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2015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4분)

○위원장 최병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이 민선 5기, 함께하는 열린도정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책자 33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은 5년 동안 총 16조 9,054억 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국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큰 폭의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만료, 세종시·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본격 추진과 지방소비세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6%의 완만한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6쪽부터 5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시·군 재정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교육 분야 지방교육세 전출금, 체육 분야는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20억 이상 투자사업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4쪽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공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에 110억 300만 원, 맞춤 복지제도, 공무원 교육훈련 등
321억 600만 원, 민간사회단체지원 118억 7,500만 원, 청사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17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체육진흥입니다.
  운동경기부 운영 등 401억 4,500만 원, 레저 생활체육진흥에 303억 5,6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에 116억 3,8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2,99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3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7%인 26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15쪽 총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시험·면허 수수료 등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등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 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역내 주요세원의 거래, 가격동향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3,469억 원, 등록면허세 294억 원, 지방소비세 1,235억 원, 목적세 1,468억 원, 지난년도 수입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8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에 3억 4,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6억 7,300만 원 등 총 4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체육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1개 사업에 8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7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725억 3,400만 원 보다 3.9%인 146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쪽부터 32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2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5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사업,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14개 사업에 6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행정도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2,800만 원, 직무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지역인재 채용 등 21억 9,200만 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서·우편물 관리, 기록관 운영 등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32쪽입니다.
  민방위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경보시설 운영 등 16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11억 1,800만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4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 안정을 위하여 명예도지사 운영,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 진상규명 및 노근리 희생자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부터 41쪽입니다.
  민간협력 지원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4,100만 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여권대행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 도내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2,95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처리비용 교부 및 시·군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05억 4,5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247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9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3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4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정비사업 등 26억 1,1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8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40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7개 사업에 87억 1,100만 원, 레저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20개 사업에 54억 9,4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에 18억 4,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조성,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에 23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북부출장소 예산은 북부권 소외의식 해소와 민원편의 강화를 위한 출장소 운영비 및 행정운영 경비로 총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3,871억 6,000만 원보다 0.1%포인트인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총 3,87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경비, 남부출장소 개청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10년 설치되어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운영 규모는 10억 3,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예탁 5억 1,300만 원과 재무활동예치금 5억 2,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행정국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행정국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부서운영경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위원장 최병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자용   전문위원 손자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안 규모는 6,733억 6,386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6,470억 1,198만 3,000원보다 4.1%인 263억 3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6,536억 원으로 2011년도 6,291억 원 대비 3.9%인 2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유상거래분 50% 감면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취득·지방교육세 증수분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안은 94억 6,671만 원으로 2011년도 96억 72만 3,000원 대비 1.4%인 1억 3,40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안은 102억 9,7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인 19억 4,60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주된 증액 사유는 각종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광특예산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예산안이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5.23%에 불과하며, 전년도 24.99%보다 다소 증가는 되었지만 여전히 자주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 중심인 지방재정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이전 비중의 확대 노력과 함께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1억 6,030만 8,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6,688억 2,844만 1,000원의 14.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3,725억 3,440만 4,000원 보다 3.93%인 146억 2,5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심사보고서 ‘표-26’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영 규모는 10억 3,971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5억 1,312만 5,000원보다 5억 2,6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에 5억 원, 2012년도 5억 원이 적립되어 기금 활용이 되지 못하고 통합관리기금 및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바,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876억 8,9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안 3,871억 6,030만 8,000원보다 0.1%인 5억 2,1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편성 후 발생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과 기타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등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것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바둑대회 지원, 국제기구 추진 여비, 장애인축구교실 운영사업비를 수정예산에 포함한 사유와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길상   예.
박종성 위원   여기 토지거래신장률 토지 10%, 주택 10%, 일반건축물 10% 이렇게 10%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걸로 나오는데 금년도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서 일단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세수를 충당하고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만 그 취지가, 이거 정부취지가 허무맹랑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10%나 감소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정부 취지가 웃기는 거 아니었느냐고요, 이게?
○세정과장 김길상   예, 세정과장 김길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2일에 정부대책 발표 전까지는 사실상 거래가 활성화돼서 상당히 신장률이 높았었는데, 정부정책이 3월 22일에 발표된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을 보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그때 거래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미루는 게 아주 미뤄버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진짜 잘못된 정책이고 예측을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28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67%가 늘었어요.
  이게 뭡니까?
  당초에는 17억 2,600만 원인가, 당초에 부담금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길상   잠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담금이 28억 9,000만 원이 늘어서 부담금 수입이 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성 위원   그게 도로다 세외수입이 잡히나요?
  시·군에서 한 것이 도로다 수입 잡히는 건가요, 이게?
  이거 수입이 잡힌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그거는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시고요, 다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셔널바둑리그 참가자 지원이 이게 갑자기 1,5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고, 각 시도별 4명 참가를 하는데 정규리그 세 경기를 충북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2,000만 원 계상이, 자부담 500만 원까지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까지 내셔널바둑리그라는 것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창설입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과거에 몇 번씩 시도대항 내셔널바둑리그를 창설하려고 했다가 실패해 오다가 아마 나름대로 시도 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내셔널바둑리그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시기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성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박종성 위원   세부 사업계획서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 및 세계대회 추진 국외여비가 당초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래서 계가 5,000만 원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3월에서 10월입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내년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기구 무예관련 기구를 창설하는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내년에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건상정 시기에 가서 유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건 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참가섭외 홍보를 위한 그런 해외출장이 한번 독일에 가야 할 형편이 뒤늦게 파악이 돼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것도 사업설명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인가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된 게 있습니다. 충북 좋은공연종합관람권 지원이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위탁으로 됐고 레지던트 프로그램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이 이 세 가지가 민간…
  아, 내일이지 참…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지금 박종성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3쪽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 사업 목적에 보면 공무원과 도민에게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치역량 강화,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공직 역량강화 및 도민 의식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는 이게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2011년도 당초예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거의 50%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청풍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이며 또 언제 시작했고 대체로 매년 몇 회 정도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청풍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자에게 폭넓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고를 바꿔서 행정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유비컴 충북넷 등 전문교육기관하고 위탁을 해서 1999년 10월 이후 월 두 번씩 총 156회 3만 5,000명 가까이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이거 직접 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제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이나 타 공무원하고 이렇게 교육하는데 중첩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런 직무교육은 교육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공직자의 그 기본적인 자질이나 소양 이런 것들을 함양을 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또 행정 환경변화에 맞는 그런 다양한 흐름들을 강의를 들어서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건강이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그 선호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 이렇게 감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중요한 교육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교육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50% 감해 가지고 2010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교육은 조금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걸 강조를 드리고요.
  이 청풍아카데미가 공무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바람직한 강사 초빙과 교육 선택을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강사초빙의 어려움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교육 횟수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을 줄여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아주 훌륭한 강사 분들을 모셔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혀가고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67쪽, 직원 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 임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직원 주차 임차료를 보면은 2011년도에는 189면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였고 2012년도에는 200면을 임차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면이 증가한 사유로는 도청 내 주차장 유료화 전환 및 직원용 주차장 확보에 따른 임차료 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 내 주차장 유료화 전환 및 직원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9월부터 103면을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차면 11면 증가에 대해서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직원 주차장이 유료화 전환에 따라서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외부주차장을 더 임차해서 쓰는 걸로 해서 면수를 더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올해 또 이렇게 더 늘리게 된 이유는 외부주차장을 임차해서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도 아직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주차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이 될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그래서 우선 11면 정도라도 늘려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면은 금년도에는 1면당 5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됐고 전년도에는 189면에 대해서는 5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년도에 189면 5만 원씩 12개월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약 1억 1,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산서에는 이게 전체가 8,1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줄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수 그   이유는  유료 주차장을 전년도에 하면서 총 면수를 연도 말 시점에서 이렇게 잡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차장 유료화한 것이 하반기 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주차장 임차하는데 따른 비용이 단순히 면수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유완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앞에서 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우리 도청 내 유료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하고서부터 약 1억 원의 연간 수입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 후생복지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66쪽 설명서, 직원 당직수당 해 가지고 거의 1억이 늘었어요. 20년 이상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직원 당직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40만 원이…
정지숙 위원   그런데 내용은 제목은 수당인데 이게 근속자 저기 보내는 거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됐어요.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7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장기근속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2011년도에도 보냈고 2010년도에도 보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렇다고 공무원을 더 많이 뽑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단가는 같은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연령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공무원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늘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단가가 늘은 건 아닙니다.
정지숙 위원   56년생, 57년생이에요. 그렇지요?
  56년생 그때 그러면…
○총무과장 양권석   20년 된 사람들하고 맨 처음에 시책을 시작할 때에 20년이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다가 실시를 했는데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56년생, 57년생이 실시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20년 이상된 분들만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반 정도는 내후년부터는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권석   이거는 맨 처음에는 국외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룹별로다가 자기들이 그룹별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면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렇게 그룹을 짜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292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룹을 짜서 몇 명씩 해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과별로 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양권석   그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연중 자기들끼리 그룹을 짜서 이렇게 보내 주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1억 가까이 늘어서 이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숫자를 잘못 세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이니까 되도록이면 그래도 그전에는 제가 해외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면 국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 갈 경우는 자기들이 보태서 가나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 2006년까지는 2007년도에 일본을 간 그룹도 많고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주로 국내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이니까 혹시 이 대열에 또 빠지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 장 좀 잠깐 하겠습니다.
