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2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으며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김성남 씨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광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이경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격무 속에서도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8쪽입니다.
  일반행정분야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 사업비로 116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보관 소관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홍보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에는 2017년도와 같이 전액 자체사업으로써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인 42억 9,180만 5,000원으로 이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약 4.9%인 2억 950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2억 6,080만 원,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비용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에 2억 3,930만 원, 영상촬영 장비인 디지털캠코더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3,700만 원, 도정사진과 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에 1억 원, 지상 및 케이블TV 방송광고와 신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18억 9,520만 원, 대도시 전광판, KTX, 지하철 객차 내 광고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기획홍보 사업비로 2억 7,630만 원, 도정홍보 전광판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경비 4,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매체관계자 초청홍보견학 및 지면매체관계자 설명회 등 중앙언론·방송인을 통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2,384만 원, 멀티미디어 영상홍보강화를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구축에 따른 영상물 제작 및 소요경비로 4,400만 원, 도정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워크숍 운영비로 500만 원,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1,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의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 인터넷 신문, SNS 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826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생활행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도정소식지 및 영문소식지 발간사업비로 4억 6,800만 원,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쉼터가 되도록 인터넷방송사업비에 4억 3,000만 원, 공보관실 행정운영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508만 7,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2,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내년에 도 대규모 행사와 도정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42억 9,1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인 2억 95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95.3%인 40억 9,034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7%인 2억 146만 3,000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도민만족홍보시스템구축 및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와 쌍방향 소통의 도정업무 확대,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검토보고서 <표-5>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올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네이버에 브랜드 검색광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의 초기화면 배너광고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는 월 한 550만 원 들어가고요. 이것을 10개월 해서 한 5,500만 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방법은 저희가 충북에 관련된 한 50개 키워드를 네이버에다가 자료를 주고 그중에서, 가령 충북을 치면은 충청북도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월 한 육만 한 사천 건 정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광고 외로 다음사이트의 배너광고, 다음사이트에 하는 광고는 이것은 배너광고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때문에 약 1개월간 다음 배너광고에 4,500만 원을 들여서 배너광고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국체전이나 또 국제행사가 많아 가지고 아마 홍보하는 거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어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올 예산이…
  그런데 올해도 같은 1억 원에 대한 편성이 되었는데 홍보의 필요성 없이 그냥 올해 예산 그대로 내년에도 반영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뭐 다른 홍보의 방향이 있어서 올린 건가요?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홍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와 관계없이 충청북도에 대한 브랜드 광고이고요, 주로 관광이라든가 청남대 같이.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이것은 고정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홍보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전혀 검토 없이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한 1개월 정도 배너광고를 하는데 내년에 충주에서 있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도 물론 1억이었고 그전에도 1억이었습니다. 항상 1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 검토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고정된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물론 포털사이트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홍보에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국제 행사나 그런 행사가 개최될 때에 필요성에 의해서 좀 더 신축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효과는 큽니다만 비용이 워낙 포털사이트가 비용이 워낙 큽니다. 오히려 다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국 방송사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홍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많은 광고 보급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을 우선 좀 볼게요. 어디에다가 놓으실 예정이신가요?
  회의실 어느 회의실을 얘기하시는지? 아니 회의실 탁자하고 의자하고 구입을 하는데 어디…
○공보관 이경태   저희 공보관실 안에 지금 응접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기자분들이 와서 앉기가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회의용 탁자와 회의용 의자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연철흠 위원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제가 제출된 자료를 쭉 보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부기를 좀 명확하게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전문점에다가 이렇게 예상된 금액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자를 글쎄, 사업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부기를 좀 해 놨는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목적도 그렇고 좀 보다 보면 명확한 이런 부기를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부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6쪽에 보면은 영문소식지 발간 쪽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몇 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이거를 신문형식으로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팸플릿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공보 쪽, 홍보 쪽 전문부서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또 올려주셔서.
  이거 뭐로 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앞으로 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요. 방금 질의하신 영문소식지 발간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충북 건설을 위해서 지역경제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열리는 대형행사나 충북의 발전 사항을 국제에 널리 알려서 우리 충북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동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영문소식지는 연 2회에 3,000부씩 타블로이드판으로 한 8면 정도로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아야 될 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타블로이드판으로 3,000매 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안 물어 봐야 될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로 어떻게 할 건지를, 몇 부를 할 건지.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별거 아닌 거 같고 괜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래 이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금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연철흠 위원   신규사업인데다가 대략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영문소식지를 해서 배부처가, 배부처는 나열을 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충북 도정홍보에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영문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얼마만큼 충북도 홍보를 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생각하시고 이거 준비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지금 저희 충북에도 약 3만 명 정도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내년에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또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대형행사에 대한 해외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영문소식지를 각 해외공관이라든가 코트라를 통해서 배부를 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 투자유치 환경을 소개를 함으로써 해외 관광객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영문소식지 발간 사업을?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세종, 전북 등 6개 자치단체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6개 시·도 중 이게 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 정도는 하셔야죠?
  타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만큼 이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이제 해마다 이거 발간하실 거죠?
○공보관 이경태   예,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로는 어쨌든 타블로이드의 신문형식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영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단체인 충청북도에서 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사업목적에서도 이렇게 이미 밝혀주셨듯이 지역 경제난이 관광에 대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또 충북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13쪽,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쪽에 ’17년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을 했고요. 먼저 신문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인터넷신문이 한 24개 정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신문 광고는 조금 저희가 소홀해서 인터넷신문 육성을 위해서 인터넷신문 온라인 광고에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의 지역신문이 지금 한 시·군당 1개 내지 2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저희 지방지보다 약간 광고단가가 조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육성차원에서 광고단가를 조금 현실화해서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국적인 신문의 홍보 효과가 커서 전국 일간지 광고를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신문 부분에 한 1억 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또 해외 홍보강화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해외 송출 언론매체인 아리랑TV하고 KBS월드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 해외 방송광고를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신문하고 방송 쪽은 어쨌든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동안에 나갔던 거 아닌가요? 이게, 광고비용으로?
  안 나갔나요, 처음인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자세히 이걸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도 신문광고, 방송광고 이렇게 지금 그동안 사용됐던 것도 또 이제 의회의 행감 때도 그렇게 모든 자료에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물론 행정감사 때야 뭐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꽤 있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 몇 자 더 적어놔 주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비로소 물어봐야 인터넷신문 시·군에도 이렇게 해 주고 전국 일간지, 전국 일간지 줬던 건데 부족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 부족부분을 좀 더 줄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동안에 안 줬던 거를 줄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또 그렇고.
  지금 광고비용 남아 있는 것 많이 있죠? 신문광고나 이쪽 방송광고 쪽에?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연철흠 위원   얼마나 남아 있나요?
○공보관 이경태   한 5,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 일간지와 잡지 등의 신문광고는 한 5,500만 원 정도 다 계획을 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광고는 한 3,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12월 중에 지역TV 방송을 통해서 전액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1년 열두 달로 죽 보면은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적절하게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오히려 조금 적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연철흠 위원   남아서 불용처리하실 건 아니죠?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예, 불용처리하지 않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심사하는 위원들이 좀 한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시간도 줄이고 이해하는 데도 좀 편할 텐데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심사할 때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조금씩만 협조해서 부기만 달아줘도 이해가 빠르고 할 텐데, 모르면 이게 삭감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일하시려고 요구하는데 제대로 심사치 않고 또 삭감시켜 놓으면 일하려고 한 집행부에서도 마음 편치 않잖아요.
  그래 좀 비록 잠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또 옮긴다 하더라도 도청의 전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서로 조금 고생되고 힘들어도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신경만 써 주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 잘 편성받아서 심사 받고 편성돼서 많은 홍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세출예산이야 워낙 단출해서 크게 걱정거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서 서면자료요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미리 공보관실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행문위 직원들로부터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로 해 갖고서 내년도에 한 19억 정도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그것을 동종의 자치단체 여섯 군데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오래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전달이 안 되어 있어요?
○공보관 공보팀장 이규상   이미 다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 좋고요.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하겠고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줬던 그런 사항인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문제는 발간목적이 우리 지역경제와 충북의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6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그런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의 답변과정에서 타블로이드 8면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 봤느냐 했더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 뭐 남이 장에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동적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타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그 자치단체를 좀 방문을 해서 그 사업의 어떠한 효과라든지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이것을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이거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너무나 당연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유념해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충실한 영문소식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공보관께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좀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철저한 검토와 앞으로 실패 없는 그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좀 더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료가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명세서 8쪽이 되겠죠.
  8쪽의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내년도 18억 9,500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동종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비교해 달라 했더니 여기 자료를 낸 거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16억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전남 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전남의 세출예산서 공개된 거를 전산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전남에 여기 표기된 전체가 16억으로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라디오의 6억 5,000, 그리고 저기까지 아, 그러면은 14억이네…
  방송광고에 6억 5,000, 라디오에 2억 4,000, 그리고 CF홍보에 2억 6,000, 도정역점시책에 2억 등 해 갖고요. 다 합쳐도 한 12억, 1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결국 한 16억이라고 자료를 냈어요.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설물광고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 부분에. 전남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16억입니다. 방송광고가 8억, 신문광고가 5억 5,000이고요. 그중에 또 시설물광고가 2억 5,000만 원이 전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물광고가 빠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문제는 자료가 추가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접어두고 다음 설명자료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 홍보담당자 연찬을 위해서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쪽 5쪽에 보니까 도정홍보시책추진 전체예산이 2억 6,08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하위사업에 보니까 도, 시·군 홍보담당자 연찬해서 또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별도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연찬회 사업은.
박한범 위원   아, 그걸 풀어서 이렇게 또 별도의 설명자료로 하나만 이렇게 묶어낸 거군요, 그렇죠?
○공보관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은 그동안 예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2009년하고 2010년에 두 번 개최하였다가 그동안 한 6년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 7년 동안 개최하지 않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한 번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동안 이렇게 중단됐다 하면 은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 아닌지, 왜 중단 했었어요?
○공보관 이경태   2011년 당시에 민선5기가 출범을 막 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공무원 연찬회나 워크숍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공약사업이나 민생위주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내용에도 예산자체가 교재제작이나 강사수당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연찬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거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마는 연찬회라 하면 이거 뭐 교재제작이 얼마, 강사수당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일정으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대상은 누구고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말이야 기타 거기의 연찬회 주요내용은 뭔지를 표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질의를 이어가질 않는데 쓸모없는 것은 표기를 하고 정말 위원들이 아, 이런 내용으로 연찬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연찬계획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연찬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홍보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시·군 간이나 중앙부처가 서로 연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 연관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이 서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모여서 연찬회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홍보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이었고요.
  아직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진 않았지마는 한 1박 2일 정도로 도내에서 6월경쯤 해서 시·군 홍보부서담당 공무원들 한 50명 정도를 모아놓고 그렇게 연찬회를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은 국정홍보처가 폐지가 됐죠, 그렇죠?
○공보관 공보팀장   이규상 예.
박한범 위원   그렇죠.
  공보관께서는 우리 홍보분야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세입이 제로예요, 그렇죠?
