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3일(금) 10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4.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재난관리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재난관리본부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나. 건설재난관리본부
4.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및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1분)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개원이래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적극적인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10억8,69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778억1,13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7,554만원입니다.
이 중 91%인 738억3,616만원을 지출하였고 5.8%인 47억822만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2%인 25억4,253만8,0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1쪽 소방행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억9,439만4,000원 중 66%인 78억4,526만원을 지출하였고 32.5%인 38억6,218만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5%인 1억8,69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영동소방서 이전신축 30억4,255만5,000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4억원, 소방자동차 보강사업 4억1,962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등 의무적 예산절감액 4,473만8,000원과 집행잔액 1억4,120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4쪽 방호구조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6,048만원으로 87.6%인 48억7,117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1.6%인 6억4,618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0.8%인 4,312만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6억4,618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3,003만4,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집행잔액 308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입니다.
예산현액 126억6,416만원 중 98%인 124억1,234만원을 지출하였고 2%인 2억5,18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5,093만원과 집행잔액 2억86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청주서부소방서 운영 입니다.
예산현액 72억5,237만9,000원 중 96.5%인 70억85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3.5%인 2억5,152만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231만6,000원과 집행잔액 2억1,919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 충주소방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5억4,075만3,000원 중 95.6%인 81억6,980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4.3%인 3억7,094만5,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745만9,000원, 집행잔액 3억3,348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쪽 제천소방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3억2,596만2,000원 중 95.9%인 89억4,444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4.1%인 3억8,15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726만3,000원과 집행잔액 3억4,422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3쪽 영동소방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0억3,727만2,000원 중 92.9%인 74억7,092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2.5%인 1억9,985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6%인 3억6,64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동소방서 이전장비 및 물품구입예산 1억9,985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3,791만1,000원과 집행잔액 3억2,856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 증평소방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1억4,965만1,000원 중 97.1%인 59억7,368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2.9%인 1억7,596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864만7,000원과 집행잔액 1억3,730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쪽 음성소방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0억448만6,000원 중 95.1%인 66억6,622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4.9%인 3억3,825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014만2,000원과 집행잔액 3억811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5쪽 진천소방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6억5,738만3,000원 중 96.2%인 44억8,144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3.8%인 1억7,593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419만8,000원과 집행잔액 1억5,168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를 보면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마다 인건비 불용액 발생의 사유를 계급별 낮은 호봉자의 전입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체 소방서마다 다 계급별 낮은 호봉자가 전입을 했다면 높은 호봉자가 전입한 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급별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기준 호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통계에 의해서 기준 호봉이 다릅니다.
공무원들마다 계급별로 기준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기준호봉을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건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공히 똑같습니다.
증평소방서만 그런 불용액 사유가 없어요. 나머지 소방서는 전부다 낮은 호봉자가 전입했다는데 그럼 높은 호봉자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낮은 호봉의 전입자가 온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호봉을 좀 높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덧붙여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후에 퇴직자가 한 10명이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이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기본호봉을 높게 잡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호봉이라는 것은 기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정해진 호봉을 소방서 임의대로 높게 잡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호봉이라는 것은 딱 기 정해진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불용액 사유가 예산절감액 5% 외에는 거의 인건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에서 나와 있는 거고 또 인건비에서 나와 있는 불용액 사유가 지금 발생사유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의 답변이 호봉을 임의대로 책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 기본급이 계급이 낮은 두 명이 발생했는데 2억2,7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소방서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유발생을 유인물에 적어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인건비가 평균호봉을 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인건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되느냐 그것 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봉급이 끝에 가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저희 소방본부의 각서의 예산담당들이 편성을 할 때 조금 소방사 기본호봉에서 9호봉 이것을 한 단계 높게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나누는 것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에 사실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과제로 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봉급 책정할 때는 조금 더 근접해서 정말 불용액이 얼마 나오지 않도록 계산방법이라든가 전체공무원에 대한 호봉 또 저희가 호봉을 1호급 승급이 1년단위로 해서 하는데 1년에 네 번 호봉을 조정해 줍니다. 직원들 전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산출하는 과정이 호봉 승급이 6개월 혜택을 받는 직원도 나오고 4개월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으로 딱 해서 타이트하게 맞추기가 힘들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08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부표를 꼭 부쳐 주셔야죠. 저희 위원님이 이것 심의하는데 이렇게는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부표를 부쳐주시도록 하고 지금 답변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죠. 기준보다 한 호봉을 더 높게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원칙을 지켜주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
어제 청남대 사업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99%, 100% 거의 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다 수의계약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 해서 집행률이 99.9%입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차고 증축도 99.7%, 제천소방서 본서 옹벽설치 공사도 이것은 100%, 식당 증축 같은 것도 99%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소방서에서는 다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 넘어간 것이고요. 또 119구조·구급 확충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영동소방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지출액이 있고요. 명시이월액은 30억이고 지출액이 8억이에요.
사업 전체가 완료 안 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안 되지요. 부지매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시켜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7,000원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일단은 전부 다 이월이 되면 전부 이월시키셔야지 집행은 집행한 대로 해야지 7,000원이란 집행잔액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방 차고를 증축공사 하는데 물론 조달 전자입찰 공고를 합니다.
대개 보면 1차로 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한 87.745%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그거를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거기 소방서 차고 증축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지요.
