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4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감사관실
나.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회의진행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부지사님의 간부소개와 인사한 후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와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쏟아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하여 의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남대가 개방되었고 증평군 설치 및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유치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큰 보람을 일구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를 토대로 IT, BT, N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바이오환경농업 육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내년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체육, 문화, 관광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신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총무과와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에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행정에 안정을 확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시책과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되었는데 신행정 수도 및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의 필요성은 당면과제로 이를 도정의 학습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하여 조직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의 직제와 분장사무가 없는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 직제를 만들어 7월 1일자로 서기관을 보직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고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이 인사관계가 이번 기획관리실 인사관계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인사 전까지는 저희가 4급 1명과 직원 4명을 지원근무를 시키고 또 5급 1명은 기획관리실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행정수도유치작업단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서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이라는 그런 기구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과장급 정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를 그러니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를 개정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과가 35개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하나 늘린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반면에 일 자체는 굉장히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4급을 하나 그 자리에다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름 붙이기를 당신은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의 총괄을 좀 해달라는 의미로 총괄담당관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업무 때문에 급하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뒤를 돌아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 본 위원도 또 충청북도의회 27명 전체 의원도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하나의 살림살이를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민의 의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신행정수도나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갖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 주시는 이러한 것도 없이 7월 1일자에 총괄담당관이다 또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할 적에 총괄담당관이라는 서기관이 나와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배 위원과 본 위원이 상의를 해서 업무를 보이코트하자, 저 사람을 퇴장시킨 후에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행정부지사가 출석하는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서 이제까지 4급이 그쪽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보직을 서기관으로 주시고 총괄담당관이라는 그 직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사발령에 내셨단 말이지요. 철회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철회를 하시고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 보직을 주셔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지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철회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그런 중앙정부의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전에 분소를 설치해서 지금 사전에 문서로 그런 후보지 조사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하는 그런 관계도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지 조사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조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평가기준을 용역을 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대처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송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이고 기본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 저희가 미처 손이 닿지 않았다는 말씀을 시인하지마는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그거는 도지사께서 시행규칙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도 되는데 그럼 거기에 분장사무라도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비추어서 우리 도는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5개월 동안에, 시행규칙 하나도 안 고쳐 갖고 거기에 신행정수도유치, 국정과제 개혁과 혁신을 포함한 이러한 문제를 기획관리실의 분장업무라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선행되지 않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놨는데 일을 하려니까 이러한 여건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셔서 총괄담당관이라는 직함을 우리가 사용토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 하나도, 분장사무라는 것은 도지사께서 항상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선행을 시켜놓고 인사문제가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이 단적으로 표현할 적에 의회기능을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통과부적으로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인사발령이 된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데 더 큰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논제가 발생할 소지가 지금 아주 다분히 내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이왕 한 거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에 관련된 거는 철회가 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만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신행정수도 관련된 업무를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계시죠?
그건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겠죠?
최소한도 우리 의장이라든지 해당 상임위원회, 최소한도 의장한테는 한마디라도 이러한 형편상 여러 가지로 시급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시적인 이런 팀이 있어야 된다 이러니 좀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답변 중에 한시적인 기구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도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단장으로 부이사관의 직제를 행자부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이것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갈 수 있는 사항이든지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바이오산업추진단보다는 더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될 이러한 기구입니다.
신행정수도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끝나더라도 이건 계속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적에 한시적인 기구라 안 된다는 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죠.
신행정수도 자체가 한시적인 업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조치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자부 협의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시적이죠.
한시적인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일의 시급성을 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금번 7월 1일자로 단행된 실·국, 과장급 인사와 관련하여서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을 임명한 것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금번 인사부서인 총무과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가. 감사관실
총무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에는 진천군에서 직장협의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감사를 거부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진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충고를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4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44.7%가 집행된 5,804만6,000원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2개 출장소, 19개 외청사업소 등 46개 기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지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부터 진정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본의 아니게 접수된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공무원이 금품접수 즉시 신고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1건에 10만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2회에 걸쳐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언론보도 민원제보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방차원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5월 19일부로 충청북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공무원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을 편성하여 422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시·군 2003년도 부패방지종합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고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표창한 바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직 내부혁신을 위한 행정감사 강화입니다.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행정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자체감사요원 7명에 대하여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성 및 기술성을 배양하였으며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유지로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제도개선 사항, 수범사례 154건을 적극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감사시책운영입니다.
감사일정 협의제를 도입하여 옥천군은 지용제 관계로 5월에서 11월로 감사시기를 조정한 바 있으며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과 대화의 날을 4회에 걸쳐 운영한 바있으며 우수공무원 19명을 발굴 표창한 바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테마감사제는 소기업 공장등록 후 목적외 사용은 추징 1건에 7,253만9,000원이며 각종수당 과다지급은 4건 924만7,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12명을 경징계 요구한 바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신분상 조치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요구로 갈음하면서 문책양정심의회 운영으로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감사자문관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20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소지자, 동일업무 장기근속자 등 20명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여 금년도에는 43건의 감사사항 자문과 2명의 감사요원을 차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행정감사 공개제 지속적 운영입니다.
