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21년 11월 19일(금)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충북지역 고3 학생들의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치르느라고 관계관에 계신 공무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윤현주 님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제 수능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수능난이도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저기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다, 조금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감자료 267쪽에 체육건강안전과, 국장님 여기를 살펴보면 자격증 미취득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미소지로 인한 해지, 또 소요요건 미충족,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지도자를 채용을 할 때 면접도 보고 서류접수도 받을 텐데 자격증이 없는 분을 지도자로 뽑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부 지도자를 처음 채용했을 당시, 그때하고 저희 해임 당시 자격기준을 검토했을 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 미소지자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져 수업참여가 활성화되고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매우 그렇다가 5.9%, 그렇다가 20%, 그렇지 않다가 40.2%, 매우 그렇지 않다가 33.8% 해 갖고 긍정은 26%고 부정은 74%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한테 와서, 간담회 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솔직하고 무기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이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법 개정이 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혹시 홍보부족이라든지 준비부족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는 소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되었다라고 하면 그분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이니까 따라가야죠. 그런데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을 빨리 뭔 방법을 찾아서 바꿔주셔야지 그냥 위에 중앙의,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학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2025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대학 시스템도, 만약에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은 입시가 정시가 더 높아지고 이래 버리면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다른 소리가 나고 힘든 소리가 난다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된다.
지금 대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간을 짜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시간을 짜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그런 요구조사를 받아서 과목을 개설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라고 100% 다 요구조사만 받아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한…
그러면 이거 대학교보다 더 많은 과목이 아닐까 이런 판단인데, 뭐 같은 과목 중에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25년부터 본격적이지만 지금이 준비과정이지만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 한 선생님이 네 과목, 다섯 과목씩도 심지어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의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고교학점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년에 정원 외 기간제를 늘려서, 각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정원 외 기간제 지원이 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순회교사를 지원을 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동점검을 나가면 그런 거 확인 안 하시나요?
585쪽에 보면 사립학교 법인과 관련돼서요. 여기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청주가톨릭학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종교계 비대면 미사로 헌금 감소, 서원학원 소송비 및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 세광도 기부금 감소 교회, 형석도 법인 이사장 기부금 납부 뭐 이런 핑계가 있어요.
핑계는 좋은데 또 그 뒤에 보면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보조금 지원. 그러면서 분담금은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기부금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전입금이 많은데 대면 예배를 통해서 헌금이나 이런 것을 받던 거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다 보니까 기부금이 많이 감소가 된 게 사실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비대면 하면서 헌금이 늘었습니다.
물론 교회별로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핑계는 이건 사학을 하면서 왜 교회 기부금을 갖고서, 헌금을 갖고 분담금 내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분담금 낼 자신이 없으면 사학을 그만두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재원은 지원 다 받으면서 분담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3년씩 밀리고, 이거 어떤 대책으로 받아내실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 지원 금액에서 삭감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수익용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부금 같은 것, 또 다른 임대료 수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고요, 재단에서.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 수익용 재산의 운영 방안을 토지나 임야 이쪽에 있는 걸 건물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사립학교 법인 면담하고 학교장들 찾아가서 저희 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저희가 학교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학교를 평가했었는데 학교를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약간 저기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법인을 평가해서 그거에 따라서 부담률도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도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국장님, 2년 연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도의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다음은 594쪽,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릴게요.
교원 보수 지급 부정이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게 자꾸만 나타나나요?
그거는 일선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일선 주무관들에 의해서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액수나 사례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현장 감사 때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이게.
664쪽에 보면 충주에 특수학교가 1개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제거 계획은 ’25년도입니다. 이거 저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여러 학교가 있으면 물론 충청북도 내에는 전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특수학교인데 1개 특수학교 있는 걸 ’25년도까지 가서 철거한다는 계획은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가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주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은 했는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학교도 아니고 특수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학교 한 학교 성심학교가 있는 것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빨리해 주셔야지, 그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하고 북부가 심한데 획기적으로 라돈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시원한 해답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라돈의 성질상 계절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또 위치에 있는 토양, 암반 이런 것에 따라서 측정할 때마다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심을 잡기가 힘들지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기준 이내의 경우, 148베크렐 이내의 경우 자연환기로다가 지도를 하고요.
1회 기준 초과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라돈 발생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또 2회 연속 기준 초과가 되면 라돈 저감설치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8베크렐에서 370베크렐 정도 이렇게 나오면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370베크렐 이상 초과가 계속된다면 토양 가스 배기법으로다가 적극 환기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앙성중학교, 주덕중학교도 보면 엄청 높아졌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돈수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라돈수치의 측정의 정확성은 환기상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측정할 때는 90일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치가 높은 경우는 2차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요것이 학생들 건강이나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에게 라돈수치가 1·2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생이 돼서 라돈배출이나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도 반영하지만 좀 심각하게 수치가 높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가능한 한 조속히 그거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급하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아이들 건강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888쪽 보면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또 명절상여금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정규 교사분들하고 또 비정규직 공무직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휴가 계산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어디, 노사협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공무원하고 교원은 법령에 지급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임금교섭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야 어저께 한 템포 쉬어 갔는데 어제 수능 치르고 또 오늘 연이어서 행정감사에 노고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해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질의를 마치고 도청과 의회 인사교류 협약식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다가 오후에 다시 결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저는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학생 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농·산촌, 그리고 소규모 학교와 그리고 도심지 학교와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학년도 1인당 학생 교육비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본청에서 학생 수가 22명인 곳이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1인당 교육비가 8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1인당 교육비가 76만 3,000원이에요. 지금 세 항목만 포함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국장님이나 저나, 그리고 학부모들은 도심지와 농·산촌 소규모 학교들과의 학력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어쩌면 우리가 소규모 학교 농·산촌, 물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준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지가 높은 게 아니라 1인당 교육비는 농·산촌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학교들이.
맞지만 어쩌면 지금 학생 교육비 현황으로 봤을 때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배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아이들의 학력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교육이 더 정상화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사교육에 의해서 학력격차를 주도하고 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감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똑같은 비용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10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좀 자율성을 부과하면 안 되겠느냐. 자율성을 더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군데 소규모 학교를 똑같은 예산을 줘서 어떤 수업방식이나 교육방법, 관리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아니면 도심지처럼 저비용 고효율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교육 기관들이 없어서 낮아진 학력을,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학력들을 공교육에서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이나 인력, 정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촌학교하고 도시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학급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의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교해서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비용에 따라, 뭐 다 바꿔, 전면적으로 확확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농·산촌 학교들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을 똑같은 예산 가지고 잘 재량권을 좀 확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을 격차를 줄일 수… 도심지 학생들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면 몇 학교만이라도 한번 검증을 거치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이나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제 기존에는 학교 통폐합 정책이 재정의, 그러니까 비용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통폐합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소규모 있어도 학교는 존재해야 돼요.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이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역 소멸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는데, 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교사 지원 정책도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충북지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예산에 대해서 자율권을 부여해서 정말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해서 학력격차를 좀 줄여주고 학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현재 학교 예산에 대한 것은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학교단위에서 구성원들과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별로 특색 있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저는 이 예산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도심지 많은 학생들보다 비용은 열 배 이상을 쓰고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력격차가 나고 학력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고 있는 거냐, 이 비용을 써서. 그러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농·산촌 학교,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22명이 있는 학교도 과학실 하나가 운영이 되고…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1쪽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고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분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결정은 누가 합니까?