  우리 공보관실은 세입이 제로인데 국정홍보처가 없더라도 정부와 유관부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뭔가는 좀 세입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더러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6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가 공보관실의 세입이 제로입니까?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 17개 시·도 전부 다 자체수입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는 부처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없다 치더라도 대기업들이 각종 사회환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말이죠, 기초에서도 이렇게 군의원 생활 할 때도 이 세입예산이 없는 부서를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양하게 세원 발굴이 자체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폭넓게 시각을 넓혀서 우리 부서에서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라 해서 심지어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야겠다 해서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얻어 온 사업도 있고 또 기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다양한 루트로 공보관실의 세입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리고 참 아까 연찬회와 관련돼서 내용이 달랑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제작이나 강사수당, 기타 이렇게 예산만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연찬회를 한다고 치면은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별로 어떠한 우수사례 같은 것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시상을 하고 뭐 해야지, 이게 제도가 좀 시·군의 공보담당까지 말이에요 제대로 연찬회에 이렇게 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 같은데, 그냥 달랑 강사 세 분 불러다가 강사 강의받는 걸로 1박 2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강의부분은 주로 홍보역량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홍보 전략이라든가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전문가로부터 특강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시·군별 홍보협업 사례를 발표를 하고 또 홍보협력방안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분임토의를 통한 발전방안도 모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로 연말에 시·군 홍보부서 도지사 표창하거나 또 우수사례 발표회 시 시·군 우선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고 다음에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보도자료 선정 및 시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을 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정홍보 마인드 함양과 보도자료 작성 기피현상 방지 및 활성화 유도”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공직자들의 본연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어떠한 시상을 통해서 실적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도와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보도자료를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직원들의 보도자료 작성능력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도정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목적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보도자료 작성 기피현상을 개선해 보겠다 그런 목적 같은데, 사실 보도자료를 이렇게 작성 배포하는데 게을리하는 직원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관리자들이 좀 질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이러한 시상을 통해서 그걸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참 그런 부분에 열심히 매진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면은 어떤 인사상 가점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지 이걸 그래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통해서 일의 성과를 낸다는 거, 이런 예산은 제출하면서 부끄러운 생각 안 드세요?
  개인적으로 참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서 집행부에서 좀 뻔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불과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과연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시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에요 실적을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보도자료 작성하는 직원에 대해서 가점제도 같은 것은 제도를 바꾸고 또 제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이것은 실제 반영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손쉽고 또 여러 가지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시상제도를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25쪽, 도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행감에서도 통·이장님들한테 우편 발송을 5부씩 해서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회장이나 남녀 새마을지도자들, 기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배포를 하는 그러한 답변에서 실질적으로 5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편요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직접 새마을부녀지도자, 남자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이나 반장 중에서 우리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이 먼저 제출된 관계로 그런 것들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서 마침 담당 팀장님께서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검토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월 97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연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이 우편요금은 사실 월 380만 원밖에 더 이렇게, 추가소요예산이 38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용역비나 봉투제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용역비나 봉투제작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 부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7,530원입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계산에서 아마 육만 얼마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00부를 이렇게 맡긴다 하면은 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정소식지 발간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가 한 통 당 한 17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봉투제작비도 한 11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저께 5통을 돌렸을 때에 용역비로 산출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9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면밀히 따져 가지고요 용역업체나 봉투제작업체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부수가 늘어나니까 좀 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더 강구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쉽게 얘기해서 100부를 제작해서 발송을 하는데 하루 일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0부를 하루에도 1명만 더 추가시키면은 1,000부까지도 이렇게 그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10배를 해서 100만 원을 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단가를 이렇게 종전과 같이 똑같이 표기해서 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회에서 우편발송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걱정 아닌 걱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좀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사전에 이것이 과연 부수가 이렇게 월 1만 8,816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좀 떨어뜨릴 수 있겠다 해서 정확한 산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해서 예산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다 하면은 이렇게 우편발송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각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을당 5부씩을 도정소식지를 받아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을단위의 지도자들이 계시면은 그걸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률적으로 5부라고 해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적당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잘 좀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태   공보관 이경태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위원장 최광옥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문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6,922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3억 305만 4,000원 대비 6,616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정보조회 비용 750만 원과 감사직무수행 활동비 2,616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비 1,478만 3,000원, 고충민원 상담용 CCTV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범도민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제 5,000만 원과 청렴특강 100만 원,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비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서류 및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청렴도 자체진단 용역비 1,000만 원, 공직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 7,2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공익 부패신고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 내부공직 부패신고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평가를 위한 선진감사구현사업비로 중앙기관감사 등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현지감사 수행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위한 깨끗한 충북도정구현 사업비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연찬회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보상금 240만 원, 도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청렴후견인 활동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급량비로 2,394만 9,000원, 여비 5,103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관 소관 40억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6,9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인 6,6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76.6%인 2억 8,284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3.4%인 8,637만 9,000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투명한 감사행정, 올곧은 공직윤리 확립 등 청렴한 충북도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5>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가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청렴문화제 행사가 있어요.
  ’17년도에는 500 갖고 행사를 치렀는데 어쨌든 4,6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17년도에는 뭐했고 ’18년도에는 어쨌든 이게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특강비 100만 원이에요.
  이거 한번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렴문화제 행사 일단 개최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특별하게 한 게 저희들이 공공부문은 물론 지역사회전반 의식 확산을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저희 도하고 교육청, 또 개발공사 그다음에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기관하고 반부패청렴협약을 위한 충북 청렴거버넌스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다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청렴협의회 회의에서 아무래도 청렴문화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에 청렴콘서트하고 청렴연극만 했었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청렴콘서트라든지 연극 등 단위별로 1개 정도 단위사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일방적이고 관례가 된 이런 것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글짓기라든지 전시라든지, 체험부스 운영, 토크콘서트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형태 청년문화제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이걸 그 올해도 어쨌든 콘서트 청렴콘서트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손자용   청렴콘서트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청렴연극.
  그래 격년제로 청렴콘서트하고 연극을 격년제로 한 번씩 했었는데요. 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문화와 쌍방, 도민과 쌍방의 어떤 그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겠다 이렇게 많이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연철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콘서트하고 연극하고 뭐 특강하고 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 갖고 ’17년도에는 500 갖고 다 마무리를 졌어요. 그랬는데 ’18년도에는 4,600이 증액이 된 5,100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감사관 손자용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청렴콘서트 할 때는 서경석 씨 모시고 했는데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금년에 청렴연극에 400만 원인가요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는 콘서트도 하고 청렴연극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포함돼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철흠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극제 에는 어쨌든 연출비나, 공연 연출비나 부대행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1,000만 원이고 그래 ’17년도에는 연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연극을 했으면 1,000만 원 갖고는 올해는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8년도 거는. ’17년도에는 500을 갖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감사관 손자용   보시면 저희들이 청렴문화제 5,000만 원하고요. 저희들이 청렴특강 해서 100만 원 해서 5,100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저희들이 4급 이상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철흠 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 손자용   예.
연철흠 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회피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손자용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연극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극배우의 수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역극단 위주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유명배우를 섭외를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   올해는 어느 팀, 저도 알고 있어요, 누가 와서 했는지.
  어느 팀에서 했어요?
○감사관 손자용   금년에는 청주아트홀에서요 유리거울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의정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이게 올해 1,000만 원짜리 예산은 어디서 받아보셨어요?
○감사관 손자용   저희들이 청주에 엠씨유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청렴문화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이것 청렴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청렴콘서트도 그렇고 지난번 콘서트 했던 내역하고 올해 이것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산출근거 결제 받았던 내용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   예, 알았습니다.
연철흠 위원   청렴도 자체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새로 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걸 용역을 주겠다라는 거죠?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용역을 주는데 내년 ’18년 6월이면은 어쨌든 선거예요.
○감사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때면 도민들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홍보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짜증스러울 시기인데 이게 가능할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것도 용역단가표 어제 받아보셨죠?
  몇 샘플이나 이거 어떻게 받아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1,000만 원 주면은 10명한테 전화해 봤는지 100명한테 했는지 1,000명한테 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1,000 샘플 뽑아서 하면은 많이 통화돼야 20%, 응하는 사람들이 10%에서 20%뿐이 안 돼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거를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고요.
○감사관 손자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자체진단 용역비는 배경은 뭐냐면 아마 익히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청렴도 측정해서 12월 달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작년에 청렴평가결과 3등급 7위로다 해 가지고 2015년도에 비해서 하락했는데 하락 원인이 저희들이 내부청렴도하고 정책평가는 지금 계속 상위권에 있지만 외부청렴도, 민원인들에 대한 청렴도평가에서 저희들이 4위에서 12위로다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고객에 대해서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서 저희들의 문제점이 뭔가 개선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걸 개선을 해서 좀 더 청렴도를 잘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된 거고요.
  용역은 현재 조사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받은 건 없고요. 단지 타 시도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 타 시도의 용역비를 참고해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감사관님, 청렴도가 4위에서 12위로 하락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포상금 있죠?
  신고자에 의한 그러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금 아니면 도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 이거 일반포상금 지출된 적 있습니까, 올해?
○감사관 손자용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마 도민 포상금도 없을 테고 공직자 포상금도 지금 지출이 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왜 4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게 용역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손자용   저희들은 대개 보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부 이런 용역 해 보면 향응을 제의받았다든지 어떤 저희들이 보면 각종 분야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보니까 산림환경분야에서 그쪽이 많이 나와서 그게 영향을 끼쳤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쪽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각종 그분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아무래도 좀 더 민원인들을 대할 때 좀 더 공정한 업무처리 이런 게 또 가능할거 같으니까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철흠 위원   좋아요. 도전해 보는 자체, 점은 높이 평가할 수뿐이 없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   잘 알았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용 CCTV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사업목적을 보니까 민원인 및 상담공무원 권리 확보라고 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하다보면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민원이라는 게 보면 항상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은 도 사업부서라든지 시·군에서 처리하는 행정행위 중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이 안 돼서 요구하는 2차 민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질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각종 상담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 그냥 조용히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셔서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 동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직원들 경각심을 불러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CCTV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뭐 만약에 어떠한 사건화가 된다 하면은 CCTV를 어떤 증거력으로 채택을 해서 공무원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확인할 기회는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상담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CCTV를 설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상담실에도 설치를 하고 또 감사관실 내에도 CCTV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러면은 도청 내에서도 감사관실만 민원인을 응대를 하냐? 모든 부서가 민원인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어떠한 고충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공간에는 다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감사관실 내에까지도 굳이 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라면 전 부서에 민원인들 많이 오는 사업부서에도 전부 다 CCTV 설치해야죠.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찾아오는 민원은 일반민원이 아니고요. 오면 물론 대다수 점잖으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다하다 권익위도 찾아보고 감사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는 경우 와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분들을 보면 좀 감정이 격앙돼 있고 그런 분들이 많…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조사팀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여직원들도 둘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안불안 하더라고요. 와서 소리부터 지르고 다른 사업부서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사무실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상담실로 안내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멱살부터 잡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우리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부서는 특별하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감사관실 내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느냐.
  별도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팀장과 담당자가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돌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좀 대처하기가 어렵지마는 사무실이야 뭐 큰 소리치고 들어온다 하면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각 사무실마다 CCTV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이거 좀 구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하루에 CCTV에 표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행정기관까지 와서 CCTV에 노출된다는 거 그렇게 별로 달갑게 생각이 안 되는데 굳이 이거 이 사업 해야겠어요?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차피 사무실이 옆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못 느끼지만 우리 담당직원들 작년, 2년 계속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도 좀 그런 분들이 많고 심각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듭 물론 민원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 보호가 먼저가 되겠고요. 2차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CCTV가 있다는 걸 알면 그런 행동을 못할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민원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듣고 귀 기울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될 행정기관이 이러한 CCTV 설치를 통해서 도민들의 자유로운 상담을 막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저희들 보면, 일단 오시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이거든요. 1시간 이상 보통 길면 3시간 이상 그렇게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다 들어줍니다. 싫어도 내색 안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지, 특별하게 몇 분 이렇게 오시자마자 그런 특이한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머지 민원인들은 글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굳이 CCTV가 아니더라도 요새 개인장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녹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그 민원인한테 먼저 고지하고 녹음기를 활용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마다 CCTV 설치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저도 한번 겪은 얘긴데 한번 먼저 그래서 민원인 오셨길래 우리 직원이 “녹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뺏어 가지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가스총을 하나 사셔야겠네.
