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어서 정책복지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10시04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하여 많은 도민들께 걱정을 끼침은 물론 예결위가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0시까지 양 기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에서는 합의문 작성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기획관과 교육청 기획관, 위원장에게 합의문 제출)
합의문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비 부담을 양 기관에서 2022년 말까지 이 협약내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께서 도의원에게 부여해 준 가장 크고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이라는 공통분모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하여 동반자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에서는 도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한 도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기획관님,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69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증액요구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또 교육청 기획관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우선 무상급식 문제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도청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해결을 위해서 진심어린 관심과 또 질책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신 교육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신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 만큼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과 기획관 퇴장)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천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2-2권, 문화체육관광국 건데요, 28쪽입니다.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 관련해서 2018년도 실시결과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하시려면 하시면서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권의 16페이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력 강화 이거 증액이 6억 2,000 됐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 여부보다도 제가 상임위에서 자세한 설명과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그런 불찰로 삭감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충분한 사전설명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점이 삭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갖다가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하고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증액 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금 충청북도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강호축 개발 또 2019년도 세계무예마스터십 등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수요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도민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우리 도민을 넘어서 또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좀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예산을 증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신규사업뿐만 아니고 또한 저희들 중부고속도로 확장 또 미래 해양과학관 건립,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커다란 기업 유치, 도정 현안 홍보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커다란 행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사업비를 요구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기존의 국제대회와 또 2019년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결이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무예마스터십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충청북도를 벗어나 국제로, 국외로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커다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어떤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홍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칭하는 말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통계를 보면 충청북도를 인지하게 된 경로를 보면 인터넷으로 알게 된 경로로 45%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온라인 홍보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포털을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개 포털에 한 10개월 정도를 갖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검색광고로.
그런데 2019년부터는 유력 2개 포털에 기간도 12개월로 늘려서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내용을 좀 살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홍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죠?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많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 이유.
지금 오늘…
잠시만요. 직원 종합검진도…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면 좀 바람직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병 유발률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45세 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책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이거를 감안해서 이 정도로 한 겁니다.
위탁보육료도 지금 행정국 관할인가요?
행정국 소관입니다.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직원들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비는 사업장마다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그런데 그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본청만 지원이 된다? 이게 법규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도에서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 300인 이상, 전체 직원 500인 이상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본부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300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거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저희 도에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지금 지급되는 위탁보육료는 전액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지금 현재는 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게 저도 좀 아리송하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사업소로 갔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2-1권 사업설명서 189쪽, 사업명세서 37쪽, 도민과 함께하는 통일 공감 어울림 대회 자치행정과 담당입니다.
상임위에서 전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시대적으로 상당히 부합하는 정책사업인데 이게 왜 전감이 된 거죠?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감액을 시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황들이 통일 공감 어울림 대회를 개최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좀 괜찮겠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현재 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고 또 앞으로 통일사업을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신다면 반드시 반영이 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권 문화체육관광국 건데요.
페이지수 125쪽, 사업명세서 92쪽,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사업과 그다음 장 3·1운동 100주년 기념공연이 전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또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충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건데 이건 또 왜 전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위원님 이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예총, 민예총 각각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 사업 자체는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시도별로 대개 다양한 행사 그리고 국가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 어떤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예총이나 민예총이 대표적인 예술단체고 그래서 각각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의 중요성은 두말할, 강조해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제목부터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데 모아서 사업을 했더라면 좀 예산도 절약되고 그랬을 터인데 양쪽에서 이렇게 8,000만 원씩 요구를 하니까 한쪽만 없애기는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 같이 전감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래요, 이 사업들을 자꾸 크게 벌이는 것보다는 비슷한 사업을 좀 묶어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행사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행사 콘텐츠 면에서는 두 단체가 각각 다른 형태의 문화행사를 한다는 거고요.
정 위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유사한 행사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묶어서 한 행사로 하고, 대신 양 단체가 참여해서 하나의 행사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이 8,000만 원이면 좀 더 감액해서 2개를 합쳐서 1억 정도의 행사로다가 단일행사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절감도 되고, 이거 하나만 뚝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내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인데요,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설명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6쪽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전감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국제행사가 내년 세계무예마스터십인데요, 여기에 당초에 예상을 해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이 서긴 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마 섬세하게 이걸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줘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런데 도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00만 원을 계상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무예마스터십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편성됐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으로 지금 현재 반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국제행사의 승인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총예산이 변경이 되면은 이거를 기재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감을 하신 것 같은데, 앞에 보시면 자원봉사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도 그냥 뭉뚱그려서 기본업무 수행 600만 원, 역량 강화교육 7개 과정 3,000만 원, 사기진작사업 4,500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깎이지 않고 전액 그냥 보존되고 진행되는 데를 보면 세밀히 다 써요, 다 썼어요.
뒤에 보면 또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 이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자원봉사자 모집 500만 원 1회, 자원봉사자 식대 5,000원 8,000명, 자원봉사자교육 500만 원 2회,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기록을 하실 때 좀 세밀히,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이 업무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섬세하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런 건 감액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앞의 것들은 세 가지가 좀 막 뭉뚱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예산을 꼭 따야 되겠다는 예산들은 정말 세밀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자원봉사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꾸준하게 했던 지속성 사업 맞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55쪽, 그다음 설명자료 56쪽, 설명자료 57쪽·59쪽, 행사성 지원인데요. 이 행사성 모든 지원들이 도비 매칭이 일괄적이지 않고 들쭉날쭉 다 다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행사가 어떤 분야별로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이게 아마 어떤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분야별로 문화에 대한 붐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은 도비 28%고요, 속리산단풍가요제 지원은 12%예요. 그다음에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제천시에서 하는 거는 13%, 그다음에 그 뒤에 이후에도 제천 월악산가요제 지원 이건 도비가 또 30%거든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면은 시군에 똑같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정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기, 위원님들께서 도비 분담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체육분야 같은 경우는 올 말에 시군에서 주도하는 거는 도비 30, 시군 70%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는 중이고요.
일단은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나요?