  베스트팀?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뭐 구태여 이렇게 ‘베스트팀’이 도대체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외래어를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1년 동안에 일을 가장 잘한 팀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5년부터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2005년서부터 베스트팀 하면 그룹인가요? 계별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권석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에 일을 가장 잘한 팀을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투표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근무평정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대개 그럼 3개 팀이라 그랬는데 그럼 1개 팀당 100만 원이에요? 해외는 못 가죠, 여러 팀이 될 텐데, 숫자가.
○총무과장 양권석   해외 가는 거는 해외연수비로다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아, 해외연수비로다가 또 다시 책정을 해서…
○총무과장 양권석   상금은 별도로다 하고…
정지숙 위원   별도로 하고!
○총무과장 양권석   예.
정지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베스트팀이 어디였어요?
○총무과장 양권석   작년도에는 북부지원팀하고 먹는물검사팀, 답작팀 이렇게 3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동안에 여성정책과 팀도 한번 대상이 됐었나요?
○총무과장 양권석   여성정책과는…
  복지팀에서는 재활복지팀이 한번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재활복지면 여성이 아니고 복지 쪽이죠. 그죠?
○총무과장 양권석   예.
정지숙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선별하다 보면 항상 얕은 과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락되는 그런 여성정책팀이나 복지팀 같은 데가 많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게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선발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힘이 없는 그런 과부터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베스트팀으로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최병윤   예, 유완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부부간에 같이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되지만 가정 사정이라든지 기타 직장 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그럼?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당해연도에 못 가시는 직원들에게는 후년도에 이렇게 받아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아, 그게 이월돼서 그 이듬해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양권석   예.
유완백 위원   고마운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 도청 내에서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도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군이 있나요?
○총무과장 양권석   대부분의 시·군이 다 이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4개 시·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이런 시책을 펴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보편타당성 있는 답변이시고요, 4개 군은 이와 준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에는 지금 이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하 공무원이라면 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에게 어떤 이런 행정을 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시고서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나라장터입찰 이용수수료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 나라장터입찰 이용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도는 어느 정도로 이 방식을 이용했다고,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월 15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충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타 시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 가지고 그 자료를 좀 비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어느 분야라고 제가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북도가 발주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사업임에도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이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저는 그런 걸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주에 관한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라장터 같은 데 올려놓고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분할발주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도내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양희 위원   뭐 의도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은 두말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업종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먼저 국장님께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는 잘 알겠지만 이러한 목적에 가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할 그러한 사업인데 이용하지 않고 금액을 쪼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식의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분명하게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양희 위원   그게 이제 소통의 문제고, 또 일반 사업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업무상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 그렇게 직접 가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도민의 목소리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선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이건 행정국 신뢰에 대한 실추입니다.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KTX오송 마라톤대회입니다.
  KTX오송 마라톤대회 지원금으로 도비 3,000만 원과 시·군비를 합해서 9,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경기대회 지원금에 보면 마라톤 같은 단일행사 지원금으로는 굉장히 큰, 단일행사 치고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쪽에 뭐 역전마라톤대회, 생활체육인동호마라톤대회, 부산·서울·경주대회고 생활축구대회 다 보면 도비가 지원된 데는 시·군비가 없습니다.
  뭐 그 앞에 생활체육대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다 도비가 있는 데, 어린이축구대회, 직장축구대회 도비가 있는 데는 시·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공히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주최가 어딘지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죠, 주최가?
○행정국장 박성수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 거기 주최를 명시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최는 충청리뷰가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리뷰는 그전에 금강산마라톤대회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을 해 온 바가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 되면서 2009년부터 중단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KTX오송역이 개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송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송역 주변에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홍보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충청리뷰가 적극적으로 이런 마라톤대회를 주관을 해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와 군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물론 오송역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도비만 있는데 여기만 시·군비 공히 3,000씩, 단일행사로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과도하게 특혜를 준다는 다른 언론사의 불만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다가 주최를, 주최가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오타도 아니고, 뭐 실수입니까? 어떻게, 목적도 다 좋은데 왜 구태여 주최를 빼놨습니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이거 뭐 단순히 오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 청주·청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주·청원 통합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주·청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님, 오타라고 하는 것은 실수의 범위고 이것은 아예 누락을 시킨 겁니다.
  어쨌든 다른 언론사들은 풀예산에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 해서 9,000만 넣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최를 빼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8,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특혜를 운운하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어느 언론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수정해서 더 이렇게…
김양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9,000만 원 단일 행사의 마라톤대회 도비뿐만 아니라 청주시, 청원군 시·군 3,000만 원씩 공히 그 행사에 주최가 빠진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수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실수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실수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회에 참가하면서 마라토너들이 참가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참가비 전액은 사회단체에 기부를 전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선행을 또 기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개 지자체가 공동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참가비까지도 수익으로 삼으면 안 되죠. 지금 참가비가 문제가 아니라 단일 행사에 9,000만 원 행사로서는 굉장히 특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 주최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15페이지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올라왔던 자원민방위대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김영주 위원   같은 개념이면 추경에서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이라고 그래서 도비로 찍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다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니까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바꿨지요? 지원민방위대로.
○총무과장 양권석   당초에는 그 법령을 법령화 해 가지고 자원민방위대라는 명칭으로다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법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 과정에서 이게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민방위대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추후에 법제화되면은 자원민방위대로다가 이렇게 하기로 중앙에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2011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2,800만 원 가량이 투자계약 도표에 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지금 이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김영주 위원   그래도 추경이라는 D항목에다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감이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자원에서 지원”으로 바뀐 게 그 획 하나가 빠진 거밖에 없습니다.
  바뀐 이유도 불분명치 않고 그리고 분명히 국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했었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조직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추경에 그 D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 자원이 지원으로 바뀌어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본 건지?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당초에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직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래서 명칭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자원민방위연합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법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민방위대라는 명칭을 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추경에 표시를 안해 준 것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아닙니다. 같은 추경사업에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서 추진을 교육을 시켰던 사항인데요. 이걸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도 도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래도 신중하게 더 해 보고 여건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연관돼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양권석   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첫 번째 사업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대원의 국가 안보의식 고취가 주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강사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로 그런데 116페이지에 중첩돼서 느닷없이 또 정부에서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내려주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가 붙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목적을 보면 안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민방위 안보강사 11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차이를 보면 “우수한”자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목적도 안보고 어차피 강사수당인데 똑같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어떤 보수적 이념교육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북문제 있어서의 어떤 대결이나 반목을 조장하는 교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천안함사건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죠. 연평도 포격에 관해서도 군의 대응에 관해서 비판하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희석과 홍보로서의 안보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안보교육은 민방위교육훈련에서 하고 있는데 뭘 특별히 더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천암함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부터 이러한 태세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기존에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자체 위촉 강사가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민방위 교육할 때에 이때 자체 교육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116페이지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민방위교육을 더욱 강화를 시켜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민방위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빙하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교육생들 자원은 민방위대원으로 같은 거죠. 대상은?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아직 민방위 자원입니다.
  민방위 자원인데 위원이 되니까 법으로 그 민방위의 어떤 교육훈련을 열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교육을 받았을 때 이미 안보교육에 관해서는 충실한 커리큘럼에 배정이 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것이 더 특별한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자체 강사냐 국가지정 강사냐 차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기존의 강사의 강의는 기본 훈련하고 주로 일반적인 거를 많이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제가 민방위 받으면서 안보교육 있었다니까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래서 1시간씩 지금 기본교육은 4시간인데요. 1시간은 기본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안보교육도 1시간씩 하고 2시간은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강사활용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강사를 위촉해서 국가의 차원에서 이러한 안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거를 과장님께서 대변하고 답 하시기에는 애로점이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단체와 연관돼서 자원민방위대 나왔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임원 워크숍 개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사 교재료도 예산에 산출근거에 있고요. 일단은 이·통장에 관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위원   특별하게 임원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데 지금 이 단체가 전국이·통장연합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생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이미 교육은 이·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표현이 준공무원 이렇게도 부르지만 행정조직의 하나의 단위망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통장연합회가 법으로 아니면 조례에서 정한 단체가 아니죠, 임의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청주시연합회 조례가 계속 심사로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다른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통장연합회는 하나의 행정조직인데 이걸 협의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건 지금 민간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통장 임원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보조가 아니고 왜 임의단체에다가 그리고 행정조직입니다. 단체에다가 임원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죠? 연합회 그래서 아마 연합회에서 어떤 국회에 올라가서 좀 이슈파이팅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금년에도 이·통장, 현재 그네들은 사단법인으로 현재 전국이·통장연합회라고 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서도 다소 이걸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도 정부에서야 입법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듯싶고, 어쨌든 이·통장님들도 행정을 하는데 어떤 말초신경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분명한 급여성 경비, 보상성 경비도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일정부분 학생들, 자녀들에 대해서 나가고 수당도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그 돈은 돈의 성격이 민간이전입니까? 아니죠? 여기 과목이 편성이 돼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시·군 자체에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민간보조가 아니죠? 보상금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김영주 위원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개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장연합회, 청주시 동장연합회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단체를 만들면 그게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라도.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면장연합회 이거는, 통장연합회는 공무원입니다, 신분 자체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분들은 민간인 차원인데 어떤 조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법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따지고 계시는 건데, 그건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예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위나 위치가 현행 어떤 행정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며는 제가 글쎄, 딱 잘라서 어디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이분들에 관한 비용이, 급여가 보상금이나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저희 과 내에 이걸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도 조금 예산편성지침상 애매합니다, 그게. 그래서…
김영주 위원   애매한 걸 정해 보시죠.
