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9일(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3시42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먼저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43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존경하는 심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심사, 도정주요사업현장 확인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을 위한 차원 높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잦은 비와 태풍 피해, 이라크 전쟁과 북핵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T산업의 동북아메카로 발돋움할 오송단지가 기공되고 IT산업의 중핵거점인 오창단지가 활성화되는 등 21세기 첨단기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하면서 국가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떠오르는 충북을 향해 전진한 참으로 값지고 보람찬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도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태풍 매미피해 등 수해복구사업비의 예산계상과 조류독감 긴급방역사업비 등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정리 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정리 계상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안의 총 규모는 1조8,9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4,3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9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7,728억원보다 1,17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060억원, 특별회계에서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세 추가징수액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비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으로 오창벤처프라자 재산매각수입 67억원, 자치복권수익금 배분금 35억원, 댐지역정비사업 수자원공사부담금 23억원, 분수국유림수익배분금 30억원 등 173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사용료 등 5억원이 감액되어 총 1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태풍 수해복구사업비 598억원,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사업비 70억원 등 국고보조금 804억원이 증액되었고 청남대개방에 따른 재정보전금 30억원, 조류독감긴급방역대책비 5억원 등 지방교부세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지방교육세 특별회계전출금 50억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2억원 등 5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정재원사업으로 오창벤처프라자 매입자금지원금 67억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35억원, 분수국유림수익배분금 적립금 30억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비 22억원 등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628억원,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 30억원, 논농업직불사업비 35억원, 쌀생산조정사업비 46억원,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비 70억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853억원과 청남대개방재정보전금 30억원, 자치정보화조합공동사업비 2억원, 조류독감긴급방역사업비 5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오창벤처프라자 옥상광고탑설치비 2억원, 의원휴게용숙소임차료 1억5,000만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은 예비비 28억원과 일반사업비 15억원 등 4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비 55억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사업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비 254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106억원, 지방도확·포장사업비 30억원, 소방헬기 및 119구조장비구입비 92억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비 27억원, 벤처기업활성화 인프라구축비 11억원,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 10억원 등 총 30개 사업 580억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397억원, 기타특별회계 1,196억원이며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117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에 따른 증액분 100억원을 재원으로 공채추가매출분 선급이자 및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경2·3지구 미분양용지 매출에 따른 수익금 증액분 24억원과 연부용지매출수익 감액분 8억원을 차감한 총 16억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정리와 계속비 및 명시이월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이종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기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7,728억6,527만2,000원보다 1,176억6,579만6,000원이 증가한 1조8,905억3,106만8,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4,312억2,170만6,000원, 특별회계가 4,593억936만2,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를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 정리추경에 징수목표를 지방세는 50억원, 세외수입은 168억7,046만4,000원을 증액계상한데 대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정리차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의 사업비 증감내시와 변경사업의 계상,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사업 지원에 따른 중앙지원금과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현안사업으로 투자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계속비·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계상한 것으로써 금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비는 3.3% 증가한 1,834억8,080만9,000원, 사회개발비는 4.1% 증가한 4,624억3,083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16.6% 증가한 5,764억9,174만3,000원, 민방위비는 1% 감소한 672억9,031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 감소한 1,385억2,991만5,000원으로 장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6.1%,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9.4%, 지역경제개발비가 10.2%, 농수산개발비 6.3%, 교육 및 문화비는 4.6%가 각각 증가하였고 소방관리비 1%, 예비비 기타 15.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계상하여야 하나 다음 자체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감액입니다.
  정리추경시 직원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인건비 책정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3회 추경에 일반회계 1,055억3,020만5,000원 중 74.6%인 787억3,147만9,000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쓰이는 경비의 총액에 연부액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연도별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명시이월 이유가 되므로 명시이월비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 30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8,900억3,106만8,000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조8,905억3,106만8,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4,312억2,170만6,000원, 특별회계가 4,593억93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12월 11일 음성군 삼성면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대책사업비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차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조류독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충북 도내가 상당히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서 조기에 방역이 될 수 있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시급한 당면업무와 관련돼서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 가보시고 그래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비를 금회 3회 추경에서 5,500만원을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7,500만원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시술대상 난치병을 지금 뭐뭐로 정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슈라이너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은 주로 화상환자들 중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병에서 수술되는 게 아니고 화상환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고심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에 한 20명 정도를 수술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는 14명이 나왔습니다. 14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진찰을 해 본 결과 수술이 가능한 인원이 4명밖에 없었고 10명 정도는 수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불 4명만 수술을 하고 20명 세웠던 것에 대한 나머지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도비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건 도비예산에서 현지 병원에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미국에 들어가게 될 때 환자중심이 전부 다 어린애들입니다. 그래서 꼭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게 해서 공동모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상혁 위원   시술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진단을 우선 1차 받아가지고 그 진단결과를 슈라이너병원으로 보내면 거기서 우선 1차 진단서 가지고 소견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를 해서 미국에 수송을 해서 현지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시·군이 아닌 도내 각 병원에 이러한 난치병어린이를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병원에 협조안내를 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병원별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장·군수에게 그것을 선발하도록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 시·군 및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전담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아주 충북만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도내 어느 병원에나 전부 안내를 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면 그 의사들이 가난하거나 또는 이런 난치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왔을 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된 한 가지 길만 보고 두 가지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도정이 빨리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권고를 드립니다.