2층 식당을 가는데 옥외계단이 빠진 거 그거는 당초 설계에 누락이 돼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제천소방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영동소방서, 음성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소방대 내무반 및 식당 증축 해 놓고 집행률이 99%거든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 관서에서 답변드린 내용이나 동등하게 저희들도 조달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이 88%로 잔액이 5,4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식당 내부 시설을 보강하는데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떨어트려 놓고 쓰고 잔액 갖고 설계 변경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하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받아서 하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음성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조달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조달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임위 결산서 65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예산액이 1,000만원 돼 있는데 잔액이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166개대 5,130명에 대한 의용소방대 재난업무수행 시 출동 동원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릴 때 보상금 지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는 없었고요. 2007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망을 했을 때에는 유족보상으로 해서 소방사 15호봉에 봉급의 10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 이렇게 유족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전체 4억 이게 지금 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건축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지도 매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사업 지연사유는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곧이어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본부장께 한 가지 검토사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거의 각 소방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가 저희 예산에서 또 지출됩니다. 가능하면 각 소방서장께서 공정하게만 하신다면 그만한 예산은 절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신임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셨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6,000여 전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2안전센터, 13구조대, 78구급대, 87지역대로 정원은 1,065명입니다. 예산은 총 759억9,900만원으로 도 총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차량 395대, 소방용수시설 2,62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2만3,113개소이며 의용소방대는 총 167개대 5,150명으로 남자의용소방대가 134개대 4,170명, 여성의용소방대는 33개대 980명입니다.
소방활동 실적으로는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화재는 736건, 구조 2,022건, 구급 1만9,405건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54명, 재산피해 66억2,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로는 행복한 도민 안전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문화 정착, U-119긴급구조대응시스템 구축, 화재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구축, 소방활동 안전인프라 구축의 4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여건으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의 증가로 인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민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 및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과제로 예방위주의 소방안전대책 전개,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교육 및 홍보확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위주의 소방안전대책 전개 추진상황입니다.
취약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소방행정 사전예고제 운영, 소방관련 교육 시 홍보교육을 통해 경제특별도 기업지원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21개소 재래·취약시장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및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를 위해 소방검사 및 현지확인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영업주 및 종사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방화관리체제 조기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지도·관리와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각 소방서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방화관리능력평가 및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인증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절·사안별 화재예방활동 추진상황으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통신촬영시설 등 소방검사, 산불예방 캠페인 및 진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찰 및 목조문화재 소방검사 등 석가탄신일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여름철, 추석, 성탄절 및 연말연시 등 시기별, 사안별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밀착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무허가위험물 및 이동탱크저장소 일제단속, 주택화재예방 안전점검 신청제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무허가위험물 등 일제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교육·홍보 확대 추진사항으로는 Family-Safety 119체험 캠프를 5월중 운영하여 4만9,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서 물소화기 상설실습체험장,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등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방안전홍보 전략 추진사항으로 민원담당자 혁신워크숍, 소방활동사례 홈페이지 게재, 언론매체·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한 도민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1월중 소방안전상식 인터넷 퀴즈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U-119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주5일근무제 정착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재난의 대형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구급서비스 수요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소방조직은 도민안전 실현을 위해 긴급구조·구급대응능력 강화 및 도민 밀착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긴급구조·구급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구조 대응계획서 200부 배포, 재난 및 테러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도 비상설 특수구조대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명구조훈련 강화를 위해 동계수난구조, 특수항공구조, 생화학테러, 방사선안전관리 교육에 8명이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학사고, 심해잠수, 생화학테러 대응교육은 물론, 미국현장지휘(ICS)과정 해외연수, 화학·수난·산악사고 대비 구조훈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응급처치 능력 함양으로 정예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실 임상실습 위탁교육에 114명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선진응급의료 도입 및 전문인력 1명을 확보해 피츠버그 대학으로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대학병원 임상수련 실습을 통한 응급처치 기초기술 습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비행기술 및 항공구조능력 배양을 위해 항공구조 기술유지 비행훈련과 재해·재난 유형별 인명구조훈련을 각각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밀착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장애인 420명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노인환자를 위한 전용구급차량 4대 배치,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지도의사 체계 구축료, 행사장 및 명절 전·후 역, 터미널 등에 구급대를 근접배치 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시스템 통역 구축으로 Help me 119 및 One-call 서비스 76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심정지 환자 등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도민안전체험관 운영, 소방헬기를 이용한 장기 등 이송서비스, 구급차량 CCTV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대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수난사고 다발지역 119시민수상구조대를 33개소 353명으로 운영중이며 수난 및 산악사고 예상 시설물 1,600개소를 정비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안전사고예방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민간구조대 활동능력 배양을 위해 7~11월 기간중 집중적인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화재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여건으로는 재난현장의 다변화로 상황별 화재진압기법의 숙달이 필요하고 교통량 증가 및 도시 집중화로 신속한 현장접근 곤란, 화재양상의 다양·복잡화로 전문적인 감식체계 시급, 소방여건 변화로 인한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화재현장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 화재조사·감식체계 전문화 구축,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이행과제로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화재현장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초기 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형 화재진압 대응매뉴얼에 의한 실전훈련과 현장활동 표준기법 숙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을 위한 소방훈련을 상반기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소방장비조작훈련을 통한 화재진압기술 연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5분 이내 도착 목표달성과 다기능 미니 소방차 7대를 배치하여 소방차 접근 불가지역의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1,98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2만2,000여 개의 경방카드를 전산화하는 등 화재현장 진압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보수 8회 실시, 동절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합동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소화전 DB전산화 및 단수, 가뭄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활용 등 소화용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사고 대비 소방응원협정 정비 추진사항으로는 도내 소방응원협정체결기관 총 213개소에 대한 소방응원협정을 6월중 재정비하였으며 응원협정체결기관의 출동능력 평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8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화재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추진사항으로는 연말연시, 대보름, 설날, 한식, 석가탄신일, 기상특보 시 취약지역 유동·근접 배치근무, 기동순찰활동 등 상반기중 총 7회에 걸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기술경연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6월중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이 우수한 관서는 9월에 개최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우리 도를 대표해 출전하게 됩니다.
