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2015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4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이 민선 5기, 함께하는 열린도정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책자 33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은 5년 동안 총 16조 9,054억 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국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큰 폭의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만료, 세종시·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본격 추진과 지방소비세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6%의 완만한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6쪽부터 5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시·군 재정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교육 분야 지방교육세 전출금, 체육 분야는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20억 이상 투자사업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4쪽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공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에 110억 300만 원, 맞춤 복지제도, 공무원 교육훈련 등
321억 600만 원, 민간사회단체지원 118억 7,500만 원, 청사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17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체육진흥입니다.
운동경기부 운영 등 401억 4,500만 원, 레저 생활체육진흥에 303억 5,6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에 116억 3,8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2,99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3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7%인 26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15쪽 총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시험·면허 수수료 등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등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 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역내 주요세원의 거래, 가격동향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3,469억 원, 등록면허세 294억 원, 지방소비세 1,235억 원, 목적세 1,468억 원, 지난년도 수입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8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에 3억 4,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6억 7,300만 원 등 총 4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체육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1개 사업에 8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7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725억 3,400만 원 보다 3.9%인 146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쪽부터 32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2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5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사업,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14개 사업에 6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행정도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2,800만 원, 직무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지역인재 채용 등 21억 9,200만 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서·우편물 관리, 기록관 운영 등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32쪽입니다.
민방위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경보시설 운영 등 16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11억 1,800만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4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 안정을 위하여 명예도지사 운영,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 진상규명 및 노근리 희생자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부터 41쪽입니다.
민간협력 지원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4,100만 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여권대행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 도내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2,95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처리비용 교부 및 시·군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05억 4,5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247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9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3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4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정비사업 등 26억 1,1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8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40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7개 사업에 87억 1,100만 원, 레저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20개 사업에 54억 9,4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에 18억 4,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조성,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에 23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북부출장소 예산은 북부권 소외의식 해소와 민원편의 강화를 위한 출장소 운영비 및 행정운영 경비로 총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3,871억 6,000만 원보다 0.1%포인트인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총 3,87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경비, 남부출장소 개청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10년 설치되어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운영 규모는 10억 3,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예탁 5억 1,300만 원과 재무활동예치금 5억 2,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행정국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행정국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부서운영경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안 규모는 6,733억 6,386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6,470억 1,198만 3,000원보다 4.1%인 263억 3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6,536억 원으로 2011년도 6,291억 원 대비 3.9%인 2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유상거래분 50% 감면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취득·지방교육세 증수분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안은 94억 6,671만 원으로 2011년도 96억 72만 3,000원 대비 1.4%인 1억 3,40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안은 102억 9,7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인 19억 4,60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주된 증액 사유는 각종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광특예산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예산안이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5.23%에 불과하며, 전년도 24.99%보다 다소 증가는 되었지만 여전히 자주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 중심인 지방재정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이전 비중의 확대 노력과 함께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1억 6,030만 8,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6,688억 2,844만 1,000원의 14.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3,725억 3,440만 4,000원 보다 3.93%인 146억 2,5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심사보고서 ‘표-26’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영 규모는 10억 3,971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5억 1,312만 5,000원보다 5억 2,6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에 5억 원, 2012년도 5억 원이 적립되어 기금 활용이 되지 못하고 통합관리기금 및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바,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876억 8,9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안 3,871억 6,030만 8,000원보다 0.1%인 5억 2,1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편성 후 발생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과 기타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등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것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바둑대회 지원, 국제기구 추진 여비, 장애인축구교실 운영사업비를 수정예산에 포함한 사유와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감소가 된 걸로 나오는데 금년도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서 일단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세수를 충당하고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만 그 취지가, 이거 정부취지가 허무맹랑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10%나 감소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정부 취지가 웃기는 거 아니었느냐고요, 이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2일에 정부대책 발표 전까지는 사실상 거래가 활성화돼서 상당히 신장률이 높았었는데, 정부정책이 3월 22일에 발표된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을 보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진짜 잘못된 정책이고 예측을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28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67%가 늘었어요.
이게 뭡니까?
당초에는 17억 2,600만 원인가, 당초에 부담금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자료 확인)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담금이 28억 9,000만 원이 늘어서 부담금 수입이 늘게 된 것입니다.
시·군에서 한 것이 도로다 수입 잡히는 건가요, 이게?
이거 수입이 잡힌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그거는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시고요, 다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셔널바둑리그 참가자 지원이 이게 갑자기 1,5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고, 각 시도별 4명 참가를 하는데 정규리그 세 경기를 충북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2,000만 원 계상이, 자부담 500만 원까지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셔널바둑리그라는 것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창설입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과거에 몇 번씩 시도대항 내셔널바둑리그를 창설하려고 했다가 실패해 오다가 아마 나름대로 시도 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내셔널바둑리그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시기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 및 세계대회 추진 국외여비가 당초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래서 계가 5,000만 원이 된 거죠?
