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3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나. 자치연수원
다. 여성정책관실
라. 보건환경연구원
마. 충북과학대학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2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복지환경국, 자치연수원,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대 의회 4년 동안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살펴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민 건강에 대한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환경 및 수질보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신규지원과 증감, 사업의 변동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 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83억4,000만원, 특별회계 1,216억6,000만원 등 총 4,600억원이 되는데 그 중 이번에 추가경정 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18억5,000만원, 특별회계 122억9,800만원 등 총 441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123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비로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또한 기금 확정내시에 의해 신규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암 조기검진비는 검진비 지급비율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예방관리 사업은 기금 확정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비는 평가결과 우수 보건소인 제천, 청원, 옥천 3개소에 대한 한방 의료장비구입, 인건비로 국비 확정에 따라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방지역 보건 사업 또한 국비 확정에 따라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노인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 사업비는 2006년도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각각 2억2,000만원과 4,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의료원 의료장비보강 사업비는 노후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위생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청주시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신축사업으로 복권기금 100%로 신규 계상하였고, 12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3억2,700만원은 정신요양시설 4개소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132페이지, 공단폐수종말처리 설치 사업비는 민간 직영 산업단지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마을상수도 관련 사업비는 2006년 마을상수도 평가 포상금 교부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것이고, 13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비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통합, 폐지, 신설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지원에 따라 신규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용역비 2,000만원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활용토록 되어 있어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복권기금 집행잔액 활용을 위해 계상한 사업으로 국고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신고 전환한 개인운영 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6월 15일 완공되어 개관 예정으로 올 하반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총 4억700만원 중 자부담분 1억700만원을 제외한 3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센터 비품구입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생할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139페이지부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관련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비 확정에 따라 재원 조정을 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신규시설 운영비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장애인 교육비지원 사업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성인 장애인의 교육 운영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입소노인 한마당잔치 1,000만원은 입소노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노인복지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도 행사 참석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화장로 교체사업은 당초 제천화장장의 노후 화장로 2기만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제천시 화장장이 매우 노후되어 화장장 증·개축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7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노인 전문요양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4억9,000만원은 3개소 신축비 및 방염 커튼 설치를 위한 것으로 국비 추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농어촌 종합재가노인 복지시설 2개소,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신축에 따라 각각 5억1,000만원, 11억4,000만원, 1억5,000만원을 국고 내시에 의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30억3,0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37억2,000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3억1,000만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4억800만원은 종사자 인건비, 관리 운영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분권교부세 사업비 확정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담장교체 공사는 담장의 노후·훼손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교체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증액 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8,000만원, 도비부담금 10억원, 시·군부담금 7억5,800만원, 시·군결산잉여금 4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87억4,000만원 등 총 12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26억9,000만원, 현금급여비 5억1,700만원, 사례관리 8,300만원, 행정경비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3,701억8,67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318억5,0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의 규모와 투자 사업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부처의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암센터 설립 5억원, 충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 6,500만원, 청주의료원 편입토지 보상 1,961만원, 앙암 건강증진센터 신축 7,500만원, 자연보호선 바지선 구조개선 사업 3,000만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2,000만원,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 운영비 3억원,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 지원 10억2,600만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비품구입 1억원, 장애인 전동 보조기구 간이충전소 설치 3,000만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장애인교육비 지원 1,000만원, 시설 입소노인 한마당잔치 1,000만원,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8,000만원, 도 노인복지회관 담장교체 공사 2,000만원 등은 순수한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별 사업 조정과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 관련 단체에 지원하게 됨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혜단체에 대한 면밀한 수요 판단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9쪽, 청주의료원 편입토지 보상 1,961만원의 감정평가사 평가 의뢰 여부와 경계측량 시 사유지 편입 실태, 132쪽 자연보호선 바지선 구조 개선사업 3,000만원 바지선의 운영실적, 136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0만원 용역비 산출근거, 136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 3억과 관련하여 시설운영 위탁계약 사항 및 세부운영 계획, 136쪽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 10억2,600만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복권기금 지원금액, 도내 양성화 복지시설 현황, 복지시설 지원내역, 137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비품구입 1억원 관련 정수물품 현황 및 승인사항, 비품의 품목별 내역, 141쪽 장애인 전동 보조기구 간이충전소 설치 3,000만원 사업계획, 142쪽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의 산정내역, 142쪽 장애인 교육비 지원 1,000만원 야학 운영실태, 142쪽 시설 입소노인 한마당 잔치 관련 1,000만원 전년도 시행 여부, 142쪽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비 8,000만원 관련 타 시·도 사례 및 사업의 세부계획, 143쪽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비 5억6,196만9,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144쪽 화장로 교체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146쪽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담장 교체 공사 2,000만원 기존시설 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339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122억2,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87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사업비를 살펴보면 의료 및 구료비 126억9,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3억3,900만원, 수급자 관리 8,300만원, 시·군행정비 9,40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9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시·군행정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로 해서 5,000만원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금회 2,500만원 증액된 사안 그리고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이러한 예산 계상 내역이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이 승인된 예산이 단체에 현금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5,000만원 했으면 어느 회사, 어떤 규모의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있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중에 이 예산이 승인되어서 보조되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에 의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었어요?
자본보조가 되면 해당 시설장 책임 하에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산처리에 의해서 반납처리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우리 예산 이 부분 자료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어느 회사의 어느 규모의 모델에, 그냥…
어느 회사의 어느 모델까지는, 이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승객용 승강기가 3,700만원 그리고 이를 위한 철근공사가 2,258만원, 외장공사 약 1,000만원, 출입구 철거라든가 구조물 공사 이렇게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약 5,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약 4,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그와 준하는 교육을 강하게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물론 정산도 그에 따른 철저한 정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계산서라든지 운영의, 예를 들어서 구입이라든가 공사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경우에는 가능한 투명하게 또 공개경쟁입찰에 준하는, 모든 사항을 거기에 준하는 집행으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조달 계획을 우리 주무과에 와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5,000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어떻게 4,000만원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가능합니까? 요지는 장애인복지관이 4,000만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충주 호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숭덕사회복지법인은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시설에 대해 각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많은 후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이런 예산 지원해 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구입하는데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슬쩍 싼 거 해 가지고 자료에는 5,000만원 구입한 것 갖고, 계약행위를 우리 관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계약행위가 시설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또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것이 낭비요인, 낭비보다 더한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에 이렇게 유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되는 거는 사전에 자부담을 한다면 자부담 재원의 부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사전에 전제가 된 다음에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 예산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견적내용이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 보면 가짜 자부담 계획서인지 진짜 자부담 계획서인지 압니다.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죠. 그 점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지적하고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전국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되는 거죠?
