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3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세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세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오늘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및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정리하여 주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여 주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에 속개를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정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의 조정내용 그대로 결정을 하셨고요.
3페이지에 나와있는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관해서 각 대상기관을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확인감사가 필요한 곳을 그때그때 결정해서 가시는 걸로 합의를 보셨고요.
일정관계에서 11월 28일 화요일날, 11월 29일 수요일날 양일간에 걸친 일정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려보면 11월 28일 화요일날 오전에는 보사환경국에 관해서, 오후에는 가정복지국에 관해서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를 출석시켜 논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날은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여성회관에 관하여 집행부를 출석시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시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수요일 16시 30분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시는 걸로 일정을 변동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변경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조정된 감사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세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본 안건은 의결해 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원장과 보조과장, 담당부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 보조과장, 담당부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조규린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
환경관리과장이진원
환경지도과장이우진
·가 정 복 지 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민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