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8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는 오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오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0시36분)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행정부지사 이재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도정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과  상임위원회별 여러 가지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 많으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사상초유의 폭설피해, 가축질병, 고유가와 경제침제의 장기화 그리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 등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의 합심 노력으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국민의 종합축제로 승화시켜 우리 충북인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의 본격화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로 바이오토피아 건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제천 바이오밸리 준공 등 첨단산업벨트 구축의 가시화와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외자유치 그리고 제2선수촌 유치 등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더욱이 정부합동평가 3년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고 농정시책평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2년연속 대상을 수상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으뜸충북의 면모를 한껏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오랜 염원이자 중요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었고 12개 공공기관이 유치되었으며 충주시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충북은 전통산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그리고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후미그룹에서 선두그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15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 규모는 수입이 2조4,555억원, 지출이 1조9,849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수입이 11.3%, 지출이 16.4%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9건에 14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해박한 지식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정의 현안업무 추진이라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004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이상의 더 중요한 현안업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이재충   결산검사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요즈음에 꼭 챙기고 있는 것이 오늘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인사행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몇 시에 하시느냐고요.
○행정부지사 이재충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꼭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답변을 해야 된다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행정부지사께서는 부임을 언제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이재충   제가 부임한 일자는 4월 25일입니다.
송은섭 위원   4월 25일!
  상당히 일천하신데 본 위원 견해로는 2004년도 충북도정이 어떻게 됐다 이것이 아마 현안업무 파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꼭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이 자리에서 계속 참석해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님이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부지사님께 위원님들의 질의가 직접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더라도 참고로 도정을 살피는 차원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지수는 수입이 2조4,554억6,000만원에 지출이 1조9,848억6,000만원으로 4,70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는 1,385억 6,000만원과 국비 집행잔액 3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1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6,913억6,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96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8,309억9,000만원의 103%에 해당하는 1조8,851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1조8,569억7,000만원을 수납하고 42억2,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239억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8,569억7,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0.9%인 3,880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4.2%인 2,633억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인 2,984억2,000만원, 지방양여금이  6.6%인 1,231억7,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5.6%인 6,603억5,000만원이며 지방채가 6.7%인 1,236억7,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259억8,000만원은 부동산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597억4,000만원과, 세외수입 31억3,000만원을 합하여 628억7,0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3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325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1,000만원이 각각 중앙으로부터 미교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관련 국세의 징수부진과 정부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교부되지 않은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감액분 사업비입니다.
  지방채 12억원의 세수결함은 청주동부소방서와 진천소방서 신축재원으로써 공사진도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한 42억2,000만원은 지방세 41억2,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원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39억7,0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3억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6,913억6,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96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8,309억9,000만원에 대해서 90%에 해당하는 1조6,458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7%에 해당하는 1,28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568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로 11.7%인 1,930억8,000만원, 사회개발비로 32.7%인 5,374억원, 경제개발비로 39.5%인 6,506억8,000만원, 민방위비로 3.8%인 633억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2.3%인 2,013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을 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로 9.3%인 1,531억원, 사업비로 78.3%인 1조2,890억3,000만원, 채무상환비로  5.4%인 881억9,000만원,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로 7%인 1,15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자금사정으로 교부되지 않은 지방양여금 관련사업비 248억5,000만원과 예비비잔액 192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기타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2억9,000만원, 예산절감 및 순수집행잔액 101억5,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전국체전 개회식 사업과 광산공해방지사업 등 13건 53억4,0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기획관실내 “바이오추진단 테스크포스팀”이 “바이오산업 추진단”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운영경비 3,000만원을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은 4차연도 사업으로 71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2차연도 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원중 1억원이 집행되고 발주 지연으로 3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35억6,000만원 중에서 폭설피해복구비 등 7건에 143억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금살처분 농가생계안정자금으로 1억1,000만원, 2003 태풍 “매미” 피해복구 도비 미부담분에 대한 도비 부담금 15억원, 3월 5일 폭설피해복구비로 3차에 걸쳐 13개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89억4,000만원, 4월 24일 서리피해 농작물복구 도비부담금 5,000만원, 6월 19일 호우피해 15개 사업에 대한 복구비부담금 37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사업 외 83건에 대한 사업비 1,28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283억원은 항공사진 및 작품사진촬영, 편집 등 작업기간 부족에 따른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사업 외 44건의 사업에  651억3,000만원을 2004년 12월 20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영문판 번역 및 감수지연에 따른 도정종합소개책자 제작 외 37건의 사고이월사업비 595억7,000만원과 사업 추진에 수년을 요하는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 36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도정비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에 대하여 단양 의풍~도계간 도로확포장 사업외 18개 단위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 운영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액 4,861억1,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81억6,000만원의 120.9%에 해당하는 6,021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4%에 해당하는 5,984억9,000만원을 수납하고 0.6%에 해당하는 36억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5,984억9,000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이 71.9%인 4,304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6.5%인 390억6,000만원, 충북과학대학 운영이 1.2%인 69억2,000만원, 의료급여기금이 15.7%인 938억5,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2.2%인 131억9,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이 2.5%인 149억9,000만원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36억3,000만원으로 가경, 증평택지 매각대 미수금 19억1,0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미수금 16억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잡수입 미수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981억6,000만원의 68.1%에 해당하는 3,39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9%에 해당하는 1,488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 3,390억4,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166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23억7,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가 52억3,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925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가 119억9,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억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488억7,0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307억4,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8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으나 충북과학대학에서 국제IT전문교육원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7,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 1건으로 밀레니엄타운내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102억5,000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2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3년도말 현재액 1,329억1,000만원에서 2004년도에 출연 및 적립금이자 등으로 1,821억원의 기금이 수납되었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253억1,000만원이 사용되어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897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증가된 기금의 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 5억원, 사회복지기금 52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81억5,0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2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9,000만원이며 감소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기금 7,000만원과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등을 합하여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017억6,0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중에 일반회계의 콘도미니엄회원권 구입 및 농어촌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개발기금융자 등으로 1,779억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의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와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융자금 회수 및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1,269억6,000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527억2,000만원입니다.
  채권총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14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634억2,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40억9,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가 9억5,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이 327억8,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3,584억5,000만원이었으나 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채무로 차환하기 위한 794억7,000만원의 채무발생과 소멸액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에서 수해복구사업, 소방청사 및 외국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비와 채무부담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등 총 1,236억8,0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과 채무부담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상환 등 636억8,0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184억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2%인 1,348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67.8%인 2,83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4,642억9,0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중 755억4,000만원이 증가하고 158억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5,24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 청사부지와 도지사관사 무상양수 183억7,000만원, 청남대 토지 취득 및 건물 등의 양수 124억3,000만원, 도로부지와 하천제방공사 편입용지 매입 33억2,000만원, 오창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부지취득 123억2,000만원, 충북스포츠센터건립 128억6,000만원 등 총 75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24억3,000만원과 재산 재평가 133억7,000만원 등 15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73억8,0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중에 차량 및 전산장비 등의 신규취득과 소방장비의 무상양수 등으로 53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31억7,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9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 집행부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으뜸충북과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게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결산승인안을 검토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위원회 소관별 주요사업의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0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서는 별책)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는 별책)
○위원장 이기동   각 분야별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흥회   구흥회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집행부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과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행정수혜자인 도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이 되며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로서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영 제도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였다고 보면서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징수율이 2001년 97.8%, 2002년 98.4%, 2003년 98.5%, 2004년도 98.6%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미수납액은 2001년 100억원, 2002년 256억원, 2003년 261억원, 2004년 28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과오납 반환액은 36억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미수납액 239억7,000만원 중 고질적인 체납액이 78억8,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50억5,0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한 42억2,217만7,000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결손처분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불용입니다.