      (장내웃음)
박한범 위원   좋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다음에 3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 손자용   저희들 금년도에 2,000만 원 섰지만 저희들 1,6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말까지 가면은 좀 더 집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도의 예산은 절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손자용   예.
박한범 위원   1,000만 원으로 지난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도민들한테 부정청탁금지법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돼서 완전히 우리 도민이나 직원들이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왜 예산을 줄였어요?
○감사관 손자용   지금 2016년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돼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된 걸로 보고 홍보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착은 무슨 정착이 돼요. 이거 말이에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 1년 달랑 홍보해 놓고 지금 우리 도민이나 직원들이 말이에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인식을 하고 그게 개선이 됐다?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이거는.
  내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저희들 평소 의정활동 하다가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은 주민들 항상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초심 잃지 말고 말이에요 각종 부정에 관련되지 말고, 특히 선거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얘기 안 나오고 말이야 참 잘해라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의원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야, 나 이번에 뭣 좀 했는데 말이야 그것 좀 알아봐 주고 꼭 좀 되게 해 줘, 그냥 서슴없이 부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직원들한테 민원업무를 전달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직원이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위압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가졌다 하면 이거 부정청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전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절반으로 삭둑 잘랐어요. 1년 만에 홍보가 됐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기준 범위 내에서 한번 열심히 해 보고요. 안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만큼은 아주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좀 더 홍보가 강화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 그거 뭐 몇 천만 원 더 쓰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청렴문화제 행사요. 이게 대상을 어디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공무원하고 출자·출연기관 직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계획인원은 2,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콘서트나 연극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어떻게 가서 참여를 하죠?
○감사관 손자용   공무원들은 뭐 청렴연극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주로 보면 출장 처리해서 상시학습으로 해 가지고 청렴연극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글짓기 대회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청렴글짓기대상 같은 걸 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청렴문화제가 민간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사회까지 이걸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도 한 차례 개최가 되고 연극도 한 차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한 번씩 연극이나 콘서트에 참여를 해서 ‘야, 내 의식을 바꾸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저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한 차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시에 출장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도청 내 대회의실에 와서 업무시간 전에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겠어요, 한 차례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한 차례라도 하루에 몇 차례를 나눠서 연극이나 콘서트를 진행한다 하면은 일부 30%씩 해서 교대로 간다 하면은 전 직원들이 이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다 여길 참여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떤 나름대로 참여를 각 부서별로 말 그대로 팀장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무담당자든지 그렇게 먼저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또 어떤 일반직원들, 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이게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적으로 해서 참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게 단 한 차례 어느 공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 이후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콘서트나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콘서트, 연극 이런 것들을, 특강은 뭐 가능합니다, 우리가 강사섭외 해 갖고 와서 해 달라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과목을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세부사업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의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겠다 하는 얘긴데 이런 거 직접 수행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타 기관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안 주고?
○감사관 손자용   저희 계획은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문업체에다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금으로 뭘 책정을 해야지 여기다가 직접 일반운영비로 해 놓으면은…
  과목경정할 거예요, 추후에?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일단 행사운영비에서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은 뭐 대행 기획사가 체결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겁니다.
○감사관 손자용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감사관 손자용   예.
박한범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주관하거나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연극문제는.
○감사관 손자용   예, 맞습니다. 입찰을 해서 적격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청렴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에 500만 원이었다가 옆에 걸 보고 5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청렴문화제에서 청렴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우수부서라든가 아니면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또 각종 포상금액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렇게 확대할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부서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목적은 공직자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처리 과정으로 사전에 점검해서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2013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5개 부서로 하는데 20만 원씩 했고요. 2017년부터 부서당 30만 원 5개부서 해서 1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부서하고 포상내역하고 비교 검토해 보니까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박봉순 위원   솔직히 말하면은 청렴콘서트나 연극이나 특강 같은 게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수한 강사나 공연기획사를 모시고 행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행사제목에 청렴이라는 말을 좀 붙여서 그런 내용을 하면은 더 호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렴도 자체진단용역입니다. 아까 사업기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감사관 손자용   6월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6월이면은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6월이면은 한참 지방선거 때문에 어수선한 상태에 있을 텐데 제대로 조사가 될까요?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상반기 중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할 텐데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피해서 선거 이후에 18일부터 29까지 이렇게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지방선거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이왕이면은 자체진단용역이라면은 좀 사업 시기를 잘 맞추어 가지고 잘 선택하셔서 반드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   예, 고맙습니다.
박봉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 도민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위해서 1,740만 원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도민감사관들의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도민감사관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조문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지사의 책무 해서 우리 일선 시·군 공무원, 감사공무원 또는 우리 도민감사관들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 등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를 좀 더 한 가지 이렇게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대상을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연수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합동연찬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무원들하고 도민감사관 지금 30명입니까?
○감사관 손자용   예.
박한범 위원   그분들이 좀 어떤 장소의 집합교육을 통해서 1박 2일 연찬회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비용낭비가 아닌지?
  사실 달랑 보니까 특강하고 체험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민감사관 합동연찬회 이건 아마 2015년도에 도민감사관 회의 때 감사관님들이 도정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건의해서 지금 시작한 건데요.
  2016년도에도 영동국악체험관에서 6월 달에 1박 2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 관계없겠지만 일반주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딱딱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일반 전문업체에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로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된 전체 인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달랑 특강도 2명에 1시간씩 해서 2시간밖에 없어요.
  사회도 우리가 장소만 물색을 해서 우리 도의 팀장님들이 말이야 사회 보시고 두 분의 특강이 끝나면은 감사기법을 우리 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팀장급에서 한두 시간 소화를 해준다든지 이건 충분히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민간위탁을 주니까, 민간에게 대행하게 되니까 사실 세출예산이 그만치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을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소진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렇게 또 좀 보면은 시설비 해 갖고 음향 및 조명1식 해 갖고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장소 사용료가 또 강의장 하루에 75만 원씩 2일 해서 150만 원이 있어요.
  아이 뭐 강의장 빌리면 말이에요 거기에 음향이나 조명시설 다 있는 건데 또 별도로 이렇게 계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이건 민간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아까 얘기했던 특강도 2시간하고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강의 한두 시간하고, 그거 뭐 1박 2일 연찬인데 엄청 빡빡하게 할 겁니까?
  오전, 오후 한 두어 시간씩 해서 등록하고 하면은 다음 날 가까운 산행을 이렇게 해서 좀 연찬회를 마치는 그런 일정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까지 민간에게 대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일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위원장 최광옥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7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 총규모는 27조 2,891억 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4쪽, 행정국 소관 지방세 전망입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의 세수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지방세는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41쪽부터 4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는 도의회 및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활성화, 지방공기업 건전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및 ICT 융합 촉진,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시·군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1조 4,608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71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467억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42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17억 8,5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92억 6,283만 6,000원보다 1,325억 2,3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 응시수수료 수입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등 민원처리와 여권발급수수료 3억 9,014만 6,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추진 등 7개 사업 16억 4,244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 8,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및 다함께 돌봄사업 7,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5,497억 5,800만 원, 등록면허세 466억 2,800만 원, 지방소비세 2,436억 1,3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311억 1,500만 원, 지방교육세 1,550억 원, 지난연도 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 11억 6,912만 5,000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 2017년 세입초과징수분 4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32억 9,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46억 4,8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15억 4,748만 2,000원,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으로 도의회 청사건립사업 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1억 9,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중독예방 및 해소사업 4,582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3개 사업 3억 124만 4,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3억 2,86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7,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내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소통과 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 청년이 행복한 충북실현,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 공감 세정 운영, 투명하고 신속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최신 ICT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남부·북부권 상생·균형발전 조성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025억 6,367만 원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5,175억 7,019만 8,000원보다 849억 9,2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6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643억 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후생복지,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휴양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76억 3,771만 6,000원,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4,838만 9,000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7억 1,877만 2,000원, 고객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존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3,490만 1,000원,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사업 2,006만 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30억 4,75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부터 4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84억 1,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1억 4,183만 8,000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을 위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사업에 8억 9,000만 원, 민간협력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21억 9,176만 6,000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10억 607만 7,000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8,704만 5,000원,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하여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3,050만 원, 공직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지원 132억 4,951만 1,000원, 인력운영경비 3억 3,719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9쪽까지,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총 59억 1,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 등 2개 사업에 2억 95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청년희망취업 지원, 청년행복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8,014만 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 출산장려시책 홍보 등 네트워크 지원 등 8개 사업에 27억 1,461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부터 52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4,754억 5,8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자주재원확충 사업 지방세정운영 등 2개 사업에 14억 9,610만 2,000원,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3,189억 317만 5,000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세 전출금 1,55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130억 9,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171만 2,000원,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9억 9,860만 3,000원,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111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7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77억 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행정운영 지원,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등 12개 사업에 12억 2,243만 7,000원, 최적의 업무효율을 위한 행정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7억 1,983만 3,000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4억 3,860만 원, ICT기반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8개 사업에 38억 8,492만 8,000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13억 7,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부터 71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9억 7,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북부권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부권 취업박람회 개최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664만 3,000원, 인력운영비 7억 2,891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부터 76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41억 4,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부 3군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1억 6,847만 4,000원, 남부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30억 원, 인력운영비 9억 2,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8쪽까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으로 총규모는 1,156억 5,5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2억 8,967만 5,000원보다 13억 6,5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총무과 소관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사업에 8억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하여 5,2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청년복지 문화조성 확산을 위해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본청 청사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1억 540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3,440만 4,000원과 이자수입 1,811만 9,000원으로 총 5,252만 3,000원입니다.
  수입 총액 5,252만 3,000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서기금관리 계좌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도정역점시책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017억 8,5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인 1,325억 2,3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7,160억 8,666만 8,000원의 2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1조 32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인 86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8억 3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인 23억 7,5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5억 3,9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7,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3억 2,8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3%인 484억 3,1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부처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청년 일자리·저출산 문제, 부동산경기 변동성, 국내외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세수는 전년도에 비해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세원 발굴은 물론 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39억 2,9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인 863억 5,94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7,160억 8,666만 8,000원의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8.8%인 52억 3,9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9.3%인 2억 1,448만 6,000원 증액, 청년지원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44.4%인 19억 2,791만 2,000원 증액, 세정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4.1%인 587억 8,597만 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06.2%인 81억 3,759만 8,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3.5%인 12억 692만 8,000원 감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12%인 1억 3,315만 원 감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9.4%인 4억 2,82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 및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21억 2,352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 21억 540만 4,000원 대비 0.9%인 1,81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 금지조치로 인해 현재 기금은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당장은 어렵지만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5만 원을… 아니 15억을 계상하셨는데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5억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15억씩 편성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보존부적합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비용 세입이라든가 또 공익사업 편입용지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세입으로 잡고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추가되는 세입에 대해서 평균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4, ’15, ’16년도에 그 금액을 상회하는 그 금액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도립대학에…
박한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부연설명 할 거 없이 세입예산 추계가 100%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됐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 전전년도에 15억, 전년에 15억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15억이면 적당치 않겠느냐, 그냥 뭐 더 들어오면 좋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추계가 된 거냐 그거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박승환   아니 저희가 산출기초를 보존부적합 도유재산 매각대금에 14억 7,000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 편입용지 손실보상금으로 2,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지난연도의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5년 결산서상에는 매년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15억 보다도 86.7%가 추가된 28억 원을 징수했어요, 매각수입으로.
