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05분)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충북은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 AI와 구제역 등 사상 유례없는 재난·재해에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국내 행사로 매우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정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제11대 의회 개원과 함께 전국에 처음 생기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청주·충주가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증가율 전국 1위, 광·제조업체 수증가율 2위, 실질경제성장률 2위 등 떠오르는 태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유리한 복지예산 위주의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금년보다 4.6% 증가한 5조 2,764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금도 국회 예결위 증액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값진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특히 최근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 등 도정현안 해결에 힘을 적극 모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2억 원이 증가한 4조 5,73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5억 원이 증가한 4조 593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가한 5,1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교부세 정산 등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고, 올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와 도의회가 함께 163만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충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추가 징수에 따른 세입 조정과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732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593억 원, 특별회계 5,139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5,130억 원의 1.3%인 602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545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136억 원, 지방교부세 488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시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8억 원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5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등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부문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포기에 따라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등 관광 부문 11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86억 원, 기초연금 2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33억 원, 아동급식 확대지원 1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7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9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등 13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22억 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18억 원, FTA 폐업지원금 10억 원 등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98억 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매각대금 반환금 11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87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도 유지보수 19억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5억 원 등 34억 원을 증액하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9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10억 원, 기타 특별회계 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4억 원, 기타수입 6억 원이 증액되어 인력운영비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5억 원이 증액되어 법정교부금 및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비 반환금 등 2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2건으로 각 기금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수입은 2017년도 결산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600만 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만 원 증액하고, 지출은 투자협약기업 지원 우수시군 포상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조정과 변경된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과 25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602억 원이 증액된 4조 5,73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3% 증액된 4조 5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1% 증액된 5,139억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14쪽까지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주요 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금회 추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8억 원을 증액 편성한바 과다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비반환금수입은 당초예산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17억 원 감액, 2회 추경에 37억 원 증액, 이번 3회 추경에 21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을 1회 또는 2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 증액된 5,139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9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물품 납품 지연배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 순위인 소방물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난 연도 수입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55건, 1,616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월사업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 155건 중 42건은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2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된 기금은 총 3종으로 5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서 투자협약기업지원 우수 시군 포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리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6쪽의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조금 감소된 사유는 우리가 그 아동들 수요를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는 아이들 수요조사를 했을 때 1만 1,000명 정도로 해서 교육청에서 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군에 배부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동안 집행실적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집행예산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수요가 될 거다 판단을 해서 교육청 전입금도 삭감이 됐고 그것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카드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새 물가가 4,000원으로 식사가 되는지, 너무 단가가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5,000원씩 해서, 저희들한테 학기 중 지원단가를 5,000원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교부가 돼서 학기 중에는 5,000원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방학 중에는 지금 시군별로 그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군 이양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도비보조로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도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결정이 되면서 지금 시군에서 단가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군도 그 단가에 맞춰서 시행을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5,000원 정도로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쇄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 7,908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니다.
그 이유는 사업량 감소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12억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 2015년에는 16억 3,000, 2016년에는 12억 4,000, 2017년에는 12억 5,0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추계가 과다하게 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계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에 추계를 하는데 아이들이 줄어들거나, 빈곤가정 아이들이 또 감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량이 주는 거 아닌지?
그래서 하여튼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비비를 보니까 기정예산 예비비가 86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회 추경에 578억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3.1%의 예비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지금 도에 자금이 남아서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시키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부분이 첫 번째는 ’17년도 교부세액 정산분이 한 419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대금이 79억,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이 21억, 그다음에 전국체전에서 장비 구매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임차로 쓰면서 그 집행잔액 남은 게 한 24억,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달에 전국지방선거 할 때에 선거비용으로다가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아서 책정한 금액보다 약 5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반면 세출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 감소분이나 그런 부분에만 들어가니까 신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금년도 예비비가 는 사유는 내국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비가 상당히 조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8년도 확정분이 내려올 당시에 저희들이 매년 교부세가 배정이 될 때 수입액 대비 수요액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순세계,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다 같이 많은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게 교부세에 감액이 될 거로다가 예상이 돼서 타도도 아마 세입을, 교부세 세입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 차액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것도 578억이 증액 편성이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으로다 세 가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규모의 1% 이상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가 많이 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로다가 대체를 하고 추후에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넘기면서 왜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난 2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다 전출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준 상태입니다.
매년 이 부분이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올해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0억 정도가 미전출된 거로 있었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3개년에 걸쳐서 전출해 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1차 연도에 한 140억 정도 주고 나머지 연도에 110억씩 해 가지고 내년까지 집행되는 거로, 전출해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잔여분 110억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특별회계로다가 110억을 전출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3개 연도에 해서 그럼 내년까지 이게 완납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같은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넘겨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 사업명세서는 78쪽인데요 투자계획 이게 맞는 건가요?
2018년 기정액 7억, 그다음에 전국생활대회축전 개·폐회식 연출 해서 기정 7억, 금회 추경 6억 그런데 계가 또 1억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축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주에서.
