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9월19일(토) 10시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민선2기를 맞이하여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계속 많으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98년 9월 11일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자구수정하는데 있어서 개정안의 제2조에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제1호에 현행의 일반행정 부문에 1,524명인데 개정안의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해서 13명이 증원이 돼서 명수는 맞는데 여기에서 '일반행정부문'에서 '집행기관'으로 자구가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기관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기관이라 하면 지사가 총괄하는 기구의 전체를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2호에 소방본부·소방서, 지방공립대학 우리 옥천전문대학에 따르는 교육공무원 이러한 소속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법률적인 정의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자구가 집행기관으로 돼야 마땅한지에 대한 그것좀 이해가 부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라고 하면 소방본부나 공립대학 다 지사님의, 말하자면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를 다 총괄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나누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능을 달리하는 소방이나 교수직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정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관계 규정에서도 대통령령인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령에 그렇게 자구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칙안 좀 제출 좀 해 줘 보시죠.
(자료제출)
그럼 좋습니다.
준칙안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이 돼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관보에 실린 것은 확인이 됐고 그러면 개정안에 1호에 우리 앞에 3페이지에 보면 개정조례안 2조중 '제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1. 집행기관의 정원' 해서, 괄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정원 제외' 이렇게 했는데 여기 뒤에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뒤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그 앞에 것이 맞는거죠?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구분을 명쾌히 하는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주요 골자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14명이 바뀌게 되는데 농업기술원에 농업연구관이 6명이 전체가 하는 건지, T/O가 몇 명인데 이중에서 하는건지, 농촌지도관·농업연구사 그 14명에 대한 것을 정원을 다하는 건지 정원이 몇 명인데 이 인원만 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농촌진흥원, 지금 바뀌어서 기술원에는 국가공무원이 17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14명만 지방직화되고 나머지 3명은 국가직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3명에 대한 직위를 보면 원장님, 부장 둘 이렇게만 남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원의 수석교관 하나가 국가직으로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마치고 9월 22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예산담당관박노택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정보화담당관이장근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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