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10일(화)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7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복지시책 추진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확충 등 금년도 저소득층 복지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이 하향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이율이 높아 제도시행 이후 대여희망자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한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22일 기금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시행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6월중 조례개정안을 수립하고 7월 1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와 8월 28일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여자금 이자를 연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5%에서 3% 범위로 하향조정하며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범위 내를 범위 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복지환경의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해 주신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9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 기금은 대여제도 시행이후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향됨에도 기금의 대여이율이 높아 이로 인한 희망자가 없고 기금의 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동 조례안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바 이를 현실적인 금리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에게 사업자금을 원활히 대여하여 자활을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활공동체 대여자금의 이자와 사업자금 이차보전 범위를 당초 연 5%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조문내용중 일부의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제8조1항과 제9조 내용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자구 수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용어순화 차원에서 검토한바 타당하며, 두 번째 동 조례 제8조제3항의 내용중 이자율 「연 5%」를 「연 3%」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시중금리 등과 생활이 어려운 자,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능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인하조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9조제1항의 이차보전 범위를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이차보전 액수를 오히려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기금운용 취지 및 동 조례의 이차보전 조항 설정취지와 상치되므로 5% 이차보전이 되도록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안된 동 조례개정안 검토를 위해 수집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현황, 동 기금 운용 현황, 동 기금의 용도, 타 시·군의 조례개정 현황, 동 조례 개정추진상황, 동 조례 전문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대여이율을 시대적 저기에 맞추어서 내려주겠다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것을 내려주면서 이차보전율까지도 똑같이 4%로 내린다 하는 것은 기금관리상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금융기관 이율이 하향추세에 있어서 현행 5%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만일의 경우 대출금리를 3%로 낮추고 이차보전 율을 5%로 존치시키면 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하향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희망한 대상기관이나 단체가 8%의 일반 시중금리의 융자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5%를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 자금을 운용하는데 이자를 받는 것보다 이차보전이 상당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원금을 잠식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또 대출을 희망하는 대상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8%대의 자금은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무리하게 사용하려는 희망 대상기관이나 업체가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대여금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경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차보전율을 3%로 깎아주면 그만큼 자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지 일반 시중 금융기관을…  
황태모 위원   기금을 활용하는 것만이 의의는 아니에요. 이 기금을 활용하되 그 기금의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이지 기금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활용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차보전율을 5%까지 하게 되면 기금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존율도 같이 낮춘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를 들면 A라는…
황태모 위원   타 시·도도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타 시·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개정이…
황태모 위원   이차보전율은 안 건드릴 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검토대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 개정한 타 시·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차보전율도 건드렸어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이번 5월달에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됐고요. 다른 도의 경우 같은 추진단계에서는 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 8월달에 전남하고 경남 두 군데가 개정이 됐는데 거기는 5%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물어 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의 의견이 3%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공통점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오버액션이 돼가지고 문제되는 수가 있고 타 시·도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전남하고 경북만 개정을 했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 개정과정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시·도도 이차보전율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차보전율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희망하는 대상기관이나 단체를 신뢰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에 기금을 아주 긴요한 때가 아니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게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원금을 잠식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나 이게 기금인데 원금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꼭 기금의 보전만을 생각해서 묶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차보전율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기금을 증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잠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태모 위원   증식하는 것만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고 기금의 성격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익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되고 성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태모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상위법을 두고서 나온 법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황태모 위원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자활후견기관에서 물론 기초생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사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직접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기초생활대상자들에 대한 일거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금을 더 확대 활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활공동체에게 기금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편에서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원금이 잠식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활 후견기관이나 공동체에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꼭 긴요한 자금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도 있다 판단이 돼서 이차보전율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긴 기금인데 이 기금의 운용이 이제까지 연수로는 2년이지만 1년간 운용하는데 한푼도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개방하기 위해서도 이차보전율은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지금까지 기금의 활용이 전무했던 것은 물론 기금의 이자율이 높았던 데도 연유가 있지만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가 사실 정상적으로 사업이 개시된 적이 2001년도 하반기부터 구성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필요성은…
황태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발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행 이자차액보존이율 5%를 3%로 하향 조정하여 그 기금의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개정하자는 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는 별도의 특정 다수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부합하지 않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3%」를 「5%」로 한다 이차보전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의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방금 황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8월 17일과 9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8월 17일과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8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636억4,237만1,000원이며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은 497억9,406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조134억3,643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 결산안중 세입결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은 1조134억3,643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125억5,827만7,960원이며 수납액은 1조125억2,812만7,7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달성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875만2,870원으로 그 사유는 자퇴 등 재적학생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은 1,139만7,340원으로 그 사유는 보은교육청 관내 4개 폐교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134억3,643만4,000원 중 지출액은 8,455억9,088만5,230원으로 83.4%가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1억9,807만2,770원이며 불용액은 766억4,747만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가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124억3,294만3,700원, 물건비는 45억7,218만3,490원, 이전경비는 155억5,205만5,380원, 자본지출경비는 167억3,456만1,43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3억5,573만2,000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21건에 10억7,601만3,000원, 예산절감이 7억6,430만7,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6건에 274억8,743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19억1,505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이 54억467만5,000원입니다.