그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기구 무예관련 기구를 창설하는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내년에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건상정 시기에 가서 유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건 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참가섭외 홍보를 위한 그런 해외출장이 한번 독일에 가야 할 형편이 뒤늦게 파악이 돼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아, 내일이지 참…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3쪽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 사업 목적에 보면 공무원과 도민에게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치역량 강화,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공직 역량강화 및 도민 의식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는 이게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2011년도 당초예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거의 50%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청풍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이며 또 언제 시작했고 대체로 매년 몇 회 정도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자에게 폭넓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고를 바꿔서 행정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유비컴 충북넷 등 전문교육기관하고 위탁을 해서 1999년 10월 이후 월 두 번씩 총 156회 3만 5,000명 가까이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청풍아카데미가 공무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바람직한 강사 초빙과 교육 선택을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훌륭한 강사 분들을 모셔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혀가고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67쪽, 직원 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 임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직원 주차 임차료를 보면은 2011년도에는 189면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였고 2012년도에는 200면을 임차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면이 증가한 사유로는 도청 내 주차장 유료화 전환 및 직원용 주차장 확보에 따른 임차료 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 내 주차장 유료화 전환 및 직원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9월부터 103면을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차면 11면 증가에 대해서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주차장이 유료화 전환에 따라서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외부주차장을 더 임차해서 쓰는 걸로 해서 면수를 더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올해 또 이렇게 더 늘리게 된 이유는 외부주차장을 임차해서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도 아직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주차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이 될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그래서 우선 11면 정도라도 늘려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줄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 후생복지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설명서, 직원 당직수당 해 가지고 거의 1억이 늘었어요. 20년 이상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직원 당직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40만 원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7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장기근속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2011년도에도 보냈고 2010년도에도 보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렇다고 공무원을 더 많이 뽑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단가는 같은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연령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공무원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늘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단가가 늘은 건 아닙니다.
56년생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이 한 반 정도는 내후년부터는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별로 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연중 자기들끼리 그룹을 짜서 이렇게 보내 주는 겁니다.
2005년, 2006년까지는 2007년도에 일본을 간 그룹도 많고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주로 국내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옆 장 좀 잠깐 하겠습니다.
베스트팀?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뭐 구태여 이렇게 ‘베스트팀’이 도대체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를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1년 동안에 일을 가장 잘한 팀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5년부터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에 일을 가장 잘한 팀을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투표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근무평정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복지팀에서는 재활복지팀이 한번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힘이 없는 그런 과부터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베스트팀으로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부부간에 같이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되지만 가정 사정이라든지 기타 직장 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그럼?
당해연도에 못 가시는 직원들에게는 후년도에 이렇게 받아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하 공무원이라면 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에게 어떤 이런 행정을 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시고서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나라장터입찰 이용수수료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 나라장터입찰 이용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도는 어느 정도로 이 방식을 이용했다고,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월 15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충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타 시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 가지고 그 자료를 좀 비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발주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사업임에도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이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주에 관한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라장터 같은 데 올려놓고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분할발주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도내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은 두말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업종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먼저 국장님께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는 잘 알겠지만 이러한 목적에 가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할 그러한 사업인데 이용하지 않고 금액을 쪼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식의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분명하게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도민의 목소리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선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이건 행정국 신뢰에 대한 실추입니다.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KTX오송 마라톤대회입니다.
KTX오송 마라톤대회 지원금으로 도비 3,000만 원과 시·군비를 합해서 9,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경기대회 지원금에 보면 마라톤 같은 단일행사 지원금으로는 굉장히 큰, 단일행사 치고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쪽에 뭐 역전마라톤대회, 생활체육인동호마라톤대회, 부산·서울·경주대회고 생활축구대회 다 보면 도비가 지원된 데는 시·군비가 없습니다.
뭐 그 앞에 생활체육대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다 도비가 있는 데, 어린이축구대회, 직장축구대회 도비가 있는 데는 시·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공히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디죠, 주최가?
(자료 검토)
예, 거기 주최를 명시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최는 충청리뷰가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리뷰는 그전에 금강산마라톤대회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을 해 온 바가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 되면서 2009년부터 중단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KTX오송역이 개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송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송역 주변에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홍보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충청리뷰가 적극적으로 이런 마라톤대회를 주관을 해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와 군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도비만 있는데 여기만 시·군비 공히 3,000씩, 단일행사로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과도하게 특혜를 준다는 다른 언론사의 불만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다가 주최를, 주최가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오타도 아니고, 뭐 실수입니까? 어떻게, 목적도 다 좋은데 왜 구태여 주최를 빼놨습니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다른 언론사들은 풀예산에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 해서 9,000만 넣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최를 빼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특혜를 운운하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어느 언론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수정해서 더 이렇게…
9,000만 원 단일 행사의 마라톤대회 도비뿐만 아니라 청주시, 청원군 시·군 3,000만 원씩 공히 그 행사에 주최가 빠진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수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실수입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선행을 또 기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개 지자체가 공동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15페이지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올라왔던 자원민방위대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바뀐 이유도 불분명치 않고 그리고 분명히 국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했었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조직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추경에 그 D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 자원이 지원으로 바뀌어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본 건지?
당초에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직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래서 명칭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자원민방위연합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법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민방위대라는 명칭을 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관돼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민방위대원의 국가 안보의식 고취가 주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강사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목적을 보면 안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민방위 안보강사 11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차이를 보면 “우수한”자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목적도 안보고 어차피 강사수당인데 똑같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어떤 보수적 이념교육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북문제 있어서의 어떤 대결이나 반목을 조장하는 교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천안함사건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죠. 연평도 포격에 관해서도 군의 대응에 관해서 비판하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희석과 홍보로서의 안보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안보교육은 민방위교육훈련에서 하고 있는데 뭘 특별히 더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천암함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부터 이러한 태세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기존에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자체 위촉 강사가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민방위 교육할 때에 이때 자체 교육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116페이지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민방위교육을 더욱 강화를 시켜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민방위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빙하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인데 위원이 되니까 법으로 그 민방위의 어떤 교육훈련을 열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교육을 받았을 때 이미 안보교육에 관해서는 충실한 커리큘럼에 배정이 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것이 더 특별한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자체 강사냐 국가지정 강사냐 차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단체와 연관돼서 자원민방위대 나왔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임원 워크숍 개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사 교재료도 예산에 산출근거에 있고요. 일단은 이·통장에 관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보조가 아니고 왜 임의단체에다가 그리고 행정조직입니다. 단체에다가 임원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죠? 연합회 그래서 아마 연합회에서 어떤 국회에 올라가서 좀 이슈파이팅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서도 다소 이걸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도 정부에서야 입법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듯싶고, 어쨌든 이·통장님들도 행정을 하는데 어떤 말초신경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장연합회, 청주시 동장연합회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단체를 만들면 그게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라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분들은 민간인 차원인데 어떤 조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법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따지고 계시는 건데, 그건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예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위나 위치가 현행 어떤 행정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며는 제가 글쎄, 딱 잘라서 어디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애매한 거 잘 정해 주는 분이 있는데, 애매하다는 표현은…
이게 어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특정하게 어떤 사회단체로 등록이 됐거나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다른데, 또 이런 사회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민간경상보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통장연합회 임원들이 이 분들이 또 사회단체 그것도 아니고요.
