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4-1.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16분)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4,642만 원보다 5.95%가 증액된 18억 5,028만 원으로 대기측정망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9,0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61만 원보다 5.81% 증액된 111억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농수산물 검사 시약 및 재료 구입비 6,129만 원, 시설비 및 감리비 1,900만 원, 냉난방기 및 실험대 구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측정망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무게 측정을 위한 자동칭량 로봇시스템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신설 농산물검사소 행정장비 구입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등 13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1,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 예산,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5% 증액된 18억 5,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보조금은 13억 3,4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자동칭량 로봇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 사항입니다.
이 밖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86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 발생에 따른 세입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1%인 6억 970만 원을 증액한 111억 1,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0.2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215쪽, 질량분석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구입하는 기계가 1대로 돼 있는데 그 1대 값이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이게 희귀성 때문에 다량 소비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식으로, 그래서 아마 부가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금속 만들어 내 갖고 몇 그램이나 몇 프로 들어있다고 측정하는 기계일 텐데 이게 집이 한 채 값인데 2억 5,000이면 좀 비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구입할 때는, ’16년도에 구입할 때는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장비하고 지금 장비하고, 자동차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기능이 자꾸 추가가 되면서 더 좋아집니다, 장비가.
그런데 가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내구연한과 관련되어서 필요하다라고 입장이 그렇게 정해지셨으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는 예산담당관실 자체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느 정도는 주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잡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걸 집어 넣으니까 금액이 막 8억, 10억씩 가니까 순위를 좀 매겨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더 급한 게 있다 보니까 순위가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도 담당 과장이 “이걸 꼭 좀 넣어 주십시오. 지금 이 장비가 패킹이 새고 노후화가 돼서 압력이 잘 안 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또 그때 1차 추경에서도 대기 그쪽 측정 장비하고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다 보니까 2차 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원래는 빠졌었던 걸 예산담당관한테 쫓아가서 “이거 안 세워주면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 이거 말고 식품과 쪽에 1대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료가 틀린 사항이고, 그건 2015년도쯤에 산 건데 지금 이건 여름철에 이렇게 집중된다기보다도 폐수 같은 데, 하천수 같은 데 이렇게 먹는물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이런 데를 하다 보면 1년 거의 비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철 이렇게 많이 쏠린다기보다도.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 본예산에서는 1번으로 한번 이걸 세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되면은 내년 본예산에는 이걸 1번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는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항상 실링으로 묶고 전년도 대비 그 부서의 예산 규모를 한정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도 항상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라오게 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순위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경비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합당하게 본예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 계상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데 항상 추경에 추가로 사업들을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 대한 사업과 그 단위사업에 대한 통제가 그리고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예산부서에서의 원칙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추경의 행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80쪽, 설명자료 211쪽, 농수산물검사 시약 및 재료에 대해서 추경에 6,100만 원 정도 순수 도비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청주농산물검사소가 신설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정이 우리가 변경이 돼서 8월 21일부터 하지만 원래는 9월에 추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설치 문제가 국비가 내려오고 확정될 때까지, 지사님 결재해서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이게 아마 4월 달쯤에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될 때가 금년 5월 1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은 3월에 저희들이 한 상태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설명자료 216쪽에 보면 기본경비(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위원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 관리자 책상이 실무자 책상 가격의 갑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의자나 책상은, 이 책상의 규모와 의자의 질에 따라서 직급이 달라지고 직위가 달라지는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청산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원장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원래 실무자들의 책상이 더 커야 되고 의자가 더 좋아야 돼요. 왜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쌓아놓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뭐 개인회사는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사장실에 200평을 하든 300평을 하든 그건 괜찮지만 공공기관이나 특히 공직, 국가기관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가 그렇게 큰 책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의 책상하고 관리자의 책상하고 가격이 배가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신분을 결정하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공직문화에 정착이 돼 있는 잘못된, 그런데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우리 원장님이 비싼 걸 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밑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관례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위의 고하는 있고 지위의 권한과 위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있지만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는 거는 좀 곤란하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차등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슬림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번 다음부터는 그런 걸 고려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211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0쪽, 농수산물검사 시약 및 재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농산물검사소가 스타트를 했나요, 업무 시작을 했나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트는 아직 안 되고 8월 중에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그 건물에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지금 9월부터 석면철거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운 전기, 소방, 후드시스템 이런 걸 포함해서 그쪽 시청 하는 예산하고 같이 진행돼서 정상적인 건 내년 1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지는 못하고 요새는 자동피펫이나 이런 게 제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 오래갑니다.
그런데 일반시약은 화공약품이라 부패의 염려가 없으니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몇 년 정도는, 근사치라도,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만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에 올라올 거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 포함해서 저희 사무실 본예산 각 과에 있는 시험연구비에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14쪽, 사업명세서 80쪽, 미세먼지 자동칭량로봇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그 미세먼지의 관련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등가성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동측정 장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수동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하도 미세하다 보니까 사람 손으로 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캐비닛 박스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여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칭량을 해서, 그 안에는 물론 항온·항습, 온도가 일정하게 조절이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전국에 10대, 열 군데가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이걸 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전국에 10대를 배정할 때 저희들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자동측정망입니다, 사실은.
열아홉 군데 지금 운영하는 데가, 그리고 각 시군에도 하나씩 있지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측정하는데 문제는 이 자동으로 측정하는 자동측정망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는 수동으로 또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등가성평가라고 그러는데 이 오차가 자주 좀 있으니까 이걸 몇 번 실험을 반복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자동칭량 로봇시스템을 지금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측정, 쉽게 얘기해서 자동측정망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등가성평가라고 해서…
(담장 과장을 향하여)그 주기적으로 하나?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측정소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 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등가성평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지를 사용합니다.
그래 수동 여지 무게를 측정할 때 있어서 여기의 무게가 워낙 미량이에요. 0.000000까지 측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 팔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에서 보급을 해서 보다 더 등가성평가를 정확하게 기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비치를 해서 가동을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2억 5,000만 원 도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 제조국이 한 세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이 제조를 하는, 이 설비에 대해서 제조하는 회사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ICP-MS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렇게 한 3개국 정도가 되고요, 그 메이커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지금 앞에 로봇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럼 다…
거기도 일본 제품 하고 있는데 일본 제품은 검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마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다양화하십시오.’라고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저도 이번 추경에 신청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질의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질량분석기가 지금 1대 운용되고 있는데 사용연한이 10년이고 지금 13년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만일 문제가 지금은 압이 샌다거나 그거를 링을 바꿔준다거나 하면 수리는 가능할 텐데, 에이에스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압이 새고 그러는 거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건 아닌가요?