  예산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용예산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편성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31억9,200만원, 2004년 568억6,800만원으로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설명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예산확정 후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 시 적용하는 제도로 2004년도 전용예산 현황을 보면 15건에 53억3,596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예산 중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의 경우 2004년 7월 1차 전용 후 동년 9월 추경예산 계상과 동년 11월 재 전용하였으며 전국체전 관련 전용 예산은 38억2,400만원 중 37억2,700만원이 지출되고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사업의 검토지연으로 12월에 경정하는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추진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45건, 사고이월 38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84건에 1,283억495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수해로 인한 추경예산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당초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며 충북과학대학은 예비비에서 전용한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 2억7,500만원 중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가 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2004년에도 5,788만원의 불용액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는 2003년에 3,700만원, 2004년도에도 11억4,6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사전심의제도의 예외로 재난, 재해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 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2004회계연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폭설피해복구 3차분 지원사업비 506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사업비 4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재정운용은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반영과 집행으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송은섭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과 동료위원인 이필용, 조계숙 위원 및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2인,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인, 전직공무원 2인 등 9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으며 충청북도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 검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사항은 이필용·조계숙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예산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재정운용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운용에 대한 자주성 측면에 있어서는 도 일반회계 재정수입에 대한 자체수입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5.8%포인트로 낮아졌지만 이는 재해복구, 전국체전 준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와 지방채 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율이 개선되고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세입충당 비율이 증가되고 지방채무 상환액 비율은 감소되어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재정운용의 생산성 측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 예산액 비율과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 반영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된 반면 투자비 비율은 3.7%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795억원의 채무를 차환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노력성 측면에서는 자체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경상경비는 증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도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양여금 결손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관련 국세징수 부진으로 지방양여금 수입결함이 사전에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325억원의 수입결함과 229억원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중앙지원이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사전에 감액조치 하여 결손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전용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정예산에 대한 탄력적 집행방법의 일환으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용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다음 제2회 추경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차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전국체전 성화행사경비는 과다하게 전용하여 1억1,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전용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전용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부득이 사업비 집행에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56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사업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요인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추경에 반영,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광우병 등 검사실 설치사업 추진의 부진입니다.
  광우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도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동 사업이 고도의 생물학적 안전을 요하는 병원체 전용검사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입개방화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증가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을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지출결정하고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예비비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지출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의 개선책 강구입니다.
  도에서 운용하는 일부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인 신종적립신탁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신탁업법상 원금의 보전약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품으로 관련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된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으뜸 충북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개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및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예산 및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이 1조8,309억9,245만1,000원 중에 이월예산이 1,283억494만8,000원 예산현액의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이 568억6,789만5,000원 예산현액이 3.1% 이 합계가 1,850억7,284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0%가 넘습니다. 10%가 매번 예산심의 때 보면 의회로부터 예산이 삭감이 될까봐 집행부 각 국별로 예산계상의 당위성 설명 등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고 온갖 설명을 다하고서 매년 으레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매년 그러려니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매년 충분한 예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냥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예산에 계상돼서 예산승인 돼서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되게끔 의회에서 됐다면 이와 같이 이월예산이라든가 불용예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극히 적은 숫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전체예산의 10%가 넘게 발생한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줄어야 되는데 증가된다는 것은 또 이것도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150만 도민의 대변자인 의회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지 10%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1,800억이라는 예산이 이것이 사장이 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이월액이 회계연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시피 지금 이월액 1,283억원만 하더라도 화보제작 같은 거 도정종합소개책자가 영문판으로 하는데 번역이 안 돼서 이월시키고 하는 문제는 정말로 집행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은 가급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부서에서 집행 가능한 것을 분기별로 집행을 빨리 하도록 촉구까지 해 가면서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이월예산 같은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 거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요로 인한 거라든가 어떤 추경예산 사업과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데 어찌됐든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증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2005년도 이게 단돈 얼마라도 감소가 돼 가지고 이런 게 해소가 돼 가는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및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런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전국체전 운영과 체육진흥분야에 47억6,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 전국체전 운영과 체육진흥회에 47억6,600만원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이필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내용에 불용관련하고는…
이필용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불용액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구성 위원   두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상혁 위원   소관이 관광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오후에…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필용 위원님 이따 오후에 진행할 때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액에 관해서 기획관리실 쪽에 명시이월에 7건 해서 10억2,300만원이 있고요. 사고이월이 5건 해서 2억6,60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명시이월이 6건 해서 6억4,200만원으로 이월액의 증가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2억5,900만원이 증가한 19억3,1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월액 중에 평균 늘은 이월액의 프로테이지가 한 30% 정도의 이월액이 늘었다고 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별로 이월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들으시려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회계과장이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되나 회계과장이 퇴직하였으므로 회계과장을 법정대리하는 경리계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소상한 답변보다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글쎄 집행이 사업별로 그것을 경리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일준 경리담당 나와 계십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결산실무 경리담당 고일준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이월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이 도청 본관동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으로 확보는 못하고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심사가 10월 11일날 끝나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연말에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게 참여정부의 국정개혁 과제로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도 2005년도부터 시험운영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사업비가 행자부에서 일부 국고가 지원돼 가지고 2004년도 마지막 추경에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시기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이 2건으로 말씀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은 우리 최복수 기획관께서 하시겠습니까?
○기획관 최복수   예.
○위원장 이기동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복수   기획관 최복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명시이월 대상이 몇 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이 지난해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 화보집 제작을 이번에 상당히 세계적 수준으로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항공사진이나 또 작품사진 촬영 등 여러 가지 고난위 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요구를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금년에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추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충주의료원 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 뉴충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도내 지역균형발전방안 수립 등은 저희 기획관리실내에 풀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 과에서 용역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 용역조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그 용역 주고 또 용역에 따른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된 사항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까지 연구용역을 하느라고 명시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숙 위원   너무 사고이월이 적어야 된다, 명시이월이 적어야 된다 너무 프로테이지에 국한하지 말고 적기에 또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윤숙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윤숙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감사관이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안 나왔죠?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 우리 대기실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회의에 불참하신 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본 위원의 질의는 감사관이 오면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그것 먼저 진행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먼저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소관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년에도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매년 과다하게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한다면 급한 다른 사업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불용액 발생액은 대략 얼마나 되며 불용액 발생에 대해 분석은 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업무추진비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책정할 때는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범위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 절감계획을 시달해서 집행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예산배정부터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풀예산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85회 전국체전이 저희 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에 있어서는 통제를 하는 관계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대개 몇몇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보면 예산운영에서 6,300여만원, 공보관리 4,000여만원, 총무관리에 1억2,300여만원 등등해서 몇몇 부서에서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산배정을 적절히 해서 이런 발생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개 보면 불용액 발생을 다음 추경에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하기 위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그때그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예산에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그만한 적은 예산 가지고 반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창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인데 일반회계 부분 과·오납 반환액이 35억6,500만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이 42억2,200만원으로 무려 77억8,7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의 세입을 감소시킨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과·오납 반환금은 부과결정 시 보다 명확하게 적용을 했어야 했는데 관계 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결손처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체납액 일소 등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형별 분석자료, 그동안 결손에 앞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성과라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은 97%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미수납액을 3% 미만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을 정리하는 이런 목표로 해서 3.30운동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체납액을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고 또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 시·군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구성해 가지고 20개 팀 60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마는 연 3회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시효완성이 1억3,900만원으로 3.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시효완성은 어떤 케이스가 됩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부과한 조세를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조영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시효완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효가 유예되는 것 아니에요? 시효가 연장되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지금은 결손을 처분한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계속 향후 5년간 연간 4회에 걸쳐서 그것을 재산조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결손처분한 것도 계속 관리를 하신다고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5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995억2,468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74억4,57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결산 실무담당 경리담당 고일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고사정상 지방양여금이 2004년도에 325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 시에 감액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경리담당 고일준입니다.