꼭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 지원사업 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30억이 계상됐는데, 병무청이 2015년 교육원을 보은에다가 준공 운영하기 위해서 교량 및 진입로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병무청에서 보은에다 지으려고 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근무요원교육원이 전국에 한 6개 지역에 산재돼 있던 것을 그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교육원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병무청에서 계획을 했는데, 서로 유치를 하려고 전국에서 좀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통망이라든지 또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병무청 쪽에서는 보은군에 건립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 같은 것들은 전부 병무청에서 다 하는데, 다만 거기 진입하는 데에 따른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군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로다 했는데, 군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여기에도 한 3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억만 저희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총 사업비 464억,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과정은 몽땅 병무청에서 국비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할 때 20년 무상임대 이렇게 하고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 모두가 병무청에서 100% 다 하는 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병무청에서 국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군유지는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당시는 아직 시·군이나 도도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현황을 좀 물어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건 통일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거는 10월 19일입니다.
그 이후에 통일부 쪽에서는 예산을 주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구두로 누차에 걸쳐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는 업무추진비 문제는 어떤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던 차에 좀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8월쯤이고, 의회로 11월 10일 경에 옮겨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넘기기 직전에 그때 겨우 협의가 돼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회계과 201페이지에 충북문화관 공공요금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충북문화관은 이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완공이 되면은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그 완공 그러니까 옮겨가기 전까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일단은 옮겨진 다음에는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기, 이전하기 그 전까지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총무과장님 국외출장 업무수행 여비하고 업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가 있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풀사업비요. 보면은 2011년도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됐던 예산입니다.
원래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10년도와 같이 1억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해서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해외테마연수 풀사업비도 당초 3,000만 원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인데 예측되지 않은 국외출장 등 아니면 애당초 계상되지 않은 소규모 출장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은데 세워놓고 수요를 봐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올해에 내년도 2012년도에 이 정도의 업무수행여비를 세우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예결위까지도 종합심사가 통과가 돼서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업무수행 여비는 4,000만 원, 해외 테마연수는 3,500만 원.
제가 알기로는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실지 소요액은 더 많았는데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깎고 실제 상반기 집행하는 걸 보고 수요를 더 감안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건 당초예산 계상액은 줄여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는 있었습니다. 그 조류독감인가요, 그것 때문에 여행이 자제가 돼서 불용액이 많아서 삭감 조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반영을 해 줬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만큼의 수요가 됐으면 당초예산에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 소요가 예고될 것을 인지하고 두 번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은 아닌가 또 생각이 돼서…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2010년, 2011년을 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 5,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는 추경에는 여기에 맞먹는 당초예산에 맞먹는 그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실무부서 쪽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집행수요는 많고 세입규모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일부를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실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는 얼마 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전용 차량구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물론 차량이 7년이 되었는데 주행거리가 20만㎞였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대체 구입하려는 그러한 기존 관용차량은 주행거래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지금 기존에 폐차를 해야만 되는 차량이 그랜저 1980CC급인데요. 2002년 9월 12일날 구입이 되었고 주행거리는 26만4,000㎞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비 5억, 1,500만 원, 동관 외벽배관 및 실외기 정비, 창호 교체공사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나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 모든 몇 개의 사항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편하게 하시려고 했더니 마찬가지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청사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여기 무슨 난방용 보일러 교체라든지 저수조면 재질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게 죽 나오는데요. 이게 종국에 가서는 우리 도청 직원들 또는 도청을 드나드는 방문객들의 안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1987년도 한 25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겠고요. 신관동, 의회동 화장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관 외벽배관 및 실외기 정비인데 이것도 중앙초등학교 도로변에서 동관을 바라보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도청 이미지가 참 나쁠 정도로 이렇게 되고 또 실외기도 오래돼서 이걸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창호 교체공사는 이거는 에너지 절감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복층유리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곳이 몇 개 안 되는데 내년에 의회동 7개층 80개소하고 2013년도에 나머지 243개 하면 도청에 복층유리를 할 부분은 완전히 다 교체가 되는데요. 이 복층유리를 하면 한 3도 내지 4℃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중앙 행정안전부서부터 다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급성, 적절성이라고 그럴까요, 효율성, 타당성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우리 민선 5기 서민 도지사가 아닙니까?
서민들의 그러한 목말라 하는 정말로 아우르고 관심 갖고 배려해야 할 그런 분야가 많은 데에 이렇게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우선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때에 더 시급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8쪽 NGO센터 건물임차료가 NGO센터 건물임차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NGO센터 건물임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한 거는 아니고요. 시내에 그래도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임차를 한다면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사회단체 그런 참여도 같은 것을 좀 따져 가지고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NGO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단체가 들어가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NGO단체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건축을 할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임차를 하면서 NGO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단은 주관단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요?
