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9일(월)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59분)
오늘 심사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당연히 나오셔 가지고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마침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 홍보관계가 학교에서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나와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3시밖에 학교사정상 도저히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지정된, 또 국장님이 지정된 본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셔야 되고 시간이 꼭 3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국장님께서 거기 참석하시느라고 여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환경국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157억6,308만9,000원에 예비비지출액 1억4,909만8,000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 2,159억1,218만7,000원 중 예산현액대비 99.6%인 2,151억5,277만5,27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는 1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3%인 6억3,941만1,7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관별 집행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예산현액대비 99.6%인 215억7,574만3,880원이 집행되었고 복지환경국소관은 예산현액대비 99.7%인 1,857억8,077만4,970원,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99.7 %인 21억2,058만9,82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95.6%인 30억3,236만3,15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96.1%인 26억4,330만3,4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관별 불용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7,952만6,120원, 복지환경국 소관은 3억577만9,030원, 충북과학대학소관은 572만3,18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1억3,871만6,85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1억966만6,550원으로 0.3%에서 4.4%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1억2,462만2,000원, 불용액대비 19.4%입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890만원 불용액대비 2.9%입니다. 예산절감 1억2,717만6,330원, 불용액대비 19.9%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3억5,847만9,760원, 불용액대비 56.2%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1,023만3,640원, 불용액대비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관별 불용액의 발생사유로는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절감 1,173만9,750원, 예산집행잔액 6,778만6,370원이며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계획변경취소 1억2,462만2,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80만원, 예산절감 4,672만8,090원, 예산집행잔액 1억2,372만8,940원, 보조금집행잔액 390만원,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예산집행잔액 572만3,18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예산절감 3,784만8,000원, 예산집행잔액 9,453만5,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633만3,42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210만원, 예산절감 3,086만490원, 예산집행잔액 6,670만5,840원, 보조금집행잔액 22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일반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정책, 복지환경 및 보건위생, 물 관리와 충북과학대학 및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초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야별 불용액 중 보건위생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7,478만원, 일반사회복지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2,0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1,000만원, 생활보호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1,984만2,000원 등 그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3종의 특별회계결산안 총 규모는 총 예산액이 854억1,520만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0.2%인 856억2,912만7,89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3%인 847억8,491만3,43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8억4,421만4,460원이 발생하여 전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101.1%인 780억303만84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7%인 775억7,742만6,51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4억2,560만4,330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99.6%인 24억7,614만9,89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6%인 24억7,606만8,00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8만1,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101.1%인 51억4,994만7,16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2.3%인 47억3,141만8,92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4억1,852만8,2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불용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억3,029만5,57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억5,627만5,490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 993만2,000원, 충북과학대학운영이 3억6,408만8,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종의 특별회계 결산안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충북과학대학의 필수적 운영을 위해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1억8,981만3,000원이 증가한 6억3,029만5,570원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1억7,109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6,571만3,310원으로 96.8%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38만4,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보건위생과 소관은 홍역퇴치사업으로 9,925만3,76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로 2,071만9,820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2,098만6,360원, 여성회관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및 인건비로 331만8,630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 2,143만4,7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승인안 5건 중 4건은 연말에 결정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을, 보건위생과 소관 홍역퇴치사업은 홍역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 긴급확보 등에 지출되었으므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0.5%인 964만9,150원이 증가한 17억8,357만1,725원이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11.8%인 13억8,159만8,242원이 증가한 130억9,167만7,731원으로 이중 2억9,700만1,900원이 집행되어 127억9,467만5,831원이 적립되어 있고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대비 81.8%인 10억5,006만5,710원이 증가한 23억3,353만2,550원으로 이중 6,940만원이 집행되어 22억6,413만2,55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40.8%인 28억2,298만3,133원이 증가한 97억2,899만6,369원으로 이중 21억9,224만6,080원이 집행되어 75억3,675만289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종의 기금결산안은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활공동체 및 단체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 원인과 여성발전기금의 신규사업 집행내역과,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세입이 12%에서 40% 증가하였는데 집행실적은 전년도와 거의 같음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조금 의문이 돼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마련될 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저소득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기금을 마련했는데 2000년도 결산서 470페이지나 2001년도 결산서 541페이지를 보면은 2년 동안 잔액을 한푼도 안 썼어요. 그 기금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 기금을 안 쓴 이유가 무언가 얘기를 해 보세요.
