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9월24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나. 소방본부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10시36분)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건비 1억6,200만원 감액된 것은 제가 예산서를 볼 적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면 직원의 결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이 1억330만원과 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 결원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 채운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9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세항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4페이지에 재산관리 세항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출장소장 관사 구입비를 감액 즉,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금번 예산에 계상된 330만원에 대한 예산액은 무엇을 할 것인지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116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세항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회관 영사기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영사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항에 보면 교부금과 우리 지방비 2,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하고, 8,000만원요? 8,000만원이지요? 그러면 1억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상정할 때에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소득개발사업을 다 한 다음에 이 반납을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짤 적에 이게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짜는데 이러한 잉여예산이 남도록, 반납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148페이지에 같은 맥락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안전진단장비를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좀더 심도 있고 또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 소장님이 그때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새해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밀도있고 세심하게, 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잘 관심을 가지고서 이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1억6,2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물러난 인원이 아니고 이미 기이 결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원된 사람들은 앞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로 일단 감액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는 이미 지급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둘 필요가 없어가지고서 이번에 감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출장소장 관사구입비 감액 관계는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이미 당초에 그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인데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출장소장 관사는 사실상 저희도 얼른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러가지 어렵다 보니까 관사를 구입하지 말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욕심은 이 예산은 깎지 말고 그냥 저희 관사를 살 수 있도록 이런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 구입관계입니다.
영사기 구입은 왜하느냐 하면 저희가 증평에 지금 문화회관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가지 공연도 하고 영화도 상영을 해서 증평지역에 한 4만 시민이 삶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영사기를 구입을 해서 좋은 영화를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영사기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지사님에게 특별히 간청을 드려서 영사기를 구입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아, 역시 증평이 뭘좀 할줄 안다"고 그러면서 영사기를 꼭 사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문화회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또 증평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영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개발사업에서 지금 8,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국고보조 교부세가 2,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가지고서 자동으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을 줄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소득개발사업에서 2,000만원 더 주기가 어렵다, 그래 교부세가 깎이는 바람에 지방비가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질의해 주신 안전진단장비 관계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위한장비입니다.
장비인데 실지로 그것을 가지고서 현재 그냥 사려고 보니까 현재 직원들이 그 기계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강도시험을 하기가 그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도시험을 다른 쪽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계구입비는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330만원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냥 영사기를 구입을 해서 시민한테 문화적인 질을 제공한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득비중에서 330만원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영사기 구입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하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을 활용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일보 문화기획단이라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그 동안에 진행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8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음악회, 어떤 경우에는 무용공연, 어떤 연극공연 이런 것을 하고 그 후로 지금 여기 청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타이타닉이라든가 딥 임팩트, 뮬란 이런 사항 들을 지금 동양일보 문화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에서 영사기를 빌려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거기서 일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영사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좋은 프로가 있을 때에 우리 청주에서만 하지 않고 증평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1년단위 계획이 앞으로 서갈 것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그게 원초적인 근성이거든요.
지금 포부가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포부가 좋으니까 그 포부만치 앞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질좋은 그러한 제공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전에 지방 청주방송을 제가 들었더니 다 아시겠지만 "증평지역 주변의 소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우리 구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떠미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거기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고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약 2,4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소하천 오염이 있어서 지방보도에도 맞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가면서도 과연 그 소하천 오염 실태가 개정이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진천 지역구시지만 사실 그 오염되는 하천에 뒤에있는 것이 진천에 가축 사육하는 분들이 흘려보내는 물이 거기로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가 진천군에도 이제 그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가급적 단속을 해서 오폐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증평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쪽 진천에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를 같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진천쪽에서 흘러나오는 가축오폐수도 같이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만간 내년쯤 되면 금년말경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이 부설을 해서 오폐수가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진천하고 증평하고 서로 떠미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진천쪽에다가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단속이 잘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것이 대단위 단지가 아니고 소규모로 가축들 먹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또 정화시설 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문제에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조치를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질의해 주신 소하천 정비 2,400만원 감액된 것은 사업을 전부다 저희가 금액이 책정된 것을 가지고 입찰보여서 하다가 보니까 2,400만원이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잔액가지고 딴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가 금년말,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증평지역에 있는 오폐수는 다 흡수가 되는데 지금 진천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바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약 8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중증 34명에 대한 수당을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월 4만4,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4만4,000원 정도도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중증장애인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또 그것이 만약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또 그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줄어드는 인원만큼 삭감하는 것이지 어떤 본인들에게 줄 것을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신대식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장소장님 관사가 몇급제 관사입니까?
그래서 1급 관사는 지사님 공관이 1급 관사가 되고 2급 관사가 우리 부지사 관사가 2급 관사가 되고 나머지는 기타 관사인데 참모들의 관사는 없앴습니다.
