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0일(금)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
4. 1995년도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5년도실·국별업무보고
  ·내무국
  ·증평출장소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95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담당관과 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뭐고, 과는 뭐고......
○내무국장 최경주   우범성위원이 말씀하신 담당관과 과의 차이는 담당관은 참모적 보좌기관입니다.
  과는 하나의 국·과·계하는 계선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밑에 거기에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전산담당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별표에 보면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7조3항 하단에 “내무부장관은 시·도의 기구 중 국가의 위임사무나 국가공무원의 증원·감축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행정이 지방사무하고 국가사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지방공무원이 국가 업무를 어느 거는 국가업무 수행을 하고, 어느 거는 지방업무로 수행을 한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감축이나 증원은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위임사무를 다루는 사람이거나 국가공무원은 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지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증원이나 감축에 대한 것까지도 따라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지방에다가 공무원 정원에 뭐해 준 것마냥 만들어 놓고 도민을 속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조례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번거롭게 통과만 시키느라고 애를 먹고 앉아 있는 것이지 심의 받고 통과시키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 봐야 별수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국가사무, 지방사무, 위임사무 명확하게 구분도 안 되고 어떤 연구기관에서 발표해 놓은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사무 중에 13%만 고유사무라고 그러는데 그 13%가 뭔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다가 이런 게 뭐냐고 질의 좀 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전에는 대통령령으로다가 전부다 이것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형식을 기구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위임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에서 중앙위임 사무만 보는 사람, 또 자치단체 사무만 보는 사람, 또 업무도 그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대략 이것은 중앙사무가 아니냐, 이것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무부장관이 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도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를 하는 사람은 양특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공무원을 둔다든가 또 국가사무인 병사업무를 보는 정원을 국가공무원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국가공무원이 지금 임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에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둘 때는 여기 관계 부처라고, 중앙부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처와 지금 재정경제원 여기에 예산과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에는 지방공무원만 규정하고 도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을 규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다가 규정하는 그런 형식만 취하는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겠고 그 이상 설명하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방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 취급 안 하는 지방공무원이 없고 그런 데에다가 지금 개정지방자치법 보면 민방위국장이다, 보사환경국장이다, 지역경제국장이다,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직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인사권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국가공무원이다 그런데 또 국가위임사무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사업무라든지 양특회계에서 돈을 받는 양곡관리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똑 떨어진 공무원은 그것만 대상이냐 하는 것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지 이거 뜨뜨미지근 하게 말이야 지방정부가 증원·감축도 할 수 있는 것마냥 해 놓고서 국가위임사무, 국가공무원 해가지고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도지사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방자치제가 초기 실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경과 조치가 이제 까지 하던 것을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 행정기구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진단되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조례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구 축소를 하고 인원 감축을 해 나가고 했던 것이 머지 않아 지방까지 올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그렇게 봐 질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또 기구를 축소하라니까 축소하고 인원 그에 따라서 감축하라면 감축하고 그렇다면 조례 지금 따질게 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재 기구를 그대로 우선 인정을 해서 조례로 만든다 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이 기구를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어떤 조정을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조례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계기가 마련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을 지금 어떻게 한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나 저희 도에서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에 대한 것은 하나의 중앙부처로서의 의견제시나 하나의 이러한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조직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후에 단체장들이 선출이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단체장이 되든 제일 먼저 손을 대야 할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량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설 텐데 그러면 누구든지 직선된 단체장이라고 한다면 손을 안 댈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정원과 아울러 기구설치에 대한 것도 어떤 한시적인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충청북도에 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조직에 대해서 사업소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을 이것이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한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와 인력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반드시 같이 따라 다녀야지 조직 따로, 인력 따로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기구,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 시점에 달하면 없앤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시기구, 한시정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충청북도의 기구나 인력이 충청북도라는 도가 존재하는 한은 앞으로 어느 형태로든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개정이 필요하고 축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구와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구를 축소를 한다든가 인력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개정에 의한 것이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한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구나 정원에 대한 타당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게 처음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조례화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 이 얘기예요. 문제점도 모르고 타당성도 모르고 인원에 대한 기구에 대한.
  그래 봐질 때 한시적인, 1년이라든가 이런 시한을 두어서 그때까지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그런 뜻에서 한시라는 얘기를 쓰는 것인데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구와 인력, 이것을 우리가 없던 것을 다시 처음 만드는 것 같다면 거기에 대한 개개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에 이제까지 또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그 조직과 인력은 같이 내려왔던 그것을 단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형식만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형식을 바꾸는데 이번 제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정을 해 놓은 후에 거기에 조직기구에 대한 진단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집행부서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된 것을 우선 그 형태대로 조례로 형식만 바꾸어 놓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12조, 소방본부업무 사무분장, 화재의 진압 소방장비의 수급 및 개선,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서가 하고 있는 구급업무라고 할까 구조업무라고 할까 그것은 보조업무에 속하니까 안 들어간 것인가요?
  여기에 119구조대 이런 것 있지요?
  그것도 상당히 소방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지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강만 큰것만 정해 놓습니다.
  앞으로 실과 규칙에서 각 과별로 세부업무가 나올 떄 그 업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국이 존치하는 목적......
정진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수준에서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설명들을 것 같으면 현재의 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조례다 그런 얘기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타당성 여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무국장 최경주   대통령령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하던 것을 형식만 우리 조례로 바꾸는 것이다.