여기 전국의 참가자가 약 5,000명 정도고 우리 도에서는 200명 정도, 선수 152명에 임원 한 48명 내, 종목은 7개 종목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부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그러면 단복 하는데 200명 선수들의나이나 임원들 200벌 또 거기에 가는 경기에 필요한 운동경기 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산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노인건강대축제에 저희들이 약 한 200여 명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경비가 약 8,75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가 100실 정도 잡고요, 하루에 4만원 정도 해서 약 한 800만원, 이틀 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비, 선수단복, 경기복 그리고 현지까지의 차량 임차, 출전행사라든지 각종 현수막 그리고 출전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해보험료, 개회식 할 때의 자그마한 이벤트 행사 그리고 각종 제경비 해서 8,750만원이 듭니다.
대회는…
그 총 규모가, 숙박비가 얼마예요?
2인 1실 기준한 것도 현실성이 결여됐고 통상 보면 예선에 떨어지면 이틀 안 자고 다 옵니다. 여기 100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승인되면 8,000만원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그쪽 통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는 겨.
그리고 여관에 가서 실제는 100개를 이틀 안 하고 했다고 영수증 처리하면 그렇게 처리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가면 확실히 느껴요. 예산을 유연성 있게 적정하게 해야지.
그리고 노인분들 가는데 무슨, 요새 4만원짜리 여관 가면 아주 호텔급입니다. 왜 두 명씩 여기 잡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산출기초가 됐다 이겁니다.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체재는 이틀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회가 20날 오후 늦게 이루어지고 21일 오후 5시까지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전주에서…
각 시·군에서 예비 선발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틀림없이 여기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 2박 3일 기준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주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워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경비 나는 거,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명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잘못된 거라 이거야.
노인분들 갔는데 깨끗한 시설 넓은 방에 5명, 10명이 입소해도 되는데 2명씩 해서 100실을 기초했다라는 게 부풀려진 예산이다, 숙박비만 그럴진대 다른 항목은, 급량비 먹고 자는 거 있잖아요,
다 2박 3일 200명 3끼 해 가지고 이거 지금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먹은 거로 정산보고는 해.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설령 다른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숙박비, 교통차량비, 또 식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집행 가능한, 정말 내가 내 주머니 돈으로 데리고 가서 2박 3일 했을 때, 과거에 그런 유사한 행사에 견주어 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적정 예산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당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나 이런 걸 보면 젊은애들이 또 어린애들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여럿이 재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국노인대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과장한테도 강하게 주문하고 또 지사님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올린 게 뭐냐 하면 처음으로 전국 대회에 노인들을 모시고 가면서 자칫 잠자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또 각종 유니폼 같은 거 자체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움을 맛보게 되면은 어른들의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대회 출전을 시켜서 충북을 대표해서 나가는 입장에 너무 가슴 아프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출전하셔 가지고 성적은 고하간에 적어도 충북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거기 가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자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노인들이 자랑스럽게 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숙박도 여러 사람 재우면 안 된다, 꼭 한 방에 둘씩 들어가 자는데 편하게 쉬게 하라, 그리고 먹는 것도 한결같이 제대로 대우해 줘라,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 가는 선수들이라든지 소년체육대회 가는 선수들 같으면 훨씬 적게 책정이 됐겠죠.
한 방에 여러 사람 잘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까지 주저주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의 충북의 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고 또 내년부터 연차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 지원했을 때는 분명하게 짜임새 있는 규모로 해야지 임원 등 48명 해서 획일적으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이 심의보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8,000만원이 소요되면 전주 시내의 여관은 어떤 데 몇 군데로 할 거고 실제 운영하는 세부 사전답사 내용까지도 첨부가 돼야만이 우리 도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숙박비 얼마, 급량비 얼마, 차량임차료 얼마, 또 경기 운영하는 경기단복, 또 단복은 어느 수준에서 벌당 얼마씩 이런 것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 도에서 하면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게 민간자본보조 예산 승인되면 그 단체에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숙박비 여기 4만원짜리 100개 이틀 한다고 그래 가지고 800만원, 그건 누구든지 해 줍니다.
우리 소년체전이든 장애인체전이든 노인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예선전에 탈락을 해도 기왕에 어르신들 여기 오셨으니까 돌아가지 마시고 예산이 이렇게 다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삼시 세끼도 여기 우리 집행부서에서 아주 잘 모실 테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차량 있으면 떨어져서 먼저 가도록 내버려둔다고, 잡지를 않고.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체육 행사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문화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체육대회 가서 격려 가거나 가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은 분명히 처음 시작하는 거서부터 노인들이 똑같이 젊은애들 체육대회 하는 거 마냥 휩쓸려서 어울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려를 불식해 보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 노인들을 극진하게 모시는 도가 돼 보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할 때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2,000만원 있으면 2,000만원 우리 도에서 현장 확인하고 어떤 담장을 할 건가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려되는 건 예산 승인되면 2,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에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1,900 얼마까지 집행한 거로 정산보고하면 그게 잘 된 거로 지금까지 처리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수차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인, 담장 교체 꼭 필요한 사안이더라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 부서에서 했을 때하고 민간 사회단체에서 했을 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의 우리 공직자들이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민간사회단체 자본보조나 자치단체 자본이전한 것은 거의 집행 잔액이 없어요. 다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실제 9,000만원을 사업계획 했는데 5,000만원 갖고 다 할,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보완 미비점 또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님의 건강대축제…
참가 인원 200명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청주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수선발을 위해서 8월 중에 도 단위 노인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각 종목별로 우수 노인 분들을 선발해서 출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재하시는 상황은 전주시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무셔 봤겠지만 숙박시설이 거의 다 2인 1실로 시설도 되어 있고요. 또 특히 노인분들은 코 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면 서로 짜증스러운 이런 축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분들에게 편안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먹고 자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동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전주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현지답사, 숙박에서부터 식당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전 점검을 하고 추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사람만 다 데리고 가 가지고 나머지 시·군은 그냥 언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또 비용 안 들어요? 이것도 비용 들 거 아닙니까, 선발할 때?
