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9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먼저 서명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상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이 외에도 우리 도가 행복한 과학세상운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가운데 제2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을 비롯한 18개팀 모두가 입상하여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금좌탑을 쌓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서 우리 교육청이 명실상부하게 미래과학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인 폭설피해 외 3건에 대한 지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21세기 인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입안과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신설 6개교와 다목적교실 증·개축 9개교 등 총 15개교로서 투자될 사업비 733억3,100만원이며 운영비용 및 임대료 등으로 매년 약72억400여만원씩 20년간 1,440억8,000여만원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들은 우리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세계 속에 앞서가는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1,858억3,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2,110억원으로 648억3,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75억1,600만원은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3억2,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1,909억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6%인 1조1,858억3,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3.1%인 1,556억7,700만원이며 의전수입은 86.9%인 1조30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2,167억1,400만원으로 92.1%인 1조1,210억원을 집행하였고 475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인 481억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475억1,600만원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36건에 358억8,6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15건에 116억3,000만원입니다.
또 총 집행액 1조1,210억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6,141억2,000만원, 물건비 350억8,700만원, 경상이전비 3,105억2,400만원, 자본지출경비 1,368억8,500만원, 보존지출 24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은 재산 임대료 3,500만원, 교원단체 사무실 및 원어민 교사 전세권 2억6,100만원, 수업료 200만원, 소송비용 1,000만원, 급여 청구 300만원, 대여학자금 383억4,300만원으로 총 386억5,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207억1,900만원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학교 통폐합 지원비, 학교시설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2,943억5,800만원, 보존재산 200만원, 잡종재산 399억4,100만원으로 총 2조3,343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만793점에 1,07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비 973억200만원과 목적사업지원비 423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 9월 개교한 산성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와 2005년 3월 개교한 금천중학교 등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에 227억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급 학교신설에 124억4,500만원, 학교 증·개축시설에 320억원, 시설 대수선비에 44억1,200만원, 환경개선 시설에 465억5,5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에 164억3,2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에 10억700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55억2,200만원 등 총 1,411억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3억7,700만원 중 지출은 폭설피해 외 3건으로 27억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4일과 5일 양일간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암초등학교 외 33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20억4,700만원,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풍 디앤무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공고 외 1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2억6,500만원, 2004년 6월 24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증평정보고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3억1,900만원, 2004년 7월 16일과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옥포초등학교외 2개교의 교육시설 재해복구비로 8,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는 별책)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교육청 재정활동 결과를 도민, 교육위원회,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의 편성진행 및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조2,167억1,400만원 중 1조1,909억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조1,858억3,6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99.6%로 미수납액은 51억3,115만원으로 2003년 미수납액 4억6,720만원보다 46억6,395만원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보다 47억4,72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미수납된 사유 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2004회계연도에 다목적 교실신축 지원용으로 남신초등학교와 맹동초등학교에 3억5,000만원을 비법정전입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수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수납이 되지 않는지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불용액은 481억9,800만원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예산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사전 미조치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별첨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2억1,807만원에 대하여는 지급사유 미발생 원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전용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이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 예산 3,074만원이며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2004회계연도의 익년도 이월액은 총 475억1,6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 36건에 358억8,6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 15건에 116억3,000만원으로 사고이월사업이 2003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성립 및 집행과정,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는 완료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한다는 의회의 전년도 지적사항을 시정 개선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월사업이 과다할 경우 사업의 적기추진 지연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시 추가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시설투자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정확히 판단해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 채권 현재액이 386억5,418만원으로 전년도말 367억957만원보다, 19억4,461만원의 채권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증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무액 결산을 보면 451억278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207억1,878만원으로 무려 243억8,400만원 상당이 상환 소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상환 소멸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총 규모가 2조3,343억89만원으로 2004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큰 규모입니다.
전년도보다 1,100억원 이상 증가하였는데 공유재산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평가에 의한 가격변경과 매각·매입·교환 시 종목변경, 공시가 반영평가 등 철저한 기록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잡종재산의 경우 12억9,3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내역입니다.