  이 양여금이 연말까지도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최종분이 2005년도 2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얼마나 교부가 안 될지를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사실상은 감해야 되나 재원이 얼마만큼이 안 올지를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조영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박종섭 감사관이 우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있는지 인지하고서 현장에 종합감사를 나갔다는데 이재충 행정부지사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감사관이 연간계획의 일환으로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위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불문가지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 지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일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지사로부터 모든 간부들에게 인지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합감사를 가더라도 매번 감사관이 현장에 같이 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합당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재충   제가 자세하게 경위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기동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출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부지사님, 첫날 아니라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1년에 한번 하는, 우리 진천군의 종합감사 감사담당 책임자로서 현장에 가는 것하고의 우선순위에 간부로서의 자질에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당해 당사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감사관께서 오늘 진천군 종합감사 현장에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오전에 참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관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관실의 상위 담당 직무범위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북과학대학에서 국제IT전문교육원을 개설해서 했는데 결국 취업이 안 돼 가지고 강병길 외 41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발생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2002년 4월 23일이었어요. 그랬는데 1심판결이 2003년 9월 5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30%를 1인당 537만원의 배상을 해 주고 또 소송비용의 6분의1을 보상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렸는데 충청북도에서 항소를 2003년 10월 8일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판결이 2004년 6월 9일에 났거든요. 그때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한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충북과학대학장에게 충북과학대학 부설 국제IT전문교육원 소송관련 의견 알림 해 가지고 2005년 1월 3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다섯 번째에 2심 확정에 따른 조치계획 해 놓고 별표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불행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류를 찾아보면 충북과학대학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를 법무법인 「청풍」에 물었습니다. 의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상권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무법인에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의 법무법인에게 의견검토를 요청해서 불명확한 그런 답변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충청북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불행사하도록 충북과학대학장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해당 공무원에 어떤 법무법인이 적극적인 의견검토는 해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충청북도가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 법원에서 이것은 담당했던 공무원이 고의가 아니었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송도 구하지 않고 충청북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이 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불행사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의 보고를 받으셔서 부지사님께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이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하게 소관 관련사안을 보고 받으셔서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 추후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아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담당관님께 예산절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매년 10% 예산절감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 없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현재 확정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10%면 10%, 단 5%면 5%, 1%라도 절감해 보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미리 예산절감 10%를 하니까 예산절감할 걸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같은 것을 이렇게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단 1%가 되더라도 사전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현재 기이 예산통과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미리 알고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물론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수량과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됐고 주로 경상사업에 관계되는 건데요. 경상사업비도 저희들이 주로 금년부터는 총액예산제도로 해서 다섯 개 과목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로 집행하는 그런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 에 따라서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초과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좀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3% 내지 10%씩 예산절감 그 목표를 정해 놓고 물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것을 꼭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절감을 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가 목적을 예산절감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이게 그냥 하나의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2004년도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694억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94억7,500만원인데 그 지방채발행이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600억을 초과될 수 없게끔 제가 알고 있는데 694억7,500만원 즉 94억7,500만원이 초과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이 아니냐, 규정 위반이 아니냐 금액이 694억7,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승인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목표가 저희들이 승인액을 물론 700억을 승인을 받아서 부족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 공채를 소화하는 데는 일정 기준을 사전에 법령을 규정해 놓고 거기 소화를 하기 때문에 승인액 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 도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도가 승인액 하고 사실상 일치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10%나 20% 정도는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그 말씀은 안 돼요.
  타 시·도도 그런다. 그럼 규정이나 조례를 왜 정합니까? 이걸 쓸모 없는 걸.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일정 규모를 정해 놓고 하고 그게 예산편성기간 내에 예측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정목표를 정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겠는데 지난해 연말 마지막 예산편성한 이후에 소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강구성 위원   예산담당님이 어찌됐든 간에 기채목적과 한도액을 600억으로 정해 놨어요. 그러면 600억을 정해놨으면 600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 이름으로 정해 놓고.
  또 한 가지는 답변내용 중 타 시·도도 그러니까 우리도 으레 그런다 으레 그러면 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뭔가 각 실·국이나 각 시·군에도 모든 법이 으레 그렇습니다. 교통위반도 아무리 정하고 범칙금이 있어도 으레 많이들 위반합니다. 적발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각 시·도…
강구성 위원   사례라면 안 된다니까 답변이 지금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면 됩니까?
  담당관님 이건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준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답변이 나와야지 으레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정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해야지요, 규정은 지켜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면 감소된 기금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 7,000만원,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을 합하여 1,000만원입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2003년도 10월 15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시에 여성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2.9%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계의 예산을 늘려달라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였을 때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004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1억을 늘리고 차후 계속해서 여성 쪽에 예산을 늘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뭐 과학대학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합해서 1,00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가 줄긴 했지만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에 나온 그 금액은 전년도 현재액과 수납액과 지출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4년도에 이자발생액 보다 약 260만원정도 ’04년도에 좀더 사업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연유로 해서 약간의 기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그 기금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발전기금이 ’98년에서 2002년도까지 조성이 돼서 2001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자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이자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개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금액이 29억원짜리 정기예금은 2007년도에 저희가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2007년도에 나온 이자발생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자발생률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책자에는 낮은 금액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지로는 2007년도에 3년만기 정기예금을 찾을 시에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윤숙 위원   이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여성계의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부응해서 여성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는 사업부서인 여성정책관님께 향후에 여성관련 부분 예산을 많이 증액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셨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마도 매 회계 관련 심사나 결산심사에서 숱하게 지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용예산에 관련해서 이번에 15건에 53억3,596만원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전용액 15건에 53억3,596만원 이 금액 맞는 금액이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하고 시설기능보강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로부터 전용이 된 금액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홍보물제작이 있고 교사위원회는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보조 이렇게 시설비를 예산 과가 어디로부터 전용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희가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서 경상보조로 돼서 잘못해서 그 과목을 경정을 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과목을 경정을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정복 위원   그 교사위원회 이것 자치단체보조예산은 어디에서 전용된 겁니까?
○위원장 이기동   교육사회위원회가 아니고 사업부서를 우리 김정복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거기가 정신질환이요. 여기가 기획행정위원회입니까? 교육사회위원회.