(…)
구성.
(…)
그 내부 위원하고 외부 전문가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9건이에요. 지금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갑질도 뭐 대한항공 사태나 대기업의 총수들 그런 문제부터 발생이 된 건데, 69건이 됐는데 실제 인정은 11건이 됐어요. 16% 정도 되는 거죠. 인정 건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직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하는 그런 속담처럼 이거 분명히 문제는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69건 중에 11건만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앞으로 직장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이나 갑질에 대한 법들이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적용들이.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어쨌든 뭐 갑작스럽게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렇지만 금지 관련해서 변호사, 심리상담사, 노사 전문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 전문 위원회라는 게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 법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은 강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직장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갑질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이 법의 실효성도 생기고 또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공무직이나 교육청 산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스스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69건이 발생이 됐는데 실제 인정은 11건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잘 안 하겠죠.
그렇다면 그 신고 이후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
모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뭐 교육청에서 그래도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부서 배치, 직무 부여, 성과 평가 및 연봉, 승진, 일신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걸 반드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신고자가,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서 종사자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하겠죠.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 제도가 생겨서…
그래서 전체 일반 직원들도 교육을 했고요. 거기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인 기준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시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중요한 목적은 어쨌든 상호 존중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일부 과도하게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심의 결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항일수록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향후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상호 존중 프로그램도 전 부서를 다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렇죠? 추상적으로 전부 다 내용을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페이지 345쪽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학교 내외의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결과,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답들을,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분들이 작지만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집중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발굴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들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한 관리방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앞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또 초등학생들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 단위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사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이 문제는, 성폭력 이런 문제들은 예방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더 다가가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해서 우리 일선 학교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임동현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이 그동안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틀림없이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연구학교, 선도학교든 다 고교학점제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문제가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뒤로 빠져 있는 애들도 바깥에 나가서 다 면담을 해 봤어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잘 모르겠대요. 그거 왜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한 교원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다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자, 첫 번째, 소통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틀림없이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게 무언가 교원들과 상담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외되어 있는 아이들, 빠져 있는 아이들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제도 동의합니다. 제가 학교를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잘못되면 새로운 학교와 학생의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다음에 시정조치 사항에다 기록하실 때 리스트 업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에 작년에 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학점제에 맞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라기보다 학교의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라든가 작은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친구들은 2025년 되면 고교학점제 같이 포함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확인할 때는 공동교육과정 내에서도 참여 안 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고교학점제로 확대가 됐을 때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치지 않고 한다면 새로운 서열화, 차별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모든 지금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리스트 업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확인하셔서, 저는 결코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다양성과 그만두는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 깨우기 위해서, 연간 1,300명 그만두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소통도 강화하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이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일단 보충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아직 시행되지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틀린데 저는 다른 견해가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의 명수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높이려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역설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동 수업과정은 대학에서 계절학기라고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보충수업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충수업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학습을 하든 인터넷 강의를 듣건 자기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행위로 그것도 돈을 내가면서 강압적으로 보충수업을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보충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공동 수업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정규 교육과정에 녹아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선택과목만 존중해 주는데, 이 공동교육과정의 이해가 저도 그랬었고요. 보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은 순수하게 학생 자발적 선택 이외에 별도로 듣는 행위라서 혹시라도 공동교육과정이 더 내실화되고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지, 행여나 공동교육과정의 참여를 높인다고 하면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강요하고 옛날 보충수업처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에 가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가 보더라고요. 해마다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관한 페널티로 그 장학금을 환수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충북에도 충북과학고가 있고요. 충북과학고는 미래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고 나름대로 혜택도,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 목적 외에 의대를 진학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계열로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제재나 페널티가 있는지 충북에서는, 또 충북과학고에서는 다른 데처럼 의대를 진학하거나 하는, 그 계열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먼저 현재 5년 동안 우리 충북과학고에서 의대를 진학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우리 과학고 입시요강에 과학고는 과학, 수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까지도 전부 지원할 수 없도록 입시요강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교사들이 교사추천서 자체를 써주지 않고요.
또 재학 중에 혹시 받은 장학금이나 또는 졸업할 때 수상이라든지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전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과학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지도를 해서 그 단적인 결과로 이번에 우리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역사상, 전국 역사상 아마 최초일 겁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우리 과학고 아이들이 함께 수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과학고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교육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장학재단에 관련해서 재단법인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검토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방향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학기금으로 그냥 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해산을 하면 되니까 그 재단을.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금액도 안 크고, 뭐 교육국장님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이사회 해야지, 결산 이사회 해야지, 또 업무보고 이사회 해야지, 또 재단 되면 또 우리 의회에 있어서는 또 감사대상 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출자를, 출연을 하게 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복잡성보다는 오히려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또 일반 그냥 예산에다가 직접 받아 갖고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그 장학업무, 장학금을 선정하고 하는 업무를 위해서 재단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크고 또 불필요한 행정의 요소가 많은가 싶어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기금으로, 재단을 해산시키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제가 공동교육과정 말씀하시면서 어제 얘기했던 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의 형평성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목을 했는데 인원이 차서 그냥 정기 교과시간에 내면 그냥 가르치는 것이고 인원이 적으면 안 돼서 방과후에 하게 되면 또 수당을 받고 하는 이런 선생님들의 형평성 차이,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거나 혹시나 교육부나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첫 번째, 장학재단에 관련된 말씀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교육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과 교육과정 내에 그 학습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간의 그 차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사들이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로 들어오기 어려운 것들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수업 외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범대의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고교학점제에 이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어려움, 혼란도 있는데 그러면 준비된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배출이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범대의 그런 교육과정들, 그러니까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하면서 했던 것들에 관한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이제는 후배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계속 받아 안아야 되지는 않겠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이제 반복됐던 얘기인데, 지적을 하다 보면, 정상교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첫 해 교육위원회 와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한번 확인해 봤고 따져 물었었고, 왜 이렇게 안 내는가. 내는 학교는 2개 재단이 100% 매년 내고 있고 안 내는 학교는 매년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다가 약간의 페널티도 주는 건데, 그 페널티가 너무 강력하다 보면 실제 그 피해자가 학생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난해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수익용 재산이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국세청도 아니고 그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뺐을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이것 가지고서 나오고, 아까 보니까 충북은 뭐 5위 정도로, 그런데 5위가 뭐 자랑스럽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필이면 충북에 그 사학재단들이 그 정도 여력이 되는 것이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객관적 조건이 그런 겁니다. 충북교육청의, 어떤 교육청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가지라도 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라도 게시를 해 보자. 그러면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이 보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사학재단이 뭔가 도덕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재단에 노력을 할 거 아니냐라고 해 봤는데, 그래서 전국의 6개 시도 교육청 빼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 11개 교육청은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충북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재무과의 사학정보공유방이라고 하는 데다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도 2019년도에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공개를 해도 여전히 국감자료나 보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 했을 때부터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해 보면 모든 전국의 시도, 광역 시도에서 교육청 감사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낮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지금 십 몇 년째, 제가 경험한 거로는 십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는 학교만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한번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한번, 이건 이제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차라리, 차라리 어차피 그 액수도 저기 되는 거 이제 법정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 그러니까 인건비 속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그냥 주자, 재정결함보조금 주는 거 내지도 못할 거 그냥 주자라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학의 책임성을 더 강화시켜 주고 얼마 전에 박성원 의원님께서도 조례도 발의하고 그 이후에 법도 바뀌었지만 사학의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들, 또 사학의 공익성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
그러니까 이 법정부담금 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거 몇 십 년째 이거 해결도 안 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돈 주는 거, 지금 퍼센트도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다 주자 그것까지. 인건비 주는 거 거기 부수적으로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런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모든 교육청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또 과장님 바뀌면 또 지적 받아 또 찾아가서 찾아보고 있냐, 없냐 또 실무자 바뀌면 또 확인하고 백날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쭉 지켜보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싶어서 이 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연금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면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는 아니고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회의 있을 때 교육감 건의사항으로도 계속 올려보기도 하고,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고, 십 몇 년째 이거 지켜보니까 안 돼서 아예 법을 바꾸고 그만큼 사립학교에다 책임성을 하고 그동안 냈던, 계속 꾸준하게 냈던 사람들은 또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한시 조치를 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라돈 얘기 사전에 보고도 들었고, 우리가 지역 교육청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셔서 나름 대책도 있었고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또 건축자재의 목록화가, 저도 별도로 찾아보니까 환경부 기준에 건축자재에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과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라돈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이 있지만 하나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보건법」에, 지역 교육청에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보건법」에 라돈이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조항이 없죠?