아,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은 예산액이 3억 1,435만 7,000원에서 삭감액이 2억 4,637만 3,000원 그래서 확정액이 6,798만 4,000원이네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도 지정예술단 운영은 보통은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도지정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마 행사나 어떤 그런 걸 내실있게 하려 그러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어떤 도립예술단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서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립으로 어떤 예술단 같은 거를 하나 운영을 하려면 보통 한 단체에 20억 이상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다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예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지정예술단은 저희가 지정해서 그 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시군들한테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2011년부터 운영이 돼서 한 8년 동안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우리 단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도에.
그래서 한 12개 단체 정도가 해 왔는데 그분들이 사실 한 번씩은 이걸 맡으셔서 운영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능력 있는 예술단들이 운영을 해 주셔서 도민들 호응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도 한 군데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한 군데가 일단 실적관리나 그런 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능력도 없고 어떤 인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언론에 대두돼서 아마 이게 전체,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게 전체 지정예술단 사업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은…
도 지정예술단 관련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11개 단체 중에서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단체가 있고 이 전문적인 단체가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연극이든 또는 무용이든 국악이든 어떤 다원예술문화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점검은 하지만, 행정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삭감된 게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이 시스템을 좀 개혁을 해서 일단 행정공무원이 관리하던 거를 넘기고 문화재단에서 행정적인 시스템, 실적관리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하고, 예술단체는 행정에 대한 고민 안 하시고 예술활동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한 번씩 운영을 해 왔던 업체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봉쇄가 됐는데 저희도 그거를 개선해서 정말로 한 번 했건 두 번 했건 실력 있는 업체가 계속 더 참여를 해서 도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1개 예술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11개 예술단체 중에 평가를 분명히 해 보고 그 단체의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력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부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의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도 지정예술단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은 정말 배고픕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129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문화예술포럼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 또는 그 외의 경비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비나 이런 건데 그럼 지금까지 기존에 그 오랜 세월 했던 이 단체를 다 없애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우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부분은 상임위원들님과 법규해석에 관한 어떤 견해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갖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부분에 저희가 대표적인 단체 한 4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 문화예술포럼 이렇게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충북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이 안 됐고요.
충북예총이나 충북민예총 같은 경우는 개별법상 충북예총에 대한 지원법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충북예총하고 충북민예총에 대한 인건비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일단은 법적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는 충북예총, 민예총 운영비 지원 근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재정법」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저희가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일단은 국고보조를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국고 보조하도록 이렇게 「문화예술진흥법」에 포괄적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적 입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 조례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서 4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지정된,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데는, 충북예총은 2016년 1월 1일 날 지정이 돼 있고요, 충북민예총은 2014년 1월 1일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 법규상으로 지원근거는 명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비를 일단 운영경비로 보고요. 문체부 유권해석을 보면 운영비는 기구 따위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인력운영비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렇게 필요한 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북예총, 민예총이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진흥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39조하고 우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4조·5조, 그리고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예총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연극분야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모든 거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충북민예총은 성격이야 다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데고 충북문화원 그다음에 충북문화예술포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운영비를 인건비, 더군다나 인건비 부분을 삭감했다는 거는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늘 자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관련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연계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원봉사 교육하고 사기진작 사업하고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하고 이 2건 전액 삭감된 거하고 이 사업하고 뒷부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하고 사업 내용이 틀린 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자원봉사 교육하고 사기진작 사업 그중에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이번에는 도에서 특별히 또 해야 되는 사업을 한번 마련했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이 될 사업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교육으로 나와 있는 거는 도 우리 248쪽…
이 2건은 지금 다 도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은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여기에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대회 또 시상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도 이것도 도 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릴레이라든가 나눔마을 만들기라든가 거점센터 운영 이런 공모전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의 사업은 도 센터에서 운영되는, 지원되는 거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 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은 시군으로다가 시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도 집행경비와 시군 집행경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관련된 예산도 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큰돈도 아닌데 삭감이 됐는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평가를 지금까지 주관하거나 진행했던 데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수당은 금년도에 저희 과가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획관실 수당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이 수당을 신설을 한 거고요.
200만 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쪽에다가 새로 신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사업적기업도 그 사회적기업 예비지정, 지정 또 사업개발 심사 이런 것이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덟 번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용역 관련된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필요성에 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회적경제는 금년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든가 자활기업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기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념이라든가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한 어떤 개념 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꼭 5,0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약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 이게 어쨌든 일정 부분이 삭감이 돼서 좀 오히려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훨씬 더 집중적인 용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이게 우리 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경제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관들을 해 나가면서 하고 이 심사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다가 전문적으로 맡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수당들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연구하고 계획들을 수립하는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정말 사회적경제가 정확하게 진단되고 활성화 또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경비는 꼭 좀, 전체 한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꼭 부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육성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기업 이차 예산 지원하는 게 있죠?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2,000만 원 맞나요?
2,000만 원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반기업보다도 사실은 그런 정부 금융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도에서 이런 이차보전, 어떤 기업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면, 사회적기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게 뭐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든가 또는 여성들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또는 일정부분의 이윤을,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다시 환원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지정조건들을 갖추어야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승인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곳에 일반 경쟁사회에서 있는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에는 2,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게, 물론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증폭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운영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북부출장소도 그렇고 남부출장소도 그렇고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운영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장을 맡고 나서 사실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점검을 안 해봐 가지고 정확한 거를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포럼들도 잘 안 돼서 결국은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들도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출장소가 이렇게 운영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균형발전에 관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남부나 북부지역에 출장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설치는 했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일반사업들을 놔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혹시 출장소장님들 와 계신가요?
북부출장소장님 와 계신가요?
우리 남부출장소는 사업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3군 경계지역 시설정비사업하고 생명농업특화지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북부지역은 왜 없습니까?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북부나 남부나 좀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들을 좀 잘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출장소가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근석 국장님, 충북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도에?
좀 마음 고민이 많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명세서 46쪽입니다.
충청북도 NGO센터 위탁운영비, 여기에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NGO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숫자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꽤 여러 개 단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순수한 도비로 해서 약 2억 1,300만 원가량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 받는 분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인건비 지출된 지가 그것뿐이 안 됐어요?