사용 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ICP-MS라는 장비는 아주 극미량 그러니까 우리가 중금속을 측정할 때 농도 단위별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한 세 종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질량분석기는 아주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장비 중에서 최고로 정밀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특성상 진공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내부의 진공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런데 그 진공장비가 계속 1년 365일 가동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일도 좀 누유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17년도에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펌프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썼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는 게 진공을 유지해 주면서 거기에서 극미량을 검출해 내야 되는데 이 검출기 성능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 부분을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 우연히 발생하는 이 랜덤에러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측정수준이 좀 올라가서 예전에는 한 10 정도까지 검출을 해 낼 수 있었는데 지금 10을 못 잡아내고 한 20 정도 수준에서 잡아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라늄에 대해서 정기 수질항목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가 주로 우라늄을 분석합니다.
우라늄하고 비소, 셀레늄 이런 극미량의 물질들을 잡아내는 장비인데 분석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개 공직사회는 보면 납기 딱딱 맞춰서 교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납기가 3개월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 기계는 어느 한순간 푹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실험실을 운영해 보고 해 보면.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예산 세울 때에 그때 반영해야지 이렇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납기예요.
한 1년 걸리면은 참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갖고 그랬는데 3개월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견적을,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견적을 받으면 그냥 견적받은 대로 패스를 시키더라고요. 제일 싼 것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된 것을.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회사 경험으로는, 견적은 모르겠어요, 공직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견적은 디스카운트를 안 하니까 실제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디스카운트를 안 하거든요, 이 공직사회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분명히 여지가 있다, 디스카운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사 구매가 확정되더라도 가격은 좀 다시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에스가 잘되는 걸 사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와서 수리를 해 줘야지 이거 3일 있다 와서 수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 저희들은 배제를 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래 지금도 저희들이 장비 살 때 제일 우선순위는 에이에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량분석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그전에 13년 된 설비가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좀 있나요? 계속 리스트 업을 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관리대장을 만들고요, 또 사용할 때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장비점검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이걸 정상 가동하고, 그다음에 주요부품 같은 것들을 교체했으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날짜와 문제점들을 계속 리스트 업을 해요. 그래서 정히 안 되겠다면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소음측정을 하는데 데시벨과 웨클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데시벨이라고 하면 똑같은 소음 단위긴 한데 등가성에 대한 등가 소음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톱워치를 눌러서 5분 동안의 평균값을 낼 때에 데시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웨클이라는 건 항공기 소음을 측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계속 날아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날아다닐 때만 순간순간을 측정하고 총운행횟수, 측정횟수를 다 산술평균 뭐 여러 가지 적산 이런 식으로 평균 내서 하는 단위가 웨클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죠.
그전에 소음측정기 그 웨클을 측정할 수 있는 기록지가 달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항공기 소음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계, 지금 현재 저희들 소음계로도 측정은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정밀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낫죠.
저희들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줘야 되지만 웨클을 하는 그런 전용 장비들은 프로그램화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여성·가족 친화도 충북 실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10억 2,897만 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677만 원 대비 1.8%인 7억 2,2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52억 3,713만 원으로 기정예산 539억 2,225만 원 대비 2.4%인 13억 1,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도내 여성독립운동가 업적 재조명을 위한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 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4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5억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비 1억 5,5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비 1,2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30억 3,2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육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2억 3,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비 사업에 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기회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억 6,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비 3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두드림센터 설치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쉽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1,014만 원, 청소년 방과후활동 공기청정기 지원에 1,58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과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국고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9% 증액된 410억 2,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04만 원 증액된 2억 5,838만 원이며 보조금은 407억 6,9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4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입니다.
이 밖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2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 발생에 따른 세입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4%인 13억 1,488만 원 증액한 552억 3,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1.1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그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관련인데요.
그 공기청정기 구입 설치에 각 공간의 면적에 따라 가격이 틀린가요?
그런데 공간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거진 비슷한 규모의 공간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 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틀린 것이 그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기청정기에 관해서는 시설마다 신규 수요 그러니까 수요를 측정해서요 원하시는 것들을 조사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호라든가 선정, 저희가 자본보조기 때문에 이게 구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거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확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시설규모나 공간 어디어디 설치하는가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세운 거는 맞지만, 실제 구입하는 거는 그 시설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단가를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관련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매하게 될 때 공간이 통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구획 되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감안되어서 편성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이번 정부 추경 중에 여성가족부 추경은 ‘공기청정기 추경이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가족부가 긴급한 사안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업무가 성인지 예산이나 여성들의 절박한 일자리,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일회성 지원해 주는 물품 지원이 주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물품을 렌털이 아니고 설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인데 물론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렌털을 할 경우에 위치가 노출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동육아나눔터나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같은 이런 시설에도 과연 이게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이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올 때 자본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그 입장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품 설치는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필터 교체비가 1대당 12만 원에서 많게는 24만 원 정도의 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는데 이 부담이 오히려 고스란히, 그 운영비의 지원 없이 물품만 지원해 주게 되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원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다수 시설이 보호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외부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외부인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될 사항도 있다 보니까요 아마 주류가 다수 쪽으로 맞추어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는 그래서 자본보조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들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차후에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그런 대책은 없나요? 국비에서 지원은 불가능할까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도비, 순수 도비 차원에서도 이러한 관리 운영비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이거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본 위원이 사실은 예결위에서 활동할 때 계속 이 공기청정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렌털은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룰이 바뀌어서 렌털이 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자본보조이긴 하지만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름지기 긴 안목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를 순간의 선택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으로 보여 주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계속 쓸 경우에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 이거는 어쩌면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예컨대 앞으로는, 지금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에어컨을 활용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기능들을 벌써 같이 넣고, 에어컨 기능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혼용을 해 가지고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구입 설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입해 설치해 놓으면 한 일이 년 안에 그러한 에어컨을 활용한 기술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이 렌털, 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리스나 렌털을 사용하면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공기청정기 구입을 다 해 놨는데 소음이 커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겠다, 그리고 환풍기가 안 돼서 애들이 졸기만 한다, 이런 문제를 전혀 못 본 거예요.
글쎄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중앙에다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소통의 루트를 가져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를 하고 또 자본보조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덜컥 쓰는 것보다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서 긴 안목의 정치력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그러다 보니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그런 논의들도 몇 가지 있었지만 일단 보호시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 청정기라든지 이런 좋은 그러니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급하는 것에 관한 방점을 좀 더 두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혁신도시 인구 2만 3,801명 중에 청소년 인구 7,335명 이거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두드림센터를 1년에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 좀 통계가 있나요?
신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혁신도시 그러니까 충북혁신도시 내에 청소년 인구 비중이 늘면서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갖고 국비를 받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과 음성 이쪽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짓고 있는 거지 대상 인구의 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현재 실적은 없고요, 이후에 추계할 때.
7,0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들이 거기에 부족하니 그 내용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혁신도시의 행안부 사업이긴 하지만 확장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19쪽, 설명자료 18쪽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건물을 크게 짓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 충주, 제천, 진천에 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제천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들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떤 식으로 신규 신설이 되고 설치가 되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러면 신청하고 공간 확보한 거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네 군데가 있는 거고요.