지금 「학교보건법」에는 라돈이라고 하는 특정물질이 조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냥 공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죠.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라돈이 그냥 단순히 어떤 예규로서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공기질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기질 측정항목이 17개 항목입니다. 그중에 한 항목이 라돈이 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성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북도하고 환경부는 충청북도 라돈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2012부터 ’18년까지 조사를 해 왔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해서, 보니까 3,000 가구를 환경부하고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다중이용시설 또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있어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제외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실내 질, 학교 내, 교사 내의 질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교육청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이 법률에 의해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돈이 문제가 되면서 별도의 조문으로, 실내공기질 외의 별도의 조문으로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7, 제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라돈이 문제가 돼서 조문에 공기질 외에 별도로 라돈이라고 하는 특정물질들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별도의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학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범위가 어린이집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규정받고 여기에 있어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학교보건법」은 실내공기질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 있거든요.
그래 저도 「학교보건법」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처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 법처럼 라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협의하셔서 교육부에 건의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에 라돈 내용 들어가 있는 것.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돈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자료 관련된 것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라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목록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 중임,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던 거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답변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자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부 조달청에서 KS기준을 못 만들고 있어요. 각 제조사로부터 라돈 관련된 규정을 못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방법의 항목에 라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우리가 이게 라돈이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들어오는 화강석은 라돈이 없고, 우리나라 보령인가 어디에서 생산하는 건 라돈이 조금이고, 중국산으로 들어오는 대리석 라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생산지역별로 틀린데 이게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쨌든 이 라돈은 천연석이라든가 천연자재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천연석에 대한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수요를 충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조달청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만 하면 그냥 다 쓸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교라든가 노후화 시설에 이게 중국산인지 이태리산인지 알 수는 있지만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근거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교육청은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하시는 말씀들이 선례가 없다, 다른 데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사례가 없어도 우리가 먼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돼서도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지금 사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 이유로 미뤄오다가 결국 더 큰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추후에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먼저 한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선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시설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최소한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 교육청은 라돈 저감을 위해서 자재에서부터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해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바닥, 교실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교실바닥이든 뭐 레미콘이든 이런 철근이든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라돈검사를 받아와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삼 공공기관, 공공시험기관에서 라돈을 시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합니다. 안 해 준답니다. 측정방법이 애매해서 함부로 해 줄 수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데이터는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KS기준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돈 인증을 못하면 간이 라돈측정기라도 몇 이상 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자재를 간이 라돈측정기라도 측정해서 그 데이터라도 현장감독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곡초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도 이 라돈 관련된 걸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이가 어떤 저거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자재를 간이 측정이라도 해 달라라고 만약에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간이 측정기로 대고 사진은 다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대고 찍으면 500씩, 600씩 나온대요. 그럼 그 정도는 자재구분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위험성이나 또는 우리 교실을 지켜보고 있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모듈러 교실이라고 한다면 모듈러 교실을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법에 없는데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침을 만들면.
그러니까 목록도 어느 정도,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목록을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간이 측정, 간이 측정도 할 수 없다면 무엇, 이런 식으로 현장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과장님.
지금 라돈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오늘 자재를 가지고 목록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동으로다가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업체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수 기획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급식도 이제 본예산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장님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파괴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교육청에서 준 거 아닙니까? 준 거고, 사실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충북도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면, 일부 언론에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도에서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습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해 가지고 초·중·고만 주고 유치원은 빠졌죠. 그렇죠? 유치원은 빠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빼놓고 초·중·고 먼저 주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형평성 때문에 이제 도에서 우회 지원을 하자. 그렇죠? 급식비에서. 우회 지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교육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127억 지금 세웠어요. 올해에 비해서 110억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46.4%.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97억 중에서 도, 시군이 내야 할 603억 가운데 285억이 부족해요. 이백팔십사 점 뭐 칠억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털로 얘기하면 75.7% 대 24.3%였다가 지금 40 대 60%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충청북도의 지금 의견일 뿐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쉽게 말해서 생돈을 갖다가 주라고 하니 도 입장에서도 반가울 리가, 달가울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육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 여부는 충청북도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제 생각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것은, 협상에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충북도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예? 충북도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깎고, 물론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뭐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데, 충북도가 한 일이 저는 뭐 꼭 잘했다고는 안 봐요. 뭐 잘했다고는 안 보지만 어찌 됐든 도교육청도 잘한 게 별로 없다. 예? 우리가 엊그저께 행감할 때 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서로 잘 안 만나고 얘기,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당당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산을 주고, 사실은 원인제공은 지금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원인제공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이거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얘기가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들 소관인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판단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도 나 몰라라 하고 도도 나 몰라라 하고 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도의회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애들이 사실은 무상급식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보면 강 대 강으로 부딪쳐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 몇 번째입니까, 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안 주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두 양 기관이 서로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부딪치니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비이고 또 지난 합의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을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 견지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서 봤을 때 제가 입장 바꿔 제가 도지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뭐, 사실 도하고 상의한 거 아니잖아요. 도하고.