우범성 위원   조례로 바꾸는 것이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농정국의 기구축소 할 적에 보니까 어업과가 있었지요?
  어업과는 과장이 국가사무관인데 축소를 해놓고 인력관리를 안해 가지고 이게 기구와 더불어서 인력관리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우범성 위원   그런데 없애기만 했지 대책없이 해 가지고 자연히 앉아서 강등되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여기 불합리한 것이 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 현 시점에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조례로......
○내무국장 최경주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이후에 바로 공무원정원제가 또 조례로 나오는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원안대로 현행대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예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자꾸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공무원정원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조례의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현행대로 시행 당시 설치된 충청북도 실·국, 본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고 이후도 계속 전에 설치된 예대로 실효를 한다하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이게 불합리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여기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이렇게 돼야지 무슨 개혁의지의 변혁이 생기는 것이지 하달된 조례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국을 조정하고 과를 조정하고 통합을 해도 지금 행정사무에 아무 불편이 없다하는 것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원안대로 이 조례된 것이 현행대로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평상시에 느껴온 것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 소방본부까지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민방위국이나 내무국이나 한 데로 통합을 한다는 조례 제정이나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이나 통합을 해서 기구개편을 한다는 조례 제정이나 아마 상당한 동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개혁의지의 변혁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제자리걸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금 현재 여기 기구에 관한 것은 국만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중앙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작년 연말에 단행을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앙단위에서도 인정을 하고 모두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지금도 군, 읍·면 3계층으로 되어 있는 기본구조부터 고쳐야 되느냐.
  또 내부적인 행정기구의 각 국이나 과 설치 거기에 배치하는 인원, 이것만 조정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지방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가 시·군을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방행정 기구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지방행정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확대를 한다든가 필요치 않은 국이나 과는 또 통폐합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례규정안을 그러한 개정을 하는 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앞으로 그 기구나 인력,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조례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조정하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현행 행정기구를 앞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조정차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장인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한시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4대 의회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5대에서 5대 의원들과 또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 그때 가서 기초작업으로 한시적으로 기구설치조례나 정원조례나 여기서 조례를 변동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 정진철위 원님께서도 한시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 기구나 인력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해 가지고 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1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증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충청북도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기구 조직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안 맞고 또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구조정이나 개편, 이런 것을 안을 제안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된 이상은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조직개편에 대한 것
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대로 지금 존치를 해서 통과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저희 집행부에서나 또 위원님들 같이 장기간 연구를 해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현행의 검토를 해 보면 행정기구나 정원제가 방대하게 확대되어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기구도 지금 축소를 해서 통합을 하고 지금 시·군까지도, 그런데 앞으로 여하튼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나 정원제를 손댈 것 아닙니까? 손댈 거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장인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를 한다고 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장인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 1995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후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던 것을 조정을 하려고 하던 것을 바로 작업이 착수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이것을 한시법 또는 한시조례나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한시조례로 해 놓으면 12월말까지 한시조례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2년간 연장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충청북도가 12월말이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한시조례로 2년간 연기한다고 해서 2년 후에 충청북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법이라는 것은 그 시점까지만 하고 그 시점 후에는 없앤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기 위원   폐지조례는 아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지요.
  이게 우리가 한시조례로 안 하고서도 폐지조례 만들어 버리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한시조례라는 것은 그 이후에는 시행을 안 한다, 모든 여건이 그 이후에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한시법 한시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앞으로 존재를 하는 한은 이 기구와 인력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나가야 할 텐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박만순 위원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보충,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여기 이 조례는 말이지요, 본부에 있는 행정기구만이 규정했고 이 조례에.
  그러면 그 이외의 외청, 사업소는 조례에 상관없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개별조례로......
박만순 위원   개별조례인데 그 개별조례나 여기 제출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봐가지고서는 그게 어떤, 무슨 근거로 하느냐.
  또 이 다음에 심의 들어갈 정원조정의 문제하고도 또 이것이 맞물려 있는데 그것을 본부, 실·국만 여기다 규정을 해놓고 그러고서 외청, 사업소 이런 것은 전혀 규정이 없는데 이것 통할해서 할 필요는 없겠는가.
○내무국장 최경주   개별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조례로 안 정해진 것만 새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게 개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충청북도내의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은 도 본청......
박만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를 이제까지는 규칙으로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조례로 하지 않았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하고......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도에 규칙은 없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도에 실과규칙이 있지요.
○위원장 이광호   규칙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볼 적에 하나의 커다란 어떠한 변동으로 봐요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무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은 왜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같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구나 모든 것은 현재 이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니까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조례 제정을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 문제는 조례라고 하는 하나의 지방자치의 입법권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조직권이라고 하는 행정조직권의 자율권의 문제가 또 여기에 동시에 부가되어 있다.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중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이나 현재 여러 가지 느끼는 우리 정서로 봐서는 행정기구가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단체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차제에 기구에 대한 문제는 뭔가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7조4항을 보면 우리가 기구개편을 필요로 할 적에는 우리 안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국이 현재 국으로 남아 있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적지 않느냐 할 적에 이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방위국을 어느 국에 같이 넣는다든지 또 그것을 조정해서 무슨 담당관실이나 이렇게 축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안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현재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없고 또 그만한 준비도 안되고 단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니만큼 단지 시행일을 행정기구의 자율적인 진단을 전제로 이것은 1년 후에 시한조례를 하면 1년 후에 폐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단을 전제로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시한 조례를 딱 막을 것이 아니라 부칙에다가......
