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4일(화) 11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2.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 채택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
4.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 채택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도지사 단양군 순방 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균형발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 허가신청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되는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복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관 계획의 내용과 사업대상,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목록, 경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경관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경관위원회는 「충청북도 건축조례」에서 정한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제정 조례안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관 계획의 내용 및 경관위원회 운영 등 효율적인 경관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 대상과 사업계획서 제출, 경관위원회 운영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강원, 전남, 경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시도가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창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 개발기관 및 의료연구 개발지원기관 등에 대한 재정·세정 등 수준 높은 지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민간전문가 활용, 경비의 지원근거 등을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기금 확보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관리 공무원 등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재·세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부대시설 설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투자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안 제17조에서 3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시·군의 이전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입주기관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33조에서 37조까지 규정한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위원회 우리 한창동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 제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담당 박범수 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의 이종윤 과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리 관련 조례를 이렇게 먼저 선행하는 것은 그 의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더 확고히,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준비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령이나 조례는 조례를 공포한 후에는 마땅히 그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언론기관에도 또 도민들한테도 홍보하고 또 유치활동에도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한창동 위원장님의 각별하신 그런 독려로다가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 채택
본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하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질이 양호한 남한강 상류지역인 충청북도의 경우 매우 불리한 조건이기에 충청북도는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건의안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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