그래서 당초에 개·폐회식 연출비를, 당초에 1회 추경에 한 7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충남에서 한 6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7억 세운 거를 6억 정도로 행사가 가능해서 1억 원 정도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저한테는 인쇄가 잘못됐어요. 수정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다들 띠지를 둘렀는데 제 거에는 이게 뭐야 기정 플러스 금회 추경 하면은 13억이 돼야 되는데 1억으로 돼서 잘못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특이하게 그쪽에서 투자계획 예산을 전액 반납한 것들이 많네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보면은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죽 보면은 여성생활체육대회도 그렇고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그렇고 또 영동국제빙벽대회는 얼음이 안 얼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더군다나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부 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는 당초 단양군에서 올해 행사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인들이 남성·여성이 같이 하시는 행사들을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여성분들만을 위한 생활체육대회의 필요성이 좀 없으셔서 단양군에서 신청을 포기를 하셨고요.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자의 어떤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올해 불기소처분이 돼서 그렇게 큰 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사업비 정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요 내년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국제빙벽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빙이 좀 안 되고 또 AI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로 국제교류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일단 흑룡강성하고 일본 야마나시현을 추진했었는데 흑룡강성에서 일단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참여의사가 없으셔서 저희가 부득이 교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비 같은 건 확보가 됐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용화사 측에서 아마 새롭게 사업을 축소해서 하시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본인이 이번 사업은 반납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축소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웠던 것들이 다 감액되고 행사를 아예 취소해서 했다는 건 이건 검토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지만 되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면 정작 중요한 데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있죠. 그렇죠?
시도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회계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도별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매 예산을 다룰 시기마다 추경할 때마다 감액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이래요.
이 감액하는 이유, 통상적으로 이렇게 100% 다 연도별 평균을 따지면은 그걸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뭐 전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70억을 편성하고, 그렇죠? 1회 추경에 또 17억을 감액을 해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30억을 증액을 하고 4회 추경에 21억을 증액을 해요.
이게 2월 달 되면은 거의가 추계가 명확히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아마 매년 이럴 거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추가로 49억이 발생되고, 2017년도 17억, 금년도에도 보니까 얼마예요, 41억.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도비반환금 부담 예산에 있어서 정산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바대로 좀 더 내년부터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건 꼼꼼히 살펴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게 남부나 북부 이렇게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는 어린이집들이 원생이 감소해서, 그렇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영아들 보육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단양, 보은, 괴산 같은 경우에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우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어린이집 국공립이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비슷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를 해서 그런 어린이들을 수용을 하고 또 법인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사례는 아직 크게 발생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이렇게 도심지역으로 해서는 필요하지마는 특히 이렇게 열악한 군 지역에는 이게 면 지역에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접한 그 어린이집 간에 상당히 갈등도 생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못 자칫하면은 정말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누가 답변하시나요?
저번에 비무장지대에서도 서로 남북 군인들이 합의해서 길도 새로 닦는 정도, 이게 되게 상징적이지만 대단히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급속하게 정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류협력사업은 이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가 됐을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기존에 제천의 사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옥천의 묘목보내기 사업도 전에 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곁들여서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같아서 상황을 좀 어떤지 말씀 들려 주시죠.
다만 통일부에서도 그거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지를 못하고 북한선수단도 확실하게 온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쓰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우리 충북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정이 되는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민간에서 저희 농민들 쪽에서 농민회에서도 이렇게 농업 쪽에서 통일 트랙터 그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운동본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들을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기계 지원해 주고 이러는 문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거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용역을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류대상을 어떤 거로 정할 것이냐, 우리 바이오의약품도 있고 그래서 제천 쪽의 한방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사업명세서 3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다 질의가,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집행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코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보면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라든가 공기청정기 또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비가 32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10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11개 시군인데 한 곳이 빠진 거 같아요. 어디가 빠졌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저희들 2회 추경에, 공기청정기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고요. 이번 기능보강 사업에 반영된 것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만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부분이 수정예산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두 번이 다뤄졌는데 이것이 15대가 다시 늘어서 총 986대에 대한 1억 9,720만 원만 이번 추경에 다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보면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구분돼 있지요?
그래서 대당 20만 원씩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제인가 HCN에서 청주시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부분이 용역 저기 입찰보거나 이런 때 문제가 있는 거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괄계약해 가지고 어린이집별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공동구매해서 주고 어떤 시군에서는 개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청주시가 공동 일괄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구입 설치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도 점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개소 수가 736개 어린이집에 신청대수는 986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통학차량을 구입하거나 운영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달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사업내용에 있으니까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나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 주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기존에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조금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개소당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조사를 마쳐서 지원액을 결정을 한 겁니다.