우범성 위원   부칙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광호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범성 위원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조례 나올 때까지......
장인기 위원   조례 제정할 때까지.
○위원장 이광호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데
조례로 현재 이것을 꼭 제정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떠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조례를 안 만든다 어떻게 돼요?
○내무국장 최경주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해왔어요.
  대통령령에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어요. 현재 규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범성 위원   진흥원이라든가 아까 박만순 위원이......
○위원장 이광호   가만 있어 봐요. 얘기 좀 해봐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도의 기구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빼내버렸습니다.
  빼내버렸는데 거기에 경과규정에서 이 령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은 이 령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을 미루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 개편을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 7월달이나 연말에 가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 법상으로 그때까지 그전 그 규정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려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구를 조정을 하고 축소를 하고 개정을 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할 수가 있지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대통령령에 얹어 놓고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앞으로 개정에 조직개편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정을 해 나가면서 기구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서 정한다 이러한 것은 여하간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자치행정 조직권에 대한 자율권의 신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그대로 이것을 현행 것이니까 한다 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조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지방자치 활성화나 자율권 신장이라고 하는 뜻에서 좀 부담이 간다 이러한 얘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왕 우리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실에 맞도록 또 조직의 개편에 필요한 것은 고쳐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우리 실무진에서 며칠간 연구해 가지고 뭐를 없애고 뭐를 늘리고 사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안 되고 이것을 하려면 장기간 조직 진단 또 전문가들의 자문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상태대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개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고 그러한 것이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틀을 고칠 것이냐, 우선 틀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고쳐 갈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기하고 우리 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도에 대한 조직을 좀더 활성화 있게 연구를 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내무국장 답변 모두 들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본청 892명에 대한 것은 방금 기구설치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직속기관 840명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소 396명 진흥원, 공무원교육원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원규정을 하는 조례나 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도 본청에 대한 892명은 방금 의결해 주신 도 기구에 관한 거기에 관한 정원이고 직속기관은 지방농촌기구 또 공무원교육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것이 직속기관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 또 사업소가 369명 이것은 기존 사업소로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러한 사업소입니다.
  출장소도 지금 증평출장소 거기에 대한 정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2,3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우범성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금 명시된 현정원으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원유지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지금 얼마나,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결원유지가. 이 정원에서.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5% 내지 6% 이런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정원조례도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나 반드시 따라가는 조례인데......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 조례를 지금 앞으로 이것도 불합리한 것이 반드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확실히 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기 위원   아까 말씀마따나 기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그 토대위에서 앞으로 5대 의회가 구성되든 자치단체장이 다시 선출되든 그때 가서 다시 연속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기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는 내용으로는 지금 사실 사무기기가 전부 현대화가 되어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그 다음에 전부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정원이 행정 인력으로는 많이 남아돌아간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 기구와 마찬가지로 특히 정원은 하나의 운영을 하는데 운영인력입니다.
  운영인력인데 이것을 기구보다도 더 좀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했을 때 그 자치단체장이 3년이면 3년, 4년 동안 충청북도를 내가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어느 조직이든지 경영을 알뜰하게 적자 없이 경영하려면 인력을 줄이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그 양반이 충청북도를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된다면 저희도 여기에서 인력이 많이 조정되고 감축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박만순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하고 정원에 대한 조례하고는 어디까지나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해서 정해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것마냥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해 놔서 지방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정원조례안을 보면서 또 느끼는
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별로 정원을 정해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인원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칙에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인력이 49명이 있는데 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소 이 정원은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2조에 표시되어 있는 정원수에 그 이외인지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내무국장 최경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사업소 정원이 그 사업소가 폐지됐을 적에는 본청의 정원으로 흡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정원을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그럴 때마다 본청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계속 낼 것이냐, 답답한 얘기네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정원이 1명이 있는데 본청 통합준비요원 1명, 본청을 뭘 통합하는 것입니까?
  준비요원이 현재 시·군 통합을 위해서는 2명이 나가 있죠?
  제천 나가 있고, 충주 나가 있고 그런데, 이건 문구 해석상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본청 통합시” 이래 놓으면 본청을 뭘 통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청 통합시 준비요원 1명은 2월 28일날까지로 한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원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이 본청 통합 시라고 하는 것은 본청을 통합하는데 준비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 통합하는데 준비요원 인원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으로 표기된 것이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보좌관이 뭘 하는 기구인지 우리 기구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이고 물론 정책 보좌관을 정부에서 설치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해 놨는데 우리 기구에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12월 31일까지 3명을 운영하는데, 정책 보좌관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정책보좌관은 두어 놓은 것이니까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겠다 이 얘기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시가구 공영개발사업단 25명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20명 이 사람들이 물론 공영개발사업단도 오래 유지가 될 것이고 과학건설단지 여기도 정원은 오래 유지를 할 테지만 이것이 만약에 한시적으로 연말에 가서 민선지사 시대가 돼 가지고서 통합운영을 하라든지 뭐가 기구가 달라질 경우에 한시운영되고 있는 이 정원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기구별로 기관별로 정원을 산정하라고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여기 본청하고 출장소는, 증평이 이상한 별도 기구니까 증평출장소하고 해서 2군데로 해서 총 정원을 내놓으면 이것 매번 손질하는 폐단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해서 세부적으로 정원을 만들으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규정인 것 같아요.