  애매한 거 잘 정해 주는 분이 있는데, 애매하다는 표현은…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이 이·통장연합회 임원들인데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화를 한다는 자체가 좀 모호하다 이런 얘깁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렵고.
  이게 어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특정하게 어떤 사회단체로 등록이 됐거나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다른데, 또 이런 사회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민간경상보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통장연합회 임원들이 이 분들이 또 사회단체 그것도 아니고요.
김영주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아니더라도 자치연수원에서 기존에 계속 교육을 하는데 특정하게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단순한 몇 시간 집합교육이 아닌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 지원사업 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30억이 계상됐는데, 병무청이 2015년 교육원을 보은에다가 준공 운영하기 위해서 교량 및 진입로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병무청에서 보은에다 지으려고 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위원장 최병윤   이게 언제 결정난 거죠?
○총무과장 양권석   저희들하고 병무청하고 보은군하고 MOU 체결한 게 2010년도 1월 18일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올해는 아무것도 예산에도 없었고 내년에 세우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464억 중에서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양권석   전체 국비… 저희들이 보은하고 도하고 부담하는 기반시설비가 저희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억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은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설계비로다 8억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올해 처음으로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윤   아니, 기반시설비가 아니고 진입로 교량하고 접속도로 부분만 30억인데, 정확하게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근무요원교육원이 전국에 한 6개 지역에 산재돼 있던 것을 그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교육원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병무청에서 계획을 했는데, 서로 유치를 하려고 전국에서 좀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통망이라든지 또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병무청 쪽에서는 보은군에 건립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 같은 것들은 전부 병무청에서 다 하는데, 다만 거기 진입하는 데에 따른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군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로다 했는데, 군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여기에도 한 3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글쎄, 이거는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기반시설까지 보은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병무청하고 MOU 체결한 게 어디까지가 병무청에서 예산을 해 주고 나머지 도에서, 군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세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억만 저희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총 사업비 464억,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과정은 몽땅 병무청에서 국비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부지매입비도 병무청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권석   병무청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윤   부지매입비까지?
○총무과장 양권석   예.
○위원장 최병윤   그럼 교량하고…
○총무과장 양권석   예, 이것만 지원해 주는…
○위원장 최병윤   접속도로만 도하고 군에서 해 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 없이 병무청에서 100%, 부지매입비까지, 건설, 건축비까지 모든 게 다…
○총무과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양권석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군유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할 때 20년 무상임대 이렇게 하고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아니, 이제 추가로 기반시설하다 보면 전기나 뭐 수도, 상수도 같은 여러 가지 하수도, 폐수처리장 같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 모두가 병무청에서 100% 다 하는 건지…
○총무과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보은군이나 도에 부담이 다시 오는 건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권석   이 30억에, 저희들 도에서 5억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병무청에서 국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최병윤   2015년에 완공 목표로!
○총무과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하는데 이제 도비 5억, 군비 25억만 들여서 30억만 우리 도하고 보은군에서 투자를 하면 나머지 모든 것 100% 병무청에서 다 시설서부터 모든 기반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총무과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총무과장 양권석   부지매입은 MOU 체결할 적에 20년간 무상임대 및 병무청 요청 시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행정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군유지는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최병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당시는 아직 시·군이나 도도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현황을 좀 물어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일단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건 통일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거는 10월 19일입니다.
  그 이후에 통일부 쪽에서는 예산을 주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구두로 누차에 걸쳐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는 업무추진비 문제는 어떤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던 차에 좀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8월쯤이고, 의회로 11월 10일 경에 옮겨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넘기기 직전에 그때 겨우 협의가 돼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회계과 201페이지에 충북문화관 공공요금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충북문화관은 이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완공이 되면은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그 완공 그러니까 옮겨가기 전까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일단은 옮겨진 다음에는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기, 이전하기 그 전까지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관리부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때를 기해서.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총무과장님 국외출장 업무수행 여비하고 업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가 있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풀사업비요. 보면은 2011년도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됐던 예산입니다.
  원래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10년도와 같이 1억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해서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해외테마연수 풀사업비도 당초 3,000만 원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인데 예측되지 않은 국외출장 등 아니면 애당초 계상되지 않은 소규모 출장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은데 세워놓고 수요를 봐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에 내년도 2012년도에 이 정도의 업무수행여비를 세우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1년도에는 업무수행여비는 1억이었고 2010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1억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예결위까지도 종합심사가 통과가 돼서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업무수행 여비는 4,000만 원, 해외 테마연수는 3,500만 원.
○총무과장 양권석   이건 당초예산 요구액을 당초에 2011년도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 세웠던 거는 다시 했는데 이거 당초예산 요구액입니다. 이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당초예산 요구액은요 업무수행여비는 1억이었고요. 해외 테마연수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50%가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실지 소요액은 더 많았는데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깎고 실제 상반기 집행하는 걸 보고 수요를 더 감안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건 당초예산 계상액은 줄여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는 불용액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사유는 있었습니다. 그 조류독감인가요, 그것 때문에 여행이 자제가 돼서 불용액이 많아서 삭감 조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반영을 해 줬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만큼의 수요가 됐으면 당초예산에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 소요가 예고될 것을 인지하고 두 번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은 아닌가 또 생각이 돼서…
○행정국장 박성수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계상함이 타당한데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이렇게 일부만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의회에서 깎일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수요대로 맞게 파악을 해서 계상하면 다 논의해서 심의해서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2010년, 2011년을 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 5,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는 추경에는 여기에 맞먹는 당초예산에 맞먹는 그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실무부서 쪽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집행수요는 많고 세입규모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일부를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실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글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그러나요. 행정편의로 봐야 될지 항상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을 하고 좀 쉬었다 가서 덜 삭감되는 확률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요. 193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4,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의회는 얼마 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전용 차량구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물론 차량이 7년이 되었는데 주행거리가 20만㎞였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대체 구입하려는 그러한 기존 관용차량은 주행거래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기존에 폐차를 해야만 되는 차량이 그랜저 1980CC급인데요. 2002년 9월 12일날 구입이 되었고 주행거리는 26만4,000㎞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행거리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비 5억, 1,500만 원, 동관 외벽배관 및 실외기 정비, 창호 교체공사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나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 모든 몇 개의 사항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편하게 하시려고 했더니 마찬가지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청사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여기 무슨 난방용 보일러 교체라든지 저수조면 재질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게 죽 나오는데요. 이게 종국에 가서는 우리 도청 직원들 또는 도청을 드나드는 방문객들의 안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1987년도 한 25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겠고요. 신관동, 의회동 화장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관 외벽배관 및 실외기 정비인데 이것도 중앙초등학교 도로변에서 동관을 바라보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도청 이미지가 참 나쁠 정도로 이렇게 되고 또 실외기도 오래돼서 이걸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창호 교체공사는 이거는 에너지 절감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복층유리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곳이 몇 개 안 되는데 내년에 의회동 7개층 80개소하고 2013년도에 나머지 243개 하면 도청에 복층유리를 할 부분은 완전히 다 교체가 되는데요. 이 복층유리를 하면 한 3도 내지 4℃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중앙 행정안전부서부터 다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이런 여러 사업이 잘못됐다는 타당성에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급성, 적절성이라고 그럴까요, 효율성, 타당성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우리 민선 5기 서민 도지사가 아닙니까?
  서민들의 그러한 목말라 하는 정말로 아우르고 관심 갖고 배려해야 할 그런 분야가 많은 데에 이렇게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우선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때에 더 시급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148쪽 NGO센터 건물임차료가 NGO센터 건물임차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NGO센터 건물임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한 거는 아니고요. 시내에 그래도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임차를 한다면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숙 위원   NGO센터가 들어갈 대상은 어디어디예요?
○행정국장 박성수   들어가게 되는 NGO센터는 지금 사회단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조직체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적합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공모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사회단체 그런 참여도 같은 것을 좀 따져 가지고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정지숙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거 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NGO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단체가 들어가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NGO단체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건축을 할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임차를 하면서 NGO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박성수   예,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운영하는 조직체는 들어가게 될 테지만 각종 사회단체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 와서 교육을 좀 할 때 공간이 모자랄 때 교육장소로 제공을 하고, 회의장소로 제공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주관단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운영 주관단체를 적합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5억까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수   아니,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시내가 가깝고 하면, 시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수   구체적으로 저기는 안 돼 있고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소요 면적이 한 300평 정도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차원이고, 또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데라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도에 적합한 위치를 다시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데하고 시내하고 하면 성안동 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세가 좀 비쌀 것 같고 저쪽 가경동 쪽으로 가면 그래도 세가 좀 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300평이라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한 곳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암만 임차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청내 직원합창단 그게 몇 쪽이죠? 청내 여직원합창단. 내가 그걸 봤는데…
○행정국장 박성수   73쪽에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73쪽.
  그 도청여직원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좋아요. 지도자 보상금도 좋고 협연단 보상금도 좋은데, 사실 반주자 보상금 5만 원이 이게 아주 옛날에도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공해서 피아노를 그만큼 키우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너무 예우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5만 원, 한번 나와서 하는데 두 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것도 오후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5만 원 정도면 굉장히 가격이 싼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공자이고 하기 때문에 좀 적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준용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반주자가 자기 재능을 뭐라고 해야 하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수용을 해 줘서 이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적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휘자나 반주자나 비슷해요, 고생하는 거는.
