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8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4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04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38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4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12월 9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12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 12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04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39분)

○위원장대리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님!
  오늘 2004년도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21세기 앞서가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므로써 금년 한해 동안 수행해 온 도정에 대한 반성과 도민을 위해 한차원 발전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등 시련이 많았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BT산업의 동북아메카로 발돋움할 오송단지의 기공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 확정, 하이닉스반도체의 흑자전환, 네슬레 노사분규의 전격타결 등 현안들이 해결되고 IT산업의 중핵거점인 오창단지가 활성화되는 등 떠오르는 충북을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한해였습니다.
  내년도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이라크사태와 북핵문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2년차인 새해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국가적인 개혁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혁신시스템을 강화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21세기 충북의 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추진과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현안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예산안은 균형재정유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기저로 21세기 첨단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IT, BT, NT분야 등 역점시책사업과 도민의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지원강화, 어려운 농촌경제여건을 감안한 농가소득증대기반 확충 그리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IMF의 영향을 받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투자를 늘려 우리 도정의 목표인 으뜸충북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지난 12월 3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종배입니다.
  저는 도청을 떠난지 10년만에 다시 충북도정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으뜸충북 건설에 혼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조6,60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5,807억원보다 5%가 증가된 구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2,490억원, 특별회계는 4,11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2,490억원은 지방세 3,078억원, 세외수입 762억원, 지방교부세 2,730억원, 지방양여금 1,345억원, 보조금 4,575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국내경기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7.7%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관련세목의 실추계액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8.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 내국세 신장률을 감안하여 내시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지원사업비 중 향후 증액 또는 변경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용을 기저로 21세기 첨단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도정시책사업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확충,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부분에 총 예산규모의 27.8%인 3,4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가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비 등 생활보호사업 1,029억원, 쓰레기매립장설치·농어촌상수도개발 등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사업에 1,166억원, 경로연금·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 424억원, 모자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 341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생계보조수당 등 장애인복지사업 275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전염병관리 등 보건의료사업 120억원, 사회복지관 운영·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일반 사회복지사업 91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 29억원입니다.
  다음 농림축산부문은 전체의 13.7%인 1,7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522억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농촌생활기반조성 529억원, 조림·육림·생태숲조성 등 산림자원의 연구개발 335억원, 농축산업기술보급사업 262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고부가가치농산물생산육성지원 62억원입니다.
  경제통상부분은 587억원을 계상, 전체의 4.7% 수준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중소기업육성지원 260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첨단산업육성 233억원, 고용촉진훈련,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79억원, 국제통상교류사업 15억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부문은 전체의 6.3%인 785억원을 계상,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전국체전시설 확충 및 경기운영 등 전국체전 개최사업비 270억원,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확충 등 체육청소년관리 186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관리 103억원, 관광지개발, 청남대운영 등 관광진흥사업 139억원, 문화예술행사활성화지원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51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전출금 36억원입니다.
  건설교통부문은 총 예산규모의 14.6%인 1,815억원을 계상,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예산 계상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 지방도 정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건설사업 1,383억원, 자전거도로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178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 마을기반시설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176억원, 시외버스 및 시내·농촌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교통관련사업비 78억원입니다.
  재해·재난부문은 총 예산규모의 9.9%인 1,243억원을 계상, 금년보다 24.5%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수해상습지개선 등 재난 및 재해관련사업 643억원, 소방관서신설 및 이전신축, 소방시설물 설치·정비·보수·장비보강 등 소방력제고사업 595억원, 민방공경보시설확충 등 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부문은 2,876억원으로 인건비 및 기획·내무·행정비 1,677억원, 재정보전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기타경비 1,1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중앙지원사업 등 경직성경비로 전체의 91.8%인 1조1,46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재정보전금, 채무상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3,846억원을,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7,196억원,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에 425억원을 계상 전체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금년보다 7% 증가하였습니다.
  자체투자재원은 전체예산의 8.2% 수준인 1,023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8%가 감소하였고 이중 전국체전 도비부담금 162억원을 제외한 순수가용재원 861억원을 각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가 감소하였지만 농산물시장개방과 잦은 비로 흉작이 예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정서를 감안, 농정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103억원을 배정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 25억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고도처리시설 36억원 등 복지환경분야에 154억원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IT·BT산업 등 경제통상분야에 144억원을, 문화관광분야에 102억원, 건설교통분야에 241억원을 배정하였고 전국체전 대비 공예거리조성,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서포터 운영 등 각 실·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사업을 발굴하여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11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888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1,223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인 14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2,625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141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53억원, 지방채매출수입 500억원, 이월금 1,831억원이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사업 800억원, 지방채원금상환 397억원, 공채매출분 이자상환 135억원, 예비비 1,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63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 및 예금이자수입 50억원, 증평토지구획채비지매각수입 50억원, 이월금 163억원이며 세출내역은 오창센터 부지매입 58억원, 예비비 20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23억원 규모로서 충북과학대학운영 53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017억원, 농어촌개발기금 7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82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수는 10개 기금이며 금년말 현재 적립예정액은 1,115억원입니다.
  2004년 수입액은 1,394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09억원, 기금이자 5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426억원, 차입금 700억원, 기타 9억원이며 기금별 지출액은 1,454억원으로 기금고유목적사업비 28억원, 융자금 904억원, 차입금상환 337억원, 이차보전 18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년 연속된 수해피해와 전국체전개최 등으로 인하여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강구성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부터 12페이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세계경제는 전쟁발발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간 3%대 중반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의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과 10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으뜸충북을 향한 도정기반구축사업, 차세대성장기업의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도약,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준높은 복지문화충북 건설과 도민위주의 선진 자치행정구현 등 도정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지역경제 동향을 수시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입예산의 안정적 관리로 불요불급한 행사성·낭비성 경상예산집행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4년도 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반영 여부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또는 국고보조금 등 지원재정에 대한 도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2003년도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제기된 문제와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또는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행사성·선심성경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 또는 왜곡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경제가 어려운 도 재정에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세입총괄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703억7,925만9,000원이 증액된 1조6,511억1,393만9,000원이며 지방세수입이 7.7% 증액된 3,077억8,800만원, 세외수입은 1.2% 감소한 3,484억1,281만1,000원, 지방교부세는 1.5% 증액된 2,729억6,600만원, 지방양여금은 3.9% 증액된 1,387억5,859만8,000원이며 보조금은 8.9% 증액된 5,331억8,853만원, 지방채는 금년과 동일한 500억원으로 자체재원이 40%, 의존재원이 60%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1년 33.7%, 2002년 31.4%, 2003년도 30.8%, 2004년도에는 30.3%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 8.6%, 재산매각수입이 1.6%, 부담금이 91.8%,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사용료수입이 97.7%, 사업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 등이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 바 감액과 증액 계상된 항목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용료·입장료 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은 조령산휴양림과 청남대관람입장수수료로 관련 조례에 의거 수입을 계상한 것이나 청남대 관람입장료수입으로 20억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연간 계절별·계층별로 입장객 예상내역과 수수료 징수에 대한 책정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사고이월금,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적게 책정하였다가 제1회 추경시 많은 금액을 증액 계상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결산심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중대한 재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양여금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개편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 양여금사업의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사업비 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57억4,558만4,000원이 증액된 1조2,400억8,053만원으로 품목별·성질별 비율을 보면 금년보다 인건비는 5.44%, 물건비는 1.15%, 이전경비는 14.69%, 보전재원은 55.3%, 내부거래는 4.8%가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0.23%, 융자 및 출자는 16.67%, 예비비 및 기타는 38.72%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교육 및 문화비가 9.8%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2.8% 사회보장비가 12.0%, 지역경제개발비가 11.6%, 교통관리비가 98.1%, 지방채상환 33.2%가 각각 증액된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9.6%, 소방관리 7.8%, 농수산개발비 1.8%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1C 첨단산업기반 정착을 위한 시책사업과 생산적 복지증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중점을 둔 반면 낙후지역개발이라든지 농촌경제활성화 등 소득기반시설분야에 소홀한 바 향후 적극적인 예산지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예산편성은 인부임,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등 법령에 근거한 경비지원으로 고용목적과 내용에 따라 산정하도록 돼 있으며 사무보조와 시설부대비 수반 건설사업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으며 일시사역 인부는 상시고용 등으로 편법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신규증액 계상한 일시사역 인부임 20억9,781만7,000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물건비·여비로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와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를 외빈초청여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의 소요경비를 실소요액을 계상 지원토록 되어있는바 2004년도 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월정액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04년도에 증액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목적사업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지원하는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병역의무자 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로 근무기간 중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부서마다 1인당 지원단가 및 지원내용이 상이한바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지원단가 및 내용이 일원화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지급하는 급량비로 교통비와 출연자·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국가단위의 행사참석여비 보상으로 2004년도에 사업비로 52.4%가 증액 계상되었는바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 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경비입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경비와 민간이전 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 단체별 소규모로 분산지원 또는 행사성, 선심성 예산지원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단체별 사업선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2004년도에 신규 증액 계상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보조비율의 일원화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향방작전지원용 방독면 구입지원과 자치단체 방독면 구입비 지원 등 동일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부서별 보조비율이 상이한 바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비율이 일원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따라서 2004년도 방독면 구입사업에 대한 도비지원비율이 상이한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정광고업무부서의 일원화입니다.
