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3월12일(수)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11일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으로부터 화양서원과 만동묘 부원에 관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박온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양서원과 만동묘 부원의 대의, 우주공간에는 공전과 자전이라는 질서가 있고 지구에는 춘하추동이라는 질서가 있고 인류사회에는 인의예지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곧 법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어기는 것이 폭력범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폭력범법의 예를 들자면 우주에는 떠돌이 별, 유성이라는 폭력이 있습니다.
이 유성은 지구와 같은 위성을 파괴하기도 하고 행성과 같은 소우주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춘하추동도 역시 이상기류라는 범법자가 있어 한발, 수재, 혹한, 폭서로 인하여 태풍, 해일과 같은 재해가 발생합니다
인류사회에서 우리는 국가라는 단위집단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정권이라고 하며 집권자들이 인의예지를 기본으로 정치를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집단을 정당한 정권으로 보지 않고 국제 사회의 범법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법집단이 발발시키는 전쟁은 침략전쟁이라 하고 이러한 집단을 타도하기 위한 전쟁을 정벌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정권이 6.25전쟁을 일으킨 것은 침략이었습니다.
이에 평화를 애호하는 자유세계 16개국 련합군이 이를 격퇴함으로 대한민국을 보존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이들을 기념하는 각종 조형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찰하면 외국의 침략을 받아 국가와 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정통성이 말살되고 인멸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만주의 말갈족이 그렇고 희랍민족, 에스파니아민족, 남·북 아메리카의 인디오, 인디언 그 외에 소수민족은 부지기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외국으로부터 970여회나 침략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혹독한 침략은 왜구들의 임진왜란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침략을 든다면 역시 왜구들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한 36년간의 병탈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나 고려조 때 원나라의 침략도 혹독한 민족의 수난이었습니다마는 력사나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 민족이 말살 당하고 인멸할뻔한 침략이 임진란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권을 회부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한국은 일본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명나라 신종은 국력을 쇠진해가면서까지 8년간이나 13만 병력을 지원하면서 조선국 지원을 아끼지 않아 조선국의 명맥을 지탱하게 된 것입니다.
한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 즉 국가적 신뢰성을 확보할 줄 알아야 하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성이 있는 국가나 민족은 어떠한 침략이나 수난을 당하여도 국제적 호혜신의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는 자신과 옹호력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는 우리 배달민족력사에 가장 큰 문학가이시며 철학가이시며 대학자요, 정치가이시며 대도학가이신 명현이시며 주자 이후에 유일인이십니다.
이러한 민족의 대 지도자께서 만동묘를 세우게 하시어 배우는 후예들의 교장으로 삼았던 것도 동방례의지국의 민족적 전통을 심자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동묘가 젊은 학자들의 애국적 독립수호의 교장임을 두렵게 여겨 일제하에 왜구들이 훼철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민족문화의 대의를 밝혀 력사속에 살려 놓아야하며, 국제사회의 공존과 평화를 존중하는 세계속의 가장 훌륭한 민족임을 확실히 자부함을 선언하는 의미에서도 화양서원과 만동묘는 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하 의원, 이병철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제1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집회요구(김재근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재근 이길하 임헌용 최종철
박상수 김춘식 이선호 이민희
송옥순 이병철 이병두 안철호
성기덕 박만순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하 이병철
○의안제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3월 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이상 8건 3월 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3월 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2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