긴급구조상황 보고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추진상황으로는 신속·정확한 119신고 접수 및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단계별 재난상황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규모별 현장지휘책임자 지정 및 신속한 지휘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화재조사·감식체계 전문화 구축입니다.
다음 화재조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의 6주간 화재조사 전문과정과 한국화재조사학회 및 국제 가스화재 세미나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8개 소방서 테마별 화재 재현실험, 화재조사 담당 실무자 회의, 제2회 실험·실습 등 화재조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충북 화재조사사례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화재원인 분류 세분화 및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화재 분류체계를 지난 1월중 시행하였으며 화재사고 정밀분석을 통한 소방안전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화재통계·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절차 표준매뉴얼 200부를 발간 보급하고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1관서 1특수시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확대입니다.
먼저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으로는 성과중심의 활동실적 마일리지 관리제도를 소방서별 1개 의용소방대씩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전직 공직자 등 지역 민간전문자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안전센터(지역대)에서 상근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에 필요한 근무수당 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로 소방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대장반 특별교육과정에 12명, 충청소방학교 대원반 전문교육과정에 300명이 입교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별 전문교관을 활용한 자체교육훈련과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상황 등 일제점검을 지역별 2개대씩 표본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유형별 전문교육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는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안전교육, 학교시설 및 주변 안전위해요소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2세들이 안전한 가운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수호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중 8개 학교에서 수호천사 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을 지정하여 연중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대장 및 모범대원 선진소방기술 견학, 자치단체장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우수대원 정부포상 및 기관표창 수여를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방활동 안전 인프라 구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으로는 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가 요구되며 복잡·다양한 사고에 대응 가능한 전문 소방인력이 필요하고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 청사·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의 역량 강화, 전문 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 3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방조직 역량 강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소방, 방호, 예방, 구조구급, 대응분야 등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소방관서장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관서 표창, 포상금, 성과급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9월중 소방방재청 평가지표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인사시스템 운영 일환으로 소방위 이상 “자기성과기술서”를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소방정 이하 1,000명에 대하여 다면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인사전용 사이트 운영, 소방공무원 48명을 승진 임용하고 시·도 및 도내 연고지 교류 4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관서 명칭변경 및 Sign-System 개선을 위해 소방관서 명칭을 파출소에서 119안전센터로, 파견소를 119지역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대적 추세에 맞는 소방관서 Sign-System 개선작업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외근 격무부서 소방공무원 우선 시범 3교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인력 72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타 외근부서 소방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맞춰 단계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동부 오창 119안전센터 운영인력 11명을 확보하였으며 청주서부 부용119안전센터 운영인력은 하반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순번휴무를 2월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소방악대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 및 소방악대원을 신규 충원하였습니다.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의무소방원 32명을 선발배치하는 한편 엄정한 복무관리를 위해 정훈교육 및 복무점검과 사고예방 교육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청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및 훈련 등 보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면 주 1회 체육의 날 운영과 2월 1회씩 외출·외박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및 충청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소방관서별 직장교육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소방행정연찬대회를 8월중 개최하여 우수관서를 선발 중앙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엄정한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연말연시, 민속명절, 선거전후 등 취약시기에 정기감찰을 하고 진정민원, 인터넷 등 물의야기 시 수시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개연성 제거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청렴도 측정 및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를 6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부 및 8개 소방관서에 Clean 신고센터 구축 민원관련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렴행정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과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상반기 총 18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증축 추진상황입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전체공정의 35% 진행되고 있으며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도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청주서부 부용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매입 완료하고 10월 착공예정으로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119지역대 신·증축 사업 중 탄부·외속·마로 통합 청사 신축은 현재 1층 골조작업중이며 전체 공정의 10%가 진행되었고 금성, 상촌의 증축사업은 현재 설계완료 되었으며 7월 착공,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억3,000만원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 구조·구급장비 보강 추진상황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 관리를 위해 상반기 신설 21개소, 보수 40개소를 정비하고 소화약제 6드럼, 화재진압장비 3종, 특수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14종 215점, 119구급장비 8종 68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화·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진천소방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관서별 무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리모트 카드 11장 증설 계획 중 5장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장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기능보완, GIS, 경방자료 등 각종 D/B업데이트 등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확인 등 안정된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영상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SNG차량 출동태세 확립과 위성통신망 및 무선통신망 운영체계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방차량 신규보강 및 교체 추진상황으로는 소방차량 구매추진은 당초 19대에 22대로 증가되어 이중 14대는 납품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중 안전충북을 선도하는 소방혁신 추진상황입니다.
