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9일(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3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먼저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43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 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심사, 도정주요사업현장 확인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을 위한 차원 높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잦은 비와 태풍 피해, 이라크 전쟁과 북핵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T산업의 동북아메카로 발돋움할 오송단지가 기공되고 IT산업의 중핵거점인 오창단지가 활성화되는 등 21세기 첨단기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하면서 국가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떠오르는 충북을 향해 전진한 참으로 값지고 보람찬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도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태풍 매미피해 등 수해복구사업비의 예산계상과 조류독감 긴급방역사업비 등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정리 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정리 계상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안의 총 규모는 1조8,9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4,3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9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7,728억원보다 1,17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060억원, 특별회계에서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세 추가징수액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비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으로 오창벤처프라자 재산매각수입 67억원, 자치복권수익금 배분금 35억원, 댐지역정비사업 수자원공사부담금 23억원, 분수국유림수익배분금 30억원 등 173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사용료 등 5억원이 감액되어 총 1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태풍 수해복구사업비 598억원,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사업비 70억원 등 국고보조금 804억원이 증액되었고 청남대개방에 따른 재정보전금 30억원, 조류독감긴급방역대책비 5억원 등 지방교부세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지방교육세 특별회계전출금 50억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2억원 등 5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정재원사업으로 오창벤처프라자 매입자금지원금 67억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35억원, 분수국유림수익배분금 적립금 30억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비 22억원 등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628억원,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 30억원, 논농업직불사업비 35억원, 쌀생산조정사업비 46억원,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비 70억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853억원과 청남대개방재정보전금 30억원, 자치정보화조합공동사업비 2억원, 조류독감긴급방역사업비 5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오창벤처프라자 옥상광고탑설치비 2억원, 의원휴게용숙소임차료 1억5,000만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은 예비비 28억원과 일반사업비 15억원 등 4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비 55억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사업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비 254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106억원, 지방도확·포장사업비 30억원, 소방헬기 및 119구조장비구입비 92억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비 27억원, 벤처기업활성화 인프라구축비 11억원,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 10억원 등 총 30개 사업 580억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397억원, 기타특별회계 1,196억원이며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117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에 따른 증액분 100억원을 재원으로 공채추가매출분 선급이자 및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경2·3지구 미분양용지 매출에 따른 수익금 증액분 24억원과 연부용지매출수익 감액분 8억원을 차감한 총 16억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정리와 계속비 및 명시이월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기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7,728억6,527만2,000원보다 1,176억6,579만6,000원이 증가한 1조8,905억3,106만8,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4,312억2,170만6,000원, 특별회계가 4,593억936만2,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를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 정리추경에 징수목표를 지방세는 50억원, 세외수입은 168억7,046만4,000원을 증액계상한데 대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정리차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의 사업비 증감내시와 변경사업의 계상,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사업 지원에 따른 중앙지원금과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현안사업으로 투자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계속비·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계상한 것으로써 금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비는 3.3% 증가한 1,834억8,080만9,000원, 사회개발비는 4.1% 증가한 4,624억3,083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16.6% 증가한 5,764억9,174만3,000원, 민방위비는 1% 감소한 672억9,031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 감소한 1,385억2,991만5,000원으로 장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6.1%,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9.4%, 지역경제개발비가 10.2%, 농수산개발비 6.3%, 교육 및 문화비는 4.6%가 각각 증가하였고 소방관리비 1%, 예비비 기타 15.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계상하여야 하나 다음 자체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감액입니다.
정리추경시 직원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인건비 책정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3회 추경에 일반회계 1,055억3,020만5,000원 중 74.6%인 787억3,147만9,000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쓰이는 경비의 총액에 연부액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연도별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명시이월 이유가 되므로 명시이월비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 30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8,900억3,106만8,000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조8,905억3,106만8,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4,312억2,170만6,000원, 특별회계가 4,593억93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12월 11일 음성군 삼성면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대책사업비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차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조류독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충북 도내가 상당히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서 조기에 방역이 될 수 있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시급한 당면업무와 관련돼서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 가보시고 그래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비를 금회 3회 추경에서 5,500만원을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7,500만원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시술대상 난치병을 지금 뭐뭐로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슈라이너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은 주로 화상환자들 중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병에서 수술되는 게 아니고 화상환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고심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에 한 20명 정도를 수술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는 14명이 나왔습니다. 14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진찰을 해 본 결과 수술이 가능한 인원이 4명밖에 없었고 10명 정도는 수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불 4명만 수술을 하고 20명 세웠던 것에 대한 나머지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를 해서 미국에 수송을 해서 현지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 시·군 및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전담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도내 어느 병원에나 전부 안내를 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면 그 의사들이 가난하거나 또는 이런 난치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왔을 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된 한 가지 길만 보고 두 가지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도정이 빨리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권고를 드립니다.