  그리고 2016년도에는 15억 수입으로 잡고 결국 38억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60%가 초과징수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익사업 편입용지 보상금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행정 수요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입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추가로 가미될 수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더 많은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그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가용재원을 누락시키는 것은 결국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도 과거 수입에 최소 2년이라든지 3년치 수입의 평균치를 갖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과거에 하던 금액을 계속 답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입으로 거뒀다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갖고 말이에요 다른 재원으로 쓸려고 그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최근 5년 치를 사실은 평균을 내서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회계과뿐만 아니고 세정과도 더 합니다. 세정과도 지방세 수입만 천사오백씩 이렇게 말이야 추가징수 되거든요. 충분히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또 세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장시키는 거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 저기가 수입을 잡아놓고 또 세출도 1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니까 매각대금에 사용해 갖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는 세입과 세출을 15억으로 계상을 했지마는 28억, 38억에 그 매각대금의 수입이 발생됐다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대로 해석을 한다 하면은 추가로 초과징수된 수입은 추경에 그것도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해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또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상응하는 도유지를 별도로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가능한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이구 참, 과장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상에 안 나오잖아요. 지난연도의 결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면 안 되죠.
  15억 세입세출예산 잡았다가 28억, 38억의 수입이 발생됐잖아요. 그럼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정의돼 있는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초과수입분은 추경에 반드시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안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의회를 기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랑 15억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준 자산취득비도 전액을 사용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곤란하죠.
  어떻게 이거는 수입이야 추후에 잡기로 하고 세출예산을 그럼 감액을 해 주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또 예측지 못한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자리에 서있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꾸 했다고만 그렇게 강조하시면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도지사 연설문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1,125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한 세출예산 맞죠?
  총무과장님 소관 되겠네요?
○총무과장 안석영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사님이 각종 연설하실 때 연설문을 모아가지고요 인쇄하는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 재정정보시스템 등재된 세출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도지사 연설문을 제작해 왔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전에도 이거 아마 했을 거 같은데 지금 2009년도가 마지막으로 등재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1억 원이 넘는 것을 도지사 연설문 제작에 이렇게 사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과연 지사님 연설문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제작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합니까, 이거?
  그냥 각 사무실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 활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안석영   지사님 연설문은 각종 행사할 때 실과에서 연설문 작성해서 최종 검토해서 연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인쇄해서 지면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포하고 또 보완하고 차기에, 다음연도에 또 연설할 때 참고하고 하는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해가 되지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도지사 연설문을 제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안석영   시·도마다 다른데요. 현재 서울 포함해 가지고 6개 시·도에서 저희들까지 이렇게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세출예산이 됐든 세입예산이 됐든 광역자치단체는 비교를 할 때는 동종의 광역자치단체를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몸집이 큰 그런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충청북도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동종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사의 연설문집을 제작·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세출예산과목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업무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안석영   위원님, 광역도 중에서는 경북, 전남, 충남,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설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축적된 자료로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목 설정도 보니까 말이죠 세부사업이 직원 사기진작사업입니다. 그렇죠?
  직원 사기진작사업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수용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도지사 연설문이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석영   위원님 지적하신 거 인정합니다.
  제목의 사기진작에 그 연설문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걸 좀 수정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기록물 보존관리라든지 그러한 다른 세부사업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해 줘야지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하면서 도지사 연설문 제작을 갖다가 넣어놓은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과목을 정정을 좀 해 주시고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연설문집을 제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얼마나 정보화가 진행된 그런 사회에 살면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좀 책자로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찌 보면은 전산화해서 우리 도청 홈페이지의 어떤 사이트에 도지사 연설문을 게재해놓으면은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지사님이 어떤 행사의 거기의 연설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참조를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까지 굳이 매년 책자로 이렇게 발간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물론 인터넷시대가 돼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해 가지고 활용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과가 업무도 다양하고 하다 보면 또 지면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목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설명자료 11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배정을 위해서 지난연도보다 2억 원 상당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대상인원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석영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직원들 정원이 늘어나고 또 기구가 개편되고 그럼에 따라서 소방서까지 여기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우리 도 소속 공무원,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부분 그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3,755명이었는데 3,920명으로 165명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2억 691만 원 증액 요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직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사례가 없는데요?
○총무과장 안석영   아, 그거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사업소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소방서나 기타 우리 본 위원이 또 얘기는 할 거지만 출자출연기관 등등도 다 요구를 할 건데 문제는 직원들의 복지만족도라든지 또는 복지수요 실태조사 같은 걸 매년 하고 있고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석영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해 보면은 만족도가 한 9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적용대상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동 기준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우리 직원들을 제외한 기타근로자를 어디까지 지금 인정한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석영   현재 안 해 주는 데를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기본포인트를 3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복지포인트 식으로 해서 7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질 못하고 나머지 도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또 소방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 해서 한 3,92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는 복지포인트 적용대상자로 인정해 놓고서 지금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는 30만 원, 아까 교향악단은 70만 원, 운동부는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상자를 정했으면은 그분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포인트를 줘야지 이것도 그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차별화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안석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이 되면 드리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문제,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또 우리 교향악단이나 운동선수분도 마찬가지인데 업무 강도라든가 근무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도 말이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우리 지사는 사용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청 내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포인트 뭐 이렇게 지급대상자를,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사에게 보고해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자고 범위를 인정했으면은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에 똑같이 적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적용하는 것도 왜 어디는 30만 원이고 어디는 70만 원이고 어디는 왜 안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사님 그 생각에 의해서 “거긴 안 돼”, “거기는 잘하니까 거기 좀 더 줘!”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총무과장 안석영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 30만 원이 1년 이상 됐을 경우에 그 지침에 따라서 3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별로 보면 조금 더 높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시도별로 또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하고 대전하고 경북이 똑같이 7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언젠가는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민들과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들 또는 우리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도 더 드리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우리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다 같이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지 말이에요.
  비단 아까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보면 말이죠. 전액 우리 도비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되고 하는 출자·출연기관도 달라요.
  그래서 어느 출자기관은 그것보다 더 선택적 복지사업에 의한 제도를 복지포인트를 더 주고 어떤 데는 그것보다 약하고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도청 내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또는 충청북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사의 영향력하에 있는 그런 사업장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 체육회 같은 데 충청북도지사가 회장이지 않습니까, 체육회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이 제도는 도입을 해 주되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좀 기준을 정해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석영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향악단을 예를 들면 시도의 예산사정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 이런 걸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맞춰드릴 수 있는 거는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복지포인트를 다 같이 이렇게 직렬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지급하는 건 저도 긍정적이라 생각하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포인트 배정기준도 좀 그렇습니다. 근속포인트는 1년당 10포인트 최장 30년까지 해서 300포인트까지 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더 이렇게 연수가 많은 공직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큼은 이것이 임금보전의 성격은 아니지만 하위직들한테 더 주면 어떤가?
  차라리 근무연수 1년에서 10년까지는 300포인트로 하고 10년에서 20년은 200포인트, 차라리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100포인트만 준다고 하면은.
  주면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안석영   우리가 위원님 봉급체계도 직급별로 9급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하위직들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들이 복지혜택 측면에서 많이 감안해 주자는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게 급여체계라든지 수당체계라든지 모든 게 직급에 따라서 또 근무를 오래하면 후생복지가 올라가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우리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표가 결정이 됐죠, 공무원들 직급별 봉급표?
  9급 1호봉이 내년도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안석영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봉급표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박한범 위원   국회예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잠정적으로 2.6%인가 2.8%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는 내년도 2018년도 공무원들 직급별 봉급표가 이미 인터넷에는 게시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14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9급 공무원 1호봉인 경우에는 말이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저시급이 7,53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월평균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하게 되면 말이죠 월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14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혹자는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아닌 제수당과 실비변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마는 이거는 기본급을 갖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은 국가에서 말이죠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공무원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하다못해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포인트를 하위직들에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기한 거예요.
  해서 타 시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행정은 타 시도 것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행정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 기회 되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174쪽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겠네 민주평통 지역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통계목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보조비율하고 하면서 그동안 지원하지 않고 이제야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운영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다만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를 비롯해서 해외에도 여러 가지 총 271개 협의회가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취지로, 협조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민간단체 법정을 자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그렇게 했어요. 법정운영비면은 왜 과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사 이 예산을 좀 계상을 하느냐, 여기 본 위원뿐만 아니고 광역의원들이나 기초의원님들도 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흔히 요즘 말로 하는, 신조어로 등장하고 있는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입니다.
  아까도 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대원칙이 국비 지원을 해서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예산확보해서 많이 그동안에 지원해 줬는데 아무래도 추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서 민주평통사무처 쪽에서 아마 지자체도 좀 이렇게 민족평화통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17기까지는 민주평통 지역회의 운영비 보조가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야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사회 진영논리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과거에 안 해 주던 것도 해 주고 말이죠. 본 위원이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비나 장비임차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운영비 갖고서 또 복리후생비 600만 원은 뭡니까, 1,000만 원 중에?
○행정국장 오진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복리후생비 600만 원은 민주평통에 지금 지역회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주평통 시도지역회의를 비롯해서 시·군지역협의회별로 행정실장을 한 명씩 고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주평통, 예산처에서 국비로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는데 수준이 업무량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실장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도 일정부분의 복리후생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도 단위에 민주평통 행정실에도 이번에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운영비 보조라고 하면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질 않는 것 같고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협의회는 몰라도 지역회의에는 예산지원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지원근거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31조가 예산책정의 지원근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진섭   지금 저희들이 민주평통 사무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고 해석을 받았고요. 저희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11개 시도에서도 시도 민주평통지역회의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31조를 보니까 관계 기관의 협조 해서 마지막 조문이더라고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 파견 요청하는 거, 기타 시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사무실 수용비라든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장은 민주평통법에는 의장이 대통령님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 요구를 했어요?
  이 예산 협조요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보면은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있어야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고요. 법령상의 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으면은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우리 지역회의나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민주평통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유권해석기관은 민주평통인가요?
○행정국장 오진섭   예,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유권해석은 민주평통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처가 됐든 우리 행안부가 됐든 그런 쪽에서 유권해석을 해 줘야지 자신들이 유권해석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국장 오진섭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부 타당한 점도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이 운영비 지원근거가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령,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을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공문 시행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행안부도 대통령이 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떠넘기는 거예요, 그게.
  행안부에서 그럴 정도로 유권해석을 했다면 말이죠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좋고요. 앞으로 서두에도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권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당연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권이 나와 단체장과 국가기관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도 예산을 서로 감액하거나 또 안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타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똑같은 정권에도 불구하고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한범 위원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자치행정과장 고행준입니다.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은요 저희들이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박봉순 위원   범죄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도 3,000만 원 세웠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산출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그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요청한 금액으로다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 ’16년도 지원건수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보통 저희들이 4인기준당 해 갖고 최대 3개월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3개월을 그냥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4인가족 기준…
박봉순 위원   시작해서 3개월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박봉순 위원   사후에 정산은 잘 하시겠지마는 범죄피해자 지원예산이 범죄피해자 발생현황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3,000만 책정만 해 놓는 것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과하게 불용되거나 부족해서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다음 설명자료 196페이지입니다.