소방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및 관행적인 행태 개선과 현장 소방서비스 중심의 조직문화 조기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객만족, 성과창출 중심의 신규 혁신과제 발굴과 도내 8개 관서별 혁신학습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5개 동아리 1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혁신 우수사례(BP) 발표대회를 9월에, 소방혁신 진단·평가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피콜(Happy Call)서비스 운영입니다.
해피콜서비스는 사후관리 기능 강화로 소방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도민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으로는 화재, 구조·구급, 인·허가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소방위 이상 전 간부가 주1회 이상 업무처리의 친절성, 투명성,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다기능 미니소방차 배치입니다.
화재발생 시 차량증가 및 도시 집중화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신속한 진압작전의 전개로 인명피해 예방 및 화재 초기진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다기능 미니소방차 배치 목표는 9대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 7대를 배치하였고 나머지 2대는 7월말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차량 1대당 1,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 소요되며,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장기 등 이송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관간 협력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뇌사자 장기 등 이송의 전국 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소방방재청 및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와 Hot-Line 구축, 장기 이송절차에 따른 표준절차 매뉴얼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급항공분야 이송에 따른 위탁교육을 삼성의료원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며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7,017㎡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는 45억4,7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 설계 및 기반조성비 3억, 건축비 35억4,7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2층 골조 공사중으로 전체공정의 3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건설문화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8명의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서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아주 지역에 가면 소방서가 없으니까 소방대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김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위원님들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세요. 공교롭게도 도의회 의원들 전체 있는데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들 있는 데만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방서를 관장하며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데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직제가 소방서 밑에 119안전센터 그게 파출소 개념이죠?
아직은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고 또 이 소방서 신설하는 문제는 사실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고 또 이거는 도의 재정문제하고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광계획 증가라든지 소방수요 증가하고 도의 재정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센터를 해 달라는 지역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가 몇 만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연발생 유원지가 많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하고 지금 신청을 어디어디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이런 경우에는 인구 1만5,000명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1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15억㎢?
(「15」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19안전센터를 해 달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답보상태에 있고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해 달라는 데가 꽤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도 있는데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소방서장님한테 언제 한번 지역에 갔더니 얘기들을 하길래 도대체 지역안전센터가 언제쯤 되겠느냐 계획이 언제쯤 있느냐 그랬더니 2011년인가 2012년도에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앞당겨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면 단위에 있는 지역대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이 그러니까 오늘 한 명 내일 또 한 명.
그런데 이거는 지역대에 한 명이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로 불안스러워 지는 겁니다.
지역에 그 인원은 꼭 보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보면 이런 문제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부딪치는 거예요. 왜인고 하니 의원이 의원활동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소방지역대에 근무자 한 명밖에 없고 어째 우리 지역은 그러냐 그거 당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에 말이에요.
소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량?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활용을 잘 안 했으니까 오래 있어도 성능에는 상관이 없겠다 그러는데 소방차량 가지고 각 지역에 가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10년이 됐다느니 8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교체를 안 해 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거의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는 차량이 노후화됐는데 이것 교체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 아마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거는 제가 또 이런 업무보고 하는 시간에 자꾸 시간을 너무 끌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상세한 거는 소방서장님이나 과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런 데에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희들 ’07년도 당초 주요업무계획하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업무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업무적인 거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데 보면 정원이 11명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청주동부서 부용119센터인가요? 오창서부 그러니까 서부관할이지요, 서부관할?
오창안전센터는 2006년 12월에 개소는 됐는데 인력증원이 2007년 6월 30일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신규 2007년도에 소방공무원을 지금 채용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시험 합격발표가 7월 26일경에 최종 합격발표가 나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8월 중에는 임용후보로 최종으로 해서 바로 신규발령을 낼 추진계획으로 있고 거기에서 되게 되면 오창안전센터는 9월 초에 동부소방서에서 개소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안전센터 1개소가 증원이 안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했던 거고 확실히 아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예측이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어야지 추경에 34억 한 35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계상됐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소방차가 이렇게 긴급 출동을 할 때에 출동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피양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동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하반기에는 출동을 하는데 신속한 출동로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통행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국민의식 계도에서 아직까지도 의식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출동로 확보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들어서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앞서가는 모든 차량은 좌우로 피양을 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올해 67% 정도는 현장에 5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안전센터의 인력부족에 있어서는 지금 조직 관리부서하고 계속 저희 소방이 우선 격무부서에 소방공무원을 지금 2교대로 24시간 근무 체제로 하는데 3교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인력충원을 하반기에 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가용 인건비 예산이 원래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서로 업무협의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우선 격무부서만이라도 구조대, 구급대의 일부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1일 월 60회 이상 출동하는 데, 구급대는 월 150회 이상 출동하는 데라도 우선 선정을 해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부서하고 긴밀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U-119긴급구조대응시스템 구축에 제가 그때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나 여쭤봤더니 그때 답변이 소방청과 지진에 대해서 상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때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업무에 상반기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 지진을 감지하게 되면 바로 소방방재청으로 통보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시·군으로 MD&S망으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되겠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도민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지진을 직접 체험하는 설비는 없지만 그런 데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이라든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관서라든가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홍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저희 시스템에 있는 사이버 홈페이지에서도 지진 발생 시에 행동요령 같은 것을 즉시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보면 헬기 비행기 순회 항공구조능력 배양 당초에는 월 2회씩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저희들 훈련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요?
