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4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자격 2,000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고 본청에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는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교육장과 각 국·과장으로, 기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고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며 사회복지사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으로 구성하고 지역교육청 심의회 위원을 교육장과 각 과장(청주교육청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장학사(청주교육청 각 과장)로 구성하며 안 제22조에는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고 안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고 안 제34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안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사용료 징수금액의 기준 마련과 폐교재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 제41조는 잡종재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의 감면’을 규정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 제30조 제5항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행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방청석에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손은성 외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아까 국장님한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대장가격 1천분의 30이상으로 이렇게 대부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대부율이 높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급상승하면서 또 대부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부요율을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폐교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요율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살래도 살 수가 없고 또 지방민들은 학교를 지을 때는 부지나 이런 것은 전부 공짜로 기부채납을 해서 했는데 지금 모두 교육청재산이 돼 가지고 임대료도 비싸고 사려고 그러니까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풀이 수북하고 이런 데가 아주 보기가 흉측한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교육청에 사용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팔은 것을 군이면 그 군에다 도로 환원을 거기다 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 기부채납한 것 뿌듯하게 그래도 생각을 해요. 자기 돈 받아가지고 그 이웃 학교에 재투자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개정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안 22조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및 수익허가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행정재산 이를테면 운동장, 학교의 다목적교실,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일정부분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22조제2항에 근거한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별표에 보면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또 기타지역으로 세 분류를 하고 그 내용에는 보통교실, 체육관 즉 강당 그리고 운동장 세 가지인데 이중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일시사용하는 것이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보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단체나 또 언론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말을 이용해서 또 공휴일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각종 배구대회나 또 배드민턴대회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때 일시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조기회에서 동호인들이 매일아침에 일시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용내역으로 보면 군지역, 시지역, 시지역에는 2시간까지는 체육관의 경우 2만5,000원이고 군지역은 1만5,000원 또 2시간 초과 4시간 이것은 오전 한나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시지역은 5만원이고 군지역은 3만원 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시지역 10만원, 군지역 6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사용료를 당해 단위학교에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기왕에 조례로 제정을 하면 그 법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조기회에 월 아침에 수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근거로 해서 시지역은 시간당 5,000원, 군지역은 시간당 3,000원, 이것을 30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음성의 수봉초등학교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월 9만원 정도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수년간 학교 행정재산이지만 우리 주민과 학교가 같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호인들 아침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데 왜 없던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조례 개정내용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사항을 정하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징수한 금액이라든가 현재 우리 도내 각 학교에서 징수한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법 예고과정도 거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이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 12개 시·군교육청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단위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이 조례 통과로 인해 가지고 동호인들한테 이해와 협조를 또 설득을 구해서 조례 시행하는데 우리 도내 전체가 음성적으로 그냥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 당해 지역 교육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종전처럼 하는 경우라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무리 없이 주민들하고 파열음 없이 잘해서 이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한 가지 보충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제는 안 되지만 일부 감면을 해서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충분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제6항제2호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다 건전한 활동이거든요. 특정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호인들끼리 조기 운동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사용하는데 부담하는 것이 이렇게 학교장한테 관리관한테 재량권을 줬는데 이런 재량권도 단양과 음성과 옥천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실제 운영하는 데는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징수를 받는 학교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금년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148교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고 또 학교 욕하고 지역하고 갈등이 무지하게 되니까 이걸 잘 좀 참작해서 종전에 받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네요.
(…)
예, 위원장입니다.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가 몇 학교나 있고 폐교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학교와 그냥 방치돼 있는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학교가 105개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8개가 있고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면적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좀 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시·군 지역은 한 500만원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2,000만원 넘는 학교도 있지만 대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이,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요율이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0까지 내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게 된 동기가 좀 비싸다 그래서 학교 대부가 앞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판단에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도 어렵고 통폐합을 해서 폐교로 남아도 대부도 싸게 해 주지 않으면 대부 자체도 어렵고 그런 학교 실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보다도 매각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앞으로 다른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만 교육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지만 또 저희들은 학생이 몇 명 다니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을 심의하여 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금운용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을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으로 하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를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금운용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과 안9조에 위원회 위원의 출석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함은 기금 운용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므로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2항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이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성안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수립과 결산보고가 끝나면 전체사항은 그 위원회 기능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성과분석 같은 것은 별도로 특정항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타사항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항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조례에서 명문화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명문화하고 그 이외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이렇게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런 문안까지도 다 기타사항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5조 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 중 민간전문가 3명은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방금전 본 의원이 질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조 위원회 기능 중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기능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3호”를 “4호”로 하며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동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9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7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56건의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을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기관인 복지환경국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충북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제8대 의회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대원 조계숙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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