  196, 197 다 이게 같은 저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새마을회 운영에 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에다 지원하는 게 다 나오는데요. 다 같은 법정단체인데 운영경비를 보면 각각 다 틀리거든요. 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지금 단체에 보면은 급여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는 조금 더 많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좀 보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196페이지 쪽에 새마을회를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인건비에 교통비·급량비·퇴직적립금·법정부담금 이렇게, 운영비로 소모품비로 산출을 했고요.
  바르게살기를 보면은 인건비,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인건비로만 이렇게 산출이 전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산출한 인건비 내용과 바르게살기나 자유연맹에서 산출한 직원급여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지금 새마을 같은 데는, 새마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줘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자부담으로다 하는 것은 사무처장 활동비 정도로 지원을 하고요. 사무국장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총도 사무처장만 급여를…
박봉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변단체들이 서로 있다 보면 일반 비영리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비영리단체들 간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종종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199쪽에 보면 NGO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는데요. NGO센터 위탁운영비하고 이게 2017년도에 1억 7,228만 6,000원 그다음에 이게 8.7%가 인상이 됐던데 여기에 보면 증액사유를 보면 직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비에 반영을 해서 증액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게 얼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건가요?
  아, 199쪽에 저기네… 203쪽.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자치행정과장 고행준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증액 했거든요. 그런데 증액한 사유를 보면은 직원 인건비 물가인상분에 따른 증액 한 거고요. 직원 인건비는 8.2%를 인상을 했고요, 운영비는 한 3.4%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인건비가 8.2% 인상해서, 인상이 돼 가지고 1,317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3.4% 해서 188만 2,000원을 증액하였다는 것인데 올해 공무원 인상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올해는 금년도에는 3.5% 정도입니다.
박봉순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인데 인건비가 8.2% 인상한다는 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위원님들 사실 이제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라고 수치상 비교할 수는 없지마는요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뿐 아니고 호봉이 또 책정이 되거든요.
  1년 지나면 한 호봉 올라가고 승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NGO센터는 기본급 상승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NGO센터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물가반영하고, 물가반영률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95페이지를 보면은 공익활동가 역량개발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당시에 당초가 2,000이었고 추경에 또 2,000 해 가지고 총 4,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요. 주요사업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19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2017년도 당초에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2,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2,0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을 총 예산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이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보면은 공익활동가 역량개발 및 홍보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시민사회 발전 활성화 및 도내 NGO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도정발전이란 도정방향에도 부합하고요.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000만 원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과 소관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정책 설명회가 1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와 유관기관의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150만 원이면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은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냐는 의문이 드는데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도나 유관기관에서 직접 강사로 나가서 시책을 설명을 하고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홍보물 제작사업비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봉순 위원   하여튼 요즘 청년일자리가, 청년실업률이 자꾸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하여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다음은 243페이지 충북 청년주간(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청년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청년주간(축제) 운영사업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가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이거 청년주간 청년축제 운영은 기존의 청년들이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주거, 결혼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청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청년축제를 청년주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개막식이라든지 무대행사, 전시행사, 주제행사, 부대행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청년주간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청년광장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행사내용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요. 245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우셨고,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이 사업내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추경에 일단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017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이게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의 방학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18년도에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에 비해서 2018년도에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2018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박봉순 위원   아니 작년도보다.
  작년도보다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그렇죠?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박봉순 위원   5,000만 원이 이제 1억 2,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박봉순 위원   7,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돈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충북 출신의 대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 도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상공회의소하고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업체하고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전공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매칭을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무튼 청년지원과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추모위령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연철흠 위원   신규로 ’18년도 처음으로 하는 행사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동안에는 위령제 지원을 왜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이것이 ’16년도에 엄재창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가지고서요 그때 처음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참.
연철흠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노근리 희생자 위령행사비도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금이 1,9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이거는 그냥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처음이라 그냥 적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저희들이 추모위령제는 도비 1,000만 원 하고요 자부담 25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글쎄 노근리하고 민간인 한국전쟁하고 차이가…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노근리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글쎄 전액 국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위령사업인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이거는 처음으로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다가는 재료비나 홍보비 이런 걸 하는데 노근리는, 노근리 사업 건은 노근리는 8억 9,000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거는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연철흠 위원   그래서 노근리도 전체는 8억 9,000인데 여기에 희생자 위령행사가 있어요. 그게 1,950만 원이라 이거지,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노근리 위령제 1,200만 원입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행정국장 오진섭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영동군으로 다시 재배정할 건데요.
  거기 보면 희생자 위령행사가 1,95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50만 원 중에서 위령제가 1,200만 원이고 백일장, 독후감 행사가 있거든요. 그게 한 750만 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제는 주로 추모와 관련된 행사라 저희들이 1,000만 원, 자부담해서 250만 원 해서 1,250만 원에 추모위령제를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위령제는?
  한국전쟁 위령제.
○행정국장 오진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제는 계획상에 청주 향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향교요?
○행정국장 오진섭   청주향교.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금을 향교로다 줘서 향교에서 주관하나요?
○행정국장 오진섭   지원금은 한국사단법인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충청북도유족회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여기서 위령제를 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장소를 여쭤봐서 장소는 청주 향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향교하고 뭔 관계가 있죠, 한국전쟁 추모위령제하는 거하고?
○행정국장 오진섭   아니 청주향교, 여기 향교에서 거기서 이렇게 장소가…
연철흠 위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냥 향교에서 한다?
○행정국장 오진섭   아무래도 위령제라는 게 유교적 행사도 좀 가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이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협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연철흠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유족회에서 요구를 해서 위령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 또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할까 봐 하시는 건가요?
  유족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충북유족회가 올해 2월 달에 설립된 단체고요. 또 이렇게 단체에서 요청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근거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명분이 좀 약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위령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잘 추진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본 위원이 이걸 내수의 한 팀이 전국대회 출전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서로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지원금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만 전국대회 하는 데서 또 단계별로 시상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정부분은 주관하는 단체에서 숙박비나 식비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입상을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 줘야, 이게 행사 열어주고도 욕먹는 격이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자치행정과장 고행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가 대상을 차지하면 1등 한 팀에게는 1,1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최우수는 700만 원, 그다음에 우수는 400, 장려는 200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전국대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도 가면은 최우수해야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1,100만 원 주는 쪽에 거기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나눠 가지고 거기서 교통비하고 이런 걸 사실 주려고 했었는데 아직 주민자치위원회 회원하고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서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는 1,100만 원을 주거든요, 대상을 차지하면은. 그런데 전국대회 가도 전국대회는 대상을 차지해도 5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이걸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도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한 팀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세 팀이 나왔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를 대표해서 한 팀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세 팀이 다 이거 또 잠깐 기쁨 속에 젖어 있다가 또 전국대회 나가서 또, 그렇다고 그래서 나가는 시·군에서 또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치러놓고도 욕먹는 이런 행사로 자꾸 가고 있다.
  하고도 욕먹을 바에는 안 하는 건 또 어떠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할 거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지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마는 이런 격이 돼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17년도 5월에 추경에 2억을 더 추경에 상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어느 쪽에 2억을 더 지원을 한 겁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저희들이 당초에 6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2억을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111개 단체에 한 7억 7,000 정도가 나갔는데 들어오기는 11억 정도가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1차로 심사를 거치고 2차에서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3차에서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6억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추경에 또 2억이 됐고 그래서 8억인데 2억이 늘어난 이유, 뭐 때문에 2억이 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그러니까 2억은 비영리단체가,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들이 더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11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1개 사업에 7억 7,400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들어온 거보다, 요구 들어온 거의 한 80% 정도의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연철흠 위원   전체 다 하면 11억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요구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요구 들어온 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요구 들어온 게 전체 다 하면 11억인데 그것도 추리고 추리고 해서 8억이다?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그동안 쭉 지원해 줬던 데가 탈락된 데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탈락된 데가 있으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몇 가지 한번 짚어 보시겠어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 지원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성과라면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새로운 사업은 뭐 다 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은.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저희들이 전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들어온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또 한정이 있고.
연철흠 위원   정산 검사는 제대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산 제대로 안 합니다, 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왜?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못하는 데는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이러면은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은 10억이 들어가면 8억 지원이 아니라 11억 전체도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비슷비슷하다. 작년에 8억 줬으니까 올해도 주던 대로 8억. 이거 새롭게 비영리단체가 지원 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내년에 신규로 주는 단체 있어요?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내년도에요?
연철흠 위원   파악 못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아직, 각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1차 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의 어려움도 많이 있죠.
  주던 거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다라면, 징계 받은 이런 근거들이 있다라면은 쉽게 지원금을 끊기도 하는데 또 이거를 참 쉽사리 관련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징계 주는 율이 적고, 민간단체니까 다 단체장들이 선출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밉보이면 또 표가 날아갈까 봐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좀 냉정하게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님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냥 하던 거니까 또 준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도의원님들 중에요?
  도의원님들 중에는 지금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다 외부인…
연철흠 위원   못 들어가도록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네?
연철흠 위원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그건…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을 선정을 할 때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받은 분이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없다면서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저는 의원님을 말씀하시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아니 의원님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총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15명이 있습니다, 위원이. 그중에서 세 분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연철흠 위원   아, 의원은 없고 의회 추천만?
○행정국장 오진섭   예, 추천을 받았습니다.
연철흠 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이 있어요. 사업비 신간도서 구입이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만 원짜리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 교환시장 가서 참관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자치행정과장 고행준입니다.
  만 원짜리 1,500권을…
  만 원짜리 있습니다, 요새.
연철흠 위원   서점에 자주 안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예, 맞습니다.
연철흠 위원   거의 만 원짜리 책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소설책…
연철흠 위원   소설책 만 원짜리 사와 보실래요?
  만 원짜리 책이 어디 있어요? 만 원짜리 에세이 얄팍한 거 이런 거 외에는 만 원 주고 책 못 삽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거 교환시장에 참관해 보셨냐고 물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아직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참관을 못해 봤습니다. 내년부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새마을 쪽에 12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회의 때도 이 도서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부쳐서 회의석상에 올려본 적도 있고 이런 거를 제대로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주고 관리도 안 되고.
  제가 지금 조례를 뽑아다 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민간단체의 이게 지원이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못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회는 근거법이 새마을운동 운영법이 있어서요.
연철흠 위원   국장님, 새마을운동 하나만 갖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행정국장 오진섭   저희들이…
연철흠 위원   민간사회단체 지원되는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뽑아는 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살짝 기억은 나는데 이게 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업무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그래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비도 약간의 운영비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지원해요, 4대보험까지.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이거 뭐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도 위원 떨어지고 나와서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거 받아서 하면 보니까 한 달에 한 300 받는 단체도 있고 400 받는 단체도 있네요, 훑어보니까.
  400 정도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4대보험 또 내주고 하니까. 이렇게 이게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도 퇴직하고 나가셔서 할 일 없으시면 이거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받으면 돼요. 이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맡겨놨다고 그래서 다 옳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끝났어요. 정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산해야죠, 그렇죠? 거기서 정산하면서 돈은 잘 쓰여졌는지 사업은 제대로 잘 됐는지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하시고 올바른 평가 속에 다음연도 예산을 올려줘야 될지 내려야 될지 이거 판단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국에서 다 할 수는 없죠, 지원되는 데가 다른 각 국이나 사업소들이 다 있으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다 지원해 주고.