2004년도 현재액이 2만793점에 1,071억6,644만원으로 2003년도 1만9,210점, 1,004억345만원보다 1,583점에 67억6,29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물품결산 시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 실시 여부와 불용·폐기물품의 적기 처분으로 물품가액을 현실에 맞게 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내역 중 폐기물품이 493점에 21억5,649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폭설과 태풍, 화재,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액 30억9,040만원 중 24억8,614만원을 집행하고 2억2,736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액이 3억7,688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사유 설명을 요구하면서 향후 교육재정 운용은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반영과 집행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면서 검토보고서 12쪽에 물품내역 중 폐기물품이 493점을 439점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493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까지 8일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송은섭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이필용, 조계숙 의원 그리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2명, 회계전문가인 회계사 2명과 전직공무원 2명을 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와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사항은 이필용, 조계숙 의원이, 세입분야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의 주가 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조1,592억4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에 해당하는 1조1,858억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1%에 해당하는 1조1,2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세계잉여금 648억3,6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세출 결산 또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현액 1조2,167억1,400만원 중 1조1,210억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89.7%보다 2.4%가 증가한 92.1%의 지출률을 보이는 등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부담수입 결손에 따른 재정운용 미흡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 등 364억8,158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의 결손은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결손액 충당을 위한 자구 노력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총액의 4%인 481억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의 불용액 5.4%인 644억3,600만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인건비의 예산 편성은 정원 및 호봉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나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11.6%를 증액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242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액의 2.8%인 199억9,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예산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폐교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4년도 폐교재산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교 재산의 대부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충주 금능초등학교 신설계획에 의해 2003년 7월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실시하였음에도 2004년도 토비매입비 예산 편성 시 기존의 보상금액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거래 실례가격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2억2,118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 시 감정가격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청주농고 온실 공사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청주농고의 온실 및 기타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동일 학교 내에 있는 유사사업으로 통합 발주하는 것은 현장의 공사감독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2개 과목의 예산을 통합하여 집행할 경우 낙찰률에 의거 집행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1개 과목은 전액 집행하고 1개 과목은 약 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개 과목 이상을 통합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낙찰률에 의거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선진 충북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의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수요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세출예산 집행률 증가 등 예년에 비해 결산내용 및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교육의 알찬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에게 먼저 질의 순서를 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한 위원께 질의순서를 드리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30억9,040만원 중에 2억2,736만7,000원을 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불용잔액이 3억7,688만6,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게 당초 지출액 결정에 잘못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설피해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청주농고 비닐하우스 개축공사에 4,835만2,000원, 보은 자영고 비닐하우스 개축공사에 1억7,901만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억2,736만7,000원이 이월된 사유는 청주농고의 경우 야생화하우스를 2004년 11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화하우스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져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가 중간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고요. 보은 자영고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30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설계업체의 사정과 온실설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설계납품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납품을 11월 30일자로 늦게 받게 돼서 공사계약이 12월 16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가 2005년도로 이월돼서 현재는 금년도 4월 20일자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2건에 대해서 2억2,736만7,000원이 이월됐었고 불용액 3억7,688만6,000원은 입찰 이후에 생긴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인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상에 기재된 거를 보면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액이 4개교에 3,229만1,000원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제천교육청의 한수중학교 2년간 1,842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42만2,000원이 수납돼서 미수가 86.7%이고 공전초등학교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얼마인가 하면 633만6,0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은 215만2,000원이에요, 미수가 66%. 단양군교육청은 금곡분교 2년간 계약해서 262만5,000원에 계약했는데 84만4,000원만 받았어요. 여기도 미수가 67.8%, 적성분교는 최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를 했어요. 3년간 했는데 금액이 1,042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단돈 1원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수입 중 폐교임대료는 3,200만원인데 제천, 단양지역 폐교매각 대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 공전초외 3개 폐교 임대료 미수납 3,229만원 중 1,644만원이 현재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585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지만 체납절차 등의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6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한, 첫 째는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거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임대료의 10%나 20%를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60일이 경과했는데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약조건으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몇 년씩 몇 푼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이나 교육장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타당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시·군의 시장·군수, 읍·면장들이 하는 그거는 이렇게 관리 안 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장들이 그런 행정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영상물 종류 및 부수 감소로 3,1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기초조사, 사업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기초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2004년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제작한 영상물 중에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에 대해서는 크게 전년도 제작한 영상물이 큰 변화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다시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화 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 영상물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폐기 처분하는 것 마냥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따른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본예산의 불용조서를 보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복투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불용처리 했고 자체제작이 가능한 다목적 멀티비전 예산 800만원을 당초부터 불필요하게 세운 예산이 아닌가, 자체제작을 하였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그 용역비, BOD자료 편집용역비 500만원과 멀티비전 동영상제작 용역비 800만원인데요. 그 사유는 BOD자료 용역비는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가상스튜디오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서비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자료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불용 처분시켰으며 그다음 다목적 멀티비전 동영상물 제작 용역비도 이 홍보자료를 탑재함에 있어서 동영상물은 물론 홍보용 자막을 외부 용역기관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제작함으로써 그게 전액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전체를 좀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한 예산도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또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 처리되고 전액 쓰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사장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동료 위원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또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와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을 두고 검사를 아주 꼼꼼하고 확실하게 실시하였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므로 질의는 드리지 않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라는 사회는 언제나 예측되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 사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과부하가 생긴 공급이 생긴다든지 뭐 과부하가 걸리는 수요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좀처럼 없는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므로 일부 부서에서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직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또 학교별 사업별로 보면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하실 때 좀 더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 148쪽, 154쪽 등의 관서 운영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교육청이나 일반 학교 등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곳곳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를 보면 관서운영비 성격의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는 게 거의 없이 전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많은데 어느 쪽입니까?