  네 번째 이월비입니다.
  총 금액은 911억9,807만2,770원으로 전년도대비 83.3%인 414억400만9,77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명시이월비는 116건에 572억5,871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4건 294억9,29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고이월비는 91건에 339억3,935만6,770원으로 전년도대비 36건 119억1,103만77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개요 책자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채권·채무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안 규모는 채권이 304억482만7,520원으로 전년도대비 13.8%인 37억276만9,66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는 803억5,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2%인 167억2,800만원이 감소하여 순채무가 499억4,717만2,4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권·채무발생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개요책자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8,872억382만2,720원으로 전년도대비 5.6%인 100억9,837만1,525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용도별로 분석하면 공용재산은 1조8,502억9,200만6,340원이며 잡종재산은 369억1,181만6,380원입니다.
  일곱 번째 물품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4,896건에 784억2,588만8,014원으로 전년도대비 11.2%인 78억8,510만4,80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책자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으로 개인의 소질개발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자재 보급과 OECD기준인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로 하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초·중·고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의 시설비 투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PC보급 등 교육의 질적수준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의 편성하였으며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산안의 집행결과를 재원별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세입면에서는 법정전입금 및 이자발생액, 재산수입의 세입시기와 예비비의 과다계상, 세출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757억원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911억원이 이월되었고 예비비 지출액도 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766억원이 발생하는 등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기타사항으로 2001년도말 채권 304억400만원의 향후 회수계획과 채권·채무에 있어서의 순채무 499억4,717만원에 대한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이월금 및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시부터 사업목적의 투명성, 중앙부처의 예산내시 증원분 사전파악, 업체의 자재조달 및 기술이전능력, 기상상태, 기타요건을 철저하게 예측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배제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자료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단위학교별로 재정운영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예산을 총액 지원함에 따라 본청 회계부서 및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회계관리 및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규모는 총 예산액이 278억5,836만6,000원으로 그 집행액이 전년도대비 167%인 4억7,416만6,000원이 증가한 5억263만5,000원으로 273억5,573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진천농공고 재해복구비  1억5,722만7,000원과 제천농고 재해복구비 852만9,000원, 가경중학교 학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3,678만8,080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천농공고 및 제천농고의 재해복구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적정성과 구상권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결산내역 중에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경중학교 학생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학생사고내용이 뭐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가경중학교 1학년의 박세미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그 부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1년 8월 16일날 제출해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원고, 피고의 이의신청 포기로 3억3,687만8,080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6일 16시경 가경중학교 박세미 학생이 청소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베란다 청소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에 안전상의 문제를 담임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 창문 넘어 베란다 부분으로 가서 창문밖의 부분을 청소를 하다가 조금 발을 헛디뎌 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추 4번과 7번 골절 그 다음에 탈구로 영구 불구자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담임이나 아니면 관리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7억5,481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냈습니다마는 원고하고 피고의 과실비율이 최종판단은 60대 40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은 이후에 연 5%까지의 이자를 계속 내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지출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연 5%의 이자가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위원님들한테 예비비 사용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억2,500만원의 총 금액중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공제회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 그것만을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고내용을 제가 질의했는데 부득불 예산승인전 예비비에서 지급한 사유까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전년도2001년도 예산은 2000년 12월 16일에 당초예산을 그리고 1회 추경을 2001년도 6월 21일, 2회 추경을 동년 9월 7일 그리고 3회 추경을 동년 12월 24일날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경중학교 학생사고에 대한 청구소송이 1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1년도 1월 10일날 3억3,678만8,080원 중에서 1차로 2억2,650만원을 지출결정했습니다.
