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21년 11월 19일(금)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충북지역 고3 학생들의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치르느라고 관계관에 계신 공무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윤현주 님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제 수능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수능난이도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박창호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저기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다, 조금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국장 박창호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67쪽에 체육건강안전과, 국장님 여기를 살펴보면 자격증 미취득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미소지로 인한 해지, 또 소요요건 미충족,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지도자를 채용을 할 때 면접도 보고 서류접수도 받을 텐데 자격증이 없는 분을 지도자로 뽑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부 지도자를 처음 채용했을 당시, 그때하고 저희 해임 당시 자격기준을 검토했을 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정상교 위원   그게 몇 년도에 됐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제가 잘…
정상교 위원   시행령이 몇 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게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것은…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래서 1·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또 건강운동관리사 1·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도자를 운영하도록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 미소지자들을…
정상교 위원   법 바뀐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정상교 위원   여기는 지금 ’17년도에도 있고 ’18년, ’19년도도 있어요, 이게. 자격증 미소지자가.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그래서 법 개정 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법 개정 후에도 이런 건이 나온다라면 이것은 채용 시 잘못됐다.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네, 그거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자료 좀 바로 주시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정상교 위원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어떤 노조에서는 와서 옷을 잘못 입은 것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한테 옷을 잘못 입은 옷처럼 고교학점제가 우리 지금 학생들에게는 잘못돼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져 수업참여가 활성화되고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매우 그렇다가 5.9%, 그렇다가 20%, 그렇지 않다가 40.2%, 매우 그렇지 않다가 33.8% 해 갖고 긍정은 26%고 부정은 74%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한테 와서, 간담회 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솔직하고 무기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이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법 개정이 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혹시 홍보부족이라든지 준비부족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는 소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되었다라고 하면 그분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이니까 따라가야죠. 그런데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을 빨리 뭔 방법을 찾아서 바꿔주셔야지 그냥 위에 중앙의,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학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2025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대학 시스템도, 만약에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은 입시가 정시가 더 높아지고 이래 버리면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박창호   네네.
정상교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렇게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가 간다라면 수시가 늘어나야지 맞다 이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다른 소리가 나고 힘든 소리가 난다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된다.
  지금 대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간을 짜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시간을 짜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교육국장 박창호   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학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습자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요구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조사를 받아서 과목을 개설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라고 100% 다 요구조사만 받아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한…
정상교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서원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교육과정 편성표가 전체 따지면 83개 과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 대학교보다 더 많은 과목이 아닐까 이런 판단인데, 뭐 같은 과목 중에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25년부터 본격적이지만 지금이 준비과정이지만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 한 선생님이 네 과목, 다섯 과목씩도 심지어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의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창호   네.
정상교 위원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교육국장 박창호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결국 학부모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년에 정원 외 기간제를 늘려서, 각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정원 외 기간제 지원이 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순회교사를 지원을 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이거 하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셔서 고교학점제가 아주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또 체육건강안전과의 350쪽에 보면 급식학교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가 있는데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보면 부적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우리가 저쪽 봉덕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봉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교 위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후드가 소위 말하면 공기를 빨아 당기는 그 힘이 약해요, 저희가 실험을 불 붙여서 해 봤지만.
  그러면 이렇게 합동점검을 나가면 그런 거 확인 안 하시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지금 합동점검에서는 위생 쪽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위생 쪽입니다. 급식 위생 쪽입니다.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정상교 위원   그것도 시설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저희들은 급식 그 조리하고…
정상교 위원   위생이라는 게 꼭 식기가 깨끗하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안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위생의 한 방법 아닌가요, 그게?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런데 이제 이 합동점검에서는요, 식약처 주관으로 충청북도청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대전지방식약청, 또 시군 지자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이렇게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위생점검입니다.
정상교 위원   자, 그러시면 위생점검이 됐든 그 옆에 또 급식실 배기환기시스템 현황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에 날짜 좀 기입을 해 주세요. 일 년에 몇 월 달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알게끔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매년 2회, 학기별 1회씩은 다 하고 있는데요. 그 날짜, 점검날짜 필요하시면…
정상교 위원   날짜까지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바로 이해가 가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85쪽에 보면 사립학교 법인과 관련돼서요. 여기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청주가톨릭학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종교계 비대면 미사로 헌금 감소, 서원학원 소송비 및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 세광도 기부금 감소 교회, 형석도 법인 이사장 기부금 납부 뭐 이런 핑계가 있어요.
  핑계는 좋은데 또 그 뒤에 보면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보조금 지원. 그러면서 분담금은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기부금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전입금이 많은데 대면 예배를 통해서 헌금이나 이런 것을 받던 거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다 보니까 기부금이 많이 감소가 된 게 사실입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핑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비대면 하면서 헌금이 늘었습니다.
  물론 교회별로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핑계는 이건 사학을 하면서 왜 교회 기부금을 갖고서, 헌금을 갖고 분담금 내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분담금 낼 자신이 없으면 사학을 그만두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재원은 지원 다 받으면서 분담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3년씩 밀리고, 이거 어떤 대책으로 받아내실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 지원 금액에서 삭감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수익용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부금 같은 것, 또 다른 임대료 수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고요, 재단에서.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 수익용 재산의 운영 방안을 토지나 임야 이쪽에 있는 걸 건물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사립학교 법인 면담하고 학교장들 찾아가서 저희 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교 위원   하여간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시든, 몰라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함보조금 내려주는 걸 삭감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진 재산이 없는데 뭘 어떻게 가서 받아올 겁니까?
○행정국장 박승렬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말씀드릴까요?
정상교 위원   네네.
○행정국장 박승렬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저희가 학교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학교를 평가했었는데 학교를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약간 저기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법인을 평가해서 그거에 따라서 부담률도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도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2년 연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도의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행정국장 박승렬   저희가 또 전반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한 5위 정도 이렇게 부담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은 편은, 전국적으로 볼 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비교는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박승렬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하여간 방법을 찾아서 받아들이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594쪽,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릴게요.
  교원 보수 지급 부정이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게 자꾸만 나타나나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거는 일선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일선 주무관들에 의해서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액수나 사례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현장 감사 때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 양업고등학교는 회수한 금액이 3,500만 원이나 되는데요. 그게 작은 금액이에요?
  이게 자꾸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관 유수남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행정이라든지 회계사무가 공립에 비해서는 상당한 폭으로 미흡한 이런 요소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한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충주중산고등학교도 1건이 있는데 중산하고 충주상고하고 선생님들이 교환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그 착오라면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이게.
○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를 추가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와 함께 시정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는 저도 상고를 나왔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요즘 컴퓨터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뭐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딱 넣어서 엔터만 누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660쪽 보면 석면과 관련돼서, 이거 시설과 담당인가요, 아니면 어디 담당이죠? 석면.
○시설과장 홍만표   예, 시설과 담당입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 660쪽 보면 중간에 서원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데 공간도 부족한데 이거 아직까지 그런 데가 석면 제거가 안 되어 있고요.
  664쪽에 보면 충주에 특수학교가 1개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제거 계획은 ’25년도입니다. 이거 저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여러 학교가 있으면 물론 충청북도 내에는 전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특수학교인데 1개 특수학교 있는 걸 ’25년도까지 가서 철거한다는 계획은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가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과장 홍만표   저희가 석면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지역 교육청이나 또 학교에 의견도 고려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석면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이렇게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은 했는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일반 학교도 아니고 특수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학교 한 학교 성심학교가 있는 것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빨리해 주셔야지, 그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시설과장 홍만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해 주세요.
○시설과장 홍만표   예.
정상교 위원   그리고 689쪽에 보면 이게 라돈과 관련돼서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측정이 이게 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혈압 재는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잴 때마다 틀리죠, 이게 수치가.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노은중학교도 제가 지난번에 한 한 달 전에 거기 민원이 생겨서 갔더니만 갑자기 높아졌대요. 물론 노은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높은데 중학교도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드리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특히 남부하고 북부가 심한데 획기적으로 라돈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시원한 해답을 말씀을 해 주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라돈을 초과하는 학교는 연 4회 측정이 됩니다. 상반기에 1차, 2차, 1차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2차 단기 측정을 하고요. 하반기에도 90일간 장기 측정을 해서 기준치 148베크렐이 초과가 되면 2차 단기 측정을 합니다.
  이 라돈의 성질상 계절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또 위치에 있는 토양, 암반 이런 것에 따라서 측정할 때마다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심을 잡기가 힘들지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기준 이내의 경우, 148베크렐 이내의 경우 자연환기로다가 지도를 하고요.
  1회 기준 초과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라돈 발생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또 2회 연속 기준 초과가 되면 라돈 저감설치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8베크렐에서 370베크렐 정도 이렇게 나오면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370베크렐 이상 초과가 계속된다면 토양 가스 배기법으로다가 적극 환기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앙성중학교, 주덕중학교도 보면 엄청 높아졌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보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돈수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라돈수치의 측정의 정확성은 환기상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측정할 때는 90일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치가 높은 경우는 2차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요것이 학생들 건강이나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에게 라돈수치가 1·2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생이 돼서 라돈배출이나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도 반영하지만 좀 심각하게 수치가 높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가능한 한 조속히 그거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이거는 급하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아이들 건강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888쪽 보면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또 명절상여금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정규 교사분들하고 또 비정규직 공무직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휴가 계산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어디, 노사협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공무원하고 교원은 법령에 지급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임금교섭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교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보수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정상교 위원   보수규정 좀 저희한테 한 부만 갖다 주실래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보고 제가 이해를 하면, 할 수 있으면 하게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야 어저께 한 템포 쉬어 갔는데 어제 수능 치르고 또 오늘 연이어서 행정감사에 노고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해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질의를 마치고 도청과 의회 인사교류 협약식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다가 오후에 다시 결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저는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학생 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농·산촌, 그리고 소규모 학교와 그리고 도심지 학교와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예, 아무래도 도시하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 인프라나 인적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재정이나 정책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촌지역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교육 인프라라는 좋은 표현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나 도민들이 얘기하는 사교육비를 더 쓸 수 있고,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도심지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학년도 1인당 학생 교육비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본청에서 학생 수가 22명인 곳이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1인당 교육비가 8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1인당 교육비가 76만 3,000원이에요. 지금 세 항목만 포함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국장님이나 저나, 그리고 학부모들은 도심지와 농·산촌 소규모 학교들과의 학력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어쩌면 우리가 소규모 학교 농·산촌, 물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준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지가 높은 게 아니라 1인당 교육비는 농·산촌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학교들이.
○기획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여기다가 인건비나 이런 거 포함하면 또 차이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그렇죠?
○기획국장 이종수   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어쩌면 우리 교육이 우리 충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심지와 농·산촌 소규모 학교들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고, 그게 맞다고 봐요. 유지돼야 되는 건. 아이들 아무리 소규모 학교더라도 저는 쉽게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지만 어쩌면 지금 학생 교육비 현황으로 봤을 때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배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아이들의 학력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교육이 더 정상화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사교육에 의해서 학력격차를 주도하고 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감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똑같은 비용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10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좀 자율성을 부과하면 안 되겠느냐. 자율성을 더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군데 소규모 학교를 똑같은 예산을 줘서 어떤 수업방식이나 교육방법, 관리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아니면 도심지처럼 저비용 고효율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교육 기관들이 없어서 낮아진 학력을,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학력들을 공교육에서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기본적으로 정부나 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재정이나 인력을 투입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교육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이나 인력, 정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촌학교하고 도시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학급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의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교해서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최경천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국장님. 어쨌든 비용을 10배 이상 쓰면서 도심지와 농·산촌의 학력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비용에 따라, 뭐 다 바꿔, 전면적으로 확확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농·산촌 학교들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을 똑같은 예산 가지고 잘 재량권을 좀 확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을 격차를 줄일 수… 도심지 학생들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면 몇 학교만이라도 한번 검증을 거치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이나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제 기존에는 학교 통폐합 정책이 재정의, 그러니까 비용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통폐합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요.
최경천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부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이 소규모 있어도 학교는 존재해야 돼요.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이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역 소멸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는데, 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교사 지원 정책도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충북지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예산에 대해서 자율권을 부여해서 정말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해서 학력격차를 좀 줄여주고 학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책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번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네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찬동   위원님,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경천 위원   네네.
○예산과장 이찬동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촌학교가 고비용인데 학력격차는 왜 발생하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자율권을 줘서 농촌학교에 다양하게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현재 학교 예산에 대한 것은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학교단위에서 구성원들과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별로 특색 있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정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관리방법이나 수업방법들이 그 비용에 따라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비용이, 저는 이 예산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도심지 많은 학생들보다 비용은 열 배 이상을 쓰고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력격차가 나고 학력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고 있는 거냐, 이 비용을 써서. 그러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농·산촌 학교,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과장 이찬동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올리면요. 지금 이제 작은 학교하고의 이 비용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인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22명이 있는 학교도 과학실 하나가 운영이 되고…  
최경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 이찬동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1,000명 있는데 과학실 하나, 그렇죠? 그렇다면 22명 있는 데도 과학실 하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찬동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면 규모의 차이가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것도 냉정하게 살펴서 그 인원에 맞는 적정한 것을 하고 교육방법도, 지금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 학력격차는 안 줄고 있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좀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산과장 이찬동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집니다. 말이 그러니까 더 버벅거리고 그러네요.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1쪽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자.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고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분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고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예예.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요. 그냥 분리만 하고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그래서 그 상담을 먼저 해서요. 그 상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요. 조사한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합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직장 괴롭힘 금지, 갑질이랑 그다음에 직장 괴롭힘과 합쳐서 69건이, 총 69건이 발생했는데 실제 인정은 11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수치가 맞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1건 인정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직장 괴롭힘 금지와 갑질과 포함해서 총 발생건수는 69건이고 그다음에 69건 중에서 실제 인정이 보면 11건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결정은 누가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최경천 위원   지금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구성.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잠깐만요.
      (…)
  그 내부 위원하고 외부 전문가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외부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돼 있나요?
      (…)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9건이에요. 지금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갑질도 뭐 대한항공 사태나 대기업의 총수들 그런 문제부터 발생이 된 건데, 69건이 됐는데 실제 인정은 11건이 됐어요. 16% 정도 되는 거죠. 인정 건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직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하는 그런 속담처럼 이거 분명히 문제는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69건 중에 11건만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앞으로 직장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이나 갑질에 대한 법들이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적용들이.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어쨌든 뭐 갑작스럽게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렇지만 금지 관련해서 변호사, 심리상담사, 노사 전문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 전문 위원회라는 게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분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 법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은 강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직장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갑질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이 법의 실효성도 생기고 또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공무직이나 교육청 산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스스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69건이 발생이 됐는데 실제 인정은 11건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잘 안 하겠죠.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거기에 적당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최경천 위원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모든 부서가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신고 이후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네.
최경천 위원   그 내용들이 뭔가요, 그러면.
      (…)
  모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뭐 교육청에서 그래도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부서 배치, 직무 부여, 성과 평가 및 연봉, 승진, 일신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걸 반드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신고자가,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서 종사자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하겠죠.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위원님, 그 교육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 제도가 생겨서…
최경천 위원   저,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예예.
