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4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선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자격 2,000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고 본청에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는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교육장과 각 국·과장으로, 기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고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며 사회복지사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으로 구성하고 지역교육청 심의회 위원을 교육장과 각 과장(청주교육청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장학사(청주교육청 각 과장)로 구성하며 안 제22조에는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고 안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고 안 제34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안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사용료 징수금액의 기준 마련과 폐교재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 제41조는 잡종재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의 감면’을 규정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 제30조 제5항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행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방청석에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손은성 외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장가격 1천분의 30이상으로 이렇게 대부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대부율이 높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급상승하면서 또 대부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부요율을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폐교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요율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낮춰주나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대부를 할 때 그때 개정이 됩니다. 그것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대부기간까지는 얼마로 하도록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때 그때 재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계약이 만료돼서 갱신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현재는 그대로 적용해서 받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적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도내 산간벽지에 학교폐교가 아주 흉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비싸다고 이것은 아주 잘한 조치인데 이것을 무슨 값을 싸게 해서 실수요자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전부 감정을 해서 해 보면 감정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살래도 살 수가 없고 또 지방민들은 학교를 지을 때는 부지나 이런 것은 전부 공짜로 기부채납을 해서 했는데 지금 모두 교육청재산이 돼 가지고 임대료도 비싸고 사려고 그러니까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풀이 수북하고 이런 데가 아주 보기가 흉측한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교육청에 사용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팔은 것을 군이면 그 군에다 도로 환원을 거기다 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 기부채납한 것 뿌듯하게 그래도 생각을 해요. 자기 돈 받아가지고 그 이웃 학교에 재투자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개정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안 22조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및 수익허가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행정재산 이를테면 운동장, 학교의 다목적교실,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일정부분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22조제2항에 근거한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별표에 보면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또 기타지역으로 세 분류를 하고 그 내용에는 보통교실, 체육관 즉 강당 그리고 운동장 세 가지인데 이중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일시사용하는 것이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보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단체나 또 언론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말을 이용해서 또 공휴일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각종 배구대회나 또 배드민턴대회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때 일시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조기회에서 동호인들이 매일아침에 일시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용내역으로 보면 군지역, 시지역, 시지역에는 2시간까지는 체육관의 경우 2만5,000원이고 군지역은 1만5,000원 또 2시간 초과 4시간 이것은 오전 한나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시지역은 5만원이고 군지역은 3만원 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시지역 10만원, 군지역 6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사용료를 당해 단위학교에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기왕에 조례로 제정을 하면 그 법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조기회에 월 아침에 수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근거로 해서 시지역은 시간당 5,000원, 군지역은 시간당 3,000원, 이것을 30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음성의 수봉초등학교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월 9만원 정도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수년간 학교 행정재산이지만 우리 주민과 학교가 같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호인들 아침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데 왜 없던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조례 개정내용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정하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징수한 금액이라든가 현재 우리 도내 각 학교에서 징수한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법 예고과정도 거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이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신강탁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여타 시·도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내용 기준보다는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그런 면에서는 기왕에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것이 우리 도민들,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가급적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동호인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고 홍보가 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 12개 시·군교육청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단위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이 조례 통과로 인해 가지고 동호인들한테 이해와 협조를 또 설득을 구해서 조례 시행하는데 우리 도내 전체가 음성적으로 그냥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 당해 지역 교육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종전처럼 하는 경우라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무리 없이 주민들하고 파열음 없이 잘해서 이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면 조금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제는 안 되지만 일부 감면을 해서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충분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제6항제2호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징수한 학교가 얼마나 돼요?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6항2호에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도 예외 조항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그런 부대조항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도 형평성은 맞아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저희들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기존에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지금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동호인들이 아침 조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 다 건전한 활동이거든요. 특정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호인들끼리 조기 운동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사용하는데 부담하는 것이 이렇게 학교장한테 관리관한테 재량권을 줬는데 이런 재량권도 단양과 음성과 옥천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실제 운영하는 데는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징수를 받는 학교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148교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오후나 방과후 또 아침 조기에 나와서 체육관을 사용하고 체육관 지을 때는 지역 주민이 전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전깃불을 켜놓고 운동을 할 때는 그 전기 사용료는 누가 내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낸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내느냐 이거예요? 정하기는 정하는데 아마 마찰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굉장히 마찰이 많을 겁니다.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고 또 학교 욕하고 지역하고 갈등이 무지하게 되니까 이걸 잘 좀 참작해서 종전에 받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네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위원장입니다.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가 몇 학교나 있고 폐교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학교와 그냥 방치돼 있는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저희들 폐교가 1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학교가 105개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8개가 있고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폐교학교를 대부한다고 그러면 한 학교당 대부금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면적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대원   대략적인 가액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좀 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시·군 지역은 한 500만원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2,000만원 넘는 학교도 있지만 대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1년에 우리가 학교를 대부하면서 보증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월 임대료.