다음에 11쪽에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당초계획에는 67%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이 62.6% 그러니까 4.5%가 계획보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계획보다 5분이내 도착률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제일하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구매가 당초보다 3대가 늘었거든요. 교체가 3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어디 왜 늘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옛날에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그 교부세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내용연수에 비해서 차량들이 한 3, 4년씩 교체주기가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행정차라든가 이런 차량은 아예 더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잔액이 일부 남아서 그러면 우선 행정적으로 긴급히 해야 되는데 너무 효과달성이 어려운 데로 해 가지고 증평에 진단차 1대 또 증평에 화물차 1대 또 청주동부소방서 보은 쪽에 산악구조차 1대를 대폐차하는 것으로 교체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잔액을 추가집행한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용파출소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용면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됐고 또 국회에다가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용 119안전센터는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 상반기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 19억7,700만원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5월 2일날 한국자산공사로 해서 재경부 땅을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부지매입을 계약 완료, 잔금까지 납부하고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복도시에 대한 세종시특별법안이 공포가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6월말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세종시특별법안에 부용면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재산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는 입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센터를 지었을 때 소유권이 세종시로 간다, 안 간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최종 질의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국장님들과 최종 협의도 하고 지사님께 방침결정을 받아서 현재 우리가 2010년 7월까지는 우리 충북도민이고 우리 도에서 소방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안전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7월 2일날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2008년초에 개소를 시킬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다가 나중에 그쪽에 그냥 헌납을 하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행자부에서야 당연히 건물 지으라고 하겠죠. 거기야 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부용하고 남이가 사각지대로 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도 않은 사항이지만 저희 또 소방본부에서는 크게 대의적인 측면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안전센터를 해서 소방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2010년도까지 저희가 바람직하고 또 2010년도 가서 만약에 안전센터가 세종특별시로 재산권 이양이 될 때는 현재는 현도면 지역대하고 남이면 지역대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고 계속 행정업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전센터가 세종특별시로 갈 경우에 저희는 그쪽 안전센터는 없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중기지방개정계획에다 또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검토를 해서 또 나갈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소방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를 달리 하는 경우에도 응원협정을 맺어서 소방력이 도 경계를 넘어서 전부 다 지원출동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남이나 현도면 쪽에서 화재라든가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바로 세종특별시 소방서를 통해 가지고 부용안전센터의 소방력이 직접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진압활동이 되도록 그것은 저희는 도계를 달리해도 아, 내 관할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쪽 주변지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안전센터가 그쪽 지역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쪽에 세종시 자체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이, 현도 그쪽에는 또 소방력에 공백이 오지 않나 그렇게 대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회의로 참석을 못 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오늘 연규혁 건설정책팀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해서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지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재난관리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재난관리본부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나. 건설재난관리본부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복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인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창 지역안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03억4,662만원에 대해서 76.1%인 2,970억5,978만원을 지출하고 23.6%인 921억8,72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3%인 10억9,9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868억1,140만원에 대해서 1,457억9,503만원이 지출되었고 410억1,1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22건의 사업 355억2,19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청천~문광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19건의 사업 54억8,980만원이 토지보상지연 및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467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액 및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98억847만원에 대해서 706억3,864만원이 지출되었고 291억831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1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소여천 소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9건 287억4,727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건의 사업 3억6,103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하천편입 토지소유자 거소불명 등에 의한 집행잔액 5,196만원과 장평천 등 11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955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9,800만원 중 8억2,569만원이 지출되고 하천편입용지 보상비 7,01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15만원은 장평천 수계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8,300만원이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억5,330만원 중 6억996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4,334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3,287만원과 의무적 예산절감액 1,047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70억3,031만원 중 265억3,699만원이 지출되고 4건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102억6,92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억2,4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1,362만원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의 보험미가입자 발생분 615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426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3억7,492만원 중 13억6,385만원이 지출되었고 1,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인건비 2개월분 349만원이 예산 절감되었으며 도면 전산화장비 유지보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7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설종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84억6,058만원에 대하여 208억4,053만원이 지출되었고 70억55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1,452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66억5,354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교량보수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3억5,197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직원 2명, 도로보수원 3명, 공익근무요원 5명 등 총 10명이 결원되어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미집행분 2억5,798만원, 재해발생 감소에 따른 장비임차료 집행사유 미발생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4,190만원, 기타 사업예산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2억1,464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충주지소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1억8,021만원 중 93억2,291만원이 지출되었고 47억2,231만원은 이월되고 1억3,4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46억6,135만원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고 영춘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3건의 수해복구사업 6,096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충주지소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의 결원 발생에 따른 미집행분 1억227만원,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71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강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과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도로,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와 