최경천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갑질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히 하여튼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 지금 말씀드린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2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런 벌칙이 있다는 것을 좀 교육할 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그런 내용은 당연히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또 주안점을 잡는 거는 일반 직원들하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 해서 집중 교육을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윗사람이 밑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 직원들도 교육을 했고요. 거기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인 기준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시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경천 위원   당연하죠.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그래서 그 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도 집중해서 시켰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69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인데 인정이 11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처음 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중요한 목적은 어쨌든 상호 존중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일부 과도하게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심의 결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항일수록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향후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상호 존중 프로그램도 전 부서를 다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렇죠? 추상적으로 전부 다 내용을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기획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5쪽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학교 내외의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결과,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몇 페이지 말씀…
최경천 위원   345쪽.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이게?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법률에 근거해서 4월 달에 실시가 이루어지는데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성폭력 실태조사까지 같이 한 거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학교폭력 실태조사 속에 들어가 있는 문항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조사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2명이 피해경험으로 응답하고 18명이 가해경험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 인원이 지금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이게 객관식으로 성폭력 피해든 가해든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서술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경우에만 사실 확인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객관식에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특정 학생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는 어쨌든 간에 72명, 18명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돌아볼 것은 어쩌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 관리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지금 담당 우리 주무과 학교자치과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학교 내 우리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학생 간의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다른 항목에는 있습니다만 아동학대 관련도 초등학교에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본청에서만 지금 지적한 게 아니에요. 지원청도 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답들을,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분들이 작지만 있었어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경천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집중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발굴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들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한 관리방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또 초등학생들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 단위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사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과장님, 저는 하여튼 이게 사고 난 이후의 조치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학교폭력 이 문제는, 성폭력 이런 문제들은 예방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더 다가가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의 성인식개선팀에서 성폭력 예방에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해서 우리 일선 학교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히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에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임동현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이 그동안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틀림없이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연구학교, 선도학교든 다 고교학점제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문제가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 박창호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자기들이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니까 의욕이 있어서 참여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뒤로 빠져 있는 애들도 바깥에 나가서 다 면담을 해 봤어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잘 모르겠대요. 그거 왜 해야 돼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위원님.
최경천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이게 다 참여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이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연구·선도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방법도 정책도 투입할 거고, 이게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됐을 때 문제가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한 교원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다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자, 첫 번째, 소통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틀림없이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게 무언가 교원들과 상담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외되어 있는 아이들, 빠져 있는 아이들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제도 동의합니다. 제가 학교를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잘못되면 새로운 학교와 학생의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다음에 시정조치 사항에다 기록하실 때 리스트 업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위원님,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천 위원   네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학생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생각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에 작년에 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학점제에 맞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라기보다 학교의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라든가 작은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천 위원   예, 장학관님, 제가 연구학교, 선도학교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공동교육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공동교육과정에서도 어쨌든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안 하는 아이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2025년 되면 고교학점제 같이 포함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아닙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이 선택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서…
최경천 위원   자, 장학관님, 그러면 지금 연구·선도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봐주셔야죠, 그럼.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준비교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고교학점제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그것은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선택이고요.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학교에 운영되지 않는 것을 더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학관님, 지금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는 맞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제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준비하고 방법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확인할 때는 공동교육과정 내에서도 참여 안 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고교학점제로 확대가 됐을 때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치지 않고 한다면 새로운 서열화, 차별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위원님, 고교학점제의 현재의 방향은요 정규 교육과정을 훨씬 더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과목을 듣도록 하고요. 공동교육과정도 이제는 정규 교육과정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장학관님, 장학관님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준비도 현장과 소통이 잘되고 착착 준비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아닙니다. 헤쳐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모든 지금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리스트 업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확인하셔서, 저는 결코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다양성과 그만두는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 깨우기 위해서, 연간 1,300명 그만두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소통도 강화하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이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적절하게 위원장님, 시간 안배 동료 위원들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일단 보충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아직 시행되지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틀린데 저는 다른 견해가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의 명수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높이려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역설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동 수업과정은 대학에서 계절학기라고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보충수업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충수업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학습을 하든 인터넷 강의를 듣건 자기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행위로 그것도 돈을 내가면서 강압적으로 보충수업을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보충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공동 수업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정규 교육과정에 녹아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선택과목만 존중해 주는데, 이 공동교육과정의 이해가 저도 그랬었고요. 보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은 순수하게 학생 자발적 선택 이외에 별도로 듣는 행위라서 혹시라도 공동교육과정이 더 내실화되고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지, 행여나 공동교육과정의 참여를 높인다고 하면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강요하고 옛날 보충수업처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에 가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가 보더라고요. 해마다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관한 페널티로 그 장학금을 환수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충북에도 충북과학고가 있고요. 충북과학고는 미래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고 나름대로 혜택도,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 목적 외에 의대를 진학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계열로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제재나 페널티가 있는지 충북에서는, 또 충북과학고에서는 다른 데처럼 의대를 진학하거나 하는, 그 계열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먼저 현재 5년 동안 우리 충북과학고에서 의대를 진학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우리 과학고 입시요강에 과학고는 과학, 수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까지도 전부 지원할 수 없도록 입시요강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교사들이 교사추천서 자체를 써주지 않고요.
  또 재학 중에 혹시 받은 장학금이나 또는 졸업할 때 수상이라든지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전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과학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지도를 해서 그 단적인 결과로 이번에 우리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역사상, 전국 역사상 아마 최초일 겁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우리 과학고 아이들이 함께 수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과학고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교육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과학고의 모집요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입시를 한 거고, 혹시라도 다른 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했지만, 과학고를 선택했지만 다른 재능과 소질이 커가면서 있으면 그럼 그런 아이들은 그냥 전학이라는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또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자체적으로는…
김영주 위원   전학 조치 가능합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전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가능하고, 그것은 또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봅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현재 그렇게 하고, 일부 아주 극소수의 학생이 한 해에 한두 명 정도가 전학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장학재단에 관련해서 재단법인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검토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방향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학기금으로 그냥 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해산을 하면 되니까 그 재단을.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금액도 안 크고, 뭐 교육국장님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이사회 해야지, 결산 이사회 해야지, 또 업무보고 이사회 해야지, 또 재단 되면 또 우리 의회에 있어서는 또 감사대상 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출자를, 출연을 하게 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복잡성보다는 오히려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또 일반 그냥 예산에다가 직접 받아 갖고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그 장학업무, 장학금을 선정하고 하는 업무를 위해서 재단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크고 또 불필요한 행정의 요소가 많은가 싶어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기금으로, 재단을 해산시키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제가 공동교육과정 말씀하시면서 어제 얘기했던 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의 형평성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목을 했는데 인원이 차서 그냥 정기 교과시간에 내면 그냥 가르치는 것이고 인원이 적으면 안 돼서 방과후에 하게 되면 또 수당을 받고 하는 이런 선생님들의 형평성 차이,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거나 혹시나 교육부나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장학재단에 관련된 말씀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교육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과 교육과정 내에 그 학습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간의 그 차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사들이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로 들어오기 어려운 것들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수업 외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김영주 위원   그거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갖고요. 선생님들의 노력은 동일한데 어떤 과정에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문제가 있어서…
○교육국장 박창호   예, 법적인 부분도…
김영주 위원   차라리 이쪽에 시수가 늘어나면 제안을 하든가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고 교육부에도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간담회 때 얘기했던 건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제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되면서 선생님들이 또 다른 과목들, 본질적으로 과목과 연관돼서 하는데 혹시 교육부에다가 사범대의 교육과정에 공통으로 교과목을 이수한다든가 이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한데 혹시 사대에서도 이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에 맞춰 갖고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차 여쭤봅니다. 그런 게 있나요?
○교육국장 박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대학교 사대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범대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변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이전에도 AP라고 해 가지고 선이수제도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것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고교학점제와 연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
김영주 위원   사범대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중등 선생님이 될 때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에 맞춰진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이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범대의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고교학점제에 이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어려움, 혼란도 있는데 그러면 준비된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배출이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범대의 그런 교육과정들, 그러니까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하면서 했던 것들에 관한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이제는 후배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계속 받아 안아야 되지는 않겠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창호   네,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런 내용들을 시도별로 협의를 해서 교육부 정책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범대학 예비교사 학생들의 그 고교학점제를 위한 커리큘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수전공 등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예, 저도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전공이랄지 부전공 같은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선도학교, 연구학교 운영하면서의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예비교사까지가 이어지지 않도록, 고민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일단 교육청에서도 사범대 교육과정에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야지만 앞으로 고교학점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용이하겠다라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감사를 교육위원회 와서 이제 이번 대수는 마지막 감사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이제 반복됐던 얘기인데, 지적을 하다 보면, 정상교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첫 해 교육위원회 와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한번 확인해 봤고 따져 물었었고, 왜 이렇게 안 내는가. 내는 학교는 2개 재단이 100% 매년 내고 있고 안 내는 학교는 매년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다가 약간의 페널티도 주는 건데, 그 페널티가 너무 강력하다 보면 실제 그 피해자가 학생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난해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수익용 재산이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국세청도 아니고 그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뺐을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이것 가지고서 나오고, 아까 보니까 충북은 뭐 5위 정도로, 그런데 5위가 뭐 자랑스럽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필이면 충북에 그 사학재단들이 그 정도 여력이 되는 것이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객관적 조건이 그런 겁니다. 충북교육청의, 어떤 교육청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가지라도 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라도 게시를 해 보자. 그러면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이 보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사학재단이 뭔가 도덕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재단에 노력을 할 거 아니냐라고 해 봤는데, 그래서 전국의 6개 시도 교육청 빼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 11개 교육청은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충북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재무과의 사학정보공유방이라고 하는 데다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도 2019년도에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공개를 해도 여전히 국감자료나 보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 했을 때부터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해 보면 모든 전국의 시도, 광역 시도에서 교육청 감사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낮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지금 십 몇 년째, 제가 경험한 거로는 십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는 학교만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한번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한번, 이건 이제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차라리, 차라리 어차피 그 액수도 저기 되는 거 이제 법정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 그러니까 인건비 속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그냥 주자, 재정결함보조금 주는 거 내지도 못할 거 그냥 주자라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학의 책임성을 더 강화시켜 주고 얼마 전에 박성원 의원님께서도 조례도 발의하고 그 이후에 법도 바뀌었지만 사학의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들, 또 사학의 공익성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
  그러니까 이 법정부담금 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거 몇 십 년째 이거 해결도 안 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돈 주는 거, 지금 퍼센트도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다 주자 그것까지. 인건비 주는 거 거기 부수적으로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런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모든 교육청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또 과장님 바뀌면 또 지적 받아 또 찾아가서 찾아보고 있냐, 없냐 또 실무자 바뀌면 또 확인하고 백날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쭉 지켜보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싶어서 이 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연금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면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는 아니고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회의 있을 때 교육감 건의사항으로도 계속 올려보기도 하고,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희도 무슨 교육 차원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할 테니까요.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력 낭비하고 서로 그냥 매번 이거 진짜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고, 십 몇 년째 이거 지켜보니까 안 돼서 아예 법을 바꾸고 그만큼 사립학교에다 책임성을 하고 그동안 냈던, 계속 꾸준하게 냈던 사람들은 또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한시 조치를 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4분 더 해서 2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라돈 얘기 사전에 보고도 들었고, 우리가 지역 교육청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셔서 나름 대책도 있었고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또 건축자재의 목록화가, 저도 별도로 찾아보니까 환경부 기준에 건축자재에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과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라돈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이 있지만 하나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보건법」에, 지역 교육청에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보건법」에 라돈이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조항이 없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학교보건법」에 라돈이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가서 라돈에 관한 어떤 조사와 계획과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강제를 해서 그런 경각심을 높이고 어떤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안전의 책임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보건법」에는 라돈이라고 하는 특정물질이 조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냥 공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죠.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라돈이 그냥 단순히 어떤 예규로서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공기질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기질 측정항목이 17개 항목입니다. 그중에 한 항목이 라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그 항목에 들어간 거고 라돈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렇게 특정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대책을 세우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보건법에.
  지역 교육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성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북도하고 환경부는 충청북도 라돈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2012부터 ’18년까지 조사를 해 왔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해서, 보니까 3,000 가구를 환경부하고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다중이용시설 또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있어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제외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실내 질, 학교 내, 교사 내의 질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교육청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이 법률에 의해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돈이 문제가 되면서 별도의 조문으로, 실내공기질 외의 별도의 조문으로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7, 제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라돈이 문제가 돼서 조문에 공기질 외에 별도로 라돈이라고 하는 특정물질들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별도의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학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범위가 어린이집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규정받고 여기에 있어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학교보건법」은 실내공기질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 있거든요.
  그래 저도 「학교보건법」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처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 법처럼 라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협의하셔서 교육부에 건의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에 라돈 내용 들어가 있는 것.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네, 학교 공기질…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 확인 아직 못해 보셨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김영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학교보건법」만 확인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학교보건법」도 거기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학생들 건강과 직결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학생들 건강을 해치지 않게끔 다시 검토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돈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자료 관련된 것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라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목록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 중임,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던 거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답변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자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부 조달청에서 KS기준을 못 만들고 있어요. 각 제조사로부터 라돈 관련된 규정을 못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방법의 항목에 라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우리가 이게 라돈이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들어오는 화강석은 라돈이 없고, 우리나라 보령인가 어디에서 생산하는 건 라돈이 조금이고, 중국산으로 들어오는 대리석 라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생산지역별로 틀린데 이게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쨌든 이 라돈은 천연석이라든가 천연자재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천연석에 대한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수요를 충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조달청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만 하면 그냥 다 쓸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교라든가 노후화 시설에 이게 중국산인지 이태리산인지 알 수는 있지만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근거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교육청은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하시는 말씀들이 선례가 없다, 다른 데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사례가 없어도 우리가 먼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돼서도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지금 사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 이유로 미뤄오다가 결국 더 큰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추후에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먼저 한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선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시설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최소한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 교육청은 라돈 저감을 위해서 자재에서부터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해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바닥, 교실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교실바닥이든 뭐 레미콘이든 이런 철근이든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라돈검사를 받아와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삼 공공기관, 공공시험기관에서 라돈을 시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합니다. 안 해 준답니다. 측정방법이 애매해서 함부로 해 줄 수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데이터는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KS기준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돈 인증을 못하면 간이 라돈측정기라도 몇 이상 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자재를 간이 라돈측정기라도 측정해서 그 데이터라도 현장감독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곡초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도 이 라돈 관련된 걸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이가 어떤 저거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자재를 간이 측정이라도 해 달라라고 만약에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간이 측정기로 대고 사진은 다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대고 찍으면 500씩, 600씩 나온대요. 그럼 그 정도는 자재구분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위험성이나 또는 우리 교실을 지켜보고 있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모듈러 교실이라고 한다면 모듈러 교실을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법에 없는데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침을 만들면.
