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4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감사관실
  나.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부지사님의 간부소개와 인사한 후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와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쏟아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하여 의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남대가 개방되었고 증평군 설치 및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유치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큰 보람을 일구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를 토대로 IT, BT, N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바이오환경농업 육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내년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체육, 문화, 관광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신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총무과와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에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행정에 안정을 확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시책과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발언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되었는데 신행정 수도 및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의 필요성은 당면과제로 이를 도정의 학습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하여 조직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의 직제와 분장사무가 없는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 직제를 만들어 7월 1일자로 서기관을 보직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고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행정부지사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위원장 유동찬   부지사님,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 인사관계가 이번 기획관리실 인사관계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위원장 유동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건설 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 발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공약이라든지 또 4대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들의 도 나름대로의 지방적인 실천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체제를 갖추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전까지는 저희가 4급 1명과 직원 4명을 지원근무를 시키고 또 5급 1명은 기획관리실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행정수도유치작업단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서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이라는 그런 기구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과장급 정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를 그러니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를 개정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과가 35개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하나 늘린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반면에 일 자체는 굉장히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4급을 하나 그 자리에다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름 붙이기를 당신은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의 총괄을 좀 해달라는 의미로 총괄담당관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업무 때문에 급하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뒤를 돌아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 본 위원도 또 충청북도의회 27명 전체 의원도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하나의 살림살이를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민의 의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신행정수도나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갖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 주시는 이러한 것도 없이 7월 1일자에 총괄담당관이다 또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할 적에 총괄담당관이라는 서기관이 나와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배 위원과 본 위원이 상의를 해서 업무를 보이코트하자, 저 사람을 퇴장시킨 후에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행정부지사가 출석하는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서 이제까지 4급이 그쪽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보직을 서기관으로 주시고 총괄담당관이라는 그 직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사발령에 내셨단 말이지요. 철회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철회를 하시고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 보직을 주셔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우선 송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본질적인 내용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철회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그런 중앙정부의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전에 분소를 설치해서 지금 사전에 문서로 그런 후보지 조사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하는 그런 관계도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지 조사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조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평가기준을 용역을 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대처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송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이고 기본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 저희가 미처 손이 닿지 않았다는 말씀을 시인하지마는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그거는 도지사께서 시행규칙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도 되는데 그럼 거기에 분장사무라도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비추어서 우리 도는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5개월 동안에, 시행규칙 하나도 안 고쳐 갖고 거기에 신행정수도유치, 국정과제 개혁과 혁신을 포함한 이러한 문제를 기획관리실의 분장업무라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선행되지 않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놨는데 일을 하려니까 이러한 여건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셔서 총괄담당관이라는 직함을 우리가 사용토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 하나도, 분장사무라는 것은 도지사께서 항상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선행을 시켜놓고 인사문제가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이 단적으로 표현할 적에 의회기능을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통과부적으로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인사발령이 된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의 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후속조치는 나름대로 하고요.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지적을 안 받도록 송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동료위원도 기대하실 거…
○위원장 유동찬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지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예, 하세요.
김정복 위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법과 원칙,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시행규칙과 관련된 것에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제가 신행정수도유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임명이 돼서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예측가능한 일들이 벌써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데 더 큰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논제가 발생할 소지가 지금 아주 다분히 내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이왕 한 거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에 관련된 거는 철회가 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만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신행정수도 관련된 업무를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위원님.
권영관 위원   지금 기왕에 이미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자꾸 논의할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정회를 한번 더 해서 위원들간에 조율을 하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지금 권영관 선배위원께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행정부지사께서 인사 철회후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지사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계시죠?
  그건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겠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제가 주로 중앙정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 시급한 그렇게 사안일 경우에 응급하게 직원을 테스크포스다 이런 팀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지사님, 일의 시급성이나 충청북도의 현안과제 중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이게 만약에 정식조직이라면 물론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임시조직이라면 그리고 그게 정식 절차를 밟기가 전체 완벽하게 절차를 밟는 것을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런 융통성을 일부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부지사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드린 사항이겠지만 이건 시급성이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답변이 좀 만족치 못하다 저는 그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원리원칙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시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은 못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의회와는 협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 의장이라든지 해당 상임위원회, 최소한도 의장한테는 한마디라도 이러한 형편상 여러 가지로 시급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시적인 이런 팀이 있어야 된다 이러니 좀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동의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한시적인 기구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도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단장으로 부이사관의 직제를 행자부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이것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갈 수 있는 사항이든지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바이오산업추진단보다는 더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될 이러한 기구입니다.
  신행정수도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끝나더라도 이건 계속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적에 한시적인 기구라 안 된다는 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제가 정확하게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송은섭 위원   답변을 아니, 협의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 말씀은 이런 점에서 한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행정수도라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정식기구로 만들 때까지는 한시적이라고 보셔야죠. 이 부분이.
  신행정수도 자체가 한시적인 업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조치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자부 협의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시적이죠.
  한시적인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일의 시급성을 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은섭 위원   어쨌든간에 이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있어야지 원칙이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물론입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없죠?
      (…)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금번 7월 1일자로 단행된 실·국, 과장급 인사와 관련하여서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을 임명한 것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금번 인사부서인 총무과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가. 감사관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에는 진천군에서 직장협의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감사를 거부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진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충고를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4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44.7%가 집행된 5,804만6,000원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2개 출장소, 19개 외청사업소 등 46개 기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지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부터 진정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본의 아니게 접수된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공무원이 금품접수 즉시 신고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1건에 10만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2회에 걸쳐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언론보도 민원제보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방차원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5월 19일부로 충청북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공무원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을 편성하여 422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시·군 2003년도 부패방지종합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고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표창한 바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직 내부혁신을 위한 행정감사 강화입니다.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행정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자체감사요원 7명에 대하여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성 및 기술성을 배양하였으며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유지로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제도개선 사항, 수범사례 154건을 적극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감사시책운영입니다.
  감사일정 협의제를 도입하여 옥천군은 지용제 관계로 5월에서 11월로 감사시기를 조정한 바 있으며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과 대화의 날을 4회에 걸쳐 운영한 바있으며 우수공무원 19명을 발굴 표창한 바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테마감사제는 소기업 공장등록 후 목적외 사용은 추징 1건에 7,253만9,000원이며 각종수당 과다지급은 4건 924만7,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12명을 경징계 요구한 바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신분상 조치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요구로 갈음하면서 문책양정심의회 운영으로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감사자문관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20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소지자, 동일업무 장기근속자 등 20명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여 금년도에는 43건의 감사사항 자문과 2명의 감사요원을 차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행정감사 공개제 지속적 운영입니다.
  행정감사실시계획을 감사개시 10일전에 4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사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수범사례 등을 4회에 걸쳐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여론 등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은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민원·부조리 접수반 파견은 행정감사 개시전 3일간 4회에 걸쳐 접수반을 개설하여 언론보도 사항, 의회 행정감사자료 등을 통한 정보수집하면서 감사 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감사민원접수처리입니다.
  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민원접수를 위한 '감사요망사항접수' 메뉴를 4회에 걸쳐 운영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신설하여 직접 감사반장이 민원을 접수하여 8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넷째,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확립입니다.
  재산등록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산형성과정 및 직무관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고자 56개 금융기관, 3개 국가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불성실신고자 24명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산등록심사전산시스템의 조기정착입니다.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전반의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786명의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관리 및 심사자료를 입력하였으며 재산심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로 비밀번호를 수시 변경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취업제안제도 및 선물제도의 관리강화입니다.
  퇴직자 3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 영리사기업 취업제한을 안내한 바 있으며 96명의 해외출장자 등에게는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진정민원의 적극적 해결입니다.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도민제보, 상급기관 이첩민원 170건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진정민원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활성화입니다.