이건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 우석대학교,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 명세서 108쪽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단일 체육행사로 치러지는 행사, 도비 지원받는 행사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체육행사는 분야별로 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 단일 체육행사로 도비 지원되는 곳이 상당히 여러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남북 스포츠교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국가대표선수촌입니다.
국가대표선수촌 앞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테마타운이 조성된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부분 속에서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다, 군비도 있고.
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보면 여러 개 있는 대학도 있고 또 없는 시군도 있고 이런데 진천군에는 유일하게 한 곳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석대학교인데, 우리 국장님은 대학이 지역에 주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를 들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캠퍼스가 지역민들에 어떤 유무형의 그런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전체적인 충북을 아우를 때는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아울러야지 단순하게 어떤 시군의 정책적 지원논리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충북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민간행사,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이 전체가 다 하는데 100% 도비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북도의 행사인지 충북도의 예산으로 100% 민간에서 민간 주도의 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전체적인 부분들 이걸 어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아니면 도 행사 충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또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에 100%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고 뭐 50%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원칙들이 있나 해서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를 보면 도에서 주관이 돼서 민간이 주최가 돼서 하는 행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되는 경비 중에 보면 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도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통상적으로 행사 관련해서는 단체의 어떤 여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담부분이 조금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으로다가 보조되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 주관 행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 대 7 기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시군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민간단체나 아니면 시군 순회에 의해서 추진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액 또는 아니면 기존의 보조율을 준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예외적인 규정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군과 협의 또는 재원여건을 감안해 갖고 배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석대학교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도비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교통대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자동차 관련한 사업도 교통대가 주도하는데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 성격상 필요에 따라서 이만큼 지원하고, 이만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대부분 시군 보조를 통해서 시군에서 단체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우석대학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 행사가 태권도 대회가 전북인가 어느 지역에서 하다가 우리 지역으로다가 처음 들어오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도에서 재원 분담을 조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1억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5,000, 자담도 5,000 해 갖고 총 2억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비 전체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시군비 내지는 자담이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100% 이렇게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딩아돌하 발간사업, 딩아돌하 발간사업이 뭔지 혹시… 이거 문화체육국장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거는?
설명자료 95쪽이거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계속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 딩아돌하라는 내용은 어디 시에 나오는 한 구절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관련돼서 딩아돌하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 전문 계간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100% 도비로 하는데 어쨌든 단체의 계간지 이런 부분들 사실 충북예술회지도 마찬가지인데 전액 도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 정도 자부담이 있든지 아니면 시군비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액 도비로 하면서 개별 기관·단체 이렇게 잡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얼마 100% 해 주고 여기는 50% 해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원칙이 있어야지 도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질의드렸고요.
개별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사회적경제 육성 수립 용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충북도가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이쪽으로다가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뭐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서 이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공동체과가, 아니 지역공동체과가 금년 1월 1일 자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지역공동체과로 이관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이런 사회적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렵잖아요, 잘 안 되고.
그것은 도에서 그만큼 관심이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에서 논의할 때도 경제 부문에서 한쪽으로 중요하게 대안경제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공동체과로 이전이 돼서 뚜렷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 하나의 경제의 대안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좀 부진했던 것은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다가 육성을 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시니어클럽이 됐든 이런 다양한 사회적경제가 출현되면서 이것이 한꺼번에 묶임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가져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가 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를 어쨌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개념이나 정책들 그리고 사업들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들에서 용역은 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 하실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용역이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죠?
아직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는 그런 동력이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법이 금년 내로 통과가 힘들어졌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탄력 있게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를 모태로 해서 앞으로 조례까지 개정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사회적경제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1운동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이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아직 검증들이나 이런 정리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들의 인식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운동사적 그런 의미라든지 그런 비중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대사로 가면 동학부터 해서 사실 충북의 역사적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또 동학운동이 의병운동으로 연결되고 또 의병운동이 3·1운동으로 이렇게 촉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어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아는 이런 노력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더구나 내년도에 3·1운동 관련해서 100주년 행사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노력들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우리 충북만의,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충북만의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정신, 그리고 시군별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내년에 제대로 좀 조명을 해 주는 그런 학술행사하고 어떤 문화행사 같은 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일부 삭감된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100주년 기념 3·1운동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10개 시군을 다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니까 권역별로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초 취지는 시군별로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서 시군별로 학술행사를 하고 마지막 종합학술대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권역별로라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더 좋으시다면 시군별로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0여 년 정도 내려오는 동학군묘라고 돼 가지고 계속 구전돼서 내려오는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그 부분을 발굴하고 있어요.
실존 묘지거든요. 한 100명 정도 돌아가신 묘지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지역에서 묻혀있던 우리가 소홀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쨌든 다른 시군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나 그런 걸로 차별적인 사업이라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무예마스터십에서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고 그리고 호응이 좋다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는 걸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2018년 충청북도 유교대학 실시 결과 잘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담당 부서인데요. 혹시 유교대학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매칭하는.
예,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업이? 근사치로 한…
아무리 좋은 대학도 100% 입학해서 100% 졸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나왔어요.
해마다 이렇습니까, 졸업생들이?
제 판단으로는 일반 대학의 학위과정 같이 엄정하게 그런 잣대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일반 대학이지마는 일반 대학 어떤 학위과정 같이 학사 관리를 그렇게 엄정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유교나 그런 쪽으로 특화가 돼 있어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을 위주로 강의진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강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출강을 하루 하시면 아마 2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오시면 25만 원이 아니네요? 추가로 시간당 10만 원 해서 2시간, 지금 180분 강의라 그래 가지고 55만 원을 받아 가세요, 55만 원.
그다음에 보조강사도 기본 5만 원하고 추가 2만 5,000원 하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2시간 초과하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리 3시간이라 그래도 55만 원,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985만 원이에요.