  그러니까 목록도 어느 정도,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목록을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간이 측정, 간이 측정도 할 수 없다면 무엇, 이런 식으로 현장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홍만표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지금 라돈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오늘 자재를 가지고 목록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동으로다가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업체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원   라돈인증서 말고 그러면 현장에서의 간이 측정 지침은 가능할까요?
○시설과장 홍만표   어떤 지금 저희가 보면 자재에 대한 간이 측정이 할 때마다 많이 다르고요. 기준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규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어렵다. 제가 다시 한번 건설생활시험연구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수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김국기 위원   교육회복지원금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엊그제 기자회견 하셨죠?
○기획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외람되고 아니면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적반하장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급식도 이제 본예산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장님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파괴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화살, 비난은 거의 도에서 다 지금 왕창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충북도에서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주자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교육청에서 준 거 아닙니까? 준 거고, 사실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충북도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면, 일부 언론에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도에서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습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교육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이제 2020년하고 올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가 이제 휴원이라든지 또 부분 등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결손이 많이 생겼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회복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회복지원금이.
김국기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주신 거고 저희들도, 저희 같은 경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언론을 보고 저도 교육회복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알았고, 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나중에는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안 받았죠. 뒤로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도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 가지고 초·중·고만 주고 유치원은 빠졌죠. 그렇죠? 유치원은 빠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빼놓고 초·중·고 먼저 주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형평성 때문에 이제 도에서 우회 지원을 하자. 그렇죠? 급식비에서. 우회 지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기획국장 이종수   아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 즉,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관한 공통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도청으로 넘겨주는 경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줘야 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재난지원금과 누리과정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교육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김국기 위원   그렇죠.
○기획국장 이종수   예예.
김국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됐든 경북도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회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제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이종수   교육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비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국기 위원   그러게,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안 받으신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런데 일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도가 뿔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갖고 무상급식을 지금 건드렸잖아요, 예산을.
○기획국장 이종수   네네.
김국기 위원   그렇죠? 그래 전혀 별개의 지금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별개의 사안이 아닌 게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127억 지금 세웠어요. 올해에 비해서 110억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46.4%.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97억 중에서 도, 시군이 내야 할 603억 가운데 285억이 부족해요. 이백팔십사 점 뭐 칠억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털로 얘기하면 75.7% 대 24.3%였다가 지금 40 대 60%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그것은 충청북도의 지금 의견일 뿐이고요.
김국기 위원   현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 입장에서 보면, 입장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회복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주라고 했느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니 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안 줬습니다. 재난지원금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쉽게 말해서 생돈을 갖다가 주라고 하니 도 입장에서도 반가울 리가, 달가울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육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 여부는 충청북도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김국기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도 사례가 있고 하니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었으나 해결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다면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제 생각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것은, 협상에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충북도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예? 충북도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깎고, 물론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뭐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데, 충북도가 한 일이 저는 뭐 꼭 잘했다고는 안 봐요. 뭐 잘했다고는 안 보지만 어찌 됐든 도교육청도 잘한 게 별로 없다. 예? 우리가 엊그저께 행감할 때 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서로 잘 안 만나고 얘기,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당당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산을 주고, 사실은 원인제공은 지금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원인제공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이거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얘기가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기획국장 이종수   저희 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요.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기관이 충청북도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들 소관인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판단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김국기 위원   별개의 사안인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그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응? 별개라면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도 나 몰라라 하고 도도 나 몰라라 하고 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도의회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기획국장 이종수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김국기 위원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 밥 가지고 지금 뭐, 응? 지금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었잖아요.
○기획국장 이종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에 교육감님과 지사님,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께서, 세 분이 합의하신 대로…
김국기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내년도 12월 말까지 합의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얘기고요.
김국기 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현실이.
○기획국장 이종수   그러면 그 합의에 관한…
김국기 위원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애들이 사실은 무상급식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보면 강 대 강으로 부딪쳐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 몇 번째입니까, 도하고. 그렇잖아요?
○기획국장 이종수   위원님, 그 무상급식 분담금에 대한 합의 이행 과정은 지난 2018년도에 이 합의를 이루어 갈 때도 그동안 숱하게 분담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금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돼서 저희 충북교육청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민선7기 4년 동안에 분담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이거를 2021년도 민선7기가 끝나는 날까지 적용 시행한다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작성한 겁니다.
김국기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한 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뿔이 난 것 같아요. 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안 주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두 양 기관이 서로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부딪치니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비이고 또 지난 합의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국기 위원   저는 다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일을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 견지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서 봤을 때 제가 입장 바꿔 제가 도지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뭐, 사실 도하고 상의한 거 아니잖아요. 도하고.
  거기에 어린이집 분명히 들어가는 거 아셨을 테고, 번연히 알면서도 도하고 상의 없이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돼서 지금 사단이 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인데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어린이집과 같이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도청이랑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는 도청과 합의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김국기 위원   유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끼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기획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그것은 소관 관할청인 충청북도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김국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도 유치원 넣었다가 뺐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때문에 우리 추경 할 때 처음에 넣었다가 뺐지 않았습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김국기 위원   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산과장 이찬동   위원님, 제가 좀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김국기 위원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과장 이찬동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교육회복지원금이 필요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도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기관이 똑같이 주자라고 판단을 했으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한 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한 곳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필요했던 입장에서 주고자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형평성을 맞추면서 너네들이 필요했다고 판단하니까 보육시설까지 같이 주는 것을 해결을 하라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국기 위원   다 지금 했던 얘기 반복하시는 건데요. 제가 사실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던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다른 도는 준 데도 있지만 우리 충북도는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줄 것 같으면 너희들 돈으로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도 입장에서 우리 돈까지 주라고 하니 사실 도 입장에서는 썩 달가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뭐 어찌 됐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지금 무상급식까지 불똥이 튀어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다다랐는데, 어쨌거나 제 생각은 서로 강 대 강으로 부딪칠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뭐, 기획국장님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서로 잘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내일모레면 해야 됩니다. 이거. 3회 추경에 심의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낀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7기 끝나는 ’22년도 말까지 이루어졌던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민선8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충청북도에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급식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나은 방안을 제시를 하고 도청이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를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법정부담금, 재정결함보조금, 그리고 예산 지원, 법정부담금 맨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교사, 사립학교 교사 위탁시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12쪽부터 있습니다.
  보면 우리 사무직원 간단하게, 그전에 말씀드린 사무직원 채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2019년도부터인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친인척 채용하는 것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보니까 9개 법인에서 11개교 13명을 갖다가 친인척 채용하는 게 많아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2019년도부터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직원 채용.
  교육국장님, 어떻게 노력을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직원 채용할 때에 공개 채용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그걸 법인에서 지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마냥 한 군데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1건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김국기 위원   어디 2019년부터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 1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이의연   2019년 2월에 1건이 있는데요.
김국기 위원   2019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의연   네.
김국기 위원   하여튼 그렇게 채용하더라도 여기서 강제할 방법은 아직도 없는가요, 제도적 장치가?
○재무과장 이의연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러운 거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무직원의 채용 시에 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나 아니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 8월 10일 자로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김국기 위원   8월 31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의연   8월 10일 자로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 자로다가…
김국기 위원   8월 31일 날 국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의연   시행이 되는 건데요. 거기서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 채용 시에 공개 채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법의 효력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개정되어 갖고 공포가 되면 요것도 사립학교에 안내를 하고 저희 자체 지침에도 이런 걸 넣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어요. ’16년도에 보면 2개 학원 4개교, ’17년도에 2개 학원 3개교, ’18년도에 2개 학원 4개교, ’19년도에 2개 학원 3개교, ’20년도에 3개 학원 4개교 10.4%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학원 5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사립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
  교육국장님, 48개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8개교. 초등·특수 8곳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21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예,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초·중·고 합계 41교네요.
김국기 위원   41교, 줄은 건가요, 그럼? 초·중·고 합해서 41개교예요? 특수까지 합쳐서.
○교육국장 박창호   예, 특수까지 합치면…
김국기 위원   특수까지 합하면?
○교육국장 박창호   48교가 되고요.
김국기 위원   48교죠, 그렇죠?
○교육국장 박창호   네.
김국기 위원   네, 특수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48개교 가운데서 지금 제가 쭉 나열했다시피 2개 학원, 보통 4개교, 3개교 이런 정도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매년 하는 곳이, 쭉 하던 곳이 하더라고요. 하는 학원들이, 학교도 그렇고. 그 학원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지금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도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다 나라에서 줘요. 아까도 사립학교 회계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보면 1차 필기시험을 갖다 지금 도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위원님,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국기 위원   네네, 답변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11명 위탁 채용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에 초등, 그다음에 다음 주에 중등 임용시험이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39명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3월 25일 날 시행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체 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전체 다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예외 규정에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도교육청에 위탁을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지만 예외 규정을 둬서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더라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지금 저희 충청북도 재단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시설 투자나 환경개선 쪽에 사립학교도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서 사립학교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상황으로 볼 때는 한 50% 이상이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재단 이사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으셔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 2, 3차를 다 수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원하는 것은 조금 배수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허용이나 또 인원 책정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재단과 잘 협의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학재단이 사실은 받아갈 건 다 받아갑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예산 다 받아가고 법정부담금은 안 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어떤 이런 투명하게 사실은 교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1차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 시험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1차 시험 치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채용 안 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1차 시험 도교육청에서 했다 그래도 입맛에 안 맞으면 채용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직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친인척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채용을 하고, 지금 사학재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큰 문제다.
  사실은 우리 나랏돈이 막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죠? 나랏돈이 투입이 되는데 운영되는 것은 공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시대흐름과 과연 맞는가, 이게. 거기는 무슨 소도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사립학교법」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예외 조항을 두고 해 가지고 개정을 해도 개정한 것 큰 변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많이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립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교 재단에서 종교 교과목을 뽑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립학교가 임의로 우리한테 위탁하지 않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조금 전에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친인척 현황이 최근에 있었느냐 하고 저희가 공개 채용하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친인척 채용 현황은 최근에 없었고요.
김국기 위원   없었죠. 없는데 얘기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이의연   공개 채용을 안 한 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사립학교 가톨릭 재단에서 행정실장 채용 시에 있었던 건이라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그 이전에는 많았어요. 그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9개 법인 11개교 13명을 갖다가 채용했는데 친인척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위원님께서 우리 교원 임용사항에 있어서도 염려해 주시는 바는 계신데 요것은 다 저희들이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학교와 투명성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박성원   네?
이수완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잠깐만 한 마디만 하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이수완 위원   우리 기획국장님, 무상급식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요거 비율에 대해서, 맨 처음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약사업이었어요. 이시종 지사 공약사업인데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도 분담비가 이렇게 도청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제도권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양쪽 도청뿐만 아니고 또 시군에서도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분담비율이 줄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다 끌어안아야 된다,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기조를 유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협약하고 낸 대로 가고 난 이후에 협상을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조 유지하는 건 맞아요. 그 부분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간 앞으로 협상을 할 경우에는 이거 교육청에서 다 가져오는 게 맞다, 예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맨 처음에 시작을 제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자회견하고 나서 실무진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불거지는 이유는 서로 내 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도청은 도청 할 이야기만 하고, 우리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어요.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율하려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 문제가 발단됐다고 보고, 무상급식 관련해 갖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 중에 제일 불쾌한 게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학생이 뭔 피해를 봐요.
  누가 무상급식을 어느 예산 갖고라도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을 왜 쓰느냐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무상급식 돈 없다고 안 주겠어요, 그렇다고? 누구 돈이든지 할 건데.
  그래서 표현을 쓸 때도 어쨌든 간에 그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양쪽의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갖고 있으니까 잘 예산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와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언론에 자꾸 불필요한 얘기가 오고 가고, 소모가 되고, 우리 학부모들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런 내용이 공지가 안 되고 신문, 방송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어쨌든 지난 기자회견과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분담과 관련돼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축소해서 예산이 편성돼 왔고 또 합의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에 어쨌든 충북이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기관장들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그 당시의 분담률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합쳐서 분담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시행할 때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5%, 지자체가 44%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담률…
이수완 위원   글쎄 이…
○기획국장 이종수   아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에서도 이 분담비율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서로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또 도에서는 식품비 같은 것을 부담해 줄 것을 그때도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교육청에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식품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를 부담하면서 저희 교육청의 부담률은 2011년에 시작할 때보다 약 한 2.7배 늘어났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7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청은 계속 분담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지금까지 협약이 이행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교육청만의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처음에 공약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이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은 결국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의 자치사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무와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오롯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몫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향후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합의는 준수가 되고, 향후에 이제 민선8기부터 적용돼야 될 무상급식의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청과 또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도출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 이기용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 계실 때 제가 중재를 한 장본인이에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중재인데, 그 분담금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고, 어쨌든 간에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예산에 교육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내려오면 이런저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불거져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피곤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안 한다는 내용여, 뭔 내용여 이렇게 얘기가 돌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적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들끼리 간담회를 통하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지상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언론에 나오면 학생들 피해를 본다 이런 문구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비율은 교육청이 높고 도청이 작고 이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심의해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냥 예산 통과시켜 주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도청과 원만하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밥 먹고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실까요?
      (「식사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상교 위원   차례가 온 사람이 먹고 하자는데 먹고 해요.
○위원장 박성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1분만 하겠습니다.(웃음소리)
  교육청 인사 문제 관련돼서 행정국장님께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직속기관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해 가지고 이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2022년 3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뭐 시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고민해서 제가 엊그제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속기관에 관한 조정에 관한 의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속기관 조직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이제 그 이틀 동안에, 벌써 이틀 동안에 총무과, 정책과,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행정과, 그다음에 직속기관까지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서 안을 좀 어느 정도 협의안을 도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박성원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필요하다면 제가 이따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실 때 물론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인사적체의 문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을 줄이거나 조정하면 이거 인사적체 문제나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고민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승렬   그런 쪽으로다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모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모든 행정역량을 학교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나 이런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용역도 진행하시고 의지도 표명해 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지금 저희도 일선 학교라든가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쪽으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고맙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은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전에 교육감님하고 학부모 대책위원회하고 내곡초 관련돼서 미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확인되어야 할 사실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꼭 회의록에 남기든 약속을 하듯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컨테이너가 아니라고 모듈러 교실이다, 그리고 교육영구시설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저는, 저도 영구, 교육영구시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제 그때 참고인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내곡초 학부모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 아마 우리를 속이고 다시 모듈러 교실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걸로 주변에 학교도 짓지 않고 영구히, 소위 땡 할 것이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듈러 교실을 임시 사용하고 그리고 주위에 지금 문화재 관련된, 문화재 사업이 끝나면 바로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두 가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거는요, 컨테이너 교실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고요.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화재 뭐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에 학교 신설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밀학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영구건축물을, 영구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옆에 학교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미 확보가 되면 과밀학급으로 가든지 어쨌든지 그 콘크리트 그 건물에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듈러 교실은 중간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오히려 모듈러 교실로 가는 것이 학교를 신설하는 요인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하여튼 모듈러 교실은 어쨌든 다른 데 수요 요인이 생기면 또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문화재 사업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신설 학교는 조속하게 추진을 하실 거죠?