거기에 어린이집 분명히 들어가는 거 아셨을 테고, 번연히 알면서도 도하고 상의 없이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돼서 지금 사단이 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인데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어린이집과 같이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도청이랑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는 도청과 합의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교육회복지원금이 필요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도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기관이 똑같이 주자라고 판단을 했으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한 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한 곳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필요했던 입장에서 주고자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형평성을 맞추면서 너네들이 필요했다고 판단하니까 보육시설까지 같이 주는 것을 해결을 하라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다른 도는 준 데도 있지만 우리 충북도는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줄 것 같으면 너희들 돈으로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도 입장에서 우리 돈까지 주라고 하니 사실 도 입장에서는 썩 달가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뭐 어찌 됐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지금 무상급식까지 불똥이 튀어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다다랐는데, 어쨌거나 제 생각은 서로 강 대 강으로 부딪칠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뭐, 기획국장님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서로 잘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내일모레면 해야 됩니다. 이거. 3회 추경에 심의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낀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7기 끝나는 ’22년도 말까지 이루어졌던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민선8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충청북도에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급식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나은 방안을 제시를 하고 도청이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를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법정부담금, 재정결함보조금, 그리고 예산 지원, 법정부담금 맨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교사, 사립학교 교사 위탁시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12쪽부터 있습니다.
보면 우리 사무직원 간단하게, 그전에 말씀드린 사무직원 채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2019년도부터인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친인척 채용하는 것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보니까 9개 법인에서 11개교 13명을 갖다가 친인척 채용하는 게 많아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2019년도부터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직원 채용.
교육국장님, 어떻게 노력을 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직원 채용할 때에 공개 채용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그걸 법인에서 지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마냥 한 군데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1건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 8월 10일 자로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법의 효력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개정되어 갖고 공포가 되면 요것도 사립학교에 안내를 하고 저희 자체 지침에도 이런 걸 넣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어요. ’16년도에 보면 2개 학원 4개교, ’17년도에 2개 학원 3개교, ’18년도에 2개 학원 4개교, ’19년도에 2개 학원 3개교, ’20년도에 3개 학원 4개교 10.4%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학원 5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사립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
교육국장님, 48개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8개교. 초등·특수 8곳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21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합계 41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48개교 가운데서 지금 제가 쭉 나열했다시피 2개 학원, 보통 4개교, 3개교 이런 정도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매년 하는 곳이, 쭉 하던 곳이 하더라고요. 하는 학원들이, 학교도 그렇고. 그 학원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지금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도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다 나라에서 줘요. 아까도 사립학교 회계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보면 1차 필기시험을 갖다 지금 도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도교육청에 위탁을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지만 예외 규정을 둬서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더라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상황으로 볼 때는 한 50% 이상이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재단 이사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으셔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 2, 3차를 다 수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원하는 것은 조금 배수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허용이나 또 인원 책정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재단과 잘 협의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1차 시험 치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채용 안 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1차 시험 도교육청에서 했다 그래도 입맛에 안 맞으면 채용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직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친인척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채용을 하고, 지금 사학재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큰 문제다.
사실은 우리 나랏돈이 막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죠? 나랏돈이 투입이 되는데 운영되는 것은 공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시대흐름과 과연 맞는가, 이게. 거기는 무슨 소도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사립학교법」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예외 조항을 두고 해 가지고 개정을 해도 개정한 것 큰 변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많이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립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교 재단에서 종교 교과목을 뽑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립학교가 임의로 우리한테 위탁하지 않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친인척 현황이 최근에 있었느냐 하고 저희가 공개 채용하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친인척 채용 현황은 최근에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양쪽 도청뿐만 아니고 또 시군에서도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분담비율이 줄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다 끌어안아야 된다,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기조를 유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협약하고 낸 대로 가고 난 이후에 협상을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조 유지하는 건 맞아요. 그 부분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간 앞으로 협상을 할 경우에는 이거 교육청에서 다 가져오는 게 맞다, 예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맨 처음에 시작을 제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자회견하고 나서 실무진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불거지는 이유는 서로 내 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도청은 도청 할 이야기만 하고, 우리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어요.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율하려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 문제가 발단됐다고 보고, 무상급식 관련해 갖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 중에 제일 불쾌한 게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학생이 뭔 피해를 봐요.
누가 무상급식을 어느 예산 갖고라도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을 왜 쓰느냐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무상급식 돈 없다고 안 주겠어요, 그렇다고? 누구 돈이든지 할 건데.
그래서 표현을 쓸 때도 어쨌든 간에 그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양쪽의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갖고 있으니까 잘 예산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와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언론에 자꾸 불필요한 얘기가 오고 가고, 소모가 되고, 우리 학부모들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런 내용이 공지가 안 되고 신문, 방송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에 어쨌든 충북이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기관장들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그 당시의 분담률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합쳐서 분담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시행할 때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5%, 지자체가 44%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담률…
저희가 이제 2016년에서도 이 분담비율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서로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또 도에서는 식품비 같은 것을 부담해 줄 것을 그때도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교육청에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식품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를 부담하면서 저희 교육청의 부담률은 2011년에 시작할 때보다 약 한 2.7배 늘어났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7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청은 계속 분담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지금까지 협약이 이행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교육청만의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처음에 공약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이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은 결국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의 자치사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무와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오롯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몫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향후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합의는 준수가 되고, 향후에 이제 민선8기부터 적용돼야 될 무상급식의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청과 또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도출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 이기용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 계실 때 제가 중재를 한 장본인이에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중재인데, 그 분담금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고, 어쨌든 간에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예산에 교육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내려오면 이런저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불거져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피곤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안 한다는 내용여, 뭔 내용여 이렇게 얘기가 돌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적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들끼리 간담회를 통하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지상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언론에 나오면 학생들 피해를 본다 이런 문구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비율은 교육청이 높고 도청이 작고 이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심의해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냥 예산 통과시켜 주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도청과 원만하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밥 먹고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실까요?
(「식사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1분만 하겠습니다.(웃음소리)
교육청 인사 문제 관련돼서 행정국장님께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직속기관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해 가지고 이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2022년 3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속기관 조직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이제 그 이틀 동안에, 벌써 이틀 동안에 총무과, 정책과,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행정과, 그다음에 직속기관까지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서 안을 좀 어느 정도 협의안을 도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박성원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실 때 물론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인사적체의 문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을 줄이거나 조정하면 이거 인사적체 문제나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고민하십시오.
지금 저희도 일선 학교라든가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쪽으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은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전에 교육감님하고 학부모 대책위원회하고 내곡초 관련돼서 미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확인되어야 할 사실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꼭 회의록에 남기든 약속을 하듯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컨테이너가 아니라고 모듈러 교실이다, 그리고 교육영구시설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저는, 저도 영구, 교육영구시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제 그때 참고인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내곡초 학부모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 아마 우리를 속이고 다시 모듈러 교실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걸로 주변에 학교도 짓지 않고 영구히, 소위 땡 할 것이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듈러 교실을 임시 사용하고 그리고 주위에 지금 문화재 관련된, 문화재 사업이 끝나면 바로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두 가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거는요, 컨테이너 교실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고요.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화재 뭐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에 학교 신설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밀학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영구건축물을, 영구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옆에 학교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미 확보가 되면 과밀학급으로 가든지 어쨌든지 그 콘크리트 그 건물에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듈러 교실은 중간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오히려 모듈러 교실로 가는 것이 학교를 신설하는 요인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학교, 주변의 과밀 때문에 생겨나는 테크노폴리스 전체…
그다음에 거기에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학교 신설 요인이 되는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서도 그런 쪽으로다가 중투심사에서도 그런 게 일종의 감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우리 이제 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고용률 때문에 이번에 14억 정도를 첫 납부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물론 교사들을 채용하기가 교원대도 그렇고 사범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렇게 장애인 고용률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고민을 해 본 게 있나요?