그렇다면은 도청 산하에 있는 각 기관들도 정원을 지금 인건비 때문에 못 채우는 부서들이 부지기수인데 3,000만 원 중에 여기 인건비가 1,980만 원 들어가고 그것도 강사한테 55만 원, 보조강사까지 포함하면은 65만 원, 이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의 1년 과정이고요, 1년 과정이고 이 유교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덕망 있는 그런 강사진의 인건비로 거의 사업비가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거기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과거의 수료생들이 어바웃(about) 한 60명 된다 그러면 3년 치 입학생과 졸업생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중복되는 사람이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먼저 추경 때 많은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용역조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안과 달라진 게 뭐 있는 거죠?
혹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가 달라졌는데 다시 올라왔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연수원 이전 타당성용역조사 관련돼서 먼저 우리 부결될 때와, 감액될 때와 지금 상황들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거죠?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2회 추경 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성급하게 또 예산 요청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죄송한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다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통과됐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똑같이 계상을 한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은 현재 북부권 주민들의,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역 홀대를 받는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전에 혁신도시 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혁신도시가 우리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바람에 ‘혁신도시는 충청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북부권 주민들이 나서서 혁신도시를 충북도에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충북혁신도시는 북부권으로 자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진천·음성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부권의 홀대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보면은 또 원주지역에, 원주지역은 혁신도시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충주도 기업도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 쪽은 발전 속도가 느리고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용역을 통해서 현 자치연수원 시설을 어떻게 지금보다 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좀 모색을 해 보고자 이번에 당초예산에 다시 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위원들과 상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게 타당한지 그다음에 이것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들을 이번 용역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그래야지만 누가 봐도 떳떳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옮기겠다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한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 진행하실 때 세밀히 검토하시고 또 한 점 가리워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0쪽,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에서 설명자료 2-1권에 125쪽입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이 개략적인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9년부터 제외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에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 연도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기본 일반검진 빼 놓고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만 선택해서 하면 금액이 이렇게 종합검진으로 일인당 20만 원 정도씩 소요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맞추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인당 20만 원씩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 건강검진비 전체에다가 2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해서 지금 올해 직원들 수검률이, 검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금 10월 달까지는 46.8%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직원들이 10월 이후에 많이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라든지 여름에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때쯤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많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100% 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검진은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해서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검진하는 기본항목은 하시고 여기에 추가되는 항목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검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검진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종합검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검진에다가 저희가 특별히 더 포함시키는, 검진 항목을 더 추가해서 2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종합검진 협약을 검진기관과 함께 검진 병원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협약된 병원들하고 검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만 더 추가해서 대장암 검진이라든지 위 내시경이라든지 특별히 더 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별도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면서 추가로 거기에 항목이 안 들어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갖춰서,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폭을 갖춰 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그게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다만, 이번에 6급 이하 45세까지 매년 하는 거로, 6급 이하 45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6급 이하 45세 이상 되는 분만 왜 하느냐, 6급 이상도 할 수 있고 46세 이하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한 번에 다 매년 해 달라는 것은 노조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다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비용 부담이 크고 도민들의 어려운 생활 경제여건도 감안해서 이번에 6급 이하 45세로 한 것은 6급 이하 45세면 주로 보수원이나 도로보수원이나 이렇게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관련 기관하고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명세서 97쪽, 그리고 설명자료 160쪽인데 2-2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2억이 돼 있어요. 2억이 돼 있는데 계수조정 삭감이 해당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1억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 최근에 문화기반 시설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명소로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제대로 된 문화복합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 도서관, 쇼핑몰 이런 것이 융복합된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비를 기재부나 정부의 어떤 평가를 대비해서 그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2억을 계상했습니다.
2억을 계상한 사유는 대개 용역비를 세울 때 어떤 잣대, 일정한 어떤 수치적인 기준 같은 건 명확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총사업비 규모나 용역기간, 전문기관의 어떤 기관의 성격이나 그런 걸 보고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 아트센터 같은 경우 잘 만들어졌는데 총사업비가 한 1,050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를 한 2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려 그러는데 그것도 총사업비가 한 1,070억 정도인데 용역비를 한 2억 원 정도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거 주변에 있는 총사업비 규모 대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도 아마 제대로 된 복합문화센터를 세우게 되면 총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용역기간도 아마 10개월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어떤 결과보고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한 2억 원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기재부나 그런 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2억 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일단.
그리고 다음은 충북의 금강을 읊는 선비들의 시 번역 및 출간사업 이것도 문화관광체육…
이게 신규사업이긴 신규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호서문화연구소에 임동철 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충북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이런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작년에 우리 충북을 관통하는 남한강·금강 그 주변 인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전래해 내려오는 시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한강지역에서 유래되고 그러는 시를 1,000여 수 정도를 집대성을 해서 출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분이 또 우리 남부권이죠. 보은, 옥천, 영동을 관통하는 금강지역에서 나오는, 자생하는 시나 시집 같은 거를 번역을 해서 완간을 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강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완역이 돼서 우리 충북의 어떤 소중한 시에 관해서는 집대성된 어떤 문학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에 그런 시나 관련 부분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남한강처럼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째서…
그렇지만 일단은 충북을 관통하는 2개의 큰 강이고요. 그 유역의 지자체, 시군도 많이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개를 다 해서 완성을 짓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전 시군에 조사는 안 해 봤지마는 이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에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들 때 옛날 같은 경우 그냥 공연장이면 공연장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든 거를 요즘은 도민들이 모두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문화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8쪽, 도내 중국 전담 여행사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48쪽.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담하는 여행사를 문체부에서 전국에 아마 30여 개 여행사를 지정하는데 우리 충북을 전담해서 하는 여행사가 2개 정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중국 현지에 가서 세일즈하는 그런 마케팅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을 이리로 초청해서 우리 도내 관광지 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보여드려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시고 오게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사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절반 정도만 활용하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유휴자금 운영 잘 해야죠? 그렇죠?
좀 미온적인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2016년도에 당초예산 얼마 있었나요? 이자수입이, 2016년도에?