○행정국장 박승렬   아,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즉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영구히 내곡초에다가 놓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 학교, 주변의 과밀 때문에 생겨나는 테크노폴리스 전체…
○행정국장 박승렬   그것을 일단 막아야 되고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일단 모듈러 교실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학교 신설 요인이 되는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 모듈러 교실 사업과 그리고 주변 문화재 진행되는 것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게속하셔 가지고 학교 신설에 관한 것도 조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행정국장 박승렬   오히려 영구 건축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요인을, 아, 신설할 수 있는 요인을 갖다 막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중투에서 빠꾸 맞겠죠.
○행정국장 박승렬   예, 당연히 거기서 그걸, 너희들 건물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모듈러는…
○위원장 박성원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아, 그것은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서도 그런 쪽으로다가 중투심사에서도 그런 게 일종의 감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우리 이제 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고용률 때문에 이번에 14억 정도를 첫 납부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물론 교사들을 채용하기가 교원대도 그렇고 사범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렇게 장애인 고용률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고민을 해 본 게 있나요?
○총무과장 안용모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현재 일반직은 법정고용 의무고용률을 충족을 하고 있는데 교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보니까 교사자격증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거 보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이것은 머리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맞고, 학생들 수도 작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라도 한번 전국 우리 교육청 이렇게 어떤 교육감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장애인 교사 고용에 대해서는 뭔가 완화할 수 있는, 지금 교원대나 이런 데에서도 학생들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면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같이 만들어 놓은 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을 그렇게 채용을 안 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교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감님들께서 교육부에 제시도 하고 어떤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이것은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총무과장 안용모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올해 1월 달에 교육부에다가 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교육공무원은 좀 제외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냈었고요.
  요게 지금 3.4%인데 내년하고 후년은 3.6%, 그다음에 2023년 이후는 3.8%까지 지금 비율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상태로 멈춰 달라고 공문을 저희가 두 번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교원 같은 경우는 워낙 장애인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집예정 인원이 39명이었는데 응시자가 15명, 실제 합격자가 3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42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16명, 합격자가 7명, 이게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동현 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어쨌든 전국 대비로 봐도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고용부담 이걸 보니까 한 25년 정도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추세로 간다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총무과장 안용모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고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시도가 지금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전에는 시도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교육감님들께서 전국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럴 때 적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는 사람들은 다 이거, 여기도 오늘 언론에 났지만, 오늘 난 게 아니죠, 이게? 고용부담금 14억 원 첫 납부, 이렇게 내면 이렇게만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안용모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이게 3년간은 유예기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부담률의 50%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3년 후에는 100%를 부담해야 되면 저희가 ’24년, ’25년 가서는 40억 이상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이게 시도가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시도가 자체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예, 건의 좀 그렇게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55쪽, 위원회 관련해서요.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본청은 위원회가 그래도 나름 구성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데, 혹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직속청이나 지원청에 관계된 걸 본청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본청에서?
○행정과장 음영운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어떤 위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임동현 위원   지금 여쭤보는 건 법적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법정 위원회는 총괄 관리를 본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청이건 직속청이건 스스로 하게 그냥 두나요?
○행정과장 음영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임동현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관계된 거를 보고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음영운   그런 내용은 없고요. 위원회 자체가 법정 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연간 또는 분기, 반기 그 임시회나 정기회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 번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도 있고요. 또 법제심위나 공적심위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뭔지는 알겠는데 적어도 어떤 기본적인 안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청에서 직속청에 맞는 또 지원청에 맞는 기본적인 운영위원회의 틀은 잡아주고 그 틀에 맞추어서 정리가 된 거를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청, 직속청, 지원청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직속청을 제가 이 위원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제도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속청의 역할이 지금 엄청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요즘 같은 때가.
  아까 우리 아이들 학습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래서, 특히 아웃도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여전히 우리 말하긴 뭐하지만 공무원 수가 90%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특성상으로 봤을 때. 90%, 73%, 86%, 70%, 78% 막 이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그렇다고 혼 내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특수성에 대한 걸 가지고 틀을 주고 평가를 해 줘야 그게 어떤 발전이 있는 것이지, 본청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한들 정작 따라가야 될 이 직속청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음영운   사업별로 부서별로 위원회가 각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부서에 소관 되어 있는 직속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청들하고는 지속적인 교류가 많아야 되고, 특히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늘 피드백이 되고 또 나중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래야지 발전적인 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음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162쪽요,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내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62쪽, 요거는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 일부 감액이 됐다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혹시 대상자가 누구예요? 162쪽에 보면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라 원격수업일 62일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1학기 일부 학년 등교,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집행잔액, 3회 추경 일부를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요일하고 휴일에 중식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했지만 거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밥을 못 먹을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대상자가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네.
임동현 위원   그러면 등교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원격수업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등교 시에는 학교 중식…
임동현 위원   먹는데, 먹는데 학교를 등교를 안 해요. 그러면 등교 안 하는 기간에는 토요일 것, 공휴일 것의 중식 제공에 대한 지원을 하나요? 별도로 그 아이들은.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토요일 날도 중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여기 보면 미등교를 해서 감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조·중식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 나오는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학교를 안 나올 때는 지자체에서 같이 조식, 석식을 주는 카드에 같이 충전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건 논의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여기서는 그럼 일단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왜냐하면 이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95일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을 많이 하고 등교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추가로다가 62일 치를 더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면 등교 그런 방침도 있고…
임동현 위원   짧게 그냥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 중식 지원은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그런 대상자 그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학교 오든 안 오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거에 대한 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다가 전출을 해 주고 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다 충전카드에다 충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거 하고 나면 그런 게 혹시 교육청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것보다도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9쪽,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여쭐게요. 상담횟수는 상당히 늘었는데 참 궁금한 게 지금 예를 들어 덕성초 예를 들면요. 상담횟수가 330회예요, 축구부 아이들.
  제가 지원청에 여쭤보니까 상담을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20명씩 하고 30명씩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30명이면 횟수로 보면 15회 정도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330명을 일일이, 이거 확인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는 검토가 돼서 여기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이 자료는 학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2월 달에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어떤 기본적으로다가 매월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 애로사항이라든가 고민사항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임동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물론 상담횟수를 그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뭐 330회, 240회, 뭐 100회, 40회 여러 가지 쭉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상담일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상담일지는 나이스에 접속을 해서…
임동현 위원   여기 관리가 다 되어 있는 걸 혹시 확인하셨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학교에서,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상담일지를 랜덤으로다가 한 10개 정도 학교에서 상담일지를 받으신 이번 사례도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횟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치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많은 학교에 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했는데 조치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형식적인 것 아닌가.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부 지도점검 때 상담을 위한 상담, 일지 작성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려운 점, 고민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운동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보건교사라든가 상담교사라든가 이런 전문상담사분들하고도 안내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임동현 위원   제안을 드리면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하고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런데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상담이 있고, 그중에 또 분명히 가려질 친구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운동부 아이들이 어떤 학폭이나 이런 거에 관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분리가 돼서 그 후에 상담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거의 단계가 만들어져서 그 단계에 맞게 관리가 되고 조치가 되어져야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지, 지금같이 그냥 상담만 많이 했는데 다른 게 전혀 그 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곤하기만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상담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리, 분리,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보면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마지막 결과물을 받아 봐야 아,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지금 현재 위험군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관리하기가 편할 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전혀 안 돼서 그런 것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가 상담의 수위를 높여야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에서 지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또 지역청에 있는 상담 Wee센터 이런 데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체계를 정립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다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조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친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학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휩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심 또 관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게 일선 학교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또는 Wee클래스, Wee센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46쪽,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됐든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아이들이 개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일단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선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할 상황이 있으면 응급처치를 하고 또 현장에 임장을 하던 그 교과 선생님이 응급조치를 할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또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그 학교의 제세동기 그것을 갖다 한다든지, 119 우선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서 병원으로 후송을 할 경우가 생기면 보건 선생님이나 교과를 쉬고 있는 선생님들이…
임동현 위원   치료비 관련은 어떻게 돼요, 치료비.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치료비는 지금 대부분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금액이 얼마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맥시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니에요. 다시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료비에 관계된 것도. 그리고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러면 치료가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길게는 삼사 년까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치료비가 아마 공제회에서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 100만 원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게.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지난해만 하더라도 보상금이, 보상금이 5,000만 원이 넘는…
임동현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인 거고 일반적으로 치료비 지원이 어떻게 되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치료비 지원은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서 자비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서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임동현 위원   그것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들은 내용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치아를 다쳤어요. 반이 부러졌는데 치료를 한 2년 넘게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아이는 2년간 치료 받으러 단국대로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집에서 치료 왔다 갔다 비용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치료비를 자부담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있으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간이 허용이 안 되거나 또 예산이 없으면 그 아이를 그렇게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하는 부분에서의 것을, 그것도 뭔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수급권자나 특히 이제 다문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봐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치아는 단대가 좋은데 거기 가서 받을 여력도 안 되거니와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흔한지 안 흔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이들 수가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선지급도 필요하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선지급 관련 문제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선지급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임동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아까 치료비 한도에서 치과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철치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몇 개 이상 그런 한도는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이가 반이 부러졌어요. 그래 갖고 학교에서 근처에 있는 치과를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 갔는데 치아를 발치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래 갖고 단대를 갔더니 발치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살아나기는 살아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고 그런데 교통비에 또 치료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1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보험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1년간 그분이 어떻게, 가난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지.(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원진단이라든지 치료에 관계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학생의 어떤 가정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외계층이나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별도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아마 내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것도 어쨌든 뭐 치료받는 데에도 설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웃음소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이런 제도는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최대한 편의성 있게 또 학습에 결손이 없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임동현 위원님도 한 25분 넘게 하셨는데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이 처음에 하셨으니까 정상교 위원님 먼저 오전처럼 똑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아까 운동 지도자 자격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취득자가 2015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 또 2017년, 2018년, 2019년에 미소지자가 지금 이직 내지는 해지가 됐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2015년도 개정이 됐으면 바로 그게 미취득자들이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 날 개정은 됐는데요. 그 시행이 2017년 1월 2일 이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교 위원   글쎄, 여기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2017년에 자격증 미취득, 또 미취득 ’18년, ’19년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위원님, 자료 드린 6쪽에 보시면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빨간글씨로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스포츠 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몇 년도까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정상교 위원   ’16년.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예.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16년 그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없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이 또 하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확인이 불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됨, 이것은 뭔 말씀이에요. 이게? 자격 취소와 관련돼서.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제일 첫 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교 위원   네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자격증 미취득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교 위원   자격 취소에 있어서 두 번째 항에.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매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것은 공단에서 할 텐데 우리가 채용할 때는 학교에서 그 서류를 심사할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지금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지역 교육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럼 거기서 이런 게 다 발견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래서 2021년에 취소된 지도자는 2019년 임용될 당시에 자격증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1년 2월 10일 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격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주사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 ’21년 2월 달에 자격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채용 시에 자격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면밀하게 서류 검토하고 면담도 철저히 해서 적격자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명절휴가비 관련돼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건 뭐 회의록에 남길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듈러 교실과 관련돼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모듈러가 분명히 앞으로 이 시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음영운   예,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지금 내곡초의 모듈러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교육감님과 함께 면담을 추진했고요. 다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모듈러 교사는 영구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급증설을 한다면 옛날에는 가설교사를 썼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모듈러 교사로 임시교사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 교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아울러 그 단지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지금 학교 단독 설립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음 중투나 교육부 재정 컨설팅 받을 때 반드시 이 사항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단독을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누가 들어도 대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음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그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못하는지 아시나요?
○행정과장 음영운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냥 답답할 뿐입니까?
○행정과장 음영운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듈러 교사를 가설교사로 그렇게 쓰면서 학부모 전체 표본을 많이 추출해서 소통을 이어갔다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폐교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학부모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학급증설을 통한 임시 가설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직원, 그다음에 대표성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내곡초 건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표본을 넓혀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음영운   예.
정상교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런 미비점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스마트 교실이 앞으로 2025년까지 5년 동안 근 7,0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이 내곡초가 잘 해결돼서 가야지만 앞으로의 사업이 원만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오늘도 뭐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은 수직건축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수직을 하게 되면 30학급 정도를 하면 한 2년은 걸릴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소음과 비산먼지 등등을 아이들이 다, 소위 말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걸쳐서 만약에 교실을 새로 지었다고 봤을 때 그쪽 테크노폴리스 문화재가 해결이 되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와서 또 교실을 짓는다라고 보면 이건 참 예산 낭비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답변해 주셨던, 쉽게 말하면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또 청주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용납이 안 된다.(웃음) 그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서 설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에서는 지자체 40, 교육청이 60을 책임을 지라고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으로 좋은 일 하려고, 혹 떼려다가 혹이 붙은 경우가 된 것 같아요.
  왜,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이렇게 40%뿐이 지원을 안 해 준다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한 280억으로 더 늘어나버립니다, 이게 60%를 부담하면. 지금 이십 몇 프로예요? 이십삼 점 몇 프로던데, 24. 3%에서.
  그렇다라면 이 좋은 일로 교육회복지원금은 주고 결국은 급식비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은…
정상교 위원   그건 별개라는 건 여기에 교육청에서의…
○기획국장 이종수   별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정상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교육청에서의 기본방침은 그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내년에 충청북도에서 급식과 관련된 이 예산을 이렇게 40%뿐이 못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교육예산으로 그 부족한 예산을 메울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가정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무상급식 합의서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도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고요. 또 저희가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합의서에 기초해서 세입을 전제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펑크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세출예산도 줄여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가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뭐 답변을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음 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청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손된 세입을 저희 교육예산으로 채워 넣을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충청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잘하셔서 타결이 되길 기원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라는 건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국장 이종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만약에 도에서 40%뿐이 안 준다고 그랬을 때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기획국장 이종수   다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난 2018년도에 맺은 합의서에 기초해서 그동안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내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저희 교육청이 자꾸 책임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상교 위원   교육청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쪽에서 40%뿐이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 있단 말씀은 저는 안 드립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네네,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견되는 것들이 어쨌든 정상적인 무상급식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충청북도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학생들이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우리가 기관 감사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감사관 유수남   3년 주기입니다.
최경천 위원   3년 주기죠. 지금 올해 9월 30일 날 사립유치원 한시정원 전담 감사인력을 회수하라고 통보받으셨잖아요?
○감사관 유수남   종료하는 것으로 현재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3명이 줄어드는데 이랬을 경우에 감사주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올 것 같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우선은 저희가 현재 청주 교육청에 3명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청주교육지원청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명이 전원 다 청주 교육청에…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3명이 있어도 부족하다?
○감사관 유수남   네, 그런 상태인데 3명이 한시정원이 종료되면 현재 감사의 양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해마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연간 한 몇 프로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지금 현재 감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거처럼 지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컨설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기능들이 강화됐는데요.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갑질이라든지 또 각종 민원사안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히 증폭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결국에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 들어보면 감사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유수남   예, 그 4년 주기로도 아마, 청주시 교육청이 우리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사주기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경천 위원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혹시 감사관실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감사관 유수남   그래서 17개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경천 위원   아,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에서.