소요 면적이 한 300평 정도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차원이고, 또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데라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도에 적합한 위치를 다시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세가 좀 비쌀 것 같고 저쪽 가경동 쪽으로 가면 그래도 세가 좀 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암만 임차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청내 직원합창단 그게 몇 쪽이죠? 청내 여직원합창단. 내가 그걸 봤는데…
그 도청여직원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좋아요. 지도자 보상금도 좋고 협연단 보상금도 좋은데, 사실 반주자 보상금 5만 원이 이게 아주 옛날에도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공해서 피아노를 그만큼 키우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너무 예우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5만 원, 한번 나와서 하는데 두 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것도 오후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5만 원 정도면 굉장히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준용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반주자가 자기 재능을 뭐라고 해야 하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수용을 해 줘서 이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적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반주자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휘자는 주로 남성이 하거든요. 여기 도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도청에서 더군다나 운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GO센터 건물임차료 5억 이렇게 148페이지인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과거의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활동을 선언하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어떤 세금으로 이런 NGO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 모습은 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는 묵시적으로 정치활동은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계획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정치를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단지 이런 NGO들의, 정치활동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사무실을 도민의 세금으로 얻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활동의 한 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NGO센터를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사회단체가 도정에 참여를 하고, 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간에 도민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 각양각색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 듣는 거 이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일정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고, 그 NGO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의 시민사회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이라든가 기능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 때문에 누구든, 어느 계층이든, 어느 부류의 시민단체든 간에 구분 없이, 구별 없이, 차등 없이 다 와서 함께 활용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받고 또 이러한 사무실과 같은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저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그 시민단체가 과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지고 그러한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입주는 안 하지만 여기 보면 활동공간이라든가 정보교류의 장, 일정 부분 기관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그런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회의 바로미터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지 못한 이러한 관과 NGO의 관계 이런 사람들을,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시민사회활동을 하려면 스스로 자생능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NGO센터는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공간의 지원, 기능의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능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본연의 기능을 조금 하지 못하고 어떤 예속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일정부분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우려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NGO센터를 운영할 때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도 마련하고 제정을 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운영조례 만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주체도 공모로 해서 할 거고 그래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NGO센터가 지극히 필요하고 비단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자본보조로다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대전 같은 데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도에서 실제 지원해 주거나 아예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로 힘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산에 목말라하는 그러한 도민·시민의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서 45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S등급이 상위 20%, A등급이 20% 초과 50% 이내, B등급이 50% 초과 90% 이내, C등급이 하위 10%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B등급까지만 해도 좀 다행이겠지만 하위 10%는 상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그런 규정으로 아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된다면 하위 10%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어떤 상승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연찬·연수를 시키는 건지 그걸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2012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한 시기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에 봉급인상률 이거를 조금 반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 C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연말에 항상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과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여금을 지급한 후에 10%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킨 적은 없고요. 앞으로 이거를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10%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본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사실 10% 범위 내 들어가는 분들은 나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서는 퇴출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직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상위급은 못되더라도 중간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무연찬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늘 10% 짜리가 그 이듬해도 10% 그 이듬해도 만날 10%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면 그런 건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기 저하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어떤 중요한 부서를 맡은 바 직무를 잘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서에 갖다 이렇게 놓고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는 10% 대상자들이 매년 나오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인데요. 세입예산에서요. 취득세 징수 전망에서 104억이 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에서 32억이 느는 걸로 추계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50% 감면하던 거 풀어지나요? 그 계획 없나요?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104억 원이 증가되거나 등록 면허세 32억 원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청주 금천하고 성화지구에 공동주택이 준공이 됐는데 이것이 한 2,021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분양이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관계가 다시 종전마냥 환원이 됩니다. 내년서부터는.
평잔이 얼마고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3년간 운영할 금고의 금리가 약간은 낮아질 거 같은데 전체 전국에 있는 시도에 금년도에 계약한 상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 도는 약간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예탁을 잘 짜주셔야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하고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그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거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총무과로 이게 되어 있죠?
교육관련 교육비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시·군별로다 13명씩 해서 15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편성은 12개 시·군에 12군데 대대로다가 994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단위 청주시에 2대 대대가 늘어 가지고 지금 13개 대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씩 선발을 해서 156명을 보내는 겁니다.
먼젓번에 그 예산 추경에 세운 거는 교육비고요. 지금 세우는 이 예산은 민방위대원 피복비하고 일부 미필한 교육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일반 민방위대원은 이·통장들이 민방위대원 대장이죠?
행자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0쪽을 보시면요, 체육진흥과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전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산이 ’10년도에도 없었고 ’11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11년도에는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신규예산 들어가는 사업인데 6,000만 원입니다. 일단 다섯 대를 랜트를 한다는 얘기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임차를 순간순간 훈련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대가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통상 도청 운동경기부뿐 아니라 다른 시·군 운동경기부도 그 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위한 차량 제공이 그동안 돼 왔는데 우리 도청 운동경기부는 그동안 차량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는 각 숙소에서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또 경기에 출전했을 때 이런 과정에 전부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해 왔는데, 청주시청만 해도 지금 운동경기부 지원차량이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내년에 처음 각 운동경기부 5개 경기부에 한 대씩 고정적으로 랜트카를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 책정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전지훈련이나 훈련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두 대나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이 돈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내년에 또 6,000만 원 임차할 거 아닙니까, 후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적정하게 구입을 하면서 이 훈련팀들의 훈련시간과 이런 걸 좀 조정을 하는 게 예산상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선 전체 다섯 대가 구입이 되지 않는다면 팀 간에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카누 같은 경우는 증평에서 초평 구간을 평상시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볼링 같은 경우는 볼링장이 또 봉명동에 있고, 다른 유도 같은 경우는 청석고, 또 다른 역도나 이런 경우는 스포츠훈련관 이렇게 훈련 장소가 다 다르고, 숙소가 다르고, 또 경기 출전할 때는 또 출전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차량이 배정되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내년 1년 정도는 임차, 랜드카로 한번 가 보고요, 운영 과정에서 직접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차량을 지금 우리가 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지만 차량을 직접 구입하게 되면 또 운전기사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서 보면 54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6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라 그래서 민간이전 있고 민간이전행사보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생활체육회에다가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건가요?