  그럼 2001년 1월 10일이면 그 이후에 1회 추경이 6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비비 지출을 하고서 1회 추경할 때도 전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재발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적시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 중에 선생님이 안전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관련학생의 담임교사한테 구상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2항에 의거공무원이 고의 또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워낙 대형사고가 났고 학생이 불구가 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담임교사가 했는가의 여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에 감독교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것이 다소 인정은 되지만 학생과실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판결이 돼있고 또 이것이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교사가 거기서 잘 내려가야 된다, 잘 내려가야 된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 것으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중대한 과실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선생님이 고의라든가 어떠한 중대한 과실부분이 명쾌하게 나왔더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의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키게 한 당사자들이나 관리자들로 하여금 구상권을 행사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명백한 고의사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내용중에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도 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청소를 하면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사전에 시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중에 고의·과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상권 여부는 지금 기획관리국장의 답변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의적인 인사 이런 향후조치도 전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뒤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담임교사 세 분한테 2001년 11월 30일자로 경고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고를 받으면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승진대상자들은 거기에서 우선 근무평정을 할 때에 종전에 받았던 근무평정보다 한 단계 낮은 근무평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승진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동일한 점수대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에 손해배상금 지출내역중에 1심 확정판결이 2001년도 1월 10일날 2억2,650만원이 지출결정이 났는데 1회 추경에 6월 21일날 받지 않고 지출한 것은 명백한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채권회수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2001년도에 대한 채권액수가 304억이 넘는데 2002년도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보다 상당히 불용액이 한 766억이 돼서 전년도보다 많은 것이 발생이 됐다는 질의와 또 2001년도말 채권이 30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불용액 776억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믿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92% 이상이 의존재산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시달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여건개선이 7.20 발표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중앙에서 시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9월달에 올려서 심의를 받다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연내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사업비로 넘어간 것과 또한 시설비의 낙찰차액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교원들이 특히 초등교원들을 상당히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약 321명 정도의 인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교원 인건비가 근 1년치가 남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2000년도말 현재 채권 회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이 지금 304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이 채권액중에서 재산임대료 약 710만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 3,600만원은 이미 저희들이 결산시점을 지나서 현재는 징수가 돼있습니다.
  다만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구상금과 대여장학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미수납액 채권은 관련자가 감사원에 변상판정 요구를 하여서 심사중에 있으므로 판정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교사 주택 및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 전세금액은 각각 임차기간중에 있거나 또 회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징수된 채권은 조속히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 작년도말 현재 채권액이 304억4,000인데 이중에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자녀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이 대여장학금이 299억7,500만원입니다.
  이 대여장학금은 그 자녀가 졸업을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4년 거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3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8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337억6,35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인 202억3,864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8,166억50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인 101억4,26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14억8,7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인 53억9,386만5,000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240억4,72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인 53억4,864만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은 16억2,33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5%인 6억4,65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 및 기타학교 학교교육분야는 3,990억2,61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5%인 280억8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는 19억8,21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0%인 4억959만5,000원, 교육위원회, 선거관리, 본청 및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 등 교육행정분야는 220억9,36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2%인 616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319억6,60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3%인 81억6,5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55.9%인 5,786억9,55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2,127억6,41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인 55억4,577만2,000원, 시설사업비는 2,103억3,77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2%인 228억5,848만7,000원, 지방채상환은 154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65억4,00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1%인 81억6,5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사업비로 산성초와 단설유치원 시설비가 14억1,89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수용시설 확충사업비 32억9,093만6,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8억8,429만2,000원, 다목적교실 신·증축 등 기타사업에 64억6,790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교육정보화사업은 4억906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활동지원사업은 3억6,1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학실업교육지원사업에는 29억6,483만2,000원, 학교급식 및 학생 학비, 중식지원은 17억2,820만원, 학교체육진흥사업은 10억9,880만7,000원, 평생교육지원사업은 3억9,959만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교육청 평가업무는 3억2,02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학교신설사업비 등 교육여건의 환경개선사업에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분야의 재원 중 32쪽 정기예금 이자액 45억원, 같은 쪽 사립학교보조금 정산액 1억1,778만8,000원, 2급관사 임차료 반환 8,000만원, 33쪽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 삭감액  8억8,000만원, 충청북도공동모금회 등의 중식지원비 1억4,378만원과 세출분야의 사업으로 72쪽과 160쪽 대형버스구입비 1억2,300만원, 80쪽의 자산취득비 감액 8억8,000만원, 81쪽의 7차교육과정 컨텐츠개발보급 6,400만원, 99쪽의 2급관사 매입 1억6,000만원, 행사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100만원, 100쪽의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 1,250만원, OA 등 자산취득비 1억5,325만원, 108쪽의 평가우수기관지원비 감액 3억원, 109쪽의 교원업무경감연구팀운영 920만원, 117쪽의 사유지 매입비 4,500만원, 133쪽의 검색엔진 등 자산취득비 3억9,800만원, 용품 및 S/W 등 일반운영비 1,787만5,000원, 160쪽의 단설유치원 시설비 11억9,515만1,000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액이 1억9,5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의 스탠드시설비 1억원, 206쪽의 청내 조경공사 시설비 1,500만원, 249쪽의 강당 방음벽 설치비 9,000만원, 263쪽의 체육관 보수시설비 1억원, 296쪽의 체육관 방음시설비 6,200만원, 312쪽의 씨름장, 유도장 시설비 1억4,400만원, 314쪽의 테니스장 보수비 2,000만원, 327쪽의 전통국악합주단운영 2,000만원 등에 대하여는 세입 시기의 적정성 여부와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보수비 등에 대한 사업목적과 그 필요성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중 81억6,585만원을 삭감하여 세출항목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의 내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산발적인 질의라든가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과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다음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과의 문제점이 없다고 할 때 다음 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른 위원님들은?
