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3월18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 '97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1.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1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97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8.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17일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대책과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월 3일 이민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5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제38조·제6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사무중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고, 환경부 고시중 관련규정 및 지침변경으로 사무의 위임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중 사무의 위임 및 위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촌진흥원장을 포함시키고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 및 호봉승급, 지방연구사·지도사의 전보권 및 호봉승급으로 하고, 환경지도과 소관사무중 제6호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 사항 제9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시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고, 제6호중 「운행차점검 실시」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97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1997년 3월 6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 3월 13일 제2차, 3월 14일 제3차, 3월 15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항중 문화예술진흥위원회구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으로 조정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 및 목적이 달성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은 보완하는 등 도세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종교단체의 의료업·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였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될 경우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위원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셋째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중에 「내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지방문화위원회위원장」을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자구 수정하고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 설치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을 「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를 「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서기를 「생활체육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여섯째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목적 및 명칭, 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의 범위,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의 기간,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평정 방법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 및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정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문화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실행코자 하는 것으로 충주호의 각종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소방구난정 35톤급 1척을 건조하여 충주호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7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8.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1997년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등 조례안 6건은 1997년 3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3월 14일, 3월 17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등 8건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그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13일 공포 시행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명 변경된 기금운용공무원 및 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기금운용관의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및 여비기준액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검체 소요량 및 용어정비로 시험항목별 검사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상위법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하도록 수정하였고 수수료 감면조항중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면은 도내에 소재한 학교와 군부대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 9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청원의건에 대해서 부결된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제한 당한 채 27년간을 살아오면서 각종 규제와 단속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군사 독재시대에 확정된 이러한 제도가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작금에 와서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청원입법보상안을 제출하여 국회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개선방안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를 다음과 같이 구역 재조정 결단을 청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내의 임야는 그린벨트 여부에 불구하고 보다 엄격히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그린벨트의 2.1%에 불과한 구역내의 기존대지나 부락을 주거지역 수준으로 허용하고 건설교통부는 자연부락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지역이 일반녹지 지역과 그린벨트로 중복지정 되어 있는 농경지, 잡종지 전체 그린벨트의 25.6%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일반 녹지지역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백년전에 취락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마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형태의 수준으로 기존마을 부근이라도 재조정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청원입법보상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비공식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누누히 밝힌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리어 현지 주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교통부 당국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강변에 부과했던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그린벨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적 비인간적 학대와 탄압속에 평등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의 기갈상태에서 견디다 못해 우선 기갈이나 면하고 보자는 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성급한 응급대책식의 주문을 자체 주민들의 의견인양 호도하여 이를 기화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하의 방안을 내놓고 획기적인 개혁이나 한 것처럼 과대 선전하고 있는 것이 건설부의 방안입니다.
그뿐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수탈과 착취를 일삼아온 일제식민지 정책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여 그린벨트 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로 시가 보상해야 된다는 독소규정을 안고 있는 토지수용법, 공특법 등 건설교통부 소관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관련 타 부처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생색만 내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를 고수하려는 진의가 구역지정 목적보다는 필요한 때 헐값 보상하기 위한 부법적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키 위해 관련 타 부처에까지 협조를 구하면서 정착 자체소관의 악법과 독소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역내 토지를 개발할 때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수용한 예가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법치정신을 유린하는 용납될 수 없는 민주화의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려는 건설교통부 당국의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은 반민주적 행정 편의주의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반민주적 행정을 그린벨트 고수를 위하여 기갈상태에 처한 지역내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어 시대적 소명을 완강히 거부하고 부가침의 국민 기본권 침해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구세력의 손에 더 이상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저당잡히지 않을 수 없어 청원입법보상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주민의 청원입법보상안은 결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등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최저한의 권리보상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수술해야 할 환부는 지체없이 수술해야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미루다가는 고통과 아픔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기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이 맺혀서, 그린벨트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열여덟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그리고 주요사업현장과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만전은 물론, 사업현장 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비회기중 각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고 특히 4월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7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문화관광국장윤태무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증평출장소장유의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