이건 전부…
그러면 54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설명자료 262페이지에 보시면 주최는 생활체육회가 되고 주관이 종목별 연합회인데, 정산은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다가 전부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다시 또 배분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되 종목별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최지에서 개최지인 시·군이, 시·군에서는 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왜냐하면 그 대회가 자기 지역에 개최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지역 홍보효과나 얻어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다, 물론 생활체육회에서 시·군과 그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시·군도 있고, 시·군비 부담을 하면서까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체육회에서 시·군과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런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도비 지원만큼은 대회에 등급을 매겨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걸로, 거의 500∼60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당장 획기적으로 증액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라고 하는, 예산을 높이기보다는 부담률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6쪽하고 277쪽,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200명 차이인데, 여기는 200명 차이 중에서 박달재는 물론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주관한다고 해서 시·군 부담을 줘 가지고 1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200명이 더 추가된다 그래 가지고 1억이고 이쪽은 MBC가 주관해 가지고 3,600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은 물론 2,000 정도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오는 대회고, 또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는 대회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MBC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담이 또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주면서 MBC에서 자담을 한 3,000∼4,000만 원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더 깊은 게 어떤 건가요?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더 깊은가요,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배 대회가 더 깊은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깎든지 시비를 깎든지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자전거는 자기 취미를 살려서 생활체육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천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도에서 2,000을 주면 시비를 6,000을 보탤지 5,000을 보탤지는 제천시에서…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7쪽하고 250쪽을 겸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이 있고요. 거기에 73명을 시·군별로 6∼7명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체육동호인들을 지도육성 관리하는 데로 돼 있고 또 250쪽에도 보면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군) 해서 36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군에 거의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근무시간이 상시 8시간 근무 또 아니면 1일 4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네들이 급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월 139만 2,000원이 월 급여고 여비가 20만 5,000원 해서 약 한 160만 원 정도가 아마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지도자들이 이걸 가지고 월 생활하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보상은 제가 봐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1일 최소한 3시간 이상이라는 근무시간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 전일근무를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고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 시간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지금 대부분 전일적으로 진 지도자나 전일지도자나 우리 지도자나 연 지급액이 한 2,200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하고 여비를 포함해서 연간 2,2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중앙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인건비를 한 10%정도 증액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국회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매년 1년 단위 계약에 의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다 해서 시·군으로 이렇게 파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생활체육회 회장이 밑에 있는 지도자들도 다 임용권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좌지우지가 되고 그분 손아귀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하부대입니다.
이래서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그 지도자들 배치한 분들이 생활체육회 회장 밑에 수하에서 잘못 보이면은 그 직을 그만둬야 하고 조금 잘하게 되면 오래 버틸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과정까지를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 원하시는 답을 정확하게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시·군의 운영상황을 한번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반 모순된 모든 일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임용서부터 그들의 임기까지 이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밑에 후배들이 지금 많이 배양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격증 득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에 선배들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령이 많은데도 임기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내놓지 않아 가지고 어떤 면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이 체육회가 어떤 문제시되는 것도 상당히 있다 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상세히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것을 자를 건 자르고 개선할 것은 시급히 개선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26페이지 청소용역을 보면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이 5억 3,235만 원에서 9,0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감액했죠?
이게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 4,000에 입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억 6,400까지 입찰이 된다는 이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각종 물품비가 인상이 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다고요?
너무 또 빠듯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쓰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그것을 잔여금 남으면 불용시켜서 반납시키고 하는 거는 예산의 집행 효율면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참 말씀 편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체육과장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운영비가 지금 11억 2,9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분야별 증액내용을 여기 쭉 봤더니 인력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라고 있어요.
당초에 8억 6,900만 원인데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했을 적에 저는 8억 6,900만원도 많다고 보는 건데 9억 3,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합해서 18억이 됐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무슨 18억이 들어가요? 이거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조정경기가 며칠간 하는 거죠, 세계대회 기간이요?
8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관리가 있던데 수송에 있어서 이게 당초에 8억 8,000이었는데 4억 4,000만 원이 이것도 증액됐어요. 그래서 13억 2,7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8일간 하는데 버스를 얼마나 갖다 이용을 할지 몰라도 13억 2,000만 원,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설명 좀 잘 해 보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정 조직위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총장님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인건비가 18억이면 말도 안 되고, 수송비가 13억입니다.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라 그러면 그날 하루 와서 봉사를 하면서 전혀 안 받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한 50% 이하 정도 받는 것을 자원봉사로 본다면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편성 기준은 하루에 약 4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슬로베니아도 가보니까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 하루에 5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크게 많이 편성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하루에 2억이 넘습니다, 18억이면 8일간 하는데.
그럼 4만 원씩 몇 명을 동원합니까?
(…)
자원봉사자 수는 저희들이 약 1,000여명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통역을 전담하는 봉자사자는 한 160명, 대회 운영에 관련되는 봉사자는 64명, 종합안내는 15명, 선수영접은 23명, 일반 자원봉사자 500명 이렇게 쭉 분야별로 다른데 봉사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지급해 주는 인건비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송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송, 주차관리. 13억 2,700만 원.