○위원장 이대원   월 임대료로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보통 시 지역에서 받고 시·군 지역에서 500만원 정도 받고 월로 따지면 1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한학교당 받는다 이렇게 대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작년에 148개교 이거는 임대료고요.
  저희들이 총액이,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정도 선인데 이게 학교 하나를 통째로 빌려주는데 1년에 한 1,0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를 받는데 그것도 대부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줘야만 학교를 대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지금 대부요율이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0까지 내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게 된 동기가 좀 비싸다 그래서 학교 대부가 앞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판단에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부요율이 높다보니까 대부를 하겠다고 경쟁입찰에 부치면 아예 응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월 대부료가 오히려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추게 되면 오히려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대부도 쉬워질뿐더러 또 대부료도 학교에 따라서는 높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도 어렵고 통폐합을 해서 폐교로 남아도 대부도 싸게 해 주지 않으면 대부 자체도 어렵고 그런 학교 실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보다도 매각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앞으로 다른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만 교육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같은 문제도 아울러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소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혹은 동문들의 반발은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한 10억에서 20억 예산이 드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좀 교육적인 목적에 쓰고 학교 통폐합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어떤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저희들도 통폐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지만 또 저희들은 학생이 몇 명 다니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대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을 심의하여 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금운용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을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으로 하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를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금운용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과 안9조에 위원회 위원의 출석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함은 기금 운용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므로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심상결 국장님,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2항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이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성안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6조에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기금운용 결산보고 그리고 제3호에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기타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과 결산보고가 끝나면 전체사항은 그 위원회 기능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성과분석 같은 것은 별도로 특정항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타사항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항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결산보고나 계획수립과 마찬가지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전체 계획수립과 결산보고라는 사항은 명확하게 그 위원회의 기능을 정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시켜놓고 결산보고상에 보면 이미 성과분석은 된다는 저희는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필요하다고 해서 기타사항에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 설치해서 수년간 운용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또 위원회의 기능을 한다면 상위법령과 우리 자치법규 조례상 관련 조례조항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 뜻은 그렇게 해서 안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사항대로 그것이 꼭 명백하게 조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6조를 그냥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서 명문화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명문화하고 그 이외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이렇게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런 문안까지도 다 기타사항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종전에 이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대로 그런 사항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를 해서 수정하시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정안이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 중 민간전문가 3명은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례안 3항에 보면 시중은행 회계업무 관계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 기타 식품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3명을 하는데 대한 개략적인 자격요건을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을 추천을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추천을 받아야죠.
이범윤 위원   사회단체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사회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중은행 회계업무 관계자라든지 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범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계숙 위원   없는데요.
○위원장 이대원   없으십니까?
조계숙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의원님, 수정동의 있으십니까?
이기동 의원   예, 있습니다.
  방금전 본 의원이 질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조 위원회 기능 중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기능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3호”를 “4호”로 하며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동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7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56건의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을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기관인 복지환경국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충북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제8대 의회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대원  조계숙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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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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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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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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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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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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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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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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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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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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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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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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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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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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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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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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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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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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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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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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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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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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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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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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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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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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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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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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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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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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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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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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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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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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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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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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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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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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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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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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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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