2016년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50억.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오히려 줄고 매년 이렇게 ’17년서부터는 똑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유휴자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좀 증대를 하면은 새로운 재원이 도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전체예산 규모나 이런 것이 계속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연평균 잔액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추정치를 1% 해 가지고 40억 계상하는 거는 이건 자금 운용하는 게 너무 미온적이라고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이자율이 상당히 하락을 해서 예금을 넣어도 뭐 1년에 2% 정도 되기가 바쁜데 거기다가 또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시책이 있어서 도에서 자금 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상반기에 55% 이상의 자금을 전부다 시군에 배정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오히려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자수입이 이러한 금리인하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이걸 맘 놓고 달성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매년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수립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도하고 내년도… 아니, 작년도하고 올해 또 ’19년도에 증대방안 수립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거 다 동의한다, 대신 그 공간이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안도 냈지마는 저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늡니다. 그렇죠?
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분들이 원거리까지 왔다갔다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또 자치연수원 공간에다가 학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게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물론 이게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운영에 대한 규약은 아마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도내 있는 데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을 통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지금 도내에 이렇게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지역이 또 있죠, 그렇죠?
물론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또 도의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추모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도 제가 보니까 지원기준이요, 또 지원사업 이게 좀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곡계굴에서 360명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67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 유족들이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마 여러 차례 국가에도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도 행자부하고 외통부에 했는데 거기에서 노근리 이게 해결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에 관련된 자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위령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해 주십사 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그런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거를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못하면 도에서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위령사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으로 지난달에 위령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입니다, 이건 시군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이거 국가기관으로 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희생자 결정했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관련돼서 위령하는 데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사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해서 국회에 진실·화해법 개정안 등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법령이 통과되고 하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고 또 국책사업으로써 진상규명 및 또 유해발굴사업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유해발굴, 국가에서 하는 것은 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유해발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유해발굴을 할 계획에 있고 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은 현재 노근리 사건에 대한 위령사업에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또 도 전체는 금년에도 위령사업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 전체, 그러니까 각 시군에 희생자분들 유족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 도 전체의 위령사업은 내년에도 1,7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오인 폭격에 의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희생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한 게 뭐겠습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라도 유족들의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사업에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단양 곡계굴 사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유해발굴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유족들한테 사전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드렸었는데 그곳은 여러 공동묘지하고 같이 유해가 묻혀 있다 보니까 특정해서 어느 산소에 그 유해가 매장돼 있는지 위치를 잘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거기가 제외가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령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추진돼 오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행사 자원봉사 활동지원하고 관련돼서 252쪽에요.
이게 제가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보면 식비 이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식비하고 관련돼서는 지금도 다른 데 보면 다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로 균일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낮게 책정한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청년 기본 조례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국장님,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 보면 특히 이렇게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군 단위에 청년들이 정착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일자리사업 지원하고 관련돼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고려돼야 된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경에 따라 가지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또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을 매칭을 시켜 주는 건데 아무래도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시군 단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단위의 기업들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또 정착금을 좀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설명서 244페이지, 사업명세서 46쪽 충청북도 NGO센터 위탁운영비 그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 인상기준을 보니까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28.5%가 인상이 됐고요. 2017년도에 16% 인상이 됐고 2018년도 금년도에는 무려 24.6%가 이렇게 인상이 돼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기 인건비 인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한 인건비 심의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년, ’15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일인당 인건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6년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간사가 1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간사 1명이 다시 증원이 돼서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17년도에는 16%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최저인건비 반영분이고 2018년도도 최저인건비 반영분이 또 포함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추정만 하는데 자세한 거는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기준은 자체적으로다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하고 있고요.
또 준용하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제18회 충북미술협회전 이거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고 삭감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북미술협회전은 충북미술협회 회원들 주관으로 하는 행사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그전에는 회원들끼리 조금씩 갹출해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좀 여의치 않아서 도에 요구를 해서 세우게 된 사안입니다.
이게 형평성이나 기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전국난계풍물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일부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 국악경연대회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난계풍물경연대회를 새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조금 삭감을 해도 행사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에 관한 갈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청주권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
저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작게, 작은 지원을 요청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잘해 보라고 오히려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를…
영동이 저희가 최근에 국립국악원도 분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서 국악의 고장으로 전국에 명성을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악 관련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력이 되시면 지역에서, 재정이 좀 어려운 지역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단체도 그렇고 문화예술 지원 관련된 예산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다 청주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지역의 작은 사업들이 괜찮은 아이템으로, 특히 이거는 난계국악대회와 같이 연계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농어촌지역들은 좀 도에서 더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빼고, 건강책상 구입하고 도민화합 성탄트리행사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삭감됐었는데 어째 다시 올린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책상 구입은 지난번에 추경 때 올릴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들에 대해서 노조의 요청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수요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렸었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도청 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약 103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3개를 전부 구입할 수는 없고 또 103명이 요청은 했지만 그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좀 심하다거나 이걸 꼭 필요로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5명 정도를 우선 구입을 해 줘서 그분들이 사용을 해 보고 효과성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탄트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일단 삭감이 됐었는데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청주시에서도 기존에 두 곳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도에서 또 한 곳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일단 중복적인 요소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이 된 거는 일단 기존에 청주시에서 두 곳은 청주시내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거는 청주공항 인근에 공항에서 내려서 오실 때 좀 희망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항 인근에 설치하는 건데, 일단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탄트리가 일단 특정 종교나 어떤 그런 전유물은 아니고요, 일단 희망을 주는 어떤 상징물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강책상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할 때 제대로 하셔서 좀 하시지.
여하튼 간에 성탄트리든 건강책상이든 일단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잘 심도있게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는 추경 같은 데서 삭감돼 가지고 다시 본예산 올리면 심의를 안 할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청주시에 종합운동장이나 야구장이나 시설이 ’70년대 초반에 거의 건립이 돼서 사실 창피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보다는, 종합체육관보다는 야구장이 그래도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에 인기도 좋고 그래서 야구장 건립을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단이나 그런 게, 모구단이 저희가 유치가 돼서 프로야구단에서 야구장 같은 걸 운영하게 되면 그래도 건립만 해 놓으면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프로야구단을 새로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자본이 뭐 1,000억 이상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계속 저희가 경제통상국과 함께 프로야구나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그게 기한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야구장도 포함해서 어떤 종합체육관이 어떤 게 우리 청주권의,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단 용역 명칭을 변경해서 야구장이 됐든 종합 메인스타디움이 됐든 다목적 체육관이 됐건 어떤 종합체육시설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거고 사업 명칭도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는 안 한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유교대학 신입생과 졸업생 3년 치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노조지부장님 와 계십니까, 노조지부장님?
