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9월 8일 (목)  오후 1시 18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18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무더위와 가뭄 등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풍요로운 수확만을 남겨 놓고 있는 이때 8월말 우리 도내의 일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슴 아프게도 불의의 재해를 입은 도민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재해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지역경제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20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워 노재청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문하실 사항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차주용 위원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징수 등도 시·군에 권한이 부여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군에서 그 과태료를 징수하면 그것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잡혀지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맞습니다.
차주용 위원   지방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차주용 위원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왕에도 규칙으로다가 위임이 돼있던 사항인데 법률개정에 따라서 조례로만 바꾸는 거지, 기왕에 전부 다 시장 군수가 처리해 왔던 사항입니다.
차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마치고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33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동안, 한 동안 못 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수해라든가, 또 한해에 현지에 직접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격려고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도 많이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의 저희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감사과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연창   감사과장 곽연창입니다.( 인 사 )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내무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총리실 4조종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감사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중원군입니다.
  많이 좀 봐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경국   기획담당관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된 이래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방자치법의 미비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의회 의원상해 등에 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어서 7월 16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방안이 규정되었습니다.
  그 후 내무부로부터 준칙을 받은 바 있고 그 내용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 또 저희 공무원들 관계규정과 비교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여러분!
  이 조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과 총무처 훈령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통찰하여 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한   예, 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예, 이병규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공무로 사망하였을 시는 지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공무원 연금법상에 의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에.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일시불로 하는게 있고 연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일시불, 연금은 있는데 산정,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보상금 지급 기준이 근무연한에 의해서만 두는건가…
○기획담당관 박경국   사망했을 때는 별도 보상금이 없고요, 자기가 그 동안 불입했던 것, 그것을 연금으로 하거나, 일시금으로 하거나 공상처리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연금을 받습니다. 추가로.
이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을 적에 그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기획담당관 박경국   공무원의 경우는 이따가 다시 관계 규정을 제가 카피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도의원이 임기가 4년으로 돼있는데 공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 기준이 보면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4년으로 하는 것이 자기임기 동안은 줘야 되지 그것을 2년으로 못박는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비료해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2년으로 아주 거기 돼 있나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지방 자치법 시행령 15조의 2…
이병규 위원   지금 이것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범위내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적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물론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30년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이 맞아야 되는 이것은 임기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물어 보는 거고, 지금 국회의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1,6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은 1,600만원인데 사망했을 경우에, 지금 2년분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의원님들은 1,44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아마 발란스 맞출겸해서 아마 시행령에 2년분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판정을 뭘로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11페이지 보시면요, 총무처훈령으로 해서 공무상의 재해 인정범위 해서 돼 있구요.
  등급은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법 시행령에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저희가 벌도로 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기왕에 총무처 훈령으로 돼 있는 그 기준을 여기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본 위원이 질병에 대한 문제는 사실 거기 공무에 인한 질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 어떠한 환경, 물론 갑자기 오는 질병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한 질병이란 것의 판단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한 개 한 개를 좀 뚜렷이 저거하고 4년간의 질병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통상 저희 공무원들도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이 기준을 놓고 저희도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 의원님들 경우에도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하고 실지 일어난 상황하고 비교해서 이걸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거기서 심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의 3에 보면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는 전액 이렇게 했는데 4조 3항에 보게 되면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비 전액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긴데 그렇죠?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윤태한 위원   그럴 경우 공상으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는데 치료도 안 해 준다라고 봤을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 봤는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통상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상에 장해의 경우를 폐질등급을 아까 제가 1급부터 14등급으로 구분해서 연금이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급의 경우 장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14급은 상당히 경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해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여러 가지 차등을 둬 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에 의하면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시행령상 규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치료비 전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2항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경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료비 전액이라도 1년분을 넘지를 않을 걸로 보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태한 위원   만약에 그렇다손치더라도 1년치의 전액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등급하고는 관계없이 보상금일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치료비일 경우에는 굳이 치료비 전액 해 놨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지급이 보상금 지급 금애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삽입할 필요성까지는, 치
료는 해 주되 보상금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치료비도 전액이 지급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만은 전부 해주고 보상금인 경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치료비만은 전액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런데 대략 지금 2항의 경우는 상당히 심한 경우고 3항은 경미한 경우인데 2항의 심한 경우는 1년분이니까 대략 7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심한 경우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초과해 버리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심한 경우는 720만원이고 밑에는 제한을 두지않고 그래버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한 위원   위에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치료비라는 것하고 보상금이라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견해가 지금 차이가 나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치료비는 병원의 치료비고 정당성에 의한 병원의 청구서가 치료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거든요, 그 치료비만은 전액으로 하고 단지 보상금이라는 개념은 우리 없애고서 치료만은 전부 해 주는 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등급을 가지고 지금 상해등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등급을 말씀드릴 때는 보상금이 얘기가 되는 거고 상해등급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치료만을 해 주는 것을 전제로 붙일 적에는 치료만은 전액 해야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윤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대략 여기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쨰는 사망, 두 번째는 장애 이것이 1급에서 14급, 지금 여기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해는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것이되 14등급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옆에 제일 끝 부분의 2항에 제일 끝부분에 이르기 전 까지기 때문에 급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되 14급에 이르기전, 그러니까 위에 2항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요. 답변 내용과 제가 질문하는 요지의 내용과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서로의 답변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항보다 초과하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면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애에 해당하는, 당연히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앞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720만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3항을 계속해서 초과하는 것까지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가 조항을 달아 놓은 겁니다.