수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3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는 공항에서 숙박시설까지, 숙박시설에서 경기장까지 셔틀버스 임차, 그다음에 경기장간 승용차 임차비, 또 저희들이 대회 유치 때 지원을 내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각 국가에서 보트를 가지고 오는데 이 보트를 싣고 오는 비용을 각 국가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하는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한 3∼4억이 되고요, 또 각 항구나 공항에서 저희 충주까지 오는 국내운송비는 전액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약 13억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이 그 당시에 충주시가 유치할 때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설에 있어서 경기 운영시설인데 경기 지원시설, 물품구입비가 당초 4억 2,000인데 4억 2,000짜리가 16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무려 네 곱을 증액했는데, 400% 이상을 증액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저희 조직위원회가 2010년도 3월에 구성이 됐는데, 사무처가요. 구성된 이후에 당초에 계상했던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17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가면서 FISA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지속하다 보니까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장만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장 건설하고 그 외에 임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경기 운영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빠뜨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찾아서 다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게 금년도 초에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조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직원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 저기 공부해 가면서 새로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예산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00%까지 막 늘어가는 게 있고 운영비 총 합계가 129억이 늘었어요. 130억이 늘었는데, 운영비 총합계 이렇게 보면.
우리 박성수 국장님 당시 사무총장하다가 오셨는데 그때 이거 순 엉터리로 짠 거 아니에요, 그럼.(웃음)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엉터리로 짠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치 당시에 충주시에서 유치위원회 주관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비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 나갔는데, 제가 간 이후에 지금 강호동 총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 조직위사무처의 직원들이 전부 우선 조정에 대한 지식을 먼저 쌓아야겠다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나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그분들한테 현지확인도 가보고 하면서 이 계획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까지 세우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이고, 그 예산이 문체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더 완벽하게 준비를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10년 3월에 가 가지고 새로 오는 직원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이 정도의 계획까지 완성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발굴계약은 이제 다 끝난 거죠? 지금 계약한 것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추가 계약을 또 해야 되나요?
43억 2,600만 원 중에서 시·발굴비가 24억 3,000만 원입니다. 24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계약한 것은 2건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4억 3,000만 원이 9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10억 3,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당초에 박성수 총장님 계실 적에 제가 그때 질의했었던 부분이 문화재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마 그건 충주시에서 부담할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이것을 50 대 50으로 가면서 문화재 발굴업자는 충북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타 시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고, 사무총장님 권한도 없이 왜 거기 있어요, 그런 거 챙기지도 못하고.
답변 좀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가 안 된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하튼 거의 시굴은 90% 이상, 발굴은 한 75% 이상 거의 진행이 다 됐습니다.
저희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112억 시설비, 112억이 늘어 가지고 112억이 나가는데 그 답변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막 늘어났는데 그게 시설비 쪽이거든요.
구체적인 거는 일단 시설은 충주시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까지는 내용을, 토지보상비하고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한 34억 정도 문화재 시·발굴조사 비용이 한 42억 정도 시설비 증액분은 주로 그런 내용이 크게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대 50으로 부담 비율을 하고 충주시에서 이거 돈 들어요, 돈 들어요. 하면 돈 그냥 50대 50으로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예산은 요구는 하면서 실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조직위원장도 그렇고 조직의 사무총장도 아무 실권도 없고 충주시에서 이것저것 다하고 있고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50대 50으로 돈은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거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투자 부담은 기본부담은 국비가 30%, 도비 35%, 시·군비 35%가 기준보조율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서 한 거고요. 지금 조직위에서 소관하는 것은 대회 운영이나 이런 거를 조직위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은 그게 충주에다 그 시설이 갖춰지면 전부 충주시의 소유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은 충주시에서 충주시 뿐아니라 하여간 어떤 체육시설도 기초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갖고 기초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건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담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가 기준보조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지금 보조를 한 거고요. 청주시에서 지어서 충주시에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 시·발굴도 마찬가지로 43억 2,600만 원인데 그중에 시·발굴이 24억 3,000만 원이고요. 계약한 게 9억이면 끝나는 겁니다.
계약한 거 9억이면 끝나는 판에 10억 3,000만 원이 남는 건데 이걸 검토없이 그냥 이렇게 증액요구 받아준 게 과장님이 이거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시·발굴과 관련된 금액은 약 14억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굴 중에 있는 면적 5,000㎡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굴로 전환이 되면 발굴비가 약 6여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판단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도에서 전체를 다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감액이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해서 다 상쇄를 하고 그런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 이 업자한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수의 계약으로.
물론 제가 이거 감사요구는 했지만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인구나 경제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판에 20억 가까운 돈을 타 도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준분 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 지원을 좀 깎자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과장님이나 총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해야 되고 우리 도와 시에서도 힘을 합쳐서 훌륭하게 치러내야지 우리 충주와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시설비가 충주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지만 우리 충주가 발전할 수 있고 충주의 발전이 곧 우리 충북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또 저희들이 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 주고 체험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함께 작업을 또 훌륭한 대회를 위해서 각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준비된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못합니다.
더 많은 격려 지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400%씩 막 증액이 되고 인력에서 100% 이상이 증액이 되고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충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엉터리 같이 하는 충주시를 우리가 뭐를 믿고 이거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이 모든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했고 거기에 30% 부담분을 국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가 35
% 각각 부담이 돼야지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어떻게 답변 다 들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소속이 또, 체육진흥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1쪽,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이라고 써있습니다, 301쪽에.
거기 사업투자계획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광특, 도비, 시·군비, 30%, 35%, 35% 돼 있는데 이거 금액이 다른 거예요,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기초 지자체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시·군비에는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할 때는 시설비는 똑같이 35%입니다.
그것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31억이 보조되는 시설인데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다 달라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비 자체가 정액지원, 30억 정액지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85억 중에 31억이 36.5%고, 시·군비가 54.1%, 그다음에 도비가 9.4%예요.
