜 사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삭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집행부의 타 부서에 대한 예산 삭감의 전례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부족했던 것은 우리가 의회 자체로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이런 것이 주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 심사가 단순히 통과 절차에 불구한 행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멀리서 모여서 나와서 중요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는 그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앞으로 의회예산은 집행부 예산을 선도하는 선도적인 의미가 강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의회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의회 자체의 예산, 자치예산권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기를 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자료는 준비가 미비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감사결과 처리사항중에서 6항에 보면 전산시스템 도입에 관련되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98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건가요?
처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임헌용 위원님께서 의회에도 독립된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산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봐라 이런 지시가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량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독립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료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기능사무기기를 한대를 구입을 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중앙국립도서관하고 온라인시스템도 연결을 하고 또 바깥에 사용자들이 바깥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독립된 시스템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 조치를 해 놨습니다.
더 이상 보완 사항이 없으시면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께서는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3일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1998년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김재근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이민희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