  이것 잡아 나가야죠.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비영리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아까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저희들 보조금 정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운영비는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이라는 게 원래 저희들이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민간의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사업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관에 위임을 해 주고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위임을 해서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연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재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좀 가능한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좀 지원되는 단체의 정산을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예산편성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최광옥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법정운영비 보조단체 또 비영리단체이면서 또 도로, 충청북도에 의해서 사무위탁 받은 운영비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그 운영비 지원단체에 대해서 내부기준을 좀 만들어야겠다,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지 어디 좀 뭐한 단체는 이것저것 또 더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요사업 설명자료 196쪽, 198쪽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마는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비교 좀 하는 건데요. 그 두 단체의 도비지원금이 상근직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급량비나 교통비가 좀 상이해요. 무슨 이유죠?
  쉽게 얘기하면은 새마을회에서는 급량비가 1인당 월 17만 원으로 이렇게 좀 계상한 거 같고요. 이쪽 바르게살기는 15만 원을 또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새마을회에서 교통비는 15만 원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는 월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단체의 급여대상이라든지 급여지급기준 또 각자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부담능력 등 이 단체간의 차이가 있어서 동일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했어요. 법령과 조례 또 기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탁계약서 그런 것 등등해서 한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인데 이렇게 좀 서로 똑같은 항목을 갖고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행정국장 오진섭   단체별로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고 중앙의 지원을 받는 데는 아무래도 처우가 좀 다른, 높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순수하게 자체의 능력이 없는 데는 좀 지방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요구하는 거로 이렇게 따라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급량비라고 그래 갖고 전 기관이 똑같고, 우리 공무원 같이 똑같을 수는 없고요.
  그 기관의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규모, 근무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그거는 본인들이 자부담 부분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각기 금액이 좀 달라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비 지원금을 갖고서 산출기초 근거를 내놓은 걸 보니까 똑같은 도비에 의해서 운영비 중에 이러이런 항목으로 인정해 주면서 달리할 필요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영비기준,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하다못해 어느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정액제로 얼마큼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총사업비의 몇 프로를 정률제로 지원한다든지 뭔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세부수당은 어떤 것까지 인정해 줄 것이고 기타 실비보상은 어떤 상황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이러한 등등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말이야 다시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행정국장 오진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단체별로 이게 새마을회 같으면 전국적인 단체고 자기네들 내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약간의 동일한 항목이라도 요구하는 그 항목이 틀린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단체마다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있고 위탁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만들어서 같은 기준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급량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같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거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내부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거로 지원해 줘야지 그 단체가 어떤 전국적인 타 단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맞장구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좋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또 업무보고 때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하고.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인건비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물가인상이 작년도 얼마나 됐길래 47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 했습니까? 증액 사유가 보니까 물가인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사무국장 인건비 물가인상분 반영 증액” 해서 47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물가인상분이 얼마나 되고 몇 퍼센티지나 되길래 이렇게, 여기 기본급이 말이죠 사무국장 기본급이 천팔백 한 팔십만 원 정도인데 이거 470만 원이면 몇 프로가 올라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사무국장 저희들이 469만 4,000원의 사유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에 기본급도 최저임금을 추가하는 금액이거든요, 별도의 제수당을 빼고서도.
  그런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물가인상분을 반영했다 그것이 바로 470만 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이쪽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러한 제반경비가 또 이렇게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바르게살기에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 없나요?
  새마을회는 운영비, 소모품비로 또 572만 원을 이렇게 계상도 하셨는데.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2006년 3월 이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요구가 있어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2006년 이후에는 바르게살기 자체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단체는 NGO단체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안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어떤 예산이 과다편성됐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명세서의 41쪽 또 41쪽의 NGO센터, 안 봐도 됩니다, NGO센터 위탁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또 46쪽에 있는 청년희망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관시켜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계산한 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은 부분들을 공무원 여비·수당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보수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선 자원봉사센터 거만 간략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정된 수당이 참 많아요. 상여수당으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까지도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장 한 분이 정근수당가산금을 88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 돼 있어요, 사무국장은 96만 원으로 돼 있고. 부장님의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무경력이 한 20년 이상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달에 임용이 돼서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박한범 위원   2000년에요?
○행정국장 오진섭   예.
박한범 위원   그럼 아직 20년 안 됐네요.
○행정국장 오진섭   17년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서도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20년도 안 된 사람들, 사무국장도 20년 넘었습니까?
  그런 분들 뭐, 정근수당도 있을 뿐더러 가산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언제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벌써 이렇게 20년이 넘었을까 그 생각에 의구심이 드네요.
○행정국장 오진섭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원봉사센터도 저희들 공무원들과 같이 같은 경력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실질적으로 근무경력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17년 됐는데 군대를 또 이게 군 경력이 있어서 군 경력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 정도 가산금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군 경력 해 봤자 과거에 우리 애도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군 생활을 안 했는데 현재 부장으로 계신 분이나 사무국장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경력을 합한다 해도 안 될 거 같아요.
  그렇고, 상여수당도 이렇게 주고 있고 실비보상은 인정을 다 하고 있네요. 직급, 정액,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 주고 있고 또 가계보전수당도 주고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비 이거 과거에 공무원들 월액 여비로 해서 이렇게 월 15만 원씩이 됐든 이렇게 주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여기 코디 2명에 대해서 교통비로 월 11만 원씩 이렇게 계산해 줬는데.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코디네이터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라기보다는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코디네이터를 도와 시·군에 채용하라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과거에 기본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자원봉사센터 같이 그러한 보수를, 공무원 보수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교통비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디네이터 교통수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근무의욕을 느꼈다고 했는데 연간 총합으로 모든 걸 제수당이나 실비보상까지 합쳐 보니까 대단한 보수표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NGO센터를 보겠습니다. NGO 센터는 거기에 비하면은 또 여기도 몇 가지 수당과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NGO센터에서 자료 낸 거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당과 관련되면 직급보조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직책수당이라는 게 뭐죠?
○행정국장 오진섭   우리로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직급보조비 정도 그런 유사한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센터장은 우리 몇 급 상당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예요? 간사는 또 몇 급 상당으로 보는 거고.
○행정국장 오진섭   NGO센터장인 경우에 5급 상당 정도의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5급 상당.
  그러면은 5급 상당이면은 한 직급보조비가 25만 원까지는 줄 수가 있는 거네요. 좋고.
  다음에 상여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상여금 중에 여기 책정한 것은 어떠한 상여금을 여기다 표시를 한 거죠? 정근수당입니까, 성과상여금입니까? 뭐죠, 이게?
○행정국장 오진섭   공무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상여금을 받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근수당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는 것 같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여금에는 보니까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성과상여금이에요, 아니면 정근수당 명목으로 주는 건지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행정국장 오진섭   저희들이 분기별로 기말수당이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통용해서 그냥 보너스라고 그러는 개념이었는데요. 그런 기말수당, 분기별로 받는 수당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각종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또 수당과 관련돼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듯이 여기서 상여금이라는 것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그런 상여금 제도가 없어요.
  우리가 상여금이라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정근수당이나 기타 성과상여금을 얘기를 하지 그렇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정확한 보수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됐습니다마는 이 NGO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범을 할 때에 공무원 5급 상당의 수준에 보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항목을 이렇게 서류상 해서 지급이 됐던 거를 아마 저희들이 계속 검토 없이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하게 공무원하고 맞게끔 인건비의 구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또 간사 한 분은 말이죠 기본급이 15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는데 여기는 또 최저임금에도 미달돼요.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도 거 예산이기 때문에 157만 원이라고 먼저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안 맞고.
  다음에 희망센터 이거는 민간위탁을 준 거 같은데 여기는 또 더해요. 여기는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적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달랑 기본급만 해서 월 지급액이 235만 원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똑같은 광역단위의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천양지차로 말이야 보수차이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희망센터 전담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최저시급 7,530원으로 적용을 해서 그 인상분을 증액을 한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희망센터가 충북기업진흥원 내의 조직입니다, 이게 희망센터가.
  그래서 기업진흥원 특성상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대행을 하고 수수료나 이런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한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희망센터의 기본급이 과다책정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했던 NGO센터나 또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여기는 또 형편없이 4대보험만 인정을 했지 제수당이나 실비보상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광역단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라든지 제수당들의 차이가 있느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희망센터에서도 이미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없어진 출장여비 같은 것도 계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란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되 다 같은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별로 말이야 보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도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가 뭔가는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부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의향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대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인건비 관련이라든지 보수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이라면 대행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이라든지 보조사업 주는 데 이런 데는 공통된 기준이 한 번 적용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기관의 내부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케 할 때도 그 사무를 대행케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나 제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용역으로 평가해서 그 급여를 대행기관하고 협약서로 체결하는 거죠. 우리가 그쪽에 따른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행기관뿐만 아니고 NGO단체가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됐든 공히 그렇게 크게 인정하는 수당이나 또는 기타 실비보상들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정리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지나가면서 곁눈질 좀 하겠습니다.
  228쪽인데요. 사업명세서는 또 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사업명세서에는 전액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서는 그냥 도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행정국장 오진섭   이게 국비인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나가면서 한번 곁눈질 한 거니까 그렇고.
  다음에 244쪽요.
청년 희망센터 아까 인건비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이것도 보니까 업무대행이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업무대행하고 있는 거죠?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박한범 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대행은 저희들 같이 출자·출연기관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직접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협의회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행을 하든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주든 「지방자치법」이나 기본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업무 그냥 다 공공기관에다 주고 말지 뭐하러 이렇게 충청북도라는 기관이 존재합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께서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지 팀장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확실히 맞아요?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그렇게 대행기관에 의한 업무대행은 민간위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국장님 그 문제도 아까 얘기된 거하고 좀 같이 별도로 추후에 다시 와서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2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사업비도 아닌 동일사업에 금년도 예산하고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겁니까? 아까 우리 청년지원과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이렇게 2년에 걸쳤을 때 예산실 협의를 거쳐서 예산실에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을 갖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로 설명자료에 표기한 것 보니까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명년 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다른 것, 또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추경에 세운 5,000만 원은 5,000만 원 대로 가고 또 1월 달에 내년도 1월 달에 이렇게 12월과 1월까지 같이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음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금번 내년도에 요구한 1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게 금년도의 예산과 명년도 예산을 갖고서 2년에 걸친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거 계속비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250쪽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자 그럼 250쪽 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명년 9월까지 이렇게 12월로 되어 있어요. 금년 추경분하고 명년도 3억 예산을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내년도에 3억 세우는 예산이 2018년 9월까지밖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의 임금격차는 또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그럼?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1년 동안 1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추후에 시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시범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금년에 추경에 반영했던 1억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그해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3월에 된다 하면 4월 1일부터 하는 쪽의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도 아까 종전에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이 사업?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9월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항과 유사한 거다,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년 9월까지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65쪽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세출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근거가 어떤 거예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을 운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하고 강원도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똑같이 청년하고 기업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5년 적립을 해서 목돈을 지급받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단지 이거에다가 결혼을 조건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당초에 저출산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그런 지원근거가 법률적으로 있다 하면 왜 여기다가 그런 것을 표기를 안 했습니까? 다른 건 지원기준이라고 이렇게 다 명기를 했는데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요,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문제는 결혼공제사업은 이거 정산도 필요없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혜적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점삼사 프로까지 내려가는 인구절벽시대가 돌입이 됐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결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출산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결혼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유인도 하고 또 기업, 이거에 대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로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일을 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 일정의 저희들이 지방정부나 기업이 부담하는 거를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차원의 일방적인 시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꾸 시혜사업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도 기부 및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또 성남의 이재명 시장께서도 자꾸 현존하는 법 테두리와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현존하는 어떠한 사회질서에 자꾸 또 다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 법체계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지방자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도. 그로 인해서 발전되는 거는 있지마는.