주로 가족 품앗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육아 물품을 대여한다든지 일시돌봄을 등하교 때 한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들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가·다가에 있기도 하고요, 거기서 가까운 인근 아파트의 공동시설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도서관에 있기도 하고 주민센터에 있기도 하고 현재 이렇게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건가·다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거다 보니 공동육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필요성이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전에 옥천 수요가 어땠는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긴 한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 지역에 홍보를 더 독려하고 관심을 더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으면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과 관련되어서 기정예산의 2배 가까이 지금 추경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당초예산이 2억 9,000으로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3억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설명자료에는 3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사업예산서에는 당초예산이 2억 9,0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2억 9,000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이 관련된 사업이고 그 행사비가 별도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부대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아, 1,000만 원에 대한 행사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세서에는 2억 9,000으로 표기를 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당초예산이 3억이 맞는 거죠?
더더군다나 당초예산의 거의 2배의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당초에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초기에 특교세를 신청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들과 다른 위원님들의 여론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아니면 이후에도 남을 만한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면서 조금 더 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들을 좀 추경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많이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초기 검토할 시기에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해 이전에 어디에서도 해 본 경험이 없고 해 온 사례들이 없고 올해 특히 100주년을 맞이해서 선양되는 분위기가 요새 더 많이 있었지 이전에는 이 부분에 관한 논의들을 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준비작업에서 처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어떻게 보면 계획성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규모를 갑자기 키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사업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단일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우리가 예산총계주의에 맞추어서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예산 저희들이 심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사업을 완성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수정을 하는 이런 사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도 있게 초기부터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그동안의 역사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초기에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기로 시작해서 추가되는 부분들과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하는 거 역사에 남을 만큼 작업들이 또 유족들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의 선양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초기 과정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저희도 듭니다만 지금 더 잘해 보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족과의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게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에 관해서 보여 드리기 위한, 시연하기 위한 흙작업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오신 유족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사진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유족들을 어떻게 만나서 그분들 자손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그 안에서 구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흙작업 정도가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어제 보여드리면서 다른 구조물,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전에 작업해 놓으셨던 것들은 샘플을 가져 오셨는데 그것은 완성된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초기단계로 흙작업 정도로 해서 모양을 초기 만드는 거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기존 예산으로 5기를 먼저 제작을 하고…
그래서 올해가 100주년이기도 하고 올해 안에 그것들을 잘 분위기를 해서 또 고양하는, 선양사업들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잘해 보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도와주셔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 충청북도가 어느 도에서도 하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을 먼저 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선례가 없어서 진행 과정들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당초에 1기당 1,800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산을 요청하셨었는데 지금 변경해 가지고 1기당 4,50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럼 당초에 1,800만 원으로 제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어떤 계획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추정에 관한 거고 또 1기당 들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계의 의견과 자문회의 의견을 들었을 때 또…
그 내용 하실 때 좀 더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작품들이 오래 남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좀 더 하시면서 검토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했었던…
그 1,800만 원으로도 1기당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두 배 이상의…
그래서 밀랍조형이라든지 거푸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작업들을 조금 더 다른 작가보다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서 실물모형에 가깝게, 아니면 그분의 삶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감안이 돼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뭐죠? 그 내용들에 관해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 남아 있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모습이 비슷한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영상이라든가 직접 대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 관한 역사 조명 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옷차림이라든지 그 당시에 가장 유족들이 그분의 모습들이 잘 재현되어 왔다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사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그 충북여성, 지금 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및 전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 시작서부터 준공 그러니까 전시 오픈일이 언제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11월에 순국선열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그날에 선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의미를 담아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3억 원 예산 처음 책정할 때도 너무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이라고 100% 거의 200%죠,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자체도 저는 사실은 과연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의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혹시 그 흉상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 크기에서 1.2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외에서 제작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에서는 작가에 관한 작품수준에 관한 것은 저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가들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 견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열한 분을 쭉 전시 설치를 해야지 되니까 장소적인 면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사실은 연변 지역을 쭉 돌아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안중근 의사라든가 그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흉상을 직접 보니까 흉상 자체가 내 키만 해요.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물 크기로 해서는 나는 그게 웅장하지도 않고 사람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흥이 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흉상 정도면, 그 실물 크기 정도면.
저는 그 크기도 어느 정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가 돼야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6억 원이라고 예산을 책정한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금액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이라는 예산 책정하게 된, 3억을 추가하게 된 그 세부 내용을, 여기는 큰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물 크기로 했을 때와 두 배 정도 크기, 실물보다 두 배 정도 크기로 했을 때 또는 세 배 정도 크기로 했을 때에 예산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은 전시연출이란 예산이 지금 1억 1,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런 크기로 해 놨을 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으로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적어서 왜소해 보이면 오히려 나는 역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배치도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 작성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물에서 1.2배 사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다른 실내에 세워져 있는 흉상들의 크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세워진 것들 그리고 가장 선양이 잘될 수 있는 크기에 이런 것에 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세웠을 때와 실내에 세웠을 때의 크기 차이 그리고 타 지역에 만들었던 실물의 내용들, 이건 전문가 그 작가가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워낙 이 관련돼서는 작품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 크기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번 논의 끝에 적정한 크기가 이것이 적당하고, 그다음에 실내 공간에 11기를 배치했을 때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선양이 잘되는 위치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좀 감수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필요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려다 사실 안 한 건데 그 필요성에 보면은 중간에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남성 위주의 선양사업에서 벗어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이 문장 딱 떼면 그 나머지 문장 갖고 표현이 안 되나요?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여성독립운동가 선양에 대한 흉상이 6기인가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그중에서 4기가 유관순 열사에 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양사업에서 실제로 흉상이 세워지거나 동상이 세워진 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쓴 거 같습니다.
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썼다 봐 주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문서에다 이렇게 표시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꾹 참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및 추경예산안 의결까지 할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저도 이 흉상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장소의 문제를 제기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흉상을 계속 미래여성플라자에 두실 건가요? 앞으로 혹시 이전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흉상에 관해서 작품성에 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한 이유는 이후에도 이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유족들이 이후에 봤을 때라도 아니면 후손들이 봤을 때라도 그분의 삶과 모습들이 흉상 안에 잘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관한 부분은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데에서 올해 안에 선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안에 가장 가능한 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의 문제, 장소의 문제.
그런데 앞으로 이전계획을 가질 수도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크기 문제가 과연 야외로 나갈 수도 있고 실내로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기를 11월 중에 개막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내가 이 작가분을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독립가 의식, 영혼을 담으려고 노력할 것 했는데 과연 이 11기가 지금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가능한 건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게 저는 때가 있다고 봐요.
올해 정책관님 말씀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랬더라면은 좀 더 일찍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올해 3월 1일이 됐든 아니면 8·15 광복절이 됐든 그때 시기를 맞췄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늦었다.