  금년은 다 갔다지만 명년초라도 도내 크고 작은 병원에 다 이런 난치병어린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정상혁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초부터 바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항목에 생태계보전협력금교부금 명목으로 7억3,600여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보전협력교부금이 중앙에 어느 부처에서 교부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환경부에서 교부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환경기획담당 고일준입니다.
  생태계보존협력금이 금년도부터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7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가 돼서 환경부로 들어 갔다가 환경부에서 50%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언제 교부가 됐죠?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그게 분기별로 되는 데요. 하반기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반기에?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예.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고요. 분기별로 교부가 지금 7억3,600여만원이 한번에 교부가 된 게 아니고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누어서 교부된 겁니까?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저희가 처음에 부과가 1/4분기에는 2건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이기동 위원   1/4분기에 금액은 어떤데요?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저희가 금년도 총 부과해서 징수한 게 14억7,200입니다.
  그 중에서 50%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50%가.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교부된 생태계보존협력교부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이게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번째로 부과가 돼서 미처 사업계획에 수립이 안돼서 사용을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4분기에도 교부가 됐었다면서요.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1/4분기에 는 부과징수만 했었고요. 이게 징수하면  국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추후에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교부가 최종적으로 언제 돼 있느냐 그 시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그것은 제가 직접 실무자가 아닌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7억3,600여만원 수입으로 계상 했는데 지난 10월, 11월 2회 추경할 때는 이런 것이 교부가 됐는지 그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시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마지막 정리추경에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해서 시가 전혀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돼 있고 또 지금 답변을 명료하게 못하셨는데 이런 교부금이 되면 거기 교부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전혀 이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연도말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적기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충북그린카드 이용수수료 1억원으로 예측했는데 단돈 1원도 지금 수입이 안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당초에는 1억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정리추경하는 지금 시점까지 전혀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어떤 건지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환경기획담당 고일준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그린카드는 ’97년도부터 발행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라고 그럴까 카드보급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기금조성이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린카드운영계획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 0.2%가 발생이 되는데 그 기금을 시·군으로 직접 주는 걸로 해서 그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상당히 기금액이 늘어났는데 그게 직접 시·군으로 가는 바 람에 도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 금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에 도의 수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한 거죠?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이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료로 1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게 모두 반납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는데 1억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게 된 그런 특단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당초 이 예산 1억은 저희들 도정주요현안사업을 전국 TV방송을 통해서 저희들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라든지 내년도 전국체전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는 지금 현재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 시기가 부적절하고 전국체전은 지금 금년도 전국체전이 끝난 지가 2달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D-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전국방송으로다가 MBC라든가 SBS 20초 분량을 12회 내지 13회 방송을 계획했던 건데 그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홍보시기가 부적합하다 차라리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결과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된 거죠?
○공보관 김진식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우리 홍보 일반수용비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다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연도말 이렇게 지금 반납하는 결과가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당초에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반영 요구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개연성을 다 참작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상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홍보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전혀 반납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요즘 최근 음성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대해서 교부세를 9억을 받으신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11일날 발생해서 지금까지 초동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이 지난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도 예비비에서 1억2,500 또 시·군비에서 1억2,500 해서 2억5,000을…
최재옥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도 예비비에서 1억2,500이 지출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최재옥 위원   우리 교부세만 5억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초동대처를 하나도 안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작년에도 우리 진천에서 구제역 났을 때도 우리 도가 초동대처가 상당히 미진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음성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사실 이런 농가들은 관에서 관계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확산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아예 향후대책을 예산이 더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 예비비에서 1억2,500, 시·군비에서 1억2,500 해서 2억5,000을 가지고 우선 소독약품을 긴급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방제구역이 발생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이것을 하나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염지역 500m이내에 있는 3만5,000수에 대해서는 전량 지금 살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이내에 있는 위험지역내 것도 오늘이면 전량 살처분이 끝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계지역 10㎞내에 있는 농가 중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두 농가가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어제 혈청검사 의뢰를 수의과학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양성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10㎞이내에 있는 두 농가에 있는 오리도 살처분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오늘부터는 10㎞내에 있는 우선 오리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대한 혈청을 체취해서 수의과학원으로 보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이 되면 우선 오리부터 살처분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닭도 살처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믿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살처분은 다 매몰시키는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어제 뉴스 보니까 20만 마리를 매몰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매몰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농가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우선 살처분을 하고요. 지금 시·군에서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거라 나중에 한꺼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살처분되는 대로 신청을 하거라 하는 지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지 몰라도 이게 공기오염이라고 하는데서 지금 한계구역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3㎞내에서도 여기저기 사방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3㎞ 추가 발생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10㎞를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범초소를 통제초소를 더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중으로 농림부가 지시한 3㎞내의 살처분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옥 위원   하여튼 피해지역 농가들의 피해를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개발경정에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로…
○농정국장 김재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재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개발 7억이 증액되었죠.