이거 노조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건강책상 요구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 추경에 이걸 해 달라고 했는데요.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앉아서 몇 시간을 일해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서서 일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뭐 요통 환자를 줄일 수 있다든가 이런 안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직원은 거의 책상을 떠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근무시간 내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플 때는 좀 서서 거의 대부분을 일을 하게 되고요, 서서 일을 하면 허리에 미치는 하중이, 50% 이상 앉아서 일하면 더 커진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로 서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그걸 쓰고 있고요, 그걸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건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103명이 요청을 했고 그중에 30명이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런데 30명을 전부 줄 수는 없고 한 15개 정도를 지금 신청을 해 보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같으면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그렇게 표현해야지, 디스크 그러면 중증이에요, 중증.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책상도 필요하면은 줘야 되겠지만 이게 103명 중에서 30명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디스크 환자다 그러면 심각한 거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서 사용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요구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
명확하게 하여튼 다음 차년도에는 추가로 요청을 한다면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맨 나무처럼 만들지 말고 정말 충북을 표현할 수 있는 트리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홍보가 되고 눈도 즐겁고 그런데 ‘트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트리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산업경제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농정국 3-2권 21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요, 이 지원내용 구체적인 내용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3-1권 125쪽,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임차비 지원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31쪽, 사업명세서 27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 계속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관계관께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에 설명자료 279쪽,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이거에 대해서 예산 삭감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매칭이 된 사업인데 도비만 빼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소관위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는 바람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갈수록 1,000만 명 시대를 넘고 아파트단지나 일반 주택가에도 전부 다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반려견들이 운동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반려동물도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여유시간도 보내고 같이 동물끼리 어울려서 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충주시가 들어가 있는데 각 시군에 사업 소요량을 받은 결과 충주시에서 1개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충주시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1권에 3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그것 좀 여쭤볼게요.
경제기업과, 화재공제는 어디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재단 쪽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보험은 33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 대비 한 30% 정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1년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했던 부분이고 우리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4건에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충주 자유시장, 육거리, 증평 장뜰시장에서 피해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3건에 400만 원 정도인데 농수산물시장하고 단양구경시장 등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특별히 지원받은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에 설명자료 212쪽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 이게 삭감이 됐어요.
총 1억 5,000에 도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태양광특구로 해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R&D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에서 이 태양광을 입힌 자동차를 꾸며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의 우수한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데 마침 호주에서 호주챌린저대회가 2017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2017년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완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되는데 이 대회가 거듭될수록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서 3,000㎞ 가는데 그걸 완주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30명이 참여를 해서 거기 설계나 이런 부분을 직접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하고 같이 도움을 줘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이 자동차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출전했던 그 자동차의 무게보다 100㎏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최신기술을 활용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고 이미 2년 전 기술은 벌써 기술 자체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동차로는 출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완주한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상임위에 임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도 우리 여기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가 됐었는데 제가 그때 2017년도의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답변이 미흡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정보와 문화교육 등, 도내 역사유적지·관광지 탐방 등 사업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피혁 제조공장이라든가 축산농가 등에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현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지금 이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여기 최경천 위원님이 엄청난 현장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바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가 3만 7,000명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금년도에 음성하고 진천 현장을 둘러보니까 실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시책은 거의 전무하다 이런 부분이 실태파악이 돼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사님 결심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배회하는 분들이 많거나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런 사업은 좀… 신규사업이죠, 지금?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높게 계상이 돼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반액 정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도 있긴 한데요, 4,000만 원이면 사업량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내국인과의 서로의 어떤 인식의 차이 또 외국인들의 인권문제가 많이 결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에 대해서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취업현장을 그만두고 다른 취업현장을 갈 때 일이 개월 정도는 어디 숙소가 없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대지에서 이렇게 거처를 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 그래서 인권이나 지금 우리 산업재해, 법률교육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금액도 사실은 4,000만 원이 엄청 적은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에 대해서 그런 인권교육을 좀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도 적은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발굴하시는 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 또 한국의 인권실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우리가 OECD에 가입된 국가로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긍정적인 면을 좀 외국인분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시상, 대상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여기 지금 설명서상에 그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등 개최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사업명세서 28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예산실 풀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를 예산실 풀사업보다는 소관 경제통상국에 예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우리 경제국에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표시를 저희들이 못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민간인인가요?
지금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이라 그래서 주로 시군에서 직접 총 91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농가에, 예를 들면 농가주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긴급 투입해서 일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5개월 정도로 해서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 5,000하고 시군비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273만 4,000원 해서 44명에 5개월 이렇게 해서 6억이 되고요.
거기에 일하는 조장분들은 조금 월정액이 297만 6,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3억 2,700 이렇게 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장급 해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은 우리 도가 시장경제를, 꼭 이렇게 도가 여기까지 침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인력시장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시면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은 1998년 12월에 창립된 거 맞으시죠? 언제 설립됐나요?