그런 면에서는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의 어떤 시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좀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으로는 국비 선정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두 달 동안에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2쪽,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공무직 단순노무원 산업시찰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정년퇴직자에 대한 산업연수네요. 그렇죠?
아마 이게 노사협력단체 협약서…
물론 이게 공무직 노조와 노사 협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외에 청소년지도사도 그렇지마는 이런 어떤 보여 주기 위한 예산들은 정말 100%, 200% 막 증액을 해 가지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예산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 물론 사회지도사에 대한 예산 10만 원씩 증액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이 방향성을 바꿀 것이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보여 주기 위한 예산들을 다 커트하는 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좀 사람에 대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집행부가 물론 지사님한테 제대로 올리고,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안 되면은 보여 주기 위한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토건 산업에 집중하는 그런 예산들을 계속 이렇게 잘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부딪침이 또 계속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윗분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어떠세요?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시고 가능하면 격려하는 내용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모두 또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관한 복지를 위해서 또는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점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기대하시는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달라고는 못하지만 정말 이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집행부에서 크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주세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저도 흉상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항상 보면 미리미리 예측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시정부 수립이나 3·1운동 100주년이 2019년이라는 거를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이 공직사회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옥천군이나 도나 다른 시군을 봐도 ‘100주년? 뭐 그냥 지나가는 100주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5월 30일 날, 이 결재문서를 처음 봤어요. 5월 30일 날 도지사님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중간에, 분명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지난 회의 때 이상욱 위원님께서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충분하다.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이왕 하는 거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새가 이게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집행의 장이 얘기했을 때는 즉각 반영이 되는 이런 행정에 대한 시스템 이거는 구시대적이고 20세기의 행정방식이지 21세기의 행정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정말 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헌법 제7조에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순위가 일곱 번째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딱 명시돼 있어요, 공무원은.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헌법 제7조를 보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헌법에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직자들은 이 부분을 각오를 하고 명심을 하고 하루에 집에서도 일일삼성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통해서 질을 향상을 시켜야 돼요.
참 제가 1년 동안 의원 생활해 보면서 ‘야, 행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구나.’ 시대는 21세기인데 진행절차나 과정은 20세기 수준에서 머무르는 이러한 행정시스템, 뭔가 좀 혁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 가지고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하면 6억이 됐든 뭐 이건 중요한 사실이고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 이상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리고 최경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실내용이냐 실외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실내용이 실외용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군데에서 계속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냐. 그럼 실내였을 때하고 실외였을 때 빗물이나 햇볕에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재료가.
그래서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을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기리기 위해서 충북에서 기리기 위해서는 금액에 관계하지 말고 뭔가 정말 지속 가능하게 실내에서도 설치했다가 나중에 어떤 방향이 바뀌어서 실외로 갔을 때도 이게 다시 제작하지 않는 이런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술작품은 하나 가지고서 2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려요. 이것도 하나의 그 작가의 품위와 권위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11기를 제작한다? 각각의 다른 이미지와 인상과 그분들의 실사를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언제까지는 해라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그 작품을, 그 예술의 작품을 작가에게 충분하게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작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일에 쫓기듯이 11월 달에 이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 이게 작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따져서 그 작가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일에 쫓기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작가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의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에 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선양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과정에서 더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균형발전 박람회 충청북도 전시관 설치운영 등 세외수입 2,332만 원을, 취약지 개조사업 등 국고보조금 57억 4,600만 원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등 보전수입 1,6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 세외수입 5억 1,000만 원을, 보통교부세 2018년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755억 2,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946억 7,2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8년 세입초과징수분 보전수입 665억 9,1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출산양육 지원금 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2억 5,150만 5,000원을,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등 11건의 국고보조금 5억 6,7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법무혁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통계작성 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1,4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7,883만 4,000원을 증액한 846억 4,9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재정교부금에 28억 7,302만 3,000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7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지 개조사업 등 광역연계협력지원에 68억 8,0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보전지출에 1,7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879억 8,687만 2,000원을 증액한 3,253억 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분을 반영한 특별조정교부금에 23억 6,96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에 856억 1,7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459억 8,994만 3,000원을 증액한 5,683억 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3,178만 9,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17억 180만 9,000원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등 213억 6,03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227억 9,5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5쪽,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07억 3,022만 7,000원을 증액한 435억 4,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청년센터 운영사업 등 12건의 국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8억 4,06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4,200만 원과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비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억 750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 9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쪽, 법무혁신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과 동일한 17억 7,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조사 자료분석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1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하반기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1,941만 6,000원을 증액한 65억 8,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83쪽, 예산담당관 소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 4,861만 2,000원을 감액하여 3,252억 5,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추경 통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 성립전예산 집행분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23%인 2,369억 1,477만 원 증액한 2조 3,459억 4,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239억 8,6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감액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755억 2,100만 원을 증액한 7,942억 1,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1,357만 원 증액한 157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조정사항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612억 8,065만 원 증액한 2,892억 8,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83%인 1,550억 529만 원을 증액한 1조 242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21.5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예산 계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도정 학술용역, 균형발전박람회 충청북도 전시관 설치운영 등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0쪽,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861만 원이 감액된 1조 242억 435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농정국 소관 도비 보조사업 추가 편성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 밖에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사업설명서 45쪽, 사업명세서 28쪽, 충북 청년 희망센터 운영 관련해서 ’18년 청년 희망센터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 그리고 명세서 28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9쪽, 사업명세서 28쪽,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잔액 2,200만 원 정도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서 80쪽, “취약지역 개조사업(농촌)” 괄호 열고 농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 총사업량이 26개 사업, 이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서 76쪽, 용역인데 기정 8억, 기정예산 8억은 다 집행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실·과에다가 이렇게 좀 요구해서 받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없다 내일 갑자기 이거 용역 좀 해야 되겠다고 튀어나오지는 않잖아.
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예산에 한 12억이라든가 이렇게 한번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하는 것은 그만큼 재원을 미리 다 안 세워도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다면 그 사이에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리 심기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사업량이 1년 동안에 학술용역이 10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거나 완료된 것이 8건, 그러면 4건 정도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건 정도는 이렇게 R&BD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예상되는, 뭐 대략적으로라도 그게 감지가 안 되나요?