  공보관실 일반운영비에 시책홍보유인물, 도정시책광고, 대도시 전광판광고 등 도정 홍보·광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 홍보, 광고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홍보부서를 일원화하고 관련부서 사업비계상의 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학술용역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비용으로 연구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단계별로는 기본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으로 구분되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실시설계 등은 외부용역을 의뢰 발주하여야 하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자체 해결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관련법령이나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위원회 구성운영실적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성과가 미흡한 현실에서 “충북혁신발전협의회”를 3개 위원회 120명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 사업비로 9,92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구성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 및 예산지원 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소방서별 관할 지역은 청주동부소방서가 청주 상당·청원 일부·보은, 청주서부소방서가 청주 흥덕·청원 일원, 충주소방서가 충주, 제천소방서는 제천·단양, 영동소방서는 영동·옥천, 증평소방서는 증평·괴산·진천, 음성소방서는 음성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을 소방서 관할지역과 별도로 청주·충주·제천시 단위지역에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을 100% 도비를 지원하고 청원·보은·단양 등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지원은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음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 등으로 보아도 군지역은 도비지원, 시지역은 시비충당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관련조례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군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 소방항공대 설치 운영입니다.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방항공대 설치는 소방헬기 구입이 지연되면서 소방항공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와 관련돼서 경비의 계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금년도 소방헬기구입 지연사유와 향후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회계로 기금의 이월액이 2001년도에 929억원, 2002년도 1,000억원, 2003년도에 1,943억원, 2004년도에 831억원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금번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으로 사업지원대상의 확대와 상환조건이 완화되면 기금의 이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0.5%인 89억7,924만1,000원이 증액된 1조6,600억9,3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8억7,924만1,000원이 증액된 1조2,489억5,977만1,000원,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4,111억3,34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이 81억7,6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억5,449만1,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42억5,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억4,185만3,000원, 물건비가 3억8,278만1,000원, 이전경비가 16억7,476만1,000원, 자본지출이 98억8,980만2,000원, 내부거래가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99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대청댐·충주댐 주변정비사업 부담금 지원으로 청원, 옥천, 보은, 영동 등 대청댐 주변지역과 충주, 제천, 단양의 충주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으로 89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양여금사업의 조정에 따라서 축산폐수공장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이 폐지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책정 지원됨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정과 국고보조금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변경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에 지방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 중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책정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취소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목경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한 충청북도의정회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등 21건과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자활다짐행사 등 3건 “민간자본보조”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경정한 지표수 보강개발 등 과목경정사업 기타사업이 4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초예산편성시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수정예산에서 과목경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에 지방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 등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 등으로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예산으로 다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검토보고서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분야별 착안사항과 심의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위원회 관련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2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즉 예산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한 주부클럽, YWCA, 주부교실충북지부 운영관련 정산보고서를 2002년도, 2003년도 것 좀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국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정상혁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시·군에 보조하는데 도비 플러스 시·군비 플러스 융자 플러스 자담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의 경우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이 97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군비에 부담이 없는 사업건수는 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을 보면 15%에서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도비를 보조하는 비율의 기준이 25개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맥상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도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이나 어떤 걸 정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지침도 없고요.
정상혁 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편의에 의해서 어떤 거는 66.7%대 33.3%로 들어간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편의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원칙하게 시·군에 보조를 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도 어떤 부처마다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내년도가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조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시장·군수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도에서 한 사업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부담률을 좀 높여주고요. 또 어느 시·군에서든지 다 하려고 선호해 가지고 요구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부담을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4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분을 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시·군에서 선호하는 사업은 도비보조비율을 낮추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업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앞으로 보조비율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비율도 문제지만 2001년도에는 도비보조율이 50%내였습니다. 공히 그랬는데 2002년도, 2003년도를 오면서 도비의 보조비율이 50%에서 40%, 30%로 하향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시·군의 부담을 늘려주고 또 자담하는 비율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도비보조의 원 뜻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보조비율이 중앙지원사업비도 기획예산처에서 보조율을 결정할 때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규정돼 있는 비율보다도 그러니까 시·도에서 선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상당히 낮춰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또 효용이 있다고 하는데 시·도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차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먼젓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충분하게 5개년, 10개년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대응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내주신 그 뜻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2003년도로 오면서 해가 갈수록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제가 먼저 도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 예산의 경우 도비예산이 6,600억인데 77대 23입니다. 시·군의 비율이 23%밖에 안 된다 그러면 1998년도에 도비예산이 4,000억이었는데 2003년도에 6,600억으로 2,60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55대 45, 1,800억이 시·군에 보조가 됐는데 2,60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보조금액은 300억 정도가 줄은 1,500억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시·군에 보조해 줄 때 비율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도비를 계속 낮춰나간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시·군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은 그런 사업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발생된다. 그렇다 그러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또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먼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도비의 보조비율을 언제 까지나 계속 낮춰갈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4쪽 경제과 소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을 보급한다고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대상한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현재 청주상공회의소와 충주상공회의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3년차를 맞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으로서 20개 과정 800명을 청주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컨설팅사업이 18개 업체 700시간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상품 사이버전시관 구축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으로서 세미나 개최 이런 등등의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5월달에 청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평가결과 우수하게 나와서 대전·충청권에 선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이버전시관에 약 1만개의 우리 도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차 용차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형 지식관리시스템의 보급이라든지 또 전자상거래의 처음 효시가 된 CAPECS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B2B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전자상거래라 그러면 유통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는 공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상공회의소는 회원업체를 비롯해서 업체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 등 약 1만개의 상품이 여기 등록돼 있는데 농산물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회원업체들의 전자상거래기반, 우리가 기업대 기업,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취약한 게 일반쇼핑몰과 소비자간 그러니까 B2C는 활성화 돼 있는데 기업대 기업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에 내년부터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회원사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에게도 혜택이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1단계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했고 추가로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받아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상공회의소만 설치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원래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청주·충주상공회의소 2개 상공회의소가 있을 때 상공회의소에 기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잘 훈련된 인력이 있었고 또 시설도 여러 가지 회관 같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어떤 데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면 다시 사무실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인력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것이 상공회의소에 오랫동안 기업정보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조직을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대원 위원   청주, 충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은 저것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요청은 있습니다. 음성도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음성도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성과를 보고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50대 50매칭펀드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산자부 공문을 보면 정부, 지자체, 민간 1대 1대 1로 매칭펀드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가 그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담입니다.