김문천 위원   과별심사.
○위원장 오장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과별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사항별설명서의 맨 앞부분에 적혀있는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끝나면 그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한 교육홍보활동이 예산심의 있을 때마다 이 항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1차 추경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사유가 뭔가 했더니 충북교육소식지 발간을 연 6회 발행하던 것을 12회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12회로 발행해야 할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까지 6회를 발행했는데 갑자기 12회로 배로 발행할만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소식지를 연 6회에 16면을 종전에 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홍보지 중에서 충북교육소식이 그래도 충북교육청에서는 많은 각급 학교 선생님들한테 충북교육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홍보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면수도 20면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던걸 매월 발행해서 그래도 변화하는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를 즉시즉시 선생님들한테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것을 편집위원들도 상당히 보강하고 편집방법도 보완을 해서 정말로 유명무실한 소식지보다는 아주 우리가 홍보로써 만끽할 수 있는 소식지다운 소식지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사해 주신다면 좀더 개혁을 하고자 해서 한 내용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때 뭐라 했느냐 하면 5만4,000부를 발행하는데 16면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당초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승인해 줬는데 중간에 이런 소식지를 20면으로 증면하면서 12회로 변경하는데 지금이 9월달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해봐야 몇 개월 남았어요. 10, 11, 12 한 3개월 남은 것만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제서 예산변경요구를 하면서 12개월로 만들어가지고 곱해가지고 예산심사하는 것은 성의가 무성의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산출기초에 2,050만원 늘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3회까지 발행을 했고 9월달분 말고 그 이후에 매월 우리가 6개월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계산을 해서 사실은 추가분만 계상된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하여튼 9월까지는 2개월에 격월로 한 번씩 발행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6번을 발행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앞으로 금년내에 발행할 수 있는 월수는 3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3개월입니다.
황태모 위원   3개월밖에 없지.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언제 편집해 가지고 9월달에 나갑니까?
  사실 20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원고 20면 메운다는 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얼마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냥 산출근거에 계산법에 의해서 요구를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변동은 긴박한 사태가 뚜렷한 다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초에 사업계획때 이것은 변경을 하도록 해야지 이제까지 쭉 해나오던 것을 갖다가 한 3개월 남겨놓고 말이야 이것은 예산 쪼개먹은 식, 과에다가 말이야 공보감사담당관실에다가 말이야 “야, 너희들 예산 낼 거 있으면 빨리 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홍보활동이라는 게 언제든지 예산심사할 때마다 그 명칭으로 만들어와요. 다른 한 글자 더 들어가는 것도 없어.
  이것은 어떤 관습이나 습관적으로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연초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회계년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했어야 옳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님도 다시 오시고 또 많은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했을 때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소식지가 나오고 또 도교육청 것도 나오지만 도교육청이 오히려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면도 적고 또 편집내용도 충실치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좀더 그래도 변혁적이고 활기찬 홍보지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한번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부득이하게 한 2,05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거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초등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9,897만3,000원이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3억 정도 됐던 것인데 왜 이것이 중간에 또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모가 증가되고 그래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서 자라나는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높이고자 종일반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를 21개 원에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는 원당 100만원씩 2,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1명당 371만3,000원, 종합 7,797만3,000원이 돼서 총 9,897만3,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에 유아들 수용요구가 증대되고 또 취업모가 증가돼서 그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도내에 종일반 운영을 하는 유치원이 몇군데 있어요?
○교육국장 반창남   지금 저희들 62개 원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62개 원.
○교육국장 반창남   예.
황태모 위원   앞으로 더 생기나요?
○교육국장 반창남   앞으로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예.
황태모 위원   사교육과 공교육과의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유치원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황태모 위원   아니 전체 교육행정에.
○교육국장 반창남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만 가지고는 전인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공교육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OECD 선진국 27개국 가운데 공교육 분야는 저희가 다소 미흡하지만 사교육에서 이것을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OECD 선진국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있다 그렇게 평소 믿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공교육과 사교육과의 차이를 얼마로 보세요? 공교육비하고 연간 사교육비하고의 차이를 얼마로 보십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공교육비는 약 22조1 만8,000억쯤, 사교육은 기관에 따라서 보도에 따라서 다른데 한 12조8,000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분야가…
황태모 위원   나는 거꾸로 같은데.
○교육국장 반창남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통계는 19조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한 12조8,000억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사교육과 공교육의 비례가 어떻게 될 때가 가장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의 효과는 사교육 12조8,000억이 공교육에 흡수되면 전 세계 제일 선진가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끌고 가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자꾸만 위임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할 일을 자꾸만 사교육 쪽으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점점 번창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구구단을 외는 것은 3학년때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1학년때 구구단을 외웁니다.