지금 학술용역 추진한 걸 보면요 해마다 건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18건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28건, 금액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1억, 어떤 경우는 1,8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사실은 풀 예산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풀 예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조정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추경 전에 해당 과에서 명백하게 이런 과제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개별과제 용역비로 세우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달에 이 과제로 분명히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개별 예산으로 세우고 지금 여기 풀 예산은 그마저도 벗어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한 예비재원으로서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풀 예산이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이 된다라는,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서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신다라는 말씀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총계주의나 사업예산 단일사업과 관련했을 때 그 예산의 총량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사업에 대한 적절성과 적합성을 의회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본예산 이외에 추경 때에 부족분을, 계속해서 관행적인 추경 편성은 저는 반드시 억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도 지나치게, 세정담당관님께 조금 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결과 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 그 자체도 저는 예산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그것이 추경에 부족분이 반영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본예산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있지만 풀 예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본예산에 8억을 했다가 또 추경에 8억을 더 세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총 1년 치 본예산에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되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우선 8억 정도 세워서 하고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까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산 그 본질, 본예산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예산 때에 삭감됐던 내용을 다시 지금 추경에 살려서 올리신 거라고요, 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조정되었던 사항이 지금 추경에 다시 계상돼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조정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또 그 부족분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요구하시면 효율적인 사업이,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대비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쓰고 그리고 부족한 거 또 요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풀 예산…
그런데 지금 이게 풀 예산이라는 성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풀 예산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 세울 수 없는 예산들을 한군데 모아 놓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수요가 생기면 좀 더 많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하신 분들은 원래 당초에 8억을 요구했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큰 틀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추경은 좀 방향의 전환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국가 추경에 따른 원포인트 형태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가 의원님들께서 일정을 앞으로 당겨서라도 도 자체 추경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가 추경예산과 그다음에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도 자체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든 어떤 절차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급박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이렇게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분에 누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이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재정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성립하실 때에 과연 어느 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하게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에는 진정성 있게 그 과정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산 반영 여부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누구든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간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도 보면은 사업을 하는 소관부서하고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의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국가 추경만 원포인트로 가겠다고 널리 알려지다가 방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 자체 사업도 포함된다고 방향이 전환이 됐는데 그게 실제 사업을 하는 과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사업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레 자기 이렇게 설명을 안 하든지 뭐 이런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여튼간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여튼간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법령검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을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세수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기정액이 100억에서 이번에 665억으로 이렇게 과하게 잉여금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 추계는 매년 저희들이 사실 추계하는 데 오차율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약에 예산보다도 더 밑으로다 다운해서 하면은 괜찮은데 또 이렇게 위로다가 올라갈 경우에는 예산이 펑크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수 추계는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오차율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만 사업을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제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오차가 생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신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과학성을 좀 높여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수 추계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발생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면 미리 염두에 두고 추경에 대한 여지를 많이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저희들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의 세입세출 담당자 회의를 매년 하고 거기에서 자체 개발한 추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 5년간의 세수 변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해서 데이터로다가 일단 한번 거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해당 지자체별로다가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등록대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오차 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아까 죄송한 말씀드리는 게 너무 또 다운시켜도 안 되고 또 너무 올려도 안 되고 그 적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과한 오류가 발생된 거 아닌가.
그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많이 훼손됐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너무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은 그런 염려가 있고 보다 더 하여튼 세밀하게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격차를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5년 동안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아마 문제점이 보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세출 집행잔액은 사실 매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게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이 예비비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매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집행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도 매년 발생되는 양은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에 따른 세출 집행잔액도 문제지만 그 자금 이월 없는, 자금 없는 이월액들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상당히 많이 또 집행잔액들이 발생된 수치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 가지고 이게 세입세출 결산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전체 예산 대비 이 비율을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8년도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충청북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발생내용이요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아마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실 텐데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가지고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측에서는 본예산 편성하시고 하실 때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금 없는 이유는 균특회계에서 국비가 세입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안 돼서 자금 없는 이월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해에 따라서 매년 조금, 작년에는 한 76억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는 한 350억 정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조기 배정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으로다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다가 추진상황을 검검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 효율성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유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의 재원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혹시 2018년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총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총집행잔액, 예산 대비 집행잔액.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예산으로다가 대부분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기보다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청년정책 부분의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5% 이상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은 거죠?
예컨대 사업설명자료 60쪽, 사업명세서 29쪽,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정책관님 이거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인가, 이게.
60쪽, 사업명세서 29쪽.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내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다가 취업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멘토링, 우수탐방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바이오 분야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월 200만 원, 기업에서 10% 자부담을 통해 갖고 대상자를 한 25명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그 기업에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안착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지역에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했다 그러면 최종 성과가 나올 거냐, 이 예산을 써 가지고 몇 명이 이 지역에 안착했는지 그런 게 좀 성과지표로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작년도 8월부터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1년 됐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2 플러스 1 그러니까 2년 정도까지를 지원해서 그 기업에 안착하는 거로다가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노동자가 이 지역에 계속 안착을 하는 어떤 지표들 그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되느냐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65쪽, 사업명세서 29쪽,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청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원 사업은 그럼 이게 원래는 몇 명이었나요, 사업량이?
청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지금 1명 이런 게 정말 성과가 있는 건지, 성과가 나중에 체크가 제대로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분이 됩니까?
정부에서 만든 청년사업과 우리 지역에서 만든 청년사업과 항목별로 구분이 되나요?
지금 행자부에서 큰 틀만 준 거고 각 시군에서 자기들 지역의 업체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소화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이제 새로 오시고 또 큰 뜻을 품고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자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이 사업의 양도 그렇고 항목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최대한 노력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성립전이면 지금 3월에 선정된 이후에 1회 추경 이후에 지금 집행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한 12.2%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대코아 쪽에 청년희망센터 개소가 9월 9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면 본격적으로다 예산이 집행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실지로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돌리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어쨌든 성립전예산으로 저희 추경 심사 전에 지출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추경에 들어오는 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집행률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게 되면 전혀 집행되지 않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립전예산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꼼꼼하게 잘 집행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단은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성립전이?
이미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는데 지금까지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이 소요치 않은 부분…
이 성립전예산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그 자료제출 요구한 결과에 보면 2018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 자체를 아예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군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게 태동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최고, 여기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도록 돼 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행정국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매년 배분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상·하반기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그러면 6월에 해야 되고 12월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켜라.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상반기·하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포괄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아니면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예산담당관 하신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딱 월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수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 설명자료 89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이게 중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보개발원이라고 그러나요? 중앙에 있는 것을, 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곳.
자치단체에 관련된 그러니까 행정업무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러니까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느냐 이런…
어떤 자료를 자기가 추출할 때 이게 불가능하다라면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든 해 가지고서 충청북도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각종 자료를 무작위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다 생성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앙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각종 자료들을 서로 정보 공유해서 통보를 해 주잖아요.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로 해 주면 거기에서 다시 전산에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충청북도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는 계시는데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대충 이렇게 통계 내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충분하게 길을 터 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 자료를 받았는데 청년희망센터가 지금 인건비가 1명이죠, 지출된 게?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이쪽 실지 도비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도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200으로다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전액 다 지출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국비를 그쪽에 우선적으로다가 투입하다 보니까 국비가 3,600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실질적으로 3,600이 투입이 됐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예산액은 1억 8,000인데 집행액은 1억 5,7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창업기업에는 기업당 상환액을 2,000만 원, 대학생 우수동아리는 1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 사후정산제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증빙서를, 돈을 쓰고 영수증 이게 첨부가 안 되거나 또는 실지로다 사업을 집행했는데 저희들 사업에 대상이 안 되는 걸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반납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중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아마 집행률이 더 높았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초기에 대한 그런 내용부터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8쪽, 사업명세서 37쪽,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현장에서 인기가 좋죠?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기업부담이 조금 많이 돼서 기업체에서 많이 어떤 잡음도 있었고 꺼렸던 사안인데 이게 중진공 쪽에서 같이 협력사업을 해서 이 부분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다가 기업 부담금을 낮추다 보니까 많은 상황이 개선이 된 거로다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인원을 각 사업장마다 청년들에게 전부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뢰성, 선별하는 신뢰성 그다음에 형평성에서의 그런 공정성,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건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누구는, 어디는 제비뽑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비뽑기로.