  노근리사건 실사조사 국내여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노근리사건 사실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담조사 대상자가 전체 한 900명 정도 됐는데 도에 거주자가 2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운영비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일반운영비에서요.
김정복 위원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목간 전용방법으로.
김정복 위원   그래요. 제가 이 15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그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위원들부터 또는 윗분들한테 책임 추긍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나와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권한에 속하는 이런 전용으로 이걸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엄연하게 예산을 이 전용을 다룸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충분히 검토 조사해서 우리 도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떠한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경리담당 고일준입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전용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의 설정내용에 부합되게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전용에 관련된 사업비는 해당 과목에 집행하기가 적정하게 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목간 전용으로 해서 그 목에 부합되는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김정복 위원   좋아요. 그러시다면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업무관련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합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경리담당 고일준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제가 지적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관련 예산이 타당성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담당 부서하고 이거 관련된 것을 충분히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전용하는데 있어서는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나 상여금이나 또 이런 정액수당과 같은 이런 경비를 가지고 경상비로 전용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 과목을 보호해 주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업무추진비로 다른 데 것을 전용 못하도록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전용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 경리계장이 답변 올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그 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그것이 불부합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 중간에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나 요령이나 또 시기나 절차가 변경이 돼 가지고 그 과목보다는 다른 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그것을 다음예산 편성시기까지 기다려서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전용을 하게 됩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이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호 융통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요소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럼 이 15건에 대한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6,620만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100%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날짜가 회계연도 말인 2004년 12월 23일에 전용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도 100% 잔액 없이 집행됐다, 사업성과는 오히려 초과달성해서 105%를 달성했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 과목이 뭐냐하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 7월 2일자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하면서 또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런 혼란을 왜 가져오느냐 이것은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예산집행 주체가 민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염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씩 똑같은 이런 것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사전 검토가 불충분한 것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북과학대학에 앞서서 부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서 얼마 했느냐 하면 물어준 것은 2억1,500만원을 결국은 변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것은 예비비에서 2억7,500만원 했어요. 과다전용을 해서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왜 그랬느냐 그 사유를 보면 소송대상자들이 전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했는데 의외로 100% 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좀더 예산운용에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간단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옥천에 영생원하고 부활원의 사업이었는데요. 잘못된 지출과목을 저희가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가 12월 7일에 나서 부득이 하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결국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월금액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100% 집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100%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정리상만 그렇게 돼 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농촌폐비닐수거 관련은 오후에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정국 소관.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농정국 소관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 소관이에요.
○위원장 이기동   예,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두 번째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은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수거하신 우리 농민에게 보상금을 일부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폐비닐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수거업무를 맡기 때문에 도비보조는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수거한 농민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비는 시·군에서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자원재생공사가 재 활용업무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어렵다 그래서 시·군으로 직접 자금을 교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와 가지고 시·군으로 교부하는 과정 중에 목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목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업무미숙으로 두 번씩 이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충북과학대학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기동   이진영 학장님! 요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국제IT 관련 저희가 2004년 7월 23일에 42명에게 2억1,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에 2차 2004년 9월 8일에 1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향후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시에 5년 내지 10년까지 저희들이 추가배상 지급명령을 받으면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예비비를 저희들이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비비는 언제나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과다 전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그런데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 저희들도 많은 회의를 거쳐서 미지급자 12명에 대한 신원을 다 확인하고 인척관계나 여러 가지 인원을 확인한 결과 청구를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취업자가 인도, 미국, 캐나다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불명자가 4명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예비비로 가짐으로써 원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운용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럼 확실하게 자인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후에 본 도의회에 서면 제출을,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담당부서 과장 답변…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경리담당 고일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계획을 바로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위원 전원에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관이 불참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진천군의 종합감사는 7월 12일부터 시작됐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답변 중에 오후에 출석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금일의 의사일정이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종료할 의사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불참사유서를 징구하고 감사관을 오후에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위원님! 방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오후에 출석을 시킨다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바로 감사관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감사관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달라고 정상혁 위원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불출석 사유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운용이 대체적으로 열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말고도 두 가지 해서 14개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예산을 전년도 이월분하고 출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51억1,372만7,000원이 예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얼마냐 415억1,690만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09억2,475만1,000원이 추가됐고 금리인하로 해서 1억5,120만9,000원 또 기타 잡수입 56억950만원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결국 당초예산보다 수납액이 264억326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을 보면 당초예산액보다 수입액이 추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기금에 이렇게 264억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수입이 증액됐는데도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운용에 대단한 허점입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용 LAN 전용회선료가 당초에 4,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4년 2월부터 인터넷사용료가 인하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4,800만원 예산이 2월부터 인하됐으니까 연간 얼마의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걸 이미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연말까지 이걸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금운용이라든지 예산운용에 있어 정말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결국 사장된다든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월된다든지 하는 건 그 도정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어떤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지적 및 주문의 말씀이죠? 답변을 요하는 거 아니죠?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시 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주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 고급 간부님들께서 답변내용에 그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예산을 세운다’든지 ‘관련예산’을 ‘관련 돈’이라는 표현이랄지 ‘용역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용역발주’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하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우리 고급간부님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용어의 선택에도 많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관련회의 참석관계로 양해하여 주시면 오후 회의에는 부지사님 출석 안 해도 이렇게 양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시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우선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이 1,992억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얼마냐 하면 전년도 이월금이 203억7,685만원, 융자금 회수가 156억592만원, 이자수입이 117억7,700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앙차입금이 123억이 대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보다 354억5,987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차액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의회의결을 받아서 집행했어야 당연한 것인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책정이 203억7,685만원으로 과소책정이 됐고 융자금회수도 156억592만원이 과소책정이 됐습니다.
  이자수입도 117억7,729만원이 과소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몇천만원의 본예산과 수납액과의 차액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당초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477억5,987만원의 차액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2005년도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자수입이나 이월금이나 융자금회수나 예상이 가능한 건데 무려 477억이라고 하는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의 무능력이냐 직무태만이냐 아니면 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보다 더 예산편성시에 예측과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또 추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기금이라 하더라도 추경편성을 해서 예산 대비 한 354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출실행 또 저희 도가 한 1,480억 정도 연간 중소기업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도에서 대출 추천을 해 준 것이 은행에서 대출이 성사되는 비율이 한 50%를 조금 상회하거나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실행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상환이 대개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면 대출 실행기간이 통상 6개월 또 사정에 따라서 1회 정도 연장하면 1년 동안 대출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추계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의 적정성 또 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기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한 융자금 지출의 경우 예산 대비 54.9%인 484억뿐이 안 된 저조한 사유 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실제 기업체에서 융자 추천을 저희 도에 하면 저희 도는 기본적인 현황만 우선 충족이 되면 은행에 추천을 해 주고 실제 은행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한 1,380억을 대출하기로 했는데 실제 대출은 거기에 못 미치는 반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제 대출한 것하고 차이가 생기면 대출 안 된 돈은 그대로 그 다음에 잔액이 그 다음 이월금으로 넘어가니까 이월금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와서 차액이 발생된다 그래서 실제 대출하고자 하는 액과 실제 대출하는 것도 맞추고 또 이월이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것도 맞추어서 예산편성도 좀더 정확하게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이게 남겠다 판단이 되면 일반 예산처럼 기금의 경우도 추가경정 편성 때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기금예산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죠.