지금 결산서 135쪽의 관서운영비, 또 148쪽의 관서운영비, 154쪽의 관서운영비는 그 소요 계획단계의 변경에 따른 것과 그러니까 135쪽에는 교실수업 자료 전시회를 2005년에 실시해서 불용액 1,000만원, 교실수업 자료제작을 위한 원고 자체 제작에 따른 불용액 1,540만원 및 집행잔액 480만1,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교육행정 혁신 추진내용을 전시하고 그 전시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전시회 자료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2005년도에 전시회가 3일간으로 단축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의 관서운영비는 불용액이 최적 학습모형에 의한 연구주제 교과별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위원이 4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96명에서 56명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심사수당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54쪽은 교원연수에서 연수기관에서 연수경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연수경비가 편성 시와 달리 단가가 적게 되는 관계로 감소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7,500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남은 불용액은 무료와 그다음에 단가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것은 예측 단계에서…
이게 너무 예산 편성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전에 방송매체에서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 절감으로 일선에서는 에어컨도 가동치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전년도에 내국세가 상당히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360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 일부 학교 경상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5% 내지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절감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예산액 6,300만원이 사서보조원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이 미지급이 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운용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도서관에 일용직 사서보조원을 계약해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2003년 7월 1일에 해서 75명을 임용했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단계에서 한 명도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했다면 본예산 불용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지원되도록 했어야 할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 발생 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 동감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재편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다액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의 의식이 부족함에 기인된 거로 보여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비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직 정원 확보 과정에서 148명이 추가 증원이 돼서 비정규직을 일반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6명을 비정규직으로 임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반직 정원 증원 관계로 인력이 대체돼서 실질적으로는 19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명이 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경제사정 곤란 자녀학비 지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 법률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장애아동? 장애유아네요.
유아에 우리가 학비를 지원할 때에 지금 현재 인원이 6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출현률을 1.5%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린이 파악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더 한번 다시 파악해 봐라 그래도 이 이상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복지원이 되고 오히려 꼭 지원해야 될 대상은 파악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의 요지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함에 있어서 답변내용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되는데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는 혹시 유치원에도 다니고 어린이집에도 다녀서 중복해서 그런 학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간 협의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2003년도에 총 예산대 불용액 비율이 5.4%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4%로 비율로는 1.4%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대비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사업별 과목수가 97개나 됩니다. 이 불용액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출한 것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한 것을 제외하고 완전히 불용된 것만 여기에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사업량을 책정하는데 사업량 책정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예산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가 너무 과다했다든지 이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셋째는 기관별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별 과목수 내용을 볼 때에 도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1건, 초등교육과·교육정보화과가 각각 2건씩, 총무과·기획관리과는 각각 3건 그런데 유독 중등교육과는 6건입니다. 제일 많아요. 또 단재교육원하고 학생종합수련원은 2건, 교육과학연구원은 3건입니다.