행정감사실시계획을 감사개시 10일전에 4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사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수범사례 등을 4회에 걸쳐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여론 등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은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민원·부조리 접수반 파견은 행정감사 개시전 3일간 4회에 걸쳐 접수반을 개설하여 언론보도 사항, 의회 행정감사자료 등을 통한 정보수집하면서 감사 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감사민원접수처리입니다.
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민원접수를 위한 '감사요망사항접수' 메뉴를 4회에 걸쳐 운영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신설하여 직접 감사반장이 민원을 접수하여 8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넷째,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확립입니다.
재산등록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산형성과정 및 직무관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고자 56개 금융기관, 3개 국가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불성실신고자 24명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산등록심사전산시스템의 조기정착입니다.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전반의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786명의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관리 및 심사자료를 입력하였으며 재산심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로 비밀번호를 수시 변경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취업제안제도 및 선물제도의 관리강화입니다.
퇴직자 3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 영리사기업 취업제한을 안내한 바 있으며 96명의 해외출장자 등에게는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진정민원의 적극적 해결입니다.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도민제보, 상급기관 이첩민원 170건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진정민원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활성화입니다.
91건의 민원부조리를 신고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19명의 관련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일상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대상기관은 공사는 20억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구매는 5,000만원 이상이며 행정일상감사를 57건 1,569억4,6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과 열린감사제도의 정착,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감사관 이하 전 직원이 겸허히 수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시·군감사는 4개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군이 됐고 하반기에는 몇 개 시·군을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원군, 영동군, 제천시, 진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주시, 옥천군, 단양군 3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일간 실시하던 것을 7일간 축소해서 진천군에 감사를 기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남아있는 옥천과 단양군에 대해서는 7일간 감사를 시행하고 청주시에 대해서는 9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진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7일이란 기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진천에서 해 왔던 거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천군에 대해서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존 감사는 10일간 실시를 해 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2주간에 걸쳐 꼬박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서 10일간 해 왔던 것을 그 다음 진천에서부터는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7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천감사를 실시할 때는 금요일이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하고 금, 토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월, 화, 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다시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천군에서 감사를 7일간 실시함으로써 기존에 감사한 시·군과의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단지 저희가 7일간 줄임으로써 감사를 실시하는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답서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 감사장에서 받았습니다마는 7일로 줄음으로 인해서 진천군에 있는 직원이 도에 들어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답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인 확인절차 가지는 과정에서 군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도에 들어와서 그 과정을 확인하는 정도에서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군에 대한 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2주 14일간, 2주면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왜 진작 착안해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지금 이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될 거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낭비하고 이런 거를 찾아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바꾸어 가는 이러한 거를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서 직협의 문제 때문에 7일로 해도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을 10일간씩 그전에 했다 하는 거는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진작 착안해서 못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10일에서 7일로 줄이면서 사실상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러니까 시작 4시간, 끝날 때 4시간에 대한 그 시간을 상당히 시작하면서 이완됐던 거와 끝날 때 이완됐던 거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진행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7일로 줄임으로 해서 사전에 최대한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도 정확하게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또 어느 때는 18시 넘어서까지 감사시간을 늘려서 함으로써 충분히 7일간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결과와는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그런데 현재 정문에 그게 뭡니까? 직협에서 하는데 도청의 직협도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까?
현재 정문 앞에 텐트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그 텐트가 설치된 것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함으로써 그것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중으로 공문시행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갖고 관련자 문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지시를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공무원들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미 저게 조치가 됐어야 되고 저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다 하는 상의만 되고 제안만 됐다면 이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거 철거하고 돌려보내서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노력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세요.
이번에 정문에 와서 지금 천막을 치고 하는 공무원들은 충청북도 우리 시·군 중에서 전부가 다 참여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참여했나요?
그런데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지.
예전 같았으면 영이 있었으면 말이죠, 충청북도에 기강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시장 ·군수 회의도 하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하고 그래서 원 소속된 기관장들 책임하에서 사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얼른 드는데요. 좌우간 어떻든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공무원관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저렇게 불법 집회를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텐트를 치고서 있더라구.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의회를 올 적에 일부러 늘 후문으로 다닙니다마는 정문으로 해서 왔더니 2명이서 이렇게 소주병을 2개 놓고서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아직도 있구나 늘 그래서 일부러 그리로 들어옵니다마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런 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면 저는 그런 게 좀 솔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이 우리 서기관들 회의를 같이, 지사님이든지 부지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회의는 한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관이 좀 영을 세워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는데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거든 바로 생각을 달리하셔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 미처 생각하지, 사람이 뭐 다할 수 있겠습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부지사님도 여기서 들으셨으니까 지사님이라도 더 위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무언가 오늘서부터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사태가 계속 전개됨으로써 아마 감사관님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감사와 관련된.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 우리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시흥, 하남이 똑같이 감사거부가 있었습니다. 공직협회에서.
