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12월 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찬 의원 외 6인 발의)
9.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19일자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을유년을 돌이켜보면 도정사에 기릴만한 가슴 벅찬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일입니다.
한 달여 지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2월 19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된 송영화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화 국장은 진천 출신으로 청주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우리 도에서는 치수과장, 도로과장, 건설종합본부장과 보은군 부군수를 거쳐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열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후 11시 30분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동양일보사와 충북지역개발회가 공동 주최하는 도내 유관기관·단체 등 각계인사들의 송년 모임행사 참석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안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되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에 의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찬 의원 외 6인 발의)
9.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6분)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8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10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선포를 안 했으므로 다시 아마 가결 선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회의진행 중에 의결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7항, 제8항을 다시 상정해서 아니 상정은 아까 했고 의결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2분)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서 내용이 뭡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강구성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참으로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당을 초월하여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의원들이 있기에 결코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7월 10일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제7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이래 꼭 1,240일이 되는 날입니다. 1,240일 숫자만을 합해 보니까 일곱 숫자가 됩니다. 일곱 숫자는 우리 민족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7자가 되는 이날에 150만 도민들이 원하는 뜻하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1,240일이 오는 동안에 단 한 건도 정당간 의견충돌이 없이 오로지 우리를 선택하여 준 150만 도민들을 위해서만 일해 왔다고 감히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 이 순간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과 저의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은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민들은 각계인사가 참여했고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으로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선거구안을 도의회가 손대고 있다고 합니다.
4인 선거구를 분할한다는 것은 한 정당이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당리당략 방침에 따라 도의회가 움직이고 있다, 민의를 왜곡하는 거대 정당의 횡포다,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2인선거구가 될 경우 거대정당 공천자가 기초의회를 독식함으로써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무너질 것이다라고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물론 특히 여성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은 12월 21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광고에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뜻에 부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뜻에 따른다, 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분명히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선거구 획정 결정은 도의회 우리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도민이 원하지 않는 권한은 어떠한 권한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엊그제 일간지에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우리는 150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150만 도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그 무엇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그 어느 누구도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 공천제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는 정당 공천제도는 물론 정당 개입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목매여 끌려가는 듯하여 너무도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의 임기 속에서 왜 우리들이 150만 도민들의 뜻이 아닌 길을 가야만 하며 왜 그들의 마음을 저버려야 합니까?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을 우리가 수정할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수정한다면 전면, 4인선거구뿐만 아니라 3인선거구 포함 모두를 섞어서 재검토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의원들로부터 이런 불만들을 들었습니다.
과거 의장단 선출 시 “우리들 의견도 무시한 채, 우리들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의장은 누구 부의장은 누구누구하며 간섭하더니 이번에 또 간섭하는구나” 하고 동료의원들의 불만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지방자치제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장내소란)
(「뭐하는 겁니까? 이게」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뭐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박수, 소란행위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똑같은 의견이면…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괴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의회에 일찌감치 출근해서 본회의장에서 괴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청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도 이렇게 문을 잠그고 우리 의원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들어오지 못하고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방청을 하고 또 저 사람들이 소란만 안 피운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분명히 지역구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괴산의 의사는 한나라당 의사와는 정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하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치 힘듭니다. 빤한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대선거구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승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이 이렇게 오만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이 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론이라고 그래? 누가 당론이라고」하는 의원 있음)
(「누가 당론이라고 말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누가 당론이라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어제 일일이…
(「당론이라고 누가 그래? 당론이라고」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들 다 면담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장내소란)
분명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소외시키고 의회를 한 점은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방청을 잘 법대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선 강구성 의원님이 의결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주시고 지금 우리 김환동 의원님은 조금 신상발언 같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강구성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수정동의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윤숙 의원님이 손 들으셨는데요」하는 이 있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발언권을 주세요.)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국민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거듭돼 왔던 공직선거법이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 개정되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정치개혁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과 기존의 정치인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도록 개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참신한 인물들의 선택의 폭의 확대는 물론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초의회선거구는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수정안 내용이 뭡니까?」하는 이 있음)
(「수정안 내용이 뭐예요?」하는 이 있음)
(「알려주세요」하는 이 있음)
(20명 거수)
(장내소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야! 너희는 애미애비도 없냐?」하는 의원 있음)
(「여기 심사보고서에 다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반대하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장내소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참조)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3일간의 장기간 계속된 정례회의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내소란)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혁신도시건설 예정지역 선정 등 전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함께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이대원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은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12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6일 최재옥 의원 외 6인 발의,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6일 유동찬 의원 외 6인 발의,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6일 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8일 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2월 9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은 12월 8일 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12월 9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동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상은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은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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