  교과과정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신속하게 해야되고 빨리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교육이 늦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교육이 앞장서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은 뒤에서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번성하고 공교육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금년 7월달에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확정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현재 유치원이 형성돼 있는 학교에는 이렇게 될 경우 100% 종일반이 형성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62개 원만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아까 62개교만…
○교육국장 반창남   62개 원.
황태모 위원   62개 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국장 반창남   아니 도내 전체 유치원수가 아니라 종일반을 하고 있는 원이 62개 원이 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이 현재 충청북도에 전체 몇개가 있어요?
○교육국장 반창남   229개 원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중에 종일반을 운영해야 할 대상이 몇개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반창남   현재 학교에서 종일반을 요청해 온 학교가 62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점점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작년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7,0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41개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다시 62개교를 하면 21개교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예, 21개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21개 원, 그러면 내년도 추산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내년도 한 20개 원이 더 추가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당초에 이것은 조사가 되고 당초에 이것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후반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황태모 위원   왜냐하면 아동수라든가 인구수는 한정되게 정확하게 돼있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3페이지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지금 2차 추경에서 발생해야 할 이유와 또 전체 도내에 3학년이 몇명이나 되길래 4,800만원을 가지고 학력평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정부가 ’87년부터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이 교사학습방법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기초능력을 신장시키고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국민기초능력을 향상시켰는지 평가해 보자 그래서 교육부가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국민의 기초학력평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5일날 초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국가차원의 기초능력을 평가해 보자 그래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도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2만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평가문항은 교육부가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시험문제는 각 시·도가 책임지고 도교육청에서 발간 인쇄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 분담금으로 3,760만원 또 문제지, 여러 가지 카드 인쇄료 해서 97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72만5,000원 그래서 4,089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을 약속했는데 편의상 시·도가 책임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전국적인 사항인가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전국 공통으로 합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큐테스트 연령을 10세로 보는데 3학년이면 열 살인가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열 살에 해당됩니다.
황태모 위원   여기서 평가를 해서 미달되는 학생은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별도관리를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기초학력을 평가해서 수준에 못 미친 학생들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돼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단설유치원의 설립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치원이나 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법인이 누가 유치원을 설립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두고 볼 때 유치원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과잉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작금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단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 교육이 현재까지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쪽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앞으로 방향을 너무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쪽에 많이 흡수를 해서 공교육비를 좀 늘리고 사교육비를 좀 줄이자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교육비가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비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계획하에 각 도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현재 단설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만 공립학교에 존재를 하고 대부분의 단설유치원이 100% 사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3개를 신청해서 그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청주지역에 1개 원을 설립해도 좋다는 보조금으로 10억, 버스구입비로 5,3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올릴 때는 석교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 금천초 등학교에 기존에 2개반씩 있는 유치원들을 통합해서 금천초등학교에 6학급 규모로 단설유치원을 짓고 명실상부한 학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시도를 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립유치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없어 공립유치원 세우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 지역성을 감안해서 장소 이전협의를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회신은 6학급 규모로 신청을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설립해도 좋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산성초등학교하고 동주초등학교에 기존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동주초등학교는 9월 1일날 개교를 했고 산성초등학교는 2005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유치원 2개씩을 두도록 돼있던 계획과 금천초등학교에 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학급 그래서 5개 학급을 가지고 산성초등학교 예정부지에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만 해 주신다면 산성초등학교 부지에다 단독유치원을 지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의견을 수용하면서 지금 택지개발지역에 이사오는 새로운 원아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단독유치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성유치원 부지에 학교를 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제가 자료를 어디서 좀 봤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게 있어요. 대지 2,000평, 건평 1,500평 15학급 규모로 국립유치원 70억을 투입해서 신설했는데 현재 거기 137명을 수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70억을 투자해서 137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단설유치원을 꼭 해야만 될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의 일부로 이것이 설립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군다나 지금은 사설유치원이니 병설이니 해서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미흡한 데가 많아요.
  그런 부족한 데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기존에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좀더 해서 질 좋은 교육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면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에 가면 등록금이라든가 부대경비가 더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 숫자로 볼 때는 거의 90% 정도가 사학에 의존하고 교실여유가 있는 지역이나 신설학교의 2학급 정도의 공립유치원들이 초등학교 부속으로 돼있는데 부설로 돼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사실 전문성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학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설립계획승인을 해 주신 학교인데 언제까지 사학에만 의존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등한시 할 것이냐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좀더 사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입장에서는 충북의 경우 독립유치원이 하나도 없고 100%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신 거고 또 저희들도 그걸 평소에 많이 느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인원을 더 빼앗아 오거나 이런 기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신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좀 옮겨서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현재 부지 정한 데가 사설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많은 데다 정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장길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던 금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인근에 3개의 사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유치원이 또 하나 있고 해서 4개 유치원이 같은 지역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는 석교나 용암쪽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옴으로써 버스를 한 대 가지고 운행함으로써 4개 사학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사학에서 너무나 이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예정부지는 현재까지는 유치원이 없는 신개발 지구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태모 위원   산성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명암저수지 바로 밑에 용암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용암고등학교 인접지에 학교용지로 묶어 놓은 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토지계약을 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10억이면 다 짓고 기자재도 다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10억 사실상 목적사업으로 온 것은 예산회계법상 시설을 하고 시설잔액에 대해서는 부대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시설을 더할 것인지 기자재투입이나 부대시설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설계과정에서부터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가지고도 기자재가 된다면 저희들 자체예산은 더 포함 안 해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6개 학급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19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198명.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인천에는 70억을 들여서 130명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10억을 들여서 180명?