금년은 다 갔다지만 명년초라도 도내 크고 작은 병원에 다 이런 난치병어린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항목에 생태계보전협력금교부금 명목으로 7억3,600여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보전협력교부금이 중앙에 어느 부처에서 교부가 되는 겁니까?
생태계보존협력금이 금년도부터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7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가 돼서 환경부로 들어 갔다가 환경부에서 50%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0%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번째로 부과가 돼서 미처 사업계획에 수립이 안돼서 사용을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그린카드는 ’97년도부터 발행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라고 그럴까 카드보급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기금조성이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린카드운영계획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 0.2%가 발생이 되는데 그 기금을 시·군으로 직접 주는 걸로 해서 그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상당히 기금액이 늘어났는데 그게 직접 시·군으로 가는 바 람에 도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 금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이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료로 1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게 모두 반납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는데 1억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게 된 그런 특단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이 예산 1억은 저희들 도정주요현안사업을 전국 TV방송을 통해서 저희들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라든지 내년도 전국체전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는 지금 현재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 시기가 부적절하고 전국체전은 지금 금년도 전국체전이 끝난 지가 2달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D-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전국방송으로다가 MBC라든가 SBS 20초 분량을 12회 내지 13회 방송을 계획했던 건데 그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홍보시기가 부적합하다 차라리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최근 음성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대해서 교부세를 9억을 받으신 거죠?
저희 이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이 지난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도 예비비에서 1억2,500 또 시·군비에서 1억2,500 해서 2억5,000을…
그래서 이번에도 음성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사실 이런 농가들은 관에서 관계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확산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아예 향후대책을 예산이 더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 예비비에서 1억2,500, 시·군비에서 1억2,500 해서 2억5,000을 가지고 우선 소독약품을 긴급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방제구역이 발생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이것을 하나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염지역 500m이내에 있는 3만5,000수에 대해서는 전량 지금 살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이내에 있는 위험지역내 것도 오늘이면 전량 살처분이 끝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계지역 10㎞내에 있는 농가 중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두 농가가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어제 혈청검사 의뢰를 수의과학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양성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10㎞이내에 있는 두 농가에 있는 오리도 살처분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오늘부터는 10㎞내에 있는 우선 오리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대한 혈청을 체취해서 수의과학원으로 보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이 되면 우선 오리부터 살처분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닭도 살처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거라 나중에 한꺼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살처분되는 대로 신청을 하거라 하는 지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지 몰라도 이게 공기오염이라고 하는데서 지금 한계구역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3㎞내에서도 여기저기 사방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3㎞ 추가 발생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10㎞를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범초소를 통제초소를 더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중으로 농림부가 지시한 3㎞내의 살처분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개발경정에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26억3,000만원인데 일반용수개발이 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군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모든 질의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15쪽 지방교육세 징수전망액 50억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에 부과해서 부여되는 세목입니다. 도세는 등록세 하나가 해당이 되겠고 5개 세목은 전부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증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는 주로 종합토지세의 20%가 부과되는데 종합토지세 납기가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 30%를 부과하는데 자동차세를 1년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냅니다. 1기는 1월달, 2기는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자동차에 대한 증감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금연열풍이 오히려 퇴조가 되고 지금 청소년을 비롯해서 여성들에 대한 흡연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5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를 하는데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세인 등록세에 부과되는 것은 지난번 지방세 증가분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주 용암지구에 대한 택지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증가된 부분을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매년 한 3% 내지 4% 정도의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부과되는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창벤처프라자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특별교부세와 관련부처의 지원금으로 행정재산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이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으로는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소유로 넘겨주는데 이게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매각을 위한 재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지원해 준 것을 다시 거둬들여서 소유권만 재단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수국유림 설정당시에 직경이 6Cm 이상 되는 것은 산림청 수입으로 하고 또 분수국유림 계약당시 그 밑에 것이 지금 커가지고 수익이 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익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도에 올 돈이 총 35억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30억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30억을 저희가 받고 나머지 차액은 내년도에 받기로 해서 30억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출에는 이것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해서 나중에 도유림을 그만큼 더 확장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자치복권사업이 1995년도부터 시행이 돼왔습니다. 