  매번 손질해야 되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박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에 정원 총수를 본청에 몇 명, 직속기관에 몇 명, 출장소에 몇 명,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고 충청북도에 2,300명, 이렇게 해놓으면 매번 이것을 조례를 개정 안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안 나누어 놓고 충청북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해서 총 정원 2,300명이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게 편의에 따라서 도청에서 사업소에 있는 사람 다 도청으로 발령 내놓고서 도청에서 너희들 그 인원 가지고 해라 하는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도 생깁니다. 총 정원이니까.
  이게 도청 정원, 직속기관 정원도 안 정해놓고 그냥 다 한데 풀로 해서 2,300명 해놓으면 사업소 너희 거기 저기 안 하니까 발령을 이리로 내서 빼다 쓸 운영상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박만순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 같은 발상, 그것이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사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 경영행정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어느 민선지사가 어느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 정원을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 내무부장관하고 총무처장관이 다 움켜잡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움켜잡고 있었지요.
  자치시대에 예산권, 지방재정 열악하다고 해서 중앙정부 교부금, 보조금 가지고서 지방정부 꽉 움켜잡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조직권을 중앙정부가 딱 움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정원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산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기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앙에 예속되기를 스스로 지금까지 지방행정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뭐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지방정부가 지향해 나갈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 놓고, 스스로 묶어놨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이 이런 것을 해놨는데 그래놓고서 이게 계획 없이 여기저기 정원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 제가 볼 적에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것은 발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보세요.
  여기 밑에 한시정원은 당장 한시기구가 없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총 정원에서 일정률의 공무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갖다가 분배해서 넣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정원이 줄어드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말이지요, 다른 것을 다 알아들었는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것을 묶어서 총 정원으로 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위법한 것이냐.
  이것 사실 이런 기구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을 산출하는 내규는 될망정 이것을 이렇게까지 법으로 조례로 내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정원산출기준이야뭐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정원산출 기준이야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야 어디까지나 내규로 운영을 할 일이지 이것도 법인데 법에다 내놔가지고서 매번 손질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법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기관별, 조직별 총 정원을 산출하는 서식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총 정원을 산출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이것을 총정원제로 묶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하는 그런 것이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은 바늘과 실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국장이라고 해서 국장을 앉혀 놓고 너는 몇 사람 데리고 일을 하라고 어느 정도 이것은 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그런 관행으로 이제까지 왔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총 정원산출방식이 개발이 되면 이것도 거기에 의해서 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게 본청, 사업소, 출장소만 빼놓은 것을 그 숫자를 합쳐서 충청북도 정원은 얼마다, 출장소 정원은 얼마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 조례를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 위법이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위법이니 재의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지사한테 자율성을 갖도록, 지금까지 꽁꽁 묶여 있었던 것이 지방시대가 되니까 폭을 풀어줘야 도지사도 될 것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 정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각 도가......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해봅시다.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둘로만 딱 나누어서 출장소 230명, 나머지는 본청해서 묶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킬테니 한 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봐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라든지 뭐를 하라든지 하지 않겠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제21조에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박만순 위원   읽어봤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박만순 위원   읽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 규제하고, 이것은 내규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를 산출했습니다하고 내무부장관한테 보
고를 하라고, 총무처장관한테든지.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총정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 번 지방정부도 적어도 자율권을 갖겠다고 해봐야지 이것을 대통령령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정신이 아니니까 한번 해볼 용의 없겠느냐.
  제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상위법령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그것을 합쳐서 뭉쳐가지고 지금 당장 어떠한 대책을 한다는 것은......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하면 되지 않느냐.
  국장님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지사 아무소리 안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광호   설명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정원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 정원에서 결원유지 현황, 그것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그 다음에 본청은 실·국별로 해서 결원유지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예산절감 차원 현황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원조례가 기구조례하고 연관이 되지만 정원에 대해서는 역시 감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니까 현재 무슨 진단도 안되고 그러한 시간도 없지만 여하간 이러한 많은 인원이 아닌 더 줄인 인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16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방서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광호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소방사무가 지방의 고유사무로서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소방서장 보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갑지나 을지나 그러니까 청주나 영동이나, 청주나 증평이나 구별없이 그냥 소방정으로 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장인기 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주, 충주, 제천 3개 소방서는 지방소방정이고 영동, 증평은 지방소방령으로 지금 현재 소방서장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계급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시·군간 소방수혜의 공평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급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증평소방서장과 영동소방서장은 ’96년도말까지 지방소방정으로 상향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   청주나 영동이나 앞으로 갈아지는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96년말까지 일원화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소방학교가 지금 현재 전국에 몇군데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방학교는 서울, 충남, 경북 그렇게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광주는 지금 현재 설치 중이고 경기도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충청북도는 설치 필요성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충남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수요로 봐서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충남소방학교에 위탁교육으로 충분합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한 번 묻겠어요.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도 본청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따로 합니까?
  방금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과했는데 소방서 공무원은 규정으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직속기관에 들어가 있나.
  그럼 여기는 별도로 두는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도 본청에 같이......
우범성 위원   거기서 통과된 것이지요?
  여기다 하는 것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우범성 위원   「따로 정하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우병수   본 조례가 아니고 지방공무원조례에 거기 있으니까 따로......
우범성 위원   본청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우범성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하부조직 등, 거기에 지금 이것이 우리 도의 조례인데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관파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하는 것을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그대로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조례의 위상이나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조례속에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한데.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조례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빼도 될 거예요.
