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8일 (목) 오후 1시 18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무더위와 가뭄 등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풍요로운 수확만을 남겨 놓고 있는 이때 8월말 우리 도내의 일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슴 아프게도 불의의 재해를 입은 도민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재해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지역경제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문하실 사항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기왕에도 규칙으로다가 위임이 돼있던 사항인데 법률개정에 따라서 조례로만 바꾸는 거지, 기왕에 전부 다 시장 군수가 처리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마치고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동안, 한 동안 못 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수해라든가, 또 한해에 현지에 직접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격려고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도 많이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의 저희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감사과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감사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중원군입니다.
많이 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된 이래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방자치법의 미비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의회 의원상해 등에 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어서 7월 16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방안이 규정되었습니다.
그 후 내무부로부터 준칙을 받은 바 있고 그 내용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 또 저희 공무원들 관계규정과 비교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여러분!
이 조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과 총무처 훈령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통찰하여 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공무로 사망하였을 시는 지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4년으로 하는 것이 자기임기 동안은 줘야 되지 그것을 2년으로 못박는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비료해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아마 발란스 맞출겸해서 아마 시행령에 2년분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판정을 뭘로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등급은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법 시행령에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저희가 벌도로 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기왕에 총무처 훈령으로 돼 있는 그 기준을 여기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하고 실지 일어난 상황하고 비교해서 이걸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거기서 심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의 3에 보면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는 전액 이렇게 했는데 4조 3항에 보게 되면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비 전액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긴데 그렇죠?
그래서 장해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여러 가지 차등을 둬 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에 의하면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시행령상 규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치료비 전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2항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경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료비 전액이라도 1년분을 넘지를 않을 걸로 보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일 경우에는 굳이 치료비 전액 해 놨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지급이 보상금 지급 금애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삽입할 필요성까지는, 치
료는 해 주되 보상금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치료비도 전액이 지급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만은 전부 해주고 보상금인 경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치료비만은 전액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초과해 버리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심한 경우는 720만원이고 밑에는 제한을 두지않고 그래버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지금 차이가 나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치료비는 병원의 치료비고 정당성에 의한 병원의 청구서가 치료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거든요, 그 치료비만은 전액으로 하고 단지 보상금이라는 개념은 우리 없애고서 치료만은 전부 해 주는 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등급을 가지고 지금 상해등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등급을 말씀드릴 때는 보상금이 얘기가 되는 거고 상해등급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치료만을 해 주는 것을 전제로 붙일 적에는 치료만은 전액 해야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첫쨰는 사망, 두 번째는 장애 이것이 1급에서 14급, 지금 여기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해는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것이되 14등급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옆에 제일 끝 부분의 2항에 제일 끝부분에 이르기 전 까지기 때문에 급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되 14급에 이르기전, 그러니까 위에 2항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요. 답변 내용과 제가 질문하는 요지의 내용과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서로의 답변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2항하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상금조로서는 1년분의 해당치가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든 상해든간에 관계없이 치료는 여기에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해 놨는데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위에 것은 잘못하면 보상금이 되는 거지마는 위에 성질은, 2항은 보상금 성질이 돼 버릴 수 있지만 3항은 치료비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료비만은 그냥 전액하고 다만 제2의 보상금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문구만은 삭제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상해의 경우는 어디 다치거나 이런 건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손해본, 신체에 공무상 다친 정도가 경미한 사항을 중한 사람보다 초과해서 보상금을, 어쨌든 치료비도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초과해서 주도록 하면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어 가지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1년분을 주고 조그마한 사고인데 장기간 해 가지고 치료비를 장애 입은 사람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위의 경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겁니다.
저도 알아듣는데 그것은 2항은 보상으로서의 결론이고, 보상금액으로서의 결론이고 그렇죠?
보상금액 이라는 것은 보상해 주는 것이지 치료를 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상해나 장애나 관계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은 치료비만은 전액이 2항에 있는 금액이 초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은 그 장애든 상해든 관계없이 치료비만이라는 명시가 돼 있으니까 치료비만은 전액을 지불하여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이에요.
사망하였을 때에 주는 보상금액으로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희가 상해를 정의를 할 때 상해라는 것을 정의할 때, 14일 이상 앞에 2호의 14등급에 이르기 전까지 그 이상 넘어가는 장애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1등급에서 14등급 어느 한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2호의 적용을 받고 경미한 것 14일 이상 14등급에 이르기 전까지를 이것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상 앞에 것을 더 중한 상해나 이런 것을 1년분만 주게 돼 있는데 뒤에 것을 1년분을 초과해서 줄 수 있도록 하면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2호의 경우도 그 분이 앞으로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듯이 앞으로 몇 살을 살 것이다 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손해를 전부 보상해 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형평상 이것을 사망했을 때 2년분밖에 안주고 장애를 당했을 때 1년분 상당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보다 경미한 상해의 경우를 제한을 주지 않고 보상을 해 버리면 어쨌든 똑같은 보상금이 거든요. 치료비가 됐든 위로금이 됐든 보상금인데 조항에 따라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5조 2항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1년치 일비 액수고 치료비 포함해서 보상이겠죠. 그리고 상해, 장애를 미치지 못하는 상해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전액을 하되 단 장애의 비용보다는 초과해서 지불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제가 자꾸만 주장을 하던 것은 치료비라는 문구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치료비라고 하지말고 그냥 상해인 경우는 보상금을 얼마를 등급에 의해서 준다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밑에 시행령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치료비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나중에 심의할 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조금은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의 경우도 1년분에 한해서 하는데 그보다 약한, 그러니까 14등급에 이르기전,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되 14등급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개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입힌 정도가 제일 낮은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2항의 경우를 초과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지 않느냐.
이 문제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을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7명)
김준석 윤태한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감 사 담 당 관곽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