  그래서 26억3,000만원인데 일반용수개발이 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말씀하신 82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개발은 충주에 재오개지구에…
최재옥 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표수보강에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 밑에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연결된 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래서 거기는 터널을 뚫어서 충주댐 물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7억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최재옥 위원   글쎄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그 부분을 깎아가지고 그것은…
최재옥 위원   이게 국비 7억이 증액된 건데요.
○농정국장 김재욱   밑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재옥 위원   아, 밑에가 깎여서 이리로 올라왔다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밑에 것을 깎아서 그것은 시행주체가 충주시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깎고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7억을 증액한 것은 진천 이월 충도지구 외 1개 지구에 대해서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충주 재오개 것이 돈이 남아서 깎여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에다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죠?
박종갑 위원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박종갑 위원   추경에 사업비가 6억이 증액이 되지요? 이 사업이 보면 제천시하고 진천군하고 두 개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업주체가 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군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시하고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우선 시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하게 됩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내년까지 연속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지금 이번에 6억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갑 위원   아니 사업자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사업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건 진천군에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증설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박종갑 위원   그럼 현재 진천군 것은 공장이 준공이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진천군에 현재 5톤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5톤짜리를 다시 더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구역의 쓰레기를 5톤을 처리했었는데 이제 일반가정의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처분하기 위해서 5톤짜리를 다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천 것은요?
○환경과장 이영수   제천 것은 내년까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진천 것은 사료하고 퇴비가 지금 실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퇴비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료는요?
○환경과장 이영수   사료화사업은 아니고 진천은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진천은 퇴비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제천은 사료하고 퇴비하고 공동으로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진천 거하고 제천 거하고 기관에서 주체가 돼갖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료하고 퇴비를 공동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간 생산량은 얼마가 되는지 또 실용화는 됐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모든 질의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15쪽 지방교육세 징수전망액 50억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에 부과해서 부여되는 세목입니다. 도세는 등록세 하나가 해당이 되겠고 5개 세목은 전부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증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는 주로 종합토지세의 20%가 부과되는데 종합토지세 납기가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 30%를 부과하는데 자동차세를 1년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냅니다. 1기는 1월달, 2기는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자동차에 대한 증감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금연열풍이 오히려 퇴조가 되고 지금 청소년을 비롯해서 여성들에 대한 흡연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5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를 하는데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세인 등록세에 부과되는 것은 지난번 지방세 증가분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주 용암지구에 대한 택지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증가된 부분을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매년 한 3% 내지 4% 정도의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부과되는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2002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가한 요인 말씀입니까?
강구성 위원   예, 증가요인.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강구성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오창벤처프라자 건물매각수입이 67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특별교부세와 관련부처의 지원금으로 행정재산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이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으로는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소유로 넘겨주는데 이게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매각을 위한 재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지원해 준 것을 다시 거둬들여서 소유권만 재단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7쪽에 분수국유림 수익금배분 34억6,300만원 17쪽에 세입분야.
○농정국장 김재욱   3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성 위원   34억6,300만원 분수국유림 수익금배분 말이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34억이 아니지요. 30억이지요.
강구성 위원   30억, 분수국유림 수익금배분 30억하고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 수익배분금 34억6,300만원이 같이 설명이 안  되나? 분야가 틀리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분수국유림 30억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30억 먼저 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들이 분수국유림이 1만44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산림청하고 우리하고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수국유림 설정당시에 직경이 6Cm 이상 되는 것은 산림청 수입으로 하고 또 분수국유림 계약당시 그 밑에 것이 지금 커가지고 수익이 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익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도에 올 돈이 총 35억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30억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30억을 저희가 받고 나머지 차액은 내년도에 받기로 해서 30억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출에는 이것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해서 나중에 도유림을 그만큼 더 확장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자치복권 수익배분금.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사업이 1995년도부터 시행이 돼왔습니다. 돼 온 것이 수익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 시·도에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배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로또복권이 생기면서 그 로또복권 수익금의 일정액을 자치복권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 로또복권 수익금이 635억원이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30억원의 수익금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550억원을 이번에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34억6,300만원을 배분받아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육시설운영비에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는데 18억1,798만원 감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감액사유는 그동안 중간정산을 하면서 법정저소득층이라든지 기타저소득층 아동숫자에 변동이 있었고 또 중간정산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아동숫자가 줄었다하더라도 18억1,700만원이라는 것은 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맨 처음에 국비보조가 내시되었을 때보다 법정저소득층이나 기타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실제 지원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건복지부 회의에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너무 엄격한 관계로 예산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건의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침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환경관리분야에 자연환경100선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증액사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환경100선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비 하나가 추가된 것은 당초에 4군데만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한 곳을 더 추가해서 시·군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하면 지역사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추가로 하나 더 해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제 금년이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군단위에서는 이게 대상이 음성군입니다마는 음성군에서 이미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67쪽 경로당난방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경로당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경로당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 마냥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도내 지금 3,38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한두 개씩 이렇게 해서 금년도말 해서 내년도까지 가면 3,400개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경로당 1개 운영비가 1년에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운영비는 금년까지 월 4만4,000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2만8,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난방비를 30만원으로 해서 약 82만원정도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공동모금회하고 CJB하고 같이 합해서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모금을 전개를 해 가지고 금년에 약 14억5,000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 경로당 숫자로 계산할 때 약 1개 경로당에 우리 도민들이 42만8,000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지원 예산은 CJB에서 시·군으로 직접 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거두어 가지고 현장에서 막바로 시장·군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 계산이 안됩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청주하고 충주하고 기타 시·군하고 가격이 틀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버스비가 차이가 나죠. 