현재 일반직은 법정고용 의무고용률을 충족을 하고 있는데 교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이것은 머리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맞고, 학생들 수도 작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라도 한번 전국 우리 교육청 이렇게 어떤 교육감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장애인 교사 고용에 대해서는 뭔가 완화할 수 있는, 지금 교원대나 이런 데에서도 학생들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면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같이 만들어 놓은 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을 그렇게 채용을 안 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교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감님들께서 교육부에 제시도 하고 어떤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이것은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올해 1월 달에 교육부에다가 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교육공무원은 좀 제외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냈었고요.
요게 지금 3.4%인데 내년하고 후년은 3.6%, 그다음에 2023년 이후는 3.8%까지 지금 비율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상태로 멈춰 달라고 공문을 저희가 두 번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교원 같은 경우는 워낙 장애인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집예정 인원이 39명이었는데 응시자가 15명, 실제 합격자가 3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42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16명, 합격자가 7명, 이게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전에는 시도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시도가 자체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155쪽, 위원회 관련해서요.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본청은 위원회가 그래도 나름 구성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데, 혹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직속청이나 지원청에 관계된 걸 본청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본청에서?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어떤 위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 번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도 있고요. 또 법제심위나 공적심위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 직속청, 지원청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직속청을 제가 이 위원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제도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속청의 역할이 지금 엄청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요즘 같은 때가.
아까 우리 아이들 학습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래서, 특히 아웃도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여전히 우리 말하긴 뭐하지만 공무원 수가 90%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특성상으로 봤을 때. 90%, 73%, 86%, 70%, 78% 막 이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그렇다고 혼 내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특수성에 대한 걸 가지고 틀을 주고 평가를 해 줘야 그게 어떤 발전이 있는 것이지, 본청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한들 정작 따라가야 될 이 직속청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62쪽, 요거는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 일부 감액이 됐다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혹시 대상자가 누구예요? 162쪽에 보면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라 원격수업일 62일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1학기 일부 학년 등교,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집행잔액, 3회 추경 일부를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요일하고 휴일에 중식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했지만 거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밥을 못 먹을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나오는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학교를 안 나올 때는 지자체에서 같이 조식, 석식을 주는 카드에 같이 충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면 등교 그런 방침도 있고…
어쨌든 이 중식 지원은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그런 대상자 그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학교 오든 안 오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다가 전출을 해 주고 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다 충전카드에다 충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239쪽,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여쭐게요. 상담횟수는 상당히 늘었는데 참 궁금한 게 지금 예를 들어 덕성초 예를 들면요. 상담횟수가 330회예요, 축구부 아이들.
제가 지원청에 여쭤보니까 상담을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20명씩 하고 30명씩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30명이면 횟수로 보면 15회 정도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330명을 일일이, 이거 확인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는 검토가 돼서 여기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 자료는 학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2월 달에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어떤 기본적으로다가 매월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 애로사항이라든가 고민사항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물론 상담횟수를 그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뭐 330회, 240회, 뭐 100회, 40회 여러 가지 쭉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많은 학교에 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했는데 조치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형식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상담이 있고, 그중에 또 분명히 가려질 친구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운동부 아이들이 어떤 학폭이나 이런 거에 관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분리가 돼서 그 후에 상담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거의 단계가 만들어져서 그 단계에 맞게 관리가 되고 조치가 되어져야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지, 지금같이 그냥 상담만 많이 했는데 다른 게 전혀 그 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곤하기만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상담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리, 분리,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보면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마지막 결과물을 받아 봐야 아,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지금 현재 위험군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관리하기가 편할 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전혀 안 돼서 그런 것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지금은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가 상담의 수위를 높여야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에서 지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또 지역청에 있는 상담 Wee센터 이런 데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체계를 정립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다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조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학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휩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심 또 관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게 일선 학교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또는 Wee클래스, Wee센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46쪽,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됐든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아이들이 개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서 병원으로 후송을 할 경우가 생기면 보건 선생님이나 교과를 쉬고 있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치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러면 치료가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길게는 삼사 년까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치료비가 아마 공제회에서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 100만 원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게.
부모님이 시간이 허용이 안 되거나 또 예산이 없으면 그 아이를 그렇게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하는 부분에서의 것을, 그것도 뭔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수급권자나 특히 이제 다문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봐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치아는 단대가 좋은데 거기 가서 받을 여력도 안 되거니와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흔한지 안 흔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이들 수가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선지급도 필요하다.
보철치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몇 개 이상 그런 한도는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살아나기는 살아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고 그런데 교통비에 또 치료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1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보험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1년간 그분이 어떻게, 가난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지.(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원진단이라든지 치료에 관계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학생의 어떤 가정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외계층이나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별도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아마 내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임동현 위원님도 한 25분 넘게 하셨는데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이 처음에 하셨으니까 정상교 위원님 먼저 오전처럼 똑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동 지도자 자격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취득자가 2015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 2015년도 개정이 됐으면 바로 그게 미취득자들이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5년도 1월 1일 날 개정은 됐는데요. 그 시행이 2017년 1월 2일 이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2021년 2월 10일 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격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주사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 ’21년 2월 달에 자격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채용 시에 자격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곡초의 모듈러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교육감님과 함께 면담을 추진했고요. 다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모듈러 교사는 영구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급증설을 한다면 옛날에는 가설교사를 썼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모듈러 교사로 임시교사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 교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아울러 그 단지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지금 학교 단독 설립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음 중투나 교육부 재정 컨설팅 받을 때 반드시 이 사항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단독을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폐교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학부모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학급증설을 통한 임시 가설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직원, 그다음에 대표성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내곡초 건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표본을 넓혀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뭐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은 수직건축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수직을 하게 되면 30학급 정도를 하면 한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걸쳐서 만약에 교실을 새로 지었다고 봤을 때 그쪽 테크노폴리스 문화재가 해결이 되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와서 또 교실을 짓는다라고 보면 이건 참 예산 낭비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답변해 주셨던, 쉽게 말하면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또 청주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용납이 안 된다.(웃음) 그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서 설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도에서는 지자체 40, 교육청이 60을 책임을 지라고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으로 좋은 일 하려고, 혹 떼려다가 혹이 붙은 경우가 된 것 같아요.
왜,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이렇게 40%뿐이 지원을 안 해 준다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한 280억으로 더 늘어나버립니다, 이게 60%를 부담하면. 지금 이십 몇 프로예요? 이십삼 점 몇 프로던데, 24. 3%에서.
그렇다라면 이 좋은 일로 교육회복지원금은 주고 결국은 급식비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의 기본방침은 그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내년에 충청북도에서 급식과 관련된 이 예산을 이렇게 40%뿐이 못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까지 무상급식 합의서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도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고요. 또 저희가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합의서에 기초해서 세입을 전제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펑크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세출예산도 줄여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가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협의를 잘하셔서 타결이 되길 기원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라는 건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저희 교육청이 자꾸 책임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갑질이라든지 또 각종 민원사안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히 증폭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보완…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시정원으로 준 정원인데요. 저희가 상시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죠?