이대원 위원   1 대 1 대 1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이것은 저쪽에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하면서 상공회의소에 똑같이 부담시키기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비수입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크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비와 도비는 1대 1부담, 50대 50으로 하고 자담은 조금 여유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2억1,500만원이 줄었고 도비가 1억4,500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것이 혹시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예산을 확보할 때에 국비예산을 센터 운영에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다소 국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상공회의소 두 군데가 혜택을 보고, 말하자면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비로 전액 부담을 하고 시·군비 부담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시·군경계를 넘어서서 관할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충주상공회의소 같으면 북부지역에 지금 현재 충주 그 다음에 제천, 단양 이렇게 몇 개 시·군에 걸치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 부담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업체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도내 전체에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 청주와 충주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는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아까도 음성 같은 지역도 앞으로 만들거라고 그러면 음성 같은 지역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음성에 있는 업체는 지금 충주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시·군비 부담은 전혀 안 시킬 계획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재 시·군비 부담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은 업체가 도내 전체에 분포가 돼 있는데 청주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진천상공회의소가 지금 설립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진천에서 이쪽 남쪽으로 몇 개 시·군을 관장하고 음성상공회의소는 음성 1개 군입니다마는 충주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수로 부담시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군비 부담을 가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국비하고 도비로만 추진해 왔습니다.
이대원 위원   국비하고 도비로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협조는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373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 계상돼 있는데 맞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국비가 50억인데 내시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년보다는 다소 예산규모가 늘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40억이 지금 돼서 시·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열악한 시·군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에는 도비부담을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국장님께서도 중기청의 지침도 약 20%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대원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국장님의 답변이 반영이 되지 않고 지난 추경과 마찬가지로 총 예산액 100억 중에서 도비가 단 10억만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도비부담이 낮은 것 아닌가 또 아까도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계속 도비부담이 낮아지고 시·군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국비 매칭펀드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간에 도비부담 10%만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비부담을 10%만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 국에도 지금 도비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물론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하겠지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너무 적게 투자된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도비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닙니다. 10%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체전 관련해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대원 위원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지난 추경 때도 하셨고 이번에 당초에 올릴 때 10%만 올리신 겁니까? 저번처럼 예산부서에서 10%가 삭감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올릴 때에는 저희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부담을 못했는데 일단 대신 도에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뜻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좀더 시·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얘기를 해 왔고 또 시·군에서도 이렇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백개의 어떤 시장에서 이런 시장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대 유독 우리 충북도처럼 도비 10%만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대원 위원   지난 추경때 20%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시·군의 부탁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관계부서에서는 20%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유독 재래시장사업비만 10%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사실 1조6,600억이라는 예산을 짜면서도 실제적으로 법정경비 또는 부담경비를 다 제외한 경비는 한 860억 정도밖에 안 남고 이렇게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년도 이어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풍「루사」피해하고…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의 열악한 재정이 충족해 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될 거고 그러면 계속 충북재정이 열악하니까 재래시장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앞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타 도나 타 광역시에서 얼마만큼 도비재정 부담하고 있는가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제가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중소기업청에 협조를 부탁하면 타 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이대원 위원   제가 저번 추경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는 이렇게 도에서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국비 내려오니까 억지춘향식으로 주기싫은 것 10% 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열악한 일선 시·군을 생각해서라도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은 재래시장사업비는 타 사업에 비해서 그래도 적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 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체전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많이 편성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100억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주요사업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사업이 상당히 시장별로 다양한데 서면으로 큰 사업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로 각 지역별로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쓰여집니다.
이대원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사업을 하시면서 지역별 균분이나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종사인구가 얼마냐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래시장인들이 몇 명이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것이 면밀히 더 감안이 돼서 사업시행이 돼야지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에다가 몇 십억씩 투자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도 사실 읍단위의 상설 재래시장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주지역에 재래시장이 많고 이용인구도 입점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너무 타 시·군에서는 너무 재래시장이 청주시쪽에만 재정이 편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별로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그래도 비교적 많은 금액이 인구비례해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에 한 100억 계상이 돼 있는데 그 큰규모의 사업이 지금 어디냐고 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안 정해졌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합니다.
  연도별로 재래시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것 중에 지원된 것 지원되지 않은 것 그것을 구분하고 또 국비가 일단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정해지고…
이기동 위원   아무튼 내년도 우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예를 들면 충주나 음성, 청주 무슨 재래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이다 진입로 포장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10억, 20억 구체적으로 사업비 결정된 것은 없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시장별로 구체적인 것은…
이기동 위원   이제 시·군에서 신청 받아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설명자료에 보시면 산정근거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핵심 쟁점이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도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도비 부담비율을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확실한 어떤 예산담당부서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돼도 시·군비 부담비율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우리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군의 재정형편상으로 어렵다, 도에서 최소한도 지방비 부담을 5대 5 그게 안 되면 2대 3 정도는 해 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일선 시·군의 여론이 있는데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사할 때도 내년도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노력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부서의 담당관님 우리 경제통상국 사업부서에서 도비부담분을 2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10%로 이렇게 내렸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중기청으로부터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러면 지방비 부담비율을 해야 되는데 언제는 10% 하고 언제는 향후에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10% 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의지 가지고 있습니까? 20% 또 노력하겠다라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노력해도 안 됐는데.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원사업비 국비부담에 있어서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도비를 얼마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에 지방비부담은 전액 다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런 사회변화에 의해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도비에서 얼마 정도의 부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10%를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도 거론이 됐고 내년도예산100억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지금 도비 부담비율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예산부서에서는 존중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본 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도비 부담비율이 지방비부담의 5대 5 아니면 2대 3, 이 요구대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한테도 적극 건의해서 결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방금 이기욱 예산담당관님께서 2~3년 전까지는 재래시장에 관한 예산을 전혀 안 줬는데 지금 10%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년 전까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도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재래시장 자체에서.
  2~3년 전에는 안 해 줬는데 지금은 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불성설이에요. 재래시장이라든지 밑바닥 민심을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 전에 안 해 주던 걸 지금 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정운용의 형편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대원 위원   재래시장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대원 위원님! 경제통상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과 관련돼서는 매년 조금씩 그래도 증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18억 정도 하던 것을 지금 그래도 148억,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 모은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비지원금도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점차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그럼 금년도 2004년도에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비 등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예산 요구한 게 없냐 이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연도별로…
○위원장대리 강구성   있습니까? 있으면 금년도 각 충청북도내 시·군 재래시장 관련해서 그걸 오후 2시 회의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5분 동안, 간단한 걸로…
○위원장대리 강구성   예,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사업으로다가 행정서포터제 운영을 한다고 신규로 1억을 예산 요구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최근에 고학력 실업자들,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년실업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3개월 정도씩 해서 행정에 참여를 시켜서 또 시·군에 부족한 인력도 보완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청년실업도 다소 줄여보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정서포터제를 만들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청주·충주·제천 이렇게 3개 시에 파트타임으로 8시간 인부임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재옥 위원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인부임으로 주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재옥 위원   이렇게 한다고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인건비인데요, 물론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업자수에 비하면 상당히 지원금액은 적습니다만 지방정부가 그래도 청년실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최재옥 위원   국장님, 그러한 관심을 가지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채용박람회도 도비로 2,000만원을 작년에도 올해도 편성하셨는데 채용박람회를 도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는 안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채용박람회는 저희하고 노동사무소하고 관련되는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같이 한다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재옥 위원   채용박람회를 더 활성화해서 실제적인 구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건 결과적으로 청년실업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만 주는 건데 하루 8시간 근무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죠.