지금 청주, 충주 시·군별로 버스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액이 틀립니다. 노인들에게 지금 월 12매 정도의 버스표를 그것을 값을 환산해 가지고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하고 제천만 버스비가 더 비쌀 이유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게 아마 충주하고 제천이 더 비싼 이유가 거기는 시·군통합이죠. 옛날에 충주시, 중원군 그 다음에 제천시, 제원군을 해서 통합을 하는 바람에 교통요금을 책정을 할 때 아마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건대로 비싸게 책정이 됐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 같은 데는 700원이고 기타 시·군은 750원인데 그러면 도·농이 통합이 됐으면 700원하고 750원 사이가 돼야지 왜 이렇게 월등하게 높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시내는 더 싸고 시외는 더 비싸다고 따지면 기타시·군이 훨씬 더 비싸야 됩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충주, 제천이 850원이라면 기타시·군은 950원이 돼야 되지 왜 750원이 돼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것은 군내에서만 자기 지역내에서만 돌아가시는 필요한 버스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 증평서 청주까지 나온다든지 해서 그런 원거리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이건 충주하고 제천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내버스를 그전에 보면 표로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으로 주는데 제가 시내버스업자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이것을 표로 주면 운영비 지원을 별도 안 해도 운영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좀더 많은 분들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전에 사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손을 들면 버스들이 안 선다고 하는 것이 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무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을 내고 타신다는 그런 입장였었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   그거 무료가 아니죠. 표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런데 그 표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구간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노인들하고도 상담을 해 보고 업자하고도 상담을 해 봤는데 시내버스나 직행버스에 우리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나 국가에서 한 20~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업자 말대로라면 이거 지원을 안 해도 표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물론 한 사람 주장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표로 받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도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국비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다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국고를 받아야지 우리 도마냥 노인비율이 많은데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지출이 너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앞으로도 그런 국비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노인에 대한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도 지원한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우리 도는 노인비율이 타 시·도보다 더 높고 특히 괴산 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을 받았을 때 타 시·도보다 월등한 지원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국고를 지원 받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인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청남대 국유재산매입해서 30억이 계상돼 있는데 청남대국유재산매입은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별도로 청남대 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도비가 다시 또 투입돼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온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만 하도록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무상대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30억을 가지고 감정의뢰 중인데 저희들이 이 토지장부 가격으로는 한 21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하여튼 이 30억가지고 다 토지는 매입을 종료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욕심인데 감정가가 20억이 나왔든 21억이 나왔든 그럼 매입이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차액이 발생되면 우리가 청남대주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도 쓸 수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염두해 두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건 물론 저희들이 일단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도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인 거 같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배출업소지도단속을 하는데 화물차 구입하는데 2,300만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일상업무 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출업소지도단속을 어떤 차량으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거의 1년이면 한 250일 이상을 출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자기 차나 동료 차를 같이 동승을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계속적인 출장을 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여비도 주지 못하면서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차를 하나 사주시면 거기에 운전기사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그 차를 끌고 가서 계속해서 지도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 좀 추경에 편성해서 차를 1대 사 주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배출업소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1회추경이 됐든 이렇게 해서 본 예산에 올렸든 해서 장비가 노후화 될 것을 이미 예견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 제가 추측이 갑니다. 이 낡은 차를 끌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은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특수 어떤 사명을 띠고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화물차를 그전에 낡은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차를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 구입을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흥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10여일 남았는데 그렇게 시급해요? 시급성을 요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강구성 위원님 그것은 시급성을 요한다기보다 사실은 진작에 샀어야 할 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사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이라도 어떻게 계상을 해서 좀 사주십사하고 제가 간청을 들여서 겨우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장비구입비지원이라고 해서 대한무공수훈자회충북지부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장비 종류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가 대한무공수훈자회라고 6.25전쟁때 그 전쟁을 통해서 훈장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 복사기를 ’97년도에 지금 회장하신 분이 교장퇴직을 하시면서 헌 것을 갖다놓고 쓰셨는데 지금 복사기가 복사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얘기한 것도 역시 사질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복사기 1대 사드릴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강우신 위원   장비라고 올라와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것은 저희 충청북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들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면 시상을 하게 돼서 그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에 복지관이 상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우신 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라는 것이 생활시설이라는 게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애인시설들은 중증요양시설, 정신지체시설, 시각장애시설, 청각언어시설, 지체시설 이래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16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담금 또 추가인건비 소요액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퇴직적립금을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 추가액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시설은 많은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우신 위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강우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결산심사 석상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여금사업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에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또 청소년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일선 시·군에 예산이 배분이 