경기 종목별로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인회 도연합회에서는 게이트볼을, 기존에 있는 도지사기 차기대회가 8월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4개 팀 28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베드민턴은 도 베드민턴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7월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8월 한 날짜에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각 개별로 운영을 하되 날짜는 한 날짜에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건강운동 즉 건강체조라든지 또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장수춤, 그리고 생활체조…
하나 더 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꽃동네 자체적으로 시설협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설에 생활하는 입소 노인 분들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업비는 주로 식대하고 음료,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음료 그리고 기념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최를 노인복지시설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데 장소는 적정한 장소로 물색을 해 가지고요, 전 시설 노인,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편리한 장소, 이런 운동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에 상당수의 노인요양시설…
그 자원봉사자가 200명 정도 해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는 말하자면 참가 1인 당 4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되는 거네요, 과장님?
물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분들 이 분들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도 있고 실질적인 혈육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운영상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은 유념을 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이번에 열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충북 같은 데도 내년에 유치를 하면 충북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잠깐 저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의 노인회장님께서 대통령을 면담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국구 노인대축제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충북에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가 아마 이쪽 전주 쪽에다가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못 했는데 다음 번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하고요.
특히 건강대축제가 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충주에서 이것 대신에 전국 대통령기차지 게이트볼대회가 별도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제1회를 해 보려고 욕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인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비용 말씀이 계셔 가지고 조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유니폼 비용하고 경기용 옷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비교를 해서 1인당 40만원 여행경비 같은 걸로 따져 버리면 그게 그런데 이게 거기 들어가는 운동복비, 운동 용구비 그리고 음료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비교 해서 1인당 평균 40만원 그런 거는 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올린 대로 어떻든 우리 충북의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도보다 밑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시·도의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도 운동을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야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담장 교체공사로 2,000만원 순수 도비로만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담장 훼손이,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담장이 튼튼한 것 같은데 위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담장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된 건지요?
담장은 약 한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튼튼한 것 같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칠 경우에는 큰 인적인 사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담장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앙암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해서 당초에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보건위생과로 변경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이게 의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동보조기구 간이충전소 설치는 애시당초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장애인들이 평소에 시내를 온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중간에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소진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알아본 결과 경기도에서도 상당수 막대한 지원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전량, 전 공공시설은 다 못 하지만 가급적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일단 해 주고 그것이 좋은 호응도가 있다면 각 시·군 주요한 시설에 파급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70페이지 청주의료원 편입토지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회 보상비로 1,961만원 편성된 거는 당초 업무를 할 때 경계측량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우리 소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어서 2,000만원 가까운 보상비가 지금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홍한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안실을 신축하면서 그 안에 사유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계측량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도면이, 위원님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이 부지만은, 44㎡가 이게 도로고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당이 설정이 돼 가지고 저당이 설정된 것은 또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으로다가 매입이 곤란하다고 연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저당이 해제가 돼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개관에 앞서서 구매행위가, 예를 들면 운영비에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운영비도 있지만 여기에 또는 일반 재산조성비, 시설관리비가 있고 사업운영비 이런 것은 위탁 운영 주체가 있으면 예산 승인되면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품구입비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매행위를 어디서 하죠?
우리 도에서…
도에서 구매해 가지고 인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총 사업비 10억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거로다 이렇게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어디 지원을 하는지.
이 로또복권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 말경에 51개소 약 42억1,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9개소 20억7,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2005년도에 17개소 11억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요청하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처리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반납을 하지 말고 각 시·도에서 남은 잔액, 우리 도의 경우는 10억2,600만원인데요, 그것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용도는 신축과 매입비 또는 장비 보강 이걸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개인신고 시설 또는 신고 준비 중에 있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신고시설로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선 제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을, 저희는 완벽한 규정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의 주어진 기준은 맞추어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하고 했지만 가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는 안 될 부분에 건축이 됐다든지, 어떠한 시설이 말하자면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 않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거실이 규정은 15평인데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이 되지만 법을 위반해서 있는 이런 시설인 경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시설에 들어온 사람이 서울서 내려와 있는 사람들 네 명 데려다 놓고 목사가 교회 뒷방에다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그런 데는 신고가 되고 영춘 은빛사랑 교회 같은 데는 사람이 한 70~80명 돼요. 그리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 “이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곧 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이런 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신고가 되도록 할 수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폐쇄조치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개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먼젓번 연말에 선거 전에 돈을 얼마큼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가니까 미신고 시설에는 주지 말아라, 신고한 데 가서 영수증을 받아다 주는데 미리 허가난 데는 가 보니까 사람 넷밖에 없고 주민등록을 물으니까 여기 사람도 아니고 전부 서울 사람들 넷 갖다 놓고 교회 뒷방에다가 해 놨는데 그것은 허가가 났고 영춘 사는 은빛사랑은 우리 위원장님도 가 보셨지만 그런 데는 좀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미신고 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서 이게 되게끔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왜 너희들이 가로 부치느냐. 와서 뭘 크게 도와주는 것도 없이 가로부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 필요 없다” 이래서 안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시설이 아마 “우리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폐쇄하고서 저쪽 강원도 영월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늘 걱정이 그겁니다. 실지로 신고 받아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지도해 가야 되는데 이쪽 종교 시설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반발하고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게 당신들이 신고시설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문 절차를 거쳐서 아주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설은 스스로 자진 폐쇄하고 저쪽 강원도로 가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데 또 가 보면 수용 인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잘 해 놨어요, 깨끗하게.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 오고 하는데 아주 잘 해 놨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시설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목사가 “곧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강원도로 갈 수가 없는데,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두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 관리하면서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 금년부터는 명백하게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영수증 다 처리해서 발급해 주고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전부 이제 걸림돌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 거 안 했으면 이리저리 받고 마음대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인권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 지원 관련해서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권기금에서 총 사업비가 10억2,600만원 정도고 사업 물량이 25개 정도 내 했는데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잘 하고서 앞으로 금년 내에 신고시설로 전환하는데 이 복권기금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의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 소당 평균을 내면 한 4,500만원 내외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죠?