  그런데 대개 반주자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휘자는 주로 남성이 하거든요. 여기 도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예우 차원보다도 이 분 피아노는 전문가인데 이런 거는 좀 예산 반영할 때 다른 데하고 봐서, 저도 합창단에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반주자한테 이렇게 적게 주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도청에서 더군다나 운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추가질의세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추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승인한 사항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NGO센터 건물임차료 5억 이렇게 148페이지인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과거의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활동을 선언하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어떤 세금으로 이런 NGO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 모습은 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는 묵시적으로 정치활동은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계획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정치를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단지 이런 NGO들의, 정치활동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사무실을 도민의 세금으로 얻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활동의 한 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NGO센터를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사회단체가 도정에 참여를 하고, 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간에 도민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 각양각색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 듣는 거 이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일정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고, 그 NGO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의 시민사회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이라든가 기능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 때문에 누구든, 어느 계층이든, 어느 부류의 시민단체든 간에 구분 없이, 구별 없이, 차등 없이 다 와서 함께 활용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적어도 시민단체 NGO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투명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받고 또 이러한 사무실과 같은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저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그 시민단체가 과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지고 그러한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입주는 안 하지만 여기 보면 활동공간이라든가 정보교류의 장, 일정 부분 기관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그런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회의 바로미터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지 못한 이러한 관과 NGO의 관계 이런 사람들을,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시민사회활동을 하려면 스스로 자생능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NGO센터는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공간의 지원, 기능의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능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본연의 기능을 조금 하지 못하고 어떤 예속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일정부분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우려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NGO센터를 운영할 때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도 마련하고 제정을 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운영조례 만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주체도 공모로 해서 할 거고 그래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NGO센터가 지극히 필요하고 비단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현재 여러 군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나요? 부산하고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광주, 부산, 대전, 강원, 대구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16개 시도 중에 다섯 군데가 센터를 임차든 아니면 건물이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자본보조로다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대전 같은 데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도에서 실제 지원해 주거나 아예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순기능이나 역기능 다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로 힘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산에 목말라하는 그러한 도민·시민의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서 45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S등급이 상위 20%, A등급이 20% 초과 50% 이내, B등급이 50% 초과 90% 이내, C등급이 하위 10%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B등급까지만 해도 좀 다행이겠지만 하위 10%는 상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그런 규정으로 아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된다면 하위 10%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어떤 상승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연찬·연수를 시키는 건지 그걸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2012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한 시기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에 봉급인상률 이거를 조금 반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 C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연말에 항상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과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여금을 지급한 후에 10%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킨 적은 없고요. 앞으로 이거를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구체적인 말씀을 답을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소방공무원 플러스 해서 한 3,000명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10%라면 약 300명에 가까운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10%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본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사실 10% 범위 내 들어가는 분들은 나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서는 퇴출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직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상위급은 못되더라도 중간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무연찬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늘 10% 짜리가 그 이듬해도 10% 그 이듬해도 만날 10%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면 그런 건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글쎄 이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C등급을 받는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라든지 이걸 챙겨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교육을 시켜서 업무가 부진하다든가 이렇게 그런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업무수행 능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늘 하위 10%에 머무는 공직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기저하가 많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기 저하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어떤 중요한 부서를 맡은 바 직무를 잘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서에 갖다 이렇게 놓고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는 10% 대상자들이 매년 나오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인데요. 세입예산에서요. 취득세 징수 전망에서 104억이 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에서 32억이 느는 걸로 추계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50% 감면하던 거 풀어지나요? 그 계획 없나요?
○세정과장 김길상   세정과장 김길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104억 원이 증가되거나 등록 면허세 32억 원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청주 금천하고 성화지구에 공동주택이 준공이 됐는데 이것이 한 2,021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분양이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관계가 다시 종전마냥 환원이 됩니다. 내년서부터는.
박종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50억 원, 7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도금고에 평잔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잔이 얼마고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길상   평잔은 2,200억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단기예탁이죠. 1개월, 6개월, 3개월 이런 단기예탁을 하는데 예탁은 어떤 식으로…  
○세정과장 김길상   지금 아직 약정체결은 안 하고 금고 지정만 한 상태인데요.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간에 있는 것은 대개 CD금리보다 낮게 이렇게 제한이 들어와 있고 또 장기는 조금 더 우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3년간 운영할 금고의 금리가 약간은 낮아질 거 같은데 전체 전국에 있는 시도에 금년도에 계약한 상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 도는 약간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 기금예탁 과정이요. 제가 그전에 그걸 한번 시에 있을 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따져 봤었는데 기금운용을 단기예탁을 잘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개월 정기예탁을 해 놓고 찾는 것이 그냥 뒀다가 찾는 것이 2개월 25일, 2개월 27일 만에 1개월 예탁을 해 놓고 이렇게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예탁하는 걸로 계산해 봐가지고 차액을 계산했었는데 1년에 이자 손실이 한 1억 정도 났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예탁을 잘 짜야 된다 그거를 잘 짜줘야 1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금리가 틀리고 그 차액이 아마 그게 1∼2억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예탁을 잘 짜주셔야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하고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그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거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총무과로 이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교육관련 교육비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예산지원 돼서 그쪽에서 별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소방본부에 관련되는 위탁교육비는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저희들 충청남북도, 대전 이렇게 부담하는 거하고 위탁교육 이거는 그 장기교육 가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는.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방방재청 전문학위과정 위탁교육 2명, 미국 조지아의과대학 위탁교육 1명, 타 도시 및 기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해서 50명 그런데 이게 소방공무원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소방공무원인데 이리로 소방본부방재청에서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일반회계에서 한다고요?
○총무과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양권석   예.
박종성 위원   한 가지만 더…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 118, 4건의 신규사업에 관해서 지난 우리 추경 때도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고 이 정부가 끝나면 없어질 사업인 거 같은 부분인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산출근거가 156명이에요. 충청북도가 156명인데 이 156명이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으며 선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시·군별로다 13명씩 해서 156명이 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13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13명이에요?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지원민방위대 편성은 12개 시·군에 12군데 대대로다가 994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단위 청주시에 2대 대대가 늘어 가지고 지금 13개 대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구백몇 명이라고요, 전체 인원이?
○총무과장 양권석   994명입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156명이잖아요? 그중에서 156명만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13명씩 선발을 해서 156명을 보내는 겁니다.
  먼젓번에 그 예산 추경에 세운 거는 교육비고요. 지금 세우는 이 예산은 민방위대원 피복비하고 일부 미필한 교육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박종성 위원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이건 지원민방대육성이잖아요.
  일반 민방위대원은 이·통장들이 민방위대원 대장이죠?
○총무과장 양권석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인데 그분들한테 하는 거는 다 관례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고 이건 특별하게 이미 단체가 법적인 지금 저기도 없이 만들었는데 국비는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추경에도 이거 하지말자고 깎는다고 깎았더니 예결위에 가서는 결국 살렸는데요. 이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중앙에서는 뭐랍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입씨름한 적도 있지마는 소방청에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자원민방위대라는 명칭을 삽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법사위라든지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민방위대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법제화가 되면은 자원민방위대원으로다가 이렇게 다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양권석   국회에서 아직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0쪽을 보시면요, 체육진흥과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전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산이 ’10년도에도 없었고 ’11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11년도에는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신규예산 들어가는 사업인데 6,000만 원입니다. 일단 다섯 대를 랜트를 한다는 얘기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임차를 순간순간 훈련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대가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통상 도청 운동경기부뿐 아니라 다른 시·군 운동경기부도 그 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위한 차량 제공이 그동안 돼 왔는데 우리 도청 운동경기부는 그동안 차량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는 각 숙소에서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또 경기에 출전했을 때 이런 과정에 전부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해 왔는데, 청주시청만 해도 지금 운동경기부 지원차량이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내년에 처음 각 운동경기부 5개 경기부에 한 대씩 고정적으로 랜트카를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 책정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냥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거기에 대한 유류비나 이런 건 지원했었나요, 다른 항목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평상시 훈련, 그러니까 숙소에서 훈련장 이동할 때는 그런 유류비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경기에 출전할 때는 출전비에, 출전비에 대중교통비용을 포함시켜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를 한 차량은, 획득을 한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현재 운동경기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도청에 사업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용차량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신 적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지금 운동경기부에 관용차량을 무상으로 배정해서 쓴 적도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이게 6,000만 원인데 자주 운동경기부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거를 두 대면 두 대, 그러니까 승합차 한 대하고 선수가 지금 펜싱 11명, 역도 9명, 볼링 7명, 유도 7명, 카누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5명을 넘어가는 선수는 없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5개 팀 하나씩 배정을 하면 목적 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요.