712쪽,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범죄내용을 보니까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육전문직 및 교원이 총 82건, 일반직 지방공무원 28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계처분은 27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징계가 몇 건입니까?
그런데 보면 범죄가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 말고, 예컨대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학생 지원제도가 있죠? 정부에서 하는 게.
이게 1인당 500만 원이면 나름대로 괜찮은 정책 같지만 실제로 이걸 우리 충북 취업한 학생들이 혜택을 몇 명이나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그다음에 학생 현장실습비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고로 지원하는 건데, 월 60만 원씩, 이거는 어쨌든 3개월이 안 돼도 받는 건가요? 그냥 한 달 근무해도 60만 원씩 지원받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조끼라든지 그다음에 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렇죠?
어쨌든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졸업할 때까지는,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부분 저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자체 지원 예산으로 안전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아마 행정국장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벌써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지금 보면 다른 비용들은 다 있는데 거주비용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주비용.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숙박비로 표현해야 되나? 거주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나가서 좀 안정되게 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비용은 없으시죠.
아,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웃음소리) 식사를 하고 났더니…
네,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국정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된 사전기획 관련돼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육감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지원청별로 업무추진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담당 장학사가 참가하고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단위 교육청에 그린스마트 기획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 교육청에 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교육청별로 실무지원단을 꾸린다는 얘기고요. 본청에 장학사님이 시설과에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본청에 배치해서 학교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교육청별로 다 배치는 할 수가 없고요. 본청에다 전문직을 배치해서 지금 전문직 장학사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는 이제, 이제 그 기획하고 그러는 그 자체가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게 또 금액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많이 그거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기획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업체의 참여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내년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거 추경안을 보니까 거의 한 2,5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전체 금액이. 그렇죠? 예산과장님 계신가요? 그렇죠? 그 정도 이번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이번 추경 때 심의해야 되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게. 2,500억 정도?
시설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 더, 이것은 감사관께 여쭤봐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84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관련된 건데요.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패를 해서 6억을 지출을 했다는 건가요? 이 6억을 지출했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행정과나 배치 쪽에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로초가 신설학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 개발을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 부지 속에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약할 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협약하면서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국유재산,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학교용지로 변경을 했는데 국유재산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제 매입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식이냐 하면 이 국공유재산은 지자체하고 국가 간의, 예를 들어서 무상 기부 조건도 있을 수 있고 취득절차가 간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네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학교용지를 용도를 바꿔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유지를 직접 매입해서 전액을 다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공탁금을 걸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원래 토지 전체 중에서 일부 국유지가 있었는데 이 국유지까지 합쳐 가지고 다 합쳐져 있으니 교육청에서 국가하고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라 발뺌한다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272쪽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못했는데 학생 비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실내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실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현대 식습관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2019년보다 비만 학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대책이나 아니면 대안들이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비해서 ’21년에 3.9% 정도가 비만 학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 신체활동시간 또 활동량이 적어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먹는 양도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활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다가 먼젓번에 2추에서도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이것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과후에 건강체력교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7560, 일주일에 다섯 번 60분 이상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간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해지는데 그럴수록 저희 학교체육 정상화를 통해서 그래도 신체활동을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연결된 거긴 하지만 학생수련원의 실내 체험, 그다음에 실내체육, VR 가상인식 스포츠 뭐 이런 것, 이런 것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웃도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들 비만 문제가 계속되면 실내체육에 관한 것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내체육 가지고만 해결이 될까요, 이게? 비만 문제가.
그래서 그 외에, 정규 체육시간 외에 그런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보니까 아이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오전 순서대로 돌아감을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별정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과부족이 3명입니다.
정원 조례를 올리면서 그전에 어떤 과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별정직을 늘려야 한다,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별정직을 늘려줬습니다. 그때 반대도 있었습니다. 별정직이라는 직위 자체가 어떤 선거에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 또 교육감의 측근, 코드 인사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러면서 의회에서 고민과 논쟁도 있었는데 어째든 승인을 해 줘서 된 건데,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별정직 정원 올려달라고 해 놓고선 지금 2명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별정직 2명은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별정직이 5명인데요. 정원이 지금 1명 5급은 11월 1일 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하나, 교육감실의 6급 자리하고 공보관실의 6급 자리…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 바꿔서 올려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다음에 청원광장, 충청북도교육청 청원광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지적이 있어서, 너무 비현실적인 인원에 있어서 그것도 조정이 됐고, 또 업무도 공보관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통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충청북도교육청도 충북의 교육현안이나 교육정책에 관해서 도민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올라온 것을 임의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한 번 작성된 글은 수정 및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청원광장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고 홈페이지…
충북 청원광장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인데 이게 테크노폴리스에 중학교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거의 반 페이지가 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중학교 신설을 청원합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청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9개가 동일한 게 똑같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사람이 올린 것만 명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중복된 게 9개 있고, 또 10월20일 날은 별 내용도 없이, 또 제목도 똑같은 것이 한꺼번에 4개가 올라갑니다. 4개가 기한도 똑같습니다. 한 달이니까, 11월 19일까지로 설정을 해서 한 달이니까, 30일이니까 똑같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청원광장이라고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전혀 손을 안 댄다는 원칙도 이것은 유연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숨김 되고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같은 내용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했는지, 그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중복된 게 하나가 300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또 하나하나의 안건인데 통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동일 이용자가 여러 번 올렸을 때 삭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도 있어요. 아주 동일한 제목과 동일 내용 똑같은 것도 2개에 걸쳐서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요. 삭제라기보다는 숨김이고 그것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청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숨김 처리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 자체, 제안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것은 적절하게 일부를 숨김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별표 표시해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부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유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청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 올렸던 것도 일부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아닌 것들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그냥 이걸 제지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그걸 참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가끔 보다 보면 어떤 특정인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음해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제를 안 하면 한 달간 그대로 다 그냥 노출이 되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한 것도 적절하게, 왜냐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청원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어 지기 위해서 약간의 한번 제재가, 표현은 뭐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답변 덧붙여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숨김, 비공개하고 삭제하는 거하고 이 상황이 틀립니다. 의견은 존중하되, 그래서 어떤 당의 정책이 더 좋다, 이런 것 청와대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청원광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폄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지고 청원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한 달간 정지시켜 놓는다는 것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치적 목적의 글은 저는 어지간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선거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일단 기한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하고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건 섬세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청원광장에 올린 그 글 내용은 가급적이면 수정이나 이렇게 내용의 변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말씀처럼 중복 게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청와대 게시판 내용들도 참조를 하고 또 부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고 노출이 되는 것들은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에다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아직은 투표권을 행사를 안 했죠. 아직은, 법 바뀌고 나서.