○감사관 유수남   예.
최경천 위원   연장 요청을 하셨다고요.
○행정과장 음영운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추가로 보완…
최경천 위원   잠깐요, 아직 감사관님 답변이 안 끝나셨으니까.
○감사관 유수남   한 바 있고요. 저희가 방문도 했었고, 현재 저희 충북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행정과에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최경천 위원   아 상시, 한시정원을 상시로.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행정과장 음영운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최경천 위원   아, 행정과장님. 예.
○행정과장 음영운   청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한시정원으로 준 정원인데요. 저희가 상시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상시정원을 늘려서 감사를 강화해라 이런 저거보다는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님,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3년마다 하는 감사들이 늘어져서 4년마다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음영운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다시, 감사관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범죄내용을 보니까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육전문직 및 교원이 총 82건, 일반직 지방공무원 28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계처분은 27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징계가 몇 건입니까?
○감사관 유수남   현재 중징계는 저희가,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중징계라고 하면 주로 내용, 벌칙이 어떤 거예요?
○감사관 유수남   정직, 해임, 파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감봉 같은 경우는 중징계에 포함이 안 되나요?
○감사관 유수남   그건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20분의 1입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한도가.
○감사관 유수남   감봉한도액요?
최경천 위원   예.
○감사관 유수남   감봉 몇 개월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최경천 위원   아, 몇 개월에 그렇게.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제 감봉…
○감사관 유수남   1개월부터 3개월로 양형에 따라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몇 분의 몇 그래 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보면 범죄가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 말고, 예컨대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7년도에 음주운전 근절 강화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18년, ’19년, ’20년, ’21년 그 대책 시행 이후에는 매년 10건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발생하는 사안도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음주운전, 성희롱 같은 경우들은 더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범죄로 같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처벌이 높아지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래서 저희가 ’21년도부터는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각별히 음주운전 문제, 성희롱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더 엄격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904쪽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학생 지원제도가 있죠? 정부에서 하는 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최경천 위원   1인당 500만 원씩, 이게 1년 이상 의무 종사를 해야 되네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여기 학생들 수혜대상 인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혜를 받은 대상 인원.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그건 죄송한데 제가 통계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지원조건에 보면 1년 이상 의무 종사 미이행 시는 환수 예정 했는데 인원을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이게 1인당 500만 원이면 나름대로 괜찮은 정책 같지만 실제로 이걸 우리 충북 취업한 학생들이 혜택을 몇 명이나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현재 없는데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현장실습비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고로 지원하는 건데, 월 60만 원씩, 이거는 어쨌든 3개월이 안 돼도 받는 건가요? 그냥 한 달 근무해도 60만 원씩 지원받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3개월까지 최대 180만 원을…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최대 180만 원까지 주는데 3개월이 안 돼도 지급을 하느냐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월로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안 돼도, 3개월 안 돼도? 이하 근무하고, 아니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한 달 만에도 나올 수 있고 두 달 만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이게 1인당, 그러니까 일당으로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최경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그래서 이 현장실습에 대한 겁니다.
최경천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현장실습인데 최대 3개월까지 줄 수 있잖아요. 180일.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미만에도 나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만두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주는 게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기는 할 텐데 확실히 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일로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럼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일할. 그렇죠, 그렇게 되지.
  그다음에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조끼라든지 그다음에 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로 지원하는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일단은 학교에서 안전실습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경천 위원   안전실습비는 뭐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아니… 잠깐만요.
최경천 위원   아하.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저희가 개인 보호구로 5,352만 4,000원 정도 지급하고요. 올해는…
최경천 위원   개인 보호구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그러니까 안경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2,300만 원이 내려와서 2만 원씩 1,150명한테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보면 마스크, 장갑, 보호경, 안전화, 가운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외로 또 줍니까, 뭡니까 이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천 위원   여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300만 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최경천 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조끼, 마스크, 장갑, 보호경, 안전화, 모자, 배지, 명찰, 머플러 이런 것들이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 따로 예산이냐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저희가 안전보건장비로 2억 1,662만 원 올해 지원을 했고요. 또 작업환경 측정하느라고 1억 이상, 또 특수건강진단으로 4억 8,000, 또 국소배기장치로 5억 7,000…
최경천 위원   아니 과장님, 특수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 환경측정 이런 것은 직업계 고등학교 환경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최경천 위원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취업 나간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개인 보호구 명목으로 1억 5,073만 7,000원 올해 지원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도 자체 예산으로요. 도교육청. 다른 거 또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실습 나간 학생들에게 그 실습비 지원하는 거, 이런 것 외에 안전 관련해서는 이것만 지원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거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졸업할 때까지는,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부분 저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자체 지원 예산으로 안전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아마 행정국장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벌써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지금 보면 다른 비용들은 다 있는데 거주비용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주비용.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숙박비로 표현해야 되나? 거주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나가서 좀 안정되게 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비용은 없으시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현재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한번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적극 고민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최경천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웃음소리) 식사를 하고 났더니…
  네,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홍만표   네.
○위원장 박성원   그것은 질의 안 할게요.
○시설과장 홍만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수감자료 77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된 사전기획 관련돼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육감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지원청별로 업무추진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담당 장학사가 참가하고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단위 교육청에 그린스마트 기획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홍만표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지역 교육청에 그…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교육청별로 실무지원단을 꾸린다는 얘기고요. 본청에 장학사님이 시설과에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본청에 배치해서 학교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교육지원청에 기획팀을 꾸리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승렬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는 그런 추진단을… 실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본청에서 하겠다는 거지 지역 교육청에 전문직을 배치하고 그런다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성원   어쨌든 우려는 지금 3개월 동안 기획을 하고, 나머지 지금 몇 개 학교인가요? 거의 한 15개 학교, 20개 학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학교를 이 팀에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건데, 맞죠?
○행정국장 박승렬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겁니다.
  지역 교육청별로 다 배치는 할 수가 없고요. 본청에다 전문직을 배치해서 지금 전문직 장학사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성원   네네.
○행정국장 박승렬   그런 상태이고 지역 교육청은 실무추진단을 꾸려서 본청에서 취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학교기획팀의 담당 장학사가 관련된 학교의 현황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사전 기획할 때 녹여내겠다 이런 뜻인가요?
○행정국장 박승렬   예, 학교현장에서 하고 그런 걸 같이 녹여서 그것을 반영을 시키고 그런 취합은 본청의 전문직 장학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우리 지역의 특정 업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는 미온적이라서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뭘 하겠다, 이건 무슨 답변인 건가요?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제 그 기획하고 그러는 그 자체가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게 또 금액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많이 그거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사들이 건축용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승렬   설계용역 직전에, 직전에 하는 게 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소위 얘기하는 설계할 때 기본계획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승렬   예, 그런 정도.
○위원장 박성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시설과장 홍만표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사전기획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업체의 참여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건축사에서 그러니까 기획 용역에 참여를 별로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설과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왜 참여를 안 하죠? 대가가 적은가요?
○시설과장 홍만표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전기획 용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참여가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내년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거 추경안을 보니까 거의 한 2,5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전체 금액이. 그렇죠? 예산과장님 계신가요? 그렇죠? 그 정도 이번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이번 추경 때 심의해야 되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게. 2,500억 정도?
○예산과장 이찬동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금액이 커서…
○재무과장 이의연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그린스마트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의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저, 무리가 생기지 않는 정도의 추진인 건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무리 없으신가요?
  시설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과장 홍만표   저희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은 감사관께 여쭤봐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84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관련된 건데요.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패를 해서 6억을 지출을 했다는 건가요? 이 6억을 지출했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찬동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아마 이것은 행정과나 배치 쪽에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로초가 신설학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 개발을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 부지 속에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약할 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협약하면서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국유재산,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학교용지로 변경을 했는데 국유재산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제 매입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식이냐 하면 이 국공유재산은 지자체하고 국가 간의, 예를 들어서 무상 기부 조건도 있을 수 있고 취득절차가 간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네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학교용지를 용도를 바꿔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유지를 직접 매입해서 전액을 다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공탁금을 걸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박성원   그 예산이, 국유지가 땅이 큰가 봐요. 예산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원래 토지 전체 중에서 일부 국유지가 있었는데 이 국유지까지 합쳐 가지고 다 합쳐져 있으니 교육청에서 국가하고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라 발뺌한다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찬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돈으로 달라 이런 건가요, 우리 교육청은?
○예산과장 이찬동   아니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제 채권을 그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국유지까지 우리 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채권을 확보한 걸로 생각을 해서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어디가 이길지 재판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를 가압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 돈을 묶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탁금을 걸은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지금 현재 소송 중이다, 이런 건가요?
○예산과장 이찬동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공탁금 지출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이찬동   예예.
○위원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272쪽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못했는데 학생 비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실내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실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현대 식습관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2019년보다 비만 학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대책이나 아니면 대안들이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비해서 ’21년에 3.9% 정도가 비만 학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 신체활동시간 또 활동량이 적어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먹는 양도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활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다가 먼젓번에 2추에서도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이것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원   실내체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건강체력교실 말하는 겁니다. 비만 학생들이나 저체력 학생들을 위한 체력교실을 따로 방과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5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그때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과후에 건강체력교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7560, 일주일에 다섯 번 60분 이상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간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해지는데 그럴수록 저희 학교체육 정상화를 통해서 그래도 신체활동을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게 직속기관의 학생수련원장님이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래서 아웃도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펴실 것 같은데.
  그런데 본예산 연결된 거긴 하지만 학생수련원의 실내 체험, 그다음에 실내체육, VR 가상인식 스포츠 뭐 이런 것, 이런 것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웃도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들 비만 문제가 계속되면 실내체육에 관한 것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내체육 가지고만 해결이 될까요, 이게? 비만 문제가.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실내체육뿐만 아니라 저희들 정규 체육활동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정규 체육시간 외에 그런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체육 문제만이 아니라, 아웃도어 문제만이 아니라 식단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소관 업무내용이죠.
  이것도 데이터를 보니까 아이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김국기 위원   아니 아니, 김영주 위원님.
○위원장 박성원   원래 갔던 데가, 원래 이수완 위원님이었나요?
김국기 위원   김영주 위원님이었죠.
○위원장 박성원   그럼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전 순서대로 돌아감을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별정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과부족이 3명입니다.
  정원 조례를 올리면서 그전에 어떤 과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별정직을 늘려야 한다,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별정직을 늘려줬습니다. 그때 반대도 있었습니다. 별정직이라는 직위 자체가 어떤 선거에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 또 교육감의 측근, 코드 인사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러면서 의회에서 고민과 논쟁도 있었는데 어째든 승인을 해 줘서 된 건데,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별정직 정원 올려달라고 해 놓고선 지금 2명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별정직 2명은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별정직이 5명인데요. 정원이 지금 1명 5급은 11월 1일 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하나, 교육감실의 6급 자리하고 공보관실의 6급 자리…
김영주 위원   왜, 그렇게 별정직 필요하다고 정원의 증원도 했으면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지금 그 운영을 지금 5급 보좌관 둘하고 나머지 6급인데 지금 현재…
김영주 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 바꿔서 올려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총무과장 안용모   지금 현재 퇴직한 분들이 임기를, 내년 교육감님하고 임기를 같이 해야 돼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별정직의 특성상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돼 봤자 다시 되고, 또 별정직은 그 자리에서 어떤 교육감님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말기라서 다시 채용하기 어렵다?
○총무과장 안용모   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광장, 충청북도교육청 청원광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지적이 있어서, 너무 비현실적인 인원에 있어서 그것도 조정이 됐고, 또 업무도 공보관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통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충청북도교육청도 충북의 교육현안이나 교육정책에 관해서 도민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올라온 것을 임의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한 번 작성된 글은 수정 및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청원광장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고 홈페이지…
김영주 위원   원칙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혹시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공감되는 게 있으면 청원했는데, 거기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게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몇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삭제 또는 숨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중복 게재된 것은 삭제 또는 숨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해 줍니다.
  충북 청원광장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인데 이게 테크노폴리스에 중학교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거의 반 페이지가 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중학교 신설을 청원합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청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9개가 동일한 게 똑같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사람이 올린 것만 명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중복된 게 9개 있고, 또 10월20일 날은 별 내용도 없이, 또 제목도 똑같은 것이 한꺼번에 4개가 올라갑니다. 4개가 기한도 똑같습니다. 한 달이니까, 11월 19일까지로 설정을 해서 한 달이니까, 30일이니까 똑같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청원광장이라고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전혀 손을 안 댄다는 원칙도 이것은 유연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숨김 되고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같은 내용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했는지, 그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중복된 게 하나가 300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또 하나하나의 안건인데 통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지금 청원광장 운영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영리목적이 있거나 비속어 표현 등 기타 이런 내용들은 삭제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내용의 중복 게시물 이것들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이용자가 여러 번 올렸을 때 삭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김영주 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도 있어요. 아주 동일한 제목과 동일 내용 똑같은 것도 2개에 걸쳐서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요. 삭제라기보다는 숨김이고 그것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청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숨김 처리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 자체, 제안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것은 적절하게 일부를 숨김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별표 표시해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부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유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청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 올렸던 것도 일부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아닌 것들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그냥 이걸 제지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그걸 참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가끔 보다 보면 어떤 특정인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음해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제를 안 하면 한 달간 그대로 다 그냥 노출이 되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한 것도 적절하게, 왜냐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청원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어 지기 위해서 약간의 한번 제재가, 표현은 뭐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답변 덧붙여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숨김, 비공개하고 삭제하는 거하고 이 상황이 틀립니다. 의견은 존중하되, 그래서 어떤 당의 정책이 더 좋다, 이런 것 청와대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청원광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폄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지고 청원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한 달간 정지시켜 놓는다는 것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예,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시물 이런 것들은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올린 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비밀 글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요.
김영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정치적 목적의 글은 저는 어지간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선거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일단 기한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하고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건 섬세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청원광장에 올린 그 글 내용은 가급적이면 수정이나 이렇게 내용의 변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말씀처럼 중복 게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청와대 게시판 내용들도 참조를 하고 또 부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고 노출이 되는 것들은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에다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김영주 위원   내년에 선거가 또 있는데, 그리고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고3 생일이 지난 선거가 있는 해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투표권을 행사를 안 했죠. 아직은, 법 바뀌고 나서.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최초로 대통령선거부터 하게 됩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그냥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은 선거제도나 법, 뭐 이런 행위만 사회과에서 가르쳤지만 직접적으로 유권자가 그 학교 내에 존재를 하고, 또 바로바로 유권자가 될 학생들이 급이 올라가게 되고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선거교육하고는 차별화된 교육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린 적도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시민단체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서, 학교에서의 모의투표를,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해서 모의투표를 시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찍는 겁니다. 후보자도 똑같고 정당도 똑같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투표는 아니지만 실제와 같게 투표하는 행위로 시뮬레이션으로 주권자가 됐을 때에 그 한 표 행사의 소중함과 또 한 표의 권리들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모의투표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사전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아마 금지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제재가 돼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18세로 낮아져서 교육청에선 어떤 선거교육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 자료로 만든 청소년용 선거교육 콘텐츠, 책자로도 나와 있고 e-Book, 오디오 북, 리플릿, 영상자료 등이 있는데요.