조계숙 위원   180명이 정원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버스 3대로 여기 저기서 데리고 온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건축비만 10억이고 토지구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구입비는 기왕에 저희들이 산성초등학교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용지를 묶어놓은 단일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성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동시에 설계해서 동시에 짓기 때문에 터는 별도의 구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억이라고 하면 아마 인천시내 정도의 단설유치원을 짓기 위한 부지비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마 이것은 어차피 국비니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기왕에 사설기관과의 마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찰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데모도 하고 있던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3월 1일날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5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승인이 된다라고 가정해도 설계기간 또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기간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 세부항목중에 통학버스 5,300만원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원이 내년도 3월 1일이면 통학버스 정도는 신규구입 차량을 하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통학버스를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전요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점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건은 금회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예산 회계년도가 임박한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의 목표달성이 기간 내에 성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러한 학교설립계획이 최소한 1년 전에 구체화돼서 1년 동안 시설을 완료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중간에 저희들이 5월경에 최초로 이 예산을 받고 보니까 2004년도 개교목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이것이 내년 3월 1일까지는 시설이 동절기를 제해놓고 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동주초등학교가 9월 1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지금 입주민들이 아직 입주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까지 많은 교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5개 학급을 모집을 하고 5월경에 시설이 완료되면 2개월 후에 지금 계획된 장소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만 저희들이 동주초등학교에서 여유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옮기면 충분히 교육부에서 2004년도 개교목표로 준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사용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까지 가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운전기사 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에서 이 예산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총정원제 하에서 별도의 정원을 딸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23명의 정원 속에서 어딘가는 줄여서 정원을 따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통폐합학교의 직원들이 매년 여유있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신설학교부분 관계가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이장길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필요한 시기에 늦추어서 통학버스를 구입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점은 제가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2002년도 안에 구입하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모두에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사설유치원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편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날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치원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우리 취학연령학생 대상의 전반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수요자 학부모들이 같은  값이면 사설이든 공립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라면 앞으로 이런 공립유치원 설립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권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올해 만약에 추경에서 승인이 안 나면 국고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재원은 잡아야 됩니다.
  세입에는 잡고 세출에 과연 이것을 2003년도 예산에 넣을 것이냐, 2002년도 예산에 넣을 것이냐의 방법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다만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2월달 중에는 구입이 돼야 새로운 원장님께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데 안심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국고목적대로 쓸 수가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라는 목적에 맞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중등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에 기타 실업계고 지원이 있는데 지원내용중에서 충주농고에 대형버스 교체가 있어요.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대체취득일텐데 구입년도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충주농고의 버스는 ’91년식 대형버스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 현재 11년이 경과됐고 주행거리가 93,115㎞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를 구입하고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사용용도는 뭐로 들어가 요?
○교육국장 반창남   공동실습소로 학생들이 가고 오고 하는데 그러한 학생들 현장실습 그 다음에 영농학생회 활동, 과별 현장학습 그 다음에 체험활동을 위해서 학생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 버스가 승용 이외의 특수버스는 아니지요? 승용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지 다른…
○교육국장 반창남   예, 선생님들 출·퇴근 버스가 아니고 학생들 실습용으로 그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버스 구입가격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나왔어요? 근거가.
○교육국장 반창남   조달청 요청가격이 7,000만원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들어온 거 보면 4,500만원에 들어왔단 말이야.
○교육국장 반창남   4,500만원짜리는 30인용 이렇게 되고 이것은 45인용.
황태모 위원   같은 대형인데 어디는 4,500만원에 들어오고 어디는 7,000만원에 들어와서 나는 특수장치 무슨 시설을 한 버스인가 이래서 묻는 거고 실지 지금 가격을 알아보니까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 이것은 7,000만원으로 요구가 됐는가 나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반창남   대형버스가 돼서 그런데 관계과장님을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7,000만원짜리는 조달청 가격이고 에어콘 시설이 다 돼있는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그런데 내가 알아본 것은 지금 차에 에어콘 시설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돼있는데 4,500만원이라는데 왜 이것은 7,000만원이냐 이거예요.
  뭔가 나는 그래서 특수장치를 한 버스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가격을 조달청에 알아보고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44페이지 보면 가사실 설치가 있어요. 청주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아닙니다.