12일자에 판례가 난 것을 보면은 시흥시에서 종합감사관련 거부 가처분을 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이것은 종합감사라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법 민사30부에서 최은수 부장 판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결정문에 보면은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공직협이 감사금지를 요청할 권리조차 없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청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감사기관이나 감사범위를 공직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이렇게 판결도 났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경기도 직협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주장하는 사항과 충청북도 내에 있는 직협이 충청북도로 주장하는 사항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기도 직협에서는 위임사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단지 자치사무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희 도내 직협에 대해서는 감사는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약간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항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감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못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을 갖다가 좀 늦게까지 해서라도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최대한 시·군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감사제도를 갖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자치사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한 것하고 똑같이 지속적으로 저희는 감사를 갖다가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해도 감사와 관련한.
물론 감찰이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보면은 5페이지 기동감찰반편성 운영했는데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기동감찰을 추진한 실적은 설연휴에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연휴 공직기장 복무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2건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문서 처리실태를 갖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처리했고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기동감찰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감사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국유지를 멋대로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면 요구한 것을 보면 경징계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징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벽암리에 있는 부교를 매각한 것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매각했거든요. 어떠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징계요구를 한 겁니까? 징계종류가 뭐예요?
재산매각과 관련돼서는 2건에 대해서 상급관서의 승인없이 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매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계양정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2건을 다 시행한 계장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갖다 요구하구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 및 과장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갖다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와 유사한 건을 준용했을 때도 기존에 경징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들이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감사폭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시일상으로도 줄었고 감사폭도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가 됐지 않습니까? 양쪽 합의사항을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위법·부당사례가 112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이랬을 때 과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걸 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더 많이 밝혀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천에 7일간 112건 했기 때문에 10일간 실시하면 한 140건 내지 150건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너무나 기간쪽으로만 비유하신다면 좀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한 건을 가지고 이것이 그 군에 발전이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열흘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천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징계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으면 보복감사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징계인원 숫자가 적으면 부실감사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건 측면을 이쪽으로 볼 거냐 저쪽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걸 저희는 예견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7일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옛날 10일간 했을 때는 0.8정도 놓고 직원들이 좀 화장실 가는 시간 하고나서 잠깐 휴식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0.8로 했다면 이번에는 0.9로 해 갖고 최대한 시간을 업무에다 중점을 두게끔 했습니다.
그거는 답변으로써 적절치 못하다, 감사라는 게 도민의 명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추진되는데 거기에 녹을 먹는 우리 감사담당들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슨한 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사이버민원이 급증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일상 생활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체계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꼭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사법기관과의 어떠한 연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범위 내에 사이버범죄 처리한 내용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진정민원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받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로 해서 들어오는 건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는 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 자체접수도 일부 많고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터넷으로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범죄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대책인데 뒤에 거를 먼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인데요. 아마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것에 관련된, 밖에 퇴직하고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당 취업이라든가 이득을 챙길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덟 분이거든요. 2001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이분들이 감사관실에 근무한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외청 사무소 다 해당된 인원인가요?
외청하고 사업소도 해당되고요. 말씀하신 2001년도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 근무하셨던 의료원장님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직업을 가질 권리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한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 구석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최소한 개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다소의 저기가 있을 필요도 있다 물론 규정된 거에 취업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난 느낌은 앞으로는 감사에 대한 기법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감사가 단순하게 어떠한 적발이나 징계를 하기 위해 색출해 내는 그런 것이 보다 더 지양된 또 다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시도 물론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게 이 제도나 조례나 법 자체가 이게 수십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이버세상이라는 또 제3의 세상이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감사의 규칙만 갖고 감사를 현시대에 적용해서 할 경우에 각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관께서는 앞으로도 감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다수의 힘, 큰 목소리에 의해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봐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최소한도 이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책 읽듯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이 일단 없었고 그렇게 먼젓번 제214회 우리 임시회의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때 이런 업무보고가 일단 빠졌다는 문제하고 또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 짚고 그냥 넘어가면 그때 그 순간 그걸로 치부하고 말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현 심정,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동일하게 답변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자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감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수의 힘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계시는데 우선 그럼 그 원칙을 준수하고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기이 실시했던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하는 것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이전에 감사관께서 이런 위원회 업무보고 때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바랬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감사관께서는 법대로 정확하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7페이지에 감사자문관제하고 그 뒤에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명예감사관제 위촉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진천군 감사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대로 원칙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문관제는 현재 행정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감사분야를 갖다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관련공무원 중에서 그 분야에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자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다녀온 다음에 감사한 사항을 행정처분지시를 할 때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시 한번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은 현재 해당 시·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예감사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추천해 줘서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임명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크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해당 시·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시·군에 잘못한 점을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해 주기 바랬는데 좀 건의해 주고 제공해 주기 바랬는데 그런 분들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해당 시·군에서 덕망있는 분들이 지금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금년도 들어서 상당히 변화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그 지역에 명예감사도 위촉한 명예감사들도 있고 또 감사자문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원칙을 가지고 시대변화에 상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하는 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본도 행정기능의 마지막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 이하 전체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도내 모일간지에 기고를 한 글을 상당히 감명있게 읽었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맡으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사태가 결국에는 합의문이라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태가 아마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진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인터넷이나 또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로다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노조가 역사적인 성과라고 합의문을 그렇게 대·내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도의 감사는 진천군의 군사태에 의해서 합의하신 대로 합의문에 의하여 계속해서 감사업무를 진행하실 건가 사안에 따라서는 변경되는 사안도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새로운 여건이 발생할 시에는 여건대로 하고 기본 원칙은 법이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관실에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시대의 변화도 맞추어서 업무를 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은 안 주면은 또 시대에 맞는 행정을 못 할 테니까 솔직히 해서 예산 승인해 주고 그랬습니다. 현재 실력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이 반드시 감사관실에 배석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죠.