  각급 학교에 다 안내를 해서 학교 단위에서 기본적 선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방법은 학교에서 교사 중심으로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선관위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 자치활동과 연계해서 선거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안내했고, 지금 오늘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선관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학교로 와서 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선관위에 신청한 학교들이 고등학교 84 중에서 48이었고요. 실제 지원한 거는 22교인데 12월 중까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선거제도의 교육도 있겠지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표권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따르고 선거법이 굉장히 엄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관위 교육 동영상을 봤는데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삼촌이 시의원 나왔는데 야, 너네들 찍어주…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 거 안 해서. 아,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살게라고 하는 행위가, 그리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가 모임 있으면 내가 우리 삼촌이 이번에 시의원에 나가는데, 군의원 나가는데 뭐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선배나 후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는데, 학교의 모교에 와서 하고, 행위. 예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이게 이제 기부행위에 걸리고 유권자로서의 걸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있어서 또한 주권자가 됨으로 인해서 제재 받고 통제 받고 이렇게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는 굉장히 억제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불필요하게 이런 제도 속에서의 굉장히 이게 엄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그 선거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선거의 의미나 또는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권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포함을 해서 학생교육도 잘하고 그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 또 일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다문화 학생들도 이제 6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국적 취득이 안 돼도 3년 이상 된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은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지금 세세하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정당법이 바뀌어서 정당에도 가입이, 투표연령이 낮아지면서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은 정치적 헌법의 중립성 때문에 못하고, 실제 아이들은 아마 고3 학생들은 정당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당 내의 경선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는 애들이 정치적 입장, 당파성을 가지고 논의되고 나는 누구 당원이야, 누구 당원이야, 어디 당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지켜만 볼 거냐, 그렇다면 이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것은 굉장히 고민이고 우리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3 학생들은 선거운동에서 난 선거사무원 될 거야, 법적으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하니까 무슨 모자 쓰고 선거사무원 돼서 옷 입고 춤도 추고 나는 선거운동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 교육현장, 학교 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직 학교의 준비는 제도만 바뀌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모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김국기 위원   787페이지. 6월 달에 보면 총동문회장 개인정보 수집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모   예예,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쓰신 내용을 죽 보면 교육청과 총동문회 간 정책공유 및 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있고 결론은 충북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연락처를 요청하게 됐다 했는데 중간에 보면 총동문회 연락처는 기보유하고 있는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보유하고 있으면 왜 연락처를 요청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기보유하고 있다는 자료가 저희 도교육청에 갖고 있다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학교 자체에 학교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든지 동문회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죠. 도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를 갖다가 수집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의 내용에 보신 것과 같이 위원님도 보셨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전환학교 추진이라든지 초등학교 증평 같은 데 송산초 이전 재배치라든지, 또 제천의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이런 때에 그 동문회의 반대하고 또 동문회 의견을 반영을 안 해 주냐 이런 게 강력하게 요구가 돼서 저희가 그 해당 부서, 저희가 이제 학교자치과, 공보관, 행정과, 또 재무과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통할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자. 동문회가 학교에, 동문회장은… 저희가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동문회 임원 전체를 받지 사실은 동문회장 하나만 받아서는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동문회장으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그 동문회장 연락처를 수집을 해서…
김국기 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내 전체 학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용모   도내 전체를 저희가 받으려고 내부 에듀파인 소통망으로 저희가 시행을 교육지원청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국기 위원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김국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학교라든가 이슈가 있는 반대의견이 있는 데를 갖다가 잘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학교를 받았는데…
○총무과장 안용모   최소한으로 해서 SNS 등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지역의 현안을 저희가 홍보도 해 드리고…
김국기 위원   충청북도 다 요구를 하셨다는 거고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예.
김국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수집은 누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총무과장 안용모   이것은 협의를 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김국기 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 안용모   예. 그래서 상당경찰서에 가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국기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도내 전 학교에 있는 총동문회장의 연락처를 갖다가 수집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고…
○총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국기 위원   상당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고, 거기서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모   예예.
김국기 위원   그 정보에 담긴 정보는 연락처가 전부입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이번에 저희가,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소통메일로 보내고 나서 학교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즉각 중단을 시키고 파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도…
김국기 위원   글쎄 파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연락처만 받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안용모   네, 연락처만 받은… 양식도 경찰서에 저희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국기 위원   전화번호만.
○총무과장 안용모   예예. 그러니까 그 수집하려는 그 양식만 제출하고 저희가 수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양식만 제출을 했습니다.
김국기 위원   향후 대책에 보면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아니 여기 경찰서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이 집권남용하고 학교장은 개인 정보법 위반, 이 부분이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참고인 조사를 해서 제가 가서 진술한 부분인데 거기서 만약에 수사결과가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집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처분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국기 위원   현재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피의자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님만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군요.
○총무과장 안용모   아니요. 지금 받은 거는 이제 제가 먼저 받았고, 우리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받았고 교육지원청의 총무팀장 세 군데가 받았고요. 지금…
김국기 위원   그분들은 참고인으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예, 교육지원청도 참고인으로 받았습니다.
김국기 위원   다? 모두 참고인입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국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럼 8월 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꽤 오래 진행이 되네요. 지금 11월 달인데.
○총무과장 안용모   지금도 아마 저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조사를 1차 조사를 끝낸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 학교에 아마 샘플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아마 학교를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교육지원청의 세 분 외에 더 추가로 더 조사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된다.
○총무과장 안용모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저희들이 탁 와서 닿는 것은 어떤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요청하고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선거 얘기 앞서서도 하셨지만 내년 6월이면 또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모   네.
김국기 위원   여기 교육감님도 3선을 나가신다고 공식화하셨고, 그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3선 공식화한 그 시점인데, 예를 들어 총동문회장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니 이것이 이제 사실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안용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언론보도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 중단하고 파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동문회장만 가지고는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정말 순수하게 저희들 그런 문제, 현안 문제 때문에 동문회장만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 의도가 있었다라면 동문회 임원, 부회장이라든지 각 기별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전체를 받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공식문서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의도가 있었다면.
  저희가 공식 에듀파인 소통메일로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일단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김국기 위원   지금 교원인사 불만을 갖다가 신고하는 창구가 있죠?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저희들이 교원인사 후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김국기 위원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업무추진 보고를 받을 때 그 창구이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교원들의 인사들이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는 그 창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구의 실적이 제로였어요, 제로.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고충상담창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국기 위원   아니 인사와… 고충이 아니라 인사고충이겠죠. 인사고충.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예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서 그때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때 교원인사과장님 당시에 하고 다른 이제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고 하신 다른 분이 저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충북교육청은 시스템에 의해서 교원인사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원 불만이, 인사에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김국기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 굉장한 집단이구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서 어떤 불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거 지난 얘기 갖다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오창 여중생 관련해서 제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행감을 할 때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도교육청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위원님, 제가 질문 주시기 전에 간단하게만, 저희들이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혹시 나중에 여러 빌미를 줄 수 있거나 명예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김국기 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예, 그것은 빼고 질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제가 청주 교육청 할 때 사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김국기 위원   아까 교원인사창구 아까 불만 창구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지금도 하나도 없는지.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네,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김국기 위원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청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뭐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고 보고하실 때마다 모든 교육장님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육의 3주체가 교사하고 학부모까지 이렇게 해서 3주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고 그 교사분들도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듈러 교실 때문에 시끄럽기는 한데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학생들 못지않게 똑같이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한 개인을, 어떤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어디 괴산의 어디 학교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 그래 갖고 현재 행정소송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도교육청에서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징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감사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저희 교원인사과에서…
김국기 위원   교원인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예예.
김국기 위원   예,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현재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과 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판단된 것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은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것이 학교 전보 조치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징계가 왜 이렇게…
김국기 위원   전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쭤볼 테니까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미 청주 교육장님하고 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확인하는 거니까.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예예.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김국기 위원   하여튼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징계를 합당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예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분이 퇴직하실 때가 다 되어 가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교감을 대리결재권자로 지정을 하고 갔는데 행정처분을 이런 징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옮기고.
  본인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내가 왜 행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지금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는 신분상 조치와 인사이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지금 뭘 질의하시는지 정확하게…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지만 내가 이 처벌을 꼭 받아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잘못이 없는데 교감한테 다 업무 인수인계하고 조치를 취하고 갔는데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는 소청이 진행 중일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행정소송이나 심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률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얘기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 학교, 학교가 2명의 학생이 사망했으니까 학교가 2개죠. 그렇죠? 교장도 두 분이고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런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먼 데로 쫓아내고,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영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전보를 같은 청주 시내에 있는 학교로 전보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장 선생님은.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서 같은 사안인데 왜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A 학교와 B 학교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요. A 학교인 경우에는 이미 경찰조사라든지 또 아동학대 건으로다 상담이 진행이 되었고, B 학교는 이 학생이 전학 그런 건으로 전학을 간 학교예요. 전학을 갔는데 이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다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과 거주지 확인까지는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다만, 학교장으로서는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행감할 때 보셨겠지만 금요일 날 조퇴, 외출이 많다. 그러니까 평일 월, 화, 수, 목보다 3배 정도가 많다. 뭐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장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에요. 조퇴하고, 외출하고 다 나가버리니까 금요일 날 교육이 안 된대. 교육이.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금요일 날 조퇴를 많이 하셔서 교육활동이 어려우시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안타까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조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무해야 할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나가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행위를 임의로 막는달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랄지 또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랄지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기 하지는 않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 운영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제도적인 부분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제가 보고 있거든요. 조퇴하고 외출 몇 번 이상 8시간 하면 1일 쓴다, 쭉쭉 있는데 이게 법제처의 규칙에 어긋났으면 제가 지적을 했겠죠.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적하기도 그렇고 이걸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제가 표본조사를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보통 평일 날 한 150명 이하로도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많을 땐 700건인가 이렇게 막 올라가 버려요. 3배, 4배씩 막 이래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일선에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분배해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분배해서 학생들이 지장을 받아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네, 일선에 계신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법정 의무교육 실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재에 보면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분기별에, 다 이렇게 공무직들 네 번 정도는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세 번까지는 했어요. 세 번까지 해서 4분기가 남아서 여기 아마 안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교육을 할 때 사이버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쭉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똑같은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비용이 크지 않느냐. 보통 한 1,800에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경비고요.
  교육방식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집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무슨 집체교육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로 가면 내년에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이버교육보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슨 조리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화상, 낙상, 관절 이런 식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이거는 용역을 준 용역경비기 때문에 교육방식에서 경비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업무분장이 돼서 용역, 이게 지금 대한산업안전협회로다 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위임해 버리고 마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세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세세하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산업안전협회로 이첩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녀.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게 지금 교육공무직원뿐만 아니고 이게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한 육칠천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세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직종이 23개에 한 4,462명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들어온 거대로 말씀, 이 책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녀. 새로운 방법을,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협력과장님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예산 세워서 예산 집행, 거기 안전협회로 내려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글쎄요. 강구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347페이지에 보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보험으로 이렇게 가져간 금액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사망 학생도 있고 이런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이 지급이 돼서 지출이 된 부분이지만, 또 어쨌든 간에 이게 보험비를 지급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전교육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부모가 만들어 준 대로 그대로 체력을 다 쓰고 세상을 마감하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건데 이렇게 다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험비가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금액도 커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사전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여기 책에는 제목만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2월 말에 학교에서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리미에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안전교육으로 7대 안전표준안을 적용해 가지고 해마다 51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시대는 시수가 좀 감축이 됐습니다. 33시간 이상 이렇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들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교육도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들 안전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 실태점검이라든가 안전교육 컨설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기에 학생들 교통안전 요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다는 학교주변의 교통시설 안전 개선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안전 쪽으로는 저희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답변 짧게 하셔야 돼요. 혼나요.
  1년에 안전공제회비로 납부를 얼마나 해요, 교육청에서? 대략.
      (…)
  찾으면 답 주시고요.
  그런데 그 안전공제회 회비만으로 이게 학생들 산재보험 이게 가능한지요. 그건 문제없어요, 운영하시는 데?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1년에 회비수입은 한 12억 정도, 학생 수에 따라서 증감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사고발생 유형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부족한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이게 보상지급 내역을 보면 그 운동부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5,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도 쭉 보면 운동선수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특별관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그 학생들이 운동을 왜 해요. 그렇죠? 다 먹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래희망 아니겠어요? 국가대표선수 되고, 그렇죠? 그런데 다치면 더더욱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이거는.
  진짜로, 아니 초등학교부터 이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만약에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된다면 그 학생을 누가 뒷감당을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생각…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여. 보험금 타고 안 타고 이런 관계하고 별개로 그 사람은 어쨌든 간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몸이 다쳐 갖고 운동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보상을 누가 할 거냐, 이 금액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에 대한 안전교육, 뭐 이런 게 준비운동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진짜로 집행부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공무직이 쭉 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금 5,000만 원 이상 지급이 된 안전사고 중에, 12건 중에 11건이 체육활동 관련입니다. 운동선수들 훈련 관련 건인데, 체육수업이라든가 또 과도한 승부욕, 몸싸움, 신체적 접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과도한 승부욕보다는, 또 과도한 신체적인 접촉 그런 것을 피하고 안전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운동, 정리운동, 또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도 잘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운동 상해를 입거나 이래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임상지도도 철저히 하고 지도자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사전에 잘 시키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성 관련 학교폭력 가해·피해 분리조치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하도 야단을 많이 쳐 가지고, 그런데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보면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21년도에는. 그렇죠? 숫자가 확 줄었는데…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이것으로 봐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또 굵은 게 나와 가지고 맨날 이렇게 혼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쉽지는 않죠, 애들이.
  뭐 다 성인이 돼 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진짜로 그래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그 ’21년도에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곳이 한 18건 정도가 돼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18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5건은 학교장 긴급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긴급조치를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이 또 다른 사안이 또 있을까요? 여기서 말 못하는 무슨 문제가 또 있을까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 지역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에 처음 수감자료 서식으로 잘못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타 보호조치인 6호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치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이수완 위원   여기 표기가 그렇게 돼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네.