강구성 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어땠어요? 프로테이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대개 비슷한데요,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어디 가지 않고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좀 발생이 되더라도 일반회계처럼 불용이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 기금으로 다시 그대로 적립이 되다 보니까…
강구성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대비 50 선이란 말이에요. 반정도 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전년도 대개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전년도도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고.
  확실한 프로테이지 몰라요? 2002년도, 2003년도 프로테이지 모르시냐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더더욱이 2003년도는 어땠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전년도도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폭을 50% 선으로 안 되게끔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대한…
강구성 위원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프로테이지가 나올 때 우리가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50% 선 반뿐이 예산 대비 지출이 50% 선이다 이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도 늘 이렇게나왔다고 하면 80%나 90%선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 예산 또 결산 볼 때 또 예산이 나오겠느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도는 가급적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있고 또 대출 실행률을 높이고자 저희 도가 적극 나서면 오히려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에서는 대출 실행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당초에 잡을 때는 좀더 많은 예산을 대출해 주겠다 하는 목표를 잡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면서…
강구성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60~70%, 선을 높여서 전년도도 예년도 그랬으면 맞추어줄 수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해서 기금의 기업에 대출방식을 중앙차입방식에서 은행과 협약에 의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해소된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강구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107쪽에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473억1,169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71억7,050만원으로 무려 15.2%가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양여금이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의 어떤 재정상 양여금이 결손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말에 바로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저걸 닫아놓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마감을 하지를 않고 계속 편성을 해 놓으면서 결손금액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지만 끝까지 71억이라는 돈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지를 않아서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주권개발이라든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업말고 계속사업으로 가지고있는 양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년도사업인 정주권개발이라든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다행히 마무리는 졌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끝까지 결손금으로 남아서 미교부금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정리추경 예산을 통해서 관련예산을 감액할 수도 있었을 텐데 편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다 신속하게 12월말이나 이런 때 11월말이라든지 마지막 정리추경 전이라도 중앙정부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끝까지 미교부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계속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 결손금이 내려오도록 촉구를 끝까지 하면서 폐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손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페이지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7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89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70개소 68%밖에 추진진도가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에 제천시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7억원 정도가.
  그래서 집행에 78%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돈은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정비해서 추경에 제천시로 다시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편성을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윤숙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계획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2004년도 사업계획에서 종합진도상황이 68%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부진미달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총 사업계획 중에 올 한해 할 것 중에 68%의 진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늦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당초에는 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으로 마을의 놀이터라든지 폐교를 이용한 휴게시설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돼 있었는데 제천시에서 조건이 17억원 정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제천시에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댐 주변지역은 각종 법령 등에 의해서 규제되는 지역으로 생활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댐 주변지역에는 경제활성화 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천에서 17억을 불용처리 했다고요? 2003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서 2004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에 넣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68%밖에 진도가 안 나갔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상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이나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 해서 마을 진입로라든지 경로당 또 폐교활용 이런 걸로 해서 쭉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제천시에서 17억원에 상당하는 시설을 2003년도 사업계획에서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진척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2005년도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70개소가 아니라 1개소에서 17억원이 불용됐기 때문에 68%의 진도라는 그런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89억8,500만원 중에서 17억원이면 68%가 안 나오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볼 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68%는, 주요 부진원인을 설명드렸는데 각 70개소의 공정이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써 조금 지연된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세출결산에 관한 시간이므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이러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댐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윤숙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정윤숙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담당 부서에서는 정윤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추후에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향토우리콩체험타운 조성지원 해서 7억원이 이월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우병수   예,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향토우리콩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충북의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농림부 특화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에 150평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 합쳐서 7억원 보조, 자부담 1억7,500만원을 가지고 우리콩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나 이런 조치를 못하고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유치를 적극적으로 했던 당시의 회장인 유승임 회장이 현재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승임 대표이사와 현 집행부인 새로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할 예정인데 다만 여러 가지 항간에서 우려하고 또 잘못하면 이 사업이 당초의 선정취지와는 달리 사유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를 해서 당초의 선정취지에 맞도록 우리 충북여성농업인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아까 얘기하는 두 군데 단체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이고 선정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옛날 집행부, 현 집행부 간부들이 아니었던 측에서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또 다른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수 차례에 걸쳐서 보고도 드리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다 만… 체육청소년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한상혁 과장님.
  전국체전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진흥분야에 47억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체육담당 송명선입니다.
  전국체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85회 전국체전은 전국체전 사상 가장 절약된 예산으로, 그러니까 알뜰 체전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희들이 75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450억 정도, 그리고 운영비가 300억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엊그제 저희들이 금년도 울산 전국체전 준비상황보고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경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새로 설치를 하는데 760억이 들어가고 기존 6개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합쳐서 약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자기들도 알뜰 체전을 한다고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311억 중에서 10% 내지 1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불용액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전주에서 세웠던 예산이라든가 그 전에 세웠던 제주도체전, 그 전에 했던 충남 천안체전,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다가 그 중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부서별로 예산을 따져보고 우리 실정에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부별로 테마회의를 개최하고 또 성화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개·폐회식위원회도 개최해서 수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정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예산이 절약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체전에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과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나오지 않았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면밀한 분석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필용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이 8개 해서 95억3,600만원인데 그 사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대개의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일곱 가지입니다.
  긴급보조시스템 정보화사업하고 동부소방서·진천소방서 이전 신축, 소방차량보강, 무선페이징보급…
김정복 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또 동부소방서, 진천소방서 이전신축 또 세 번째가 소방차량 보강사업, 네 번째가 무선페이징 구입, 다섯 번째가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 여섯 번째가 충주수난구조대 신축, 일곱 번째 봉양파출소 신축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소방방재청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전국적으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용역연구를 한 결과를 내려보내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해에 집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것은 그것이 2004년, 2005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절기에 또 공사 못할 부분 이것이 같이 명시이월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정수승인이 10월경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조달구매계약 기간 동안에 한 10일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차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구입사업은 무선페이징이 그 동안에 최저단가로 해서 경쟁입찰 관계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가입찰에 의해서 물품이 굉장히 저급품들이 납품돼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삼자단가계약체결을 하고 또 FI인증제도를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제도준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것이 차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조달청과의 어떤 계약관련이 지연됨으로 해서 발행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삼자단가계약체결을 하는 그 기간이 연말에 됐습니다. 그것이 전부 준비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그 구입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년도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관계는 소방항공대의 격납고를 오창에 제17전비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사실상 전투비행단에서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육군 항공대가 부지관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김정복 위원   부지사용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됐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닙니다. 부지사용 협의는 17전비하고는 분명히 됐는데 그네들도 저희들처럼 거기에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가 거기 사람이 바뀌면서 그것이 원만하게 다 해결이 돼서…
김정복 위원   육군항공대하고 17전비하고 있었던 게 우리하고도 무슨 사용이 관계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를 들면 그때의 실제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7전비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격납고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주었는데 거기에 저희들하고 같이 바로 인접해서 있는 육군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항공대에서는 그 지적도상에 있는 것을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빌려주는 땅까지도 자기네 것이라고 자꾸 계속 고집을 하는 바람에 그것가지고 굉장히 한참 동안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마무리를 하고 격납고도 전부 완공을 하고 지금 현재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수난구조대 신축관계는 그것이 공유하천부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승락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추경에 섰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기에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파출소 신축물품 관계는 봉양파출소가 작년도에 원래 공사를 완공하면 거기에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천시에서 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로 그것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사유는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어떠한 부지사용권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라든가 또 계약관련해서 지연이 있었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라든가 협의라든가 계획이 다소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렇게 이월시키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크게 보면 피해가 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고이월사업도 5개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떠한 노력하는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크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납품지연이라든가 또 조달업체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재계약도 있네요.