저희도 감사관실에 직원 중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중의 하나가 전산직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 왔고 현재 저희 조직부서에다가 전산직 직원을 좀 충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조속히 검토를 해서 충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감사관께서는 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기관 통보에 따라서 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오늘부터 검토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행 전에는 보고 받을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감사관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때에 업무수행 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사무관이나 주사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시기가 하나의 시련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세를 가다듬으셔서 감사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선감사를 하죠?
거기는 57건에 1,569억4,600만원은요,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관실 내부에서도 현재 조직개편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갖다 사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심의를 해 갖고 감액시킬 부분은 좀 감액시킬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감사요구한 것을 일상감사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공개입찰로 하되 그 다음에 호환성 있는 쪽으로 하지말고 이런 회계제도에서만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감사는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토목직 인력이 종합감사를 할 때 한 명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이 그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에 대해서 전부 스크린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가끔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코아라고 해서 이렇게 포장 두께 뜨는 것 있거든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이라도 또 금년에 있으면 한두 군데 장비 사고 인력 아주 요청을 받으세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전문가도 그 공사에 해당 안 되는 다른 데서 차출한다든지 여기 우리 도청공무원이나 군청공무원은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토목 건설직은 이 도내에 다 통합니다. 통한다는 게 나쁜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감싸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우리 감사원으로서의 기능도 공무원의 감사보다도 이런 쪽의 감사도 해 주셨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못 하겠어요.
7페이지에 보면 문책양정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문책양정심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감사를 받다보면 감사담당자가 일단 저한테까지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경징계로 할 것이냐 훈계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책양정심의회에다 그 사항을 넘겨서 양정심의회에서…
본인은 아주 말도 못하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물론 크게 도둑질을 해먹고 부정을 했다라면 그거 당연히 신문지상에 나고 매스컴 타는 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 행정적인 절차가 적은 거를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한다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생각할 때 또 자기 친구들이 생각할 적에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째 일을 이렇게 못 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거고 본인 신상에 아주 그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누가 됩니다. 부인은 우리 집에 있는 이가 나가서 일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애들도 우리 아빠 이거 잘못 되는 거 너무 많이 하는 모양이다 굉장히 그게 안 좋습니다. 또 오래가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말이에요. 이런 거 고려해서 우리 하부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공개해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러한 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적인 거라든가 법규라든가 내가 알기로 우리 옛날 감사 적에 따질 일이지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좀 웬만하면 그런 걸 가려서 우리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되는 거는 좀 큰집에서 작은집 봐주고 또 자기 부하직원 밑에 직원 우리 감사관은 서기관이시니까 봐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덮을 건 덮고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일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굉장히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특히 실·국장님들께서는 지사님 모시는 게 안 됐어요.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복지부동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기획을 하고 밑에서 전부다 입안을 해야 되는데 지사나 부지사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계획이나 뭐를 세워 가지고 올라오는 거 움직이는 태도를 본다면 제가 봐도 아직 점수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착안을 하시고 앞으로 하부 직원들한테는 좀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멋에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님을 이렇게 직접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속에 도정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 정부종합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인 주민서비스 분야, 안전분야 그리고 전자정보부문이 최우수 내지는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로 알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4과 20담당이며 정원은 14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현황으로 총 예산액 1,894억원 중 39.3%인 7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각종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참여정부에 맞는 지역화합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행정협의회 개최 그리고 도내 46개소에 마을화합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 9개 지역의 충북향우회 임원을 초청 「고향투어」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생생한 도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도지사 시·군 연두순방과 버스투어 대화운영 및 지역현안에 대한 「사이버 토론광장」운영과 대학생과의 만남을 실시하는 등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민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전문교육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각 기관에 분야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기관별 1개 헌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6종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고 오는 18일과 1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도, 시·군, 읍·면·동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및 민원상담제 운영과 여권 발급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도 도입은 물론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고 「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2,584건의 민원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된 인감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 관리 및 증 무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산성을 지향하는 행정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인력의 신축적 운영과지방이양 대상사무 387건을 발굴하여 중앙권한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무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능률·성과중심」의 신 행정 추진을 위해 결재단계 축소와 회의시간 단축, 문서의 완전 전산화 및 형식적·낭비적인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철폐하고 400명의 도정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신 행정 추진으로 「참 자치·으뜸 자치」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관의 실질적 「파트너 쉽」정착입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하는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협력을 위해 각종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협력과 사회봉사 유공자 8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고 공모를 통해 94개 단체에 3억5,000만원의 공익사업비 지원과 4개 희망단체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었으며 지난해 공익사업 평가결과 4개의 우수단체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의식·생활의 선진화를 위해「희망충북 