(…)
설치대상 시설이 6,177개소인데 기이 설치한 데가 2,608개 그다음에 금년도 신청한 데가 4,276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가 자부담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냥 몇 프로라고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지원 개보수 이외에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걸 통학차량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럴 때에는 심도 있게 아마 통학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듯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학원 운행차량에서 퇴출시킬 때에는 저희들이 이런 차량에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예산이 낭비지 않느냐. 물론 다른 신규차를 구입했을 때 다시 신규차에다 이동시켜서 설치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데 그 부분은 물론 학원에서 하겠죠.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도 실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거의 법인, 국공립 중심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요즘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거의 다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좀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량 대차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게 저희들이 벨방식으로 하는 거라 대당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시 대차·폐차 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해도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는 어린이집에 부담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폐차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건 확인 작업만 딱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인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별도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 줄 때에 일단 거기에서 기본 보육료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할 때에는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해서 연간 최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리사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보육료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국공립하고 법인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이 인건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도내 사회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한 2,500개 학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300개 정도 됩니다.
매년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교부하려고 사업신청을, 사업계획을 내도록 계속 독려를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아닌 사업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신혁신 체험마당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 시도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행안부가 콘셉트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전시장 큰 데다가 각 시도별로 전시관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행안부에서 시도별 전시관이 필요 없고 그냥 국제회의 이런 거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콘셉트를 바꿔서 저희가 전시관 설치예산 세웠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게 돼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사업비를 감액 계상을 2개 다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 계상하는 것보다는, 2019년도에는 이게 수요예측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는 게 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교육청에서 전입금이 감액이 되니까 세출 예산에도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송미애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쭉날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경 편성하기 전에 지출된 금액하고 앞으로 지출될 금액을 예상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5억 6,900만 원,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충북자연학습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서, 하고 나서 세부사업 변경과 협의가 조금 있으면서 그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학습원 위치가 괴산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10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부터 바로 시행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건데 행정국장님, 지금 각 시군의 남북협력 관련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현황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의, 교류협력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이런 회의들을 거쳐 가지고 총사업은 한 50개 정도 발굴을 했고요.
얼마 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5개의 핵심사업을 지금 선정해 놓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체적인 거를 지금 어느 항목들이 좋은가, 어떤 사업들이 좋은가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중에 집중적으로 할 것 5개만 선정을…
이것이 지금 대북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북한으로 금전, 돈이 굴러들어가는 이렇게 지원되거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우선 문화나 이런 행사 쪽에, 체육행사 이런 쪽으로 우선 가닥을 잡고 나중에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된다면은 우리 청주공항을 북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자, 이런 쪽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는데 우선 단기적인 거는 북한에 묘목지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민간교류에 관한 현황들을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 시군의 사례들을 찾아 가지고 한번 찾아서 그 계획들을 좀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있으시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화된 내용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50, 한 45개인가 이 정도 사업 중에는 시군에서 받은 자료, 각 단체에서 받은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우리 사업 못한 것 중에서 126페이지에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전국산악대회는 사업자의 포기로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유인가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분이, 산악자전거대회 그분이 당초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지급이 돼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업 정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18년도 저희가 예산은 세웠는데 그 사업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울까말까 고민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래도 강하게 요구를 해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아쉽게도 올해 또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이에요? 당초예산인가요, 처음?
검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심하게 그런 사안이 아니어서 일단 불기소처분은 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시군비가 포함돼 있네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인데요. 생계급여 지원하는 거 관련돼서 이게 지원기준이 2019년도에도 같은 기준인 건가요? 4인 가구에 최대 월 135만 5,000원, 이게 같은 지급조건으로 2019년도에도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그 지원기준은 우리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변경이 되면 기준이 하향조정되거나 상향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또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물가상승이나 또는 급여… 아니 저 기본소득 관련된 게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실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보건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저희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대부분 다뤄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3회 추경도 저희들 보건복지국의 분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보조내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뀌냐, 수요가 제대로 예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 예산을 세울 때 총액으로 세웁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총액으로 세우고 그것을 시도별로 가수요를 잡아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거보다 적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집행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서 돈이 모자라니 더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가로 교부가 되고요.
또 남는 부분은 이렇게 보조내시 변경을 하면서 바꿔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거나 누락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지원기준이 동일하게 2019년도에도 지원기준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아니면 변경되느냐, 확정되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생계급여도 자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에 장애인이 있거나 노인이 있으면 또 지원폭을 늘려주고, 또 전에 같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을 완화를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가 있으면, 부양가족 중에서도, 그런 것을 좀 완화를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이나 박성원 위원이 기존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협력교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일례를 들면 묘목이다 그러면 묘목을 무조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종을, 어떤 수종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산림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먹거리와 관련된 유실수인지, 아니면 관상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우리 시·군·구에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성을 살린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분명히 당부했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질의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은 기존에 답변한 그대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뭘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 광역시도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예산 열 가지 중에서 문화관광체육에서 차지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50%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럼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당초나 기정에서 분명히 민원 관련이면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승인을 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5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결특위에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한 역할들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들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섯 가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 그리고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장애인국제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누군가가, 담당자가 이 주체하고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협력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결특위 장소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안 맞다, 사전에 1·2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1·2회 때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해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거라면은 미리 삭감 조처를 해야 된다, 마지막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요.