되면 일부는 순도비를 보태서 배분이 되고 대부분의 사업은 양여금사업을 하고 우리 순도비 부담이 없는데 양여금사업을 시·군에 배분한 다음에 매 회계연도에 정산보고서를 우리 도에서 받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받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순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예를 들자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순도비 부담이 없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양여금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사후정산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시·군에서…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대로 활용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하지 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기동 위원   도비부담 비율만큼만 정산해서 도에서 반납을 받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 양여금사업 비율만큼은 시·군에서 그냥 잔여 불용처리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하는 거 확실히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양여금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11개 일선 시·군에 양여금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 도비부담 비율도 없는데 정산해 가지고 도로 반납하라고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이기동 위원님 농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농정국장 김재욱   문화마을, 오지마을, 정주권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기동 위원   연차사업이잖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5년차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돈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쓰고 5년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정산해 가지고 돈이 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쓰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그러니까 도비부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 보태주면 야, 너희들 쓰고 남으면 만약에 양여금 5억, 도비 2.5, 시·군비 2.5 하면 정산하면 2.5 부분만큼만 우리 도에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전체까지 지금 우리 도에서 반납하라는 형국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원래 정산하려면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비율대로 재원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지개발이나 문화마을사업이 그 지역의 농촌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다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반납을 안 받고 있다고 했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돈이 모자라서…
이기동 위원   예산담당관님 확인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 부분은 저희가 농정국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추후에 답변이 확인결과 잘못되면, 지금 일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이에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시·군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서 예산배분이 되면 도금고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일선 시·군에 바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큰 것은 우리 도에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한 달 이상씩 홀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 있지요? 관계관 답변하세요.
  음성군의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로부터 70억이 내려왔는데 바로 안 내려보내고 도금고에서 이자수입을 하려고 그랬는지 바로 음성군에, 음성군 사업이니까 음성군에 가서 이자수입도 돼야지 왜 도금고에서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알았지요? 그런 사실 있잖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셔.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나요?
○바이오산업추진단총괄담당관 김태우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총괄담당관 김태우   바이오산업추진단 총괄담당관 김태우입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바이오산업추진단총괄담당관 김태우   그것이 자치복권 수익배당금으로 해서 저희 도에 왔는데 10월 3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자치복권 수익배당금으로 출연금을…
○바이오산업추진단총괄담당관 김태우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여부는 되어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총괄담당관 김태우   예.
최재옥 위원   조례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총괄담당관 김태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76쪽에 경제통상국 소관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비가 5억에서 2억으로 3억이 감액됐는데 3억씩이나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이 감액이 되는 대신 특별교부세가 2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분은 1억원이 줄었는데 이게 군으로 직접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는 순수하게 3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2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벤처경영지원단운영에 2억1,100만원, 오창벤처포럼운영에 2억, 벤처아카데미운영에 2억 증액 지원하는 사유가 뭐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에 일부가 약 40만7,000평 정도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정을 받으면 중기청 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잘 추진했을 경우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으면 추가로 증액해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뒤늦게 11억원이 국비로 추가로 지원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 진흥원에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 사회복지분야에 청주 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건립이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금천동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여건이 안 맞아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질 때만 되고 구입할 때는 안 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이것도 또 감액이 굉장히 많이 돼요. 26억5,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량, 즉 168개소가 하나도 변동이 안 됐는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량보다는 지원기준 자체가 엄격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입분야 21쪽에서 설명한 거 이게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기획관리분야에 36쪽 학술용역비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8,000만원이나 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은 안 생깁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풀 용역비는 그때그때 긴급한 사안이나 도정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 에 일부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게 돼서…
강구성 위원   그 감액사유가 뭐예요?
○기획관 김장회   당초에 한 6억5,000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집행하고 추가로 8,000만원 정도 수요가 덜 돼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이전에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16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는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충북교육비전21이 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에 참석함에 따라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시설확보,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등 학교현장 교육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096억600만원에서 135억5,300만원이 증액된 1조1,23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 91억3,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26억1,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시설비 등에 78억1,800만원, 교육시책 추진 및 학교교육활동지원에 32억9,700만원 예비비로 2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6대 교육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 편성기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조1,096억632만2,000원보다 135억5,303만6,000원이 증가한 1조 1,231억5,935만8,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학교환경시설 조성을 위한 다목적교실과 학교도서관의 신축사업비 지원과 교육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용컴퓨터 구입 등 대부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91억3,747만7,000원, 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2억6,16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 17억9.955만9,000원 등 총 135억5,303만6,000원으로 67.4%가 국가부담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입니다.
  제3회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금을 당초 및 제1회 추경시 지원하지 않고 제3회 추경 편성시 연말에 증액 지원하는데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도세전입금입니다.
  시·도세 등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계상함에 있어 충청북도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단체부담수입금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토지매각 수입증액과 기타 재산 매각수입이 증액 되었는 바 증액된 내용과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고 제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 주요 내용은 경상비가 32억9,696만1,000원, 시설사업비가 78억1,777만3,000원, 예비비 기타가 24억3,830만2,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인건비와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교육정보인프라 구축, 컴퓨터 보급으로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들의 교수·학습자료 개발함과 동시에 ICT활용교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컴퓨터보급사업을 연초에 추진하지 않고 연말에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 등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지원입니다.