시중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누가 기금이라고 갖다 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 기금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나온 불용액 규모가 좀 컸지 않느냐 불용액이 6억3,029만5,570원이 나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00만원, 1,000만원도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하고 기를 쓰고 얻어놓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물론 불용액이 전연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많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불용액이 2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각 의료원에 진료비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관이 빨리빨리 좀 대답해 줘요.
지난해 2001년 9월까지는 이 기금을 국비 80%, 도비 14% 내지 16%를 부담해서 시·군에 교부해 주게 되면은 시·군에서는 시는 6%, 군은 4%를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각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다가 진료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달 이후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군비 받고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공단으로 이 돈을 교부해 주게 되면은 공단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달이 중간예산에서 바뀌게 됨에 따라서 10월, 11월달까지도 시·군에다 신청하는 게 많이 있어서 우선 시·군에 신청한 것을 전부다 정산하고 난 뒤에 공단에 교부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결과적으로는 공단에다가 예산을 마지막 추경 12월 24일날 지난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51억을 갖다 공단에다 교부해 주고 그 당시 공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청구돼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20억7,777만원이었는데 환경부에 당초 국고보조로 당초에는 3억5,900만원을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12월 28일날 예산확정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2001년 10월 11일날 환경부로부터 2001년도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시에는 그거보다 993만2,000원이 적은 3억4,906만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993만2,000원이 덜 집행이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6,940만원의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금이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이것이 혹시라도 소비성으로 써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번 집행이 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조례규정 된 목적에 따라 도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런 규정에 맞게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용된 금액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내 여성들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사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 염두에 두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인별로 내역 중에서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억2,000여만원인데요, 거기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보건위생분야에서 7,000여만원, 일반 사회복지가 2,000만원, 장애인복지가 1,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서 1,984만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업별로 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가.
아까 전문위원 설명대로 보건위생분야에서 7,478만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불용액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에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과장님부터 답해 주세요.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된 사유발생 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7,47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사업이 여러 가지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보균 및 기자재구입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뭐 여러 가지 35개 항목으로 된 내용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장애인복지에 1,000만원이 계획변경해서 불용액으로 산정 돼 있는데, 설명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137억2,300만원이 예산이 됐었는데 그 중에 137억1,3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1,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고예산을 당초에 주도록 다 돼있었는데 국비에서 예산배정만 해 놓고 사실상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예산 1,000만원이, 돈이 없는 예산이 국비에 서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옥천에 김순국 독립유공자라고 있습니다. 충민사 건립지원비가 1억원이 서있고 그리고 6.25 참전용사명각비가 1,000만원씩 6개소 해서 6,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지출이 1억4,000만원만 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6.25참전용사명각비 건립이 단양, 충주, 괴산, 진천, 옥천, 영동 여섯 군데가 돼있는데 네 군데만 집행이 완료가 되고 옥천하고 영동은 다음에 충혼탑 건립시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업변경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김문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범윤 위원님.
환경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월된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있어요 2001년도. 464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왜 이월됐으며 여기 보면 464페이지에 국비배정지연으로 돼 있다는데 그럼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2,000만원이 2001년도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국고보조금 배부가 늦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대기측정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청 동관옥상에 이걸 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걸 200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충북과학대학이 올 때까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액이 제로고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2억9,700만1,900원이 집행되어서 130억 중에 2% 정도 집행됐네요. 또 여성발전기금도 23억여원 중에서 6,94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것도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우선 기금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적립해서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하는 게 목적인 건지,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회계로부터 별도로 예산확보하기가 특이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을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설치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집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출을 받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돈을 주는 건지. 집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오장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작년말에 22억 가량 조성이 되었는데 그 전해 말에 작년에 발전기금 집행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말에는 12억원 가량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조성된 이자의 90%를 사용하고 10%는 재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이 액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22억이 되고 올해 30억까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저희가 기금 조성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그렇습니까? 이자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여기도.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도 12월 28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 국비 내려온 것하고 해서 조례 제정이 돼서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17억7,000만원을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하고 해서 19억1,0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은 원래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저희들 자활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에 참여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도 지금은 생계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서 3명이나 4명이 돼서 자활공동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받아서 그쪽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시·도에서 직접 조례도 제정돼 있고 하니까 시·도로 위임했는데 자활공동체에서 전세자금 위주로다가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세자금은 줘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전세자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금액이 지출이 됐나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고 이걸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자활사업을 그전 같이 취로형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간병사업이라든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을 시·군별로 한군데씩 해서 지금 저희들 도내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돈을 융자를 해다가 거기서 자활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자활공동체에다가 대출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원 명의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떼이거나 그럴 염려는 저희들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다가도 지난 한해 동안은 대출 좀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평가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출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공동체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립을 할 만한 공동체가 거의 안 돼 가지고 사실 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음성에 자활공동체가 한군데 생기고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자활공동체를 세우도록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분야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279만8,000원이 각각 이월됐어요.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455페이지에. 그게 1억279만원씩이나 이렇게 이월이 된 이유는 무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서.