뭐 이것 꼭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방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후원금도 받고 도나 시·군에서 받아도 싹 저희들 쓰고 싶은 대로 적당히 계약하고 적당히 영수 처리하고 정산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핵심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안 하고 영월로 가겠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억2,600만원 정도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장비보강 구매하는데도 정말 입소를 운영하는 원장이 아니라 수용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든 복권기금이든, 도비든 시·군비든 그분들한테 적정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행정행위, 사전사후 이 업무추진 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예산서가 우리가 3억 예산요구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반기 것만 3억이죠?
현재도 그 부분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했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운영비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속기록을 안 봐서 그러는데…
제가 7억6,500인가 7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전국 처음으로 구상을 해서 하면서 이쪽 소위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기능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기능을 총괄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내로라 하는 사회복지전문가,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해 주었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 이상만 과장을 일본까지 보내서 일본의 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보다 더 앞으로 훨씬 여유로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우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물품구입비가 1억3,000 얼마로, 잠깐만요. 물품구입비 세부내역을 보니까 1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1억만 계상 하셨는데 깎아서 1억에 사시겠다는 뜻인지 어떻게…
그리고 저렇게 새롭게 건물 지어서 시작을 하면서 좀 의미가 있어지는 집기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산뜻하게 돼야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억5,000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단체들에 대한 집기 같은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면서 때로는 조달물자 구입하는 게 꼭 싼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집단구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디스카운트도 받고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계상된 액수 가지고서 전체 커버해 보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주하는 업체들은 자기들 컴퓨터 쓰던 것 갖고 오라고 하면 다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평소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에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연수원에서 심의 요청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2%인 3억1,000만5,000원이 증액된 44억266만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요구별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의 기본급은 상반기 6개월분의 3급 공로연수자분 기본급 3,120만6,000원과 하반기 6개월분의 4급 공로연수자분의 기본급 부족분 2,79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의 경우 2006년 1월 서기관 승진 1명분 16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10일분에서 20일분으로 변경되어서 3,820만6,000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153쪽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저희 연수원 명칭변경에 따른 홍보비 100만원과 현판제작비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올 7월말에 회계관직 재정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갱신보험료 84만원을 요구하였고 연료비는 생활관 연료비로 유가상승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4쪽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원 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안내표지판 2개소와 입간판 2개소의 정비소요액 1,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지급규정 변경으로 인한 1,320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는 보은, 괴산 방면의 방문객 및 교육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미원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5쪽의 야간학습실 설치비 1,000만원은 합숙교육생 설문시 건의한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관 옥상 방수공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공사비 6,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바닥 및 배수로 보수는 농기계훈련관 주변 침하로 안전대책이 시급하여 보수공사에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생활관 현관 난간교체는 노후화와 통행시 추락 위험성이 높아 교체비용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의 국솥은 노후로 균열이 발생하여 교체구입 하고자 2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공무원교육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여비규정 개정으로 원거리 초빙강사 여비 실비보상 증액분 1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6쪽의 자치연수원 홈페이지 보완은 현재 저희 원 독립사이트가 독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도의 문화관광 허브사이트에 접속해 사용 중인데 효율적인 교육생 관리 등 기능 보완을 위하여 긴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강당의 노후된 조명제광장치 교체구입으로 2,500만원과 사이버탐험실의 교육생 편의제공용 컴퓨터 3대분 3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민교육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생 편의제공용 노후 컴퓨터 교체 2대분 260만원과 대강당 수용인원 초과에 대비한 접의자 50개 1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원 명칭 변경과 노후된 시설의 정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대로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의 규모는 44억26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00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연수원관리 분야는 33억6,36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50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교육 분야는 8억1,37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민교육 분야는 2억2,5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 2,050만원,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 1,000만원, 공무원교육관 옥상 방수 공사 6,000만원, 원거리 강사여비 170만원, 연수원 홈페이지 보완 5,000만원, 조명 제광장치 교체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1세기 으뜸충북을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생 위주의 참교육 실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식교육의 내실화로 교육생들의 편의와 다시 오고 싶은 연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시설의 다용도 활용 방안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5쪽,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비 1,000만원은 도민교육관 2층 시설을 야간학습실로 설치 시 기존의 건강관리 과목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기존 분임토의장을 야간학습실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는지와 155쪽, 공무원교육관 옥상 방수공사비 6,000만원 계상은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제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156쪽 자치연수원 홈페이지 보완사업비 5,000만원 계상은 문화관광 허브사이트와 병행 구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 155쪽 좀 보세요.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55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52쪽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관이 공무원교육관은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생활교육관은 1실 4인으로 돼 있고요, 공무원교육관은 1실 2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반이라든지, 1년 과정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 과정으로 들어와서 원 거리에 있는 분들은 생활관을 대여하는데 특히 신규반과 1년 교육 과정은 지금 추세가 거의 다 1인 1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찍 자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겠고 옆에 사람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상당히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또 기타 자기가 공부를 하려면 물론 생활관 방에 책상이 있는데도 못하고 나와 가지고 강의실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이수자들한테 설문을 받아 보니까 독서실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이 거의 매기마다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자료실이 있는데 1년짜리 장기과정이 옴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자료실 옆에 독서대가 있었는데 독서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책을 빌려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시간에는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또 자료실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자료실에서 책을 빌려다가 원내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이것이 더 긴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체조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다른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이것이 우선 순위에서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생활관 현관 난간 설치에 대해서 지금 노후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생활관 2층과 3층에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설치한 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찍이 세심히 살펴봤어야 할 텐데, 금년 상반기에 밖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도 새롭게 느낀 사항입니다.
