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8년도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15분)
○위원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1998년도당초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선진지시찰 및 현지확인에 차량대여료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차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송옥순 위원 저희 교사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외부차량을 써본 일이 거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때에 따라서는 차가 없어서 대형버스를 7, 8명이 타고 갈 때도 있었고 또한 중형차가 겹칠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예산을 계속 세울 것이 아니라 중형차를 하나 구입해 놓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그것이 대두가 됐었답니다. 그러나 차량구입에 따른 또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료를 세워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구입이 안됐고 작년에도 5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집행부나 또 타기관에서 우리가 빌려서 타고 다녔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여러가지로 여건을 생각해서 또 위험부담도 생각해서 임차를 해서 중복되는 위원회에 차량을 임대해 주는 것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시에 보상을 하는 것을 85,000원씩 해서 15명에 127만5,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글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이 15명씩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증인을. 물론 예산 사항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15명씩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사실 증인출석에 따른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출석을 요구를 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증인출석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증인출석이 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5명은 부를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로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적정수준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증인출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명씩 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몇명만 세워놔도 평시에는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5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에 500부씩 하는데 배부처가 주로 어디어디 주는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우병수 의사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저희들이 5대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사항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 7, 8월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 번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처는 의원님들하고 역대 의원, 또 집행기관, 타 시·도의회, 시·군의회, 대학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글쎄, 의정활동하는데 타 시·도에서 타 시·도 것을 물론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심있게 의정백서를 많은 분들이 정말 볼 수 있을 까 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여쭤본 것인데 정말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의원들의 활동을 종합해서 모든 분들에게, 전직의원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예산이 7조원이 오히려 축소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의회에 대한 예산이 2억3,557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왜 그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아니면 시의에 정확한 동참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전년하고 동액인데 여기에서 불용액은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0월말 현재 1억7,000여만원이 남아 있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경비는 4,968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2,35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510만원씩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경비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많이 자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공통비운영은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는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을 예상하는 금액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올해 예상되는 금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십니까? 2억3,200만원중에.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동안에 한 2,000만원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1억5,000만원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 3,000만원 불용액이 될 것 같으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동건에 관련되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설사 그것이 기준경비라고 하더라도 매년 계속되는 불용액에 따라서 삭감을 해도 내년에 예산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헌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국가 국제세미나참석이 있는데 세미나 참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본 야마나시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헌용 위원 말씀하시기가 정리가 잘 안되시면 그 비용에 대해서 금년에 '97년도 집행내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매결연국가하고 국제세미나참석은 금년에는 예산액이 2,000만원에 집행액이 252만원으로써 1,748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두 분께서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자매결연국가가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한데가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국가에서 초청 내지는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과 같이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따라서 그것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세미나 참석비용 2,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예산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다음은 6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청사청소용역비가 346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작년보다 7%인상이 되었는데 물가인상율 또 인건비 인상에 따른 7% 인상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346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요청이 있어 민간회사로부터 인상요청이 있었던가, 아니면 편성기준 자체가 인상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가 두가지중에 하나였겠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 두가지에 근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의회청사청소용역비가 인상이 될 것이다 해서 인상 계상했다 그것이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대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1,87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000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모든 임금의 동결과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임금인상이 안돼도 별로 용역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소 모두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모든 예산집행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최소한 불요불급은 피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어느 회사에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시대용역이라고 청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근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58쪽에 '타 시·도의회 운영현황 및 자료수집' 해서 5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63쪽에 회의수당에 있어서 의회비죠, 원격지회의출장수당 9,465만6,000원 이 부분하고 다음에 밑에 여비 '의정활동추진 9,16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총무담당관 이성동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회운영상황 및 자료수집관계는 이것은 수시로 우리 사무처요원들이 필요시에 타 시·도에 출장을 해서 운영상황을 저희들하고 비교해서 선진 운영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사무처요원여비가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다음 부분 설명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이성동 63페이지 의회참석수당과 원격지회의출석수당 이 두가지는 의회참석수당은 이것은 1인당 12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격지 관계는 60km이상에 생활하시는 의원님들 17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미리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실 적에 그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근 의정활동 추진여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9,100만원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출장하실 때 지급되는 여비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요 승용차를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쓰실 것인데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목은 의회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자동차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저희 승용차는 3대가 있습니다. 