시·군교육청별로 볼적에도 청원군은 13건이고 제천시가 11건, 청주시가 10건, 음성군이 9건, 단양군이 6건, 옥천군·충주·괴산이 5건, 영동 4건, 진천 3건, 보은 2건 그러니까 최소 2건에서 최다 13건까지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업연도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도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발생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26개 사업과목은 완전히 100% 불용액이에요. 예산만 세웠지 26개 사업과목은 아예 단돈 1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당초예산 있는대로 결산서까지 넘어오게 한다는 것이 과연 도교육청의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 재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직에 근무하는 그런 선생님들만이 노력을 함으로서 되는 거는 아니다 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분들도 책임이 막중하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개선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신강탁 국장님도 개선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이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4년도에 불용액이 100% 발생된 게 26건이 있습니다, 26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몇 건씩이나 있나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결정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용액 발생을 염려해서 하지 않아도 될 걸 무조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된 뒤에 단 1원도 집행 안 하고 100% 발생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 이 건수도 매년 감소해 가지고 줄어들면 모르는데 그거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계속 증가가 되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보면 보상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보상금은 육상선수합동 훈련비에 집행잔액 이렇게 불용액 조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불용액 조서의 내용을 보면 우수 선수를 제외한 기타선수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수선수 외에는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무늬만 자율참여지 실질적으로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우수선수도 중요하지만 체육에 대한 관심과 훈련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누구나 기회를 균등히 줘야할 것이 아닌가, 너무 우수한 1인 체제 체육교육은 사회의 부조리에 부과하는 체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육상선수 합동훈련비는 겨울방학중에 합동, 합숙훈련 대상자 25명을 선정을 해서 동계합숙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의 육상선수 25명 중에서 10명이 도 대표선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부터 합숙훈련비 예산 1,400만원을 지원을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했고 그리고 또 합동훈련 대상자 15명 중에서 영동읍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6명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네들 집에서 숙박을 원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훈련효과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집에서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 영동에서 장현희 선수가 800미터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는 이런 좋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예산은 안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또 지원을 받고 또 자율적으로 훈련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예견이 됐으면 그렇게 예산 세웠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과다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는 예산 절감 잘 했다 그렇게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또 불용액이라는 게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보면 불용액 발생하는 걸 큰 저기를 염두에 안 두고, 어차피 또 불용액이라는 건 내년도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지만 예산 잘 운용하는 차원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 거 아닌가.
어제 도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해서 쓰면 되는 거지만 그만큼 예산이 올해 집행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드니까 도나 교육청 보면 예산을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서 불용액 발생된 거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것을 예산을 절감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질의인데 예비비 142억8,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 금액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예비비 편성은 과거에는 전체예산의 한 1%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0.5%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도 예산실링에, 실링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답변 중에 예비비 142억8,000만원이, 이제 그 중에서 30억을 사용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173억을 세웠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 목별 불용사유조서가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이, 예산액이 173억인데 예비비로 해서 호우나 재난으로 인해서 집행한 예비비 사용금액이 30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142억이 예비비 과목으로 존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30억을 예비비에서 다른 사업 과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목별 불용조서를 썼는데 우리 송은섭 위원 지금 내용은 이런 목별 불용조서라면 당초예산액을 여기 142억8,600만원 하지말고 173억으로 하고 집행액 30억 그리고 나머지 집행 불용액 142억8,000 그러면 불용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성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과목에 대한 당초예산과 실제 예비비를 쓴 집행내용 불용비율을 해야만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께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시 보면 매년 중복,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BTL사업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TL사업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자금의 공공투자 경기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육시설이 포함됨으로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으로는 학교신설과 다목적교실 증·개축으로서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6개교이며 다목적교실 증·개축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9개교로서 투자될 사업비 733억3,100만원이며 운영비용 및 임대료 등으로 매년 약 72억400여만원씩 20년간 1,440억8,000여만원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BTL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BTL사업추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거양과 다목적교실의 확충 그리고 2007년 개교예정인 학교신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신설 등의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으로 BTL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의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1월 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BTL사업의 기대효과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일시적인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자금을 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해서 자금 흐름의 개선과 그동안 투자가 보류 지연되고 있던 노후교사 증·개축 및 다목적교실 신축을 적기에 추진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채무부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는 장전초등학교 등 학교신설 6개교에 609억3,900만원, 문의초등학교 등 다목적교실 증·개축이 9개교 123억9,200만원으로 총 733억3,100만원이며 매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72억423만8,000원을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균등상환할 예정으로 채무부담액은 총 1,440억8,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으로 BTL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BTL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므로 협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전에 예상학생수 노후교사 증·개축 예상소요량 등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와 금융기관, 건설업체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참여구성원의 탈퇴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과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며 지역경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건설협회의 사업불참선언 등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내용은 결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에 근거해서 채무를 통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충청북도의 인구변화 그러니까 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인구추이가 어떻게 향후 20년 동안 변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학생수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얼마나 더 새로 신설해야 될 것인가 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의 초·중·고등학교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과연 얼마나 증·개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충청북도의 교육재정을 분석해서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모자란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우리 도내 학생수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을 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분석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도 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 BTL사업부터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학교신설이라든가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판단이 그렇게 섰다고 그러면 그만한 검토자료를 추경에 올리면서 적어도 예산결산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배포해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교육청에서만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안 주고 이거 추경에 심사해 달라 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일단 그러면 대안을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채무를 BTL사업을 중국에서 도입하지 않고서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100억에 대한 학교신설을 BTL로 할 경우에는 전액을 다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해 줍니다.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원리금을 국고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BTL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재원을 다 우리 자체 재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매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적어도 500억 내외다 거기다 예산절감 한다고 그러면 100억 내지 200억,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전부 검토는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정도 또 예산을 10%다, 5%다 절감하는 그런 관례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 600억 내지 700억까지도 대안을 BTL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수가 학급당 몇 명입니까?