이수완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한 학생, 한 학생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는 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관심 가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이제 오래하면 혼나서 말이 자꾸 빨라져요.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530페이지에 보면 제가, 혹시 경제교육 실시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혹시? 경제 조례.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고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금년도 9월, 지금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수완 위원   그래요. 그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기억을 해요.(웃음소리)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알고 있습니다.(웃음)
이수완 위원   그렇고, 저는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금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돈을 버는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유지하는 쪽에 있는 분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까먹는 쪽의 손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렇죠? 다 이게 경제가, 우리 국한돼서 딱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경제는 넘지도 않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게, 딱 맞는 게 경제인데 그게 또한 쉽지 않은 거지만 교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 안에서 한 10% 비중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도 한 10% 사회활동 영역이 그렇게 퍼센트 비율이 옮겨가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전체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면 가정에서 30이라든가 학교 경제활동이 한 20이 된다든가 그 퍼센트 그 비율을 학교에서 경제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런데 그 경제활성화 조례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이게 뭐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지까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아니 아닙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요? 뭘 하셨어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저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경제와 금융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과정과 편성해서 교과 선생님들이,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덕분에 우리가 더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경제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수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세세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세세하게 한다니까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잘 물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관련해서 그 182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공정률이 예상보다는 낮은데도 전화해 봤더니 잘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보면 그게 하자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작년에 이렇게 하자검사를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이행률이 잘된 것 같아요. 점검도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됐구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한 이후 그래도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잘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하자보수를 잘 챙겨야지만이 이게 또 1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집행을 또 해야 되는 거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꼭 되물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홍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설과장 홍만표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게 끝이에요?
      (장내웃음)
○시설과장 홍만표   저희가 올해 하자 기간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가 388건이었는데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발생은 5건으로 하자보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수완 위원   글쎄요. 이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의회에 오셔서 일만 잘하시는지 알았더니 또 이렇게 기술 쪽에도 탁월한 혜안이 있으신가 싶은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제가 몇 분 더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더 있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성원   꽤나 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위원장 박성원   하셔도 됩니다, 짧게.
이수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성원   네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가 일을 잘해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교육감님이 들으실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세 배가 늘었어. 무슨 연유일까요, 이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찬동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이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계속 25억 정도 연, 그 정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금액이 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특별교부금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연유인지는 잘…
○예산과장 이찬동   아, 금액…
이수완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거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 특별교육비가 왜 금액이 상승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지출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이찬동   예, 위원님…
이수완 위원   우리 그렇게 해서 비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행감 때나 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찬동   예, 위원님,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예산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드린 겁니다.
이수완 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늘었어요. 배가 늘었어, 잘 보셔.
  그다음에 844페이지에 한번 보셔 봐요, 그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보시면 그 직속기관의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예? 이게 원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용역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저기 뭐야 정책연구소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미등록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왜 줘요. 우리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 아녀. 앞으로 개선할 점 개선하고 뭐 반영할 거 반영하고 다 이게 입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특별교육재정을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산과장 이찬동   예, 그 관계는 직속기관이 어느 직속기관의, 금액하고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완 위원   나왔어요, 844페이지에. 직속기관에, 국제.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이수완 위원   국제교육원 말하는 거예요, 국제교육원.
○기획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전에 연구주제 같은 경우를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국제교육원에 저기 됐던 것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또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뭘 우물우물 거려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뭔 얘기예요, 그게.
○예산과장 이찬동   예,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중에서는 전년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해서 가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실행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교육관하고 식생활관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대비해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행감 자료에 2020년도 합계에는 6억 5,900인데 2021년도 합계액에는 14억으로 되어 있어서 특재가 늘었다고 하신 말씀은 이게 감사자료다 보니까, 작년도 10월부터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매년 25억 정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행정감사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난 겁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20년도 거는 표기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20년도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6억 5,000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크잖아요. ’21년도에 14억이 넘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예산과장 이찬동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연도 예산액까지 포함을 해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표기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려 갖고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말이야 늘었다 줄었다, 쭉 하다 보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내가 더 이것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직속기관의 용역은 진짜로 예산 세워서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과물이 남거든,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아, 이런 용역을 줬으니까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갖다 써야 되겠다, 벤치마킹 이것 갖다 해야 되겠다 할 것 아니에요.
  돈을 줬으면 그 결과물을 남겨놔야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자료를 갖다 이용할 것 아니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교세로다 주면 그런 게 누락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찬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요?
○예산과장 이찬동   네네.
이수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847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아프간 아이들이 진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 뭐죠. 특별기여자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지금 진천에서 떠나서 지금 여수에 가서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 그럼 이쪽에는 아이들이 없고 그쪽으로 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다 이동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 아이들도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네.
임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944쪽, 우리 미래인재과, 지금 작년에 비해서 또 우리 타 시도 진학률이 또 늘었어요. 아이들은 줄었는데 그래 이게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 예체능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트 기기 때문에 올해 바쁘셔서 그랬는지(웃음), 어떤 방안이 만들어질 수 없을까요? 우리 예체능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인재들인데.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저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충북예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기숙사가 건립이 되면 단양, 영동, 보은 이렇게 북부권, 남부권 충북의 예술영재들이 충북예고에서 흡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청주교대랑 또 문화원, 또 여러 군데서 영재반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중점학교도 충주예성여고에서 하고 있고요. 또 남한강초, 충주의 구 남한강초에도 예술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의 학생들 교육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어서 조금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물론 외부에서 아이들이 충북으로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우리 충북에서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이, 특히 예체능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이어서 계속 가는 거라.
  지금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아이들 진로·진학에 관계된 게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예체능 쪽은 거의 정해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충북만의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물론 충북예고가 기숙사 짓고 뭐 하고 그러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여건이 영 좋지는 않아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다른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특화된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예술 조례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충북의 예술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예술뿐만이 아니라 체육도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쨌든 초·중·고가 거의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부담 갖지 않고 우리 충북에서는 운동을 하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우리 충북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를 알리는 역할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쪽도 물론 관심을 다 가져야 되겠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56쪽요. 아까 교권 확립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 자료네요. 거기에 356쪽,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더군다나 작년에, 올해 우리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어떤 되게 힘든 부분,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도 전체 집행률을 보면 35%예요. 어떤 교권과 관련된 지원단이라든지 전문상담,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올해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운영도 다 12월에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여름방학기간이라든지 좀 서둘러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런 걸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위원님,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임동현 위원   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봄부터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진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수련원과 마음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의 마음쉼터, 또 저희들이 위탁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2박 3일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지금 현재 수련원에서 마음쉼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민원고충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민원고충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저희들이 충주에 있는 쉼터를 조금 이용해서 활용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미처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선생님들이,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굉장히 바쁘고, 또 학교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어서 시간을 또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유라 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면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이건 주중이건 활용해서 12월까지라도 최대한 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을 덜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계획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스트레스 또 다른 이런 것들이 엄청 큰 상태였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체인력을 좀 쓰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날 조퇴가 많고 이렇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시간을 주말에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컸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대체인력을 보강을 하고 평일 날 정말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1박 2일이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본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원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 외에 우리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저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다 저희들이 지금 행감이나 국감 이렇게 앞두고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몸을 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해야지 하는 건 우리도 싫거든요.(웃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지 하는 건 싫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걸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본청에서 고민을 하는 게,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무엇을 우리가 정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임동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706쪽, 잠깐 보겠습니다.
  외부감사 수감에 따른 조치 관련해서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706쪽하고 709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육아휴직수당 적립금, 이게 미지급금이 52명, 착오지급금 38명, 그 밑에 또 착오지급금 10명 회수, 착오지급금이 38명은 지급, 착오지급금 10명은 회수, 미지급금이 52명, 뒷장을 보면 교직수당 지급 부적정, 퇴직불문 1명, 시정 회수 103명 이랬는데 이 내용을, 이걸 신청하거나 오류로 받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렇게 많이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해가 안 가요.
  아이를 낳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런 걸 신청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신입이나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이 다양한 형태의 근무로 보나 경력으로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그 실수가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임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물론 이분들이 아이를 안 낳았는데 낳았다고 뭐 이런 것, 저는 그것을 의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행정적인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것일 텐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이거 보면 교직수당 같은 경우 지급 부적정, 이게 103명이나 돼요.
  이게 인원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개가 이렇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횟수나 이런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행정적인 오류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관 유수남   그 감사과정 속에서 회를 거듭하면서 구조적으로는 크게 개선이 됐고요. 발생하는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금전적인 게 오가기 때문에 사안으로 보면 작은 사안은 또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감사관실도 업무가 되게 많고 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어떤 지도나 이런 게 된다면 얼마든지 많이 개선될 것 같아서.
○감사관 유수남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저는 괜찮은데 우리 감사관실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웃음소리)
  52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 교육기부 관련해서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 유아특수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특수학급 아이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봉사자라든지 교육기부 관련해서 수가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주 할 때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가 이제 특수학급 대상 지원 인력에 대한 것도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어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4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자가 배치도 안 되고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고교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교육기부 관련은 상당히 좀 이렇게 증폭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진학과 관련돼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교육기부는.
  그런데 지금 보면 해마다 많이 줄고 있어요, 다른 전체를 봐도. 이게 보면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기관들과의 또 기업들과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단체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다. 동아리, 개인은 좀 늘은 것 같아요. 개인은 조금 늘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코로나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기업도 기관도 단체도 다.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 올해는 오히려 그런 돌파구를 찾기가 참 좋은 해였을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야 할지.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지금 529쪽에 있는 자료는 2020년은 1년간의 자료이고 2021년도는 6월 30일 기준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19, ’20, ’21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추가 이거보다 많나요, 적나요. 어떻게 평균치를 가나요? 지금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도 줄었고 기업도 줄었고 단체도 줄었고 대학 동아리도 줄었고 개인만 조금 늘고 기타 다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왜 이런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6개월 치가 지금 기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그 교육기부 관련돼 갖고 네 가지 영역의 재능이나 자원이나 봉사나 프로그램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능이나 프로그램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원 부분의 장학금 부분은 많이 늘고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기부 활성화 위원회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교육기부 홈페이지를 편리하고 용이하게 접근성이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을 했고요.
  개인이나 단체나 교육기부를 하고 받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상으로 그 자원도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서 보고 매칭도 시켜주고 바로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실상 개인이나 기업하고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많이 부족했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분은 많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MOU 체결을 우리 도교육청보다는 조금 더 활발히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기부에 대한 어떤 단체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한 우수사례도 전파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교육기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는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명장이라고 그러죠. 명장.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를 가서 교육을 들으면 그 교육을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인증 받은 그런 분들의 그런 것을 배우러 가서 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저는 생각이 학교에 꼭 그런 시설들을 설비를 해서 그 학교에서 가르쳐서 나와야 그 아이에게 인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그런 외부의 시스템들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활용한 내보내는 그런 교육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단재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너무 우리가 학교 안으로만 끌여들여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고 또 우리 교육청도 예산 모든 인력에서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기부와 연관을 지어서 외부의 그런 좋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명장들 그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수업을 듣게 그것과 관련된 그런 것도 이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실습이 한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기업이나 그런 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 충북교육의 앞으로 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교육기부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 안에서만 지금 교육기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기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1년 같은 경우는 ’20년대도 어떤 방역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단체로 하기보다는 소인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 가서.
임동현 위원   아니 그 이야기만 좀 해 주세요.(웃음)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작게라도 한번 시도를 내년에는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외부 교육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외부의 자원이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하는 거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은 5시 20분까지, 김영주 위원님 25분, 김국기 위원님 3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교육국장님께 드린 말씀처럼 앞으로 1년 남으신 동안 후배들 행정감사를 짧게 받는 기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요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참…
      (장내웃음)
  자,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강사들이 이 명칭을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뭐로 요구하고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지도자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체육전문지도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검토 중에.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네.
최경천 위원   우리 도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거의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떤 혼란의 여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그 지도사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의 여지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관외에서도, 부산에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명칭보다는 실제적인 처우 개선 이런 쪽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74쪽에, 제가 이제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점검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문제점은 정확히 짚으셨어요.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차별 해소 필요, 이거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담당자가 기록하신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 대책은 보면 기본급은 1만 7,000원 오르고 급량비는 1만 원, 휴가비 20만 원, 복지비 5만 원, 정기상여금 30만 원 그래서 총급여가, 연간 총급여가 67만 4,000원 올라간 거 맞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급량비가 13만 원입니다.
최경천 위원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예.
최경천 위원   어쨌든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건데 그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적용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거 검토해 보셨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지금 그분들 요구가 두 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근속수당 지급인데요.
  지금 무기계약… 최대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에서 이렇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은 지금 전국단위…
최경천 위원   그것은 하여튼 그렇고.
  혹시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저희들 과 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과 자체 내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네네.
최경천 위원   거기서 최종으로 결정이 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활임금 도입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네,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됐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대상하고 단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도청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보다 굉장히 낮은 총금액, 그다음에 보고했던 인원수보다 적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교육청은 분명하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전에 노사협력과장님이었던 서성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적용되는 게 맞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심의할 때 그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하여튼 뭐 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다 설명드리고, 어제 이제 제가 노사협력과 팀원들이랑 주무관님들이랑 오셔 가지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 봉덕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선제적 대응이라는 자세,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봉덕초교 조리실 종사자 폐암 걸린 사람 5명 외에 나머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도 종합 검진하는 것을, 이유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예,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바쁘니까 지금, 사감 직종에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10월 7일 KBS 청주방송국에서 74곳 중 51곳이 68.9%가 용역 사감을 두고 있다고 방송을 해요. 제가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현재 고용형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올해 10월 7일 날 KBS 청주방송국에서 74곳 중 51곳 68.9%가 용역 사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방송했거든요. 이게 맞는 뉴스예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교 자체 채용 직종으로 해서, 그전에 용역을 줬다가 다 자체 채용으로다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런 뉴스가 왜 나왔을까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과장님, 이 뉴스 한번 접하신 적이 있으세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아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래요. 이거 과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은 용역 사감은 없다? 맞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학교 자체 채용 직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역 사감.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전체가 다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최경천 위원   잘 모르시구나. 나중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 그다음에 보건업무 보조교사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계속 요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서는 이게 자신들의 진짜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고 김병우 교육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거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국가권익위에서 권고는 했지만 실제 교육부에서 검토해서 타 학교 비정규직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침을 반복해 왔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발생됐는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없애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모든 예산편성이 특별교부금이 없어지는 2023년도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뉴스로 볼 때는 13년을 가르쳤는데 폐기됐다고 하고,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나왔어요. 지금 교육부에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신 거죠?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계속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업무담당자 전국 시도 담당자 협의할 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교육부에다 넘겨준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그거는 회의 때 구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아이 그래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되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도 페이퍼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합니까?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만 제출해 주세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일단요?
최경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국정감사 포함해서 감사가 한 칠팔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국정감사 마치고 또 바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제가 교육재난지원금하고 급식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별도로 또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교육청 교육감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법적 책임보다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들 인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예산에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어느 선까지 또 조정하거나 개입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나, 도를 옹호하거나 도지사가 또 분담합의를 파기 비슷하게 한 것에 관해서는 일단 본예산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교육청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도 개정하려고 했었고 나름대로 공통과정에 관한 어떤 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도 강조를 했었고,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라면 20억 도비로 반영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라고 그러면 어떤 수를 쓰든 간에 20억을 교육청에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의지 문제고 방향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누리과정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여러 가지 조직의 이기주의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공무원 행정이 위원들이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행위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다만, 이 관점을 바꿔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예산심사 있을 때에 불합치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하고 또 지식·정보화시대로 가면서 10년 전에 배웠던 게 다시 또 5년마다 배워야 되고 또 옛것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계속 학습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교육감의 어떤 책임과 역할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충북교육청이 평생교육에 관해서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여러 가지 시책이나 또 역할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을 하라고 해 놓고, 뭘 또 설치하라고 해 놓고, 교육청에도 하라고 해 놓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건 조정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이라고 있습니다. 3조에, 아, 9조구나. 9조,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도 학교의 평생교육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도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평생교육의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406쪽부터 407쪽까지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 지원 및 건전한 학원 운영에 관해서 사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업이 7개 항목이 평생교육의 전부입니다, 충북에서는.