  이런 것은 발생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제대로 준비하고 대상 선정하고 계획에 임했다면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소방본부장 장석화   재계약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최저단가제로 하다 보니까 가령 소방차에 대한 거라든지 무선페이징같은 것들을 납품하겠다고 우선 따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 공기 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입찰에 응찰을 해 가지고 우선 최저입찰가만 집어넣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거기서 계약관계에서 저희들이 그네들 업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해 가지고 참여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태이고…
김정복 위원   그러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따로 하는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이러이러한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을 갖춘 부서만 응찰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걸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령 소방차량이라고 하면 소방차량에 각 재원에 대한 것만을 사양으로다 집어넣지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까지를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김정복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러한 관행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이게 되풀이되고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조달청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단가제라고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정확한 물품가격을 주고 제대로 된 물품을 사와야 되는데 그것이 계약제도상의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잡아주고 정말로 돈을 주더라도 똑바로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선 싸게만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제도상에 굉장히 미비된 부분입니다.
김정복 위원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저단가 입찰에 의해서 많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가에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 시설이나 장비가 도입됐을 때 더 많은 사고로도 이어질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돼 있는 계약상의 문제로만 이게 치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떠한 다른 여지, 잘못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리 제약을 가해서 최저단가제라 하더라도 응찰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은 했어야 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양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심의회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그런 사양까지를 충족을 하면 결국은 그 돈은 자기네들이 넣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이 돼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진행하다 자기네들이 그걸 생산능력도 없고 다른 데서 사서 넣다 보니까 도저히 마진이 남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예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입찰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좀 검증을 해 보지는 않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량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국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응찰이 되고 나면 거기 현장에 가서 공장에 대한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세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지금 그냥, 지금은 물론 결산검사를 하는 때라서 다른 주문이나 얘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무언가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러한 제도의 맹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오셨나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조우영   왔습니다.
정상혁 위원   작년도 예산에 광우병 검사실 예산으로 검사실 설치비 3억원이 예산에 섰고 진단장비 구입비가 6,600만원이네요.
  그래서 2개 사업에 3억6,6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2.4%예요. 876만원만 집행이 됐고 97.6%에 해당하는 3억5,724만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2003년도말에 200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이미 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됐던 사업인데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이월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현재는 그러면 이게 완결이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우영   축산위생연구소장 조우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우병 검사실은 2004년도에 최초로 전국 시·도 방역기관 저희 같은 축산위생연구소에 특수실험실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국제규격에 맞는 표준설비가 5월 13일날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특수 차폐시설입니다.
  광우병은 아주 악성전염병이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시설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차폐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달도 늦게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시공한 시·도가 경북, 대구, 충남, 대전 4개 시·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비된 그러한 시·도를 네 차례에 걸쳐서 현지 방문했습니.
  그랬더니 거기에 문제점이 이게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각종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9개 시·도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검사장비가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비는 외지에서, 우리 국내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달입찰 해 가지고 그것이 9월달이나 그때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장비하고 시설하고 같이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만 돼도 안 되고 장비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2층에 26평 규모에다가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차폐시설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두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입찰 공고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되면 두달 안에 완전시공이 끝납니다.
  늦어도 10월 중순 내지 10월 하순에는 완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충북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고 그런 걸로 아는데 작년의 사업이 금년 10월이면 2년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에 비해서 너무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단장비 6,600만원짜리도 금년에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발주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소음진동 말씀하셨는데 소음진동이 몇 데시벨이나 나옵니까? 그 전에 다른 도에서 몇 데시벨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우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현재 확인한 결과는 진동이 많고 그래서 진동이 많으면 실험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 틈이 갈라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한 시·도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것을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음이나 진동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아주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하튼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돼서 언제 또 이런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대로 그게 조기발병이 됐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 이거는 우리 충북의 양축농가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공사기간을 앞당겨서라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우영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지금 구제역을 비롯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 혹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더라도 실험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시설이라든지 완벽을 기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회계과장님이 명퇴중이라 경리담당이 나오셨습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예, 경리담당 고일준입니다.
강구성 위원   농정국 소관 28쪽을 보면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473억1,169만원 중 15%에 해당되는 약 71억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발생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더니 양여금이 안 내려온 부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여금이 올 걸로 예상을 했다가 양여금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결손금이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냐 이거예요.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경리담당 고일준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나온 거는 세출결산예산액 대 실제 지출하고 이월분을 제외한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같이 오는 사업이 결손이 있을 때는 그 관련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또 농정과 소관의 오지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방양여금 결손으로 인해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결손금액이지. 지방양여금이 결손이 생기면 결손금으로 처리해야지 집행잔액이라니까, 어떤 모임에 있어서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회비를 못 받으면 결손액이란 말이에요.
  자, 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못 받았다 그러면 결손액이지 어떻게 집행잔액이냐, 잔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쓰다가 남은 돈 아닙니까?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또 그게 맞습니다.
  다만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5년도 1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 법은 200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최종분, 전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이 못 온 게 그 익년도에 이월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다른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방양여금이 12월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금년인 2005년도 2월 25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나눠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편성당시에 지방양여금이 얼마 정도가 결손처리될 건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국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얼만큼이 될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2월 25일까지 그 돈이 내려왔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결손금이 맞지만 집행잔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도서관 시설 수해복구에 200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급한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천재지변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예.
강구성 위원   여기 보면 문예진흥 해서 호우피해복구 해서 도서관시설 수해복구가 작년도 7월 30일 747만4,000원이 지출됐는데 이 747만4,000원이 어떤 부분의 예비비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도서관이 수해를 입었는데 그 도서관에 수목이 흙에 쓸려 내려와서 나무가 일부 부러지고 둑이 무너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식재로 조경수를 심는 그런 복구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꼭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은 안 되는 거지만 전체 복구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를 부득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전에 말씀에 불요불급하다는 말씀 잘하셨는데 나무 식재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비비를 꺼내서 쓸 정도로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지금 사실은 도서관시설 수해복구시에 도서관 주변 환경사업이지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수많은 나무가 막 뽑혀서 부러지고 엉망진창으로 외관상 보기가 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예.