우선 첫째 난간의 높이가 허리 이하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난간을 흔들어 보니까 상당히 고정이 안 돼 있고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히 잡는다든지 어떻게 빠른 걸음이나 뛰다가 이것을 잡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예방을 위해서도 긴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걸 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 이거 우리가 먼젓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1억이 됩니까?
이범윤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한번으로 끝냈어야 될 것을 자꾸 위원님들 신경 쓰게 해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업자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최소한 1억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실에서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우선 6,000만원만 세워놓고 그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의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재원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후에 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봐도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1억 내지 1억1,000만원은 가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보고 또 전문가의 검토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억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 확보되고 추경에 6,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하실 사항은 이 건물이 당초에 질 때 그때는 여러 가지 다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방수 공사가 아니고 화단 시설을 전부 제거하고 다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수 공사와는 달리 좀 사업비가 많이 든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6,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할 공사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1억1,000이나 1억2,000에서 세워주셔야지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또 6,000만원을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 심사한 저희들 입장에서 참 곤혹스럽기가 그지없고 도민들 뵙기에도 참 난감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사정을 잘 하셔서 6,000만원 가지고 어차피 공사 못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6,000만원 다 세워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사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한꺼번에 세우시는 게 낫지 이렇게 세웠다 깎았다 다시 세웠다 하는 과정이 저희로서는 참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학습실을 설치하는데 말하자면 요가 운동하고 있는 매트를 딴 쪽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야간학습실을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요가는 그대로 하고 분임토의장을 활용해서 분임토의장에다 야간학습실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분임토의장을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독서실 형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임토의장에다 이런 시설을 하면 분임토의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현재 분임토의는 많으면 12명 정도 아니면 1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방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학습실로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작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 홈페이지가 우리 도의 문화관광 허브사이트하고 접속해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독립적인 사이트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문화관광사이트를 더 확장하시는 겁니까? 어떤 개념이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교재용 CD도 제작을 하겠다, 상담실도 하겠다, 동영상 등도 하겠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순히 홈페이지, 연수원 기능이 정보에 관한 교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용량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단독 홈페이지를 갖지 아니하고 문화관광사이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첫째 용량이 적고요.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교육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건 긴요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관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부터 5일간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정책관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회기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임기 중에 보여 주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높은 지역사랑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과 아동·보육의 경쟁력 강화 등 양성평등 구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격려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여성과 아동은 물론 양성이 고루 평등하게 잘 사는 충북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인 674억1,000만원보다 약 0.2%가 증액된 675억4,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3,701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2억3,076만1,000원 증액, 아동복지 세항에 1억2,926만8,000원 감액,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3,55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8쪽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증액내역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2억3,07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108쪽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8,000만원 증액분은 도내 북부권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글 및 우리문화 습득 지원의 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임차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증액분 820만원은 2006년도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부서 내 여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09쪽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 교육비는 당초 4,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부가 재배정 사업으로 교육비 9,8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도 예산 4,2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비 9,800만원을 재배정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30만원 증액분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증액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고, 통합상담소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의거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분 129만6,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또한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변경내시에 따라 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 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입니다.
상단의 5개 사업은 전액 국가지원 복권기금사업으로써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1,522만8,000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청주YWCA 등 4개 가정폭력상담소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며,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44만원은 드보라의집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240만원은 드보라의집과 엘림의집 직업훈련교육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중 법률지원사업은 법률지원비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성매매 피해자 의료지원비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110쪽 하단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을 위해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1쪽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2,148만원 증액분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과 치료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방문상담을 위한 차량구입 지원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를 위한 차량지원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와 여성주간사업비는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 감액분을 도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112쪽의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은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써 인턴 증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9,23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2쪽 아동복지 세항은 전액 사업성 예산으로 1억2,926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2쪽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위탁가정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500만원 증액 내역은 변경내시에 따라 정보센터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 민간위탁금은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증액분 7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 중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급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부방 지원을 기존 53개소에서 52개소로 변경내시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이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육보조금 1,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아동보호 지원시설인 그룹홈이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2,59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의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세자금 지원비로 8억원을 전액 국고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12억4,15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비를 14억7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보호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해 당초 10개소에서 7개소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5억3,81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보조단가 상승으로 충주, 제천, 보은 등 3개소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3,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20개소에서 8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8억9,2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입니다.
노후화 된 보육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보육시설 개·보수비 사업량이 당초 38개소에서 23개소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3억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장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47개소에서 29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및 결연기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6,3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정 사정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 9,085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상반기 중 50%를 이미 지원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 나머지 50%인 12억9,461만3,000원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추경에 편성하고 이를 도비로 전입 조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부지역의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해 전액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사업비 5,53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천 지역에 방과후 어린이들의 건전한 문화·복지시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복지센터 건립 지원비로 총 사업비 16억 중 도비지원액으로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여성발전센터 운영 세항입니다.