  91건의 민원부조리를 신고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19명의 관련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일상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대상기관은 공사는 20억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구매는 5,000만원 이상이며 행정일상감사를 57건 1,569억4,6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과 열린감사제도의 정착,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감사관 이하 전 직원이 겸허히 수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시·군감사는 4개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군이 됐고 하반기에는 몇 개 시·군을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원군, 영동군, 제천시, 진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주시, 옥천군, 단양군 3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여기 4개소는 이거 한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하반기에는 몇 개 군이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3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 옥천, 단양입니다.
김홍운 위원   3개 시·군 감사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감사방법과 진천같이 그렇게 축소해서 할 건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재 군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일간 실시하던 것을 7일간 축소해서 진천군에 감사를 기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남아있는 옥천과 단양군에 대해서는 7일간 감사를 시행하고 청주시에 대해서는 9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진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7일이란 기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진천에서 해 왔던 거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계획과 이번에 진천에서 변경해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종전에 비해서 감사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는가 확고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진천군에 대해서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존 감사는 10일간 실시를 해 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2주간에 걸쳐 꼬박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서 10일간 해 왔던 것을 그 다음 진천에서부터는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7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천감사를 실시할 때는 금요일이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하고 금, 토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월, 화, 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다시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천군에서 감사를 7일간 실시함으로써 기존에 감사한 시·군과의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단지 저희가 7일간 줄임으로써 감사를 실시하는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답서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 감사장에서 받았습니다마는 7일로 줄음으로 인해서 진천군에 있는 직원이 도에 들어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답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인 확인절차 가지는 과정에서 군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도에 들어와서 그 과정을 확인하는 정도에서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군에 대한 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2주 14일간, 2주면 14일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10일입니다.
김홍운 위원   거기에서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면 10일 그러면 종전에는 그 많은 기간을 계속 2주간 했잖아요. 10일간?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이 기일을 1주일 해도 충분한 감사를 2주씩 했다는 거는 괜히 시간낭비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왜 진작 착안해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지금 이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될 거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낭비하고 이런 거를 찾아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바꾸어 가는 이러한 거를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서 직협의 문제 때문에 7일로 해도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을 10일간씩 그전에 했다 하는 거는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진작 착안해서 못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10일에서 7일로 줄이면서 사실상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러니까 시작 4시간, 끝날 때 4시간에 대한 그 시간을 상당히 시작하면서 이완됐던 거와 끝날 때 이완됐던 거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진행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7일로 줄임으로 해서 사전에 최대한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도 정확하게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또 어느 때는 18시 넘어서까지 감사시간을 늘려서 함으로써 충분히 7일간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결과와는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그런데 현재 정문에 그게 뭡니까? 직협에서 하는데 도청의 직협도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도청직협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뜻 보면 노숙자숙소 비슷하게 정문에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죠?
○감사관 김경용   예, 시·군…
김홍운 위원   그게 공무원기강 확립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재 정문 앞에 텐트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그 텐트가 설치된 것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함으로써 그것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중으로 공문시행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갖고 관련자 문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지시를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용   왜 그러느냐 하면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집회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집회신고야 해야 될 테지만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신고된 거예요?
○감사관 김경용   그것은 신고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왜 그거를 그렇게 방치해 놨느냐고요.
○감사관 김경용   그런데 그것을 치웠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안 치웠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어느 것이 더 형평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치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 일반인들이라든지 기타 딴 데 직장인이라면 몰라도 공무원 내부의 조직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조치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보임도 없고 언제까지 저렇게 저런 상태에 있느냐 지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이러느냐 공무원까지 나서서 이런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얘기하면 군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주민들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 공무원들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미 저게 조치가 됐어야 되고 저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다 하는 상의만 되고 제안만 됐다면 이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거 철거하고 돌려보내서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끝나셨죠?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문에 와서 지금 천막을 치고 하는 공무원들은 충청북도 우리 시·군 중에서 전부가 다 참여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참여했나요?
○감사관 김경용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주하고 증평만 제하고서 참여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충주하고 증평은 참여를 안 했다.
○감사관 김경용   예.
권영관 위원   참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참여하라고 독려를 할텐데.
○감사관 김경용   참여 안 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쪽 직원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근거는 이번에 저렇게까지 집단행동으로 나오게 된 근거는 시·군에 나가있는 현재 도에 있는 사무관에 대해서 다시 도로 복귀시켜라…
권영관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참여 안 한 충주도 많은데 도에서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지.
○감사관 김경용   현재 저희 도내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가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라고도 하고 공무원노조라고도 합니다마는 그쪽 성향을 띤 저희 도내의 직협이 충주하고 현재 증평을 제외하고는 그쪽으로 다 띠었고요. 충주하고 증평은 그쪽하고 반대 성향으로 가고 있구요. 제천은 그쪽으로 가입할지 안 할지는 현재 모르면서 노동조합으로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번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서요,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들이라든지 부시장·부군수들이라든지 대책회의는 한 적은 있나요?
○감사관 김경용   특별하게 대책회의 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영이 있었으면 말이죠, 충청북도에 기강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시장 ·군수 회의도 하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하고 그래서 원 소속된 기관장들 책임하에서 사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용   부단체장 회의는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요. 단체장 회의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인사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관 위원   아니, 지금대로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 우리 부지사님한테나 지사님한테나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 참모들이 일을 해야죠. 우리 참모들이 그런 것도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면 지금 감사관 혼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관 말로써는 좀 듣기가 거북한데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얼른 드는데요. 좌우간 어떻든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공무원관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저렇게 불법 집회를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텐트를 치고서 있더라구.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의회를 올 적에 일부러 늘 후문으로 다닙니다마는 정문으로 해서 왔더니 2명이서 이렇게 소주병을 2개 놓고서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아직도 있구나 늘 그래서 일부러 그리로 들어옵니다마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런 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면 저는 그런 게 좀 솔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이 우리 서기관들 회의를 같이, 지사님이든지 부지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회의는 한 적은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내부적으로는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내부적으로 부지사님이 오라고 해 갖고 가서 하고 지사님이 오래서 가고 한 게 아니고 감사관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감사관 김경용   그런 적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없나요?
○감사관 김경용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필요하시면 좀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우선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이 좀 영을 세워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는데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거든 바로 생각을 달리하셔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 미처 생각하지, 사람이 뭐 다할 수 있겠습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부지사님도 여기서 들으셨으니까 지사님이라도 더 위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무언가 오늘서부터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일련의 사태가 계속 전개됨으로써 아마 감사관님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감사와 관련된.
○감사관 김경용   진천군 감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   진천군 감사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갖고 있는 소신을 좀 짤막하게 얘기를.
○감사관 김경용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실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끼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어떠한 지침이…, 그러니까 사회주변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아주 단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내용상 보면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 즉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 우리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시흥, 하남이 똑같이 감사거부가 있었습니다. 공직협회에서.
  12일자에 판례가 난 것을 보면은 시흥시에서 종합감사관련 거부 가처분을 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이것은 종합감사라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법 민사30부에서 최은수 부장 판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결정문에 보면은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공직협이 감사금지를 요청할 권리조차 없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청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감사기관이나 감사범위를 공직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이렇게 판결도 났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경기도 직협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주장하는 사항과 충청북도 내에 있는 직협이 충청북도로 주장하는 사항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기도 직협에서는 위임사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단지 자치사무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희 도내 직협에 대해서는 감사는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약간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항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감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못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을 갖다가 좀 늦게까지 해서라도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최대한 시·군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감사제도를 갖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직협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 직협에서 전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   사실상 금번 진천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한 것 중에서요.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자치사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한 것하고 똑같이 지속적으로 저희는 감사를 갖다가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최초 협의해 준 그게 아닌 우리 감사관실, 도에서 갖고 있는 실시 방법대로 하시겠다.