우범성 위원   아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소방본부에 다 먼저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광호   이것 별도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김경회 위원   규칙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글쎄, 그러니까 여기다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인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5페이지 보면 소방서장 소속하에 지금 파출소하고 구조대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있는데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소방정대는 어떻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저희도에서 작년 10월 24일날 충주호 유람선화재 이후에 충주호에다가 소방정을 하나 사라는 교부금이 지금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소방정을 사게 되면 파출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방정대를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전국에서 소방정대를 둔 데가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하고 한강하고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므로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도실·국별업무보고
  ·내무국
(14시 2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증평출장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개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평소 내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내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국 직원 모두는 국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무 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저희 내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청사 총무과장입니다.
      ( 인           사 )
  홍성일 지방과장입니다.
      ( 인           사 )
  김성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 인           사 )
  정중환 세정과장입니다.
      ( 인           사 )
  김석영 회계과장입니다.
       ( 인           사 )
  김재욱 민원담당관입니다.
      ( 인           사 )
  끝으로 이덕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 인           사 )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내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세계화를 주창하셔서 그 예하에 전 공직사회가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세계화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세계화라는 얘기를 안 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계화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업무보고 보니까 정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화가 뭔가 주창한 대통령한 테라도 물어서 세계화가 뭐라고 그러는 개념이라도 정립이 되어야지 세계화를 하는 것이지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를 하는 것이지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는 뭐냐 분명히 얘기를 밝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충실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지방세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거고 공시지가하고 지금 과세표준가 하고의 너무 격차가 크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은 공시지가 30%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32.2%로 높아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왜 2.2%를 높게 잡았느냐 빨리 공시지가하고 근접하려고 그것 모범을 보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94년도에도 충북이 전국 평균보다 2%이상을 더 올림으로써 과표를, 막대한 시민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다른 거는 앞서가지 못하면서 시민에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앞서갈려고 하느냐, 이것은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중간 정도나간다든지 중간 정도 조금 못가도 별지장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한꺼번에 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오니까 지방비가 건립비만 보조를 해주는데 14개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는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해놓고 지방비에서는 그동안에 한푼도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 건물만 있어서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독서실 구실만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도민들의 교양을 높여 준다는 문화사업 면에서 저는 수차에 도서구입비 정도라도 많든 적든 지방비에서 좀 보조를 해서 우리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차원에 머리를 쓰고 있고 후대에도 도서를 구입을 해서 그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참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단 10원도 배정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광복 50주년 행사로 순국선열에 대한 동상제막, 생가정비 이러한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왜정때, 근대사 정리를 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고 또 민중사학 계열에서는 극렬한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애국 독립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동안에 별절을 해서 친일부일배로 전락을 했던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동상도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순국선열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후대에 귀감이 되고 하게 하는 참 훌륭한 일을 우리 후대 자손만대까지도 길이 추앙을 하고 해야 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그러한 동상을 제작하고 추모비를 만드는데 그러한 쪽에 고증이 부족하고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앞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과장 홍일성   지방과장입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세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계화에 대해서는 지상보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이번에 APEC회의에 가셔 가지고 시드니 구상이라고 해서 세계화를 주창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행정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세계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제화는 뭐냐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도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책을 펴나가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로도 사실 지난 12월, 1월달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화에 대해서 지방에서도 물론,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지방에서도 중앙에 대해서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화는 뭐고 국제화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도 가치적인 혼란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정립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행정 참고자료로 정립된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제화, 세계화는 근본정신이 개방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국제화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서 주로 경제중심의 개념에서 머물렀다면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가경쟁력을 발휘 실현해 나가자는 전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해 총체적인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국제화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국제화의 진전은 바로 세계화를 영위하기 위하고 국제화를 진전시켜서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세계화다 이렇게 해서 의미 부여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화라는 것은 국가단위를 전제로 했고, 세계화는 국가단위를 초월하는 개념이다, 전 지구촌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화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국제화 하면 한국이 어떻게 국제화가 되느냐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세계화는 세계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화는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간에 협력경제를 강조를 했는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 전 지구촌 수준에서 협력 통합을 강조한 사항이다.
  그래서 국제화는 또한 국내의 법, 제도 관행의 개혁, 대회협상능력 제고 등 구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세계화는 세계 시민정신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저희들 자신도 제가 정립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이 여러 가지로 개념을 정립하는데 혼돈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으로서 저희들도 현재 이러한 것으로 보고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책을 저희들도 정립을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홍과장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느 양반은 나를 내보내는 것이 세계
화냐 하는 얘기를 요새 해서 유명해 졌는데 이것은 그냥 구호죠.
  그런데 행정은 말이죠.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실현 수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연한 개념을 갖다 놓고 구체적인 면에 실천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부여를 하는데.
