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2년 11월 20일(금) 오후 1시 6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유명희의원외8인발의)
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유명희의원외8인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4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간담회와, 11월 19일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심의토록 심의되었기 발의하신 유명희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철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촌소득 개발을 위한 농촌회복을 이룩하고자 동료위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여 농촌소득 개발을 뒷받침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아울러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지키면서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는 의욕있는 농촌지도자에게 소득
개발자금을 특별히 지원하여 복지농촌 건설의 선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쇠퇴하는 농촌을 다시 찾고 회복한다는 큰 뜻에 힘이 되고져 본 조례를 제정 제안하는 것인 바,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소기의 목적달성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3항에 농촌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가진 자진 기탁한 성금 및 출자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된다, 될 소재가 있다라는 법 유권해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해서 본 조례를 확정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다가 동의를 하고 이게 인제 기금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화되면 그만큼 의회로서의 참여가 사실상 막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은 집행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4조의 운영계획에서 개발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것을 넣으면 안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 말씀드려볼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이 말이죠. 액수의 목표를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의회가 이 조례를 매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10%씩을 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GNP가 상승함과 동시에 앞으로 10년, 15년, 20년까지 이 조례를 폐지하면 몰라도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이 10년동안 42조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조2천억씩 투자하는데 상당히 농촌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것을 할 것 없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도 농촌이 못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농공병행 정책을 쓰는 마당에 농촌이 소외되고 농촌의 소득이 줄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도 농촌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농촌에서 어떤 활력을 띄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가 없는 것인데 어떤 목표금액을 요새 충남 얘기하듯이 한 100억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 후에는 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무조건 10%씩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은 대
로 좋지만 그것도 우리 산업위라는 것은 농촌만 생각하는게 아니다 이거지요.
전반적으로 산업위는 농촌, 공업, 금융도 다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농촌출신이고, 농촌이 소외받고 어려우니까 농촌농촌하는 것이지 앞으로 3년, 4년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공업화 촉진을 하면서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져있는 상태고 또 이것을 매꿔준다는 의미는 바로 소득재분배의 원칙에서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균형발전 또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외된 농촌을 부활시키고 이것이 바로 농촌 활성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UR」협상이라든가 모든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농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의 경쟁력이 미약하고 또 이것을 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다면 이 농촌과 농촌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의 임기가 앞으로 사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과연 농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이 채워졌을 때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폐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만들 때에 어떤 목표설정이나 이것은 별도로 규정을 안함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기금을 조성하자는 조례제정을 하자고 했을 때 다다익선식으로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조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느정도의 액수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어떻게 하자라고 한다면 대충 그 액수가 우리가 그렇게 잡았던 것도 하나의 욕심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깎일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연한적인 아니면 금액적인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정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한계
점을 놔두고 있다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10%로 했다, 10%로 해서 만약 10년 간을 했다, 얼마가 될 것이냐 예상을 한번 해보자.
그때가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안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시한성 아니면 제한을 좀 해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보조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 우리가 지금 유럽을 여행을 해 본 것처럼 목축을 하는 것은 목축도 관광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나라도 있고 전부다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자기들 GNP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농촌에 돈을 내주는 이러한 보조해 주는 이러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각 나라가 똑같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해져있는 지정학적이나 지리적인 여건은 농촌이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정책을 농촌을 소외시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75%가 산이고 30%가 지금 농토인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농촌이 이적지 참아왔고 우리 4천만 민족을 먹여살리는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농촌이 고향이고 이래서 농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금을 세우고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영농기술자들한테 뭔가는 영농을 할 수 있는 수익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들은 의심을 합니다마는 향후 장기개발을 세울 때 42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세우고 농어촌발전을 한다는 계획하에 1년에 4조 2천억씩 투자를 해서 그것이 농촌에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아직도 그것도 미지수다 이거예요. 국가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두고보면 계속해서 농촌을 자꾸 어렵다 어렵다, 못산다 못산다!
가보면 참 못사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땅없는 사람도 있고 남의땅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제땅을 가지지만 점진적으로 소득은, 부가가치는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 안된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농사가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면 그 나라는 문제가 생기는 나라예요.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 농사가 다른 것 만드는 것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다면 그 나라는 문제가 있는 나라다 이것입니다,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된다 농촌을 그렇다고 버리지는 말아야되고 우리가 만약에 흉년이 들어서 2~3년 흉년이 들어서 쌀이 하나도 없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카로스라고 하는 쌀이 인천항에 도착해서 80㎏가 1,900원이랍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길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었으면 일본에서 우리나라한데 20만원씩 사라고 할 것 같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쌀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도 쌀농사를 지어야 된다.