○감사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경기도에서 물론 내용이 아까 감사관님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대로 처리했어요. 본 위원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지사가 다 뒤에서 조정했다, 이게 왜 위법행위인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충북노조 공직협 속칭 대표라는 분이 지사께서 다 승인해 주고 다 뒤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해 주면 감사관님께서 어떠한 저기를 하든 다 효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법행위를 해도 감사와 관련한.
○감사관 김경용   감사와 관련해서 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보다는 법이 우선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앞으로는 소신있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감찰이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보면은 5페이지 기동감찰반편성 운영했는데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기동감찰을 추진한 실적은 설연휴에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연휴 공직기장 복무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2건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문서 처리실태를 갖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처리했고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기동감찰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성과 신뢰성과 또 한 가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그런데 진천군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월면 노원리 소재 공장 전체 부지를 자체 승인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관리계획 승인없이 수의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감사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국유지를 멋대로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면 요구한 것을 보면 경징계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징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벽암리에 있는 부교를 매각한 것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매각했거든요. 어떠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징계요구를 한 겁니까? 징계종류가 뭐예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재산매각과 관련돼서는 2건에 대해서 상급관서의 승인없이 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매각한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그래서 그 건을 보면은 과장은 두 건이 다 좀 틀리고요. A과장이 있고 B과장이 있으면 1번 2번은 A과장 B과장이 했고요. 계장은 2건을 다 처리했고 담당자는 1건하고 2건이 담당자가 서로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계양정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2건을 다 시행한 계장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갖다 요구하구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 및 과장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갖다 요구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경징계 내용이 뭐예요?
○감사관 김경용   경징계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감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로 해당 시·군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경징계하고 중징계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국유지를 팔아먹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 양정을 엄격히 기준한다면 물론 보는 시각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얼른 우리가 일견 보기에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위가 계속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정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라고 볼 때에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와 유사한 건을 준용했을 때도 기존에 경징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요구됐던 다른 것을 준용을 해서 하셨다?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자꾸 솜방망이같이 밝혀내놓고는 제대로 처벌 안 하니까 이런 게 되풀이되는,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적법하게 또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들이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감사폭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시일상으로도 줄었고 감사폭도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가 됐지 않습니까? 양쪽 합의사항을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위법·부당사례가 112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이랬을 때 과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걸 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더 많이 밝혀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예를 들면 진천에 7일간 112건 했기 때문에 10일간 실시하면 한 140건 내지 150건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너무나 기간쪽으로만 비유하신다면 좀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한 건을 가지고 이것이 그 군에 발전이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열흘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느냐 하면요. 이번에 감사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그러한 길들이기식 감사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공직협에서 그것도 일부 지적을 했고 이 또한 어떠한 감사관행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볼 때 그러면 결국 지금 감사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식의 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거를 지금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는 거와 다름 없거든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진천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징계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으면 보복감사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징계인원 숫자가 적으면 부실감사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건 측면을 이쪽으로 볼 거냐 저쪽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걸 저희는 예견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7일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옛날 10일간 했을 때는 0.8정도 놓고 직원들이 좀 화장실 가는 시간 하고나서 잠깐 휴식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0.8로 했다면 이번에는 0.9로 해 갖고 최대한 시간을 업무에다 중점을 두게끔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느슨한 감사가 됐다는 얘기로 밖에 본 위원이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거 이거 우리가 지금 편법합의라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그거는 답변으로써 적절치 못하다, 감사라는 게 도민의 명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추진되는데 거기에 녹을 먹는 우리 감사담당들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슨한 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느슨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한 거를 더 세밀하게 더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문제를 자꾸 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의문을 갖는 게 그러면 대충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밖에 말씀이 안돼,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사이버민원이 급증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일상 생활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체계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꼭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사법기관과의 어떠한 연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범위 내에 사이버범죄 처리한 내용이 좀 있나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진정민원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받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로 해서 들어오는 건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는 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 자체접수도 일부 많고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터넷으로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범죄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연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대책인데 뒤에 거를 먼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인데요. 아마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것에 관련된, 밖에 퇴직하고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당 취업이라든가 이득을 챙길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덟 분이거든요. 2001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이분들이 감사관실에 근무한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외청 사무소 다 해당된 인원인가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외청하고 사업소도 해당되고요. 말씀하신 2001년도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 근무하셨던 의료원장님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여덟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지 않을까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감사관 김경용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파악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만 가지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보내 갖고 10명이 퇴직했는데 그 중에 8명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사람은 어디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떠한 제척사유, 기피사유에 해당된 게 퇴직자 취업에 관련된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법으로 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요.
김정복 위원   예, 공직자윤리법, 그러면 이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취업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관련자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김정복 위원   고발?
○감사관 김경용   예, 저희가 퇴직자 중에서 퇴직할 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데는 근무 못 한다고 안내를 미리 합니다. 그 기관이 300개 정도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300개 정도 기관이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고시된 기관에 근무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취업된 사람이 전혀 없는 건가요?
○감사관 김경용   예.
김정복 위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요즘같이 참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떤 직업을 가질 권리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한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 구석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최소한 개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다소의 저기가 있을 필요도 있다 물론 규정된 거에 취업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난 느낌은 앞으로는 감사에 대한 기법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감사가 단순하게 어떠한 적발이나 징계를 하기 위해 색출해 내는 그런 것이 보다 더 지양된 또 다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시도 물론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게 이 제도나 조례나 법 자체가 이게 수십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이버세상이라는 또 제3의 세상이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감사의 규칙만 갖고 감사를 현시대에 적용해서 할 경우에 각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앞으로도 감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다수의 힘, 큰 목소리에 의해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봐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최소한도 이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책 읽듯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유인물 외에 죄송한데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 정도의 요망사항은 우리 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라도 좀 보고를 해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단 없었고 그렇게 먼젓번 제214회 우리 임시회의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때 이런 업무보고가 일단 빠졌다는 문제하고 또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 짚고 그냥 넘어가면 그때 그 순간 그걸로 치부하고 말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현 심정,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동일하게 답변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자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감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수의 힘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계시는데 우선 그럼 그 원칙을 준수하고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기이 실시했던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치 이런 것보다도 감사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좀 단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하는 것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이전에 감사관께서 이런 위원회 업무보고 때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바랬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감사관께서는 법대로 정확하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7페이지에 감사자문관제하고 그 뒤에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명예감사관제 위촉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일단 진천군 감사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대로 원칙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문관제는 현재 행정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감사분야를 갖다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관련공무원 중에서 그 분야에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자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다녀온 다음에 감사한 사항을 행정처분지시를 할 때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시 한번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은 현재 해당 시·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예감사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추천해 줘서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임명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크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해당 시·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시·군에 잘못한 점을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해 주기 바랬는데 좀 건의해 주고 제공해 주기 바랬는데 그런 분들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해당 시·군에서 덕망있는 분들이 지금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명예감사관 위촉인원은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리 도지사께서 임명합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시·군에서 몇 명씩 대략.
○감사관 김경용   지금 현재 4명.
최재옥 위원   각 1개 시·군에 4명씩, 그러면 그 네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를 간다 하면 그 분들하고 사전에 간담회 정도는 합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기간 중에…
최재옥 위원   간담회를 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합니까?
○감사관 김경용   저희가 수집하는 것을 보면은요, 시·군의 잘못된 행태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제도상 문제라든지 도로표지판이 오류돼 있어 가지고 이런 정도로만 얘기해 줍니다.