교통사고 구상금 등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결산규모는 예비비지출 승인액 51억8,668만원 중 80%인 41억5,214만원이 지출되었고 19.9%인 10억3,453만원이 이월되고 지방도상 교통사고 구상금 집행잔액 7,95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 355억2,190만원, 재해대책 287억4,727만원, 재난관리 102억6,927만원, 건설종합관리 66억5,354만원, 충주지소운영 46억6,135만원 등 5개 분야에서 도로, 하천, 수해복구공사 총 57건 사업 858억5,33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 54억8,980만원, 재해대책 3억6,103만원, 하천관리 7,015만원, 건설종합관리 3억5,197만원, 충주지소운영 6,096만원 등 5개 분야에서 지방도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총 30건 사업의 63억3,39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6년도에 청주~강내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의 지방도정비사업에 100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승인받고 92억9,7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1억6,717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 및 지출결과 17억8,509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29억5,226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현재 채권액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전년도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결산서 1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액 발생사유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 거소불명 및 보상서류 불비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거소불명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 거소불명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수용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상금을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책정해서 오는 사업들이 주로 재난취약지구정비사업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집중된 사안입니다. 사업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대부분 요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오전에 활발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업무보고 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소방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경제특별도 건설의 역동적 추진을 위하여 건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배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168명입니다. 이중 본청이 5팀에 101명이며 도로관리사업소는 2과 1실 1지소에 67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액은 총 2,050억원으로 사업비 1,974억원과 경상비 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050억1,000만원 중 42.8%인 877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의 견인 동력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 기반조성 등 5대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기반 조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및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추진사업인 건설산업활성화 강력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지원역할 확대를 위하여 도와 12개 시·군에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민간사업 승인 시 도내 건설업체 참여 조건을 13건 부여하였으며 건설업체 편익 제공을 위해 건설업 등록·갱신처리기간을 10일 앞당겨 4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로·하천사업은 분할발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추진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시·군까지 확대하여 7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5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범도민적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언론사 기획보도 등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서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는 현재 93%의 공정으로 준공계획보다 1년 앞당겨 금년말 완공할 계획이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 우리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구간은 74%의 공정이고 음성~충주구간은 입찰공고 중이며 충주~제천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남천안JCT~오창JCT 구간은 민자유치 추진계획으로 건교부에서 민자적격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중 옥천~영동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21개소에 1,644억원을 투입하여 28%의 공정이고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은 6개소에 566억원을 지원, 42% 공정이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8개소에 399억원을 투입, 40% 공정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추경에 107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총 22개소에 507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지구 10개소 모두 조기 착공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22개소 등 3개 사업 총공정은 51%입니다.
8페이지 다음은 도민만족 도로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기성 및 준공검사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을 8일로 단축하였으며 신규시책인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를 일제 조사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해취약지역 도로순찰 실시와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고 교량 및 지방도 정비는 71% 완료하였으며 투명하고 완벽한 품질시험으로 부실공사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전산화 추진은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0년 완료목표를 두고 있으며 금년 140km중 1차분 사업은 70%를 추진하였고 나머지 2차분 사업은 8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친화·항구적인 하천종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하천관리체제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 9개소 59.2km에 20억원을 투입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40%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은 수해상습지 19지구에 52.1%의 공정이고 소하천 정비는 53지구에 60% 공정이며 하도준설 및 정비는 19지구에 35%의 공정입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지방하천 6개소에 65%의 공정이고 우기대비 지역주민, 시공사, 공무원 합동 CP 운영으로 피해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추진은 지방2급하천 68필지 중 18필지를 보상하였고 신규시책인 소하천내 친환경 유수지 조성은 시·군당 1개소씩 4월에 공사 착공하여 30%공정으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대청댐 28개소, 충주댐에 27개소 등 총 55개소로 65% 공정이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개 시·군에 110억원 지원사업으로 추진공정은 55%입니다.
댐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국회의원 및 관련 시·도와 연대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계속 추진하여 왔고 댐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에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댐특위 위원님과 함께 관계기관을 방문 지원금 확대 건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재난에 철저한 사전대비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항구적 개선 복구를 위해서 체계적 재난예방대책의 강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 대책의 강구입니다.
재난 대비 주민 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 1만9,000명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처요령 홍보책자 7,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상지구 대피계획 수립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연재난 사전대피지구를 41개 지구에서 47개 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사전 대피지구 훈련을 20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병행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신규시책인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 운영개선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금년 2월수문정보시스템 공유를 완료하였고 6월에 한강, 금강 홍수통제소와 도 및 시·군 정보시스템을 공유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속한 재난대처와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보은군에 5억원을 들여 영상, 음향 및 관측시스템을 6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요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재난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080무료전화 40회선을 정비 운영하고 민간모니터요원 115명에서 120명으로 자율방재단은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유지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2007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항구적 복구·정비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청주 서촌지구 등 14지구에 151억원을 투입 51%의 공정이고 2006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주택복구는 76%의 공정이고 농경지 복구는 100%, 공공시설은 97%의 공정으로 진척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연내에 완공하는 등 수해피해 재발방지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은 금년 충주, 영동, 단양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민방위 실천 및 안전충북 구현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사랑받는 생활민방위 실천 및 조기경보체제 확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사랑받는 생활민방위 실천 및 조기경보체제 확립입니다.