최재옥 위원   차라리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지 아이디어사업 해 가지고 서포터즈 해서 1억 편성한다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의 경우에는 주로 현장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서포터즈 하는 것은 주로 고학력 청년실업자들,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이 있어서 많이 배출이 되는데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지원, 또 일선 시·군에 상당히 현업부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 현업부서에 인력보강,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최재옥 위원   국장님, 시·군이 아니라 3개 시·군만 지금 80명 한다고 하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3개 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에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도내 시·군까지 다 확산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확산시켜서 그렇게 하기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오히려 채용박람회를 말입니다 노동부나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 관련업체 이런 데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 비슷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3개월씩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요즘 대학졸업자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외에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실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들을 취업준비기간 겸, 물론 대책은 안 됩니다. 하지만 몇 개월 그래도 어떤 수입을 줘서 취업하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다 실업대책도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하는 시점이고 한데 우리 도에서도 실업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채용박람회를 더 확대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구성   경제통상국 관련 예산 이기동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소비자고발센터, YMCA, 주부교실 충북지역의 2002·2003년도의 정산서 그리고 제가 요구한 충청북도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요구사항을 오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예산이 1조6,511억원인데 그 중에 자체재원이 40%, 의존재원이 6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은 7.7%가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2% 감소한 걸로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6,48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군별로 부과대 징수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세입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세입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시·군별로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실적이 있느냐, 작년 재작년…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좋은 시·군이 있고 또 나쁜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또는 징수비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불이익 같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징수가 되면,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징수되는 돈에 대해서는 50%,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30%를 가지고 징수교부금으로 공히 3%씩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로 징수실적에 의해서 거의 배분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01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도에 33.7%, 2002년도에 31.4%, 2003년도에 30.8%, 2004년도에는 30.3%로 이렇게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사유가 대개 어디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도세는 경직성경비로 토지세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둔화돼 있고요. 중앙지원사업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지금 지방교부세제도도 종전에 13.27%에서 지원율을 내국세의 15%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고 특히 지방교부세가 상향조정된 데 주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지방세수입은 절대액이 증가된다고 보는 거고 세외수입은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측은 매년 감소한다고 향후 예상을 하는지 아니면 증가한다고 보는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자체수입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비율은 감소되는데 절대액은 그래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절대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에 의해 가지고.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 다음에 전국주부교실 그 다음에 YWCA가 재정경제부에 소비자보호단체로 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입니다.
김문천 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같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여성정책관실에다 일원화시켜 그리로 계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소비자보호업무는 우리 경제통상국 고유의 업무입니다. 소비자보호법 자체가.
  그래서 소비자보호업무를 이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쪽에서는 여성단체의 지원육성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쪽에서 이 소비자보호법 관련된 일은 본래의 기능대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성단체라고 하는 그 면에서 보면 그 쪽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법에 의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이것이 보상범위에 들어 가는 내용이냐 아니면 약관에 맞는 소비자거래행위냐 하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접수를 해서 간단한 것은 처리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기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한차원 더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쪽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여성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김문천 위원   글쎄, 주부클럽 하면 전부 여성이 포함돼 있잖아요. 남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문제는 맡고 있는 업무가 소비자보호업무라는데 문제가 있죠.소비자보호법상에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단체로 등록받은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천 위원   어쨌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관께서는 일원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중복성 지원은 어떤 도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부서간에 의견을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고 바로 자료를 요구한 건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 372페이지에 소비생활센터 운영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에 금년도에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보호원의 지방사무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전문직원 1명 파견나와 있고 그동안에 이 업무를 담당해 왔던 주부클럽에서도 한 사람 파견이 돼서 지금 현재 일반공무원 둘하고 해서 4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리콜조사라든지 검사 또 법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을 주로 많이 처리하고 물론 상담도 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일반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접수하거나 상담하다가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든가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항은 이쪽으로 이관해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우리 도내에 소비자고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가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3개 단체 주부클럽, 주부교실, YWCA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충청북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기존의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소비생활센터 운영하면서 일부는 그런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제 직접 상담을 이쪽으로 요청해 올 경우는 여기서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주부교실에서는 2002년도에 상담건수가 1,777건 금년도 현재까지 1,567건 또 YWCA같은 경우는 2002년도가 3,600건, 2003년도 2,620, YMCA는 2002년도 425, 2003년 464 이렇게 상담실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합의배상 한 건이 주부교실의 경우는 금년도 92건, YWCA 25, YMCA 34건 그런데 YMCA같은 경우는 상담건수가 한 460건 밖에 안 되는데 합의배상이 34건이고 YWCA는 상담건수가 그보다 근 6배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합의배상 건수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가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신뢰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배상을 어느 회사하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합의조정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하고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이것을 건수별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여성정책관실의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 3년에 걸쳐서 1,000만원씩 이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지원 해서 실제 운영실적을 내봐라 그리고 집행정산서 가져와 봐라 해서 자료검토하고 나중에 운영실적을 1년에 1,000건내 상담도 하고 그 과정에 수리, 교환, 해약, 반품, 합의배상, 환불, 시정경고 똑같은 양식에서 해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안 한 것이 훨씬 몇 배 더 많아요. 속된 말로 상담일지를 실제 안 이루어진 것을 거짓말로 작성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 주부교실이나 YWCA, YMCA, 주부클럽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실적 가져오라고 그러면 좀 보태서 통계자료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통계운영 실적을 이대로 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일단 그 쪽에서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그렇게 저희는 신뢰를 하고 있고 물론 실제 그런 상담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상담건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 건수도 역시 계속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통신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데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상담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여기 2003년도에 주부교실과 YWCA는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부교실에 300만원, YWCA 500만원 아직 미교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연중하는 거지 어느 특정시기에 연말에 이렇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이기동 위원   왜 금년도는 아직 책정된 예산을 지원 안 하셨어요?