최재옥 위원   자문감사관제는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금년도 들어서 상당히 변화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그 지역에 명예감사도 위촉한 명예감사들도 있고 또 감사자문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원칙을 가지고 시대변화에 상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하는 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최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천군 출신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도 행정기능의 마지막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 이하 전체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도내 모일간지에 기고를 한 글을 상당히 감명있게 읽었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맡으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사태가 결국에는 합의문이라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태가 아마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진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인터넷이나 또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로다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노조가 역사적인 성과라고 합의문을 그렇게 대·내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도의 감사는 진천군의 군사태에 의해서 합의하신 대로 합의문에 의하여 계속해서 감사업무를 진행하실 건가 사안에 따라서는 변경되는 사안도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일단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새로운 여건이 발생할 시에는 여건대로 하고 기본 원칙은 법이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건이 변했을 적에는 여건대로 한다는데 그때도 또 역시 가칭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또 합의문, 추가 합의문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   그건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안 되고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관실에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없죠. 행정이 계속해서 인터넷 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본 도나 시·군자치단체의 예산이 본 위원도 시·군기초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생소한 거고 인터넷을 모르니까요, 거의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승인을 해 줍니다.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시대의 변화도 맞추어서 업무를 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은 안 주면은 또 시대에 맞는 행정을 못 할 테니까 솔직히 해서 예산 승인해 주고 그랬습니다. 현재 실력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이 반드시 감사관실에 배석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도 감사관실에 직원 중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중의 하나가 전산직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 왔고 현재 저희 조직부서에다가 전산직 직원을 좀 충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러한 제반 필요성에 대해서 급수는 본 위원 견해로는 좀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 6급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견해가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군 나가서 보면은요 감사를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직원들이 6급 직원들이 많습니다. 7급 직원이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6급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 나가서 감사하다 보면은 급수가 낮다 보면은 감사 진행상에…
송은섭 위원   아니, 그건 필요없고요. 그 답변은 필요없고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임석하고 계신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고맙습니다.
  조속히 검토를 해서 충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감사관께서는 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기관 통보에 따라서 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오늘부터 검토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감사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사법기관 통보 내용은 비밀사항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감사관 김경용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보다도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사법기관에서 공무원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통보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감사부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행 전에는 보고 받을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때에 업무수행 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사무관이나 주사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시기가 하나의 시련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세를 가다듬으셔서 감사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선감사를 하죠?
○감사관 김경용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는데 실적에 대해서 지금 57건을 감사를 했는데 이게 감사실시를 한 금액입니까? 이게 무슨 어떠한 내용입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거기는 57건에 1,569억4,600만원은요,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관실 내부에서도 현재 조직개편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갖다 사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심의를 해 갖고 감액시킬 부분은 좀 감액시킬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이라든가 구매라든가 공사에 대한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감사요구한 것을 일상감사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공개입찰로 하되 그 다음에 호환성 있는 쪽으로 하지말고 이런 회계제도에서만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통보해 줍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일반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각종 공사가 건설공사를 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방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우리 도민으로부터 아직도 견고한 공사라고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업비 예산측정이라든가 설계라는 것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현실화 돼서 아주 건실한 공사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데 사실 공사를 하고 나서 1~2년 후에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저 공사는 부실공사다 바로 국가를 불신하고 공무원을 불신하고 업자를 불신하고 우리 의회도 역시 불신을 받습니다. 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감사는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김경용   예, 저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일상감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군에 나가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방공사를 했는데 기초가 얼마가 들어갔고 또 제방높이가 얼마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서 공사장을 선별을 해서 회사도 다른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서 파보고 현지확인 한 게 있냐고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토목직 인력이 종합감사를 할 때 한 명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이 그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에 대해서 전부 스크린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가끔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코아라고 해서 이렇게 포장 두께 뜨는 것 있거든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전에 소속이 돼 가지고 코아도 직접 떠보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감사를 그냥 서류감사 위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요.
○감사관 김경용   예.
장준호 위원   현장감사는 할 수 있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특히 제방, 도로공사 각종 건설공사에 좀 어렵더라도 예산배정을 좀 충분히 해서 올리세요. 충분히 해서 현장을 가서 파보고 아주 제대로 좀 1년에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한 다섯 군데만 현장을 그렇게 한다면 건설회사에서 그 파급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건설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지만 토목공사에 대해서, 그렇게만 해 준다면 굉장히 건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대한민국 공사가 부실공사 천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이라도 또 금년에 있으면 한두 군데 장비 사고 인력 아주 요청을 받으세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전문가도 그 공사에 해당 안 되는 다른 데서 차출한다든지 여기 우리 도청공무원이나 군청공무원은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토목 건설직은 이 도내에 다 통합니다. 통한다는 게 나쁜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감싸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우리 감사원으로서의 기능도 공무원의 감사보다도 이런 쪽의 감사도 해 주셨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못 하겠어요.
○위원장 유동찬   예, 끝나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우리 김경용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투명한 감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신다고 아주 역설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문책양정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문책양정심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도에 10명이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를 합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감사를 받다보면 감사담당자가 일단 저한테까지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경징계로 할 것이냐 훈계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책양정심의회에다 그 사항을 넘겨서 양정심의회에서…
○위원장 유동찬   김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서류로서 그냥 대체하고 결재 받고 하시지요?
○감사관 김경용   아닙니다. 실제로 합니다. 저희 방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위원장이 누가 되나요?
○감사관 김경용   제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 감사관이 위원장이면 장 거기가 거기인데요. 감사 총괄하는 분이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온 걸 한다면 장 거기가 거기지요.
○감사관 김경용   아니 그런데 타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원장 유동찬   그리고 또 하나만, 먼젓번에도 우리 감사관한테 이것 때문에 좀 심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군단위 종합감사를 받는다든가 뭐 감사를 받을 때 말이에요. 공개감사, 공개감사 우리 김경용 감사관 오고서 이 공개감사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렇지요? 맞지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물론 소신은 바뀌지 않고 공개감사를 하려고 하실 텐데 공개감사 이게 우리가 잘못되는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봐서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또 먼 앞날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크고 작고 고하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고 이걸 신문지상이나 이런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공개를 한다면 본인 신상에 아주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은 아주 말도 못하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물론 크게 도둑질을 해먹고 부정을 했다라면 그거 당연히 신문지상에 나고 매스컴 타는 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 행정적인 절차가 적은 거를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한다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생각할 때 또 자기 친구들이 생각할 적에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째 일을 이렇게 못 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거고 본인 신상에 아주 그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누가 됩니다. 부인은 우리 집에 있는 이가 나가서 일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애들도 우리 아빠 이거 잘못 되는 거 너무 많이 하는 모양이다 굉장히 그게 안 좋습니다. 또 오래가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말이에요. 이런 거 고려해서 우리 하부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공개해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러한 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공개원칙이라는 거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감사관이 답변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관은 청렴결백하고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나 우리 감사관님도 잘못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정책적인 거라든가 법규라든가 내가 알기로 우리 옛날 감사 적에 따질 일이지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좀 웬만하면 그런 걸 가려서 우리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되는 거는 좀 큰집에서 작은집 봐주고 또 자기 부하직원 밑에 직원 우리 감사관은 서기관이시니까 봐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덮을 건 덮고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일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굉장히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특히 실·국장님들께서는 지사님 모시는 게 안 됐어요.