그런데 도비가 들어간 부분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에는 도비 부분이 다른 시·군의 경우 지원이 됐어도 지사님께서 관리하시는 시책추진지원비 거기서 별도로 지원이 됐었는데 단양의 경우에 이번에 처음 단양의 특수성, 그러니까 좀 소외지역이고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사님 특수시책 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되지 않고 여기 일반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충청북도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좀 통일을 해서 해야지 밉게 안 보이고 잘 보이는 지역은 정액대로 주고, 열악한 시·군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편성할 때 보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스포츠파크 조성도 물론 부지매입비를 군에서 부담한다지만 그 비용이 74억이에요, 그죠?
그럼 과연 도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다 보면 몇 %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다고 다른 경기장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 지원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광특이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 거의 30% 기준이 돼 있고, 나머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맞춰 줘야지, 이거 지금 도민체전 시설지원비도 도민체전은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비율도 달라요
지금 단양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는 전부 기금사업인데 지금까지 원칙은 기금 플러스 시·군비만 드는 걸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지사님 시책사업추진비로 다른 시·군에도 5억 내지 7억까지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단양군의 경우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로 봐서는 시책추진사업비에서 지원해야지 맞는데, 처음 유일하게 일반예산에 같이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6 대 4고.
도민체전 지원사업비는 50 대 50 개념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2개년에 걸쳐서 12억 기준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예산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주더라도 뭔가 똑바로 기준을 두고, 예산이 없다고 10% 줄 때도 있고 많다고 60%, 70% 줄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정확한 비율 기준을 만들어 주면 시·군에서도 예산 세우기도 쉽고, 또 지금 국비 줘서 도비 줘서 시·군비 할래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산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서로 대화가 되니까 과장님한테는 제가 각별히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라도 세울 때 그렇게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충주조정선수권대회 말씀하셔서, 충주 관련된 건데요. 283페이지에 보면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있는데, 기타 22%가 어떤 비용입니까? 투자계획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전에는 1회부터 4회까지는 그냥 어떻게 예산이 된 건지,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만 한 건지.
그리고 체육 관련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몇 개 있는데, 아주 일괄적으로 지도자 배치나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처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야 뭐 다른 개념이고, 유일하게 이렇게 대회나 행사를 지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천이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도지사배라는 명칭이 있는데 행사나 대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국무예대제전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리고 1회부터 계속 지원된 것도 아니고 왜 2011년도부터 추경에 지원되고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지…
아마 이게 개최지가 타 도에서 개최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2010년에 청주에서 한 번 개최가 되고 2011년도 충주 개최되면서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대회 건도 풀보조금에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예산담당관이나 정책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다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보면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 5% 여러 가지 프로수를 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심의를 해서 지금 확정을 해 주고 난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10%, 5% 막 깎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바로 연초에 그렇죠?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성과로 중앙정부에 보고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을 하고 계획에 맞게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예산 집행을 해 가면서의 절감요인들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것이 예산절감에 성과로 남아야지 당장 예산 통과되면 예산절감이라고 이제 숫자 노름하는 겁니다. 숫자 장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른 얘기로 보면 어차피 또 추경에 3월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올라올 텐데 그럼 애당초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만큼의 절감액 적어도 올해 1회 추경에서 절감했던 것들을 지금 당초 예산심사하면서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인 지침으로 하고 예산절감을 가지고 국별로 과별로 할당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숫자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냥 정부의 시책이니까 하는 거고 특별한 페널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예산기법이 도입이 된 게 우리가 국가부채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채무를 상환을 해야겠다 그럴 시점에 도입이 된 걸로 제 기억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부채도 선 상환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그 절감액 가지고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건데 물론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A라는 물건을 구입을 할 때에 1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딱 100만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할 경우에 더 이상 절감할 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절감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줄여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예산기법을 통해서 100만 원 짜리를 90만 원으로 책정을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상 집행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 집행되어 질 때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또 받아들여지고 해서 집행이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으로다가 또는 그 이하로다가 이렇게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어오고 어떤 경우에 절대 불가한 경우에는 추경이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들을 가지고 다시 어떤 투자 재원이나 이런 걸로다가 활용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소신있게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면 추경에서인데요. 100만 원이다 당초예산에 그래 10만 원을 절감했다고 감하고 올라오고 나서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에 웃깁니까? 절감을 위해 절감을 했다고 해 놓고 부족하다고 또 추경에 동시에 올라오는 그래 숫자로 가지고 그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현상들이 비록 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예결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책관리실이나 행정국이 내부 지원 부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소신있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어서 어차피 깎을 거면 여기서 그러면 다 10% 임의적으로 깎는 것도 아니고요. 올 초 추경 대비해서 그대로 삭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어떻겠는가 그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절감의 목적도 목적 자체가 부정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효를 거두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마인드 면에서 예산의무 절감률 10%라고 예산서 상에 이렇게 부기를 하고 하면서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징적으로 문자화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노력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즉 예산의 승인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예산 통과되자마자 진행이 되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감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그냥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건 10% 관례적으로 5% 이렇게 쳐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예산이 이게 아니죠. 어차피 할 거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 승인안은 이만큼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올라온 건데 승인하자마자 바로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거면 우리 의회 예산 승인권을…
또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봉급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올해 구내식당비가 얼마예요? 구내식당 식대가.
그리고 교통비를 여기는 교통비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비가 1인 이렇게 해 가지고 식대비 포함해서 14만 원이에요. 14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14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5만 원이에요. 이래서 이게 먼저 감사에 지적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곤란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이거는 청소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삼천 한 사천 정도가 다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때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계상을 해 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이런 거는 감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거 용역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4,300인가 얼마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감까지 했는데 추경에 감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해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청소부들 공무원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도 한 건데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표로 볼 때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한 9,000만 원 깎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더 많이 세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노임단가가 현재 4만 9,430원에서 5만 3,160원으로 7.5%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면은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 다 올라갑니다.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무슨 건강보험료라든지 모든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원가계산을 그 인원에 맞춰서 다 한 금액이 따져보니까 이게 5억 6,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보이죠. 입찰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깎을지언정 저희들이 5억 6,400만 원은 그런 원가계산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쟁과정에서 이게 다운될지언정 이 계산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리가 대단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 분들한테.
