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3월 6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3.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매각
2.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0분 개의)
먼저 위원장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청가를 한 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매각
김경용 행정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중요한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에 25여 년간 근무하면서 행정국 근무가 처음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31일자로 인사이동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재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매각 건입니다.
안림동으로의 이전을 위한 충주의료원 신축공사가 금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문화동 소재 의료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수요를 파악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규모가 커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이 없는 바, 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한 충주의료원 이전사업의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일원에 위치한 충주의료원 부지 8필지 1만 5,347제곱미터와 건물 7동 1만 680제곱미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입 요청 시 우선 매각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일반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매각은 충주의료원 이전에 따른 소요 재원을 충당하여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2012년 3월 충주의료원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충주의료원 신축사업비의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충주의료원은 BTL방식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BTL상환액은 20년간 1,154억 원 정도로 연간 57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타 용도의 활용이 어려운 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BTL 상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각과 관련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BTL방식으로 해서 20년간 1,154억 중에서 이게 50%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역 시의원님 얘기는 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주민 의견이 그렇다고.
그래서 아마 도에 서명을 해서 신청을 했다는데 그게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그런 내용도 들으셨어요? 충주시의 입장.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 도의 입장은 불가한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충주의료원이 신축 이전하는 바람에 매년 50억 이상씩 저희가 도비를 부담하고, 또한 충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70∼80%는 충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주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신축된 의료원에 저희 도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원까지 그걸 갖다가 충주시에다가 기부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매각절차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58억 치면 29억이죠, 50%니까?
그런데 큰 오차는, 10% 범위 내에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의료원 주변에 현 시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140만 원 정도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주변 현 거래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여기 충주의료원을 저희들이 다녀오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22억, 토지가 62억 정도 해서 한 84억 정도가 재산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이거 뭐 우리 기관에는 누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이걸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이걸 폐기하게 되면 폐기물이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금액에 우리가 이걸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했을 적에, 이걸 빼고 난 다음에 약 60억 정도 남짓한, 이렇게 매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기관에 저희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과천에 있는 기재부까지 가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혹시 이게 수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공공기관, 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혹시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계속 다니면서 일단 공공에서 매입하는 것을 제1번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그것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매각입찰을 해서 일단은 매각을 시키려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게 건물이 노후화된데다 또 건물가격도 있고 그 건물을 갖다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보면 폐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입하는 쪽에서 보면 이중부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부담은 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저희는 현 법상 건물과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또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제한입찰도 해야 되고 어떤 여기다 명시해서 말이지 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일반인한테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져 가지고, 그런데 종합병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당시의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도심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일정한 특정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시설 이런 걸로 하게끔 하면서 이거 매각절차로 갈 수는 있는데 이 시설은 안 된다 네거티브로 해서는 그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병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방안을 지금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쪽 주민들 의견이 도시 공동화에 따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에 임하시면서 도시 공동화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방안을 모색을 해서 매각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8분)
박종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과 의견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의원님!
그래서 그에 따른 도에서의 대책이라든가 향후 그런 방향이 있으면은 회계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전에는 파악된 거 없고 최근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갖고 유장건설이 하도급업자인데 이분이 부도를 내갖고 체불임금이 발생된 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생기기 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파악된 것이 없다라는, 물론 이 조례 이전에 파악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묻힌 겁니까?
관에서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전에 좀 상황파악은 해 보셨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은 원천적으로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불법 하도급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불임금 관련해서 파악한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최근에 이 조례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걸 관심 두고 봤기 때문에 지금 고대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가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게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이런 쪽에서 직접 기성금이나, 기성금을 갖다 현장 공사 감독이나 감리가 해 준 대로 해서 그걸 갖다 넘겨주면은 계약부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의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발주처에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또 발주처에서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될 의무도 있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거기에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담회 때 폐지에 관한 내용도 좀 들었고 제가 발의를 좀 하게 돼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경용
총무과장허경재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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