  전지훈련이나 훈련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두 대나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이 돈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내년에 또 6,000만 원 임차할 거 아닙니까, 후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적정하게 구입을 하면서 이 훈련팀들의 훈련시간과 이런 걸 좀 조정을 하는 게 예산상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구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선 전체 다섯 대가 구입이 되지 않는다면 팀 간에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카누 같은 경우는 증평에서 초평 구간을 평상시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볼링 같은 경우는 볼링장이 또 봉명동에 있고, 다른 유도 같은 경우는 청석고, 또 다른 역도나 이런 경우는 스포츠훈련관 이렇게 훈련 장소가 다 다르고, 숙소가 다르고, 또 경기 출전할 때는 또 출전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차량이 배정되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내년 1년 정도는 임차, 랜드카로 한번 가 보고요, 운영 과정에서 직접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차량을 지금 우리가 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지만 차량을 직접 구입하게 되면 또 운전기사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하여튼 대당 12월이니까 1,200만 원씩이 임차료로만 계속 나가고, 2년만 나가도 2,400만 원이면 선수 인원과 비교해서, 그건 일단 검토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서 보면 54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6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라 그래서 민간이전 있고 민간이전행사보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생활체육회에다가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54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예산서 54페이지 보면 중간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쭉 밑에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김영주 위원   이건 전부 다 생활체육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생활체육회에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 밑에는 언론사도 있겠고 단체도 있겠고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거는 단체에다 주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 밑에 거는…
김영주 위원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거는 제천시에다 하는 거고, 이건 다 생활체육에 묶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54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설명자료 262페이지에 보시면 주최는 생활체육회가 되고 주관이 종목별 연합회인데, 정산은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다가 전부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다시 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생활체육회에서 정산까지 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종목별로 500만 원에서부터 675만 원이죠? 차등하게 지원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시·군비 부담률이 있어서 투자계획표에 보면 딱 찍혀 나오는데, 277페이지에요. 그런데 지금 262페이지에 있는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체육회에 가서 체육회에서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축구건 테니스건 진행을 하면 거기 진행하는 장소에서의 시·군이 따로따로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한번 행정사무…
김영주 위원   최병윤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거랑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도비만 되는 거고, 그리고 지원하는 게 퍼센트로 내시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 그죠?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거고, 이건 각 시·군 종목별 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부담률을 잡을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시·군에서 더 붙여 갖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부담이라기보다도 일단 이건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도내에 생활체육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대회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되 종목별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최지에서 개최지인 시·군이, 시·군에서는 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왜냐하면 그 대회가 자기 지역에 개최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지역 홍보효과나 얻어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다, 물론 생활체육회에서 시·군과 그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시·군도 있고, 시·군비 부담을 하면서까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체육회에서 시·군과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런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시·군에다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어떤 시·군은 안 할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일부를 할 수 있고, 어떤 시·군에 따라서는, 시·군과 종목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시·군에서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도지사기냐 이런 논란의, 최병윤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래서 일단 도에서 주는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의 경우 작년과 당초예산 비교에서는 2,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추경까지 치면 아마 1,000만 원 증액을 한 걸로 지금 하는데요, 도에서 주는 것은 일단 지역 내에 소규모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폭 증액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요구대로 들어주기가 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일단 도비 지원만큼은 대회에 등급을 매겨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걸로, 거의 500∼60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당장 획기적으로 증액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액이라고 하는, 예산을 높이기보다는 부담률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276쪽하고 277쪽,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200명 차이인데, 여기는 200명 차이 중에서 박달재는 물론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주관한다고 해서 시·군 부담을 줘 가지고 1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200명이 더 추가된다 그래 가지고 1억이고 이쪽은 MBC가 주관해 가지고 3,600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말씀하신 대로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MBC 주관으로 해서 미동산수목원에서 하는 그런 대회고요,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는 제천에서 하는데, 제천이 MTB 산악자전거로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알려져 있고, 전국에서 많은 산악 MTB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은 물론 2,000 정도를 하고 있지만…
정지숙 위원   4,000.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시·군에서, 제천시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오는 대회고, 또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는 대회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MBC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담이 또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주면서 MBC에서 자담을 한 3,000∼4,000만 원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MBC에서 자담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예산이 도지사배라고 해서 이렇게 상품이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너무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옆에 산악자전거대회보다는.
  그리고 역사가 더 깊은 게 어떤 건가요?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더 깊은가요,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배 대회가 더 깊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산악은 제3회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천시 산악대회는. MBC는 그전서부터 쭉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언론사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도지사배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회 규모나 성격이나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훨씬 납니다. 이 제천 박달재 산악자전거(MTB)는 자전거를 하는 동호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정지숙 위원   유명해도 예산 들어가는 건 뭐 상품 주고 시상금 주고 기념품 주고 하는 거는 같을 텐데 200명 차이인데 이게 아무리 도비가 4,000이고 여기는 지금 3,600이란 말이에요. 언론사에 돈을 많이 준다고 저희가 항상 여기서 추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언론사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깎든지 시비를 깎든지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자전거는 자기 취미를 살려서 생활체육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도지사배인데 도비를 깎는 건 그렇고요. 시비부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천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도에서 2,000을 주면 시비를 6,000을 보탤지 5,000을 보탤지는 제천시에서…
정지숙 위원   아니 2,000이 아니에요, 4,000이지 그러니까 2,000이 더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2,000으로다가 지난 수준 같이 맞춰주면 되겠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먼저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의원들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몇 %인데도 그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그냥 배가 뛴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도지사배라는 특성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해는 다 되는데요. 작년수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증가하게 된 게 이게 지금까지는 그 종목을 경기 종목을 두 종목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1.5㎞ 다운해야 될 종목이 하나 종목이 추가됩니다. 3개 종목을 경기를 하게 되면서 인원도 늘고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지숙 위원   한 종목만 늘리면 1,000만 원 정도만 늘리면 되지 그러면 4,000씩 늘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두 종목밖에는 안 나왔고요. 이것도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7쪽하고 250쪽을 겸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이 있고요. 거기에 73명을 시·군별로 6∼7명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체육동호인들을 지도육성 관리하는 데로 돼 있고 또 250쪽에도 보면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 해서 36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군에 거의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근무시간이 상시 8시간 근무 또 아니면 1일 4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네들이 급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월 139만 2,000원이 월 급여고 여비가 20만 5,000원 해서 약 한 160만 원 정도가 아마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지도자들이 이걸 가지고 월 생활하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보상은 제가 봐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1일 최소한 3시간 이상이라는 근무시간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 전일근무를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고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 시간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지금 대부분 전일적으로 진 지도자나 전일지도자나 우리 지도자나 연 지급액이 한 2,200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하고 여비를 포함해서 연간 2,2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중앙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인건비를 한 10%정도 증액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국회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분포를 보게 되면은 아마 시·군 단위에서는 여기에 직업으로다가 이렇게 전환하지 않고 어떤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늘 부업으로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래서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나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지도자 활동이 안 된다고 지금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용 관계나 그분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때 그때 매년 1년 단위 계약에 의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임용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시·군 그러니까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지도자를 배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다 해서 시·군으로 이렇게 파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럼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을 도 생활체육회에서 인준만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임용절차를 거쳐서 공개채용 후에 임용절차를 거쳐서 시·군에다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시·군단위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4년입니다.
유완백 위원   4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연임은 할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연임을 제한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연임에 제한이 없고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나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어가 성립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전문성이 그만큼 또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인 집권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완백 위원   지금 우리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회장들의 임기를 지금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완백 위원   거의 생활체육회에 회장님들의 임기가 거의 지금 장기집권을 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생활체육회 회장이 밑에 있는 지도자들도 다 임용권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좌지우지가 되고 그분 손아귀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하부대입니다.
  이래서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그 지도자들 배치한 분들이 생활체육회 회장 밑에 수하에서 잘못 보이면은 그 직을 그만둬야 하고 조금 잘하게 되면 오래 버틸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과정까지를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 원하시는 답을 정확하게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시·군의 운영상황을 한번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거의 어느 시·군이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제반 모순된 모든 일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임용서부터 그들의 임기까지 이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밑에 후배들이 지금 많이 배양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격증 득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에 선배들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령이 많은데도 임기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내놓지 않아 가지고 어떤 면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이 체육회가 어떤 문제시되는 것도 상당히 있다 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상세히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것을 자를 건 자르고 개선할 것은 시급히 개선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26페이지 청소용역을 보면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이 5억 3,235만 원에서 9,0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감액했죠?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게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 3,200만 원을 9,000만 원을 감액했으면 약 4억 4,000만 원에 입찰이 됐는데 금년에는 또 그나마 작년한 거 감액한 거 플러스 해 가지고 3,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5억 6,400만 원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4억 4,000에 입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억 6,400까지 입찰이 된다는 이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규상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좀 여유가 많이 세워나야지만 문제가 없고 혹시 모자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예상보다 조금 많이 세우는 관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각종 물품비가 인상이 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성 위원   그 얘기 예산실에서 예산심사  받을 때 그 얘기 했습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다고요?
○회계과장 이규상   어쨌든 간에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고 각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또 빠듯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참 말씀 편하게 하시는데요.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쓰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그것을 잔여금 남으면 불용시켜서 반납시키고 하는 거는 예산의 집행 효율면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참 말씀 편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체육과장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운영비가 지금 11억 2,9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분야별 증액내용을 여기 쭉 봤더니 인력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라고 있어요.
  당초에 8억 6,900만 원인데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했을 적에 저는 8억 6,900만원도 많다고 보는 건데 9억 3,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합해서 18억이 됐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무슨 18억이 들어가요? 이거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조정경기가 며칠간 하는 거죠, 세계대회 기간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8일입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8일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데 18억이면 이거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관리가 있던데 수송에 있어서 이게 당초에 8억 8,000이었는데 4억 4,000만 원이 이것도 증액됐어요. 그래서 13억 2,7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8일간 하는데 버스를 얼마나 갖다 이용을 할지 몰라도 13억 2,000만 원,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설명 좀 잘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정 조직위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총장님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성 위원   사무총장님 답변하세요.