그래서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그냥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은 선거제도나 법, 뭐 이런 행위만 사회과에서 가르쳤지만 직접적으로 유권자가 그 학교 내에 존재를 하고, 또 바로바로 유권자가 될 학생들이 급이 올라가게 되고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선거교육하고는 차별화된 교육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린 적도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시민단체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서, 학교에서의 모의투표를,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해서 모의투표를 시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찍는 겁니다. 후보자도 똑같고 정당도 똑같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투표는 아니지만 실제와 같게 투표하는 행위로 시뮬레이션으로 주권자가 됐을 때에 그 한 표 행사의 소중함과 또 한 표의 권리들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모의투표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사전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아마 금지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제재가 돼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18세로 낮아져서 교육청에선 어떤 선거교육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 다 안내를 해서 학교 단위에서 기본적 선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방법은 학교에서 교사 중심으로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선관위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 자치활동과 연계해서 선거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안내했고, 지금 오늘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선관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학교로 와서 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선관위에 신청한 학교들이 고등학교 84 중에서 48이었고요. 실제 지원한 거는 22교인데 12월 중까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관위 교육 동영상을 봤는데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삼촌이 시의원 나왔는데 야, 너네들 찍어주…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 거 안 해서. 아,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살게라고 하는 행위가, 그리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가 모임 있으면 내가 우리 삼촌이 이번에 시의원에 나가는데, 군의원 나가는데 뭐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선배나 후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는데, 학교의 모교에 와서 하고, 행위. 예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이게 이제 기부행위에 걸리고 유권자로서의 걸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있어서 또한 주권자가 됨으로 인해서 제재 받고 통제 받고 이렇게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는 굉장히 억제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불필요하게 이런 제도 속에서의 굉장히 이게 엄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 또 일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다문화 학생들도 이제 6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국적 취득이 안 돼도 3년 이상 된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은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지금 세세하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은 정치적 헌법의 중립성 때문에 못하고, 실제 아이들은 아마 고3 학생들은 정당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당 내의 경선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는 애들이 정치적 입장, 당파성을 가지고 논의되고 나는 누구 당원이야, 누구 당원이야, 어디 당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지켜만 볼 거냐, 그렇다면 이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것은 굉장히 고민이고 우리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3 학생들은 선거운동에서 난 선거사무원 될 거야, 법적으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하니까 무슨 모자 쓰고 선거사무원 돼서 옷 입고 춤도 추고 나는 선거운동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 교육현장, 학교 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직 학교의 준비는 제도만 바뀌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보유하고 있으면 왜 연락처를 요청했습니까?
그래서 학교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의 내용에 보신 것과 같이 위원님도 보셨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전환학교 추진이라든지 초등학교 증평 같은 데 송산초 이전 재배치라든지, 또 제천의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이런 때에 그 동문회의 반대하고 또 동문회 의견을 반영을 안 해 주냐 이런 게 강력하게 요구가 돼서 저희가 그 해당 부서, 저희가 이제 학교자치과, 공보관, 행정과, 또 재무과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통할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자. 동문회가 학교에, 동문회장은… 저희가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동문회 임원 전체를 받지 사실은 동문회장 하나만 받아서는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동문회장으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그 동문회장 연락처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참고인 조사를 해서 제가 가서 진술한 부분인데 거기서 만약에 수사결과가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집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처분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동문회장만 가지고는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정말 순수하게 저희들 그런 문제, 현안 문제 때문에 동문회장만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 의도가 있었다라면 동문회 임원, 부회장이라든지 각 기별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전체를 받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공식문서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의도가 있었다면.
저희가 공식 에듀파인 소통메일로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일단 교원인사과장님.
그런데 그 창구의 실적이 제로였어요, 제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오창 여중생 관련해서 제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행감을 할 때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도교육청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3주체가 교사하고 학부모까지 이렇게 해서 3주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고 그 교사분들도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듈러 교실 때문에 시끄럽기는 한데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학생들 못지않게 똑같이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한 개인을, 어떤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어디 괴산의 어디 학교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 그래 갖고 현재 행정소송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도교육청에서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징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감사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그다음에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은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것이 학교 전보 조치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징계가 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미 청주 교육장님하고 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확인하는 거니까.
그분이 퇴직하실 때가 다 되어 가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교감을 대리결재권자로 지정을 하고 갔는데 행정처분을 이런 징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옮기고.
본인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내가 왜 행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얘기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 학교, 학교가 2명의 학생이 사망했으니까 학교가 2개죠. 그렇죠? 교장도 두 분이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과 거주지 확인까지는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다만, 학교장으로서는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행감할 때 보셨겠지만 금요일 날 조퇴, 외출이 많다. 그러니까 평일 월, 화, 수, 목보다 3배 정도가 많다. 뭐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장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에요. 조퇴하고, 외출하고 다 나가버리니까 금요일 날 교육이 안 된대. 교육이.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금요일 날 조퇴를 많이 하셔서 교육활동이 어려우시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안타까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조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무해야 할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나가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행위를 임의로 막는달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랄지 또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랄지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기 하지는 않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 운영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제도적인 부분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본조사를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보통 평일 날 한 150명 이하로도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많을 땐 700건인가 이렇게 막 올라가 버려요. 3배, 4배씩 막 이래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일선에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분배해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분배해서 학생들이 지장을 받아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법정 의무교육 실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재에 보면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분기별에, 다 이렇게 공무직들 네 번 정도는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세 번까지는 했어요. 세 번까지 해서 4분기가 남아서 여기 아마 안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교육을 할 때 사이버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쭉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똑같은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비용이 크지 않느냐. 보통 한 1,800에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경비고요.
교육방식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집체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보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슨 조리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화상, 낙상, 관절 이런 식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거는 용역을 준 용역경비기 때문에 교육방식에서 경비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위임해 버리고 마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세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세세하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산업안전협회로 이첩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녀.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게 지금 교육공무직원뿐만 아니고 이게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한 육칠천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세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대상 직종이 23개에 한 4,462명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사협력과장님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예산 세워서 예산 집행, 거기 안전협회로 내려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347페이지에 보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보험으로 이렇게 가져간 금액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사망 학생도 있고 이런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이 지급이 돼서 지출이 된 부분이지만, 또 어쨌든 간에 이게 보험비를 지급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전교육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부모가 만들어 준 대로 그대로 체력을 다 쓰고 세상을 마감하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건데 이렇게 다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험비가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금액도 커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사전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여기 책에는 제목만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2월 말에 학교에서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리미에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안전교육으로 7대 안전표준안을 적용해 가지고 해마다 51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시대는 시수가 좀 감축이 됐습니다. 33시간 이상 이렇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들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교육도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들 안전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 실태점검이라든가 안전교육 컨설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기에 학생들 교통안전 요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다는 학교주변의 교통시설 안전 개선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안전 쪽으로는 저희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안전공제회비로 납부를 얼마나 해요, 교육청에서? 대략.
(…)
찾으면 답 주시고요.
그런데 그 안전공제회 회비만으로 이게 학생들 산재보험 이게 가능한지요. 그건 문제없어요, 운영하시는 데?
1년에 회비수입은 한 12억 정도, 학생 수에 따라서 증감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사고발생 유형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부족한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도 쭉 보면 운동선수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특별관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그 학생들이 운동을 왜 해요. 그렇죠? 다 먹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래희망 아니겠어요? 국가대표선수 되고, 그렇죠? 그런데 다치면 더더욱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이거는.