이 홍역사업이 5년 주기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홍역백신이 당초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급히 홍역 예산의 일환으로 예비비 승인을 해 가지고 백신을 구입하고서 불용액이 354만4,240원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 되다 보니까 백신이 더 필요해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도 아폴로눈병은 고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과학대학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는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안 오셨죠?
충북과학대학은 차량사고가 있어서 늦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에 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출두요구를 낸 사람 중에서 불참했거나 참석은 했는데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이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인사를 안 하신 담당자께서는 인사를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진천부군수로 재임을 하다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어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추가보충질의 없으면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뭐 도로사정이든 어떤 사유든 간에 도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면 나머지 참석한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 충북과학대학교 관계자가 도착하면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불용액이 993만2,000원이 발생됐는데 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한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이라 하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댐 지역을 얘기합니다.
옥천군 일원과 또 청원군 일원, 보은군 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서 대청호지역으로 내보내야만 깨끗한 물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과 충남과 청주시가 같이 분담해서 재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군내의 문의지역에 3개소 오수처리장이 있고 보은군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대청호에 인접해 있는. 그리고 옥천군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그 기금이 2001년도에 국고보조금이 3억5,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작년에 24억8,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993만2,000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총 지출액은 24억7,6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국비보조가 당초에 내시됐던 것 보다 내려온 것이 993만2,000원이 적게 내려와서 이것은 시·군에 보조를 덜해 준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불용액을 보면 2000년도 보다 0.9%인 16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비는 공무원처우개선과 홍역발생예방을 위한 접종약품확보 등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대여실적이 하나도 없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처음 신규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세입이 증가했으면서도 집행내역은 2000년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금사업 및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목적과 취지,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하고도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상임위 회의에 충북과학대학에서 오는 과정에 도로사정,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전설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부득불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시간 이상 늦게 참석이 된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페이지부터 쭉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불용 총액이 3억6,408만8,080원을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5,749만4,85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 200만원 400만원 합쳐서 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8,867만4,230원, 예비비 1,191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된 사유와 그 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IT교육원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중도에 캐나다에 편지를 보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연구개발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종결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작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장님이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749만4,850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취소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국제IT교육원을 개설을 해서 쭉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PC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서부터 국제IT교육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내지는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끌고 가다가 이것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일반사업비가 일반예산이 2억 얼마가 불용액이 됐다고 했죠?
그게 불용액 전체인데 원인별로 사업변경 계획이…
그래서 30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 관계로 인건비 불용액이 7,167만3,000원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다가도 사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별 내역에 예산집행잔액 부분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인 7,167만3,04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그 중에 39만4,470원,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은 것이 486만9,420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3,369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불용결정됐던 부분은 1억3,816만5,370원, 그 중에 여비가 280만690원, 재료비가 101만7,000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이 변경취소 된 국제IT 부분을 포함한 그것을 빼고 1,503만8,970원, 일반보상금이 14만9,400원,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발생여건이 미발생이 돼서 200만원은 예산집행사유로 미발생 부분으로 빠져있고 민간이전 부분이 416만6,080원, 시설 및 부대비가 122만8,000원, 자산취득비가 1,547만5,290원이 토탈사업 예산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3,016만5,370원을 포함한 2억8,867만4,230원으로 저희들이…
이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특성화 영역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늦게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은 조달요구가 돼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늦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빠르면 2개월 아니면 3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빨리빨리 적기에 그것을 서둘러서 발췌를 해서 이렇게 운용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면은, 이 충북과학대학같이 예산 얻기가 힘든 이 부서에서 3억6,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알뜰하게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불용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예산집행 운용을 좀 더 운영의 묘를 거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조례안 심사와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 그리고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황태모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보건환경연구원
연 구 부 장박광순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행 정 지 원 과 장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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