제비뽑기로 해 가지고 이거를 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도 훨씬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아마 그거 받는 사람은 굉장히 ‘야, 나 로또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위화감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경제적 이유로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실 때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뭐 이거 괜찮겠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눈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뢰성·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적정하게 잘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내에 지금 1기업당 5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선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사업 시행할 때 그거를 시달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다가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 자료분석 위탁사업비가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위탁처가 바뀐 건가요,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당초에 사회지표 개발 자료분석을 통계청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통계청하고 협의가 잘되다가 전국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수요가 들어왔다, 그래서 기존에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던 사업 분야는 제외하고 신규분야만 자기들이 자료분석을 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민간 전문기업체로 바꾸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어 죄송하고요.
112쪽, 사업명세서 38쪽,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1식 하고 6,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이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각종 연구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전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서부터 관리 그다음에 각종 문서기안 이 부분을 전산으로다가 지금 전환하는 시스템이고 충북대학교에 이 시스템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알고 있고요. 참 대학이 여태까지 수기로 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를 보고서 이게 정당한 가격인지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하여튼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청원생명쌀 고품질화 육성사업을 왜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농정국 소관 업무가 지출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정해서 그 사업비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비비가 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2,0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10억 2,000만 원 대비 1.29%인 15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1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5,000만 원, 보조금 1조 1,213억 5,800만 원, 보전수입등 814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59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84억 7,200만 원 대비 1.44%인 20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 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71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03억 7,600만 원 대비 1.74%인 11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부터 57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 아동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 급여 등 6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 당초 대비 수요가 감소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사업량 증감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4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은 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3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내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액 조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6,91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44억 5,100만 원 대비 1.01%인 6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5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부터 69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1개 사업은 1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 시범사업에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2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2억 8,700만 원 대비 2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3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은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의료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등 2개 사업은 18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해 2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9%인 153억 1,396만 원 증액한 1조 2,063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4,542만 원 증액된 31억 7,7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세 교부액 반영분입니다.
보조금은 아동수당 급여 등 국고보조금 증액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992만 원 증액한 1조 1,213억 5,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4%인 207억 4,857만 원을 증액한 1조 4,592억 2,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30.6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복지시설 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등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인 27억 7,976만 원이 증액된 2,694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변경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발생되는 의료문제가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56쪽, 설명자료 128쪽의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3개소의 입소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2쪽, 설명자료 156쪽, 어린이집 확충의 4개 시군에서 편성 및 증감 사유의 사업량 증가 10개소에서 18개소, 그 8개소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리고.
사업명세서 66쪽, 설명자료 172쪽,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에 시군센터 미설치지역 6개 시군 여기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7쪽, 설명자료 180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 설치가 80개소인데 이거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 시범사업 사업명세서 68쪽, 181쪽 설명자료, 거기도 설치 15개소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71쪽, 설명자료 194쪽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편성 및 증감사유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2018년도 평가결과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현황이나 내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보건정책과 사업명세서 70쪽의 충주의료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이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저도 지금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주의료원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보면 필요성에 “충주의료원 이용자 매년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연도별 한 5년 정도 이용객 증가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 들어오는 시내버스 있죠? 운영시간과 혹시 이용인원을 알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및 추경예산안 의결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이네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 프로그램비예요. 기정예산 대비 60% 증했어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연초에 예산을 복지부에서 편성할 때 인건비 증가율을 고려를 안 하고 좀 부족한 상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프로그램비를 예산액의 한 10%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미흡해서 프로그램비를 5% 정도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돼서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부실하다…
인건비 상승을 그럼 복지부에서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
5개월분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급이 되면 9·10·11… 9월 달도 거의 다 가서 이게 내려갈 것 같은데 명절 쇠고, 그렇죠?
그러면 8월이나 9월분이 우선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게 집행이 되면 받아서 다시 상계 처리를 하게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5개월분이면 8·9·10·11·12월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해결을 자체적으로, 각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이 프로그램비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냐고?
그런데 프로그램비를 전년도 수준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비를 운영하려면 총액 예산의 한 10% 정도는 프로그램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부족해서 우리 도비로다가 운영비를 더 확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복지국에서 내시를 주면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른 시도에도 연락을 해 봐서 그렇게 내려왔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시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통으로 묶어서 주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는 최저임금기준을 미달돼서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거기다 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게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복지부에 각 시도에서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 추경을 노력한 건데 정부 추경이 정부 안은, 복지부에서 안은 5월에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의결이 늦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겁니다.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지금 심기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시니어클럽은 어때요, 지금 지원하는 게?
거기도 예산 인건비와 어떤 프로그램비를 이렇게 뭉뚱그려 줍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줍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이런 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모든 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게 한꺼번에 통으로 떨어뜨려져서…
복지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분리해서 지급해 달라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매칭을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엊그제도 간담회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어떤 토건사업이나 주차장 사업 이런 것들에 정말 목돈을 쓰면서 우리 지역아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매칭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책정할 때 좀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어떠셔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시설입니다. 국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까지 기다리면서 예산 요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되는 건데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노인들을 먼저 할 거냐, 아이들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우리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어린아이들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비사업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들이 지금 나라의 어린이기도 하지만 우리 충북의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다가 매칭을 더 해 가지고 좀 사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니까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계속 국비사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프로그램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뭉뚱그려서 내려 보내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어린아이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해서 했더라면은 아동센터 지회들이 찾아올 일도 없고 우리도 낯내고 그렇잖아요.
미리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좀 이런 거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이렇게 지원을 증액해야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일시에 그거를 특정 부문에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상황에 맞게…
그러면 어린아이들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점진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일단 지역아동센터부터 하자,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보면서 공기청정기 지원이 몇 건 있네요. 그런데 렌털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 지원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시설별로 공기청정기가 구매가 되는 데도 있고 또 렌털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당초에는 구매로 했다가 렌털로 변경된 시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거를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실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 실과의 어떤 예산 실링 범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매가 가능한 실과에서는 구매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또 구매가 예산 여건상 여의치 않은 실과에서는 렌털로 정하고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구매가 됐든 렌털이 됐든 공기정화 장치를 보급을 다 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크기도 다를 거고 건물 상태도 다를 텐데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게 지원 기준은 우선 신청을 받고, 시설에서,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기준이 연면적 기준이거든요.