  대학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지원되는 경비를 계상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계상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는 제2회 추경 이전에 지원되도록 건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추진입니다.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천의림여중학교 노후체조기구 구입비 및 장비교체, 보은롤러경기장의 국제경기규모의 경기장 시설을 중앙의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체육경기장 시설 등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부담금입니다.
  우수한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을 위한 시험출제 및 채점부담금을 증액 계상한 사유와 국비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 지원해야하는 자세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예산 집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된 경비 또는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135억5,303만6,000원 중 7억8,846만4,000원이 성립전 예산집행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2페이지 집행현황사업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금번 명시이월사업이 대부분 교실 신·증축 등 학교시설신축사업으로 총 18개 사업 중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7개사업 금회 제3회추경에 계상사업이 8개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시 이월시키는 구체적인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보고서에서 열거하지 못한 심사시 착안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님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성립전 이전 사용내역 중에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경비를 그 설명자료 22페이지에는 본청에서 주제선정해서 12월쯤에 대토론회를 실시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초청강연회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한 돈이죠. 그렇죠?
  좀 이유를 언제 사용을 했으며 그 사용을 그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관계는 그 시작이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구가 교육부에 조직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2003년 5월 6일입니다만 그때는 교육부 자체의 행사로 해서 제일 먼저 대구에서 8월 28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서 계획을 해서 시·도담당자회의를 9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도에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 도에 된 것이 10월 1일에 7,000만원이 배시가 됐습니다.
  그때 자료를 가지고 그게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오늘인 12월 19일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통과 전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쓴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단재교육원 거기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역교육청은 언제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지역교육청은 12월 10일부터 해서 제일 늦은 데가 22일까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송은섭 위원   12월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송은섭 위원   주제는 뭡니까? 교육청의 주제는 뭐예요? 교육청 것만 얘기를 하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 교육청의 주제는 교육발전을 위한 교단의 안정과 화합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는 주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12월 이후에 했다 이런 얘기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혹시 지역교육청에 그전에 한 것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전원   지역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12월 10일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요? 그전에 한 거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없습니다. 제천교육청이 12월 10일 제일 먼저 했고…
송은섭 위원   교육감선거시에는 집회같은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선거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도서관신축 설명자료 55페이지인데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예.
송은섭 위원   통상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느 부분에 대한 예산부터 세웁니까? 자원이 있다 그러면 순서를 뭐부터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운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설계비 세우고…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설계비부터 하는 거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본 3회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 산출근거가 여기에 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전체 포함이 국고 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아니 먼저 기정예산 13억8,000만원요. 기정예산은 언제 세운 겁니까? 예산확보를 언제 했어요? 기정예산.
○시설과장 안세열   기정예산에는 지금…
송은섭 위원   아니 언제 확보하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확보를 13억8,000만원을 언제 하셨어요? 본예산이냐 1회냐 2회냐 이런 얘기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이 학교도서관 건축비는 금회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기정예산이 있었는데요. 금회에 10억2,000만원을 요청을 한 거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당초에 13억8,000 있던 것은 제천의 화산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사업이 청주고등학교인데.
○시설과장 안세열   청주고등학교는 그 밑에 10억2,000 있는 게 청주고등학교 예산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하면 위원들을 훈련시키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볼 적에는 모든 예산은  설계비부터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것을 왜 넣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청주고등학교의 도서관 신축이라면 도서관 신축을 청주고등학교 이 사항만은 여기다가 표기를 했으면 질의할 것도 이것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에 기정예산을 넣다보니까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금회 예산하고 같이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도 조금은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이고 위원들은 이 서류에 의해서만 예산심사할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거 자꾸만 하면 안 됩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대로 설명서를 내신다면 이런 혼란이 없고 이거 하느라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소위 위원들 길들이기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다보면 앞으로 상당히 예산심사가 어렵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해 주시고…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시설과 예산인데 다목적교실 신축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다목적교실이라는 것은 체육관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학생수를 기준해서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맞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송은섭 위원   그럴 적에는 물량하고 예산액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비고란에 학생수를 넣어준다면 이 학교는 학생수가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이것도 위원들이 예산심사시에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그건 그렇지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다음에 비고란에 재학생수를 넣어가지고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에 사항설명서 32페이지 토지매각수입 본청 국유재산매각이 12건이고 도로편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에 예상되는 수입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토지매각대들은 당초에는 각 시·군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가 2회 추경 이후에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재산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편입돼서 보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최재옥 위원   2회 추경도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이라 정리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초에 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된 토지 중에서…
최재옥 위원   국장님 대개 보니까 매각은 2건밖에 안 되고 도로편입용지보상이 가장 많거든요. 이러한 도로편입용지보상은 사전에 다 계획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정리추경에 편성한다는 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편성절차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6페이지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변상금은 내용이 감사결과 변상되는 금액입니다.