일단 5건 중에 변명이라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는 저희가 국비를 공모사업에서 확보를 하게 돼서 부득이 당초 세운 거는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못해서 삭감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무조건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확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른 예산에 쓰여질 부분들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액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시군과 협력을 해서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7쪽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기존에 공기청정기의 수요 대수가 총 6,117대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나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는 개소당 400만 원 기준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단가는 개략적인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에 4,267대를 해서 이렇게 계산한 단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가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미쳐 못 봐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실이 많은 어린이집도 있고 적은 어린이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 400만 원 정도 범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당 400만 원이 아니고 개소당으로, 어린이집당으로…
지금 공기청정 기기를 어린이집에 한 400만 원 정도 예상으로 예산을 해서 이미 지금 이게 다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급이 된 거예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세세하게 몰라 가지고 지금 우리 실무 팀장님 말씀이 이게 공동구매 입찰구매를 해 주려고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침을 복지부가 바꿔서 어린이집에서 개별 사도록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한 집, 구입한 집, 지금도 어린이집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집도 있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집도 있고 또 공기청정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구입할지를 어린이집이 자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좀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 갖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인데요.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기정액 대비해서 1.69%인 6억 2,266만 원이 증액된 375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억 3,883만 원의 0.93%예요. 1%가 채 안 되는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경력단절여성일자리라든가 다문화, 청소년, 양성평등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신규사업도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신규사업을 계상을 했는데도 편성이 안 되는 것인지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국비가 별도로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조금 더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보고드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부분들 지금 가예산 내려온 것에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이나 또 아이돌보미사업이든지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내년에 신규 반영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내년에 신규에서는 코윈이라든지 그 세계여성 한류여성대회라든지… 아, 세계한민족여성대회라든지 새로 신규사업들이 발굴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될 예정이고요,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충북여성인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의 예로 타 시도에서도 본받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설립된 기금인데 2018년도 본예산에 투자협약기업지원 우수 시군…
(「오후에」하는 이 있음)
예, 그럴까요?
그러면은 행정국장님, 아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섯 가지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섯 가지 간단하게 짧게 뭐뭐인지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무예교류, 내년도에 있을 남북무예교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천연물이 제천에 있습니다.
그 천연물과 관련된 전문가 교류와 협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주국제공항을 북한관문공항으로 지정받는 일, 그다음에 조림용 묘목지원사업, 그다음에 이거 조림용 묘목지원사업은 2개입니다.
옥천 과수묘목을 북한에 보내기, 이 사업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신채호나 정지용 이런 분들에 대한 학술교류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건입니다.
충북에 우리가 묘목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신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충북이에요, 충북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는, 우리나라 쪽에는 없지만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약회사가 이 충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첨언하시면 더 좋은 아마 지원 방법들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충북이 하여튼 제약회사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도 지원 방법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섯 번째로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요.
(장내 웃음)
저희들이 그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먼저 요구를 해 놓고 하자고 했는데 거의 동시에 같이 시도는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는 거 같고 또한 예산 문제에 있어서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또한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세가 이렇게 많이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한 침출수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제통상국 쪽인 거 같은데요.
세출예산안에서 부문별에서 노동부분이 3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큰 항목으로만 적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201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한 거 있죠. 그렇죠? 평가 기준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세서 157쪽이요.
감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감액은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도를 거쳐서 음성군으로 교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교부액 57억 2,000만 원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음성군으로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세출예산으로 잡았던 것을 감액 계상한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은 진천과 음성군 사업이었는데 여기의 내용은 정화시설하고 바이오가스 자원화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1개 시군 특히 농업 군에서 문제되는 게 사회적인 골칫덩어리가 바로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 이 해결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있음으로써 농업부산물 그다음에 축산부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거를 자원화로 만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며칠 전에 논산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충청북도가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같은 거는, 11개 시군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금 말씀하신 농업폐기물이나 축산, 음식물 자원화하는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서도 확충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정말 시군에 자원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국비를 신청하면 매해마다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면 환경부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는 지금 진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는데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웃 이천시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고요, 이 사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그다음에 농업부산물, 축산부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든 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자료 143쪽, 파견외국인 기존 숙소 임차료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를 해서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계약은 안 하시나요?
지금 파견외국인 기존 숙소 임차료가 9,3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총사업비가 9,300인데 중국 흑룡강성에 공무원들 숙소 임차료가 2,300만 원이고요, 또 베트남 빈푹성에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3,000만 원이고요. 일본 야마나시현에 유학생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지역의 외국인 숙소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다시…
아직까지 그쪽에서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요 대상자 선정이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이 예산에 대한 감액률이 제일 높아요. 6.8%, 103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개 기업 정도를 유치한다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유치된 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는 못드리지만 지금 4개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개가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아마 그건 내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대폭 감액이 돼서 제일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최종보고회 시에 참석자들 그리고 지금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자료 260에서 262쪽,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을 3건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 실체현미경은 얼마짜리입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1,9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체현미경이 23일간 늦게 납품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도입하려는 실체현미경은 고배율의 실체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전에 지금 있던 현미경은 저배율의 실체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연돼서 납품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저배율 실체현미경으로 업무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그래도 그동안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미경을 사용해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었던 겁니다.