  그러니 한 양반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접목시킬려고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냐 해서 한마디 드렸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세정과장 정중환   세정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과표의 현실화 문제는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현실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과표가 지난해 대비 32.2%, 당초 정부목표는 30%이었는데 2.2%가 증가돼서 납세자에게 더 부담을 주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30%로 기준을 정했지만 30%미만의 대상 토지를 가지고 과표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도내 전체 필지의 52.7%에 해당되는데요.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가 정부에서 지시한 것보다 높아진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표지과표를 조정할 때는 가급적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세정과장님 설명 알아 듣겠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공시지가의 30% 수준에 도달된 과표는 조정하지 않고 30%가 못되는 과표는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것이 정부의 발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100%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 해도 일반서민들 감정에는 시가대로 다 따져서 세금 물려야지 하는 것이 서민들의 감정이고 물론,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는 하루라도 과표를 공시지가하고 일치시켜라 하는 것이 시민운동단체들의 주장이지만 담세를 하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급격스럽게 부담이 높아지는 데에 대해서 다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충청북도만 앞장서서 그러느냐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30% 이하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17%선이라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경제력이 좋은 대도시가 공시지가하고 갭이 큰데 왜 충청북도만 빨리 따라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 가진 사람을 고통을 준다고 그러더니 이러한 식으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세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생각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운영비를 지방비에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업무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예산에 건축비만을 계상을 돼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확립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다음 번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95년도 1차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덕호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틀림없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호   그 다음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동상이라든가 생가정비 등에 대한 일부 물의가 되어 있는 또 고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말씀이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터를 통해서 재심의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재정비 또는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호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순국선열 동상제막하면 순국선열 어떤 한 분에 대한 동상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광호   오히려 이러한 것보다도 주민항쟁 발상지라든지 또 3. 1운동을 한 집단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말하자면 무명용사탑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지금 사실 시골에 3.1운동을 하고서 연금도 받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그냥 나는 별거 아니니까 하고서 집에 있던 사람은 불들려 가서 징역이라도 몇 개월 받고서 연금도 타는 그러한 사람이 됐고 또 실제 운동을 심하게 해 가지고 나는 가면 죽겠구나 해서 계속 피신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취업도 못하고 하던 사람은 사실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 지역지역마다.
  이러한 것이니까 이게 순국선열하면 대개가 항일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낫지 이거 자꾸 이렇게 선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권력작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박만순 위원 말씀도 그러한 선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방향을 그러한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 50주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방 50주년 그러면 해방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는 데에서 추정을 하니까 자꾸 과거지향적이 됐어요. 우리 행사가.
  이제는 50주년쯤 됐으니까 과거는 이제 잊어 버리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행사를 했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 선열, 역사 이런 것만 따지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우리 그짓 하겠어요?
  언제까지 이짓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생각의 발상을 달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다음에 50주년 지방기념행사는 지난번에 예산 보면 예산이 거의 안 섰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이게 거의가 시·군 단위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단위 행사도 기존에 하는 행사에 거기에 광복 50주년, 그것을 부여를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알았어요.
  체육과장,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더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광호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지사의 주요업무보고, 교육감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내무국의 주요업무중에서 세계화에 대한 도민의 의식 또 4대 지방선거의 개혁 이런데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개혁의 의지가 박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대로 행정을 면밀히 수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행정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95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업무보고 중에도 지사가 보고한 인구현황과 가구수는 6,000명이 더 많고 또 1,000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중요한 사항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6,000명이 적고 1,000 가구가 적은 이러한 신뢰성이 안 가는 업무보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사과정이 한 달 차이라든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결국 ’95년도 일반 현황에 주요업무보고는 뭐가 한두 사람 틀려야지.
  이런 것이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업무보고 한 것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행정, ’95년도에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국장께서 아주 힘주어서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면 근래에 1월 1일부터 통합 시·군 충주와 제천의 경우를 한 가지 보겠어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과정에서 공정하게 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으로 승진이라든가 인사를 확인해 봤을 때 15년 내지 20년 이상을 근무한 기술직에 대해서는 전연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인사가 낙하산 식으로, 물론 청탁을 받았는지 내 막음에 드는 사람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업무보고에서 또 합리적인 인사가 됐는지 이런 것, 앞으로도 공정하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 어떻게 됐는지 불공정하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통합 나오는데 통합지역이 주덕하고 봉양이 읍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언제, 지금 소도읍 가꾸기에서도 빠졌습니다.
  예산도 빠져 있고 전체 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주덕, 봉양읍은 승격 확정시기가 언제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이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충주시, 제천시를 통합을 하면서 그와 연관된 공무원의 인사를 약 3,000여명을 했습니다.
  물론 시의 국장급 상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조정한 것도 있고 또 그 이하는 각 통합시에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보직관리까지 다 부여를 했고 또 시청직원과 군청직원들의 보직 및 배치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비율까지도 전부 다 유지를 해가면서 보직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사를 하는 사람과 또 인사를 받는 사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보직이나 이런 정도의 자리에 넣으면 좋겠다라고 한 경우에 또 본인으로서는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보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전부가 다 만족하고 흡족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시 인사를 하면서 충청북도에는 전국 각 도가 시·군 통합을 하면서 다 인사를 했지마는 전국 각 다른 도에 비해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했고 잘했다 하는 중앙의 평을 듣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거부사태가 일어나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런 큰 문제없이 다 3,000여명의 인사를 마무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개중에는 인사에 대해선 내가 좀 서운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수한 진종에 따라서는 저희가 나중에 봤어도 불합리하게 된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해당 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고 전반적인 통합시에 따른 인사는 중앙단위에서 전국을 놓고 볼 때 충청북도는 합격점 이상으로 잘돼 있고 큰 문제점이 없다 하는 평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이번 시·군통합 인사가 전반적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잘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지에도 얼마나 질타를 받았어요. 이번 인사관계로.
  보셨지요? 지방지에 지금 집행부 질타하는 것을.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3,000여명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그런 사항도 없지는 않다.
  그것은 이제까지 물론 몇 개 얘기가 있습니다.