황태모 위원   남녀공학이 아닌데 가사실이 있어요?.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래서 10개 과목을 편성합니다.
  그 10개 과목 가운데 기술·가정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남녀 어느 학교든지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술도 배우고 가정도 배우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본원인이 남녀평등권의 실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도 가사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에 돼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중 남학교도 가사실습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황태모 위원   보니까 공교롭게 청주고등학교도 남학교, 충북고등학교도 남학교, 충주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도 그런데 가사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남녀공학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중에 가사실이 준비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예, 몇 학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 데가 우선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7차교육과정에 기술·가정교과가 남녀 같이 쓰기 때문에 기존의 남녀공학이나 여학교에는 과거에 배우던 가정교과가 있기 때문에 가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교는 전혀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가사실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 때문에 많은 교실을 지어 주었습니다마는 해당과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 아직은 교실여유가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2003년도로 미루고 우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6개교 교장선생님들은 조금 교실여유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선 교과과정에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한대로 6개교를 먼저 했고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남녀공학이라든가 여학교 중에서 가사실 없는 학교를 물으셨는데 대성고등학교가 작년에 상업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실 여유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사실 1실을 주기는 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남녀공학이나 여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 6개교에 현재 가사담당교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반창남   가사담당교사는 배치를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배치를 했어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실습을 이제까지 못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 6개교는 가사 교과과목이 시간표에 있군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보학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이것이 국고가 감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감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 8억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국고 30%, 지방비 70% 그래서 지방비가 19억3,500만원, 국고가 8억8,000만원이었는데 국고에 해당하는 8억8,000만원은 한국전산원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교육부 국고지원금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원에서 직접 장비를 사서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에 감액이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교육국장 반창남   예, 봤습니다.
황태모 위원   7월 4일자 신문에 보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예산을 50억씩 투자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당초 예산때 데이터입력 및 회선사용료 또 물적기반 구축, 전산 주변기기 확충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전산실확장 및 방재시스템설치, 교육행정직원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언론 보도된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변경돼야 할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교육부 모든 교원들 또 일부 학생들의 정보가 집적이 되면 정보가 노출돼서 여러 가지 개인신상공개가 돼서 불리하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10월 1일 이것을 사용하도록 현재 모든 시스템이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시험가동을 해 본 결과 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선생님들을 현재 1주일씩 연수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반창남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체육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사항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이 있어요.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 사무실 OA시스템 5,000만원,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 이게 지금 2년간 계속 예산심의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건데 좌우간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OA시스템 관계하고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부대시설비, 디지털전화기교체경비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무실이 ’78년도에 교육청을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상당히 시설자체가 낡고 사무용 기기들이 오래 돼서 구식화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외곽시설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부시설 OA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2개과씩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10개과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OA사무실을 먼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대로 개설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사무의 능률도 오르고 하니까 이것을 좀더 앞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많은 직원들의 의향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5년 걸려서 할거면 조금 1, 2년 당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 2개과를 더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자 그래서 집어넣었고 OA사무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다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두 번째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하고 부대시설은 저희 280여명의 직원들이 전화기를 지금 사실상 교환기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기 설치한 지가 10여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화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전화기가 상당히 오래된 구식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호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질이나 음향도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거기서도 현대식 기기로 교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회선이 과거에 만들어진 선 가지고는 각종 교육위원회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을지연습때라든가 갑자기 외부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데 있는 선을 끌어다 써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한 400회선 정도를 증량하고 담당별로 전화기 1대씩은 별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 저희들 구조상으로는 이 정도만 심사를 해 주신다면 당분간 10년 동안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도 앞으로 전자교환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신품종으로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해서 구식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완료가 된다 2개과 이것만 하면.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OA시스템은 2개과만 해소가 되고 전화기 관계는 해소가 전체가 가능합니다.
황태모 위원   전체가 되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OA시스템을 꼭 해야 돼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OA사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로 과거의 철제 캐비넷하고 기존에 있었던 1인당 책상에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 보는 데도 협소하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탁자를 놓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필요한 동선 또 전기에 관련된 동선 이런 것이 너무 너저분하게 얼키고 설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비좁을 뿐 아니라 사무능률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새로운 기기로 바꾸어야될 때도 사실상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새로운 기종으로 변했는데 우리 사무용품들이 10년전, 15년전에 마련된 것으로 계속 쓰기가 한계점에 와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기획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전체를 다 공통으로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항설명서 109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해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 예산의 0.1%까지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하고 특별교육재정투자교육사업비로 쓸 수 있어서 투자교육에 쓰거나 경상교육에 쓸 수 있는 합계가 총 예산의 0.1% 수준까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처는 지금 예비비로 쓰기도 성격상 애매모호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교육감님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투자성 아니면 경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에 적정치 않거나 또 예산의 심사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소규모의 지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0.1% 수준까지를 세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대로 8,800억을 기준으로 한 0.1%인 8억8,000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또 저희들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도 수해지구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용품이니 책가방이니 다 지금 떠내려 가있는데 수업은 시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소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 교육감께서 경상교육비나 투자교육재원비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학용품 좀 사주자 이러한 데에 꼭 필요한 소액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조금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반드시 사줘야 될 그런 데에 투자 내지는 경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1조135억에서 이번에 202억을 보태서 금액이 1조537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상응한 0.1% 수준까지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투자지원을 하거나 경상교육지원에 상당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돼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총 예산의 0.1% 인 8억8,000입니다.