최재옥 위원   감사결과라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종합감사나 또는 수시감사를 해서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결과 변상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물어내는 돈이다 이거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위약금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위약금은 공사 등의 지체상금을 뜻합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이 각 시·군에서 수입을 잡아서 도 본청으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보다 한 50%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심흥섭   더 하세요.
최재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컴퓨터보급입니다. 컴퓨터보급이 각 교육청 산하에도 보니까 전부 다 10대에서 100대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본청에도 많이 있는데 정례회에 마지막 12월달에 사는 이유가, 이거 꼭 연말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까지 학생 5명당 1대의 PC를 확보하라는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지난 8월경 5년 이상된 컴퓨터를 알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 통계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9월 27일경 그것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3억8,500을 그러면 국고로 줄 테니까 지방비를 보태서 이러한 대수를 ’96년도, ’97년도까지는 바꾸어 주는 걸로 해 달라 해서 2대 8 대응투자로 3억8,500과 그 다음에 나머지 19억을 저희들이 보태서 이번에 컴퓨터를 바꿔주게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노후컴퓨터를 연말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연말에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월말에 증액교부금을 3억8,500을 보내주면서 대응투자로 노후PC를 바꿔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8,500이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 하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2대 8 사업으로 대응투자…
최재옥 위원   그럼 그게 20%고 우리 도에서 80%.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연말에 교체를 하니까 꼭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연말에 교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보은롤러경기장에 11억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롤러경기장에 11억 시설비로 투자하는데 이게 경기장이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강우신 위원   학교내입니까, 장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폐교에 하는 겁니다. 동광분교하고 학림분교장이라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의 부지를…
강우신 위원   그럼 학생들을 위해서 롤러경기장을 시설을 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은 활용을 못하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운영과정에서는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학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민간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우신 위원   그럼 도내에 이러한 시설이 몇 군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청주시같은 경우는 무심천 하상부분에 되어 있고 청원군에 현암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은에 지금 다시 하나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11억을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학생 운동선수들을 연습을 시키려고 11억 이상 들여서 시설을 하나 싶어서 시급한 뭐가 있어서 시설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초에 저희들이 보은군 내에서 롤러선수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쪽에서도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현암롤러스케이트장을 많이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불편하고 마침 또 내년도 전국체전이나 후년도에 소년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억을 가지고 롤러 트랙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에서 5억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억을 더 보태서 아예 그러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자 이렇게…
강우신 위원   저는 도비예산만 가지고 한줄 알았는데 군비도 포함이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게 폐교가 된 학교면 아주 시골이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은 근교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도 폐교가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학생수가 줄어서 2003년도 3월 달에 폐교가 됐습니다. 분교로 있다가 폐교가 된 학교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설계비나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워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5억으로 했을 때는 설계비가 이미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이번에 11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보은읍내 근교라면 다행인데 만약에 폐교된 아주 시골이라면 이게 예산낭비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지금 무심천하상주차장에 트랙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경비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할 수가 없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림분교장은 소재지상 행정구역상으로는 보은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이게 관람석까지 전부 되어 있겠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관람석을 일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규격으로는 못하고 일부만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산이 11억이 넘으면 엄청 큰 예산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관람석도 없고 그냥 뭐 아이들 몇몇이 롤러 타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관람석 예산을 1억6,000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1억6,000가지고 대규모 관중이 관람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운동장 시설편에서는 좀 상당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전국체전 종목에 롤러가 포함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에는 무심천 하상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정식 경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거기는 연습을 하면서 주로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하는 시설로 돼 있고 또 청주, 청원지역은 현암롤러스케이트장이 국제규격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은 청주하고 현암체육관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에서 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전국체전은 당초 에 여기서 계획을 했다가 체육회 쪽에서 현암 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 이것은 소년체전 때에 저희들이 활용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전국체전은 여기서 안 하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시설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현암은 도저히 안됩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롤러관계가 가장 선수가 많은 곳이 보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청주, 보은, 단양 쪽이 롤러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보은에서도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가 지금 지정된 학교가 롤러가 유명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지금 청주에서는 일신여고라든지 청주고등학교 이런 데가 잘 하고요. 보은에는 동광초등학교 하고 보은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년체전 금메달 2개 이렇게 따고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동광초등학교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강구성 위원   알았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종합준우승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동광초등학교 분교에 지금 이거 설치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보충질의 끝나셨어요?
강구성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질의하신 김에 계속 질의 하시죠.
강구성 위원   그 36쪽 세입분야에 위약금이 증액이 됐는데 49.1%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위약금은 전년도에 결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상액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물품구입이나 시설에 있어서 지체상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좀더 잘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사건마다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면밀히 그것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51쪽에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 이게 출제부담금 채점부담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은 저희 교육청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관리하는 데에서 출제도 그곳에서 하고 채점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제할 때에 66개 시·도별로 교과목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그 출제부담금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몇 개과목에 신규임용교사를 뽑게 되느냐 그 과목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금액이 출제부담금이고 채점부담금은 역시 답안지를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객관식이나 주관식을 그쪽에서 채점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채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당초에 8,350만원에서 1억6,650만원으로 약 99% 100%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된 것이 문제출제부담금도 증액이 되고 채점부담금도 모든 게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해야 될 신규임용교사출제부담금은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지난 해 7월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내년도에 신규교사를 뽑을 때는 7차 교육과정에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을 더 뽑다 보니까 과목수가 늘었습니다. 그 늘은 과목수 만큼 과목당 300만원씩의 출제부담금이 생겨서 또 늘은 것이 과목수만 늘기도 했지만 이 시험문제 출제나 채점의 정확을 기해서 출제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채점위원도 늘어나고 그런 바람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느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시간 절약상 제가 하겠습니다. 97쪽에 제천교육청에 보면 체조기구구입비가 약 1억 가까이 신규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제천에 의림여중입니다.