21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42개소의 주·정차 시범거리 등 5대 시범시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민간사회단체원 참여확대와 민간단체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문을 발송하는 등 민과 관이 함께 호흡하면서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4만5,9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자원봉사 릴레이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자원봉사단으로 4개 팀 314명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상시 동원체계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 노래, 외국인 무료진료 등 전문분야 봉사단 219명을 구성 운영하는 등 2004전국체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54회에 1만2,844명에게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3개의 청소년 우수동아리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도내 자원봉사자 1만5,836명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켰고 워크숍과 전문교육도 3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입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3·30 운동」을 전개하여 현년도분 96.4%와 과년도분 10.4%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및 신용불량자 등록,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도내 506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75개 법인으로부터 2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세무공무원과 법인 실무자 1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건물은 1㎡당 17만원으로 5,000원을 상향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6.3%를 적용하는 등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접근시켜 나가고 있으며 세정운영 우수기관 5개 시·군을 선정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순열예치 등을 통해 3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소액단위 분산예치, 지불준비금 최소화 등 자금관리에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위해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500명에 대한 시스템 관리·운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12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재정운용에 활용하겠으며 봉급지급내역서 전자우편 송달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예고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205건의 전자입찰과 248건의 청렴계약제 운영 그리고 414건의 입찰정보 공개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304건의 조달물자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토지 4만4,174필지와 건물 427동의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인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추진전략(ISP) 개발범위에 포함되어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보화 시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보화를 통한 도민 생활편의 향상과 경제적 효과 연결, 건전 인터넷 문화정착과, 행정업무의 혁신에 두고 관련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내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관련 초고속통신망 확충을 위해 청주~서울간 초고속 백본망의 15기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2000년에 비해 52.7배가 증가한 34만4,576가구로 확대되었고 148개소의 위성인터넷 지원시설 설치와 극초고속 통신망 5,400회선과 무선 LAN 4,000회선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도화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정보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702개소의 정보사랑방을 일제정비하고 724명의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2개소의 인터넷 카페, 146개소의 지역정보센터와 인터넷 프라자의 내실적 운영에 주력하고 7~8월중에는 500대의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지난 상반기중에 금년도 도민정보 교육 목표 23만9,000명 중 54%인 13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열린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20명의 도민정보화 교육강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교재 1만7,000부를 제작 지원하였고 72명의 정보화 자원봉사단 운영과 컴퓨터 119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45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입니다.
마을 정보화 추진을 위해 마을 정보화지도자 1,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4개 시·군에 대한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정보화 시범마을 4개소에 마을정보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8개의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고 직능단체 임직원 16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도민 편의 확대입니다.
도 홈페이지의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인터넷서비스 종합발전계획을 완료하고 위원님들께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어 현재 인터넷서비스 통합 시스템구축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주민참여와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제안공모, 사이버토론방을 개설 또는 보완하고 있으며 우수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민원실 운영 등 도민들이 보다 쉽게 유용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전 정보문화 확산 및 세계화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건전정보문화실천선언문 채택과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불법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보급 및 건전 인터넷 활용 교육과 외국의 유용정보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4월 21일을 '충북정보화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토론회, 경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보화에 대한 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입니다.
충북 S/W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IT벤처 CEO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3개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IT분야의 최신정보를 제공·교류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유용한 사이트와 링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종합 정보화를 위해 시·도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으로 24개의 업무영역별 정보화 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11개 분야에 1,200만여 건의 기초자료 입력과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전자결재 100%와 영상회의 확대, 정보화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위해 전직원의 전자서명을 보급하고 외청과 사업소에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70개 기관의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전자지방정부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보의식 강화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생방, 재난관리 등 11개 분야의 종합계획 수립과 매월 민방위 중점과제를 선정 홍보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중순경에 실시할 을지연습의 핵심과제와 900여건의 사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250개의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유사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 운영을 위해 총 3,719개대 18만1,000명의 민방위대를 정비하였으며 2,819개대를 1,029개대로 통합 구성하고 화생방, 의료구호 등 1,456개의 특성에 맞는 분대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한 간담회 개최와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99%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민방위 훈련도 33개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훈련을 실생활과 맞도록 반복 실시하고 특히, 229명의 택시기사가 훈련 유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이메일 또는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로 3,360여명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통지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경보사이렌 시설 확충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6개소의 재해 취약 및 난청지역에 경보사이렌을 설치하고 있으며 24시간의 상황유지와 민방위 경보시설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2회에 걸친 수질검사 실시 그리고 민방위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비행장 주변 등 취약지에 주민 보호용 방독면 714개를 구입 보급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설치 문제입니다.