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복지부동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기획을 하고 밑에서 전부다 입안을 해야 되는데 지사나 부지사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계획이나 뭐를 세워 가지고 올라오는 거 움직이는 태도를 본다면 제가 봐도 아직 점수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착안을 하시고 앞으로 하부 직원들한테는 좀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멋에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위원장 유동찬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님을 이렇게 직접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속에 도정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 정부종합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인 주민서비스 분야, 안전분야 그리고 전자정보부문이 최우수 내지는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로 알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4과 20담당이며 정원은 14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현황으로 총 예산액 1,894억원 중 39.3%인 7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각종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참여정부에 맞는 지역화합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행정협의회 개최 그리고 도내 46개소에 마을화합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 9개 지역의 충북향우회 임원을 초청 「고향투어」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생생한 도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도지사 시·군 연두순방과 버스투어 대화운영 및 지역현안에 대한 「사이버 토론광장」운영과 대학생과의 만남을 실시하는 등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민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전문교육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각 기관에 분야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기관별 1개 헌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6종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고 오는 18일과 1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도, 시·군, 읍·면·동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및 민원상담제 운영과 여권 발급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도 도입은 물론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고 「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2,584건의 민원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된 인감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 관리 및 증 무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산성을 지향하는 행정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인력의 신축적 운영과지방이양 대상사무 387건을 발굴하여 중앙권한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무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능률·성과중심」의 신 행정 추진을 위해 결재단계 축소와 회의시간 단축, 문서의 완전 전산화 및 형식적·낭비적인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철폐하고 400명의 도정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신 행정 추진으로 「참 자치·으뜸 자치」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관의 실질적 「파트너 쉽」정착입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하는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협력을 위해 각종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협력과 사회봉사 유공자 8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고 공모를 통해 94개 단체에 3억5,000만원의 공익사업비 지원과 4개 희망단체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었으며 지난해 공익사업 평가결과 4개의 우수단체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의식·생활의 선진화를 위해「희망충북 21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42개소의 주·정차 시범거리 등 5대 시범시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민간사회단체원 참여확대와 민간단체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문을 발송하는 등 민과 관이 함께 호흡하면서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4만5,9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자원봉사 릴레이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자원봉사단으로 4개 팀 314명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상시 동원체계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 노래, 외국인 무료진료 등 전문분야 봉사단 219명을 구성 운영하는 등 2004전국체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54회에 1만2,844명에게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3개의 청소년 우수동아리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도내 자원봉사자 1만5,836명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켰고 워크숍과 전문교육도 3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입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3·30 운동」을 전개하여 현년도분 96.4%와 과년도분 10.4%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및 신용불량자 등록,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도내 506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75개 법인으로부터 2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세무공무원과 법인 실무자 1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건물은 1㎡당 17만원으로 5,000원을 상향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6.3%를 적용하는 등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접근시켜 나가고 있으며 세정운영 우수기관 5개 시·군을 선정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순열예치 등을 통해 3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소액단위 분산예치, 지불준비금 최소화 등 자금관리에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위해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500명에 대한 시스템 관리·운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12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재정운용에 활용하겠으며 봉급지급내역서 전자우편 송달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예고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205건의 전자입찰과 248건의 청렴계약제 운영 그리고 414건의 입찰정보 공개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304건의 조달물자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토지 4만4,174필지와 건물 427동의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인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추진전략(ISP) 개발범위에 포함되어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보화 시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보화를 통한 도민 생활편의 향상과 경제적 효과 연결, 건전 인터넷 문화정착과, 행정업무의 혁신에 두고 관련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내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관련 초고속통신망 확충을 위해 청주~서울간 초고속 백본망의 15기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2000년에 비해 52.7배가 증가한 34만4,576가구로 확대되었고 148개소의 위성인터넷 지원시설 설치와 극초고속 통신망 5,400회선과 무선 LAN 4,000회선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도화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정보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702개소의 정보사랑방을 일제정비하고 724명의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2개소의 인터넷 카페, 146개소의 지역정보센터와 인터넷 프라자의 내실적 운영에 주력하고 7~8월중에는 500대의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지난 상반기중에 금년도 도민정보 교육 목표 23만9,000명 중 54%인 13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열린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20명의 도민정보화 교육강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교재 1만7,000부를 제작 지원하였고 72명의 정보화 자원봉사단 운영과 컴퓨터 119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45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입니다.
  마을 정보화 추진을 위해 마을 정보화지도자 1,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4개 시·군에 대한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정보화 시범마을 4개소에 마을정보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8개의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고 직능단체 임직원 16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도민 편의 확대입니다.
  도 홈페이지의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인터넷서비스 종합발전계획을 완료하고 위원님들께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어 현재 인터넷서비스 통합 시스템구축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주민참여와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제안공모, 사이버토론방을 개설 또는 보완하고 있으며 우수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민원실 운영 등 도민들이 보다 쉽게 유용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전 정보문화 확산 및 세계화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건전정보문화실천선언문 채택과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불법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보급 및 건전 인터넷 활용 교육과 외국의 유용정보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4월 21일을 '충북정보화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토론회, 경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보화에 대한 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입니다.
  충북 S/W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IT벤처 CEO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3개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IT분야의 최신정보를 제공·교류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유용한 사이트와 링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종합 정보화를 위해 시·도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으로 24개의 업무영역별 정보화 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11개 분야에 1,200만여 건의 기초자료 입력과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전자결재 100%와 영상회의 확대, 정보화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위해 전직원의 전자서명을 보급하고 외청과 사업소에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70개 기관의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전자지방정부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보의식 강화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생방, 재난관리 등 11개 분야의 종합계획 수립과 매월 민방위 중점과제를 선정 홍보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중순경에 실시할 을지연습의 핵심과제와 900여건의 사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250개의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유사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 운영을 위해 총 3,719개대 18만1,000명의 민방위대를 정비하였으며 2,819개대를 1,029개대로 통합 구성하고 화생방, 의료구호 등 1,456개의 특성에 맞는 분대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한 간담회 개최와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99%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민방위 훈련도 33개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훈련을 실생활과 맞도록 반복 실시하고 특히, 229명의 택시기사가 훈련 유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이메일 또는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로 3,360여명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통지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경보사이렌 시설 확충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6개소의 재해 취약 및 난청지역에 경보사이렌을 설치하고 있으며 24시간의 상황유지와 민방위 경보시설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2회에 걸친 수질검사 실시 그리고 민방위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비행장 주변 등 취약지에 주민 보호용 방독면 714개를 구입 보급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설치 문제입니다.
  증평군 설치는 여기 계신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범도민대책위원으로 활동해 주신데 많은 힘을 받아서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증평군 개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청하는 날까지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남대 국유재산 매입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걱정해 주시는 청남대와 관련하여 부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교부금 120억원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지원요청하였으며 5월 7일 주요사업 투자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보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앞으로도 계속 바라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지난해 제206회 임시회의시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의회사무처 보좌기능 강화」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시 자원봉사지원체제 확립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역량을 총 결집하여 「으뜸 충북」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를 50대를 설치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담당…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무인발급기는 현재 도내에 52대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총 예산은 그동안에…
김정복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52대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현재 설치 돼 있는 것이 50대입니다.
  이 2대가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내에는 50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면 시험 가동되고 있다는 2대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이 지금 법원등기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충주 하나, 제천 하나 이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무인발급기가 대당 1,800~2,000만원이라는 고가의 제품인데 이것을 시·군에다 해 주셨단 말입니다. 전액 다 도비로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시·군에 해 준 것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했고요.
김정복 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도비로 해 준 것은 증평출장소만…
김정복 위원   1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1,882만원 이거 도비로 해 준 거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군비로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그러면 관리도 시·군에서 맡아서 다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도에서 해 준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증평출장소 하나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청원군에는 13대가 있고 음성군에는 11대가 있는데 청주시내는 뭐 업무의 양을 따지면 비교가 안될 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5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편의를 이루어 가는 차원에서 도대체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런데 과장님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청주시나 충주시가 양이 적은 건 시·군에서 무인발급기를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 관련된 건데 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집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좀 의문시 되거든요. 도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이 발급되는 현황이 이렇고 저희는 가능하면 이런 것을 백화점이나 등기소나 농협 이런 데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권장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아니 거기 업무보고상에는 '무인발급기 설치'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10원 한 장 안 줬으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에 공익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94개 단체에 3억5,000만원 국비지원을 했고요. 100개 사업에 6억5,200만원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이게 3억5,000을 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3억5,024만5,000원을 94개 단체에다 저희들이 배정해 준 겁니다.
김정복 위원   23억5,000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3억5,024만5,000원이요.
김정복 위원   3억5,000. 그런데 이것을 공인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있고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사업에 관련된 평가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 공익사업을 펼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문제는 두 가지가 큰 게 있어요.