의장님 것, 사무처장 것, 업무용 이래가지고 업무용은 캐피탈로 되어 있고 제가 사용하는 그랜저는 1992년도 구입한 것이고 지금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1995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게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대차폐차하게 됩니다. ○최종철 위원 64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임헌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최종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3,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거의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는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철 위원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상임위원장이 활용하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상임위원회에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회의를 하신다든지 할 때 간담회 식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때 집행이 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은 10월말 현재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계속… ○최종철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시기를 금년말까지 사용을 하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나머지가 3,000만원 정도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더 쓰실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는 남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쓰실 수도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셨길래 어느 부분이 남는가… ○송옥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말씀하시죠. ○송옥순 위원 사실 제가 간사로서 위원장님의 활동비 그런 것을 쭉 결재를 하면서 볼 때 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최종철 위원 남을 리가 없죠. ○송옥순 위원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의 활동비 갖고서 저희들이 다거의가 같이 활동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위원장 김재근 기관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카드로 사용을 해도 거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의사담당관 우병수 연말에 위원회별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들 쓰 시는 것은 거의 안 남는다고… ○최종철 위원 이게 남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10월말 현재 4,9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2개월동안에 많이 쓰시긴 쓰시죠. 왜냐하면 40일간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으면 한 3,000만원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많이 남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현재도 거의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인데 정기회가 12월 29일까지니까 그렇다고 의원님들 쓰시는데 저희들이 무슨 쓰지 말라 이러한 것은 아니고 쓰실 수 있을 때까지는 써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도 낫겠습니다. 나중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산심사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아침에도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다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근 올해같은 경우는 내무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시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재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요 59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29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증액이 되어야 하나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우병수 의사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2,293만원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쪽에 보시면 또 특수활동비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주관이 돼서 집행을 하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 분야에만 계상되어 있던 것을 50대 50 업무추진비에도 똑같이 계상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경우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으로다가 계산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수활동비분야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간에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경제가 긴급수혈을 받아서 질식상태에 와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대폭 우리나라 경제와 발맞춰서 지금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발을 맞췄다는 부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서에서.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게 딱 경제를 생각해서 예산삭감한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이것이 9월말서부터 10월초에 됐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모든 사항은 감수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한 번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은 맞췄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 정도입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의사담당관 우병수 의사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부서장이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시책비인데 결정적인 특징은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하고 그 외에 누구를 격려를 한다든지 어떤 현금화가 가능한 지출 이것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카드하고 현금하고의 차이라고요?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추는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고꾸라지기전부터 이게 유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침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대폭적인 예산이 삭감돼도 감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승용차를 하나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예산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차가 안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굴러다닙니다. ○이선호 위원 굴러다녀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이선호 위원 다만 내구연한…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선호 위원 승용차 연한이 지났고 규정에 의해서면 충분히 그것을 바꿔도 될 수 있는 명분이 섰기 때문에 바꾼다. 하지만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충분히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제를 감안하신다면 몇 년간 더 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섭니다. ○이선호 위원 유지비가 더 들어가서 갈으셔야 되겠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선호 위원 64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만원 곱하기 14명 해서 2,8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순조롭게 잘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결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것이 안 쓰여졌다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안 써진 것입니까? 이게. ○의사담당관 우병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회기중에 나오셔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의정공통경비에서 1인당 51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열네분 한분당 200만원 해서 2,80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집행하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세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집행하실 수 있는 내용이 식사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회기중에 어디 출장을 가시면 여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식사비 내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차재료 내지는 약간의 수해나 이럴 때 격려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만 집행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할 경우에 집행부 간부가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선택의 문제인데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회의비에서 하시면 의정공통경비에서 털고 예결위를 하셨지만 굳이 공통경비에서 털지를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비로다 2,800만원 해서 터시면 그게 털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현재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2억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굳이 사용을 안 하셔 가지고 남은 것인데 결국은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선택의 문제고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왜 세우느냐, 내년에 비회기중이나 이럴 때 의원님들이 2박3일이나 이럴 때 비회기중이라도 차량을 대절해 가지고 어떤 남해안이나 이런 데 제3섹타 선진의회를 한바퀴 시찰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숙박비내에서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목돈이 들어갈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깎는다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예산집행을 자제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남은 것인데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선택의 문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도 본회의하고 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심사를 하게 되면 2,800만원 전액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다면서요? ○의사담당관 우병수 현재까지는 안 되었지만 아직도 12월 29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부분 집행이 되리라고 보는 거죠. ○이선호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12월 한달동안에 일부는 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이선호 위원 64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같은 의원이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집행이 되는건지 우리 처장님께서 확실히 한번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회만 이것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시·도의회에도 다 편성이 되어서 의장님은 한달에 200만원, 부의장님은 한달에 100만원, 상임위원장들은 60만원, 예결위원장 60만원 이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아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근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중형승용차 1,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을, 62페이지 의회청사청소용역비 5,332만8,000원중 346만6,000원 삭감을, 63페이지 자매결연국가 및 국제세미나참석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을, 64페이지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2억 3,200만원중 6,960만원 삭감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9,360만원중 2,808만원을, 수정예산 13페이지 승용차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계 1억3,61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식 위원 이의는 없고요, 차량문제 말이죠 20만㎞ 탔어요? 그 차량 대차할려는 차량관계 이때까지 수리비하고 연간수선비 들어간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