우리가 20년전 30년전에 50명, 60명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결국은 국비로 도와주는 것이 남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속에는 충청북도 도민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1년에 상환금액이 금년도 추경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경우에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 동안에 갚아야 될 채무부담 총액이 얼마입니까? 1,440억8,476만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돈이 결국은 보니까 단순히 2005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1,744억6,300만원, 2007년도에 1,048억2,900만원을 또 BTL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했을 때 몇 조에 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결국 국민의 담세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20년 동안을 우리 후대에까지 채무를 전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국비라고 해도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나는 학교 짓고 하는 것은 정부의 국비로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이것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현재 35~36명 되는 학생수를 50명, 55명, 60명으로 증원했을 때에도 이런 BTL사업을 충북에서 할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수천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 신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단위학급의 학생수를 늘리고 과거처럼 2㎞, 3㎞, 4㎞ 학생들이 걸어다니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계속 늘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종사자의 증원도 그러면 제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이런 채무를 엄청나게 지고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나왔다고 그래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던져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죠.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단답형태로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안 되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환조건에 금리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
물가상승률 4%하고 수익률 5.5% 해서 계 9.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9.5%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중소업체는 참여를 못합니다. 대형업체 그런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지금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현재 있는 업체들이 그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자로 참여하려면 별도의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BTL사업을 도입하는 정부의 취지는 경기가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5년도 예산을 정부가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 하겠다, 근 70~80조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청북도 예산에서도 SOC하고 관련된 예산을 상반기에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4%, 5%의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됐습니까? 지금 안 됐잖아요. 2.8%, 3%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BTL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경기부양, 아니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판단할 적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그런 행위로 된다 그러면 이런 BTL사업을 해서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하면 20년전, 30년전으로 되돌아가서 단위 학급수의 학생수를 더 많이 늘리고 조금 원거리 통학을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장려를 해나가서 국민들의 담세율을 낮추어 주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이런 것을 9.5%나 적용되는 이런 고금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것을 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3㎞, 4㎞를 원거리통학을 하게 만들어 주고 35명 학생을 50명, 55명, 60명으로 늘렸을 때 이런 막대한 수천억의 충청북도가 3년 동안 3,5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결국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 전체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지만 협의로 생각하면 충북도민이 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BTL사업을 정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놓기 전에는 제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는 본 위원은 2회 추경에 BTL사업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BTL사업 관련 6개 신설학교와 9개 다목적교실 신설사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사전에 이 관련예산 심사를 위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본인이 준비하셨더라도 하신 질의내용이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를 건축하는 재원은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전액 국비라고 하셨죠?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목적교실이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에는 학교 교실만 있어서 교육활동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교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최소 40% 이상의 학교에 다목적교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목적교실이 한 33%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정도를 더 다목적교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3개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다목적교실을 확보하려고 금번에 다목적교실 9개교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신설학교를 짓는 거에 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다목적교실은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가장 좋은 바람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다목적교실까지 이렇게 빛을 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 지을 때는 100억 이상이 든다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죠?
그러면 도내에 건설업체 중에서 이러한 공사를 오더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분석하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업체가 응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BTL사업을 하려면 BTL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에 여러 회사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방업체가 반드시 40% 이상이 꼭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BTL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내에 지방업자가 40%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BTL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건설업자들이 자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개별업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응찰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아마 일부 지방 건설업체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그런 데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사업을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개별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업체에서 대부분 그게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BTL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참여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그런 거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반드시 이익창출이 먼저지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이익창출을 교육청에서 만족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만족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익을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BTL에 참여하는 업체가 다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것인가 서로 어떠한 얘기가 되었나요?
아이들이 먼저인지 아니면 BTL에 참석하는 건설업체 이익이 먼저인지 이거 어느 수준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나요?