강구성 위원   의림여중이 체조에 유명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거 당초 예산에 세우던지 하지 연말에 이게 신규로 지원돼서 지금 그거 집행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제천의림여중 그 다목적교실 및 체조장이 11월 1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학생회관내 조립식건물에서 의림여중하고 용두초등학교가 연습을 하는데 체조장이 옮겨지기 때문에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안마 같은 이런 기구는 전부 체조장으로 옮기는데 체조장 그 바닥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매트라든지 거기에 중요한 바닥에 까는 매트가 필요해 가지고 그 마루운동매트라고 그래서 1조가 2,7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체조안전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3,7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체조착지매트라고 그래가지고 1,600만원 그래서 마루매트가 800만원 이래서 그게 8,900만원정도 됩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전부 다 매트네요. 그러니까 기구가 아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기구하고 매트하고 그게 다 들어갑니다.
강구성 위원   거의 매트지요. 그런데 지금 다 돼있죠? 사실은 전혀 시설이 안돼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전혀 안돼 있는 겁니다.
  의림여중 다목적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명시이월비 시설과 소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송은섭 위원   약간 다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송은섭 위원   그럼 먼저 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납품일수가 계약할 적에는 설계가 있죠. 그럴 경우에 급식소 설계할 때는 그게 기준이 며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을 공고를 해서 설계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다소 틀립니다.
송은섭 위원   체육관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체육관의 경우도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큰 거 같은 것은 한 5개월도 갑니다.
송은섭 위원   이 내용에 보면 50일서부터 60일, 9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송은섭 위원   금릉초등학교를 신설을 하실 계획인데 예산확보는 언제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금릉초등학교는 사실상 예산이 2002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청 옆에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위원회에서는 그게 부적합으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다시 잡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진입로가 너무 적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지으려고 그랬던 데보다 옮겨서 지으려고 그러는 데는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토지 토목공사비가 조금 더 들게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요. 예산확보가 언제 된 거냐 이런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02년도에 됐습니다. 2003년도에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2002년도라면 이게 명시이월사항이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집행을 2002년도에 전혀 못했어요.
송은섭 위원   아니 못했든 했든 간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돼야 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송은섭 위원   교육청에는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가 확정이 돼서 우리가 얼마를 갚을 것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연도 내에 못 끝내면 사고이월을 하고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업 이것은 명시이월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송은섭 위원   그럴 경우에 아직 설계도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설계가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송은섭 위원   2002년도에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그 대지가 안 구해졌기 때문에 대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의림초에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설명자료 하고요. 예산서하고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명시이월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실은 내년도에 증축공사를 또 시행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명시이월 사유가 다른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자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잘못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서가 맞는 거지요? 자료라는 것은 예산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원래는 사유가 내년도에 공사하고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명시를 시킨 건데 사실상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도 잘못됐고 급식시설현대화의 명시이월 사유에 학생급식지정 최소화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뭔데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학생급식지정 최소화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방학이 아닌 학기중에 공사를 하면 학생들의 급식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학생급식지정 최소화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장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장입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송은섭 위원   아, 학생급식지장이라는 것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을 안 주겠다, 좀더 표현을 쉽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서와 부속자료가 같은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틀려야지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위원장께 자료제시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학생수에 의해서 다목적교실 면적이 된다는데 금번 예산에 나와있는 학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우신 위원   보충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심흥섭   질의해 주세요.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건실현대라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실현대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보건실현대화입니다.
강우신 위원   현대화인가? 이게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그게 2002년 4월 18일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보건실을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천여중이 학교보건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 해서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 기능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불가피하게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선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실 기능하고 보건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보건실을 현대화를 할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제가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제공이라고 해서 3억6,0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수교육대상이라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도내에 특수학교가 9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체부자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학교가 청주 혜화학교하고 충주 숭덕학교, 음성 꽃동네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인 청주 혜화학교에 버스높이가 낮은 초저상 통학버스하고 버스에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또 사립학교인 숭덕학교와 꽃동네학교에는 휠체어만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전액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아, 국고보조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그것을 과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심흥섭   간사께서는 먼저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간사님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심흥섭  강구성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최재옥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공     보     관김진식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우건도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김종만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바이오산업추진단
  총 괄 담 당 관김태우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  무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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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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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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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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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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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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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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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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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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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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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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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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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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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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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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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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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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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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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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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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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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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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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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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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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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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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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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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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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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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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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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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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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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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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