  하나는 이 공익사업선정위원으로 계신 분이 공익사업 신청하시는 거기 단체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제1순위 제척사유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알면서 이대로 보임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거기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다 그래가지고 공익사업선정위원으로 제외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규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그게 안 되는 규정이 내용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비 쓰는 거를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또 신청해서 자기 단체에 돌아가게 선정위원으로 돼 있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없지요.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요, 위원님들 이렇게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게 오히려 더 본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심의하는데 더 여러움을 겪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요.
  오히려 사회단체에 계신다고 해 가지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그렇겠죠. 여기에 선임 위촉되신 분들이 다 그만한 충분히 자질도 가지고 계시고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고 공익사업에 선정위원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이 아홉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홉 분인데 아홉 분 중에 다섯분이 또 선정위원이면서 평가위원이시란 말이에요.
  이것 반 이상이 또 돼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 저간의 사정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선정위원하고 평가위원이 중복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김정복 위원   몇 분이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두분 된 것도 아니고 아홉분 중에 다섯 분이 겹쳐 있어요. 그것을 몇 분됐다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사실상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행된다 하는 내용들을 거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가가 정확하게 정말 냉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김정복 위원   과장님, 그것은 물론 전문성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전문성이라는 게 제가 그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쓰고 그것을 또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대한민국에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국비를 갖다가.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선정위원이나 평가위원을 따로 한다든가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분야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이거 임기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빼고는 교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적사항이면서도 이거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할 적에 더 잘 한다, 전문성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이죠. 아까 수혜대상자가 선정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는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몰라도요, 일반 사회정서나 상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 우리 상식이나 정서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이 이 업무를 아예 모르시니까 좀 한번 답변 해 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권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정위원하고 평가위원이 지금 다섯 명이 중복이 됐는데 이것도 잘 할 수는 있어요. 전문성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직을 30년 한 분하고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한 분하고 새로 들어와서 전혀, 변호사라든지 어떤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클린한 사람들이 와 갖고서 한다는데 그 업무를 잘 모르면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배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의회 기능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농사짓다가, 어느 일부 분야에서 있다가 도의회 갑자기 들어와 갖고서 어느 전문성 제고가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면서 우리는 캐리어가 쌓여지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죠. 그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사회정서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그것을 중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일하고 내가 감사 또 하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는 제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위원 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고 또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사회단체를, 피수혜대상 단체를 맡고 있던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회장에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반인들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분들을 한번 재선정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정해 놓고 자기가 평가하고 그러니까 선정위원이 단체에 책임자를 맡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왔으니까 권기수 과장님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아마 관행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권기수 과장님이 다시 우리 또 되돌아봐야죠. 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그런 것은.
  그래서 그것을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   그건 그렇게만 짚겠습니다.
  그리고요, 심사기준을 보면은 11개 항목에 걸쳐서 배점으로 이렇게 나누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공공과 관련된 이익 그것은 기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저보다도 더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시민단체에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정이.
  자립기반을 갖고 있는 단체가 관변단체를 빼고는 불과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심사기준에 가장 기본적으로 커야 할 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부터 행해져 온 공익관련 활동실적이 상당한 배점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그것은 심사규정에 영 8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지원사업 선정기준 11개 항목에 배점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다기보다 심의위원님들이 이것을 정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배점으로 이걸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관계는 한번 앞으로 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회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시기, 선거가 있는 해가 됐든 뭐가 됐든 전시성에 따른 전시효과를 노린 행사를 1회성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또 앞으로의 봉사나 공익적 활동이 지속성을 갖고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비추어서 이게 배점이 높아야 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에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주무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최재옥 위원하고 송은섭 위원이 예결위원 관계 때문에 3시서부터라서 우선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후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김정복 위원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릴레이 운영이 있습니다. 20개 단체에 551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희망단체가 50개 단체인데 이게 다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희망단체 50개 단체인데 현재까지 20개 단체가 실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50개 단체가 희망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현재 6월말까지 20개 단체에 551명이 참여했다…
김정복 위원   저는 왜 말씀드렸는가 하니 봉사단체라는 게 많을수록 좋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준미달로 해서 혹시 제외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도 18페이지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 활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러면 4만5,913명이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이중에서 전문봉사요원은 4만5,913명 중에 몇명이 전문봉사요원이고,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 등록자원봉사자수 4만5,913명 중에서 전문봉사단은 도의 것만 저희들이 돼 있는데 그것만 말씀을…
최재옥 위원   그러면 4만5,000명이 시·군 다 포함해서 4만5,000명이구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밑에 1만5,836명 상해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문봉사요원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보험 가입은 말입니다. 1년 이상 활동한 자 중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활동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차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기동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해보험 가입한 분들은 그런 특별자원봉사자가 아닌가 그런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1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다구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등록자 중에서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활동시 위험부담이 있는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험가입은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또 문광부 산하에서 직접 하는 센터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게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최재옥 위원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지금 한 사무실 안에 두 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사무실은 같지가 않고 다릅니다.
최재옥 위원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인원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100% 국비지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지요.
최재옥 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는 50%, 5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국비 전액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도비를…
최재옥 위원   운영비 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운영비는 현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국비 50%, 도비 50%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전액 국비 아니 도비로…
최재옥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는 전액 도비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50대 50.
최재옥 위원   50대 50. 그러면 청소년상담소는?
○자원봉사담당 최정옥   청소년상담소는 저희들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최재옥 위원   아, 그건 저희 도에서 관장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최재옥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최재옥 위원   지금 며칠 전에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왔다가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철회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기, 근거는 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조례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동안에 행자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엊그저께 전국자원봉사담당자 워크숍이 있어서 가서 전국 시·도에서도 그 업무를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요즘 그 안과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정이 돼서 시·도로 근간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행자부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조례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 이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침에 의해서 지침으로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무슨 지침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운영지침이지요.
최재옥 위원   운영지침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조례가 없다 이거지요.
최재옥 위원   지침은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최재옥 위원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 조례가 없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행자부에도 없고 우리 도에도 없고 없는 거를 이번에 다시 만들려다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어떤 시안이 없이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행자부에서 지침이 앞으로 조례에 대한 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자부에도 없는 지침을 우리 도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제정을 하려고 했었지요.
최재옥 위원   예, 행자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온다 하니까 잠시 보류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관련 근거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운영지침.
최재옥 위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는 이게 목적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붙이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 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각 시·군으로 활동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에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최재옥 위원   그것도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지침에도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제정이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이 이제까지 돼 왔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는 특별가동지원반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무슨 특별반이요?
최재옥 위원   자원봉사.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을 해서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도 도 조례를 이번에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는 거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최재옥 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례를 잘 좀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요.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통·리·반장이다 이렇게 해서 'ᄅ'로 쓰는 게 아니지요. 조례도 'ᄋ'으로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전체 주관하시는 자치행정국서부터 이렇게 하셔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맞지요? 리를 표기를 할 적에 무슨 리다 할 적에는 'ᄅ'이고요. 이장을 표기할 때는 앞에는 'ᄋ'으로 돼야 된다. 이건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일선 군수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농촌지역의 읍·면장들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안 해야 될 사업이다, 그분들이 모이면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역기능 보완대책 이걸 좀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예고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또 13페이지에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 해서 마을정보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지금 많은 마을에서 인터넷을 연결시켜주고 정보화 시설을 해줬는데 많은 마을에서 먼지만 쌓이고 운영은 안 되는 그런 실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방문하셔 갖고 점검을 하셔 갖고 이왕 국가적으로도 또 가장 우리가 잘 쓰는 도로 아까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버금 가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요.