강구성 위원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한데 그 나무를 다시, 부러진 나무가 몇 나무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강구성 위원   모르죠? 그런 상황에 부러졌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복구비가 2,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건 1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식을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1만원이 됐든 국민의 혈세로 할 때는 그렇게 “얼마밖에 안 됩니다”하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비비가 됐든 예산의 금액이 단돈 1원부터 1,000억원이 될지언정 “그것밖에 안 되니까”라는 표현하지 마시고 그만큼 나무가 흙으로 인해서 넘어겼다, 그대로 바로 세워도 되는 식재도 있고 한데 그 도서관 주변 하는 길에 이것도 분명히 호우피해로 인해서 주변이나 도서관이 피해를 봤으니까 하는 길에 나무 식재를 한 것이지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건 아니지. 자빠진 나무 세워놓고 해도 되는데 식재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무를 더 사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사다가 도서관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사다가 심을 정도로 그렇게, 이 정도는 더 사도 괜찮겠지 하는 의식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비비를 지출할 만한 성격은 아니었다!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인정합니다.
강구성 위원   또 한 가지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 폭설피해복구비 예비비지출 중에서 작년도 4월 1일 주택폭설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충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불용액이 432만원이 발생됐어요.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불용액은 청주시에서 2동을 포기하는 바람에 432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둔 게 예비비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예비비를 꺼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그것도 또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청주시에서…
강구성 위원   아니 글쎄, 청주시 얘기할 것 없이 급하다고 꺼내서 썼는데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다 못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꼭 필요한 만큼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예비비를 꺼내서 예산계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가고 또 불용처리했다!
  예산지침서 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도 없고 불용액 처리도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432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이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까지 했으면 정리를 하는데 정리추경이 지나 가지고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심사하다 불용액 되는 건 있을 수 있다지만 예비비를 꺼내서 예산 계상해서 쓸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회계나 예산, 경리부서에서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제천시립도서관 수해복구에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동료 강구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조경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 조영재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해를 당한 조경수를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속기록 갖다 대질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비심사 시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와서 인정을 하시고 그렇다면 위원장, 본 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사인데요.
○위원장 이기동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가 답변하는 과정에 소관 상임위인 관광건설위원회에서의 집행부 답변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매듭을 짓는 답변이 되면 정회를 하지 않아도 되리라 판단이 되는데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소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지금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과 취지를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적인 사안은 문화관광국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폭설피해로 재해대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내용에 실제 사용부분은 조경수 식재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그 당시 한 부분으로서는 조금 뒤에 식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 폭설피해 자체는 그때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주택 일부의 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져서 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또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항은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비율로 저희가 바로 지방비 부담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 예비비에서 지방비 부담분 만큼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면 2,664만원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억6,650만원 국비에 대해서 도비가 4,158만원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그 해당 부근에 도서관이면 도서관 부근에 전체 폭설피해가 복구되도록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의 집행을 조금 늦게 했든 빨리 했든 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할만한 긴급한 사유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문제는 본 위원이나 우리 강구성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단 본 위원회에도 본 위원이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이것은 짚지를 못했다 사전에 양해를 얻고서 동료위원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분명히 조경수에 피해가 있어서  조경수를 피해본 것만큼의 식재를 했었고 아울러서 잔디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죠.
  수해복구가 조경수가 없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경을 했다 이런 얘기죠. 시립도서관을 수해복구하는 김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절대 위반이고 또 본 위원회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예비비 심의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심사는 하는데 조경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생각한 대로 답변하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답변을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조경을 한다고 식재를 했다는 사항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답변드린 거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내용을 알고서.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위원님이 그렇게 조경수로 식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송은섭 위원   분명히 수해 본 조경수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예, 저는 추가로 조경수를 식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 부분에 다시 잘 들어 보세요. 도서관 시설 수해복구시 도서관 시설을 복구할 때 조경수 식재로 도서관의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해피해로 인해서 도서관 주변을 복구하는데 조경수를 식재할 만큼 예비비 지출에서 사용할 만큼 시급한 거냐 누가 답변한 겁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때는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 부분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그것은 당초에 도서관에 조경되어 있는 것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아까 우리 박응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당초에 수해피해에 조경수가 피해의 대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서는 피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경수도 수해로 인한 피해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액 만큼에 해당하는 조경수를 피해복구비로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런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위원장은 이해합니다. 송위원님 그렇죠?
  지금 답변도 박응희 과장님, 그런 내용으로 또 추가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강구성 위원님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우리 강구성 동료위원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소속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그런 내용이면 관광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통과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과장께서 답변에 혼란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종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답변을 저한테는 잘 못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사과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저는 맨 나중에 해야 되는데 순서적으로다가요.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우병 검사실 설치에 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는 답변하실 적에 저희 결산검사위원이 2명이 있는데 듣기 좋게 하는 답변의 운영의 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좀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좀 분위기도 괜찮고 또 듣기도 괜찮고 그럴 건데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계획변경으로 취소를 한 사례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던 사항인데 생활기반조성과 생산기반조성 또 축산진흥분야에서 계획변경으로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우선 계획에 돼 있지만 여건변경으로 취소가 돼서 변경된 자료를 지금 정리하는 동안에 아까…
송은섭 위원   지금 정리 중입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우선 광우병 검사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검사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마땅하고 아까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특수시설이다 잘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리 중요한 시설이고 특수시설이라도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우선 친환경직불제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이런 것은 우선 축산직불제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신청자가 부득이 축산직불제같은 경우에는 사양조건을 양호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축산직불제를 주는데 사양조건을 양호하게 해서 다소 마리수를 줄였을 때 축산직불금을 거기다가 보전해 주지만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표로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 이런 것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중에서요 생활기반조성사업이 전체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중에서는 우리 농정국 예산이 71억이니까 농정과 예산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제도적으로, 우리 고일준 담당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잔액 양식에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는 큰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은 실질적인 결손금 내지 미교부금 아니냐 해 가지고 별도로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오해가 있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고일준 담당께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 자체가 창구를 연도말에 폐쇄를 시키지를 않고 2월달까지 내려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월중순까지 열어놓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안 돌아온 돈이 한 25.1%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수목원 관계 책임자 여기 계신가요?
○농정국장 우병수   수목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죠.
  소장께서 이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송은섭 위원   갖고 계시냐고요. 거기에 24페이지를 보시죠. 24페이지 소장 소관이죠?
  거기에 분명히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및 불용사유에는 “해당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불용액이라면 불용사유에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해당이 있는 이유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제가 검토를 잘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불용액은 계약 집행잔액으로 74만5,000원이 남은 건데요, 명기를 잘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집행잔액이라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50만 도민한테 공개된 서류인데 여기 계신 모든 책임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될 적에는 소장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자료 제출할 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예산 중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1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된 사업이 뭡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영재 위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원이 농어촌개발기금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농정국장 우병수   농촌개발기금사업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액을 출연받아서 하는 수입, 또 과거부터 누적돼 온 이월금 이자수입들로 해서 총 346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과학영농특화지구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기타 농민들이 어떤 담보능력 부족이라든지 보증한도 차원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보전해 주는…
조영재 위원   꼭 필요한 우리 농촌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11억4,6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현재로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주로 배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FTA기금에서 과수원 폐원과 관련해서…
조영재 위원   뭐가요?
○농정국장 우병수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돈이 금년도에도 55억, 작년에도 비슷한 액수의 폐원보조금이 우선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융자금을 기피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융자도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는 융자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서 자부담하고 구분을 하지만 농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자기 부담입니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융자금도 빚이다 하는 생각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요새는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피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을 다 운용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농촌에 실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조영재 위원   충분히 홍보가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올해 사업부터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전국재래시장 인터넷사이트 개선사업비 1억4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화 시설보강사업비 1억원은 소송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중앙에서 3회 추경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에…
김정복 위원   국비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김정복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그때 와서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고요.