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경농작비도 주고 뭔가 쌀농사는 짓는 사람들한테 세제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통 10년동안에 풍년이 들어 가지고 아무튼 적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 올해 960만석을 참 억지로 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싸움싸움 해가지고 받았지만 내년에 어떠한 일이 생길런지는 우리는 장담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쌀농사를 짓지말자 그것이 아니고 뭔가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해 주자는 것이고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그래도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우리가 농촌대표로 나와서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의 견해차이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농촌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여적지 농촌을 보호안했느냐, 예산의 한도내에서 국민이 세금 걷어주는 한계내애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입니다.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몇 번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현성이 있는 정도의 조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액수를 정하든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200억이면 200억, 향후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부단하게 우리가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 지금 제일 문제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그것은 지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중에 우리가 10%만 뺐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쪽 얘기들어서는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지금 돈이 어디가서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되지만 그래도 제일 큰 것은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돈을 적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0%를 하느냐 아니면 %수를 조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단 10%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해 가지고 이쪽의 집행부에 갔다가 다시와서 오는 한이 있어도 해야되느냐 그 문제는 여기에서 조정을 해야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아주 끄트머리까지 우리 10%다 이렇게 해서 하느냐 저쪽에서 틀림없이 내무부하고 물어봐가지고, 상위법하고 물어보겠지? 물어봐서 10%로 해도 되느냐 그러면 내무부에서 야! 너희들 말이야 1년에 4조 2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뭐 그런 것을 만드느냐 틀림없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도 얘기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한테 넘어 온다고요. 조정을 좀 해달라 올 것이 아니에요.
내 얘기는 조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해서 통과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11조 1항1조 일반회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금융기관의 상환금, 기타 잡수입금 하지만 지금 어느 금융기관 어느 단체든지 농촌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돈 내놓을 단체는 별로 없어요.
뭐 말로 농협중앙회장에다 50억 내놔라?
한호선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충청북도에 50억 주면 딴데 전부다 50억 줘야 돼요.
그러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딴데 듣는다니까!
그러면 한호선이가 600억정도 가지고 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충청북도만 주고 우리 안주느냐 하면 그 사람줘야 해요.
다른 조합장들이 가만 안 있는다고! 그사람 내년에 조합장 또 해먹을려고 하기 때문에 한다 이거야, 해야된다 이것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돈 안줘요. 줄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만 주면 다줘야 되는데 축협도 마찬가지라고 축협도!
또 여기뿐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야지.
그냥 기대감만 커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명분을 찾기 전에는 돈 안줍니다.
그러면 전입금에서 돈을 많이 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어렵지만 잘해서 이게 10%냐 7%냐 5%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 원안대로 해준다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까 허희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사가 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10% 너무 과하다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오면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양이 조금 안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집행부 돌아가는 것을 훤히 알면서 우리가 한대로 원안통과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 한 것이 무시가 된 것이다 그것이죠.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인격의 무시가 아니라 이 원안자체가 자기들하고 안맞는다고 그러면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모양이 안좋다 이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쪽에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10%가.
틀림없이 다시 올 확률이 내가 볼때에는 90% 이상이에요.
내가 지금 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하고 아까 대화해 본 것으로 해서는 틀림없이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니까 발의한 사람 자체도 문제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본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갔는데 다시 돌아온다, 또 여기에서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감정이 조금 생기는 것이죠.
아! 왜 의회에서 하자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느냐 안되겠다 또 그냥 그대로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안됐다 그러면 또 와야되고 꼭 우리 의회가…
제11조 3항에서 농촌지원 관련단체와 참여희망자 그럼 그것도 원안대로 여기에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수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말이예요. 여러분들게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것이 내일 23일날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면 30일날이고 23일이고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돼요.
지금 우리가 이 회의하기 전에 솔직한 말씀이지 세계잉여금이 뭐고 얼마가 되고 하는 것 다른 의원들은 몰라, 다뤄본 사람들이나 알지, 그것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산업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10%로 했다는 것을.
그러면 만약에 본회의에서 감론을박 하게 되면 산업위원장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획실장이 와서 반박을 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정광수
유명희 우범성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