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8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3.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및 수요감소 등 여객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등록의 기준,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및 운행 가능한 차량의 종류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하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한 후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어 지난 3월 20일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원안 의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버스 수요가 감소하고 대중교통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9년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차량대수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1대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 및 같은 조 제4항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4개소 이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 신청 및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운송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 시행에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받아보니까 안 제4조2항에 등록기준 차량대수가 1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좀 있고 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4개소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 중에, 뭐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원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마을버스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예외로 특별한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곳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을버스가 도서나 벽지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예컨대 3대, 4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을버스 운행에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1대만 가지고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1대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기존에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소 이상 정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와 이익충돌 면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이 예컨대 한 20개 정류장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그중에 5개, 10개 이상 정도로 거치면 기존 버스업자와 마을운송버스업자 간에 충돌이 발생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봤더니 4개소까지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와 맞춰서 4개 정류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마을버스 운송업자가 결국은 수요 판단과 거기에 따른 버스 운행대수를 정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부분에 1대만을 고집할 이유는 사업자 입장에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봐서 오히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싶어도 차량대수가 많아서 수익이 나지 않아서 마을버스가 운송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1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 단위에서는 정류장이 5개 이상 이렇게 있으면 4개 이하로다가 제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죠.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2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를 “2명 이상”으로, “1개 운송사업자”를 “1명”으로 하며, 제5조제3항 후단 중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적합”을 “2명 이상이 신청”으로, “1개 운송사업자”를 “1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찬성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1-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12분)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안건심사를 위하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그런데 위원님들 군 단위 위원님들 한정면허 있잖아요.
이거 관심 가져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따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보충적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시간 있을 때.
2.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남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무궁화 진흥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무궁화 진흥사업의 범위, 지원항목,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무궁화 진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기적절한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충북이 무궁화 대표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대응예방과장송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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