증평군 설치는 여기 계신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범도민대책위원으로 활동해 주신데 많은 힘을 받아서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증평군 개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청하는 날까지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남대 국유재산 매입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걱정해 주시는 청남대와 관련하여 부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교부금 120억원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지원요청하였으며 5월 7일 주요사업 투자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보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앞으로도 계속 바라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지난해 제206회 임시회의시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의회사무처 보좌기능 강화」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시 자원봉사지원체제 확립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역량을 총 결집하여 「으뜸 충북」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를 50대를 설치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담당…
무인발급기는 현재 도내에 52대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총 예산은 그동안에…
이 2대가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내에는 50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에 공익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94개 단체에 3억5,000만원 국비지원을 했고요. 100개 사업에 6억5,200만원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이게 3억5,000을 했다는 겁니까?
3억5,024만5,000원을 94개 단체에다 저희들이 배정해 준 겁니다.
하나는 이 공익사업선정위원으로 계신 분이 공익사업 신청하시는 거기 단체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제1순위 제척사유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알면서 이대로 보임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비 쓰는 거를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또 신청해서 자기 단체에 돌아가게 선정위원으로 돼 있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없지요.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사회단체에 계신다고 해 가지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 반 이상이 또 돼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 저간의 사정이 있으신가요?
한 두분 된 것도 아니고 아홉분 중에 다섯 분이 겹쳐 있어요. 그것을 몇 분됐다고 지금…
그리고 매년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행된다 하는 내용들을 거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가가 정확하게 정말 냉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자기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쓰고 그것을 또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대한민국에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국비를 갖다가.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선정위원이나 평가위원을 따로 한다든가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분야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이거 임기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빼고는 교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적사항이면서도 이거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할 적에 더 잘 한다, 전문성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이죠. 아까 수혜대상자가 선정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는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몰라도요, 일반 사회정서나 상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 우리 상식이나 정서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이 이 업무를 아예 모르시니까 좀 한번 답변 해 봐 주세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정위원하고 평가위원이 지금 다섯 명이 중복이 됐는데 이것도 잘 할 수는 있어요. 전문성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직을 30년 한 분하고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한 분하고 새로 들어와서 전혀, 변호사라든지 어떤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클린한 사람들이 와 갖고서 한다는데 그 업무를 잘 모르면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배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의회 기능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농사짓다가, 어느 일부 분야에서 있다가 도의회 갑자기 들어와 갖고서 어느 전문성 제고가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면서 우리는 캐리어가 쌓여지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죠. 그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사회정서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그것을 중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일하고 내가 감사 또 하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는 제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위원 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고 또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사회단체를, 피수혜대상 단체를 맡고 있던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회장에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반인들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분들을 한번 재선정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심사기준을 보면은 11개 항목에 걸쳐서 배점으로 이렇게 나누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공공과 관련된 이익 그것은 기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저보다도 더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시민단체에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정이.
자립기반을 갖고 있는 단체가 관변단체를 빼고는 불과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심사기준에 가장 기본적으로 커야 할 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부터 행해져 온 공익관련 활동실적이 상당한 배점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것은 심사규정에 영 8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지원사업 선정기준 11개 항목에 배점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다기보다 심의위원님들이 이것을 정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배점으로 이걸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관계는 한번 앞으로 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또 앞으로의 봉사나 공익적 활동이 지속성을 갖고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비추어서 이게 배점이 높아야 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에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주무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재옥 위원하고 송은섭 위원이 예결위원 관계 때문에 3시서부터라서 우선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후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릴레이 운영이 있습니다. 20개 단체에 551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희망단체가 50개 단체인데 이게 다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저도 18페이지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 활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러면 4만5,913명이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이중에서 전문봉사요원은 4만5,913명 중에 몇명이 전문봉사요원이고,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이번에도 엊그저께 전국자원봉사담당자 워크숍이 있어서 가서 전국 시·도에서도 그 업무를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요즘 그 안과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정이 돼서 시·도로 근간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는 특별가동지원반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까?
4페이지요.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통·리·반장이다 이렇게 해서 'ᄅ'로 쓰는 게 아니지요. 조례도 'ᄋ'으로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전체 주관하시는 자치행정국서부터 이렇게 하셔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맞지요? 리를 표기를 할 적에 무슨 리다 할 적에는 'ᄅ'이고요. 이장을 표기할 때는 앞에는 'ᄋ'으로 돼야 된다. 이건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일선 군수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농촌지역의 읍·면장들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안 해야 될 사업이다, 그분들이 모이면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역기능 보완대책 이걸 좀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예고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또 13페이지에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 해서 마을정보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지금 많은 마을에서 인터넷을 연결시켜주고 정보화 시설을 해줬는데 많은 마을에서 먼지만 쌓이고 운영은 안 되는 그런 실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방문하셔 갖고 점검을 하셔 갖고 이왕 국가적으로도 또 가장 우리가 잘 쓰는 도로 아까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버금 가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요.