대응력 있는 민방위대 편성을 위해서 3,397개대 12만명의 조직을 일제 정비 완료하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도 65%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재난발생 대비 경보시설 점검과 국가기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6회를 운영하였고 재난안전취약가구 1,07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를 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대책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 3,443개소와 재난취약시설 1,29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시책인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2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발기인 총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주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극대화를 위해서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 공정성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은 1월 1일 기준 166만3,000 필지는 5월 30일자 결정 공시하였고 조사결정에 토지 소유자를 참여시켜 민원해소와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계업소 9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에 대해서 사후관리 강화와 토지가격 동향 및 거래현황을 매월 분석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택지개발 등 1,368필지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9,451건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520점 구축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호출처리제를 4회 312건 처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토지 관리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토지의 표시변경 사항 등 2만7,000필지를 등기촉탁 처리하여 약 14억원의 주민부담액을 절감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조법 운영으로 8,000 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지적 경계 정비 대상지 490개 동·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신규시책인 기업인 예우 및 행정지원사업추진은 충주 새한사택길, 제천 아세아길 등 12개 노선에 기업인 명의의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기업소유 토지 지목변경, 합병 등 971필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의 고도화 및 고품질 자료 제공입니다.
먼저 토지정보의 고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금년 10월에 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은 52%의 추진공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서 조상땅 찾아주기 1,039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등 토지정보 150건을 제공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 과제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내 지역건설업체 참여로 공동도급률을 40%에서 49%로 하도급 참여율을 30%에서 56%로 확대하였고 지역건설자재 구매는 72%인 940억원의 자재를 구입하였으며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는 8개 업체 191억원, 대규모 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는 78개 현장에 54%를 참여시켰으며 자재도 65%를 구매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5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발주공사 등에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토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1개 시·군에 1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제천시 등 5개 시·군 5개소에 1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7월중으로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적측량결과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불만족하는 측량민원은 만족할 때까지 A/S를 하는 사업으로써 9,451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35건을 A/S 처리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200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 추진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파급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만족 측량민원에 대해서 A/S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총 47개소에 1,072억원의 사업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계속지구 12개소는 3월에 착공하였고 신규지구 10개소 중 당초예산 5개소는 4월에, 추경예산 5개소는 6월에 모두 착공하였으며 지방하천사업은 계속지구 10개소는 3월에, 신규지구 5개소는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종합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주, 제천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주시는 75% 나머지 9개 군은 30% 공정입니다.
문제점은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자부에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홍보강화, 국비 보조금 확대 등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연규혁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런데 지경에서부터 사리 가는 지방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끝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수해가 나면 보고하고 현지확인하고 또 실사 나오고 방재청에서 나와서 보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예산에 확보가 되면 3월에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우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우기 때 꼭 그것을 완료를 못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도 얻어맞고 또 그게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또 다시 공사해야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는데 그게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주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기존에 있는 하천의 하폭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되는데 도저히 매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하고 설명을 해도 바로 응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개량복구하는 공사는 기존에 있던 단면보다 하폭도 넓히고 또 우기 전에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이 치는 수충부라든지 그런 데는 호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국에 와서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해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재발이 됐던 경우는 우선 하폭을 넓히고 위험한 데는 먼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완공은 안 되더라도 재발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최대한 하여간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인고 하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것을 써줘 가지고 이게 바로 앞 하천에 수해가 났는데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공장의 것은 안 쓰고 저쪽 먼 데 것 갖다가 쓰면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열 받을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법에 저촉이 된다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관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쓰도록 권장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팀 소관 같은데 지금 의풍~도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공사는 L형 다이크 시설로 해서 구간구간 횡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법인데 제가 저번에 살펴보니까 흄관을 묻고 한 50미터간 간격인가요? 그 간격은 정확히 제가 못 재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종배수관에서 횡배수관을 설치하기는 설치하더라고요. 글쎄 이게 신공법입니까?
(사진 제시)
그런데 거기는 국장님 베틀재 가기 전에… 그런데 흄관을 거기다 묻으면 산림부설물이 막힐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까만색은 U공관이고 거기 지금 쌓아놓은 흄관이 600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리~남천간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온달관광지 인근인데 주민들의 여론이… 지방도에는 산책로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나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 하천정비 하천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대2리 상류부분에 김동진 씨 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 여론이 그 윗 부분 1㎞구간은 호안공도 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데 거기는 예산문제 때문에 전혀 못 건드리는 건가 요? 아니면 왜 호안공도 못하나요?
지금 동대천에는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폭이 배 이상 확장을 하다보니까 수해복구예산을 받은 후에 추가로 없었던 교량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 하폭이 상·하류보다 좁게 석축으로 쌓여 있는데 그 석축을 헐고 다시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아주 상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풍 가는 도로 교량한 거 그 상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대2리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동대사재 상류 부분간은 산사태 우려구간입니다. 살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와 가지고 그걸 챙겨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수해복구에는 없지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중부지방 산림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대천 2개소에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동대삼재 구간 도로 하천 반대쪽에 보면 농경지가 쓸려나가고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자투리땅 쪽은 매입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어느 정확한 지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런 구역이 있다면 매수를 하고 호안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축쌓기 전체 구간에 석축쌓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석쌓기로 들었는데 전석쌓기가 직각공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직각으로 쌓아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고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는데 침수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똑같은 예가 어디냐 하면 ’91년 수해 때 단양 상선암, 하선암 거기 수해복구공사 할 때 옹벽 내지는 직각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도 지금 전석쌓기라고 그러는데 전석쌓기가 어떤 집중호우에 의해서 돌이 하나 빠져나가면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도 고려하고 해서 전석쌓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경사는 기존에 있는 석축경사라든지 옹벽하고 맞추느라고 경사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하상을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드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새로 설계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당 전석쌓기는 얼마입니까?