  토목직 문제도 있고 축산직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축산직도 있고 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도 자인하는 토목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3,000명 인사하는데 한두 건 그런 것은 저희가 있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기 위원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현재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또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시겠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파악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청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전부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불리하다, 잘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는 그렇게 끝나고 거기서 특히 우리가 봐서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것 몇 가지는 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장인기 위원   또 한 가지 주덕, 봉양......
○지방과장 홍일성   이번 행정 시·
군통합 과정에서 읍 설치 공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제반 서류는 먼젓번에도 여기 의회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에 전달을 해서 2월 중으로 읍 승격에 대한 제반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읍 승격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인기 위원   인구보고, 가구 보고를 주요업무에 지사, 교육감이 한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누가 보고한 것을 도민이 정식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인구가 141만8,000명이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142만4,000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 한데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구수도 1,000 가구나 틀리고.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은 저희가 인구, 가구나 이 통계는 그전같이 수작업으로 안하고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도내 인구통계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교육감님이 보고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사님이 보고한 것이 작년 12월 말 31일자 통계로서 전산통계로 나온 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보고를 드린 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인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증평출장소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존경하옵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증평지역의 행정 책임을 맡게 된 증평출장소장 박홍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주민소득증대, 지역개발의 촉진, 주민복지의 증진 등 일반적 행정과제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이며 충청북도의 도세확장을 위하여 시급
하고도 긴요한 증평시 승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람과 긍지를 갖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다할 것인지 스스로 걱정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여 일천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이나 업무파악이 미흡한 상태여서 보고를 드림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소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을 위해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증평지역이 출장소로 출범한 지도 벌써 4년, 시로 승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증평관내 주민들의 소망인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고 또 도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했구나, 4년의 성과를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옛날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증평출장소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증평지역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봉투를 파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를 오물수거료 대신 봉투값으로 하는데 일시에 많이 팔렸으니 수익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또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급격하게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는데 계속해서 줄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증평은 어떤지 모르면서 지금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을 해서 쓰레기를 행정기관이나 용역업체에 맡겨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분리수거를 잘 해 놓은 것도 재활용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재활용 대책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갖다가 쓸어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더라.
  엊그저께 TV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증평에서 과연 재활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또 여기 보니까 음식물 퇴비화, 이것이 쓰레기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유기질비료화 한다해서 퇴비화 한다는 시설, 발효통인가를 행정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대형 접객업소, 음식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일괄 수거해다가 퇴비화 시키는 방안 같은 것은 없겠는가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당부를 드릴 말씀입니다.
  지금 요일별로 해서 오늘은 무슨 쓰레기를 버리고 무슨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하는 것이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가 계량적으로 오늘 불용품, 재활용품이 얼마나 나오고 가정에서 이것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기초조사라도 해 보고서 요일별로 수거를 해 나가는 것이냐.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청소행정이나 모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이 편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쓰레기 봉지를 들고서 청소차를 쫓아가면서 얹어주고 이러는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를 쓰레기 청소차가 올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가정주부들이 다른 일도 못보고 언제 청소차가 오나하고 지키고 있다가 청소차 오는 소리가 나면 쓰레기 봉지를 들고서 100m 경주하듯이 쫓아가서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관광지 주변같은 데를 가보면 쓰레기를 시민의식이 실종돼서 아무데나 안 모아서 버리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쓰레기를 자주 안 치워 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가보면, 유원지 같은 데에 가보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이, 자주 치워줘야 가정에도 요일별로 정해진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좀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느냐, 수입이 늘어났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그 늘어난만큼, 인력이 절감된만큼, 절감돼서 경비가 절감됐다고 하는 쪽만 생각을 할 께 아니라 절감되는만큼을 시민한테다가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서비스는, 그것은 안 하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이 됐고 뭐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지는 팔아서 돈은 더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거 더 많이 받아들인 거는 더 받아들인 것만큼 시민한테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말씀드린거 골라서 답변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저도 부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저희 지역은 실시율이 9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량도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현재 15톤 정도로서 전에 비해 가지고 42.7%가 줄어든 1일 그러니까 26톤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15톤 정도로 줄었으니까 1일 약 11톤이나 줄었습니다.