  15페이지에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된 업체 또 20페이지에 청남대 재산매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입을 하시는 걸 도정의 기본방침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열거하셨는데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마무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50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된 게 몇 개고 지금 추진 중인 건 몇 개고 앞으로 할 거는 몇 개인가 그것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로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 일반시범지역 해 가지고 29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청주시 2개 동이 시범설치가 됐었고 2000년도에 청주시에 26개 동이 확대 설치됐고 또 청원군 남일면이 시범설치가 돼서 29개소가 1단계가 됐고 2단계가 2001년 7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 32개소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료된 것이 19개고 추진중인 것이 13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이 자체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됐고 2002년도에 16개소가 추진이 됐는데 완료가 7개, 추진이 9개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004년 이후에 추진될 것이 아직 6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읍·면·동이 153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152개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153개가 맞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기능전환을 전부 다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현재 행자부 방침은 기능전환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의 읍·면하고 도시형 지역의 동,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이 그냥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도시형 지역은 그래도 동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라든지 그간에 완료된 지역을 봤을 때 효과면에서 분석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어떤 효과면을 한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은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을 때 운영의 효과성이 높고 읍·면은 사실상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관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간 누누이 행정자치부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고하고 개선방안은 요구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농촌지역 실정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저기도 있고한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아까 송은섭 위원이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런 자료를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한 거 또 앞으로 투자할 계획 총 얼마가 있으면 되는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낼 때 같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했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 좀 답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위임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또 기타 폐천부지나 이런 게 활용가치가 없어서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어떤 건가 그런 현황도 좀 조사가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하나 지금 지적과에 전산망이 전산처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소유자별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니까 도에 소재하는 저희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가보니까 대다수는 연결된, 도계간 연결된 도로와 관련해서 편입된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고 그 외에는 현재 토지로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의 수확이겠구요. 그래서 저희들 정례적으로 매년 초에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유재산만 하는 겁니까? 중앙부서 각 건설부 재산, 재무부 재산 이런 거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도유재산만 하고 국유지까지 다 하기는 저희들이 뭣하고…
김홍운 위원   도유재산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기존 도유재산인데 거기에 존치가 없는 재산이 많이 전수조사해서 사용실태를 보면 그러한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규정에 꼭, 예를 들면 이만한 것 이상은 팔지 말아라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이 앞으로 쓸 가치효용면에서 없을 때 이런 것을 굳이 고집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민이 기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집을 짓고 살고 또 어떠한 중대한 주민이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된 것도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불하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럼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 그렇지 않으면 도유재산이라고 해서 도에서 무엇을 활용하든지 그렇지도 않고 언제 뭐를 할지도 모르는 것을 규정에 안 맞는다고 무진장 그걸 도에서 명의만 가지고 있고 주민은 뭐를 하려고 해도 기이 시작은 돼 있는데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조사해 본 결과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규정에 안 맞더라도 좀 선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김홍운 위원님 하나하나 짚어주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하는 목적이 임대 필지와 안한 것과 조사도 있겠지만 단지 우리 토지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존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규정에 시단위는 300㎡, 군단위는 700㎡ 그리고 옛날 구도로가 폐도로가 돼 가지고 남의 토지를 중앙을 지나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같이 폭이 5m 정도도 안 되는 토지가 토지에 가로막고 있거나 또 아니면 옛날에 건축법 시행 이전에 신축된 도유지 내의 사유재산, 80년 이전 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양성화 시켜 가지고 시·군에 건축물대장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소유는 우리 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 권한은 주민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하해 주는 방향,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자기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다거나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민원을 조사를 해서 현지감정도 하고 현지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건 한건 나가는 데는 아주 급한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당장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모아서 지역별로 출장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노력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의 권한이 좀 대폭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이 그 동안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이 돼서 총 3,622건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도가 발굴한 것이387건입니다. 그리고 지방…
장준호 위원   이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예요? 387건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99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저희들 도가 발굴한 것이.
  그런데 2003년도에 35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 917건이 확정이 돼서 그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이 227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96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917건이라는 것은 충북도에서 발굴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917건이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에서 한 것을 보고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가 387건 한 것중에서 추진된 것이 있느냐…
장준호 위원   387건 중에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방으로 이양된 게 몇 건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전국 것을 뭐하러 보고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은 없거든요.
  이것이 중앙에 건의돼 가지고 중앙에 전체적으로 검토 추진된 사항이 나온 게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의지가 굉장히 미흡하다고요.
  지금 보니까 발굴실적만 했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한 실적이 과연 몇 건이 어떻게 된 것은 지금 없단 말이죠.
  전국적인 것은 여기 우리가 사실은 참고로 보고 받을 뿐이지 충청북도의 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굉장히 이런 쪽의 무게중심이 약한 것이 아닌가, 지금 모두가 바라는 것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요사이 아주 이게 큰 과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고 다들 그런 사항인데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류과장님, 이번에 과표를 인상을 해 가지고 아마 세금을 좀 더 걷을 모양같은데 종합토지세제요, 10페이지에.
  지금 세무 마찰은 없겠어요?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 당초에 과세표준액이 세무서에는 시가기준액 또 저희들은 지방세과세표준액 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초에 중앙에서 그것을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폐지를 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에 저희들이 적용하던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의 30%밖에 접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려면은 매년 10여년간 1년에 일정률씩 올려서 접근하겠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 사이에 추진하다 보니까 공지시가에 대한 인상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33% 지난해까지 그렇게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매년 0.2% 내지 0.3%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침체됐다가 갑자기 지난해 말서부터 활성화됨으로써 또 서울 대도시 지역에,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해서 한 0.6% 정도 상향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시책에서 지금 36.3% 정도를 권장해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서 올해 적용률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촌지역은 비과세 면적도 많고요, 주로 누진세라든가 재산세같은 경우에 또 토지단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에 주로 타격이 가고 저희들은 세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들에게 충격이 가지 않는 그런 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그걸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과표를 올려야 되는 현실은 대도시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청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청주 이외의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전체가 땅값이 다 내렸습니다.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청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행정수도니 그러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외 지역은 개발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가 다 땅값이 내렸는데 결국은 36.3%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다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프로테이지는 평균 프로테이지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하향되는 데에 따라서는 내려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인상률은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나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주시고 이 33%이니 이런 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이게 100%라 하더라도 과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33%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원의 10%라 할 경우에 과표를 100%로 올렸을 때에는 3,000만원으로 하면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33%이니 이런 사실은 뜻이 없는 거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땅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땅값 많이 오르는 데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건 어찌할 도리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는데는 그대로 내려 준다든지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불용액 예고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불용액 예고제는 2일 전에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요청했을 때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은 자금의 활용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집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은 집행잔액도 나올 수가 있고 2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 못하는 사항,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스스로 알아서 분석을 하고 그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불용액이 있으면 사업을 빨리 시기가 늦기 전에 집행해야 되고 또 변경된 것 있으면 예산에 경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불용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부서에서 우리 전체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적어도 일정액 이상이 아직까지 집행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시간이 지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그건 아주 좋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제가 알고자 하는 걸 모르겠는데 금년 6월달까지 도유재산 매각한 실적이 얼마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도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한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소관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이 액수를 왜 꼭 알려고 그러는가 하니 우리 도에서 각종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건이 됩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서류없이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는데 과연 이 도유재산 매각이 그렇게 실천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장준호 위원   진급을 축하드리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민방위 업무가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항시 문제가 많은 업무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고 시대적으로 자꾸 위급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정책을 세우는 분들도 이쪽에 비중을 좀 덜 두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게 좀 그렇고…, 장비점검입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쌓아놓으면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장준호 위원   글자 그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장비가 전에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소홀한 거 같더라고요. 시·군에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챙겨서 그래도 관심을 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오로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   질의보다도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민방위 연령은 지금 몇 세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일반 민방위대원 편성대상은 만 20세부터 45세까지 남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약 18만1,6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법정 제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 또 시·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경찰공무원이라든지 교정직 공무원 이런 법정제외대상자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만성허약자라든지 심신장애자 이런 제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이 우리 도내에 18만1,000여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교육시간은 얼마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일반 대원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일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해서 연 8시간을 교육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도 될 수 있고 할 테지만 그 사유없이 그냥 참석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발하고 그러나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어떻게 처리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통지를 해서 이유 없이 불참한다든지 중간에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주민등록 말소처분도 하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 참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99%이상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고발하지 않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바로 불참하는 사유를 규명해서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장비 무상대여 28종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무상대여하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 장비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프라든지 구명보트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시골지역에서 방독면 같은 것을 주민들 교육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여를 희망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장비 보관관리 또는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차원에서.