117쪽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써 연가보상비로 644만6,000원을, 기본여비 인상분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성별영향평가 추진사업비는 2006년 연구개발팀 구성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연구조사비 및 연구보고서 발간비 2,6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과 관련한 복지시책 사업예산으로써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아동 및 보육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75억4,80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70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와 투자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주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건물임차 8,000만원, 성매매 피해자 의료지원 1,50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 576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4,300만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148만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 1,500만원, 성매매 피해자 현장구조 지원 2,300만원,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2억3,345만9,000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800만원, 아동시설 전세자금 지원 8억원, 아동급식 지원 12억9,461만3,000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5,535만4,000원, 어린이복지센터 건립 4억원, 성별영향평가 추진 2,608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국비보조 내시자료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8쪽 충주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건물임차 8,000만원에 대한 사업 운영자 선정방법 및 지원센터 운영실적, 109쪽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 교육비 4,200만원을 삭감한 사유, 113쪽 아동시설 전세자금 지원비 8억원의 사업량 선정 및 지원기준, 114쪽 보육시설 운영비 12억4,156만9,000원이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 114쪽 보육료 지원비 14억72만7,000원을 삭감한 사유, 116쪽 어린이복지센터 건립비 4억원의 사업계획, 117쪽 성별영향평가 추진비 2,608만원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충주 북부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건물 임차 해 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글 및 우리 문화 습득으로 가족 갈등 해소 및 가정 해체 예방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공간 확보를 필요로 해서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상한 충주 북부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건물 임차는 충주 지역에 충주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3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을 비롯해서 법률 교육 그 다음에는 다양한 문화교육 그 다음에 피해자 상담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지역에 한 1,400여 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있는데 북부 지역이 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역에는 지금 청주에 센터가 두 개가 있고 남부지역엔 옥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을 전부 커버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건물 임차료를 주고자 합니다.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한 방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에 결혼이민자센터로 운영되는 사무실 공간은 의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충주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주이민자센터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이 3,510만원이고 이번에 8,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3,510만원은 일반운영비인데 3,510만원 중에 지금 박충환 센터장이나 또 2명의… 2명을 정확히 뭐라고 그럽니까, 자원봉사자 말고 2명을?
실무자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월에 일정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10만원은 어디서…
그럼 3,510만원은 지금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운영비로…
그러면 예산 편제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3,510만원이…
여기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에 3,510만원승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질의한 건데 그러면 충주 결혼이민자센터 하는 데는 지금 충주시에서도 아무 보조되는 거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8,000만원이라는 임차 비용이 충주시내 소재 건물임차에는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느 건물에 몇 평이나 되는 그런 저기죠?
우체국이 있는데고요…
결혼이민 여성들이…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의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8,000만원 이번에 도에서 승인 예정인데 건물도 협소하고 소재지에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또 나중에 임차를 해서 내부 보수나 인테리어를 많이 해야 될 오래된 노후 건물 같으면 그런 부분을 다시 지양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 됐는데 감된 내용이 사업량이 53개소에서 52개로 1개소가 감이 됐는데 1개소가 감된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당초에는 53개로 예정을 했었는데 하나가 이번에 감됐으면 공부방 운영이 안 된다든가…
이게 국비가 됐든 우리 지방비 도비, 시·군비가 됐든 아마도 200만원이 공부방 운영하는데 공부방 운영 형편에 따라서 아주 부족한 공부방도 있을 거고 200만원이 너무, 실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나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 200만원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획일적으로 공부방당 200만원씩 지출되는데 앞으로는 공부방 운영 실태를 평가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요인별로 해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한 200~300명 있는 데도 200만원, 10명 20명 있는 데도 200만원, 또 임차건물도 번듯하게, 한 3,000만원 하는 장소에서 해도 200만원, 시골에 임차도 아니고 개인건물 그냥 쓸 수 있는 공부방에서 하는 데도 200만원, 이것 안 맞는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관님, 주문하는 겁니다. 올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차등해서 실정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아동시설 전세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우리 기금예산으로 8억인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9개소 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7개소 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억인데 개소당 이것도 획일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아동시설 전세자금도 이 시설에 따라서 5,000만원이 전세자금으로 딱 맞을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또 5,000만원이 형편없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5,000만원짜리 전세 저기도 안 되는데 시설당 5,000만원 나오니까 실제 일반 개인이 계약을 3,000만원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16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사 나와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청주에 있는 현양자립생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은 청주에 있는 충북희망원하고 현양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성에 있는 향애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개축 3개소가 6억7,000만원이면 2억 한 2,000여 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원장한테 가요.
2억2,000만원이 갔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는 꼭 자부담 했다고 정산보고서 하는데 자부담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부담 한 걸로 받아 주고 있는 것이 일선 시·군과,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가의 복지 관련 예산이 그 수용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 보강하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어떤 부의 축적으로 남용되든가 도용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제대로 아동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장비보강 3개소에 1억2,600만원이면 한 개당 4,200만원씩 가는 거예요. 4,200만원어치 장비가 구입되어야지 계약만 4,200만원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 장비 납품업자들 하고 결탁을 해서 혈세가 누수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지적하고 강조하는 거니까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 생각이면 이런 장비보강 같으면 아동시설에 장비 많이 보이잖아요. 구매행위를 우리 도는 아니더라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도 개선을 연구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지적하는 지금 승인되면 집행할 거니까 집행과정의 착안사안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44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해서 남부지역에 “소규모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등 신고와 치료단계까지 사업효과를 제고” 이것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상담치료 또 아동학대예방상담 이런 걸 하려면 일정한 수준이 있는 분들이, 그런 요건을 갖춘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지금 물색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보육료 지원비를 14억72만7,000원 삭감을 하고 같은 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2억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감한 사유와 무슨 상호 금액이 비슷한데 이쪽 걸 삭감하고 이쪽걸 증액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비슷한데 상호 이런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확정내시가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비 증감액은 내역을 보면 인건비 상승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보육료 지원비 삭감은 만 5세아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입양아 무상보육료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복지센터가 제천에만 두 군데를 세우네요. 하소동하고 신백동, 어린이복지센터…