그건 정원 책정할 때 1인당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책정에 대한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면적은요.
그래 120㎡ 이하는 79만 원 즉 1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0에서 240㎡ 정도는 2대, 그다음에 240㎡ 초반은 3대…
이제 평수로다 보면 보통 한 1개 실당 한 25평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별로다 어떤 데는 조그마한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대를 사고, 3대가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 예를 들어갖고 1대가 필요한 방이 있고 2대가 필요한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량이?
그러면 2대 정도를 이렇게 지원, 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이 크기도 다르고 건물이 오래된 곳도 있을 것이고 새로 지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답변이 다른 내용을 답변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뽑았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는 시설별 규모에 따라서 1대에서 3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렌털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털비 지원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게 먼저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정책을 펼 때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미세먼지만 오면은 그냥 공기청정기 이게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인가요? 추경 문제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환·배기시설 예결위에다 올렸다가 전액 그냥 삭감을 당했잖아요.
공기 통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아이들이 졸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저는 똑같이 봤어요.
제가 처음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도, 이게 그래서 렌털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에어컨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대체가 가능해요. 벌써 나왔어요. 에어컨으로 공기청정기도 에어컨 기능도 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그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렌털로 하면은 ‘아, 이거 시대에 뒤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중지하고 다시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게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렌털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설별로 구매, 렌털을 결정해서 이렇게 국비 지원을 해 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도에서 그거를 변경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경천 위원님 같은 그런 의견은 저희들도 복지부에 회의하고 그럴 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이게 지금 추경만 되면 예산은 바로 시군으로 나갈 거고요.
다만 구매를 해서 이용자들이 실지 착용을 해서 쓰는 거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을 때에 적정 매수를 분할해서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27개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거를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바로 다 구매해 가지고 지급은 하지 않고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때, 미세먼지 요인이 있을 때에 필요 수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신규식선생 전집 편찬 사업인데요.
이 전집 편찬위원회가 이미 작년 9월에 조직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2019년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신규식선생 전집 편찬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게 3월 말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반영된 게…
아직 계획인 사항을 벌써 기사에까지 내보내면서 4월에 예산을 확보한 이 편찬위원회가 지금 그러면 집필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이러한 내용을 이미 언론에 먼저 유포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의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과연, 우리의 예산심의 기능을 거의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미 청주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도에서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할 상황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미력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난 5월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전시한 내용을 그대로 청주에서 다시 재연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분야 쪽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가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일반 주민들은 접촉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의미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분들의 내용들을, 이미 서울에서 한 번 전시한 내용을, 굳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청주에서 전시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당 선생님이나 심산 선생님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데 같이 했고 무장독립투쟁도 했고 그리고 무정부주의로다가 공통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 놓고, 이게 보훈처 소속이잖아요?
그 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청주에 있는 것뿐인 것이지 이게 굳이 꼭 청주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에서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로다가 구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시회를 할 때는 문체부 지원,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거고 우리 청주에서 할 때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부담도 4,000만 원이 있어서 1억 9,000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아, 자연교육원 전시관인데 저는 그게 밀레니엄타운에 있는지 알았는데…
정확하게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전시관은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57쪽, 설명자료 134쪽, 아동시설 기능보강의 산출근거에 보면 “장비보강 39개소(공기청정기 97대) 4,850만 원” 그럼 공기청정기 하나에 50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래 좀 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추경 관련해서 질의할 때도 제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용도가 우리 에어컨마냥, 원래는 제곱미터로 써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평수로 보면 5평에서 10평, 10평에서 15평, 20평에서 몇 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아동시설에 쉽게 얘기하면 방의 구조, 면적하고, 각 경로당의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거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 그러면 아동시설도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요.
이게 방으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전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기청정기 구입에 어느 곳은 79만 원, 어느 곳은 50만 원, 어느 곳은 육십몇만 원 이렇게 제각각 해당 파트 주무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게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제조한 회사마다 좀 가격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해당 면적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거기에 맞는 평형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맞는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해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서 나오는 거하고 이게 온도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같은 보건복지국이다 그러면 조금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요.
왜냐하면 각자 틀려서 78만 원 쓰는 거는 뭐고 50만 원짜리 쓰는 건 뭐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27만 원씩 차이 나고 여성정책관은 용량이 큰 거는 더 상당히 가격이 상향되겠지만 이 가격차이가 대동소이해야 돼요, 면적별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주무관께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듣지 않고 다음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명세서 71쪽,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ICT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진료를 협의하는 건데 거점병원이 충북대병원, 대도시에 있는 병원과 정말 의료취약지역인 군 단위에 있는 진천 성모병원하고 보은 한양병원이 아마 신청을 해서, 2018년 이전부터 돼 있나요, 2018년부터 됐나요?
2018년부터 이 ICT 관련 설치가 완료는 된 거죠,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예, 완료를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서류 받지 않을까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
단 하나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의사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지마는 도서산간 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에는…
광역 1개에 시군 기초 14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15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계획에 보면 기타란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배정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복지포인트 그겁니까?
자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의료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혹시 충주의료원의 미래발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 지역의 거점특화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정책에 맞게끔 지금 보다시피 재활병동이라든가 호스피스병동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안 했지만 원장님하고는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도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는 했었습니다.
옮길 때 아예 10년 마스터 플랜이든, 50년 마스터 플랜이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증개축을 해야 체계적으로 계획 있게 되는데 지금 주차장 증설 부분만 봐도 땜질식이거든요.
저는 충주의료원 가면서 가장 충격받은 게 중환자실과 응급실 입구에 장례식장 가는 길이 연결돼 있다는 거였어요.
환자들이 장례식장 가는 길을 들어가면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지는 아마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는 지금 이 주차장 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병원장이나 관계자라면 주차장 부지에 차라리 장례식장을 만들고 지금 장례식장을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그 뒤에 후관 지금 호스피스 병동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걸 그쪽 안으로다가 리모델링해서 집어넣고 오히려 장례식장을 주차장 부지로 옮겨서 하는 게, 좀 격리시켜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다 이렇게 예정돼 있는 그 부분이 위성사진으로 보면 엄청 다른 데는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부분만 숲이 우거져 있지 않거든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거기에 지금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마스터 플랜이, 저는 이 예산을 이번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충주의료원 발전을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빨리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님하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계획을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부지매입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되는 건데.
주차장 확장공사는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재산 심의를 마쳤고 이번 9월에 추경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설계 및 개발행위 용역을 주고 감정평가, 토지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아니 후년 1월에 업체 선정, 도시계획 주차장 확장 공사를 2월에서 4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충주의료원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때 병동 앞 주차장에 50병상을 짓는 걸로 했는데 거기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자재라든가 재료를 놓고 대형차량이 오고 간다면은 140대 면적의 주차공간을 못 쓰게 됩니다, 한 1년여 기간 동안은.