납품이 지연된 거는 저희들이 계속 납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예측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부품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배송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 온 부품이 다른 모델의 부품이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송하고 재주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공사용역 같은데 31일이나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양 대강 덕촌의 사방댐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경북지역의 산림토목법인이 낙찰을 받아서 이 업체가 충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북에서 또 필요한 인력과 자재 그리고 장비 확보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칠팔월 폭염 때문에 사업진도가 부진했었습니다.
이 풀베기 작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기뻐해야 할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혀 기뻐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업마다 사유는 다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유도 있고 사유는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로 봐서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배상금은 거의 계약에 의해서 지체된 부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외자 물품을 구매할 때 들어오는 통관이 좀 오래 걸려서 있는 거는 종종 있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연배상금보다는 계획된 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연배상금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잘 꼼꼼하게 해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92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회 24억 정도를 감액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언뜻 보기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24억 정도를 감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가내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내시를 하고 나서 금년도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을 아마 대폭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로, 고용노동부의 다른 사업비로 가면서 감액이 돼서 확정내시가 감액이 되면서 우리 본예산도 지금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많은 예산을 잡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좀 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고용환경개선사업 여기 내용에 일단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 충주·진천 산업단지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또 여기 지역혁신프로젝트로 해서 8개 사업이, 인력양성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 뭐 위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인력양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께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추경으로 2억 7,500 정도 요구를 하셨어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염소사육 두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나치게?
염소고기 먹는 값은 소비자들이 어쨌든 사육 두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가격은 전혀 안 떨어져요?
산지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소비자가격까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만큼 딴, 고기 먹을 적에 부산물, 저기 부산물이라네 채소류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깃집에서는 동일 가격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손님들한테…
(장내 웃음)
그런데 소비자들은 지금 전혀 혜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암염소를 도태를 시켰다, 말씀대로 이걸 투입을 해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또 소비자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북만 시행합니까?
전국적입니다, 이게.
이게 소비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도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축 농가들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가축 농가들은 나름대로 혜택이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고,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가격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염소 두수가 또 줄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 산지가격을 보면은 지금 작년도에 한 35만 원 정도 갔는데 그전 해에 보면은 2014년도에는 60만 원 가고 2015년도 50만 원 갔는데 이 사업은 일반 염소 도태하는 게 아니라 생후 1년 이상 된 암소 중에서 저기 임신된 암소 그것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수급안정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산지가격이 싸고 산지에 두수가 많으니까 가격하락 예방차원에서 염소농가 보호차원에서도 도태시키면은 가격이 안정되지 않느냐.
그걸 못하고서 지금 많으니까 도태시켜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경영 차원이나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게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 가지고 우리 도도, 또 우리 도만 도태한다고 전국적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협심해야지 전국적으로 감축이 되면은 수급안정이 되는 거지 1개 시도 갖고서는 수급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농림축산부가 있고 농정국이 뭐하러 있어요? 이런 걸 컨트롤하셔야지.
사육두수도 늘어났지만 수입물량이 지금 보면은 수입산이 작년 2017년도에 170만 킬로가 들어왔고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국내 가격도 같이 하락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물론 가축농가를 생각하면은 해 줘야 되지만 관리부재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송아지도 잊을 만하면 그렇죠, 돼지도 잊을 만하면 또 그렇지, 이제는 염소까지 왔어요.
염소 좀 시중에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막 수입해 오게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두수도 그냥 늘어나게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중앙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업설명서 179쪽,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에서 연구하는 우리 찰옥수수, 충북찰옥수수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기반 구축사업으로 건축설계나 저장고 같은 거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업진도가 내년도에 품종 등록이 돼야지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품종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내년 말이나 후년도에 품종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다가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종자산업 구축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이 공사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 행복택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에 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를 부르게 되면 그 택시비용의 일부를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운행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 3.5회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해 줬습니다.
2017년에 도입을 하면서 그런 초기에 실적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더 좋아지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더 확대되는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액 지금 감액하게 돼 있죠?
이거는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수도꼭지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할 때에 자부담을 4만 원 하고 1회 교체비용 또 4만 원이 소요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한 거였는데 이 4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봐서는 부담이 됐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4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그래서 중앙 토지보상위원회를 거쳐서 토지보상기본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금성면 같은 경우는 지금 1·2차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협의 보상이 된, 그러니까 보상완료된 부지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계획을 하고 충분히 지자체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이게 16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6페이지, 사업명세서 106쪽.
이게 정확한 부분이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일시에 연초에 사업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가뭄 상태를 보면서 각 시도로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 도는 5월 달에 가뭄이 타 지역보다 봄에는 비가 많이 왔고 칠팔월 달부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타 지역은 5월 달에 돈이 나갔는데 우리 도는 5월 달에 배정이 안 되고 칠팔월 가뭄에 일부가 배정되고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국비 3억 2,000이 농림부에서 감액시켜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 3억 2,000에 대한 감액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염소 도태 그런데 그 앞장에 보니까 109쪽이요, 직거래활성화 사업비도 20억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2017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업체 저기 판매장 행사하는 데가 괴산도 한 군데가 있고 청주도 낭성에 있고 청주시내에 있고 4개소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청이 없어 가지고…
증가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수입 물량도 늘어나고, FTA 체결에 따라 가지고 수입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장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국비를 이렇게 해서 이거 내려온 국비를 6억씩 해서 반납할 게 아니고 어떤 도비나 지방비를 지원을 해 줘서, 이거 지금 기금으로 해 가지고 2억 7,500만 원씩 돈 물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은 한우나 육우 품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돼지나 염소 활성화 사업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업하기가.