저희들은 가장 최우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학교신설이라든가 학교 교육시설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여러 사업자로부터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교육활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와 아울러 우리 교육계가 저출산문제도 학교신설문제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이런 제반의 부대시설들이 얼마만큼 잘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저출산문제도 해 결이 되고 또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해결이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20~3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단위학급의 학생수를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5명선을 20명선으로 줄여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판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50명, 60명으로 학생수를 늘린다는 것은 현재 교육시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견만 말하면 되지.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안을 내놓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은 거쳤는가 저는 이걸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분한 사전 연구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학교시설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다 아마 저도 처음 듣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깊이 관계한 국장님께서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은 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시책을 하기까지는 국민의 의견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울러 몇 가지 문제점,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중요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의결해 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부담을 느낄 것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중앙정부의 재원 부족한 것이 이유가 돼서 교육에 대한 예산보다도 다른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이런 BTL사업으로 돌리고 그런 의문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업시기가 2007년 3월 1일부터 개교하는 학교로 하는 점과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채무를 물려주는 이런 부담도 생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를 후대에까지 이렇게 부담시킨다는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조기에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정책이 아닌가 해서 부득이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도 부득이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 많은 국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이건 전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더욱이 앞으로 시설관리는 민간인이 하고 학교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교 활동에 관한 사항만…
앞으로 그런 갈등 관계가 혹시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점 투성이에요.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걱정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조영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BTL사업이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BTL사업 추진에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 선정시 기준을 500억 이상으로 할 때 과연 지방 중소사업자들이 BTL사업 추진에 따른 그런 수혜가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뭐 지방업체를 40% 참여시킨다고 그랬는데 40% 참여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업체 참여에 관해서는 40% 이상 참여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랬을 때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어떻다든지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지방업체가 여러 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참여하면서 그 지분을 40% 이상 참여하면서 전체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자금조달이나 이런 요건만 형성이 되면 100%를 지방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중앙이나 외지업체에서 참여할 경우에 사업자 구성을 최소한도 4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개년사업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여섯 학교는 2007년 3월에 개교가 되어야 될 학교만 포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국고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급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 선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결국 우리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일반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 그룹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 달라는 것하고요.
여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뭐랄까 시설주체는 사업자가 하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교장이 한다 지침도 그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부대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와 비슷한 예에서 축구장도 학교에서 짓는다거나 수영장을 짓는다거나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에 그런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자한데 시설관리를 맡기는 것은 신설학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학교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려해 주신대로 시설관리가 이원화되다보면 이원화에 따른 갈등의 소지도 많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되는 즉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료로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면적, 사업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진척된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줘보세요.
학교시설용지로 전환요청을 해서 지금 부지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료로 보고를 했으니까 명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돼서 학교용지로 부적당해서 더 많이 발견될 경우에 따라서는 신설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것은 송절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송절중학교입니다.
2007년 3월에 신설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BTL사업으로 국가에서 전부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 꼭 영리적인 목적을 따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의심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것이 복선으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돼요.
정부정책이 하는 일이 이렇게 교육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다만, 저희들은 적기에 학교가 신설이 돼서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때는 100% 우리 교육청의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잠깐만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나중에 정상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신설학교 6개교가 있고 또 개축하고 증축하는 게 9개교, 개축은 1개교, 증축은 8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설학교일 경우에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금년에 8개교 내년에 많이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물론 다목적교실이 전 학교에 대해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100% 다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도 최대 목표를 현재는 40%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BTL사업에 대한 이율을 연 9.5%로 답변하셨고요. 지방채 현행이율은 3%내지 3.5% 정도가 아마 지방채 이율이 현행 이율인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구태여 채무부담을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우리 도민한테 부담을 이렇게 주지말고 지방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다목적교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고 도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채를 전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됐고요.
또 BTL사업에 사업자 선정기준이 1건당 500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준이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아주 강제규정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500억으로 규정한 게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500억 규모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또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도 사업이 1,000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모를 다소 적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300억 내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의 어떤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00억 이상 몇1,000억까지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보다 낮게 어떤 규모를 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전체 규모를 한 2건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한 300억 내외로 이렇게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목적교실 채무도 결국에는 총액교부금에서 상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금 자주재원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총액교부금 중에 BTL사업예산이 포함이 별도로 되는 게 아니냐 그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총액교부금에서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모두 다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에 총액교부금이 본도 교육청에 있을 적에는 예산편성상 도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존재원 중에 총액교부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총액교부금 중에 우리가 BTL사업을 할 적에는 별도의 그만한 재원이 총액교부금에 들어올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더 내려온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 안 되고 별도로 사업예산이 거기다 포함이 된다면 검토대상이 될 거 같고요. 본 위원은 BTL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약 3,000억 정도의 채무부담이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본 도교육청에서 이것이 지금 교육청 자체 검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두고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3,000억 정도의 규모 중에 대부분은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부분은 한 10분의 1 정도랄까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나머지 대부분은 학교신설경비입니다.