그래서 이 센터 두 개를 건립하는데 건립비가 부족해서 도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천에 되면 저희가 타 시·군에도 확대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도지사 당선자 공약에도 있습니다. 당선자께서 아동복지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제천에 두 개가 건립이 되면 이것을 계기로 타 시·군에서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는 도정의 정책 과정에서부터 성으로 인한 격차를, 그런 요인이 되는 것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시행령에 광역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농촌정보화 사업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세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심층평가기 때문에 조사원들을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대학에서 사회적인 통계나 또는 사회 조사 과목을 수강한 대학원생 또는 현재 그런 과목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3, 4학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또 그 시설에서 직접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나 또는 선생들, 운영 담당자들 그리고 또 수강을 받은 실제 수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해서 코딩 작업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인데 저희 위원들로서도 잘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추진에 지속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규모는 44억8,27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9,711만4,000원 대비 4.3%인 1억8,5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연가보상비 4,538만9,000원과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1,570만원 등 법정 필수적 경비 6,10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새로운 장비의 구입 등으로 인해 현재 200㎾로는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500㎾로 전기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화장실 개·보수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료비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계상한 1억8,558만9,000원은 법정경비 인상분과 저희 연구원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총 규모는 총 44억8,27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5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자체사업은 7억189만원으로 1억2,45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35억2,281만3,000원으로 6,10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용량 확장공사 1억2,000만원, 화장실 개·보수사업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은 법정경비 증액과 민원인 및 직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전기용량 확장공사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추가 증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그간 질 높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으로 도민들에 대한 평소 각별한 노력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61쪽, 이번에 예산 요구한 전기용량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200㎾ 가지고는 보건환경연구원 하는데 전력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운 신규 장비 검사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용량이 딸려 가지고 확장 증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200㎾에서 500㎾로 증설하면 기존의 용량보다 배 이상 되는데 이렇게 200㎾에서 500㎾로 증설해야 될 당위성과 또 여기 지금 사업 필요성에 보며 프라즈마질량분석기 등 했는데 그게 도입이 현재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성립돼 있지만 앞으로 구입할 예정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기용량을 200㎾에서 500㎾로 늘리게 된 동기는 현재 저희들 건물이 ’8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전기용량을 제대로 계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자꾸 들어오고, 지금까지도 전기용량이 딸려 가지고 기기들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급한, 중요한 걸 쓸 때에는 다른 중요치 않은 부분의 장비를 세우고 활용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에서 500㎾로 많이 늘리게 된 이유는 그런 사유가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즈마질량분석기는 지금 구입을 조달청에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장비가 새로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에서 500㎾로 용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500㎾로 증설을 하면 지금 계약단계, 구매단계에 있고 향후 추가장비를 하더라도 전기 용량이 충분하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전기용량 확장공사를 안 해도 되는 규모인지 그 여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300㎾만 늘리면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를 배 이상 500㎾로 증설을 하는데 이게 향후 20년, 30년 후에 필요한 용량이라면 이를테면 200㎾에 300, 400만 해도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어떤 순공사비나 일반관리비가 1억2,000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1억이면 아니면 8,000만원이라도 되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왕에 한번 확장공사 하는 것 향후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효율성의 문제는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 이상 증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적정하게 공사가 잘 되어서 많은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공사를 하려고 최종 또 견적을 받아서 보니까 각 재료비라든가 또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와서 공사의 난이성을 보면서 당초에 올린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금년 들어서 상당히 재료비가 좀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견적을 낼 때 정확한 건물상황을 와서 면밀히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고 견적을 내주신 분들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과학대학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과학대학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학의 최대 현안사업인 기숙사 신축 등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의 163쪽부터 저희들 대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65쪽 세입예산 규모는 63억입니다마는 기정예산 57억보다 6억4,500 정도가 늘어난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8,600 그 다음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IT교수를 초빙하도록 지원한 금액이 3,300만원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으로 2,600만원이 추가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다섯 째 칸입니마는 47억으로 1억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학홍보영상물 제작물에 1,000만원, 취업홍보 브로슈어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학생이 늘어나서 청주권 통학버스 임차료에 6,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오창협력실을 내는데 필요한 임대료가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부족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9억8,700만원으로 2억8,6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T교수요원 실비보상비로 3,300만원 그리고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금으로 3,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습동 연결통로가 부실해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기숙사 커튼 설치비 630만원 그 다음에 연말에 준공될 예정인 기숙사의 물품구입비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숙사 내의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취업정보센터 오창협력실 물품구입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는 당초 5억6,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억900만원을 삭감해서 2억5,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충북과학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열악한 입시환경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등록률을 88.8%로 높이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대학의 현안이었던 학생기숙사 건립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 필요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3억5,50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4,56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주요 세입 구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8,661만2,000원, 기타잡수입 5,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자체사업은 9억8,75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6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47억4,13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로 6억2,61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69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대학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 취업홍보 브로슈어 제작 1,000만원, 통학버스임차료 6,240만원, 취업정보센터 오창협력실 임대료 135만원, IT교수요원 실비보상 3,300만원, 2006학년도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금 3,250만원, 실습동 연결통로보수 1,500만원, 기숙사 및 오창협력실 물품구입비 1억9,9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등록금 초과세입과 2005년도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발생 및 외부기관 사업비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세출예산은 재학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학교 홍보물 제작비 및 취업정보센터 오창협력실 임대료,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통학버스 추가 임차료와 2007년 3월 개관 예정인 기숙사 생활물품 및 편의시설물 구입비용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학교 운영 및 학생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외홍보사업과 금회 추경의 대학홍보영상물 및 취업홍보 브로슈어 제작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취업정보센터 오창협력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쪽 취업정보센터 오창협력실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학이 IT, BT 중심의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실험실습을 하고 할 대상의 산업시설이 대부분 오창, 오송, 증평, 음성, 진천 이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직접 이런 대상시설과 또 취업을 지원하는 각급 기관하고 유선으로 연락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봐 왔습니다마는 오창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얻어서 새로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거기다 배치해서 거기 있는 산업체의 실험실습 내지 현장실습 이런 것을 알선하고 또 운영하고 또 각급기관, 산업체와 또 취업에 대해서 우리학교 홍보도 하고 그쪽 기관하고 연락도 해서 취업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산·학·연 연구를 좀 심화·발전시킬 목적으로 오창협력실을 설치코자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조그마한 