그리고 이거는 투자협약에 대해서 어느 쪽에 여쭤봐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정주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난 한 해 1년 동안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개 어젠다를 한 4조 정도 규모의 그런 어젠다를 개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행을 해 보자 그래서 도비 20억하고 시군비 20억 해서 40억으로 해서 정주여건개발사업을 했는데 실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군 직원들이 그런 어떤 정주여건의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을 그런 정주여건이, 기업이 원하는 정주여건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촉진시켜야 되겠다, 마인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주여건을 제대로 잘한 시군을 평가를 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1억을 금년에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이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조직이 바뀌고 또 금년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금년을 평가해 갖고 내년도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기금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1억을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시군 직원들의 마인드 또 정주여건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에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 보고자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년도에 가내시를 내려주지 않고요 당해 연도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갖고서 이삼 월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기 전에 하상정비나 시설물보수, 풀깎기가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종전에 편성된 예산의 6년 평균치를 잡아서 37억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최종 18억 4,300만 원만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한 겁니다.
소방 쪽에 하나 여쭤볼까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서충주 신도시 쪽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119센터.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또 센터 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이 맞는가 해서 현재 다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반경을 봤을 때 한 5분 거리에 있고 또 서충주안전센터는 중앙119구조대 충청·강원지대가 거기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소방력으로 봐서는 운용에 다른 시급한 것도 있지 않은가 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로 알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하고 조언이 될 만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택시 지정에 대해서 그 규정 거리로 하나요, 아니면 버스정류장 그런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행복택시를 외국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도 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 여기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골의 오지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소진이 일찍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보다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택시업계가 각 지역마다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업체를 선정할 때, 그 마을 마을에 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인이 좌우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사업설명서 19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좀 전에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연계돼서 269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라기보다도 이 투자비용에 대해서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생태하천을 파괴시키는 그런 업무고 이 파괴시킨 것을 269페이지에, 사업명세서 162쪽인데 이걸 보면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사업비가 우리 세금을 털어서 한쪽은 생태하천을 망가뜨리고 한쪽은 또 이걸 복원하자고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18억이 들어갔어요, 2018년도에.
결국은 국가하천 5개소를 하는 건데 우리 충북에서는 주로 미호천 쪽에 많이 사업을 투입하고 있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거의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우기 때 홍수피해도 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하고 또 풀깎기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연계적인 자문도 해 주고 또 자문도 얻고 그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호천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멀쩡한 하천을, 아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홍수대비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막 불도저 갖다가 밀어붙여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하류 쪽에는 그로 인한 그 잡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부유물질이죠, 부유물질.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것이 정체되면서 수질 악화를 하고 또 그로 인한 거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장마철에는 전체적인 하천을 따라서 이 장마물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평상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이 시냇물, 도랑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도 결국 그 장비를 통해서 싹 그냥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하천정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물속에 사는 우리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보호어종들이 완전히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 사업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69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43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하천을 또 복원을 해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양면성 있는 이런 사업이 결국은 우리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나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수해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생태하천 복원은 수질개선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269페이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래 오염된 하천에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태적·친수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구간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생태하천 복원보다는 수해방지 쪽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체적인 수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계를 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또 어종 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켜가고 있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생태하천 수질보호를 위해서 복원을 하잖아요? 복원하면 뭐하냐 이거지.
장마철 홍수 대비해서 다시 불도저나 장비를 투입해서 싹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복원하고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찾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친환경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 저희들이 업무협조도 하고요, 중앙에도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하고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또 건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이 제일 농사짓는 데 어려운 게 유해동물 피해거든요. 대충 아시죠?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지금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원래 피해방지단 같은, 이제 사전에 피해, 사전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이 있고요, 사후에 피해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수렵장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면.
그런데 사전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해서는 이 피해방지단은 원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고 도비도 통상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게 충북, 경북, 전남 3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보다 충북에서는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전국 동시 수렵장 운영을 하자고 지금 저희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도 지원돼야 한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를 입는 지역은 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에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예산상황 그러니까 피해방지시설 또 그 보상한 거하고 또 방지단 관련 예산 해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봐요.
유해동물이라고 했으면 어쨌든 사람들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그 숫자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동시 수렵이나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인데 전국이 안 되면 우리 충북 자체적으로 동시 수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규정에 안 되나요?