  지금 이 300만원, 500만원은 소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의날 행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경비로 지원하려고 미교부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아니지요. 금년도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교부가 안 됐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동 위원   방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소비자고발센터 예산지원현황 2003년도에는 도비책정된 예산이 아직까지도 교부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3페이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이 이 자료가 교부는 다 됐고 정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교부가 미교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원이 자료요구하는데 지금 교부 안 한 것으로 주시고 정산이 안 됐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이런 정보화시대에 억울하게 본인이 구매행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품, 교환, 법률적인 쟁점이 돼서 합의배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전문가가 있어서 또 보조상담요원까지 해서 도내에 규모있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에 500만원 또 많게는 1,000만원, 1,700만원 분산 교부하는 것은 말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지 실제는 그 단체의 경상비 내지는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법률적인 근거에 있어서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체에 입막음조로 주는 거지 이것은 본래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을 해서 일원화해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 제대로 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여성단체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체로 여성단체 지원성격의 업무라기보다는 법에 근거한 소비자보호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고 싶어도 그쪽으로 일원화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저쪽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단 예산심사과정인데요, 지금 자료 내준 것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운영실적 통계자료 낸 것이 실제 이렇게 운영한 실적인가 여부는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서가 오면 여기 실적내용에 합의배상 있는데 실제 어느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돼서 합의배상이 됐나 실제 통계수치가 맞나 여부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300만원, 500만원 보기에 따라서는 적은 액수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게 운영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중단을 시켜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통계실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으면 책임소재도 묻고 또 예산에 잘못이 있으면 환수해야 될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면 그것까지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요청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어요. 388쪽에 보면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성경제인협회입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소기업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창업하는데 성별구분이 있습니까? 남성이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고 여성이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업종이야 따로 없습니다만 여성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라는 걸 구성해서 국가로부터도 여성들의 창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창업에 업종구분이 없으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같이 가서 창업에 대해서 보육을 받으면 되지 굳이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합니다만 일반적인 창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특별히 여성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즉 우수한 인력들이 가정에 사장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여성들의 인력을 기업활동에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협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창업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중소기업청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민간단체, 학교, 또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뜨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만 하더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창업이나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정책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통·폐합이 돼야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성단체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여성창업지원측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간에 이런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을 시켜서, 그리고 업종구분이 있다면 여성보육을 따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업종구분도 없는데 이렇게 여성들만 따로 보육을 시키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여성경제인협회 산하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창업을 해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입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창업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집행정산서 같은 건 확인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년에 처음 이걸 지원했는데요. 금년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은 대체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의 존립이라든가 혹은 단체의 운영비 성격으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업무나 어떤 단체들은, 특히 업무는 통·폐합을 시켜서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관실도 있고 한데 관장을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도 모든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농업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경제도 여성경제인들이 별도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이대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서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그리고 또 이대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업무관장이 이원화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이원화시켜서 좀더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예산에 편중이 어느 한쪽으로 돼 있어서 양쪽으로 양분돼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일단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 소비자보호법에서 주관이 되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쪽으로 이관해서 제대로 된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나눠지지 않도록, 이원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또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았는데 명확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기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출이 안 된 걸로 미교부로 돼  있는데 교부가 됐다, 정산처리가 안 됐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난 간단한 거, 아주 가벼운 걸로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566페이지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사업이 25개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누가 선정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어떤 거에 56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범윤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위원장 심흥섭   주요사업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푸른농가선정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25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면 대상지역에 지금 담장 있는 것을 생울타리 담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입구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유실수를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잔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소는 저희들이 여기서 시·군을 선정해 주면 시·군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선정을 한다니요, 누가 선정을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시·군만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도비를 내려주면 대상농가를,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시·군에서 선정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청주나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거는 각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돈은 얼마 안 주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푸른농가조성 이게 막연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전 단양에 있으니까 단양을 한다면 단양에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누가 선정을 하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건 단양군에서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결성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래서 농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농가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가 선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도에서 착안해서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 모든 시범사업은 시·군 신청에 의해서 사업확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사업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되고 하나에 200만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단양에 있어서 얘기를 단양만 얘기한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단양 같은 데는 농촌에 사람이 다 떠나고 얼마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뭐 고위공무원이나 돈 많은 사람이 별장을 지으려고 농가주택을 선정을 해 가지고 로비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 울타리만 잘 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도 되는데 보면 그런 집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도 물론 걱정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본 사업은 마을에 선정이 돼서 그 마을에 공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범윤 위원   마을 전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만약 일반 개별농가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생울타리담장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으로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그런 시범사업 선정은 시·군 시범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발이 안 될 걸로 저희들은 믿고 아마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이걸 착안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7페이지에 고온기 고품질버섯 안정생산시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범윤 위원   거기 보면 10개 시·군에는 전부 다 배정이 됐는데 단양하고 음성만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도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고온기 고품질버섯 안정생산시범은 음성하고 단양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군은 제외가 된 겁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기술원에 지난해 예산이 국고나 도비보조를 보면 엄청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천군 같은 데는 9억3,200이고 그보다 3배·4배 큰 괴산 같은 데는 2억5,900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예산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에 대한 시범사업 배정건은 저희들 시범사업은 모든 시범사업이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국비를 확보하는 자료를 요청해서 사업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화사업이라든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매년 사업신청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양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업무조율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비부담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한 시·군은 시범사업 지원량이 적어지는 그런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이런 걸 지껄일 필요가 없지만 물론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장·군수한테 골고루 사업설명을 했는데 시장·군수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원에서 어느 군은 얼마, 어느 군은 얼마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시범사업 물량책정은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별로 물량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명년 2004년도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틀에 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시가 되고 필요한 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특성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은 시·군이 다 인지가 되고 숙지가 된 가운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명년도 것이 전부 다 아직 확정이 시·군배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된 거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시·군은 다 된 겁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대상 시·군은 대부분이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377쪽에 첨단산업업무에 민간경상보조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 이것이 2003년도 6억4,000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6억4,000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8억5,000입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강구성 위원   그런데 왜 6억4,000으로 나왔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당초예산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6억4,000은 당초예산이고요.
강구성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당초예산, 추경 다 포함해서 2003년도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당초예산 기준했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하기가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죠. 금년도에 당초예산 기준할 것이 아니라 1회, 2회, 3회 추경 다 해 가지고 얼마다 그런데 얼마 요청됐는가를 알려야지 당초예산 비교하면 됩니까? 보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8억에서 했잖아요? 8억에서 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왜 6억4,000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당초예산대 당초예산 비교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인쇄가 잘못됐나 몰라도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작년도 388쪽에 작년예산서를 보면 8억이었었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6억4,000이고 작년도 예산서는 8억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추경 다 포함한 것이 8억5,000이다, 다 틀리다 이거예요, 서류가.
  어찌됐든 작년도 16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19건이고 그런데 서류가 3개가 다 틀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강위원님 이것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 8억이 처음에 예산 계상했을 때는 8억으로 계상했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6억4,000으로 깎여 가지고 추경때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서류가 3개가 다 틀려요. 이것이 증액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이 3년간 최장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제당 2,000만원에서 1억원씩 최장 3년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과제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장 3년짜리가 있고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6억4,000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지원할 신규로 과제에 지원할 금액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작년도에 8억 요구를 했는데 6억4,000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받았다고요? 원래 원칙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강구성 위원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삭감할 때 저희가 설명이 미처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이 매년 신규로 계속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3년씩 이렇게 과제를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규로…
강구성 위원   국장님 답하시는 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본예산 이렇게 심의해 놓고 1회추경에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헷갈려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8억을 요청했을 때 6억4,000만 하라 한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6억4,000만 승인해 준 건데 추경에 계속 올라오면 본예산 삭감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체에서 올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추경에서 이제 충분하게 저희가 필요성을 피력했었습니다.
강구성 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실제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금년도에 3년차 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3년차 실적은 국장님께서 볼 때 확실한 실적이 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강구성 위원   2,000만원부터 1억까지 줬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 16개 사업에 예산을 썼는데 확실히 금년에 16개 사업에도 2,000만원부터 1억까지 준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됐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강구성 위원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예산지원 해준 만큼의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기업의 현장에서 바로 산업화될 수 있는 과제에 한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 중에 1개 과제가 중간에 연구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돼 가지고 지원 취소가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중간에 점검을 한단 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만한 실력이 있는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강구성 위원   그리고 449쪽에 축산진흥에 관한 사업인데 한우운동장 포장공사 및 설계비가 이것이 축산연구소입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 포장이 필요성이 있는가.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 운동을 하러 내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거나 할 때 소가 밟아대고 그러면 소가 발목까지 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하면 소도 덜 어렵고 관리하기도 쉽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올렸는데…
강구성 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황토흙이나 자연 그대로가 좋지…
○농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비가림시설이 없이 그렇게 하면 소가 비가 왔을 때 넘어지고 해서 오히려 해를 입을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가림시설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이 삭감된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강구성 위원   506쪽 산림관리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양군에 소선암이 있는데 휴양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선암, 소선암, 중선암 있는 데는 원래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휴양림에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하는 시설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복합휴양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다중이 집합해서 같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휴양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신규사업인데 각 시·군에 산림휴양관이라고 해서 삼림욕장 같은데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어요?
  단양군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지가 단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강구성 위원   처음 신규사업인데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겠네요, 내년부터는.
○농정국장 김재욱   단양군은 지금까지 단양군의 재정규모도 열악하고 또 우리가 지역개발차원에서 특별히 고려하는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특별히 고려는, 단양군만 충청북도입니까?