피복비를 주느냐, 작업화를 주느냐, 체력단련비를 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받은 게 없대요. 딱 밥 한 번 사주더래요.
그거 외에는 그 분들이 혜택 본 게 없다 이렇게 했더니, 청소부들을 또 가서 괴롭히더라고요, 직원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 줘야지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봤다 그래 가지고 왜 그걸 대답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당신은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아니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지 용역회사를 보호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물론 정부노임임금 가격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 전기자동차 구입하고 충전시설 구축사업하고 두 가지 다 묻겠는데요. 충전시설은 어디다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청내에 하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어차피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차 규격이 달라서 그런가 차종이 달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이건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관도 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가격이라면 그냥 무조건 주는데 그 분도 처음에는 더 많이 달라 그랬는데 3,500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입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적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만, 관에서 사면 각종 법정경비라든지 갖춰야 될 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자동차 값을 그렇게 차이 나게 한다면 당장 공무원으로서 그건 감사에도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만 개인이 하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조금 변칙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쌀지 몰라도, 관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직생활하다가 사회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하는데 한번 제가 근무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관에서 무슨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분들 얘기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때는 그냥 현 시가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3,5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에요.
그 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디 차인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입하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여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저렴하게 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 구내식당 물품 구입하는데 저도 자주 가서 식당을 이용합니다만 이거 식판, 밥그릇 아주 좋던데 다 깨졌나요 또 사게?
그렇다 그러면 요새 공무원들 외상값이 많다고 해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야 돼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150명 내지 200명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는데 또 모자라서 사시는 건가요?
모자라서 사는 것도 그런 면도 좀 있긴 하지마는 훼손되고 하는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사기로 돼 있더라고요, 식판이. 그걸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다니다가 놓쳐서 깨고 그럴 리가 별로 없을 텐데, 이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외상값 그게 하도 요새 여론이 돼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식판을 더 구입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깨져서 보충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확실히 대답 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더 이용해야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식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식사를 해 보니까 늦게 가니까 밥그릇, 사기그릇에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식판 이걸로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식사 인원이 좀 늘어나고 증가하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장님께서 도비 지원,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 적정을 좀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그냥 제가 의견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도비가 40%짜리, 39%짜리, 35%, 적게는 11%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그 퍼센티지 수를 어떻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시·군의 체육시설사업비는, 체육시설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대회 지원 관계가 아니고 일반 체육시설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30 대 35 대 35라는 기준보조율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부득이한 특이한 사례에 제한적으로 달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지켜지고 있고요.
일반 체육대회 지원 이런 행사 지원 관계는 우리 생활체육회에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도지사기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당 500 내지 600만 원 정도, 연간 전체 내년도 6,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 대회의 성격, 규모, 대회기간, 참가인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비 부담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도비 40%, 또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도비가 39%, 또 여자축구리그 유치 지원이 도비 12% 이렇게 지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대회가 일단 대회 자체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도지사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배고 전국에서 많은 참가인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메이저급 대회기 때문에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예대제전 같은 경우는 도지사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무예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체육행사고요, 여자축구리그는 아시는 대로 우리 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토토팀도 거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여자축구 8개 팀이 전국 4개 지역에서 나눠서 리그를 펼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보은에서 유치를 하면서, 보은에서 유치를 하면서 유치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과중하니까 도비 부분을 일부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그거에 대회 성격에 맞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3개 대회가 여러 가지 대회 성격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성격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도 대표팀을, 우리 스포츠토토팀도 사실 도를 대표하는 팀인데 이건 우리 도비를 11%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전국무예대제전 지원이 이건 또 유일하게 39%, 위에 건 또 40%, 1% 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기준을 좀 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이게 리그전인가요, 토너먼트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바둑협회에서 충청북도 대표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바둑협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도비 부담을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가지고 리그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아마 총 279경기의 리그전을 붙여서 경기를 펼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특성상 다른 체육하고 틀려서 장비나 뭐 스텝이라고 그럴까 코치단이 없고 그냥 이렇게 가서 두는 건데 몇 번 정도 참가를 하는지?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주로…
그래서 숙박비, 교통비 그것도 식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창단할 때는 유니폼이라든지 창단기념식 또 승리했을 때 승리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지숙 위원님.
산악연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체육회에 하나의 산악가맹단체인데 이 체육회 산악연맹에서 주관이 돼서 요새 등산 인구가 여가시간이 늘고 해서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올바른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강의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또 잘못하면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등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독도법이라든지 안전산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짐으로 해서 등산이 도민의 건강을 향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산악연맹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돼야 될 그런 사업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검토해 보면서 저는 여기 보시지만 한 장 한 장 다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도에서 암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웬만한 것은 지원해 주지 않고 세금을 차라리 덜 걷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등산교실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도민등산교실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김양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또 답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풀려서 이렇게 의원들이 동의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히 지금 보면은 25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4,500만 원이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등산교실도 교육적 차원이고 단순히 가을에 산행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산행, 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요소와 암벽과 이런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심의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좀 돼서 아마 동료 의원들께서도 동의를 해서 된 거 같은 데 물론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 내용과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민선 5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그럼 전에부터 왜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정지숙 의원님에 그런 의심적인 질의는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다닐 때 물론 이론교육도 하겠지만 등산 현지를 가서 등산을 하면서 산행을 실제 하면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 일단 우리 과장님들 특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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