그거를 더 확대해서 충북 전체에 하는 거는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단에 대해서도 이게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은 사실 봉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물론 수렵으로 풀리면 수익 목적이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소에는 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예산상황은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지역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괜찮은 상황인데 이 두 지역이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가 축산을 포괄하고 있어서 축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충남 논산 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제 똑같죠. 공공자원화 시설을 가 봤는데 거기서 가 본 거로는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이웃 자치단체도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피해가 갈 거 같으니까 하지 마라 내지는 보상해 달라, 그런 요구지 안성 쪽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가축분뇨 처리상황도 보면은 몇 개 시군에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혐오시설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목을 한 거는 이것이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이렇게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 처리를 완벽하게 하면 그러니까 축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주민들한테 악취로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100% 완벽하게 포집을 해서 가스를 에너지로 정확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에너지로다 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를, 전력을 생산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전기를 팔고 또 일부 가스는 오히려 별도로다 가스로다 판매하고 이렇게 돼 있고 농민들은, 거기서 처리한 액비가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 저희가 실지로 코에다 대 보고 그랬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니까, 지금 현재는 논밭에다 이 액비를 갖다 뿌리면 완전이 난리가 나거든요.
농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하고 주변에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여기 액비는 논에다가 벼 수확 그러니까 벼이삭 거름으로 쓰더라고요. 수확을 앞둔 벼에다가 직접 뿌려요.
그리고 또 이게 일반 골프장은 다들 예민하니까, 골프장에 잔디 거름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실지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면 실지로 아무런 주변에 피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자원이 되고 또 그것이 돈이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희는 너무 이렇게 가서 많이 안타까웠었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시설을 못하나.
사실은 알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100% 정화 처리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100% 가스를 채집을 해 가지고 완전히 에너지화하는 그런 시설이 논산 시설 그 시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성이나 진천이나 여기 똑같은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설은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른 처리시설 이 혐오시설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혹시 거기 벤치마킹 가 보셨나 한번…
그거는 과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기술이 발전이 되고 친환경적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의 이해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음성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북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웃에 있는 경기도의 이천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웃 이천시 주민들의 이해도도 떨어지고 또 이천시로 보면은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에 혹시 악취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천시는 그 옆에 또 분뇨처리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음성에서 축분처리시설 한다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에서 많이 고민들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축산 분야하고 환경 쪽하고 정말 자원이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다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도 거기에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아니면 의회하고도 한번 같이 가 보시고 그래서 저희는 ‘아, 지사님 한번 이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때에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도, 지금 있는 시설도 사실은 다 개량을 하든지 좀 바꿔야 돼요, 공법을 바꾸든지.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게 도 차원에서 우리 환경국하고 산림 그리고 에너지로다 돼서 전기로 팔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에서도 사실은 관심 가져야 되고, 거기 설명하시는 분들은 독일에는 그런 시설이 6,00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농민들이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바이오가스를 팔아서 에너지로다 돈을 받기 위해서 6,000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연수할 때 거기를 꼭 좀 가 보기로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 차원에서 여러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앞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방류시스템으로 간다든지 사업도 일부 축소를 하고 이런 방식들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협의가 돼서 이 사업도 계속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게 똥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퇴비로다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환경에서는 이거 그냥 처리해서 대충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천으로 방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거를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들은 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중앙정부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음성하고 진천 시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측면하고 또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갖추고 있는 도내 시설들을 이렇게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실지로 재생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액비가 냄내가 전혀 안 나게 할 수 있는, 100%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 한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하는 거 2억 7,500만 원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업인들이 또 수급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 자격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한우, 육우…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주게 되면 거기서 해 줘야지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판단으로는 사업목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좀 약간은 시켜서 염소 쪽으로 했으면은, 어쨌든 지금 3차 추경인데요, 그러면 보기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이 사업기간이 예산서에는 12월까지 당년 예산으로 서 있는데 농가에, 내년 3월까지 도축 출하하는 농가에 한 해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출하가 안 되면은 장려금 안 주는 거고 3월까지 출하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동 30억 원 감액 현황을 받았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4억 감액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매각대금 반환이 이게 왜 노동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편제를 할 때 각 실과에서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해서 코드를 집어넣게 되는데 일자리기업과가 이제 처음에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편제를 할 때 여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이 있다가 그거를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 편제를 예산을 이체시키는 겁니다. 이체시키는 건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 지난해에 서무담당자가 예산 편제를 할 때 일자리기업과의 서무담당자가 이거를 노동 분야로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다가 반납을 하는 건데…
일자리, 시설, 보조금, 노사민정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만 누가 봐도 어느 쪽으로 얼마가 지원되고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담당관님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8년도에 보면은 부문별 예산을 보면은 기정예산액에서 우리가 340억 잡혀 있었어요, 노동 쪽에.
그런데 지금 30억이 감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3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비율로 보니까 기정예산에서는 0.86% 그다음에 현재는 0.7%로 됐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지역의 노동자 수가 월급 노동자들이 65만 명, 취업노동자 알바생까지 비정규직까지 다 합치면은 약 82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예산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예산실에서 1차 검토하기보다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 발굴이 되면 그때 요구가 되면 적극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지원할 때 보면 농민 쪽도 그렇고, 그렇죠? 축산 쪽도 그렇고 그 인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노동 쪽으로는 사실 그동안 충청북도가 예산 쪽이나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지원 사항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때는 조금 비율을 올렸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역 산업의 근간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고 약 82만 명이 되는데 0.7%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렇다고 대폭 올리는 건 안 되지마는 점진적으로라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사업 발굴이 돼서 요구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 우리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6억이 섰는데요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이 2개소가 되었습니다.