  그런데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이 아닌지, 모든 보조금은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은 사후에 정산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이거는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5년간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일시불로 그동안 모아놓았던 본인의 납부금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요. 보조금은 법률과 조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 외에는 보조금이 나가면 사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금이라도 정산을 하죠.
○행정국장 오진섭   성격 자체가 보조금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부담 조건이…
박한범 위원   여기도 지금 과목을 자치단체이전을 해 갖고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보조금이 아니라고 합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그것은 경상보조금으로 세운 것은 시·군의 시·군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과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시·군에 가서도 어차피 시·군에서도 이 사업비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도 보조금으로 회사나 개인한테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군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죠? 시·군에서 이걸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보조금이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그러면? 그 문제 같이 좀 나중에 추후에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밝혀주시고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5년 동안 매월 50만 원 적립을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15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그리고 지방비로 20만 원 이렇게 적립해서 본인 결혼 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빨리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 이거 3,000만 원 수령하려고 5년 동안 결혼을 미루는 겁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건지?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적립은 5년을 기간을 정해서 매칭을 해서 부담을 하지만 결혼은 그 5년 기간 내에 결혼을 아무 때나 하더라도 5년 후에 적립액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참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 팀장님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문제는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국장님한테 사유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답변을 하게 하세요. 뒤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은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갖다가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전달하는 게 맞지 뒤에서 그냥 굉장히 지금 억울해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그렇게 틀려요?
  맞지 않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갖다가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잠시 정회 좀하고 합시다.
  집행부의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최광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심사 받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하는 분이 과장급 이상이시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하께서 이렇게 실무에 계시면서 과장님 이상 국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본 실무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답변을 할 때 아마 답답함을 느끼고 좀 더 명쾌한 답변을 하게끔 뒤에서 보좌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액션을 한다든가 너무 웅성거린다든가 그런 거는 예산심사의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 받으실 때 그런 예의 지켜 주셔 가지고 너무 그렇게 웅성거린다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지역의 우리 도민의 대표로 와서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 말씀에, 만약에 그분들이 또 어긋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면 그거를 또 이해를 시키시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간 그런 예의를 꼭 지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짚고 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인력난을 해소한다고 그래서 재학생이나 휴학생 또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추경 포함한 이 얘기는 제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추경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했습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이거는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철흠 위원   올 겨울에 할 거죠?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거 추진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예요, 청주상공회의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면서 도내나 타 지역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 재학생 그러니까 청년들인데 100명 지원입니다.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일단 저희들이 선정은 지금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대학하고 기업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생활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년이라든지 학교성적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좋은 인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도 중앙이라든지 도 주관 우수사업장 선정기업이라든지 또 전략업종이라든지 성장우수기업 이런 위주로 해서 기업을 선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 지원 사업이 글쎄 하여간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알바, 아르바이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업종이나 이런 건 구분하지 않고 용돈이나 이런 걸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또 기업을 매칭을 해 주고 또 거기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나중에 졸업하고서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과장님, 대학 전공자가 자기 전공계열 가서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지 않죠, 언뜻 생각해 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마찬가지이다, 하기 좋은 얘기로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아르바이트가 뭐 용돈 벌려고만 합니까? 아니에요.
  학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휴학계 내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공부 겸해서 하기도 하고.
  참 명분 없는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은 우려감이 들어서 단순히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쉽게 납득이 갈 텐데, 그렇죠? 100명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해소가 될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하여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들의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매칭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른…
연철흠 위원   노력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만 하시는데…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섬세하게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는 이쪽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업체에서는 뭐를 제공하죠?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업체에서는 일단 식비하고요. 식비하고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업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철흠 위원   어차피 자기네 일 도와줄 사람들이니까 그 외의 다른 제공… 간식 정도도 제공하겠죠, 그렇죠?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이것 참 차라리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제공이라고 하는 게 좋을 듯 싶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 결혼·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자조모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와 출산장려 문화조성 어쨌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는 달라요 새생명지원센터고 출산장려는, 그리고 결혼·출산 인식개선교육 이거는 여성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언뜻 보면 같은 선상에서 이게 중복되는 지원이다,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거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이 결혼·출산 인식개선 자조모임 지원사업은 최근에 이게 결혼기피라든지 젊은 층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인식이 안 좋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단편적인 그런 인구교육이 아니라 만혼이라든지 비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혼 적령기 미혼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예비부모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테크라든지 이런 내용을 필요한 정보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출산장려는?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출산장려 문화조성 사업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아마 수행을 하는 거고요. 자조모임은 여성재단에서 해서 사업 수행기관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문화조성 사업은 주된 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하고 또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지원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약간의 청춘캠프라고 그래서 미혼남녀의 모임행사를 갖는 걸로 주된 내용이 되고 있고요.
  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혼에 있는 대상자들을 모아 갖고 교육프로그램도 돌리고 또 향후에 일종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재무설계도 필요하니까 재무설계도 하고 이것 끝나고 나면 또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결혼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히 중복된 건 아니고요. 서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문화조성 사업은 그 외에 미혼모 인식개선이라든지 출산장려를 주로 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걸쳐 있어요, 그렇죠?
  걸쳐 있어요, 두 사업이.
○행정국장 오진섭   중복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글쎄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은 사업에 대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해야 된다, 할 수뿐이 없다.
  그러나 이게 쪼개기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해 오고 있던 사업이에요, 이게. ’17년도 올해도 했고.
  그러나 여성재단에서 하는 결혼·출산 인식개선 사업 이거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여성재단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떠한 일은 해야겠고 재단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을 살짝 비틀어서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해야지 가기 싫은 사람들, 아이 낳기 싫은 사람들 이거 한다고 그래서 낳겠습니까?
  콘서트 한 번 한다고 그래서 아이 안 가질 사람들이 갖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왜 안 낳겠습니다? 왜 결혼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낳아도 양육하기 힘드니까 안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이 갖기 싫어서,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사람들 없어요.
  쓸데없이 이러한 쪼개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나눠 주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오진섭   저출산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취업하고 나서 또 가정을 꾸리려면은 주택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직장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애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 때문에 결혼이 안 이루어지고 출산이 안 되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방비를 들여서.
  그래서 그중에 그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요. 그중에 사업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사업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 걸쳐서 중복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푼만 한쪽으로 몰아서 더 주고 묶어서 한 단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우리가 여성재단 만들어 놓고 사업이 있어야죠. 여기도 사전에 출산장려에 관련된 이 사업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결산 보면서 평가하면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양쪽으로 찢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는 욕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업무에 대해서 해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보안관제 용역이에요. 이게 어디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신관 3층에 사이버침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업체 직원 5명이 주간에 2명이고 3명은 야간에 근무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침해대응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슨 해킹이나 무슨 디도스로 이런 걸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조치하는 겁니다.
연철흠 위원   총사업비에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중급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들 인건비예요. 중급기술자 1개월 인건비가 1명당 900만 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예, 맞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중급기술자가 1,200만 원이고 초급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15개 업체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2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냈는데 그중에 작게 낸 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연철흠 위원   아이고 이게 글쎄 뭐 인건비가 대단하네요.
  2017년도에 이것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었나요, ’17년도의 성과?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최근 3년간 보안관제 운영실적을 보면은요 일평균 약 5,464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관제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는 중앙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내역도 있고요. 또 물론 저희들이 시·군에 이체해 가지고 조치한 내역도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5명이면은 인원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2명이 근무를 하고요. 3명은 야간에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2시간씩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12시간 근무하나요? 이 분들은?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주말에는 그렇죠.
연철흠 위원   평일에도?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평일에도…
연철흠 위원   주야로 두 파트로 하면은 12시간씩 근무 아닌가요? 세 파트로 하면 8시간…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아무래도 주간에 해킹 그런 염려가 더 있으니까 2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이버 경보 단계에 따라서 경보가 좀 높아지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합니다.
연철흠 위원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 12시간씩 근무시키면?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12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쉬니까요.
연철흠 위원   쉬는 게 능사는 아니죠.
  8시간 근무하고 쉬는 거여야지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피로도를 느끼는 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그런데 딱히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이거를 중간에 다시 또 교대를 하는 것도…  
연철흠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인건비는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협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딱히 협회라기보다는요,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노임단가 적용기준을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철흠 위원   이게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연철흠 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관련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거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거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된 거는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이거?
  3,883만 4,000원 증액된 건.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에 따라서 엄밀히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면은 8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 관제 대행을 할 수 있는 15개 업체에 견적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중에 두 곳에서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작게 제안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거 도정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빅데이터분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기법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것이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또 방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빅데이터 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상당히 시정·도정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초창기지만 빅데이터 업무를 예산을 세워서 관련업무 중의 도정에 파급효과가 큰 게 어떤가를 따져서 2건 정도 분석을 해서 도정에 접목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러한 사업이 새롭게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입안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빅데이터 사업이 ’18년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현안이 생겨서냐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하는 사업들이냐?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그때 현안이 생겼을 때 바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한다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은 어떤 업무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신용카드 사용기록이라거나 이동전화 통화량 이런 쪽에서 관련업체에서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업무를 분석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관련 데이터도 사와야지 되고 저희들이 또 관련 전문가와 관련 실과 전문담당자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전 미팅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즉시 한다라고는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사업량 이 2건은 어떤 것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관련 실과에 빅데이터분석 사업을 할 만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해서 4건을 받았습니다. 4건을 받고 또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분석시스템 혜안의 표준활용 모델을 활용해서 타 시도에서 분석한 자료 분석해 보니까 1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은 실과에서 받은 4건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실과 담당자와 미팅도 거치고 또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어떤 것이 가장 도정에 파급효과가 클까 그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2건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딱히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4개 중에 2건을 분석하시겠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예.
연철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자료 339페이지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의 서관 옥상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이번 거는 설명서 보니까 동관 옥상에 설치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맞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우리 신관 옥상에는 설치할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신관 옥상에는 기존에 헬기장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식 냉난방 시설이 클린타워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시설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설치 검토가 안 됐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도 신관 옥상은 안 올라가봐 가지고.
  이거 편성사유를 보니까 청사 내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신규로 계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청사 내의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면은 하는 김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도청에 청사처럼 나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우리 의회청사 아니면 발전연구원도 지금 짓고 있고요. 거기나 또 의회청사 지을 경우에 의회청사나 이런 부분에 설치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의회청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의회청사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이번 발전연구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거기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도청 청사가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앞으로 청사부터 적극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좋은 정책은 우리 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앞장서시길 바라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 청사를 비롯해서 외청 사업소 또는 출자출연기관 건물의 11개소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정책담당부서인 전략산업과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앞으로 또 우리 청사가, 청사 중에 꼭 도에 있는 것 외의 외부에 있는 건물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광옥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비정수 물품구입으로 이렇게 6,000만 원 풀비로 요구를 했어요. 이러한 사업들 풀비 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목적을 또 보니까 예측 불가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급한 물품의 구입제공, 또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물품을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풀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주가 첫 번째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늘어난다든가 인원이 증원될 때 마땅히 예산을 편제할 곳이 없고 저희 풀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물품들이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긴급히 투입할 때 행정성 도모를 위해서,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그런 경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현안 추진할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긴급히 투입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2016년도에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8건을 지출했는데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지출건수가 전체 28건 중에 19건이 또 행정국에서 사용했어요.