경제포럼은 ’98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133기업, 경제 기관단체가 35개 단체 또 학계가 15개 기관, 전문직, 기타, 이렇게 해서 총 215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는 이병구 네패스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임원이 22명으로 해서 이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감사 2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매월 조찬포럼으로 해서 여기 관련된 회원이나 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주로 특강, 기업인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현재 맞는 이슈에 대한 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뉴스,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포럼뉴스 발행을 당초에 500부 정도에서 600부 정도로 해서 100부 정도 추가하는 걸로 해 갖고 이렇게 증액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로 기업인들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시작되기 전에 조찬의 이런 어떤 중요한 내용을 좀 알고 스터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찬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서울이나 이런 쪽에 가도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조찬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포럼이나 총회, 이사회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충북경제포럼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저기인데 전액 도비로 한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투자유치자문관은 누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자문관이 지금 약 한 8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자문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이나 그분들이 근무하는 현지를 가서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그동안에는 이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한 2시간씩 점심 때 이렇게 해서 2시간씩, 3시간씩 자문을 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보상을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분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빼기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 부탁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최소한도 좀 보상금을 많지는 않지만 예의는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2회는 언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사실은 이 비용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예우를 갖춰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런 우리 앞으로 투자유치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S그룹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때 본사에서 하여튼 중역 되는 분이, 중역 되는 분이 비밀리에 이렇게 좀 오셔서 지사님을 뵙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듣고 지속적으로 한 4년 정도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낸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여기 한화큐셀 대규모 공장 유치할 때도 그런 어떤, 그런 전략을 미리 좀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누구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예우를 갖추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제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사업설명서 27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이 하게 되면 암고양이는 한 20만 원 정도 수고양이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저가로 하기 때문에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솔직히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신당부해 가지고 15만 원씩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귀를 자르고 있답니다.
낮에 하게 되면 일반인이 와서 그걸 보게 되면 돈도 얼마 안 되는 거고 또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혐오스러워 가지고 밤에 하고 있다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길고양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더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30쪽, 사업명세서 27쪽 찾아가는 명장 강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30쪽.
그동안에 명장제도를 저희들이 몇 년간 운영을 좀 했는데요, 매년 5명씩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선정만 해 놨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 또 그동안에 이렇게 명장이 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 이런 부분이 좀 도민들한테 알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들 중에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이공계에 있는 특성화고나 이런 쪽의 학생들한테 그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명장에 선정된 분들이 특성화고나 이런 쪽에 가서 강의도 좀 하고 이런 분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10개 직종인데요, 지금 금년도까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하고 이분들 시간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농정과장님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까지 이렇게 오르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 부분에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해 오신 분이고 또 그 공과는 아마 충청북도 농민들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소감 한 말씀하시죠.
제가 도청에서 근무한 지가 30년 팔구 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여기 우리 농업분야 농업인들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농업정책과장도 했고 또 농정국장은 두 번째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여기 금년 말에 연수에 들어가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솔직히 엄청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우리 농업·농촌 어려운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몸은 다른 데 가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거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그룹 얘기가 나간 부분이라서요, 그거를 속기록에 실명보다는 “S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몇 가지를 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매우 정말 어렵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입금액 예시를 보니 건물의 등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요. 19만 8,000원이고 30만 4,500원이 됩니다.
맞죠?
이게 1년간 소멸성이죠?
그런데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혹시 이거 자료 받으신 거 있나요? 일반보험 자료 받으신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리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게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 많이 아쉽다, 이렇게 좋은 화재공제 가입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예산 설명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화재보험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어떤 책임감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 사업에 포함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이나 그다음에 시군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혹시 수혜농가 선정할 때 어려운 농가 및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일손봉사예요. 그렇죠?
이 사업은 여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사업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농가가…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해야 될 어떤 누구를 편협하게, 이익을 좀 편협하게 수혜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만, 그런 부분이 혹시 시군에 있는지 지사님께서도 7월∼8월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한테 편중돼서 이런 부분에 시책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업에 걸맞게 정말 많은 이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이요. 사업설명서 278쪽, 사업명세서 275쪽 농촌여성지도자 육성, 그리고 287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이 사업이 뭐가 다른 거죠?
농촌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은 이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개 시군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육성은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우리 생활개선회의 핵심리더 교육과 한마음대회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적도 더 나오고 내실도 더 기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고 사람들이 중복되면 저는 묶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생산적 일손봉사에,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도의 총 연간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생산적 일손봉사 토털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죠, 토털?
(자료 검토)
(…)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1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0억 9,6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약 11억 정도 나오는데, 아까 윤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의 개념이고 하루에 4시간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이것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인당 273만 4,000원, 1인당 297만 6,000원 해서 물론 지역별로 몇 명 하지만 이게 4시간씩 일해서 계속 이분들이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농사라고 한다는 것은 요즘에 하우스가 있어서 1년 내내 바쁜데 5개월로만 해서 되는 건지, 또 이렇게 11억을 투자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쪽에서 하루 일당 벌이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조금씩 빼앗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는 도에서 이걸 더 안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또 하나, 민간기관에 때때로 사업을 위탁을 하시죠?
뭐 저희들이 주로 전략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업의 어떤 실효성 또 그 사업의 수요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삭감된 사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마땅히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집행기관에서 어떨 때 민간위탁기관들 사업할 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줄이고 그렇습니까?
일단 실·과에서 전년도 사업 추진상황 같은 거를 봐서, 예를 들면 사업이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미진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일부 감액해서 조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효과가 미진한 경우에 감액돼서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도 산하, 우리 도내 산하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에요, 또 성과도 좋고 효율도 뛰어나고.
여기는 도 비용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보통 50%까지 합니다, 자부담을.
그래서 갔다 오는 건데 이거를 1,000만 원을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실적도 안 맞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못 쓴 거냐 그것도 아닌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 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실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밀하게 예산 설명을 못했고 또 예산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투쟁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투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경제국 예산이 이런 어떤 관련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챙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민주노총도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해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그냥 어떤 소통 부재로 해서 이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냉정하게 좀 증액을 하고 또 예산을 잘못 썼다면 이건 감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매칭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설명자료 192쪽에 충북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100억짜리 2개를 조성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성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충북도에서 이 창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자본이 부족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로 펀드 방법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확보했었는데 그동안에 태양펀드 1·2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창업경제혁신센터에서 500억 규모의 펀드가 있는데 그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다양한 펀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창업 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새롭게 좀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출금을 20억을 이렇게 했는데 10억, 10억씩 해서 100억, 100억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모태펀드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그 전체 100억을 모을 건지 그거는 펀드매니저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이게 최대한도로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에 대해서 100억을 하려면 도에서 예산 10억, 10억 해서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끌어오는 조건으로 운용사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심사나 이런 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출자 펀드를 많이 끌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0억, 10억 나눠서 이 1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은행권에서 얼마씩 투자할 거냐 또 모태펀드는 얼마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100억으로 할지 200억으로 할지 그 운용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규모가 최대로 커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최대로 큰 중에서 많은 포션(portion)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나가서,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한 거요. ’16년부터 ’18년도까지 대상자 있죠, 그렇죠?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지원 사업 금년도 사업 어떻게 집행했나요, 사업비?