돼 온 것이 수익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 시·도에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배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로또복권이 생기면서 그 로또복권 수익금의 일정액을 자치복권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 로또복권 수익금이 635억원이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30억원의 수익금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550억원을 이번에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34억6,300만원을 배분받아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감액사유는 그동안 중간정산을 하면서 법정저소득층이라든지 기타저소득층 아동숫자에 변동이 있었고 또 중간정산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건복지부 회의에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너무 엄격한 관계로 예산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건의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침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62쪽 환경관리분야에 자연환경100선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증액사유…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환경100선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비 하나가 추가된 것은 당초에 4군데만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한 곳을 더 추가해서 시·군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하면 지역사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추가로 하나 더 해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 마냥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도내 지금 3,38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한두 개씩 이렇게 해서 금년도말 해서 내년도까지 가면 3,400개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만8,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난방비를 30만원으로 해서 약 82만원정도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공동모금회하고 CJB하고 같이 합해서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모금을 전개를 해 가지고 금년에 약 14억5,000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 경로당 숫자로 계산할 때 약 1개 경로당에 우리 도민들이 42만8,000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청주하고 충주하고 기타 시·군하고 가격이 틀린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청주 같은 데는 700원이고 기타 시·군은 750원인데 그러면 도·농이 통합이 됐으면 700원하고 750원 사이가 돼야지 왜 이렇게 월등하게 높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시내는 더 싸고 시외는 더 비싸다고 따지면 기타시·군이 훨씬 더 비싸야 됩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충주, 제천이 850원이라면 기타시·군은 950원이 돼야 되지 왜 750원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이 시내버스를 그전에 보면 표로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으로 주는데 제가 시내버스업자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이것을 표로 주면 운영비 지원을 별도 안 해도 운영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노인들도 무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을 내고 타신다는 그런 입장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상담한 업자 말대로라면 이거 지원을 안 해도 표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물론 한 사람 주장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표로 받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도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국비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인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청남대 국유재산매입해서 30억이 계상돼 있는데 청남대국유재산매입은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별도로 청남대 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도비가 다시 또 투입돼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온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만 하도록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무상대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30억을 가지고 감정의뢰 중인데 저희들이 이 토지장부 가격으로는 한 21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하여튼 이 30억가지고 다 토지는 매입을 종료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액이 발생되면 우리가 청남대주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도 쓸 수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염두해 두고…
지금 환경과에서 배출업소지도단속을 하는데 화물차 구입하는데 2,300만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일상업무 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출업소지도단속을 어떤 차량으로 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거의 1년이면 한 250일 이상을 출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자기 차나 동료 차를 같이 동승을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계속적인 출장을 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여비도 주지 못하면서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차를 하나 사주시면 거기에 운전기사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그 차를 끌고 가서 계속해서 지도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 좀 추경에 편성해서 차를 1대 사 주십사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1회추경이 됐든 이렇게 해서 본 예산에 올렸든 해서 장비가 노후화 될 것을 이미 예견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 제가 추측이 갑니다. 이 낡은 차를 끌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은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특수 어떤 사명을 띠고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사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이라도 어떻게 계상을 해서 좀 사주십사하고 제가 간청을 들여서 겨우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장비구입비지원이라고 해서 대한무공수훈자회충북지부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장비 종류인가요?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가 대한무공수훈자회라고 6.25전쟁때 그 전쟁을 통해서 훈장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 복사기를 ’97년도에 지금 회장하신 분이 교장퇴직을 하시면서 헌 것을 갖다놓고 쓰셨는데 지금 복사기가 복사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얘기한 것도 역시 사질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복사기 1대 사드릴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64쪽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저희 도내에 16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담금 또 추가인건비 소요액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퇴직적립금을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 추가액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결산심사 석상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여금사업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에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또 청소년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일선 시·군에 예산이 배분이 되면 일부는 순도비를 보태서 배분이 되고 대부분의 사업은 양여금사업을 하고 우리 순도비 부담이 없는데 양여금사업을 시·군에 배분한 다음에 매 회계연도에 정산보고서를 우리 도에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쓰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지개발이나 문화마을사업이 그 지역의 농촌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다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에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시·군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서 예산배분이 되면 도금고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일선 시·군에 바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큰 것은 우리 도에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한 달 이상씩 홀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 있지요? 관계관 답변하세요.