  대부분이 문화동 관사 외의 19건이면 거의 절반도 한참 넘는 것을 행정국에서만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직개편 등의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데 2016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 준 건 달랑 2건이에요, 달랑.
  그렇게 시기적으로 봐도 노후 물품, 청소기 교체, 보조책상, 오디오, 선풍기, 식탁세트 엄청납니다, 다 보니까.
  이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소모품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기 어느 총무과에서 노후물품 교체로 해서 문서세단기라고 이렇게 표기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구입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예산부터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확인되면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해도 되는 건데 6,000만 원 그냥 이렇게 풀비로 세워 주니까 안 써도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너무 자유자재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연도 2017년도 거도 좀 볼게요.
  2017년도에는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물품구입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 지금 현재 11월까지 지출한 것이 표기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0% 가까이가 행정국에서만 썼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산 세워 주면은 행정국의 쌈짓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유난히 행정국에, 행정국 쪽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문화동 관사에, 문화동 관사가 지금까지 비품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경과가 됐고 그래 그것들을 내구연한을 다 따져보고 또 현재 가서 더 활용할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그래서 일괄 바꾸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 많이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각 부서의 사전에 예측이 되는 거는 전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수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비정수는 내구연한을 따져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저희들이 합목적으로 철저하게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 물품교체를 할 시기가 되면은 충분히 우리 실무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 시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용하고요. 가급적 풀예산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6년도의 결산서에도 지난번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보면은 이 예비비에서도 조직개편할 때에 사무집기를 갖다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도 갖다 쓰면서 또 별도로 회계과의 풀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을 갖고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또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은 또 의원들한테 나름 질책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써도 되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일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을 면밀하고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이 풀예산은 분명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그 집행방법이나 예산편성과정을 각 부서에 요구부서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집행부에서는 풀예산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 「지방재정법」에서 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풀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무리하게 곳곳에 있질 않습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풀예산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직도 도에 와 보니까 곳곳에 풀예산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거는 세출예산을 작성할 때 미리미리 수요예측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로 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5쪽의 중고PC하고 다음장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중고PC 같은 것은 어떻게 이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폐기처분한 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중고PC 보급업체 관련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양품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거기 아마 산출기초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우리가 수거를 하고 그거를 어떤 계획된 업체에서 일부 수리 을 해서 그렇게 좀 필요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그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중고품을 이렇게 수리하는 것은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290대로 나눠 보니까 대당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로 중고물품을 어느 정도로 수리해서 보급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중고PC 두세 대 정도를 분해해 가지고 그중에 좀 노후된 부품은 폐기하고 그래도 좀 쓸 만한 것만 추려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혹시라도 그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은 그런 부품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관련 소프트웨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무료로 보급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15만 원에는 그런 수리비용에 따른 인건비도 그렇고 또 택배비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시·군의 중고PC나 다음장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지금 진행된 것인지 의심을 갖는 부분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중고PC에 대해서요.
  2016년도에 500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보은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전체 물량의 500대 중에 우리 도내의 청주를 비롯한 시단위가 한 67%, 2017년도에도 58%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농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도시민에 비해서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그렇게 보급된 것을 보면은 시단위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시·군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는 신청수량을 60%를 감안하고요, 60%. 그리고 시·군에서 중고PC를 기증을 하는데 그 기증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 부분을 40%를 감안해 가지고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은이 지금 0으로 나왔는데 보은은 저희들한테 중고PC를 기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은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 보급비율은 하단에 이렇게 별표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좀 시·군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너무 많은 편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와 군 간의 형평성을 좀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출장소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91쪽, 북부출장소 운영과 관련돼서 같이 남부출장소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북부·남부출장소가 위상을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북부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북부출장소장 장권   북부출장소장 장권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출장소가 2011년 1월 1일 날 개청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주로 민원업무긴 합니다마는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청사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회의실이 부족하고 그럴 때 저희 출장소의 사무실, 회의실과 세미나실, 도민사랑방도 많이 이용하고 많은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너무 푸대접을 많이 한다 그래서 강원남도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출장소가 개청 이래로다가 지금까지 역대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위무도 많이 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북부출장소장께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과대포장까지 해서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본 위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출장소와 너무 괴리감이 많다, 출장소의 존재가치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일례로 북부출장소 홈페이지 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느 정도 주민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인데요.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토털 12건의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달랑 1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게시물에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기관에서 올린 게시물 1건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출장소에 바란다” 민원안내시스템에 있는 저기인데 거기는 이제까지 한 건도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출장소가 그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기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출장소장 장권   북부출장소장 장권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지적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직원이건 주민이건 누구나 글을 올리고 내용에 불문하고 이렇게 올리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출장소에 바란다는 주로 주민들께서 우리 출장소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 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성 글을 많이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1건도 등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출장소를 홍보부족,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일부 업무에 대해서 주로 민원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출장소와 연계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했고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민원현장이 생기든지 이렇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특히 시멘트라든지 태양광이라 든지 이런 부분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응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결과 특히 북부출장소에 이런 거 저런 거 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좀 더 많은 업무 이관과 또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때 도민들이 출장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남부에서도 내수면남부출장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수면산업연구소로 이관이 되면서 그나마 어업인들과 지역민들이 출장소를 방문하고 다채롭게 치어방류사업이 됐든 또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업무가 빠져 나가니까 하는 게 없어요.
  말로는 생명농업육성인가 하는 30억인가 얼마씩 이렇게 10억씩 해 주는 거 있죠. 그거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농정국에 예산편성 됐다가 이체해서만 쓰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대행만 해 주는 거지 뭐 실질적인 권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업무이관을 매번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시에도 이관할 수 있는 것을 발군해서 좀 더 지역의 도민들한테 출장소의 위상을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항상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94쪽, 같이 남부출장소장님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정체불명의 위원회나 단체라고 지난 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역발전포럼 어떠한 근거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에게 이렇게 준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포럼 구성근거가 뭡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포럼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북부출장소장님한테 질의 가는 거니까 북부출장소에서 답변하시죠.
○북부출장소장 장권   북부출장소장 장권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설립근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근거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내부 방침에 의해서 지사님께 방침결정을 받아 갖고 포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 상생발전위원회는 2011년도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어떠한 법적근거를 조례가 됐든 아니면은 내부규정이 됐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북부권 지역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니면 기타 규정으로 해도 좋고요. 어떻게 그렇게 주문했는데 준비들 좀 하고 계십니까?
○북부출장소장 장권   북부출장소장 장권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남부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그 규정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또 수당도 참석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것도 좀 달리 표기가 돼 있네요.
  북부출장소에서는 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남부출장소는 또 7만 원이에요.
○북부출장소장 장권   북부출장소장 장권입니다.
  그거는 규정에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면은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어 가면은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보면은 2시간이 보통 더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397쪽, 이거는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사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면을 2면을 설치를 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북부출장소장 장권   북부출장소장 장권입니다.
  이 관사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청사 주차장이 14면이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2면이 있는데, 이 2면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빈 공간으로 지금 거의 남아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4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주차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주차도 해야 돼서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옆에까지 또 청사 주변에 있는 도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사 옆에 주차장이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는데 기존의 주차면하고 도로면하고 V자 형태로다가 굴곡이 너무 심해서 일반 승용차는 올라가려면 바닥이 벅벅 긁혀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RV차량만 거기 주차가 좀 가능한데 RV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현재 2면이 돼 있는 걸 확대를 해서 4면 정도로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용차량 2대하고 또 우리 직원차량 2대를 그쪽으로 이동주차 시켜서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비가림시설은 거기에 관용차가 그냥 눈, 비, 이슬, 서리 이런 걸 다 맞다 보니까 조금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4면하는 부분에다가 비가림시설만 위에 좀 재질이 좀 일반 쇠로 해서 녹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해서 좋게 해서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죠?
○북부출장소장 장권   2대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직원 관사는 출장소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북부출장소장 장권   출장소 옆에 붙어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 붙어있어요.
  다음 남부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는 향우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남부출장소장 손재규   남부출장소장 손재규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특산물 판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향우회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서 농협에서 보조주관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비영리단체나 봉사단체도 아닌 친목단체인 향우회,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아닌 건 분명하죠?
  해서 우회적으로 농협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일종에 자금 세탁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남부출장소장 손재규   남부출장소장 손재규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향우회 단체에는 지급할 수가 없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농협은 저희들이 물론 화합행사도 중요하겠지마는 그에 관련된 농·특산물 판매에도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해서 농협에다 이렇게 보조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장님 그거는 비유에 저기하고요.
  예전에 이런 사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 하니까 거기다가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해 갖고 책상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서 물건을 몇 개 진열했더라고. 그래 놓고서 지역향토물품을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행사 보은, 옥천, 영동에 대전 거주하시는 분들이 유대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거기 말로는 농특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부스나 하나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것이지, 또 그리고 농협중앙회라는 그 기관이 하기는 뭐 단체입니다. 기관이라기보다 단체인데 지역향우회 한마당 축제나 이렇게 개최하는 전문기관입니까?
○남부출장소장 손재규   남부출장소장 손재규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라기보다도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농협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조를 지원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주최와 주관이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뭐를 충청북도가 주최합니까? 이미 농협중앙회로 말이죠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우리는 그럼 후원이 돼야 되겠죠.
○남부출장소장 손재규   남부출장소장 손재규입니다.
  주최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그 주관은 그 일을 맡아서 농협,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지부에서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 좋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지방재정법」 17조로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마지막 4호를 우리가 항상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우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관이나 주최를 불문하고 각 지역 향우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우리 자치입법이 있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손재규   남부출장소장 손재규입니다.
  이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 조례에 보면은 생산 자치단체 농협이 보조사업을 수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이렇게 보조기관으로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참 이것도 무리하게 어거지 춘향 식으로 농협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일종의 자금세탁을 해서 향우회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끔 우리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한 사항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과거에 행정동호회라고 각 지역마다 다들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광역이나 기초나 할 거 없이 다들 친목단체다, 그것이 어떤 사회의 공익을 위하는 그런 비영리단체나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라고 해 갖고 다들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향우회도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좀 강하게 드는데, 이 문제는 좀 얘깃거리가 돼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서 비단 의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아도 추후에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타 다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례가 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손재규   남부출장소장 손재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옥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 심사 도중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의회 예산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국비 계상이나 아니면 계속사업은 거의 질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사업 위주로 거의 질의 많이 하시고 또 형평성 안 맞는 사업,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 위주로 질의하십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예상 질의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우리 예산심사 받는 자세가 평상시 우리 국·과장님들이 평상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며 의회에서 심사 받는 이 자세가 정말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저는 참 오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오셔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오셔서 뒷자석에 계신 실무진 도움 없이 답변을 못할 정도인 국·과장님들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는 예산 의지 반영이 없다고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요. 사업할 의사가 없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이경태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청년지원과장김두환
  세정과장김태선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장권
  남부출장소장손재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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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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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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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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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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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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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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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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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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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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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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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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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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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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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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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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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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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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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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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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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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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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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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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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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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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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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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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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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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