지금 이거는 집행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거를 해 주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한 거는 수혜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연구소 청사건물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지금 하실 건가요?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 옥상이 현재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방수공사 시작하면 계속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예산 낭비 같다, 차라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붕공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포도연구소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붕 형태의 현재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거로는 신규 우레탄 방수공사를 해도 이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차별화해서 포도연구소는 말씀 주신 대로 지붕공사를 하고 여기는 그냥 우레탄 공사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건물이 8년 됐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이거 시범사업인가요? 아닌데 금년에도 했죠?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270쪽에요.
예산을 봐서는 금년도에 하신 건데.
2018년도에도 14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핵심리더 교육 이것도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좀 가기가 어렵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지도자를 역량도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촉진하려면 이 비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형태로 해서 한마음대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농촌여성들의 어떤 리더십 교육도 필요하고 또 회원들 간의 어떤 정보 교류가 필요하고 또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1년 동안 한 성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집행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비율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환경 개선 기숙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추진실적이 233개 사 862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 2,500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또 산업단지가 새롭게 이렇게 하면서 정주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기숙사를 직접 짓는 것보다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근로자들이 좋겠다 그래서 기업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 좋고 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더니 좋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같이 매칭을 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이 11억인데 국비가 6억 2,000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도 여기 저희들이 5억 8,000 올렸습니다만 국비를 한 7억 5,000 정도를 공모사업에 반드시 따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서, 여기에 기업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반영돼서 정주여건이 잘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1명당 3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사글세를 월 30만 원씩 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글세를.
그래서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에 그런 부분에서 충북도가 뛰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66페이지, 3-1편, 디자인실 운영이 있는데요. 도 산업디자인실이라고 사업 저기인데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상품이나 또 이런 걸 디자인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도에서 채용해서 그런 쪽으로,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에 도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0만 원으로,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1,200만 원으로 무슨 개발 지원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운영비의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말 기준 산업디자인 개발한 부분이 48개 업체에 99건의 그런 디자인을 지원했고요, 행정디자인 개발 지원에 160건을 지원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직접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업에 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67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관련돼서 전략산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계상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미 다른 중소벤처기업청에서나 이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그동안에 우리 도내 249개 기업이 이미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는 도에서는 관여를 안 했는지, 관여를 했으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실적들은 어디서 나온 실적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담이 너무 부담스럽고 중소기업체에서 뭔 도움이 없다 보니까 한다고 지원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10%를, 자담 50% 중에 10%를 도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219페이지에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이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태양광발전소 관련된 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료인데요. 농정국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된, 109페이지입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없으시죠?
아,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34쪽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서 지금 인건비로 조장이라 그래서 1인당 5개월의 급여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5개월이라는 건 농사가 일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농번기 위주로 해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니, 지금 여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길래. 1억 4,000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요인에 의해서.
그럼 이분들은 5개월 근무하시고 고용이 끝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농사일을 하시는 건가요, 각자?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간식비가 3,000원씩 했었는데 그게 너무 적다 그래서 5,000원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가 이런 사업까지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이어서 136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생산적 일손봉사라 그래서 또 다시 발대식을 하고 봉사가 아닌 이런 사업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 일손봉사가 우수사례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봉사라는, 일손봉사라 그래서 꼭 이렇게 발대식하고 또 지금 137쪽에 보시게 되면 우수시군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묶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쪼개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대식이라는 걸 해서 봉사의 원래의 취지를 좀 흐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뭐 어느 시책이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민선7기 또 민선6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가 시책사례가 좋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 그쪽에서도 표창을 받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범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의 일련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일정부분 그쪽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하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하고의 사업 중복성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좀 해 주길 원했는데 그쪽에서는 본연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만 담당해 주는 걸로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부분 하는 사업비도 여기 일부 담겨져 있고요. 또 일반 시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여기 담겨져 있고 여기 3,000만 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또 시상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없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예산실의 풀비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국 예산에 편제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수 시군 사례로 괴산군이 선정됐다죠?
그런데 자발적인지 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분 좋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2시간 정도 하고 점심시간 전에 가거나 했었는데 이제 4시간이 의무화되고 실비, 식비 정도 지급이 된다 하니 농촌 일손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것 같은 현실이고요.
괴산군에서도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같은 성격의 사업들은 좀 묶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사업비 절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든지 처음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유관기관·단체 이런 분들이 나서야 되고 또 공직자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유인하고 이런 어떤 그런 시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될 겸 건의도 될 겸, 경제통상국장님!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대상 및 사업분야에서 “지원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법률, 상담지원 및 교육분야” 그래 놓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임금체불, 산업재해, 법률고문 및 상담지원, 한국어·정보화, 문화교육 등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운전면허·바리스타)”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 의료연계 및 생활정보 제공, 유대강화 및…” 이런 건 되는데 “한국 전통 문화체험” 그래 놓고 밑에 보면 지원 제외대상 사업이 있어요.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이런 거 안 들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여비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해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꼭 한국노총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충북도 외국인 노동자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이거 인건비?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8,350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주휴를 넣어도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기 과장님!
그런데 이거 무조건 긴급지원반이라 그래서 투입해서 8시간 과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나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책정된 거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다음에 일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에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행정국
국장민광기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한필수
민간협력공동체과장강전권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이선호
일자리정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에너지과장신동승
국제통상과장정진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허 금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배훈
체육진흥과장김창호
생활대축전추진단장서경오
관광항공과장이준경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유순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서완석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행정지원과장박종빈
교육운영과장유경수
도민연수과장이학철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양춘석
농촌자원과장권혁순
·교육청
기획관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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