  엄청난 양이 줄었고 제가 또 매립장을 직접 가서 광덕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립량을 계속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러한 정도로 줄었는데 매립할 예정지도 저희가 예측했던 연도보다 훨씬 오래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생겼고 또 그리고 이것이 감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소대행 업소의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간 수거료로 저희가 지급하던 것이 800여만원이던 것이 불과 450여만원인가 이러한 정도로 되다가 보니까 쓰레기 청소업소의 수입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수거업체가 청소구역을 더 넓혀서 넓은 지역을 이렇게 수시 수거하도록 이렇게 해 줌으로써 수거하는데 빨리빨리 하고 이러한 정도로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버리는 단계에서 우리 주민이 분리해서 해 주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해 가지고 갔을 때에 저희가 수거해서 현장에 매립장에서 저희는 거기 창고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매립하면서 아직도 분리 안 된 것은 거기에서 분리시켜서 저희가 폐품으로 해서 수집해서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세입을 잡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분리해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세입으로 잡는 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며칠전에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문제, 유기질비료화 문제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마는 아직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검토했거나 그런 사실이 없어서 앞으로 이 문제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낍니다마는 수거일을 요일별로 시간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아직 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반상회 이번에 회보라든가 지역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경우에는 이것이 생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증평지역을 보니까 아는 분들은 그 날짜 되니까 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에 실어주는 그러한 현상은 저희는 없고 수거업체 거기에서 해 가지고 봉지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이러한 체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품의 발생량 조사여부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양을 체크를 해 가지고 수거 그러한 시기라든가 처분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닐봉지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가격이 10리터, 30리터, 80리터, 50리터 이렇게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안내판도 5만원짜리 6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60개소를 만들어서 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안내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대수가 ’90년도에 비하면 작년도까지 114%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만큼 시장·군수 책임 하에서 주차시설관계 그것도 시장·군수 책임 하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교통 소통의 촉진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17개소를 정비 보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은 늘어나는 대수를 감안한 출장소장님 책임하에 17개소 정비 보수로 그것이 늘어나는 대수를 감안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 때 제가 매년 이것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런데 매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금년도도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책정은 지금 저도 보니까 시·군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딴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0리터 짜리가 130원 그리고 20리터 짜리가 250원, 50리터가 610원, 100리터가 1,210원 해 가지고 현재 청주소재 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경우 청소행정은 더 확실히 투자가 돼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격 책정은 그러한 원가와 그리고 수수료 그것을 가미해서 규격별로 했고 규격의 제작량도 가장 많이 주민이 선호하는 조그만 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로 많이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경우 청소행정은 더 확실히 투자가 돼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격 책정은 그러한 원가와 그리고 수수료 그것을 가미해서 규격별로 했고 규격의 제작량도 가장 많이 주민이 선호하는 조그만 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로 많이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판매소도 저희가 당초에 지정을 좀 부족돼 가지고 90개소로 확장을 해서 판매업소를 지금 아예 이렇게 표지판을 아주 표시 있게 해 가지고 판매소로 해서 붙여 놓고 판매업소 경영자를 전부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는 수요대로 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공간 문제는 지금 현재 관내에 주차공간이 노상 주차장이 18개소, 노외 주차장이 4개소, 기타 부설주차장이 72개소 이렇게 해서 약 2,3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5,028대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지역에는 상당히 노상주차라든가 골목길 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강천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국도횡단 문제 이것은 지하박스로 해 가지고 장차는 저희 출장소 앞 도로와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를 공동주차장으로 이렇게 확충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비닐봉지 가격이 그게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이 없나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지금 현재 그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비닐제작 하는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대개 규격별로 해서 업체에 최소 어느 정도 이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증평출장소의 가격은 괴산군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개별업체별로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비싼 데가 있고 일부 싼 데가 있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도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는 비닐제작회사하고의 가격일테지만 10리터가 20원, 20리터가 30원, 50리터가 80원, 100리터가 15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10리터가 20원짜리가 130원하면 110원이 청소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제작할 때에는 저희가 제작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10리터짜리는 130원에 판매를 하니까 세입이 110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조례, 단체조례로서 한다?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덜 되셨겠지만 증평출장소는 항상 과제가 시승격 기반 확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상세히 나왔고 도정질문까지 본회의에서 시승격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업단지 조성과 인삼타운, 그 다음에 전문대 이전관계는 상당히 인구증가의 원인이 가장 크고 또 인구증가가 된다면 시승격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개청이후 4년간에 상당히 증평이 일도 많이 하고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도 ’90년도보다 ’94년도 배, ’94년도 작년도보다 금년에 증평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고향에 오셔서 고향에 큰 일을 하러 오신 아주 적격자라고 생각을 해서 증평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실도 있지만 그 중에도 업무보고에는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이 부지 책정만 해놓고 안 되고 있는 것 이것을 소장님이 근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수용실태를 기본조사를 해 본다든가 또 임대주책을 지었을 때의 소비현황, 그 다음에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의 현황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결국 사업에 대한 촉구, 증평출장소민의 전체가 건의 이러한 것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아주 장인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격려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출장소에 제가 와서 시승격 기반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전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판단컨대도 이것이 읍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인구증가율이 지금 현재 3만3,000됩니다마는 2만명 이상 증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파트에 있어서도 그동안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제가 삼일아파트에 있는데 거기에도 입주율이 68%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출장소 승격 이전에 괴산군에서 관할할 때 이미 그 계획을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승격되자마자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용도지역별로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지타산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현재로서 할 때 용역상에 해 놓은 것은 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몇 년동안 상승률 이러한 것을 한다면 1,000억 정도의 이러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랬을 경우해서 바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운영상의 문제 이것을 걱정해 가지고 추진을 상당히 거리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그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이것을 빨리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재산권도 현재 수년간 개발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이래서 좀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안 될 경우에 토개공에 어떻게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마는 토개공에서 지금 여기 테크노빌이니 또는 오송신도시니 이러한 쪽에 하다가 보면 저희 소규모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로서도 평소에 지나다니며 봐도 꼭 개발을 해야 될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제가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 질의하신 것 같고 또 업무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많았지만 증평출장소는 첫째도 시승격이고, 둘째도 시승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고 마치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물에 빠지고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만큼 소장님은 이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중이시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승격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재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권청사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김성기
  세   정   과   장정중환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김재욱
  문 화 체 육 과 장이덕호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소 방 행 정 과 장김중식
  방   호   과   장홍성규
·증 평 출 장 소
  소             장박홍규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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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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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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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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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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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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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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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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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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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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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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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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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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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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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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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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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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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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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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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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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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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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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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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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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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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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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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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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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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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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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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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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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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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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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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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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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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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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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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