이 규모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생수용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몇 년도에 학교가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해당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혹시 좀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 김정복 위원의 질의에서 국장께서는 송절고등학교 신축에 대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본 도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 이후 학교교실 이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이전·신설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부터 세우시고 이거에 의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본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으시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송절고등학교가 학교신설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봉동, 봉명동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당초에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는 가경동에 가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부득이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송절고등학교로 현재 설립하고 자하는 위치가 원래는 유통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업자가 시설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비록 중장기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쪽이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적정한 그런 자리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7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등 개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개축은 포함되지 않고 신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취득가격이 5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역시 다목적교실도 마찬가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BTL사업은 저희들이 BTL사업 추진하다 보면 학교시설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채무부담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준공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건물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어떤 표시라든가 도면 이런 사항이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서류가 나온 시점인 준공시점 즉, 기부채납을 받은 시점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아주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4조제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이렇게 돼서 건물의 신·증축이라는 것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본 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완전히 위반하고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다른 일반 어떤 건물의 신·증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사할 적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일단 여기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야 될 그러한 채무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우리 예산으로 이것이 형식만 기부채납이지 예산으로 볼 적에는 우리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 견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추경예산안이다.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연 심사를 해야 될 예산인지 저 자신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요지는 BTL사업으로 신설학교를 신축하든가 다목적교실을 증·개축하더라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연후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안을 또 즉,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사전 선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어떤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런 요지로 지금 송은섭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송위원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명료하게 답변을 한 이후에 다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BTL사업을 하는 부분은 기부채납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견해를 저희들은 달리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추경을 이걸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지금 BTL사업을 통해서 이런 교육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교육청에 관계자 몇 사람, 우리가 이번 에 추경에 올라와서 도의회 몇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무책임하게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통과의례에서 거수기 역할 해서 통과한다고 그럴 때 도민들로부터 얼마나 도의회에 대한 지탄이 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학교설립은 어떤 꼭 설립을 연도별로 학생수요에 따라 가지고 설립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BTL사업으로 도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 가가 지금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서 말씀했지만 그 BTL사업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대안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한 거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학생수를 100명으로 늘리고 1,0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을 대안적으로 교육청이 검토할 때에 학생수를 늘린다든지 원거리통학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BTL사업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구적으로 충청북도 자체에서 학교를 세우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고대 제가 물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인 충북의 도시형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학생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또 지금 고대 말씀하신 지방채 국비로다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국가도 바보죠.
차라리 지방채를 3.5%짜리를 3,500억이 되더라도 발행하게 해서 그 교육시설을 광역단체별로 하게 내버려두고 차라리 9.5%의 국비 이자보전 해주는 것보다는 3.5% 해 주는 것이 국가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한다면 그런 것은 중앙하고 협의가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왜 필요 없이 채무를 많이 짊어져요.
단지 다르다는 것은 지방채는 충북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BTL사업으로 한다는 재원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채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여기서 모를 수 없어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대 실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100% 추정해서 만족하게 따라가는 것이 충북도 교육청이 할 일인가 지역현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이 지침은 이렇게 나왔지만 충북교육청 나름대로의 고대 말씀드린 인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내놔서 “위원님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BTL사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전에 예결위원들에게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거 올려놓고서 제안설명 해놓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도 납득이 안 가요, 전혀.
중앙지침만 받아놓고 도교육청은 맨손 들고 중앙지침대로 승계 해 주시오. 그거밖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의원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도의회 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앞서서 송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BTL사업을 꼭 도입해야 될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래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600억 예산이 6개 학교면 100억씩 들어가는데 600억 불용액이 남아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저희들이 불용액 600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600억이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결손액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빼고 나머지 또 결손액을 제외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억, 700억 불용액이 나왔다 해 가지고 다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내놔야지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계획에 의해서 도의회가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지금 3,526억2,300만원을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채무를 진다면 우리가 20년까지 상환해야 할 게 얼마예요? 20년 동안에 7,000억이 돼요.