윤태한 위원   맞습니다.
  2항하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상금조로서는 1년분의 해당치가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든 상해든간에 관계없이 치료는 여기에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해 놨는데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위에 것은 잘못하면 보상금이 되는 거지마는 위에 성질은, 2항은 보상금 성질이 돼 버릴 수 있지만 3항은 치료비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료비만은 그냥 전액하고 다만 제2의 보상금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문구만은 삭제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저희가 생각하기는 지금 장애가 됐든 상해가 됐든 등급으로 봤을 때 사망했을 경우에는 2년분을 주도록 돼 있고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등급에 따라서 최고 1년분에 상당한 금액까지 줄 수 있는데, 상해의 경우에 그보다 경미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해의 경우는 어디 다치거나 이런 건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손해본, 신체에 공무상 다친 정도가 경미한 사항을 중한 사람보다 초과해서 보상금을, 어쨌든 치료비도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초과해서 주도록 하면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어 가지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1년분을 주고 조그마한 사고인데 장기간 해 가지고 치료비를 장애 입은 사람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위의 경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겁니다.
윤태한 위원   글쎄,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듣는데 그것은 2항은 보상으로서의 결론이고, 보상금액으로서의 결론이고 그렇죠?
  보상금액 이라는 것은 보상해 주는 것이지 치료를 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상해나 장애나 관계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은 치료비만은 전액이 2항에 있는 금액이 초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은 그 장애든 상해든 관계없이 치료비만이라는 명시가 돼 있으니까 치료비만은 전액을 지불하여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이에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형평에 안 맞아서…
윤태한 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에 것은 보상이고 밑에 것은 치료비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박경국   어쨌든 이제…
윤태한 위원   보상이라고 일괄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치료와 보상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사망하였을 때에 주는 보상금액으로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담당관 박경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상해를 정의를 할 때 상해라는 것을 정의할 때, 14일 이상 앞에 2호의 14등급에 이르기 전까지 그 이상 넘어가는 장애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1등급에서 14등급 어느 한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2호의 적용을 받고 경미한 것 14일 이상 14등급에 이르기 전까지를 이것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상 앞에 것을 더 중한 상해나 이런 것을 1년분만 주게 돼 있는데 뒤에 것을 1년분을 초과해서 줄 수 있도록 하면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2호의 경우도 그 분이 앞으로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듯이 앞으로 몇 살을 살 것이다 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손해를 전부 보상해 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형평상 이것을 사망했을 때 2년분밖에 안주고 장애를 당했을 때 1년분 상당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보다 경미한 상해의 경우를 제한을 주지 않고 보상을 해 버리면 어쨌든 똑같은 보상금이 거든요. 치료비가 됐든 위로금이 됐든 보상금인데 조항에 따라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한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15조 2항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1년치 일비 액수고 치료비 포함해서 보상이겠죠. 그리고 상해, 장애를 미치지 못하는 상해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전액을 하되 단 장애의 비용보다는 초과해서 지불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제가 자꾸만 주장을 하던 것은 치료비라는 문구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치료비라고 하지말고 그냥 상해인 경우는 보상금을 얼마를 등급에 의해서 준다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밑에 시행령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치료비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나중에 심의할 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조금은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사망, 장애, 상해 아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의 경우도 1년분에 한해서 하는데 그보다 약한, 그러니까 14등급에 이르기전,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되 14등급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개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입힌 정도가 제일 낮은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2항의 경우를 초과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지 않느냐.
윤태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지금 윤태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을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7명)
  김준석  윤태한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감 사 담 당 관곽연창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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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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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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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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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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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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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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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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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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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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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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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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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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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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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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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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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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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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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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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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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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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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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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