음성군의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로부터 70억이 내려왔는데 바로 안 내려보내고 도금고에서 이자수입을 하려고 그랬는지 바로 음성군에, 음성군 사업이니까 음성군에 가서 이자수입도 돼야지 왜 도금고에서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알았지요? 그런 사실 있잖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셔.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76쪽에 경제통상국 소관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비가 5억에서 2억으로 3억이 감액됐는데 3억씩이나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국비 3억이 감액이 되는 대신 특별교부세가 2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분은 1억원이 줄었는데 이게 군으로 직접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는 순수하게 3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정을 받으면 중기청 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잘 추진했을 경우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으면 추가로 증액해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뒤늦게 11억원이 국비로 추가로 지원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 진흥원에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금천동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여건이 안 맞아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질 때만 되고 구입할 때는 안 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량보다는 지원기준 자체가 엄격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분야에 36쪽 학술용역비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8,000만원이나 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은 안 생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이전에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16분)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는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충북교육비전21이 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에 참석함에 따라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시설확보,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등 학교현장 교육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096억600만원에서 135억5,300만원이 증액된 1조1,23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 91억3,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26억1,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시설비 등에 78억1,800만원, 교육시책 추진 및 학교교육활동지원에 32억9,700만원 예비비로 2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6대 교육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 편성기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조1,096억632만2,000원보다 135억5,303만6,000원이 증가한 1조 1,231억5,935만8,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학교환경시설 조성을 위한 다목적교실과 학교도서관의 신축사업비 지원과 교육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용컴퓨터 구입 등 대부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91억3,747만7,000원, 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2억6,16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 17억9.955만9,000원 등 총 135억5,303만6,000원으로 67.4%가 국가부담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입니다.
제3회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금을 당초 및 제1회 추경시 지원하지 않고 제3회 추경 편성시 연말에 증액 지원하는데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도세전입금입니다.
시·도세 등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계상함에 있어 충청북도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단체부담수입금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토지매각 수입증액과 기타 재산 매각수입이 증액 되었는 바 증액된 내용과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고 제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 주요 내용은 경상비가 32억9,696만1,000원, 시설사업비가 78억1,777만3,000원, 예비비 기타가 24억3,830만2,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인건비와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교육정보인프라 구축, 컴퓨터 보급으로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들의 교수·학습자료 개발함과 동시에 ICT활용교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컴퓨터보급사업을 연초에 추진하지 않고 연말에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 등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지원입니다.
대학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지원되는 경비를 계상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계상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는 제2회 추경 이전에 지원되도록 건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추진입니다.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천의림여중학교 노후체조기구 구입비 및 장비교체, 보은롤러경기장의 국제경기규모의 경기장 시설을 중앙의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체육경기장 시설 등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부담금입니다.
우수한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을 위한 시험출제 및 채점부담금을 증액 계상한 사유와 국비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 지원해야하는 자세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예산 집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된 경비 또는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135억5,303만6,000원 중 7억8,846만4,000원이 성립전 예산집행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2페이지 집행현황사업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금번 명시이월사업이 대부분 교실 신·증축 등 학교시설신축사업으로 총 18개 사업 중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7개사업 금회 제3회추경에 계상사업이 8개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시 이월시키는 구체적인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보고서에서 열거하지 못한 심사시 착안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님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이전 사용내역 중에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경비를 그 설명자료 22페이지에는 본청에서 주제선정해서 12월쯤에 대토론회를 실시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초청강연회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한 돈이죠. 그렇죠?
좀 이유를 언제 사용을 했으며 그 사용을 그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관계는 그 시작이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구가 교육부에 조직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2003년 5월 6일입니다만 그때는 교육부 자체의 행사로 해서 제일 먼저 대구에서 8월 28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서 계획을 해서 시·도담당자회의를 9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도에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 도에 된 것이 10월 1일에 7,000만원이 배시가 됐습니다.