  그래서 고민이 들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이 업무가 지금 재무과에 가 있죠?
○행정과장 음영운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왜 재무과에 가 있습니까? 재무과라고 하는 속성하고, 그렇죠? 기본업무하고 평생교육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재무과에 이렇게 업무가 편성되어 있는지요.
○행정과장 음영운   저희가 타 시도 교육정책적 추진과정의 철학과 교육적 가치라든지 또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각기 다른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타 시도별로.
  저희는 재무과에서 사립학교라든지 학원 이런 업무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균형과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재무과로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업무의 형평성과, 업무는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게 없으니까 그냥 사립학교 담당하는데 그냥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있고, 인원은 몇 명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음영운   학부모도 담당하고 있고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은 한 분 계시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분 담당하고 계시죠? 평생학습 업무에 관해서.
○행정과장 음영운   재무과에서…
김영주 위원   1명이죠.
  타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담당부서 현황을 이렇게 확인 제가 해 보라고 확인하신 걸 보면 일단 직원 수가 1명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 3명이 있거나 전담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전담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교육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 예산과에 들어가 있고요. 전남 행정과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더 중점을 둬서 교육국이나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 평생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1명이 아니고 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이 조직현황만 봐도 우리가 평생교육이 충북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서부터 제주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최하 인원수가 제일 작은 데가 부산교육청인데, 평생교육 관련되어 갖고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과 단위로 해서 한 20명 정도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각 규모별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잡고 있는 거는 평생교육 관련 조례나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이나 성인 문해교육 이런 쪽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타 시도의 인력하고는 이렇게 그냥 상쇄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예, 그렇고.
  일단은 행정국에 있느냐 교육국에 있느냐는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교육 진흥을 위한 것을 더 방점에 두느냐, 아니면 평생교육을 시설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느냐에 있는데 저는 교육에 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시도 교육청 일례로 충남교육청만 보더라도 충남교육청은, 그러니까 법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교육감이. 「평생교육법」에, 그렇죠?
○행정과장 음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우리는 평생학습관을 지금 어디에다가 지정이나 설치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음영운   저희 지금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운영…
김영주 위원   지정을 하긴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역 교육청 내에 진천도서관, 금왕도서관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했지만 프로그램만 몇 개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것만 운영되고 있고 평생교육의 저기는 안 됐고, 그다음에 학교도 평생교육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의 평생교육이 어떤 실태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학교의 평생교육 관련돼서는 지금 지역별로 행복지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마을과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어서 충북연구원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 하니까 저는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이지만 이제 교육청다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무슨 플라워 뭐 하고 드라이 뭐 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해서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고, 그다음에 조직도 한 번 더 이렇게 진단을 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충남교육청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도서관과 기능을 합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직속기관 질의할 때 했지만 우리 교육도서관이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과에서 조직을 어떻게 됐든 간에 평생교육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총괄적으로 업무는 있지만 그 교육도서관에서 평생교육 그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가 본청에 있지만 그 교육 연수 실제 실행하는 기관은 단재교육연수원인 것처럼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생교육원을 지정을 해서 도서관에다가 지정을 하고 팀 단위 정도로 꾸려서 평생교육의 조사와 연구 및 정책개발,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제공, 그다음에 종사자 연수, 그다음에 연계체계 구축, 그다음에 학교 평생교육 지원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의연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제가 조금 살펴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의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 프로그램 운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충청북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충북지역 평생정보센터를 만들면서 도서관에서 일부 자치단체하고 구분되는 평생교육을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자치단체하고는 모든 시민까지 끌어안는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은 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관련 부서하고 조직이나 인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교육도서관을 평생학습관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5명 이하인데 9명으로 되어 있죠?
  저는 위원회 구성을 가급적 교육청에서 너무 많아 갖고 위원회가, 그리고 민간인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뭐 행위를 할 때 무조건 다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또 행정이 너무 비대해지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타 시도 조례를 찾아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거 개정할 때 운영위원회 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학교에 한정된, 그 「평생교육법」에서 학교에 규정된 것들만 하는 조례인데 마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전반을 하는 조례처럼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청 빼고 학교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음영운   저희 조직팀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살뜰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교육이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나누어지고 평생교육까지 있는데, 평생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뜰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진단에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우리 지역 현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김국기 위원   오래 앉아 계신데 별로 뭐 말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갔다 왔죠. 그렇죠? 청산고 전공과.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네.
김국기 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소를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
김국기 위원   그래서 이제 진행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장소를 변경하면 얼마나 손해가 가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얼마나 늦어지는 건지. 물론 뭐 학부모, 지자체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향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개략적인 것을 아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저희가 2추 예결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10월 8일 날 남부3군 관련돼서 학부모, 도의원, 지자체, 군의장님들 모시고 소통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점형 전공과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되어 있고, 단지 화성폐교가 물리적으로 남부3군이기는 하나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원점이 아니고 거점형 전공과랑 그 외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한 시설이라든가 산업구조에 따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 일단 남부3군의 폐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남부3군의 교육지원청과 본청 관련 부서 시설과나 재무과 협의해서 남부3군에 있는 폐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남부3군에 있는 지자체랑 연결지점 좀 지자체, 남부3군의 지자체를 찾아가서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전공과를 마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남부3군의 학부모, 도의원, 군의원, 지자체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남부3군에 소통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김국기 위원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반추를 해 보면 남부3군이 한 자리에서 합의의 지점을 가진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김국기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행하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하던 거. 많이 진행됐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진행은 지금…
김국기 위원   단답식으로.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 지금 폐교 전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우리 손해는 얼마나 가요, 지금 예를 들어 진행되던 거 멈추면.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교육환경역량평가라고 해서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장소를 변경하면 얼마나 늦어집니까, 지금? 우리 개교하는 거 날짜 잡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장소를 변경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024년 3월 예정하고 있으나 한 6개월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계신가요? 백우정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김국기 위원   별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에 골프실습장이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김국기 위원   2013년도에 47억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영동에도 마찬가지로 골프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골프과 학생들이 주로 골프선수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관내 초·중학생 대상 골프체험교실을 운영한 거하고 2021년도 올해 재학생 방과후 활동 교실 골프교실 활용하는 거 학기 중에, 아까 초·중생 대상 골프체험교실은 방학 중입니다. 이거 외에는 지역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큰돈을 들여서 골프실습장을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어차피 세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개방 의지가 있고요. 다만 주변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골프공을 칠 때 소음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주변 분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개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국기 위원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만 동의를 해 주면 개방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맞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질의하실 건가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경천 위원   네.
○위원장 박성원   저도 그러면 잠깐만 하겠습니다.(웃음소리)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지역 특성화고 관련된 건데요. 지역구를 김국기 위원님이 챙기셨으니까 저도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발은 뗐나요? 행정적인 절차는 첫발은 떼셨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지금 현재 학부모 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학부모 설명회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위원장 박성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그것은 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아직 어쨌든, 계획은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음영운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다음 주에 제천고 이전과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협의회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아니 특성화고등학교요.
○행정과장 음영운   아, 특성화 디전고하고 산업고요?
○위원장 박성원   네네.
○행정과장 음영운   그 관계는 아직,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바로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다른 데는 학교 없앤다고 그러면 거의 6개월, 10개월을 데모하고 하는데 거의 이렇게 완벽하게 숙성을 시켜 드렸는데 왜 한 발도 안 떼십니까. 빨리 떼시라니까요.
○행정과장 음영운   위원장님께서 아주 자리를 잘 만들어 주셔 갖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행정절차를 하나라도 빨리 손을, 발을 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음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미래인재과장님, 그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요. 어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아주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충북지역… 제천지역만이 아니라 충북지역 전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하고, 그러니까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진학률, 취업률, 취업률의 질 이런 것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천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충북지역이 전체 좀 특성화고등학교 변화를 아주 획기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60년대, ’70년대의 근현대가 있을 때에 단순 기능공,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에게 목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서 단순 기능공을 우리 ’80년대의 산업역군? 산업일꾼을 양성하는 양성소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은 이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뭐 하여튼 그런 학교를 좀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시설에 집중, 거기에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런 과정도 있어야겠죠. 그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인재과장님 혹시 한 1분 정도, 가지고 계신 담론 정도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겠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현재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학생 수도 줄고 또 특성화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종합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계고도 모여서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계열별로, 또 전체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저는 우리가 근현대사의 실업계고등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도교육청에서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 하고 이러면서 학부모들도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아예 특성화고등학교는 정말 ’70년대서부터 계속 우리는 실업계고등학교라고 불렀지만 그 학교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이름만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지 사실 예전에 실업계고등학교인 그 전신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거면 정말 일반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정말 확 줄여 가지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뜬금없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아예 없애자, 그냥 사학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책임져 왔던 만큼 사학한테 사학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법하고 나머지 사립학교 관련된 법들을 다 고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특성화고등학교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취업률, 진학률, 취업에, 진로에 계속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을 모범으로 하셔 가지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시설도 축소하고 집중하고 선택 집중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고맙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셔서.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현재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혹시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그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교사들이 관리하는 교실이 116실입니다.
최경천 위원   116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돌봄전담사들과의 갈등이 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 업무적으로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자체로 넘어갈 텐데,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지자체로 넘어가는 문제는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경천 위원   지금 아직도 법률적 체계 미비나 정부 부처 간 이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또 지자체, 학교 간 또 사업주체도 아직도 불분명하고,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
최경천 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이거는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 과장들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가 이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저희랑 너무 많이 다르고,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결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에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천 위원   서로 눈높이 많이 다르죠.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너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저는 첫 날 행감 때 주문드렸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자꾸 지자체와 만나서 방법들을 논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야지만 학교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업무분장도 되고 서로 일을 나누고 힘이 덜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정책 때만 만나지 말고 이런 정책 가지고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저희가 사실 만나려고 연락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청이랑 지자체랑 소통이 잘 안 됩니까? 협의체 같은 게 없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협의체가 주체가 도청에서 해야 됩니다.
최경천 위원   주체가.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체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설 용의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당연히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 업무를 어떻게든 좀 지자체에다 같이 공유하고 공적 돌봄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쪽 협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감, 영어회화 전문강사, 보건업무 보조교사, 스포츠강사의 공통적인 문제는 고용불안, 저임금 이 문제 같아요.
  그리고 사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체불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노사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청의 선제적인 선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한 대응.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도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참 답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감 문제든지 아니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든지 보건업무 보조교사 문제든지 스포츠강사든지 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선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법을 갖다 들이대면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문제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임금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주 9급, 8급 이 공무원들 빼놓고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임금은 둘째 치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보건업무 보조교사로 스포츠강사로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지 못하면 이게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임금이 아주 낮고 대우가 형편없고 그러면 아이들 가르칠 맛도 안 나고 일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선제적으로 선한 대응을 해서 우리 충북만이라도 아이들에 대한 아웃사이더 쪽에서 교육 서브하는 쪽에서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래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가깝고 여태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승렬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뭣 좀 정리하느라고요. 다시 한번…
최경천 위원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승렬   예예.
최경천 위원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죄송합니다.
최경천 위원   교육국장님, 들으셨죠? 1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진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기획국장님, 앞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할 날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기획국장 이종수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최경천 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예컨대 하나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웃도어 스쿨 같은 것 내년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렇죠? 계획 예산이.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변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저도 4년 동안 임기였는데요. 2021년 행감을 정리하시면서 간략한 소감들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감사관님서부터 행정국장님까지 이렇게 한 말씀씩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간략하게 한 말씀씩 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준비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감사관 유수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여기서 새로 제시되는 방안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스스로의 업무를 지금도 잘하지만 보다 더 쇄신하고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좋은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대안이나 의견들이 도민이나 학부모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에서 정책 수립이나 또 사업 추진할 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나 조례안 제정이나 또 정원, 기구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 교육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저도 한 30여 년 교육을 위해서 나름 애쓴다고 애썼는데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냉철한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그런 지적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언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까지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 충북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더욱 발전하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고맙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임동현 위원   이렇게 또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늦게까지 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모든 직원 분들의 것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또 함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전문가 집단들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길만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건 있더라도 다른 길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또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김국기 위원   저는 이제 보궐선거로 좀 늦게 들어와서 올해가 두 번째 행감인데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섭섭하게 들으신 부분도 있을 텐데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 뒤끝인데 우리 기획국장님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교육청이 크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교육재난지원금이 이제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튀다 보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원인제공을 한 측면도 있고 뭐 그렇게 썩 잘한 측면도, 잘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도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소통을 잘해 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김국기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저도 두 번의 행감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열두 번째 행감을 진행하면서, (웃음)진행하면서, 사실 열두 번째이고 교육청은 이제 네 번째가 되네요. 교육위원회 4년 11대 의회에서 있으면서, 그건 뭐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보면 저도 그렇고 또 쭉 지나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주관이 있을 수 있고 그 주관을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런 지점에서 반성이랄까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여기 국장님들, 전문직 같은 분들이나 또 수십년간 교편을 잡고 있고 그 충북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써 온 세월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행정직 같은 경우도 교육을 위한 행정을 처리하면서 많은 경험과 부서에서 노력을 했을 텐데 의원이라고 하는 주민대표라는 신분으로 있어서 혹시나 제가 그동안 했던 발언이나 이런 내용 중에서도 좀 주제를 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의 또 위원의 주장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들은 위원으로서 충북교육의 발전과 또 교육행정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소신과 의견이었다고 이렇게 좋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10대 때, 20대 초반을 제외해 놓고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배웠다는 그 의미 속에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교육청의 행감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은 지식, 배운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충북교육청의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 또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도 아, 교육청분들 절대 놀고 있지 않구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든 안 하든 열심히 뒤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네 번째 행감인데요. 목소리 좀 크게 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망치도 거칠게 두드리고, 화도 좀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결국은 너무 평온한 행감이 돼서 결국 또 못했습니다.(웃음)
  하여튼 더 이상 행감을 할 이유가 없어져서, 하여튼 4년 동안… 이거 고별 얘기하는 것 같고,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런 자리가 행감 하는 동안에 항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이해도 많이 할 수 있어서 행감은 언제나, 특히 교육청은 뜻이 있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그만두면서 본청 행감은 3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뜻을 다음 위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18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서종덕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안치동
  학교혁신과 혁신교육팀장최길수
  학교혁신과 초등교육팀장함종철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손기향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홍만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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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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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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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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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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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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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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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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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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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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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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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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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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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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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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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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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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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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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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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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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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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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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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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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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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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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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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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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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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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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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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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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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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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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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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