  534쪽 끝으로 시설비 부대비 신규사업이 있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기대가 되는가 기대효과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자생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송이가 나던 지역에 송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송이가 과거에 많이 나던 것이 송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산림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산림밑에 쌓여있는 부식토가 너무 많아도 송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산림이 너무 우겨져서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송이가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이가 나는 지역은 통풍이 잘 되면서 햇볕도 알맞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송이가 잘 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산림환경을 송이가 잘 나게끔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물 때는 산도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수분도 적정하게 알맞게 채워주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한 결과 이것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에서는 5년만에 성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만에 성과를 봤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는 그래서 지금 성과를 봄과 동시에 지금 상당히 송이가 많이 나고 있는 자생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달라고 그런 여망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서 송이버섯은 12개 시·군에 다 나죠? 나기는.
○농정국장 김재욱   예.
강구성 위원   다 나는데 특히 괴산지구입니다. 괴산지구에서 나오는 송이가 충청북도 총 생산량의 몇 %나 차지해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 데이터를 확실히 따진 것이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12개 시·군 중에서 송이버섯이 나는 생산량도 아직 측정을 못하고 괴산만 송이가 많이 나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안 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개인에게 하고 있는 사업은 괴산 이 사업이고 저희들 제천에 도유림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괴산지역에서 개인이 요청을 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강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은에도 송이가 많이 나고 제천도 많이 나는데 어느 지역이 됐든 개인이 요구를 하면 이것이 지원이 되겠네요.
○농정국장 김재욱   앞으로는 많이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 가지고 상당히 주저하다가…
강구성 위원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이것이 3년차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강구성 위원   3년차면 이것 내년도까지 하죠, 2004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금년도는 어디 했어요?
      (…)
  3년차 지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것이 2004년도 분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금년도하고 작년도, 재작년 3년간은 어디 했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도유림사업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는 괴산에 처음…
강구성 위원   지금 신청한 것 이것 하나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고 또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망설였다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또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송이버섯을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내 산이 있다 이거예요, 송이가 많이 나. 산주인이 지키고 있지 않는 한 따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 관리적인 측면 또 송이가 환경개선해서 과연 살아날까 하는 의아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을 선뜻 하지 못한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했을 때에 과연 되겠느냐…
○농정국장 김재욱   괴산 이 사람은 독할만큼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사람들과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첨단산업육성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으로다가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최재옥 위원   첨단산업을 통한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게 우리 도의 핵심전략사업이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육성위원회를 연 1회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핵심전략사업위원회를 연 1회 실시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어떤 기법상으로 1회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6개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 내지는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수시로 참석하면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상황을 감안해서 후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 실적을 반영해서…
최재옥 위원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금년도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연 1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370페이지에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설립이 금년에 된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예, 금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재단운영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지식산업진흥원육성및지원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재단운영비를 지원했어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2회 추경때인가 일부 금액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재단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이 누구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이사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에서도 100% 출연한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업무개시를 하고 있겠네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현재 교원공제조합 건물에 임차해서 지금 재단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오창에 벤처프라자 내에…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벤처프라자에 입주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12월에 건물이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 임차해서 현재까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예산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이 1조2,489억6,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5.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의 예산은 4.7%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그러면 도 일반회계 증액된 5.4%에 대해서 0.7%가 미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이 저가로 대량 유입되고 있고 WTO니 여러 가지 이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고 이래서 농민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농업분야 투자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충청북도 인구의 16.5%가 농어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은 12.3% 에 농업기술원 예산 1.4%를 합친다고 해도 13.7%밖에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충청북도가 친환경비료로 충청북도 도내 농가에 공급한 비료를 사준 돈이 50억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8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비는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시·군비에 70%를 떠넘겼습니다.
  반해서 이웃 충청남도 같은 데는 267억입니다. 명년도 예산이 충북이 80억인데 충청남도는 267억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충남의 농민들이 충북의 농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만큼 이게 도정에서 역점을 농정분야에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04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농업분야에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정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우리 도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되는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고 거의 70%가 의존재원에 의하고 있는데 그 의존재원 중에서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사업비가 중앙지원이 상당한 액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17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2004년도에는 29억원으로 무려 88억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인돼 가지고 사실 자체사업비에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1억을 저희들이 자체재원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자체 가용재원범위 내에서는 한 16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18.4%라는 프로테이지를 높여주도록 그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국체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농업은 근간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정말로 농촌이 어렵고 농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를 외면한 도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건의를 합니다.
  충청북도의 농정예산이 정말로 농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해마다 증액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교육지원 또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농민회 회원교육지원 또 그 밑에 4번에 내려가니까 다시 충북여성농업인대회 지원 또 위에는 제9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 지원.
  그런데 이 단체가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성계에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여성을 구분하고 남성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밑에 농업경영인 하면 포괄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남자조직체고 여성농업인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각각 합니다. 조직체 운영도 각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한 농가를 방문해 보면 가장도 농업인이고 주부도 농업인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가구에 따라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거 뭐 하러 이렇게 구분해서, 여성계에서는 자꾸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이게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기 때문에 또 중앙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인위적으로 두개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할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계속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지 않고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갖고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선진지를 갔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100% 도비지원이죠? 이 사업이.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2003년도에?
○농정국장 김재욱   예.
김문천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0% 도비지원이다!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 계상한 거와 같은 액수였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참가자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는 100% 도비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이 몇 명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아, 행선지에 따라서 경비가.
○농정국장 김재욱   몇 명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안 합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을 안 하시는 거라고,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농정국장 김재욱   부당하게 지출되고 하는 회계문제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글로벌시대니 뭐니 하는데 여하튼 가급적 재정이 허락하면 많은 농민이 외국을 다녀왔으면 하는 것이 농정국장의 소견입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 공무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에 공무원이 두 사람 동행했는데 공무원여비 가지고 갔습니다.
김문천 위원   동행을 같이 하느냐 그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에 처음 2명 동행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2003년도에 처음 동행했고?
○농정국장 김재욱   예.