  자원봉사 인건비가 18억이면 말도 안 되고, 수송비가 13억입니다.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우선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라 그러면 그날 하루 와서 봉사를 하면서 전혀 안 받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한 50% 이하 정도 받는 것을 자원봉사로 본다면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편성 기준은 하루에 약 4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슬로베니아도 가보니까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 하루에 5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크게 많이 편성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4만 원 계상해서 하루에 몇 명입니까?
  이게 하루에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하루에 2억이 넘습니다, 18억이면 8일간 하는데.
  그럼 4만 원씩 몇 명을 동원합니까?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예, 사무총장 강호동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저희들이 약 1,000여명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통역을 전담하는 봉자사자는 한 160명, 대회 운영에 관련되는 봉사자는 64명, 종합안내는 15명, 선수영접은 23명, 일반 자원봉사자 500명 이렇게 쭉 분야별로 다른데 봉사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지급해 주는 인건비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박종성 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송, 주차관리. 13억 2,700만 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사무총장 강호동입니다.
  수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3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는 공항에서 숙박시설까지, 숙박시설에서 경기장까지 셔틀버스 임차, 그다음에 경기장간 승용차 임차비, 또 저희들이 대회 유치 때 지원을 내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각 국가에서 보트를 가지고 오는데 이 보트를 싣고 오는 비용을 각 국가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하는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한 3∼4억이 되고요, 또 각 항구나 공항에서 저희 충주까지 오는 국내운송비는 전액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약 13억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이 그 당시에 충주시가 유치할 때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던 거는 당초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와 가지고 이거를 거의 100% 이상 막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보아지고요.
  또 시설에 있어서 경기 운영시설인데 경기 지원시설, 물품구입비가 당초 4억 2,000인데 4억 2,000짜리가 16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무려 네 곱을 증액했는데, 400% 이상을 증액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가 2010년도 3월에 구성이 됐는데, 사무처가요. 구성된 이후에 당초에 계상했던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17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가면서 FISA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지속하다 보니까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장만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장 건설하고 그 외에 임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경기 운영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빠뜨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찾아서 다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게 금년도 초에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조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직원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 저기 공부해 가면서 새로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예산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글쎄, 양해할 게 어느 정도죠.
  이렇게 400%까지 막 늘어가는 게 있고 운영비 총 합계가 129억이 늘었어요. 130억이 늘었는데, 운영비 총합계 이렇게 보면.
  우리 박성수 국장님 당시 사무총장하다가 오셨는데 그때 이거 순 엉터리로 짠 거 아니에요, 그럼.(웃음)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엉터리로 짠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치 당시에 충주시에서 유치위원회 주관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비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 나갔는데, 제가 간 이후에 지금 강호동 총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 조직위사무처의 직원들이 전부 우선 조정에 대한 지식을 먼저 쌓아야겠다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나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그분들한테 현지확인도 가보고 하면서 이 계획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까지 세우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이고, 그 예산이 문체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더 완벽하게 준비를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10년 3월에 가 가지고 새로 오는 직원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이 정도의 계획까지 완성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종성 위원   사무총장님께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문화재 발굴계약은 이제 다 끝난 거죠? 지금 계약한 것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추가 계약을 또 해야 되나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증액내역에 보면 문화재에서 43억 2,600만 원입니다.
  43억 2,600만 원 중에서 시·발굴비가 24억 3,000만 원입니다. 24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계약한 것은 2건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4억 3,000만 원이 9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10억 3,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예, 발굴이 진행되면서 다시 또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빠졌던 예산은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보존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장보존이냐 이전보존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했던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현장보존예산은 여기 18억 9,6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현장보존예산은. 시·발굴비만 24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박성수 총장님 계실 적에 제가 그때 질의했었던 부분이 문화재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마 그건 충주시에서 부담할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이것을 50 대 50으로 가면서 문화재 발굴업자는 충북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타 시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고, 사무총장님 권한도 없이 왜 거기 있어요, 그런 거 챙기지도 못하고.
  답변 좀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예, 여하튼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가 안 된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하튼 거의 시굴은 90% 이상, 발굴은 한 75% 이상 거의 진행이 다 됐습니다.
  저희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발굴이 거의 다 진행이 돼 가는데, 9억으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10억 3,000이 남는다 이 얘기죠.
      (…)
○위원장 최병윤   총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걸리면 조금 이따가 준비하셨다가 이따 하시지. 뭐 이따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박종성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112억 시설비, 112억이 늘어 가지고 112억이 나가는데 그 답변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막 늘어났는데 그게 시설비 쪽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시설비 증액분은 대부분 진입로 확장공사,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일단 시설은 충주시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까지는 내용을, 토지보상비하고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한 34억 정도 문화재 시·발굴조사 비용이 한 42억 정도 시설비 증액분은 주로 그런 내용이 크게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도하고 충주시하고 비율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조직위원회 그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조직위원장 도지사, 사무총장 도국장님이 파견 나가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조직위원회 …
박종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공사하고 하는 거는 모든 실권은 충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실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대 50으로 부담 비율을 하고 충주시에서 이거 돈 들어요, 돈 들어요. 하면 돈 그냥 50대 50으로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예산은 요구는 하면서 실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조직위원장도 그렇고 조직의 사무총장도 아무 실권도 없고 충주시에서 이것저것 다하고 있고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50대 50으로 돈은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거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투자 부담은 기본부담은 국비가 30%, 도비 35%, 시·군비 35%가 기준보조율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서 한 거고요. 지금 조직위에서 소관하는 것은 대회 운영이나 이런 거를 조직위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은 그게 충주에다 그 시설이 갖춰지면 전부 충주시의 소유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은 충주시에서 충주시 뿐아니라 하여간 어떤 체육시설도 기초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갖고 기초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건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담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가 기준보조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지금 보조를 한 거고요. 청주시에서 지어서 충주시에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주시에서 증액 요구한 이 예산을 신중하게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재 시·발굴도 마찬가지로 43억 2,600만 원인데 그중에 시·발굴이 24억 3,000만 원이고요. 계약한 게 9억이면 끝나는 겁니다.
  계약한 거 9억이면 끝나는 판에 10억 3,000만 원이 남는 건데 이걸 검토없이 그냥 이렇게 증액요구 받아준 게 과장님이 이거 받아준 거 아닙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사무총장 강호동입니다.
  그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시·발굴과 관련된 금액은 약 14억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굴 중에 있는 면적 5,000㎡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굴로 전환이 되면 발굴비가 약 6여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판단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도에서 전체를 다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감액이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해서 다 상쇄를 하고 그런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여기 계약서를 제가 보내라고 해서 두 장이 왔는데 그럼 계약서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를 빠뜨리고 보낸 거예요? 2개를 빠뜨린 거예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11월에 계약된 내용은 못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산심사하는데 그 내용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빨리 가져오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 이 업자한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수의  계약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참, 도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몇백 억을 써가면서 도내 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지사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충주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도내 업체에서 참여할 업체 없다고 일방적으로 하고 타 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20억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이거 20억 가까이 수의계약 줬는데 아무 그냥 의심없이 제삼자들이 보겠습니까? 분명히 이거 로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수의계약을 20억을 줬으면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제가 이거 감사요구는 했지만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인구나 경제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판에 20억 가까운 돈을 타 도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준분 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 지원을 좀 깎자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과장님이나 총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위원님,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분명히 세계대회입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해야 되고 우리 도와 시에서도 힘을 합쳐서 훌륭하게 치러내야지 우리 충주와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시설비가 충주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지만 우리 충주가 발전할 수 있고 충주의 발전이 곧 우리 충북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또 저희들이 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 주고 체험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함께 작업을 또 훌륭한 대회를 위해서 각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준비된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못합니다.
  더 많은 격려 지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사무총장 말씀은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 충주시에서 당초에 운영비라든가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용역을 줘서 짰다고요. 용역을 줘서 짰는데 그러면 용역이 엉터리 아닙니까? 용역을 1억 주고 했는지 2억 주고 했는지 세계대회니까 아마 한 6∼7억 이상 줬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용역이 엉터리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400%씩 막 증액이 되고 인력에서 100% 이상이 증액이 되고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충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엉터리 같이 하는 충주시를 우리가 뭐를 믿고 이거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줍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그 내용 전체가 충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파견 나온 직원, 충주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운영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중간과정에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변동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좀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도나 충주시에서 임의대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한 건 아니고요.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국비 부담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의 국비부담이 되는데 그 국가에서도 이 30% 국비부담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까지 총사업비를 심사해서 933억이라는 최종적인 총사업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이 모든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했고 거기에 30% 부담분을 국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가 35
% 각각 부담이 돼야지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어떻게 답변 다 들으신 거죠?
박종성 위원   예.
○위원장 최병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소속이 또, 체육진흥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1쪽,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이라고 써있습니다, 301쪽에.
  거기 사업투자계획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광특, 도비, 시·군비, 30%, 35%, 35% 돼 있는데 이거 금액이 다른 거예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일단 보조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에 대한 보조비율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기초 지자체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시·군비에는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할 때는 시설비는 똑같이 35%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아, 똑같이 35%!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위원장 최병윤   부지매입비 때문에 비율이 다르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항상 보조비율은 시설비에 대해서만 30 대 35 대 35 하고요, 부지매입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럼 310쪽에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봐주세요.