도에도 없앴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장 관사는 기타 관사로 분류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참모기능이 아니고 원래 기관장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타 관사로 분류를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도에다가 의견을 냈더니 결국은 증평출장소장도 여기에서 도에서 지난번에 작업을 할 때 소위 참모관사로 아마 분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증평출장소장 관사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있던 저희 참모기능인 개발담당관, 행정담당관의 관사는 없앴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장 관사는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리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하시면 저희가 도에서 그렇게 한 것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 자신이 죄송합니다마는 시각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관사를 폐지하는 입장에서 증평출장소장도 소위 충청북도의 참모기능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서 기정예산에 성립이 됐던 내용인데 감액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액이 되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증평출장소의 어떤 존폐문제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를 보는 관점을 과연 우리 독립의 자치단체로 볼 것이냐 또 아니냐 에 따라서 어떤 관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이러한 데에서 만큼은 이해의 폭이 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든간에 이러한 문제점만큼은 물론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정부의 어떤 우리 도의 재정상태도 상당히 불량한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차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제가 아마 바로 가고 나서 불거졌던 문제같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벌써 이미 작업이 끝난 상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실무부서쪽에다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의회쪽에서 결론이 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급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래서 야,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그 문제는 딴 데 같으면 모르겠다. 적어도 우리 관사문제는 출장소의 양 담당관들 관사는 없앴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거기 기관장 관사를 도의 참모기능으로 봐서 해서 되겠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 놨더니 그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적어도 출장소장은 현지의 기관장으로서 필요한 관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임대로 있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게 자칫하면 집주인이 우리 집 비워주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수시로 바꿔줘 가야 되는 그러한 곤혹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입을 해서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중에서 분명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본 위원회에서 우리 관사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준칙안대로 해서 개정이 된 사안인데 그 조례를 심사를 할 때 증평출장소 관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관사를 어떻게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매입을 하겠다, 임대를 하겠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도 논의가 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이 문제는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로 보직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충청북도 소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하여 그동안 도정에 온 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 소방을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가운데 저희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 실행예산 절감조정분 반영과 명예퇴직자등 인건비 소요분에 대한 조정삭감으로 1회 추경예산을 축소조정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조직개편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모두는 보다 효율적인 관서운영과 도민을 위한 절대적인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선중계임차료는 어떠한 내용이며 무선중계임차료는 계약인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한국통신의 임대차 관련업무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임차료가 감액돼 가지고 저희들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1998년도에 감액이 돼 가지고 1,283만9,000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임차료가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보면 119신고 위치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것같아서 어떤 사업인가 설명좀 해주시고요…
119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119에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전화번호, 위치 이것을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래객이나 지리에 밝지 못한 분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다고 했을 때에 그 공중전화의 위치, 전화번호를 저희들 상황실에서 알기 때문에 바로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외국인이 와서전화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또 가정에서 신고를 하면 가정집의 전화번호, 위치, 주소, 전화 계약한 분의 이름까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찾아가는데 또는 허위전화,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급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 88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이 거기 있어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증평소방서 관할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이런 것들, 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항목이 전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00원 기록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 줬지요?
아니 왜냐하면 알뜰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거의 수의계약 보게 되면 810만원이면 7백 한 80, 90에 결정되는데 810만1,000원짜리를 1,000원만 남기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몇%까지밖에 못주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의계약 주는 부분이 90몇%까지인가 최하 몇%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잘 쓰셨는데 이게 뭐 큰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조금 어기고 하신 것같아서 후하게 공사비를 줘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동과 자동샷타, 기계 이름입니까요?
그런데 전동과 자동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따로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일을 시켜주면 혼란이 안 될 것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용어의 어떤 정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87페이지에 보면 영동군 가로망수용 지장물 이전복구 해서 1,09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명칭에 명에 보면 지장물 이전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장물 이전 복구가 이게 어떤 지장물이지요?
영동군 계산리에 있는 영동소방서의 도로에 면해 있는 부분이 가로축조사업으로 인해서 소방서소유 지장물 편입보상금을 2,774만8,000원을 세입조치하고 이에 따른 다시 대문하고 담장, 조립식 차고를 설치하는 비용을 다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 지장물이라는 용어는 이게 우리나라 법률사전에 없습니다.
지장물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물이라는 것을 어디서 쓰느냐 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 지금 토지공사지요.
거기서 맨먼저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장물입니까?
지장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주체측에서 보면 지장물이지만 민간측면에서는 내가 거기에 정을 가지고 대대손손으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지장물입니까?
그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에 이런 법률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장물로 하거든요.
법률적인 용어를 앞으로 지장물쪽보다는 지상물로 하시면 아마 대법전에 보시면 아마 지상물에 대한 어떤 용어정리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하니까 여러가지 듣는 우리 민간인들이 지장물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 "당신들이나 지장물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장물이냐" 이러한 분쟁들이 다툼의 어떤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정리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용어로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된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간사로부터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장심상결
기획실장박대규
총무과장연기봉
재무과장최윤회
사회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유지환
건설과장김진완
도시과장유인종
개발담당관유재혁
·소방본부
본부장양희중
소방행정과장최철영
방호과장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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