황태모 위원   8억8,000하고 이것하고 하면 전체 얼마가 돼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12억 정도 됩니다.
황태모 위원   12억을 교육감님이 쓰고 다니려면 힘들텐데. 너무 많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재가 갑작스럽게 필요하다든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도 애매성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서 0.1%까지 쓰도록 했는데 방금전에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부분이 12억이라고 제가 답변드렸는데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5,300이 이번에 느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렇게 써놓고서 NGO나 이런 데서 목록 빼라고 그러면 그거 빼지 않느니 빼느니 하면서 애먹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이게 업무추진비나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고 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 제2선거구의 이범윤입니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나 재량권 사업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재량권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심사하신 예산에 있는 8억8,000이 현재 쓸 수 있는 재량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번에 1억5,300을 보태주시면 약 10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감님 재량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게.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입니다.
  사항설명서 108페이지에 지역교육청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액이 삭감이 된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세워놨다가 감액시킨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지역교육청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잘되고 잘못된 점을 각 교육청에 파급함으로써 교육청간에 우수한 점을 여러 지역교육청에 널리 확산을 하면서 우리가 교육이 좀더 질 좋은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이 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많은 교원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업무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이기 때문에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고 또 행정력이 교육에 투자되기보다는 교육행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일단 올해는 보류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교육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과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항목도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도교육청이 평가를 받다보면 자연히 지역교육청까지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결국에 두 번씩 평가를 받는 꼴이 되고 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행정력이 너무 소모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조금 더 모순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번부터는 이것을 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는 일단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대로 그러한 생각 과 계획이 있다라면 일단 계획 세운 것은 실시하고 차기년도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기존에 해오던 경쟁력이라든가 교육의 질에 장점을 상당히 부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신년도부터 이것을 유보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신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득 보다는 실이 지역교육청 측에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일단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이미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것을 또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일관성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또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을 유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일관성 면에서 지금 4개월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너무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세우시고 중간에 다시 삭제하는 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 일단 세워지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중단하는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학교운영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시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1쪽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본청 및 시·군교육청 총괄해서 103억3,929만2,000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82페이지에 보면 본청을 비롯해서 11개 시·군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정예산이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각급 기초단체에서 매년 예산지원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자료 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의 충청북도 8억8,000여만원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에서 총 15억800여만원을 시·도 교육청에 예산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도 22억원 정도, 2002년 상반기 현재 18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재정규모를 보면 청주시하고 음성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또 시에서 지원한 재정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시·군 교육청에서 각 기초단체 시장·군수한테 “교육예산을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지원 요청해서 받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많이 받는 시·군 교육청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예산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받은 지역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실적이 미비한데도 실질적으로 시설예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을 많이 받는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도 힘이 솟을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님이나 지역인사들 또 군수님이나 지역 의원들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나은 지역이 있더라도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인색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3년동안의 그 내역을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3년동안 11억 정도를 시장님이 도와주셨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한 7억정도를 지원해 주셨고 또한 충주시가 4억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교육환경시설사업이라든가 일반사업에 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장님 의견이나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했지 일반 기관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할 때에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일반기관단체로부터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받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청주교육청에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지원되는 재정규모가 27억6,000만원입니다. 충주교육청의 경우 21억4,000여만원 그런데 음성교육청은 2억6,3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냐 하면 시·군에서 군수한테 예산을 많이 얻어다 쓰면 교육예산은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야 이런 언발런스한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해 교육장이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장·군수한테 가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로비 내지는 타당성을 설명해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면 본청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은 향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시설비투자 또 기타 시·군 교육청에 분배의 문제일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을 배부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예산을 배부한다거나 아니면 교육감님이 투자사업비를 쓰거나 하는 경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군수님들이 관심을 쓰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보충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에 상임위가 열려서 동일한 사안 가지고 재차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교육과학연구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중앙도서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문천 위원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시설비 1,250만원 전액삭감, 사무실 OA시스템외 3건 자산취득비 1억5,325만원 전액삭감, 단설유치원 시설비 11억9,515만1,000원 중에서 1억9,515만1,000원 삭감, 총 3억6,09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황태모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  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  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이기석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오형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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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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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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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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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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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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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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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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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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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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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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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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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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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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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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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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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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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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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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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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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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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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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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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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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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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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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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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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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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