15페이지에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된 업체 또 20페이지에 청남대 재산매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입을 하시는 걸 도정의 기본방침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열거하셨는데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마무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50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된 게 몇 개고 지금 추진 중인 건 몇 개고 앞으로 할 거는 몇 개인가 그것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로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 일반시범지역 해 가지고 29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청주시 2개 동이 시범설치가 됐었고 2000년도에 청주시에 26개 동이 확대 설치됐고 또 청원군 남일면이 시범설치가 돼서 29개소가 1단계가 됐고 2단계가 2001년 7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 32개소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료된 것이 19개고 추진중인 것이 13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이 자체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됐고 2002년도에 16개소가 추진이 됐는데 완료가 7개, 추진이 9개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004년 이후에 추진될 것이 아직 6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읍·면하고 도시형 지역의 동,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이 그냥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도시형 지역은 그래도 동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라든지 그간에 완료된 지역을 봤을 때 효과면에서 분석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읍·면 관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간 누누이 행정자치부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고하고 개선방안은 요구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농촌지역 실정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저기도 있고한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아까 송은섭 위원이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런 자료를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한 거 또 앞으로 투자할 계획 총 얼마가 있으면 되는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낼 때 같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했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위임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또 기타 폐천부지나 이런 게 활용가치가 없어서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어떤 건가 그런 현황도 좀 조사가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하나 지금 지적과에 전산망이 전산처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소유자별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니까 도에 소재하는 저희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가보니까 대다수는 연결된, 도계간 연결된 도로와 관련해서 편입된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고 그 외에는 현재 토지로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의 수확이겠구요. 그래서 저희들 정례적으로 매년 초에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앞으로 쓸 가치효용면에서 없을 때 이런 것을 굳이 고집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민이 기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집을 짓고 살고 또 어떠한 중대한 주민이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된 것도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불하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럼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 그렇지 않으면 도유재산이라고 해서 도에서 무엇을 활용하든지 그렇지도 않고 언제 뭐를 할지도 모르는 것을 규정에 안 맞는다고 무진장 그걸 도에서 명의만 가지고 있고 주민은 뭐를 하려고 해도 기이 시작은 돼 있는데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조사해 본 결과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규정에 안 맞더라도 좀 선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하는 목적이 임대 필지와 안한 것과 조사도 있겠지만 단지 우리 토지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존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규정에 시단위는 300㎡, 군단위는 700㎡ 그리고 옛날 구도로가 폐도로가 돼 가지고 남의 토지를 중앙을 지나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같이 폭이 5m 정도도 안 되는 토지가 토지에 가로막고 있거나 또 아니면 옛날에 건축법 시행 이전에 신축된 도유지 내의 사유재산, 80년 이전 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양성화 시켜 가지고 시·군에 건축물대장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소유는 우리 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 권한은 주민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하해 주는 방향,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자기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다거나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민원을 조사를 해서 현지감정도 하고 현지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건 한건 나가는 데는 아주 급한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당장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모아서 지역별로 출장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6쪽에 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의 권한이 좀 대폭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이 그 동안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이 돼서 총 3,622건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도가 발굴한 것이387건입니다. 그리고 지방…
그런데 2003년도에 35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 917건이 확정이 돼서 그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이 227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96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건의돼 가지고 중앙에 전체적으로 검토 추진된 사항이 나온 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발굴실적만 했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한 실적이 과연 몇 건이 어떻게 된 것은 지금 없단 말이죠.
전국적인 것은 여기 우리가 사실은 참고로 보고 받을 뿐이지 충청북도의 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굉장히 이런 쪽의 무게중심이 약한 것이 아닌가, 지금 모두가 바라는 것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요사이 아주 이게 큰 과제 아닙니까?