김문천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동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농정국장 김재욱   동행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면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동행하는 게 좀더 낫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김문천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인가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농민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선진농업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를 꼽을 수 있나요?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에는 이태리하고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것도 계절별로 경작시기, 수확시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견학하고 그렇게 하고 오나요? 아니면 시기 같은 것 계절 같은 건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니나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게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을 가는 시기가 언제인가는 상당히 중요한데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봄이 됐건 여름이 됐건 가을이 됐건 그때에 따라서 모든 건 다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직접 농가에 가서 1년간에 영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물어보고 또 현지에 갖춰져 있는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것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견문해서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그런 견학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가서 볼 데는 벼농사를 많이 하니까 벼농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에 가서는 주로 벼농사는 아니고 축산부분, 과수부분 이런 것이 우리하고 비교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견문을 넓힌다고 하면 계절의 선택 그 시기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갔다왔는데요. 가는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미루다보니까 10월초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10월초보다는 빠른 시기에 갔다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를 며칠 다녀오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2일날 출발해서 10월 10일날 들어와서 7박9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결과적으로는 구경 한번 슬쩍하는 정도지 거기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7박9일 동안에 3개국을 다니니까 가서 농업기술을 익혀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진농업국 연수는 농어민회장단들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회장단들이 가고 안 가는 것은 하여튼 여기에 참가하는 기준, 참가자 선발은 농민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김환동 위원   기왕에 이것을 하려면 꼭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 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국씩 다니지 말고 그 전문분야에 만약에 축산이면 스위스나 이런 데 발달돼 있으니까 거기가서 중점적으로 한 사람을 그래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 가서 상주해서 배우게끔 만들어야지 잠깐 가서 들여다보고 오는 것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서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한달씩 각 파트별로 하기는 부족한 예산이고 하여튼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해외연수가 더 효과적인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제 우리가 기왕 선진농업기술을 우리한테 접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한꺼번에 20명씩 내보내지 말고 만약 에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축산이면 축산, 화훼면 화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여기 접목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377쪽에 첨단산업과에 충북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 R&D역량 제고를 위한 R&D기획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히 무슨 사업을 하는 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연구개발사업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또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이 많이 국가로부터 지원도 되고 우리도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또 성과를 평가해서 바람직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전략산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비단 여기서는 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책개발이라든지 또는 장·단기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은 BT관련 인력이 박사급이 1명 채용돼 있고요. IT관련인력이 1명 채용돼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평가전문가가 한 사람 그 다음에 행정요원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립근거가 우리 도에 있나요? 조례로서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다보니까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 관련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지역진흥계획이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도에는 설립근거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업지침에 보면 별도의 재단으로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가 기존 재단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기왕에 돼 있는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으로 돼 있고 2006년 이후에는 자립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대원 위원   자립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는 산업자원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억 정도가 5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그 기금의 과실수입으로 이 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체제를 하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예산처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년간 운영하면서 자체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설립될 테크노파크 거기에 이 분들을 참여시켜서 자립모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총 사업비가 84억인데 작년에 14억3,000이 됐고 재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2년도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억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총 5년간 84억은 예정대로 지원이 될 겁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이대원 위원   2002년도에 5억 됐고 2003년도에 13억 됐고 올해가 대폭 삭감돼서 4억밖에는 안 됐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이 지난해의 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렇다면 5년 동안에 84억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미 기획예산처는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언론보도에 전략기획사업단에 낙하산인사다 해서 우리가 산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는데 저희는 재단으로 분리될 것을 가정해서 원래 지침에도 별도 재단으로 만들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일부 행정업무를 지원할 사람을 파견을 했었는데 그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아직은 재단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탁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대원 위원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지적을 공문으로 지적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두로 지적받은 사안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서로 구두로 그런 협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서로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수입을 대체한다 하는 것이 필요성인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반도체장비나 부품을 거기서 직접 만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이 반도체회사에 납품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검사를 받아서 검사에 합격해야만 그 장비를 써줍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데에 중소기업들이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하이닉스반도체나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의 장비나 부품을 검사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까지 건너가서 검사를 받고…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장비검사기능입니까? 보니까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및 수입대체라고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대원 위원   그렇게까지 하려면 뭔가 장비도 만들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만들지는 않고 만든 장비를 쉽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촉진함으로써 국산화율을 제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국내에 반도체장비 테스트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국내에도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많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많이 있죠.
  충남 천안 같은 데에는 세계적인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천안, 아산 우리 지역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자기 회사 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런 고급기술도 만들고 장비도 만들어 냈는데 국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테스트센터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일기업으로만 보면 1년에 한두 번 써야 되지만 꼭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장비 활용도는 낮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이 쪽에 확보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고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기업에서도 물론 일부 출연을 하지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는 아니고요.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반도체 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공동테스트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다소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원하게 되죠.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430쪽 축산진흥분야에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비지원 13명이 있는데 축협에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생겼습니까? 신규사업인데.
○농정국장 김재욱   축발기금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강구성 위원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축발기금은 그 전부터 있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가축방역활동요원 활동비지원 13명이 있는데 이것이 동물피를 빼 가지고 예방하는 건가, 지원근거는 농림부 내시자료로 내려온 모양인데 이것이 효과나 필요성이 있는가.
○농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축위생방역 충청북도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채혈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현재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이 사람이 뭐를 하는 거냐 하면 농장에 가서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닭뉴캣슬병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짐승에 가서 채혈도 해 오고 가서 겉에 보는 예찰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세 사람이 각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채혈활동과 가축방역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강구성 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이 사람들이 방역본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평범한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꾸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같이 아주 어려운 병을 근본적으로 채혈하기 위해서 의심이 나는데 가서는 피를 빼오고…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를 하면 급여는 나가고 있네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강구성 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206만4,234원씩 더 준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이 206만원씩 곱하기 13명 곱하기 20%를 주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20%를 더 추가로 준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요원 해 가지고 있고 사업목적을 보면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닭뉴캣슬병, 이렇게 있는데 요즈음에 ClO2라는 것 혹시 약 이름 들어보셨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강구성 위원   됐어요.
  이것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식약청에서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약인데 이것은 지금 보면 동물의 각종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및 환경정화, 동물사육장, 도축장, 육류 살균 소독 다 돼 있고 돼지콜레라, 뉴캣슬바이러스, 광견병, 피보바이러스, 리스테리아, 기생충 등 다수 이렇게 해 놨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신문에서 봐서 제가 자료를 이것 때문에 구해 왔는데 이것이 싸고 축산 도축장이 이것을 활용을 많이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잡은 생고기도 넣었다가 1분만에 꺼내면 살균작용이 되고 채소도 그렇고 산 돼지나 일반 침대나 사람한테도 전혀 공해 없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좋은 약이 ClO2라고 한번 이것을 구해 보세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이렇게 인건비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어떤 방역대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보면 순수…
○농정국장 김재욱   글쎄, 지금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이 약이 소독기능을 가진 것 같은데…
강구성 위원   예.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저희가 13명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짐승에게 과연 구제역이 침투돼 있느냐 돼지콜레라가 침투돼 있느냐 하는 걸 분석하는 겁니다. 피를 뽑아다가.
강구성 위원   그런데 분석하기 전에, 분석하는 것은 병이 있느냐 없는 거냐를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책에도 좋다 이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순수 이산화염소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6쪽에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처음으로 5,000만원을 시상하신다고 반영을 했는데, 국장님! 바이오농산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바이오농산품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최재옥 위원   예, 바이오농산품에 대해서.
○농정국장 김재욱   바이오농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것이 바이오농산품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과거에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다가 증산시책을 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많이 생산하는 것은 좋지 않고 질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람 몸에 해가 없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입니다.
최재옥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이로운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해서 바이오농업은 사람에게 이로운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최재옥 위원   바이오농업인같다시 대상을 시상하신다 그래 가지고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근거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린 거예요.
  2차 추경인가 여기에서 바이오농산품연구용역비 책정했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최재옥 위원   용역 납품 받으셨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내년 2월달에 합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에 바이오농업 시상식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심사중입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지금이 12월달인데 지금까지도 심사중이면 언제 시상식을 할…
○농정국장 김재욱   12월 11일날 3차 최종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3일날 시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시상조례나 이런 건 제정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시상에 대한 조례요?
○농정국장 김재욱   거기에 바이오시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 안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최재옥 위원   지금 바이오농업 해서 바이오농산품 또 사항별설명서 505쪽에 보니까 바이오조림도 도비가 1억8,750만원이나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그래 가지고 바이오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나 시상근거라든지 또 바이오조림에 대한 근거라든지 바이오농산품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용역이 그거죠? 바이오농산품개발.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바이오농업에 대한 정의 또 바이오농업에 대한 영역, 앞으로의 향후 계획 그런 것을 총 망라한 용역을 준겁니다.
최재옥 위원   연구용역이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최재옥 위원   그걸 내년 2월에 납품받는다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최재옥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바이오농업시상식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바이오농산품이다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용역이 나와도 바이오농업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겠죠.