임대료 연간 몇 백만원 정도 드는 것하고, 한 270만원 정도 들 거로 예상됩니다만 집기만 갖추고 그렇게 활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학생들 취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헌 학장님 부임한 이래 우리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모든 부분에서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학장님을 위시해서 실과장님들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장님, 학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죽 공직에 있으셨는데 충북과학대학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고 규모도 작은데 금년도 예산규모가 당초에 63억5,502만6,000원에서 11.3% 증액된 6억4,561만2,000원 금회 증액된 거를 합하면 70억63만8,000원, 개략적으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과학대학특별회계 세입예산 조정 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초과세입 4,000만원, 예산절감 1억3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300만원, 예비비 2억7,400만원 하는데 이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너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차지하는 포션이 과다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는 각 사업별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세부 산출기초를 좀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데 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 규모만큼의 예산이 1년간 사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집행잔액이 2억3,300만원이면 예산규모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이랄지 일부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예산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저희들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것이 예산 책정할 때부터 방만하게 좀 치밀하게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예산 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은 못해 봤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런 허수라든지 방만하고 치밀하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다만 행정지원과장이 금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보충설명드리는 것이 예산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준순 과장님, 초과세입이나 예산절감은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1억300만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공사 입찰 잔액이 절대 부분 차지할 수도 있고 각종 교육 기자재 물품 구입대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3,000만원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학생기숙사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및 또 거기에 따른 부대 커튼 설치 같이 이렇게 한 2억200만2,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2억200만2,000원은 관련 비품이라든가 또 여기에 필요한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억3,000만원 정도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견적을 업자로부터 받아도 향후에 실제 계약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집행하는데 많은 부분 예산 로스 요인이 없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2억3,000만원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추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잔액 1억 정도의 주 내용을 보면…
여기 잉여금 내역 중에 예산절감은 1억300만원이고 아마 예산절감은 10% 절감하라고 그래 가지고 절감한 거고 그건 불가피한 거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이에요.
그것은 작년도에 파견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창업보육센터하고 기숙사 신축 집행잔액이 2,600만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건비 6,0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억4,000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시설공사 집행잔액 2,600만원 하면 그 정도 예산 규모가 되는데 여기 지금 학장님, 2억3,000만원 중에서도 일반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결산을 하고서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운용을 기준으로 하고 지침으로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규모를 줄여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권 통학버스 임차료가 종전 예산 1억8,400에서 청주권 학생들의 통학 학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회에 6,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기숙사가 완공돼서 입주하면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입주할 그런 계획은, 의향은 어떤지 그 점을 학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840명인데 청주권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345명 또 교직원이 16명 해서 361명이면 850명 중에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임차료가 한 2억5,0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2억5,000이 학생 1인당 버스임차료로 부담되는 것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숙사는 기숙사라 할 거 없이 상당히 건물이나 학생들의 선호도나 이런 게 구비를 못 갖춰 놨는데 새롭게 기숙사가 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한 학생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충북과학대학이 학생들 등하교에 필요한,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지만 번듯한 기숙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아마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거나 형편은 열악하고 하지만 우리 학장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순 도비로 운영되는 도립대학은 예산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학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재차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취업홍보 브로슈어, 브로슈어가 뭡니까?
브로슈어를 뭘 가지고 브로슈어라고 그러죠? 책자입니까?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 브로슈어는 취업정보지인 책자입니다.
브로슈어라고 그러면 잘…
우리가 본예산에 연간 충북과학대학에 어떤 홍보비로 책정해 드린 금액이 얼마죠? 1억2,000 정도 되지 않나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수용비하고 일반 홍보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대학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취업홍보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것을 약 한 2,000만원어치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홍보비 내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상영하기가 현재 있는 상황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한번 교체를 하면, 다시 제작을 하면 이게 한 4~5년 이상 갈 수 있는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취업홍보 브로슈어는 지금까지 학과 단위로 주로 제작을 해서 나름대로 취업 알선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오창에 협력실도 새로 꾸미고 그래서 협력실에서 유관 기관과 산업체에 좀 활발하게 취업 권장을 알선을 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새롭게, 지금까지 세워주신 홍보예산은 꼭 그렇게 꼬다리가 붙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입시 때문에 학생들 모집하는데 주로 소진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취업 관계가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브로슈어를 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없는 재원형편 속에서도 홍보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와서 한 5개월 되어 가지고 특히 금년도에 입시를 당해서 보니까 결국은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서도 홍보라고 하는 수단뿐이 의존할 수가 없어서 몇 달을 이번 2006년도 입시 홍보하는데도 보니까 상당수 예산이 들어갈 수뿐이 없는데 대개 지금 세워주신 예산이 그런 정도로만 집행이 되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떼어내 가지고 취업학과를 소개하고 우리 학교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자질을 가졌는가 소개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홍보물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한번 제작을 했으면,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는데 좀 저희들 학교 교직원들이 전부 다 총력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1,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1,000만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년 전에 제작되어 가지고 현재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번 기회에 좀 새로 제작해야 되겠다하는 판단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가 아직 완공은 다 안 되었죠?
그리고 저쪽 이원에 있는 남학생들이 쓰는 기숙사는 앞으로 학생들이 얼마만큼 증감이 있나 조사를 해서 거기까지 써야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 쓸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2학기 때부터 시설주 하고 그런 문제를 상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상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진행된 뒤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지금 비품 집기 관계 그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원 기숙사하고 금빛아파트 기숙사에 있는 비품은 컴퓨터는 각자 개인이 가져 왔고 저희들은 전자레인지 하고 TV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TV하고 전자레인지 그 정도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2쪽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55쪽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에 따른 사업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다 책정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사업비는 기존 교육시설을 대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대원 조계숙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최정옥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상만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황인호
대 외 협 력 과 장김태영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산 학 협 력 단 장김평중
·자 치 연 수 원
원 장한문석
총 무 과 장김원선
공무원교육과장나기봉
도 민 교 육 과 장신익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총 무 과 장송병태
연 구 부 장조상기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대 기 보 전 과 장심재순
수 질 보 전 과 장석태광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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