지금 세무 마찰은 없겠어요?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 당초에 과세표준액이 세무서에는 시가기준액 또 저희들은 지방세과세표준액 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초에 중앙에서 그것을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폐지를 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에 저희들이 적용하던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의 30%밖에 접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려면은 매년 10여년간 1년에 일정률씩 올려서 접근하겠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 사이에 추진하다 보니까 공지시가에 대한 인상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33% 지난해까지 그렇게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매년 0.2% 내지 0.3%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침체됐다가 갑자기 지난해 말서부터 활성화됨으로써 또 서울 대도시 지역에,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해서 한 0.6% 정도 상향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시책에서 지금 36.3% 정도를 권장해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서 올해 적용률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촌지역은 비과세 면적도 많고요, 주로 누진세라든가 재산세같은 경우에 또 토지단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에 주로 타격이 가고 저희들은 세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들에게 충격이 가지 않는 그런 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그걸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청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행정수도니 그러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외 지역은 개발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가 다 땅값이 내렸는데 결국은 36.3%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다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0%라 하더라도 과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33%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원의 10%라 할 경우에 과표를 100%로 올렸을 때에는 3,000만원으로 하면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33%이니 이런 사실은 뜻이 없는 거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땅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땅값 많이 오르는 데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건 어찌할 도리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는데는 그대로 내려 준다든지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불용액 예고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은 자금의 활용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집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은 집행잔액도 나올 수가 있고 2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 못하는 사항,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스스로 알아서 분석을 하고 그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불용액이 있으면 사업을 빨리 시기가 늦기 전에 집행해야 되고 또 변경된 것 있으면 예산에 경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불용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부서에서 우리 전체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적어도 일정액 이상이 아직까지 집행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시간이 지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제가 알고자 하는 걸 모르겠는데 금년 6월달까지 도유재산 매각한 실적이 얼마예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고 시대적으로 자꾸 위급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정책을 세우는 분들도 이쪽에 비중을 좀 덜 두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게 좀 그렇고…, 장비점검입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쌓아놓으면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민방위 연령은 지금 몇 세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민방위대원 편성대상은 만 20세부터 45세까지 남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약 18만1,6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법정 제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 또 시·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경찰공무원이라든지 교정직 공무원 이런 법정제외대상자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만성허약자라든지 심신장애자 이런 제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이 우리 도내에 18만1,000여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프라든지 구명보트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시골지역에서 방독면 같은 것을 주민들 교육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여를 희망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장비 보관관리 또는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차원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서면답변 요구사항을 10부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 신설에 따라 자체조정이 가능한 소방직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소방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522명에서 2,529명으로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960명에서 967명으로 7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2,522명"을 "2,529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960명"을 "96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술경쟁시대를 맞아 직무발명에 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명기관의 장, 도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 등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발명자가 발명신고를 하면 발명기관의 장은 승계여부 결정 및 출원, 처분 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허권의 등록 관리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절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허출원시 "출원인" 기재방법에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도록 하였고 도유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처분보상금, 등록보상금의 지급액을 조정하고 권리처분으로 도 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발명기관의 장, 도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제8조에서는 종전에 발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명신고를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승계여부 결정 및 내용통지, 출원, 처분을 하였으나 상기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허권의 등록, 관리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내지 7페이지는 제10조, 제12조, 제18조에서는 등록보상금은 하향 조정하였고 활용 실적이 높은 처분 보상금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권리처분으로 도 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하여 기관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권리의 지급분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라 일선 소방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전면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7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의 설치승인 및 황간파출소의 청사 준공에 따라 자체조정이 가능한 소방직 표준정원 967명 범위 내에서 황간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정원 17명 중 10명은 자체조정하고 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특허법 제39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에서 충청북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직무발명의 승계 및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도유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와 안 제15조의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17657호에 의한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등에관한규정』제20조 단서에서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 현행 조례에 의한 등록 및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영동에는 이미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황간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를 또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에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간파출소는 5개 면을 관할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서하고 거리가 19㎞이고 인구가 한 18만여명 소방대상물이 한 242개 해서 여기에 따라서 설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10월에 준공이 됐고 인원 승인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돼 왔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옥천이나 보은 또 기타 소방서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본다면 거리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없는 군에 대해서 물론 보강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강이 될 테지만 그런 지역은 등한시하고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또 만들어주고 또 딴 군에는 그런 것 소방서도 없는데 파출소 하나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이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소방서가 없는 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파출소 증설을 위해서 연차별로 매년 2개 파출소 정도로 해서 보강계획을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따지고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소방수요, 화재건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시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우선순위 결정은 뭐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각 소방서에서 보고 들어온 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겁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순위결정에 대한 조건, 여건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얘기한 조건이 그게 틀림없이 맞는 조건입니까? 맞는 조건 가지고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하고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하고 충청일보 오늘 자료를 우리 위원석에 놨던데 예전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동에서 감술인가 제가 그때 본 거는 그거 같은데 그거 관계로 인해서 분쟁이 좀 있었는데 우리 충북에서 그거 말고도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게 있나요?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군의 감술 문제가 발명자와 소속한 기관간에 좀 이의가 있어 가지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된 게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그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인지가 됐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하고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본인이 만들었으면 그것도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5조에 보면은 보상금의 반환에 관련된 부분에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20조의 단서에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해서 보상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은 직무발명에서 무권리자의 사유로 인해 특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다 해서 이 조항을 안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반환대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소의 그것에 관한 설명이 필요성이 있을 것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사항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2001년부터 간헐적으로 이 직무발명이 있어왔는데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은 그와 같은 직무발명에 대한 것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소급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것을 직무발명으로 볼 것이냐 자유발명이냐 이런 한계성도 명확히 구분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도 짚었던 도유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거든요. 그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3호를 신설하여서 제2조제6호 가목에 관한 사항하고 제15조에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 무권리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단서를 추가해서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과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영호
총무과장정호성
감사관김경용
자치행정국
국장박환규
자치행정과장권기수
세무회계과장류한우
정보통신과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영욱
소방본부
본부장박창순
소방행정과장이기봉
방호구조과장배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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