  그것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31억이 보조되는 시설인데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다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비 자체가 정액지원, 30억 정액지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31억 정액보조인데, 그게 31억이 현재 투자계획에 기준보조율을 보면 36.5%예요, 그게.
  지금 총 사업비 85억 중에 31억이 36.5%고, 시·군비가 54.1%, 그다음에 도비가 9.4%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기본적으로 기금 정액만 지원이 되고요, 기금 정액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만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거는, 기금사업의 경우에.
  그런데 도비가 들어간 부분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에는 도비 부분이 다른 시·군의 경우 지원이 됐어도 지사님께서 관리하시는 시책추진지원비 거기서 별도로 지원이 됐었는데 단양의 경우에 이번에 처음 단양의 특수성, 그러니까 좀 소외지역이고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사님 특수시책 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되지 않고 여기 일반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지금 체육시설이 각 충청북도 내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그 비율이 보면 30%, 35%, 35%라고, 아까 940억씩 들어가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설립비도 다 30%, 35%, 35%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충청북도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좀 통일을 해서 해야지 밉게 안 보이고 잘 보이는 지역은 정액대로 주고, 열악한 시·군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편성할 때 보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스포츠파크 조성도 물론 부지매입비를 군에서 부담한다지만 그 비용이 74억이에요, 그죠?
  그럼 과연 도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다 보면 몇 %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다고 다른 경기장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 지원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광특이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 거의 30% 기준이 돼 있고, 나머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맞춰 줘야지, 이거 지금 도민체전 시설지원비도 도민체전은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비율도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비가 광특 국비 지원이 있고 지금 진흥기금지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광특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비율이 정확하게 좀 지켜지고 있고요, 다만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지원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양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는 전부 기금사업인데 지금까지 원칙은 기금 플러스 시·군비만 드는 걸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지사님 시책사업추진비로 다른 시·군에도 5억 내지 7억까지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단양군의 경우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로 봐서는 시책추진사업비에서 지원해야지 맞는데, 처음 유일하게 일반예산에 같이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글쎄, 하여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비도 지금 다른 사업비는 국비 빼고 나머지는 50 대 50인데, 이거는 또 40 대 60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도민체전 지원사업비는 국비 개념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위한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최병윤   그러니까 저희는 국비 빼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정액으로는…
○위원장 최병윤   나머지 봤을 때는 50 대 50 아니에요. 그죠? 거의다가, 국비 뺀 다음에 지방비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이건 6 대 4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체전 지원사업비는 50 대 50 개념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2개년에 걸쳐서 12억 기준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아이, 꼭 12억 준다는 뭐 책에 박힌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비율에 좀 맞게 해 주고, 또 거기 보면 청주종합경기장, 충주종합경기장 4개 경기장 개보수도 보면, 국비는 30% 받았는데 도비는 21%, 시·군비 49%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예산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주더라도 뭔가 똑바로 기준을 두고, 예산이 없다고 10% 줄 때도 있고 많다고 60%, 70% 줄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시설 같은 거, 각종 체육시설이 해마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가능하면 정확한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줘야지만 시·군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세우지, 자기들 예산은 당연히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 대 70으로 해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 시·군에서는 못하죠.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정확한 비율 기준을 만들어 주면 시·군에서도 예산 세우기도 쉽고, 또 지금 국비 줘서 도비 줘서 시·군비 할래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산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서로 대화가 되니까 과장님한테는 제가 각별히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라도 세울 때 그렇게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충주조정선수권대회 말씀하셔서, 충주 관련된 건데요. 283페이지에 보면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있는데, 기타 22%가 어떤 비용입니까? 투자계획에.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내는 비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6회면 2011년도가 5회고 2010년도에 4회고, 6회짼데 2011년도 추경,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도비 지원이.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추경에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2012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 도에서?
  그리고 왜 그 전에는 1회부터 4회까지는 그냥 어떻게 예산이 된 건지,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만 한 건지.
  그리고 체육 관련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몇 개 있는데, 아주 일괄적으로 지도자 배치나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처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야 뭐 다른 개념이고, 유일하게 이렇게 대회나 행사를 지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천이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도지사배라는 명칭이 있는데 행사나 대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국무예대제전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리고 1회부터 계속 지원된 것도 아니고 왜 2011년도부터 추경에 지원되고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아마 이게 개최지가 타 도에서 개최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2010년에 청주에서 한 번 개최가 되고 2011년도 충주 개최되면서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0년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청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청주에서 개최될 때는 지원이 도비가 안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때까지는 도비 지원은 안 됐던 걸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민선 5기 들어서고 지사 바뀌고 나서 추경부터는 이렇게 되는지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아, 예. 제가 그…
  청주대회 건도 풀보조금에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김영주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대회가 6회 째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 개최되는 거는 계속 지원이 도비로 됐다는 거라고,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풀보조금에서 일부를 소액을 지원하다가 아마 작년서부터 처음 일반예산으로 나와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특화된, 충주는 무술도시 이렇게 불리듯이 그런 행사나 대회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다시 한 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충주만 이렇게 유일하게, 제천은 도지사배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지원되는 다른 시·군에는 이런 체육 관련 행사나 대회가 전국대회가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하는 빙벽대회가 있고요, 빙벽등반대회가 있습니다. 도지사배 대회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제천의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자료만 봐서 판단하니까 지원 안 되다가 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다른 시·군도 전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래서 영동 빙벽대회도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금년에 처음 풀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산담당관이나 정책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다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보면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 5% 여러 가지 프로수를 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심의를 해서 지금 확정을 해 주고 난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10%, 5% 막 깎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바로 연초에 그렇죠?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성과로 중앙정부에 보고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을 하고 계획에 맞게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예산 집행을 해 가면서의 절감요인들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것이 예산절감에 성과로 남아야지 당장 예산 통과되면 예산절감이라고 이제 숫자 노름하는 겁니다. 숫자 장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른 얘기로 보면 어차피 또 추경에 3월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올라올 텐데 그럼 애당초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만큼의 절감액 적어도 올해 1회 추경에서 절감했던 것들을 지금 당초 예산심사하면서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인 지침으로 하고 예산절감을 가지고 국별로 과별로 할당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숫자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냥 정부의 시책이니까 하는 거고 특별한 페널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런 예산기법이 도입이 된 게 우리가 국가부채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채무를 상환을 해야겠다 그럴 시점에 도입이 된 걸로 제 기억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부채도 선 상환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그 절감액 가지고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건데 물론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A라는 물건을 구입을 할 때에 1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딱 100만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할 경우에 더 이상 절감할 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절감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줄여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예산기법을 통해서 100만 원 짜리를 90만 원으로 책정을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상 집행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 집행되어 질 때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또 받아들여지고 해서 집행이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으로다가 또는 그 이하로다가 이렇게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어오고 어떤 경우에 절대 불가한 경우에는 추경이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들을 가지고 다시 어떤 투자 재원이나 이런 걸로다가 활용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큰 페널티는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부채도 갚고 하려면 어차피 내년 3월에 할 건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계수조정해서 그만큼의 비율을 다 깎아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의 유효성은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소신있게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면 추경에서인데요. 100만 원이다 당초예산에 그래 10만 원을 절감했다고 감하고 올라오고 나서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에 웃깁니까? 절감을 위해 절감을 했다고 해 놓고 부족하다고 또 추경에 동시에 올라오는 그래 숫자로 가지고 그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현상들이 비록 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예결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책관리실이나 행정국이 내부 지원 부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소신있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어서 어차피 깎을 거면 여기서 그러면 다 10% 임의적으로 깎는 것도 아니고요. 올 초 추경 대비해서 그대로 삭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어떻겠는가 그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절감의 목적도 목적 자체가 부정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입니다.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효를 거두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마인드 면에서 예산의무 절감률 10%라고 예산서 상에 이렇게 부기를 하고 하면서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징적으로 문자화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노력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부가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줬잖습니까?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바로 작업이 들어가고 몇 달 있다가 아닙니다. 900만 원밖에 필요 안 합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예산의 승인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예산 통과되자마자 진행이 되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감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그냥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건 10% 관례적으로 5% 이렇게 쳐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예산이 이게 아니죠. 어차피 할 거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 승인안은 이만큼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올라온 건데 승인하자마자 바로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거면 우리 의회 예산 승인권을…
○행정국장 박성수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김영주 위원   침해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2월이 남으셨는데 혹시나 잘못됐다고 바꿔야 한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견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서라든지 뭐 이렇게 용역산출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도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그중에 조금 융통성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견적을 봤어도 여건이 변화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만 이 부분을 도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토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런 지침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저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부당하다 그리고 지침이 옳다 하더라도 그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고 아주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지침은 바꿔야 되고 없애야 된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몇 개 몇 개 항목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비목이 다 절감해서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행정국장 박성수   모든 비목은 아니고요. 그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비목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
김영주 위원   예, 그래서 그럼 예산편성을 그만큼 하고 다른 거 절약을 해야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예산절감이라면 의회에서 그러면 애당초 삭감을 시켜서 그다음에 또 절감을 하든가 말든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 국만 여기 행정국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봉급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올해 구내식당비가 얼마예요? 구내식당 식대가.
○총무과장 양권석   3,000원입니다.