(「부가세 빼고」하는 이 있음)
뺀 거지요?
(「예」하는 이 있음)
단양군에서는 ㎡당 3만원입니다.
그럼 더 비싼 돈을 주고 쌓는 전석쌓기가 아름답지도 못하고 자연 친화적이지도 못하고 이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방방재청에서 나오신 공무원도 그걸 지적을 하셨다 그러던데?
지금 기존에 시공이 다 돼서 돼 있는 거는 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상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앞으로 설계가 돼서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단양지역은.
그래서 거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참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호안블록 생산 회사가 충북에도 한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충북에 있는 호안블록 생산회사가 몇 개며 2005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2006년, 2007년 그동안 납품한 양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은 다 안 불러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증평기업사, 동창콘크리트, 오창포리스톤, 한림에코텍 여러 가지 있는데 정확하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만 납품한 거 여기에서 설계했으니까 납품했을 겁니다.
납품 양을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지금은 안되더라도 다리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형에 맞게 또 그 지역에 맞게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앞으로 향후라도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실체적으로 와 닿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의~대전간 도로 거기 성토해서 다리로 하는 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강 가도교의 토지매입비가 예산 서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들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또 지금 상반기 거하고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산업 지역업체 참여추진을 위해서 건설청 간담회 2회 또 건교부 등 중앙부처 방문 11회 또 선결조건이 세종시 설치법 조기 제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청원군에서는 사실 세종시에 편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주민들 여론이 그런데 저희들 편입여부에 따라서 충북업체 참여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원군의 11개리 한 1,000만평 편입되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보다도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만 따진다면 땅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해 달라는 명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편입이 안 된다면 명분은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면 그리고 땅은 안 줬으면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정간담회하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홍재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주셨는데 고민이 그것입니다. 땅 주고서 들어가게 할거냐 땅은 안 되고 그냥 땅을 안 주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업무를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행정도시업무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8쪽 봐 주세요. 하단에 지방도로 전산화 추진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66억원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3억이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40%를 49%로 했고 또 건설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를 30%에서 55%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실적이죠? 당초보다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25쪽에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당초에는 37개 92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 아까 본부장님 설명해 주신 거에는 47개소 1,072억원으로 10개소가 증가됐고 155억원이 증액됐거든요. 10개소 대상사업이 어디가 증가된 건지요?
제가 잠깐만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여기 계획서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왜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전번에 정우택 지사님께서 충주를 방문하셔 가지고 청주~충주간 고속도로 문제를 지적을 하신 점이 있었는데 왜 항간에 보도되는 것 보면 한화그룹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충주간 고속도로는 현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확정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반기 사업으로 반영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한화건설에서 오창IC 있는 데부터 저쪽 목계에서부터 원주 넘어가는 4차선 하고 있는 소태까지 62㎞ 정도를 민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해서 건교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유치로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민자로 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이 사회를 볼 때 위원님들이 대개 나가시더니 위원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신 유인종 전문위원님이 고생 많이 하고 가셨는데 우리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평균 38%인상되는 것이며 점용료 산정기준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하고 현실화된 정액제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의 제1항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2항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항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3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의 평균 인상률이 38%인 점을 감안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시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입니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우리 도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기준을 줘서 전국적으로 같이 인상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93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기에는 많아 보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이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점용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38%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38%를 충청북도 형편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신다면…
그런데 이것이 1년에 38%를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 것은 5년 동안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30~40%가, 짧은 그것은 3년을 정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에 38%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상위법 적용해서 38% 인상률 적용해서 상위법으로 한다면 충청북도의회가 수혜자로부터 점용을 한 자로부터 도의회가 이렇게 많이 올렸다 그러한 책임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상위 법령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뭐 하러 조례를 만드시느냐고.
만들기는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위 안에서 저희가 38%로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35%로 하향 조정한다면 이 조례가 재의요구 사항입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35%로 조정을 한다면 재의요구 사항이 되느냐 이거지요?
아닌데 이게 평균 38%지요.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점용료가 각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거를 더 올리고 덜 올리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별표 2에 나와 있는 것이 요금 인상률이 다 다릅니다.
쉬운 말씀드리면 가로등 같으면 현재 6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되는데 부과할 때는 1차년도에는 15% 올려서 690원, 2차년도에는 또 15% 해서 780원, 3차년도에850원이 됩니다.
1년에 십몇%씩 올려서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자한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전주 같은 게 현재 600원입니다.
이걸 850원으로 올려서 가로등 같으면 올리는 요율이 41.7%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 15%, 2차년도에 15%, 3차년도에 11.7%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정해 놓고 실제 받을 때 는 점용기간이 계속이기 때문에 3년 후 혹은 5년 후에 적용된 금액을 다 내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의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의, 옛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받는 게 아니고 표에 보시면 그거는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 그것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관에서 내는 전신주, 체신주, 가스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올리는 겁니다.
그냥 토지가격의 0.05% 옛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체신공사, 한전 뭐 가스공사 이런 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상분이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인상이 없습니다.
어차피 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거니까 이건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정 의결하여 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모든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지 역 안 전 팀 장윤영창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청주동부소방서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 주 소 방 서 장남궁석
제 천 소 방 서 장유인걸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증 평 소 방 서 장이기봉
진 천 소 방 서 장윤순중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