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6월 24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17일 충청북도자사로부터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삼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3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정질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29일과 7일 1일부터 2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안건의 심의와 함께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6월 27일 6월 28일은 각각 오전 10시에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을 하며 6월 30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은 의원연찬을 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27일과 6월 28일 이틀동안은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6월 27일과 6월 28일 이틀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은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참여하시는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내용을 검토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알찬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육봉호 의원, 안철호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0명)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김재근 김효천
성기덕 유영훈 이은재
이병규 육봉호 장인기
김경회 김봉삼 윤태한
○회의록 서명의원
·육봉호 안철호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농 정 국 장손문주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건설 도시 국장조성복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공 보 관안창국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 기획 단장김광기
공영개발사업단장정태헌
공무원교육원장신현수
총 무 과 장한철환
○의안제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건, 6월 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17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수정조례안
(이상, 6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6월 1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