그때 자료를 가지고 그게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오늘인 12월 19일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운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설계비 세우고…
세입에 사항설명서 32페이지 토지매각수입 본청 국유재산매각이 12건이고 도로편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에 예상되는 수입 아닙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토지매각대들은 당초에는 각 시·군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가 2회 추경 이후에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재산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편입돼서 보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변상금은 내용이 감사결과 변상되는 금액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까지 학생 5명당 1대의 PC를 확보하라는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지난 8월경 5년 이상된 컴퓨터를 알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 통계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9월 27일경 그것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3억8,500을 그러면 국고로 줄 테니까 지방비를 보태서 이러한 대수를 ’96년도, ’97년도까지는 바꾸어 주는 걸로 해 달라 해서 2대 8 대응투자로 3억8,500과 그 다음에 나머지 19억을 저희들이 보태서 이번에 컴퓨터를 바꿔주게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보은롤러경기장에 11억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롤러경기장에 11억 시설비로 투자하는데 이게 경기장이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5억을 가지고 롤러 트랙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에서 5억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억을 더 보태서 아예 그러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자 이렇게…
당초에 5억으로 했을 때는 설계비가 이미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이번에 11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경비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할 수가 없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림분교장은 소재지상 행정구역상으로는 보은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규격으로는 못하고 일부만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는 일신여고라든지 청주고등학교 이런 데가 잘 하고요. 보은에는 동광초등학교 하고 보은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년체전 금메달 2개 이렇게 따고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위약금은 전년도에 결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상액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물품구입이나 시설에 있어서 지체상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좀더 잘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사건마다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면밀히 그것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은 저희 교육청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관리하는 데에서 출제도 그곳에서 하고 채점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제할 때에 66개 시·도별로 교과목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그 출제부담금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몇 개과목에 신규임용교사를 뽑게 되느냐 그 과목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금액이 출제부담금이고 채점부담금은 역시 답안지를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객관식이나 주관식을 그쪽에서 채점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채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것이 문제출제부담금도 증액이 되고 채점부담금도 모든 게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해야 될 신규임용교사출제부담금은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지난 해 7월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내년도에 신규교사를 뽑을 때는 7차 교육과정에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을 더 뽑다 보니까 과목수가 늘었습니다. 그 늘은 과목수 만큼 과목당 300만원씩의 출제부담금이 생겨서 또 늘은 것이 과목수만 늘기도 했지만 이 시험문제 출제나 채점의 정확을 기해서 출제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채점위원도 늘어나고 그런 바람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의림여중 그 다목적교실 및 체조장이 11월 1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학생회관내 조립식건물에서 의림여중하고 용두초등학교가 연습을 하는데 체조장이 옮겨지기 때문에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안마 같은 이런 기구는 전부 체조장으로 옮기는데 체조장 그 바닥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매트라든지 거기에 중요한 바닥에 까는 매트가 필요해 가지고 그 마루운동매트라고 그래서 1조가 2,7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체조안전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3,7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체조착지매트라고 그래가지고 1,600만원 그래서 마루매트가 800만원 이래서 그게 8,900만원정도 됩니다.
의림여중 다목적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을 공고를 해서 설계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다소 틀립니다.
금릉초등학교는 사실상 예산이 2002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청 옆에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위원회에서는 그게 부적합으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다시 잡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진입로가 너무 적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지으려고 그랬던 데보다 옮겨서 지으려고 그러는 데는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토지 토목공사비가 조금 더 들게 돼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 하고요. 예산서하고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명시이월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사유는 사실은 내년도에 증축공사를 또 시행을 합니다.
학생급식지정 최소화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방학이 아닌 학기중에 공사를 하면 학생들의 급식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학생수에 의해서 다목적교실 면적이 된다는데 금번 예산에 나와있는 학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건실현대라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실현대가 뭡니까?
그게 2002년 4월 18일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보건실을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천여중이 학교보건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 해서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 기능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불가피하게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선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실 기능하고 보건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보건실을 현대화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제공이라고 해서 3억6,0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수교육대상이라는 것이…
저희들 도내에 특수학교가 9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체부자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학교가 청주 혜화학교하고 충주 숭덕학교, 음성 꽃동네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인 청주 혜화학교에 버스높이가 낮은 초저상 통학버스하고 버스에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또 사립학교인 숭덕학교와 꽃동네학교에는 휠체어만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전액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심흥섭 강구성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최재옥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공 보 관김진식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우건도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김종만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바이오산업추진단
총 괄 담 당 관김태우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 무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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