괴산군하고 단양군이 되었는데 원래 농식품부에 지원 신청은 두 곳 지자체밖에 안 한 건가요?
우리 도, 전국에 30개소인데 우리 도는 2개소 신청해 가지고 공모가 2개 선정된 겁니다.
시설관리는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임대, 청년농업인들한테 1년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역시 또 충주시, 괴산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 20%, 도비 6%, 시군비 14, 기타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것 두 곳이 충주시하고 괴산이 됐는데 그 선정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따로 선정을 하는 거 맞나요?
당초에 농림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집단 재배, 집단사육단지 그 농가들이 협업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골마을 행복택시 관련돼서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현황하고 ’19년 계획이 잡혀있다면 그 계획까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최경천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자료 나온 것 중에서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성과에 보면 고용환경개선을 충주첨단산단하고 진천산수산단만 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별로 그런 어떤 정주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문제인데 교통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응모할 데는 해라,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정주여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시군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업단지별로 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주하고 진천만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그래서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돈도 뭐, 물론 이제 고용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쉽지가 않겠지만 어쨌든 24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좀 내실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제도가 있어요.
이게 도에서 따로 진행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도 따로 또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은행권에서 많이 지금 기업들이 탈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18년도에 이차보전으로 지원했던 기업들…
소방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음성의 삼성119센터인가요, 이거는 지금 설계 중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음성 삼성119안전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정지역에, 물론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소방 물적대상 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에만 센터를 너무 과중하게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은 괴산이나 이쪽 보은 이쪽에도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공장이 많고 특히 진천·음성지역에는 많은 공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센터의 필요성이 그렇게 되어서 삼성이 센터로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아직 도시가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거리가 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인 출동거리나 이런 것들로 비교하면 사실은 종단거리가 가장 긴 쪽에 거점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중장기계획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2016년 말에 1만 9,250명이 필요해서 2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현 정부에서 공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구를 증설하다 보면 센터에 5명의 진압대원이 활동해야 될 것이 3명이 활동하게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도심지에서 대형화재에서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점 위주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방어능력으로 보면,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문제는 바로 도접경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하고 경계고 접경 쪽에 저희들도 강원에도 출동을 하지만 강원에서 저희들 쪽에도 출동을 하고요.
이런 경우로 해서 커버가 되는데 결국은 소방은 건축물과 어떤 위험시설 이것이 방어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남부안전센터가 2022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덕산 쪽에 안전센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 때문에…
이게 우리 예산 관련된 게 아니라서 제가 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요. 하여튼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세외수입, 수입을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소방서에서.
계약을 하셔 가지고 납품을 못 받으셔서 한 1억 4,000만 원 가까이 수입을, 이윤창출을 하셨나요? 수입을 잡으셨는데 우리 소방차를 처분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8년 또는 5년 지나면…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면 구매계획을 세워놓고 소방안전에 관한 어떤 미비점이 없게끔 또는 허점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장비에 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 잠수장비 납품을 낙찰받은 업체에서 그 장비를 납품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지체해서 나중에는 결국 계약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을 할 때 특정한 장비를 특정한 업체만 납품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납품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데 특정한 장비를 특정한 업체만 납품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에서 난립하다 보면 지연돼서 배상금을 많이 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축산물직거래활성화하고 관련돼서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그때 상황 봐서 신청자가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감액사유가 그러니까 2017년도 수요를 예측한 거예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은 예측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은 금년도에 최소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야죠. 수요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부담 들어가는 비율이 영농조합이 됐든지 영농 농업회사에 따라서 규모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전에 수요조사가 반드시 돼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지원기준이 미달이 돼서 그러는 건지, 예를 들면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지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지원기준에 미달된다, 또 하나는 실지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크다,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커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축산물직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뭔지 명확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 판단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저는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사업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도내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하고 또 농업회사법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연구용역 추진방향 재정립 해서 2018년도 10월 10일 날 명칭 변경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추진방향 재정립 및 총사업비가 변경됐는데 이 요인과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산림청이나 농식품부에서는 국립 옥천묘목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산림청과 농식품부에서 가진 그런 의지나 이런 거로 봤을 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국립이 아니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지역과 산림산업에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미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옥천묘목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이 용역을 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용역방향이 그렇게 됐었고 국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산림청이나 농식품부하고 계속 우리는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겁니다.
하는데 개별 사업으로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국립 옥천묘목원이라는 명칭으로 가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라고 옥천묘목원 내의 개별 사업 중에서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에도 지금 올렸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국회의 단계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개별 사업으로라도 지금 신청을 하고 확정이 돼서 그 지역에 또 산림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국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 산림청이나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은 거 같은데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부분대로 또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또 실장님 또 직원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9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자연재난과장이병로
·행정국
국장민광기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한필수
민간협력공동체과장강전권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이기영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배훈
건축문화과장변상천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장창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서완석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행정지원과장고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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