  지식산업진흥원에 배정된 1억원은 현재 모 업체하고 지하에 일부 벽면에 습기가 좀 차서 보관중인 제품에 손상이 갔다는 걸 이유로 해서 현재 소송계류중인데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해서 이거는 소송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쨌든 이게 내년에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전국재래시장을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 관련해서 전자정보법 제13조에 보면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협의해서 문서화해서 서류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그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구체적으로 협의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과장도 지금 공석이라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김정복 위원   제가 보니까 이러한 전자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도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김정복 위원   소프트웨어나 정보화사업이 중복투자로 인한 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정보법이 2000년 1월, 2001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투자나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셨을 걸로 알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거는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앙단위에서 관계 부처랑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인터넷개선사업을 한다고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 관련된 자금을 배분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중기청에서 일괄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김정복 위원   중앙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밑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그런 집행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가닥이 쳐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예산 전용과 집행 관련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전용돼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전국체육인포장 또 전국체전 성화행사, 전국체전종사자 급식 이래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4억6,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7,99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17억4,79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체전 성화행사경비 전용을 1억6,400만원, 또 종사자 급식비 2,540만원으로 총 전용한 금액이 1억8,94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증액된 예산하고 하면 19억3,740만원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면 36.5%인 3억3,7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용을 하는데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과다하게 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신 거 충분히 압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전용을 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전용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동료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매번 결산검사에 소관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 지적되는 게 과다 불용액 문제입니다.
  지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체전으로 이끌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세 가지 부분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홍보물설치가 당초예산액이 1억2,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4,200만원입니다. 집행율이 35%, 주경기장 장식, 이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꽃장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액이 1억5,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3,318만5,000원, 집행율이 22%입니다. 그리고 안치성화로 제작이 당초예산 1억2,000 대비 집행액이 5,624만원으로 46%입니다.
  작년에 전국체전하고 도로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및 주경기장 장식은 금년도 실시한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에도 동일한 입간판 내지는 꽃장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추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꽃장식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사업부서에서 1억5,000만원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했는데 실제 집행한 건 22%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할 때 2004년도 전국체전의 집행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체육담당 송명선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홍보물설치에 1억2,000 중에서 35%인 4,2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도로안내표지만 뒷면 홍보물 설치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차량 운행상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취소가 됐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다음에 주경기장 꽃 장식…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그래서 도로안내판 뒷면은 생략을 하고 안내판 상단에다가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도로표지판 뒷면에 홍보물 설치하는 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절차를 선행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내는 게 수순이고 치밀한 사업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그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답변내용은 이유가 되지만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선행해서 그런 안전상 문제가 없나, 또 도로표지판의 문제는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추가로 홍보물을 설치하려면 협의절차를 마땅히 해야 되면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장 이기동   됐습니다.
  주경기장 장식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주경기장 장식은 당초에 원래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세울 때 홍보물 예산은 별도 홍보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또 홍보물 예산을 세웠고 청주시에서 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복예산이다.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것도 사전에 홍보부서와 사업부서와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주시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절차가 선행됐으면 이런 중복예산이 없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복예산이 섰다.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송명선   예.
○위원장 이기동   예산담당관님, 금년도 장애인체전할 때 주경기장 꽃장식 예산은 얼마 섰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5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총 사업비가 31억7,707만5,000원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이 9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1억7,707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범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저희들 시범사업…
○위원장 이기동   아니, 이 중에 시범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91개 사업중 대부분이 시범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거의다 100%가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범사업 100%.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효과가 있으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 기술이나 또 농업 어떤 경쟁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전수하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 91개 사업 중에 매년 반복되는 시범사업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범사업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한우인공수정 이런 사업 같은 것 한번 시범사업하면 시범사업을 결과로 해서 축산농가에게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얻어진 소득을 이렇게 전파시키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기술전수를 받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있고 저희들 도 자체로 하는 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기동   지금 답변내용이 우리 도비가 아니고 국비 이렇게 받아오니까 불가피하게 도시 대응자금해 가지고 시범사업한다 이런 답변 내용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아니, 그것보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한 3~4년쯤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이고 농가에 들어가면 상당히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책사업으로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그러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나오는 국비사업이 대개가 메뉴가 바뀌지 않고 몇 년씩, 어떤 것은 품종비교전시포 같은 사업은 몇십년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중간에 품종내용은 바뀝니다만 그런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7~8년씩 하는 사업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신육성벼품종 시범사업은  몇십년까지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품종비교 전시포라는 게 시범포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본 위원이 왜 오늘 결산검사장에서 이 관련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3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시범사업이 1원도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됐습니다.
  예산운영과정에 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이전을 하다 보니까 다 집행한 겁니다.
  실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 일선 시·군기술센터를 통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대부분이 들어올 때 그 조건이 자부담 얼마 할 테니까 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거의 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특혜 내지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어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개재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단 강조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수년간 시범사업한 것을 집행부의 자료를 보니까 특정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다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 인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결산검사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시범사업도 우리 도 기술원에서 일선 시·군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 주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주최 농민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설투자 이런 것을 현금으로 당사자한테 건네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어떻겠느냐 이 점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의한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다 구좌로 해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구좌로 해서 들어가고…,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원장님, 예를 들면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하면 국비 내려오는 게 우리 도를 통해서 청원군 예를 들면 문의면의 어떤 작목반에 내려준다 하면 이 돈의 집행과정을 그 작목반의 구좌에 주지말고 기술센터에서 실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술원의 소관 부장 나와계세요? 원장님.
      (…)
  하여튼 그런 제도 개선문제를 본 위원이 많은 검토를 하고 스터디를 한 연후에 지금 질의한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올해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주경기장에 꽃장식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산서에 이렇게 딱 펴보면 나오는 건데.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제 기억으로는 1억 미만의, 이것 가지고 장애인체전 꽃장식이 되겠나…, 더군다나 그 당시가 봄이었습니다. 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얘기가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정도로 꽃장식 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3,300만원 내외 정도의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전 꽃장식이 이루어졌나요?
○농정국장 우병수   그보다는 많고 청주시에 대부분의 예산을 많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전국체전 집행예산 대비 금년도 실시하는 장애인체전에 거기에 준하는 정도 예산을 했다라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전년도 전국체전할 때는 과다 중복예산 편성된 것을 사전인식하고 계상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무튼 우리 성공체전을 이끌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했으면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정윤숙  김정복  정상혁
  이필용  강구성  조영재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구흥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최복수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정 보 통 신 담 당 관김태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김동윤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정   과   장강신방
·공  보  관  실
  공     보     관정호성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한문석
  공 무 원 교 육 과 장여순구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조우영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구충회
  시 험 연 구 부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한병학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박종업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송인규
  단양마늘시험장장김태중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홍의근
·문 화 관 광 국  
  문 화 예 술 과 장박응희
  관   광   과   장권영욱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지   적   과   장윤태석
  도   로   과   장오태진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유광준
  바이오총괄과장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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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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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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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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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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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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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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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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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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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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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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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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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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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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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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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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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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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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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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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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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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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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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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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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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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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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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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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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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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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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