그러니까 법은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니까 통과됐지만 그 통과됐더라도 법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충북지역 실정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또 그것을 적용 받음으로써 그것보다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간과해야지 도교육청은 그냥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지금 장시간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위원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다 이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춰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오늘 심의하지 말고 이 다음에 검토 나올 때까지 보류가 돼야 되겠지요.
여기 앉아있는 도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도민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150만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여기서 의결시켜야 되고 또 부족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줘야되고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강압적인 검토, 종합적인 검토가 결여된 사항을 도의회에 심의를 올렸다고 해서 100% 심의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동료 정상혁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는 자료제공이 사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에는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이라는 게 명문이 되어 있어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행령 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도 이대로만 작성을 해 주셨다고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유보안을 제안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비심사 시에 소속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으면 본 위원도 바람입니다마는 일단 예비심사를 하고 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의결을 하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유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상정이 됐으니까 의결을 해야 된다 가타부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반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받는 과정에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BTL사업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승인 받아야 되느냐 또 채무부담행위가 먼저냐 이런 상당한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1,440억8,476만원 중 문의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용문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괴산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등 9개교 다목적교실 증·개축비 123억9,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207억4,422만원을 삭감한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신규학교 신축 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지방비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 자리에 사무처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사무처장께서 인사하시는 걸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안건의 처리입니다. 그럼 안건의 처리라고 그러면 안건상정이 되고 제안설명이 있고 검토보고가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49억6,29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4.6%인 46억9,405만원을 집행하고 2억6,8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대부분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불용액 2억6,892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 3,94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순수 집행잔액 2억2,843만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3,949만원은 연초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액의 5%을 절감하여 절약된 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10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계상한 예비비 100만원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 2억2,843만원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회기수당 등 법정·의무적 경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일반적인 경상경비의 예산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절감에 의한 경우와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경상비에서 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 경상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 이외는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철저한 사업분석 및 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04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2004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49억6,297만원 중 46억9,405만원이 집행되고 2억6,892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결산이라고 보여지나 2003년도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2004년도에도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 부족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예산편성 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상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매년 잔액이 발생되는 항목에서만 발생이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가 2003회계연도에는 8,0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2004회계연도에도 6,200여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2003년도에 3,600여만원, 2004년도에 3,100여만원 특히 복리후생비는 무려 3,700여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마다 이 문제가 예산심사 할 때나 아니면 결산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예산한 것하고 집행한 것이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저희들이 한 12% 정도가 지금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사유를 대충 보면 예산 절감액이 한 1,900여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 및 급량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통한 그런 사용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사지원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두서너 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91% 정도가 집행되고 한 8%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절감액으로다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 가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인건비는 저희들이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 추경 때 감을 못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한 6%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도 총예산 대 집행잔액이 13.8%였습니다. 2억3,246만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비율로는 13% 약간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는 늘어났지만.
그런데 과목별로 봐서는 작년에 다 이미 의회사무처의 사무실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기자재를 사는 것은 거의 다 완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2003년도 작년 결산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2004년도 결산에서도 대동소이한 집행잔액이 또 나왔단 말이죠. 회의수당 같은 것 충분히 가능한 건데 재작년에 2억7,80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 2억7,400만원이었거든요. 한 400만원 줄었는데 작년에 4,500만원이 잔액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4,900만원이 잔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집행부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런 면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2005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좀더 검토를 많이 해서 이런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회의록 부분을 다해도 세목 경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과목경정을 한 것은 지금 판단해 보니까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1,951만5,000원인데 일부 455만원만 쓰고 1,496만5,000원을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출행위 즉, 쉽게 얘기해서 455만원에 대한 지출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기타보상금은 내역을 보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액수는 우리 150만 도민이 필요한 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활동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을 두어 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을 적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월사업비가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무슨 자산을 취득하려고 그랬고 금년도 언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답변해 주시죠.
이 이월사업비는 비디오 편집시스템 장비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이 원 사업계획이 200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왜 사고이월이 무슨 얘기예요. 명시이월이죠?
그럼 2002년도 예산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건데 이게 외자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1억4,000이 예산액이 섰는데 이중에서 집행한 지출액이 1억1,147만5,730원인데요. 2,852만4,270원 무려 20%가 지금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발생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지금 치밀하지 못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처장님이라든가 우리 담당관,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예산절감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수 및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기동 정윤숙 김정복 정상혁
이필용 강구성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구흥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웅기
총 무 담 당 관김승진
의 사 담 당 관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 설 과 장안세열
영동교육청 관리과장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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