김홍운 위원   일시 대여했다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장기적으로 대여해 줘서 있는 게 아니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어요?
김정복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서면답변 요구사항을 10부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 신설에 따라 자체조정이 가능한 소방직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소방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522명에서 2,529명으로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960명에서 967명으로 7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2,522명"을 "2,529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960명"을 "96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술경쟁시대를 맞아 직무발명에 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명기관의 장, 도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 등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발명자가 발명신고를 하면 발명기관의 장은 승계여부 결정 및 출원, 처분 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허권의 등록 관리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절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허출원시 "출원인" 기재방법에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도록 하였고 도유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처분보상금, 등록보상금의 지급액을 조정하고 권리처분으로 도 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발명기관의 장, 도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제8조에서는 종전에 발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명신고를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승계여부 결정 및 내용통지, 출원, 처분을 하였으나 상기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허권의 등록, 관리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내지 7페이지는 제10조, 제12조, 제18조에서는 등록보상금은 하향 조정하였고 활용 실적이 높은 처분 보상금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권리처분으로 도 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하여 기관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권리의 지급분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라 일선 소방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전면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7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의 설치승인 및 황간파출소의 청사 준공에 따라 자체조정이 가능한 소방직 표준정원 967명 범위 내에서 황간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정원 17명 중 10명은 자체조정하고 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특허법 제39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에서 충청북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직무발명의 승계 및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도유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와 안 제15조의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17657호에 의한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등에관한규정』제20조 단서에서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 현행 조례에 의한 등록 및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예, 김홍운 위원입니다.
  영동에는 이미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황간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를 또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영동에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간파출소는 5개 면을 관할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서하고 거리가 19㎞이고 인구가 한 18만여명 소방대상물이 한 242개 해서 여기에 따라서 설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10월에 준공이 됐고 인원 승인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돼 왔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인구가 얼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1만7,897명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옥천이나 보은 또 기타 소방서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본다면 거리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없는 군에 대해서 물론 보강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강이 될 테지만 그런 지역은 등한시하고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또 만들어주고 또 딴 군에는 그런 것 소방서도 없는데 파출소 하나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이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소방서가 없는 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서가 없는 군이 옥천, 보은, 괴산 이렇게 3개 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파출소 증설을 위해서 연차별로 매년 2개 파출소 정도로 해서 보강계획을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따지고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소방수요, 화재건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시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를 책정한 근거가 있으시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7명을 증원했을 때 전부 다 이건 황간파출소 요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우선순위 결정은 뭐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각 소방서에서 보고 들어온 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1차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에서 보고를 받고 또 저희가 도단위 광역 소방체제기 때문에 도의 광역체제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화재, 구조, 구급활동사항 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도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부여를 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그 사항을 행자부로 보강계획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된 계획안이 다시 시·도로 시달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소방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지금 여기 속기사들이 속기록에 기입을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순위결정에 대한 조건, 여건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얘기한 조건이 그게 틀림없이 맞는 조건입니까? 맞는 조건 가지고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은 소도읍을 예로 들면은 인구는 1만명 이상, 관할면적은 20㎢이상이면 파출소 설치기준은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는?
○소방본부장 박창순   우선순위는 계획수립 시에 저희가 판단자료를 뭐, 뭐, 뭐, 뭐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우선순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를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진천은 지금 소방서가 되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우선순위를, 소방본부장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우선순위 조건을 어떤 조건, 어떤 조건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직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가 그에 따르는 우선순위 결정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여기서 설명하기가 거북할 거고 자료로 한번 내보시라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어떤 시설이라든가 고층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어떻게 해서 금년도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남의 군 얘기를 해서 조금 안됐지만 진천군에 소방서가 서야 되는가, 증평에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가 사유를 한번 달아보시오. 사유를 정확하게 달아보시라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 자료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언제까지 해 내시겠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한 열흘정도 시간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여기서 올리는 순위는 소방본부에서 올리는 순위가 만약에 모든 게 잘못됐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직권으로 여기 소방서 설치해, 여기 소방파출소 설치하라는 얘기는 안 했을 테지, 직권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한 10일 걸리겠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위원장 유동찬   책임성 있는 거 제출하세요. 책임질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하고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하고 충청일보 오늘 자료를 우리 위원석에 놨던데 예전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동에서 감술인가 제가 그때 본 거는 그거 같은데 그거 관계로 인해서 분쟁이 좀 있었는데 우리 충북에서 그거 말고도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군의 감술 문제가 발명자와 소속한 기관간에 좀 이의가 있어 가지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된 게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그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인지가 됐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 도에도 도로과인가 어디에서 발명을…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물관리과에서…
권영관 위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관정을 측정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 가지고 그건 아주 전국적으로 앞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은 걸로…
권영관 위원   지금 그 당사자한테는 앞으로 그 발명특허에 대한 인센티브가 계속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신문에서 본 일인데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정액의…, 제가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공무원제안자의 입장에서 우수제안사례로 거기에 상응한 포상은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에 하면 그 신문내용을 보면 그때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용은 앞으로 인사상의 어떤 이익을 줬으면 하는 어휘가 거기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승진이라든지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제안제도에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포상이나 이런 상금으로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고가의 일정한 점수가 부여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조례에 딱 그렇게 정해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사람은 그런 발명을 해서 뭐를 하면 1계급 승진을 시킨다, 특진을 시킨다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욕구가 좀 충족되고 그럴 텐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바로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사상 우대를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인사위원회 같은 데서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발명욕구가 막 올라 갈 수 있게끔 소위 업(up)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하고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본인이 만들었으면 그것도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특허권의 처분도 심의대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심의대상에 넣을 경우에는 특허권의 처분을 신중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제한하는 이런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너무 제한하다 보면 통상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하는 것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으로 보기 때문에 그 처분이 어떻게 되든 자유롭게 함으로써 지방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또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을 고려해서 특허권에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당초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정복 위원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안 집어넣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 역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은 보상금의 반환에 관련된 부분에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20조의 단서에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해서 보상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은 직무발명에서 무권리자의 사유로 인해 특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다 해서 이 조항을 안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반환대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처분보상금이나 등록보상금의 지급액이 사실 규정에 의해서 줄었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소의 그것에 관한 설명이 필요성이 있을 것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사항이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몇 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사실 본 조례가 1984년도부터 제정되어서 '93년도에 한차례 개정되어서 쭉 저희들이 추진을 하여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직무발명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간헐적으로 이 직무발명이 있어왔는데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은 그와 같은 직무발명에 대한 것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김정복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특허권이 특허가 4건, 실용신안이 1건 의장등록이 1건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소급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의원   이것이 비단 우리 도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학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 이 직무발명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것을 직무발명으로 볼 것이냐 자유발명이냐 이런 한계성도 명확히 구분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도 짚었던 도유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거든요. 그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3호를 신설하여서 제2조제6호 가목에 관한 사항하고 제15조에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 무권리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의원님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의원   예,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김정복 의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4조의3호를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조에 단서를 추가해서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과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영호
  총무과장정호성
  감사관김경용
  자치행정국
  국장박환규
  자치행정과장권기수
  세무회계과장류한우
  정보통신과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영욱
  소방본부
  본부장박창순
  소방행정과장이기봉
  방호구조과장배달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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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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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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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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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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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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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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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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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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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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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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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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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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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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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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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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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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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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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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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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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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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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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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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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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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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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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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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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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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