그렇다면은 현재도 오전에는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데 주차난이 그쪽에 확보를 못한다면 많은 대란이 일어나고 환자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다시 차를 놓고 오면은 잘못하면 이삼십 분씩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 공사하고 겹치는 기간을 최대한도로 짧게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 공사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공사인데 이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추경에 반영시킨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결정을 해서 본예산에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또 충주의료원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장님의 교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때 추진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주의료원이 환자를 모시는 병원이고 진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 주차장은 꼭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병동이 확장이 된다면은 40면이 또 축소가 되는데 그 공사기간에 또 같이 겹치면은 한 220여 면을 못 쓰는 그런 결과도 있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업무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계산하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보건정책과장님, 이게 주차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좁았던 겁니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비좁았어요?
매년 오전에가 사실 비좁았는데 입원환자나 내원환자가 매년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한동안 없을 때 원장대행을 했을 때 일주일간 출퇴근을 하면서 오전에 한 11시나 10시 반쯤 거기 들어가면은 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뱅뱅 돌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사나 자문위원회 할 적에도 주차할 때 어렵다 이렇게…
그다음에 입원환자가 2017년 대비 2018년 932명이 늘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8,817 나누기 365 하면 외래환자는 24명, 그래 24명 정도가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입원환자는 932명 이거 포함했으니까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포함해서 365 나눠보니까 26.7명 나와요.
그럼 차가 이게 갑자기 어디서 늘어났을까?
이게 지금 1일로 보면 하여튼 26.7명 정도가 지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차를 따지면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건가, 아니면은 직원들 차가 혹시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버스노선 이용률을 보니까 1대당 10명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회사 주차장들도 어렵고 그럴 때는 카풀들을 이용하고 아니면은 이 버스를 좀, 직원 이용 버스를 리스해 가지고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 1대당 10명 이하로 타고 온다고 그래요, 좌석 수는 23개인데.
그게 더 우선이지 않은가.
지금 어쨌든 그냥 계수상으로 볼 때는 외래환자, 입원환자를 포함해서 1일당 한 26.7명이 늘어난 건데 그렇다면 하루의 차량 대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입원환자가, 아니면 입원환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면 더 필요한 거는 병원 증설이 더 필요하겠죠.
이게 좀 그런데 수치상으로 맞는 건지, 여기다가 18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직원들은 3명이 차 1대로 카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차를 다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도 1일당 늘어난 차량 수가 26.7대라는 건데, 그렇죠?
이 계수가 하여튼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91쪽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2년간 수혜를 받겠다, 그러면 공공의료 아니면 취약지에서 2년간을 복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89쪽,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청주의료원이랑 충주의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같이.
큰돈은 아닌데 이게 지금…
지방의료원 인력 지원사업은 의료원이 충북대병원 같은 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제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의료원에 의사를 파견하는 형태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충북대하고 협약을 해서 청주의료원 1명하고 충주의료원 2명을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청주의료원 1명, 충주의료원 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심장내과의사가 2월 말에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도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복지부에서 또 공모신청이 와서 저희들은 충주의료원의 소화기내과하고 응급의료과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혜택을 받게 돼서 국비 50, 도비 50으로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직종이 간호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좀 고용안정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래 다녀서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병원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간호사들이 계속 빠져 나가고 들락날락해서,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정착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급여라고요, 급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간호사는 공급과 수요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도 우리 도에 292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관계로 공무원 쪽을 시험을 보려고…
공무원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게 맞는데 그러면 대우를 좀 더 낫게 해 주면 쉽게 가지 않거든요, 덜 가든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지만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의료 퀄리티 그다음에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지 이거를 당연하다 싶어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의 실수요 면적이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최경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면이 419면인데 직원들이 380명 중에 한 30%, 130명이 이용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30명, 그리고 의료원 최근 5년간 내원객 현황 자료 드린 데이터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입원환자를 한 60% 또 1일 평균 외래환자 60% 거기다가 또 다시 곱하기 65%를 해서,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주차장 수요면적을 환산하는 계산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일 총내원객 인원의 39% 정도를 주차 수요인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앞서 말씀드린 130명하고 내원객 327명 그리고 장례식장 이용인원을, 평균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2.5일로 봐서 45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502명이 나옵니다.
그 502명하고 주차면수하고 차이가 83대가 나오는 거고, 그 83대 외에 앞으로 재활·호스피스병동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현재 주차면을 공사장의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쌓아놓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이 이제 140면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상의 실질 부족 면수를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자료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59쪽, 설명자료 141쪽,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에서 추경으로 4,550만 원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5개 사업인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기정 5,100만 원에서 9,650만 원, 내용이 왜 변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 활동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재난장비가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종 5세트씩 해서 4,55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겁니다.
당초에 구조장비 10세트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10세트를 다 못해 줬습니다.
못해 주고 5,1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하는 4,550만 원하고 당초예산에는 사무기기 550만 원이 합산돼 가지고 5,1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그때 10세트를 지원 요구를 했는데 5세트만 해 줘서 이번 추경에 그 나머지 5세트를 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거 당초예산 플러스 이번 거 합한 거 그게 9,000입니다, 9,000을 이번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5,100만 원으로 표기된 거는 사무기기 구입비 550만 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보트 1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아, 새로 또 하나를 더 사 주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 10세트에, 열 가지 세트에 거기에 구명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 장비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하시는 거란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4월 발생했던 강원도 산불피해와 유사한 타 시도 재해발생 시 도 사회복지기금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재해구호사업에 “타 시·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항목을 규정하여 이후 타 시도 재해발생 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담당 업무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 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이식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가 부족한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증자와 유가족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 지원과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증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가 기증 대상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확대해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기존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 장기이식등록기관 외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기기증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위한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운영, 홍보 경비 지원,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 기증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이 활성화되어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7시3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가 도내 9개 시군에 설치된 기초 센터들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지원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위원장님 수정동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3항에 사용된 용어 중 “서비스 평가 사업”은 자칫 시군 센터에 대한 의무부과 및 규제로 해석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을 “도내 시·군 수어통역센터와의 서비스 교류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4-1.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7시41분)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은 박형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42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 두 곳입니다.
이 중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0년 4월 개관 이래 6차, 곰두리체육관은 ’99년 3월 개관 이래 5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곰두리체육관은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동의안을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의 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곰두리체육관은 장애인 재활 및 생활체육사업, 문화여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은 1990년대 개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시설의 운영은 관 직영보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방만운영, 부실운영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7시50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시정·개선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정책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 5개 부서와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등 11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11일은 감사자료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11월 12일부터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의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과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을 1개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과 각종 민원처리 및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방법을 먼저 협의한 후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과 소모성 및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한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건, 1,380만 원 삭감, 세출예산은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2억 1,6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경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이광희
미생물과장양승준
식품분석과장윤건묵
청주농산물검사소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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