정지숙 위원   3,000원인데 이 용역회사에서 4,500원을 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교통비를 여기는 교통비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비가 1인 이렇게 해 가지고 식대비 포함해서 14만 원이에요. 14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14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5만 원이에요. 이래서 이게 먼저 감사에 지적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곤란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이거는 청소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삼천 한 사천 정도가 다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때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계상을 해 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이런 거는 감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거 용역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4,300인가 얼마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감까지 했는데 추경에 감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해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청소부들 공무원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도 한 건데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표로 볼 때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한 9,000만 원 깎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더 많이 세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노임단가가 현재 4만 9,430원에서 5만 3,160원으로 7.5%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면은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 다 올라갑니다.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무슨 건강보험료라든지 모든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원가계산을 그 인원에 맞춰서 다 한 금액이 따져보니까 이게 5억 6,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보이죠. 입찰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깎을지언정 저희들이 5억 6,400만 원은 그런 원가계산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쟁과정에서 이게 다운될지언정 이 계산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지숙 위원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몇 명이죠?
○회계과장 이규상   18명인데요 여자 14, 남자 4, 그래서 18명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14명, 강원도는 13명 이런데, 예를 들어 인원이 줄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기능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리고 이게 비리가 대단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 분들한테.
  피복비를 주느냐, 작업화를 주느냐, 체력단련비를 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받은 게 없대요. 딱 밥 한 번 사주더래요.
  그거 외에는 그 분들이 혜택 본 게 없다 이렇게 했더니, 청소부들을 또 가서 괴롭히더라고요, 직원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 줘야지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봤다 그래 가지고 왜 그걸 대답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당신은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아니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지 용역회사를 보호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물론 정부노임임금 가격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 전기자동차 구입하고 충전시설 구축사업하고 두 가지 다 묻겠는데요. 충전시설은 어디다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우리 청내에 하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어차피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차 한 대를 구입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시내 어디다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요?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그거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친구 분이 전기자동차를 샀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3,500만 원 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만 원이에요.
  그럼 차 규격이 달라서 그런가 차종이 달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이건 비싸요?
○회계과장 이규상   글쎄, 이거는 5,000만 원은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국비 30%, 도비 70%인데 이게 전기자동차가 SM520V 2004년식 대체하기 위한 차량인데 SM3 르노삼성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차량 가격인데요, 이건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더 많이 세우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관도 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가격이라면 그냥 무조건 주는데 그 분도 처음에는 더 많이 달라 그랬는데 3,500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입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적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규상   글쎄요, 자동차 하나 사는데 개인이 사는 거하고 관에서 사는 거하고 저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에서 사면 각종 법정경비라든지 갖춰야 될 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자동차 값을 그렇게 차이 나게 한다면 당장 공무원으로서 그건 감사에도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만 개인이 하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조금 변칙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쌀지 몰라도, 관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정지숙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직생활하다가 사회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하는데 한번 제가 근무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관에서 무슨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분들 얘기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때는 그냥 현 시가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3,5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에요.
  그 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디 차인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입하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같은 전기차라도 하이브리드차량이 있고 순수 100% 전기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여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저렴하게 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7쪽 구내식당 물품 구입하는데 저도 자주 가서 식당을 이용합니다만 이거 식판, 밥그릇 아주 좋던데 다 깨졌나요 또 사게?
  그렇다 그러면 요새 공무원들 외상값이 많다고 해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야 돼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150명 내지 200명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는데 또 모자라서 사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모자라서 사는 것도 그런 면도 좀 있긴 하지마는 훼손되고 하는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숙 위원   아니, 훼손되고 하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어야지,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사기로 돼 있더라고요, 식판이. 그걸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다니다가 놓쳐서 깨고 그럴 리가 별로 없을 텐데, 이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외상값 그게 하도 요새 여론이 돼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식판을 더 구입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깨져서 보충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확실히 대답 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더 이용해야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식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판이라든지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도 필요도 하고요, 또 훼손되는 부분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어떠한 일정 부분이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정지숙 위원   그러면 전부 식판이 스텐으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양권석   아닙니다. 오늘도 저도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뒤늦게, 수용인원이 나눠서 하면 한 600명까지도 가능하지만 보통 300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식사를 해 보니까 늦게 가니까 밥그릇, 사기그릇에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식판 이걸로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식사 인원이 좀 늘어나고 증가하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조건으로다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장님께서 도비 지원,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 적정을 좀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그냥 제가 의견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도비가 40%짜리, 39%짜리, 35%, 적게는 11%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그 퍼센티지 수를 어떻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시·군의 체육시설사업비는, 체육시설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대회 지원 관계가 아니고 일반 체육시설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30 대 35 대 35라는 기준보조율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부득이한 특이한 사례에 제한적으로 달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지켜지고 있고요.
  일반 체육대회 지원 이런 행사 지원 관계는 우리 생활체육회에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도지사기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당 500 내지 600만 원 정도, 연간 전체 내년도 6,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 대회의 성격, 규모, 대회기간, 참가인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비 부담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설명을 들어서 저는 다 아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도비 40%, 또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도비가 39%, 또 여자축구리그 유치 지원이 도비 12% 이렇게 지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대회가 일단 대회 자체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도지사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배고 전국에서 많은 참가인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메이저급 대회기 때문에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예대제전 같은 경우는 도지사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무예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체육행사고요, 여자축구리그는 아시는 대로 우리 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토토팀도 거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여자축구 8개 팀이 전국 4개 지역에서 나눠서 리그를 펼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보은에서 유치를 하면서, 보은에서 유치를 하면서 유치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과중하니까 도비 부분을 일부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그거에 대회 성격에 맞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3개 대회가 여러 가지 대회 성격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성격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도 대표팀을, 우리 스포츠토토팀도 사실 도를 대표하는 팀인데 이건 우리 도비를 11%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이건 또 유일하게 39%, 위에 건 또 40%, 1% 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기준을 좀 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바둑리그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요, 내셔널바둑리그.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네 명의 선수가 나간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시도당 네 명 정도의 선수로 팀을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몇 번의 경기를 치르나요?
  이게 리그전인가요, 토너먼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리그전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 계산을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눈다면 한 명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한 명당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바둑협회에서 충청북도 대표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바둑협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도비 부담을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가지고 리그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아마 총 279경기의 리그전을 붙여서 경기를 펼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한 사람이 279번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죠. 전체 경기수가.
김영주 위원   전국적으로 하면은 그럼 선수 한 명이 몇 번 정도의 바둑대회 참가를 하나요?
  바둑이라는 특성상 다른 체육하고 틀려서 장비나 뭐 스텝이라고 그럴까 코치단이 없고 그냥 이렇게 가서 두는 건데 몇 번 정도 참가를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한 명당 참가 게임 수는 지금…
김영주 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4명에 2,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주로…
김영주 위원   몇 번 경기를 하는지가 나오면 한번 회당 지원이 또한 산술적으로 부대적인 비용이 있겠지만 이 계상한 게 타당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11경기 기준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교통비 그것도 식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창단할 때는 유니폼이라든지 창단기념식 또 승리했을 때 승리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해 가지고 281쪽, 등산교실이 누가 하시는 건가 체육과장님인가요? 이거 등산교실이 체육과장님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도 등산교실일텐데 지금 사회에서 등산 자기 취미로다가 해서 1만 원이면 가거든요. 보통 1만 원만 주면은 1만5,000원, 1만 원, 주면 가는데 이걸 구태여 도 이거를 작년서부터 이게 운영을 했나 본데 이거 2,000만 원씩 줘 가지고 이거 차 한 대인데요. 차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나 그분들 대접을 잘해 주시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우리 체육회 산하에는 산악연맹이 가맹단체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산악연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체육회에 하나의 산악가맹단체인데 이 체육회 산악연맹에서 주관이 돼서 요새 등산 인구가 여가시간이 늘고 해서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올바른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강의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5대 지사님이 취임하신 후부터 2,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성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 주지 않아도 산악연맹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태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글쎄 정치성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일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토요휴무제가 되고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등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또 잘못하면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등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독도법이라든지 안전산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짐으로 해서 등산이 도민의 건강을 향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산악연맹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요. 이게 그러면 7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회당 거의 3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너무 소모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외부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산악회 예를 들어 저는 여성정치연맹회장입니다만 우리 여성정치연맹에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할 테니까 2,000만 원 세워달라고 그러면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보조금 외에 자담도 1,300 정도가 산악연맹에서 자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자담을 하면은 이거 정산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정산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정지숙 위원   그래 작년서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10년도 금년 연말에 다 정산서 받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충청북도의 모든 행사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돼야 될 그런 사업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검토해 보면서 저는 여기 보시지만 한 장 한 장 다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도에서 암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웬만한 것은 지원해 주지 않고 세금을 차라리 덜 걷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등산교실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보충해서 제가 좀 오해를 하게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민등산교실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김양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또 답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풀려서 이렇게 의원들이 동의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히 지금 보면은 25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4,500만 원이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등산교실도 교육적 차원이고 단순히 가을에 산행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산행, 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요소와 암벽과 이런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심의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좀 돼서 아마 동료 의원들께서도 동의를 해서 된 거 같은 데 물론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 내용과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민선 5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그럼 전에부터 왜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정지숙 의원님에 그런 의심적인 질의는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다닐 때 물론 이론교육도 하겠지만 등산 현지를 가서 등산을 하면서 산행을 실제 하면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저는 이걸 확인해 보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해 볼 때에 검토해 본 것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처럼 예산 누수와 낭비가 없도록 충분하게 정산 잘 받으시고 계속 확인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 일단 우리 과장님들 특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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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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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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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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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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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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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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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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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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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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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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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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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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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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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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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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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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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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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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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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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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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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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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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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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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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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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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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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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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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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