○농정국장 김재욱   다만 충청북도가 바이오농업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바운더리 영역 또 바이오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도움 받고자 용역을 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시상문제는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걸 접수한 결과 21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21점을 가지고 1차에서 들어온 공적조서를 가지고 과연 심사위원들이 이것이 바이오농업이라고, 신기술이라고 평가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한 결과 21점 중에서 11점을 떨어뜨리고 10점을 채택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11일까지 최종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시상식을 하시겠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런데 문제는 한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바이오농업대상이라고 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시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대상이 없으면.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겠죠. 연구용역에서 확실한 근거가 나오면 그 근기에 의해서 또 해야 되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보다도 과연 바이오농업대상 했는데 도민들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것을 상이라고 줬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바이오농업의 발전에 이번이 잣대가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만한 바이오농업대상의 가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해에는 이 상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 심사위원들을 각계각층의 생명공학을 한 사람, 전문농업을 한 사람, 교수 이런 분들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최재옥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답변됐습니까?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사항별설명서 381쪽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금년에 수출신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금년에 43억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는 훨씬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로다 경제가 버팀목이 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시장개척단이나 국제전시회, 박람회 이런 게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애석하게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단군 이래로 제일 풍요롭게 먹고사는 건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기업체마다 노사분규가 나가지고 수출이 엄청 어려워지는데 우리 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너무 별로 서지도 않았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삭감이 된 건데 다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실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정여비 이 2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 국외여비는 어떻게 보면 해외출장시 꼭 지급해야 하는 법적경비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1억원 정도 해서 운영하다가 연말 가서 굉장히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꼭 추경에 가서 조금씩 더 세우고 그랬는데 내부에서도 상당히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겨우 5,000만원 증액을 해 줬는데 타 도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전국에서 가장 잘한 도로 선정이 돼서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꼭 좀 다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경비는 주로 잠재투자가라든지 외국에 계신 외빈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체재비라든지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특히 중국의 경우 에 요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기업인들이 갔을 때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 숙식비를 비롯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많은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외빈초청여비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5,000만원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는 정말 1년에 어떻게 외자유치사업이라는 건 거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좀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결위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부활된다는 게 어려울 테고, 만약의 경우 부활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이거 예산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추경에 세우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외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타 도에 비해서 저희도 가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타 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걸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예결위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도 시장개척단으로 한번 나가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내년에 4회 한다고 했는데 4회 말고 한 10회, 20회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데 그렇게 애석하게 된 것 같은데 한번 로비를 좀더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좀 많이 더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영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문천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외빈초청경비가 2003년도에 예산이 1억이고 2004년도에 예산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정확히 얘기해서 259명을 2004년도에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예산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259명을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의 어렵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경비를 지원해 주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항에서 영접해서 우리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현지교통·숙식비를 제공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타 국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체재비를 다 댑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은 현지 체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국제관례로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예산이 없다면 결국 259명의 2004년도에 초청하고자 하는 외빈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거기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풀사업비로 돼 있는 게 2003년에 1억에서 2004년도 5,000만원을 가산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여비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나 이런 민간인까지도 포함되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순수하게 공무원들 관련된 여비인데요. 대체로 시장개척단을 갈 때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현지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반드시 같이 동행을 합니다.
  현지 KOTRA라든지 현지교민회, 국제자문관, 여러 가지 바이어들의 상담에 필요한 통역비 또 통역 확보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꼭 관계공무원들이 동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각종 국회회의에 참가해서 우리 도를 홍보해야 되고 현지에 현재 기왕에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외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념일이라든지 꼭 우리가 국제관례상 참가해야 될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해 바이오엑스포를 할 때 외국에서 많은 대표단이 왔듯이 저희도 교류단체에 그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도 대표단이 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류가 되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한 번 나갈 때에 30회 예상을 했는데 한번 나갈 때 몇 사람이 나가며 가면 며칠 정도 체류를 하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행사에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1명이 갑니다.
  그리고 일반 국제회의 공식대표단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큰 행사에 갈 때는 10명 정도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체로 체재하는 기간은 1주일 내지 10일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까? 부지사나 지사가 나간다고 할 때도 여기서 지출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외교통상활동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이 경비로 나갑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면 최하 2~3일 잡나요? 어느 정도 돼요, 체류기간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간은 대략 1주일에서 짧게는 2박3일 갔다온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 세키스이사하고 MOU 체결할 때는 2박3일로 다녀왔고요. 대체로 통상 1주일 정도가 평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30회에 이틀씩만 잡아도 한 사람이 가면 60일일텐데 1억 가지고 1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0만원 가지고 도저히 다녀올 수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먼저 산업경제위에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뭐냐하면 제가 와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삼가는 것으로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이 의회관습화 돼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고대 김환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내경기가 수출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데 또 국제적인 통상교류를 확대해야 되고 충청북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 경상남도나 이런 데 경기도 같은 데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예산이나 활동도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충북이 그런 앞서가는 도하고 나란히 해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여기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 1억5,000 가지고는 정말 부족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1억 세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1억5,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5,000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좀더 계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5,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외국과의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 운영비 지원이 2억5,000만원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금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2003년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년도에 재단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금년도 설립이 돼서 재단건물은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지원에 관한 근거 기준, 조례 이런 것 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제정이 다 돼 있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원근거도 마련이 돼 있고요.
김문천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여기다가 증액을 5,000만원 했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건물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어가면서 건물 짓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대체로 저희가 목표로 잡는 것은 한 5년 정도면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자립화돼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벤처기업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진흥원 자체가 건물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진흥원 자체 건물이 아직…
김문천 위원   그럼 무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대체로 운영비에 지원된 금액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로 연말까지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이 되기 전에 업체모집에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업체모집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경비 그리고 인력을 미리 뽑아서 이 사람들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의 재단으로 체계적으로 자리잡아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되는 규정이라든지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재단은 이미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요.
김문천 위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5명 정도 됩니다.
김문천 위원   5명 정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지금 건물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많은 비중은 현재 건물은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인건비는 늦게 뽑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임대료가 없는 대신에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인건비가 조금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진흥원에 관련해서 앞으로 직능과 주요역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벤처프라자라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될텐데 여기에는 대략 사무실형 벤처기업 한 30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법적 임대료만 내면 안정적으로 여기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왕에 저쪽 구의료원에 있는 센터도 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해서 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IT산업과 관련돼서는 여기가 중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의 지식산업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재단이 본 괘도에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업체들을 유치시켜서 업체 뒷바라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디지털산업단지구축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문천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전국통합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우리 도가 전체가 32억9,000만원 투자되는 것에서 산업자원부가 24억9,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추가로 우리가 마지막 4차년도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어떤 여러 가지 디지털화를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사업메뉴 중에 시·도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추진기관은 산업자원부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요. 올해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금년이 4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참여업체 현황이라고 할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지금 현재 청주산업단지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주산업단지, 현도지방산업단지 그렇게 9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기대효과는 거두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내년도에 구축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문천 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전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도가 빠지게 되면… 산업단지에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서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여러 가지 판로문제 이런 것을 도움이 될까 해서 구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도에 있는 산업단지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피해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가 회의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강구성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에 관련돼서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이기동 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재래시장 받았습니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한 180억 되는데 언제부터 이 기금을 전출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융자했던 돈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하는 건데 내부거래입니다.
  추가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돈을 다시 계상해서 대출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기금인데요.
  이것이 ’94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2,973억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대출했던 것이 나가고 다시 대출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80억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우리 도비가 전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다시 계상해서…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계속 기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180억에 대한 기금을 축적해 가는 겁니까? 전출해 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출연은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돈을 다시…
○위원장 심흥섭   글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한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특별히 이 기금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회전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이 기금을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해서 어떤 성과가 상당히 거양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금운영상황을 매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그동안 조성한 것이 5,588억원 정도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4,837억원이 지원이 됐고 현재 750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계속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자율이 대략 4.92%대 정도 차입금리가 되고 대출금리는 플러스해서 관리비 정도 1~2% 정도 추가해서 대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앞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회수방법이 곤란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은행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보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오늘 들었고요.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최재옥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진식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김동응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우건도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
  잠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본     부     장박창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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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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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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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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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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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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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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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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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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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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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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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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