진짜로, 아니 초등학교부터 이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만약에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된다면 그 학생을 누가 뒷감당을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생각…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여. 보험금 타고 안 타고 이런 관계하고 별개로 그 사람은 어쨌든 간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몸이 다쳐 갖고 운동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보상을 누가 할 거냐, 이 금액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에 대한 안전교육, 뭐 이런 게 준비운동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진짜로 집행부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공무직이 쭉 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금 5,000만 원 이상 지급이 된 안전사고 중에, 12건 중에 11건이 체육활동 관련입니다. 운동선수들 훈련 관련 건인데, 체육수업이라든가 또 과도한 승부욕, 몸싸움, 신체적 접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과도한 승부욕보다는, 또 과도한 신체적인 접촉 그런 것을 피하고 안전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운동, 정리운동, 또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도 잘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운동 상해를 입거나 이래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임상지도도 철저히 하고 지도자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사전에 잘 시키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성 관련 학교폭력 가해·피해 분리조치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하도 야단을 많이 쳐 가지고, 그런데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보면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21년도에는. 그렇죠? 숫자가 확 줄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또 굵은 게 나와 가지고 맨날 이렇게 혼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쉽지는 않죠, 애들이.
뭐 다 성인이 돼 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진짜로 그래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그 ’21년도에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곳이 한 18건 정도가 돼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18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5건은 학교장 긴급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긴급조치를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이 또 다른 사안이 또 있을까요? 여기서 말 못하는 무슨 문제가 또 있을까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 지역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에 처음 수감자료 서식으로 잘못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타 보호조치인 6호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치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한 학생, 한 학생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는 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관심 가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금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돈을 버는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유지하는 쪽에 있는 분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까먹는 쪽의 손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렇죠? 다 이게 경제가, 우리 국한돼서 딱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경제는 넘지도 않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게, 딱 맞는 게 경제인데 그게 또한 쉽지 않은 거지만 교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 안에서 한 10% 비중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도 한 10% 사회활동 영역이 그렇게 퍼센트 비율이 옮겨가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전체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면 가정에서 30이라든가 학교 경제활동이 한 20이 된다든가 그 퍼센트 그 비율을 학교에서 경제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런데 그 경제활성화 조례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이게 뭐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지까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덕분에 우리가 더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경제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세세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세세하게 한다니까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잘 물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관련해서 그 182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공정률이 예상보다는 낮은데도 전화해 봤더니 잘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보면 그게 하자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작년에 이렇게 하자검사를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이행률이 잘된 것 같아요. 점검도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됐구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한 이후 그래도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잘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하자보수를 잘 챙겨야지만이 이게 또 1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집행을 또 해야 되는 거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꼭 되물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홍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내웃음)
제가 몇 분 더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더 있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이제 조금, 교육감님이 들으실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세 배가 늘었어. 무슨 연유일까요, 이게. 예산과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이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계속 25억 정도 연, 그 정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행감 때나 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44페이지에 한번 보셔 봐요, 그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보시면 그 직속기관의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예? 이게 원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용역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저기 뭐야 정책연구소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미등록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왜 줘요. 우리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 아녀. 앞으로 개선할 점 개선하고 뭐 반영할 거 반영하고 다 이게 입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특별교육재정을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리고…
연구용역 중에서는 전년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해서 가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실행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교육관하고 식생활관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대비해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행감 자료에 2020년도 합계에는 6억 5,900인데 2021년도 합계액에는 14억으로 되어 있어서 특재가 늘었다고 하신 말씀은 이게 감사자료다 보니까, 작년도 10월부터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매년 25억 정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행정감사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크잖아요. ’21년도에 14억이 넘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직속기관의 용역은 진짜로 예산 세워서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과물이 남거든,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아, 이런 용역을 줬으니까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갖다 써야 되겠다, 벤치마킹 이것 갖다 해야 되겠다 할 것 아니에요.
돈을 줬으면 그 결과물을 남겨놔야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자료를 갖다 이용할 것 아니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교세로다 주면 그런 게 누락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아프간 아이들이 진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 뭐죠. 특별기여자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금 진천에서 떠나서 지금 여수에 가서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944쪽, 우리 미래인재과, 지금 작년에 비해서 또 우리 타 시도 진학률이 또 늘었어요. 아이들은 줄었는데 그래 이게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 예체능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트 기기 때문에 올해 바쁘셔서 그랬는지(웃음), 어떤 방안이 만들어질 수 없을까요? 우리 예체능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인재들인데.
저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충북예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기숙사가 건립이 되면 단양, 영동, 보은 이렇게 북부권, 남부권 충북의 예술영재들이 충북예고에서 흡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청주교대랑 또 문화원, 또 여러 군데서 영재반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중점학교도 충주예성여고에서 하고 있고요. 또 남한강초, 충주의 구 남한강초에도 예술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의 학생들 교육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어서 조금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아이들 진로·진학에 관계된 게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예체능 쪽은 거의 정해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충북만의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물론 충북예고가 기숙사 짓고 뭐 하고 그러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여건이 영 좋지는 않아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다른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특화된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예술 조례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충북의 예술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부담 갖지 않고 우리 충북에서는 운동을 하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우리 충북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를 알리는 역할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쪽도 물론 관심을 다 가져야 되겠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56쪽요. 아까 교권 확립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 자료네요. 거기에 356쪽,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더군다나 작년에, 올해 우리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어떤 되게 힘든 부분,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도 전체 집행률을 보면 35%예요. 어떤 교권과 관련된 지원단이라든지 전문상담,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올해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운영도 다 12월에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여름방학기간이라든지 좀 서둘러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런 걸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힐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2박 3일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지금 현재 수련원에서 마음쉼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민원고충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민원고충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저희들이 충주에 있는 쉼터를 조금 이용해서 활용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미처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선생님들이,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굉장히 바쁘고, 또 학교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어서 시간을 또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유라 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면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이건 주중이건 활용해서 12월까지라도 최대한 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을 덜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대체인력을 보강을 하고 평일 날 정말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1박 2일이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본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원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 외에 우리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저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다 저희들이 지금 행감이나 국감 이렇게 앞두고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몸을 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걸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본청에서 고민을 하는 게,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무엇을 우리가 정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부감사 수감에 따른 조치 관련해서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706쪽하고 709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육아휴직수당 적립금, 이게 미지급금이 52명, 착오지급금 38명, 그 밑에 또 착오지급금 10명 회수, 착오지급금이 38명은 지급, 착오지급금 10명은 회수, 미지급금이 52명, 뒷장을 보면 교직수당 지급 부적정, 퇴직불문 1명, 시정 회수 103명 이랬는데 이 내용을, 이걸 신청하거나 오류로 받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렇게 많이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해가 안 가요.
아이를 낳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런 걸 신청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학교 현장에서 신입이나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이 다양한 형태의 근무로 보나 경력으로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그 실수가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인원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개가 이렇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횟수나 이런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행정적인 오류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다 보면 우리 감사관실도 업무가 되게 많고 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어떤 지도나 이런 게 된다면 얼마든지 많이 개선될 것 같아서.
52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 교육기부 관련해서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 유아특수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특수학급 아이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봉사자라든지 교육기부 관련해서 수가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주 할 때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가 이제 특수학급 대상 지원 인력에 대한 것도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어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4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자가 배치도 안 되고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고교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교육기부 관련은 상당히 좀 이렇게 증폭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진학과 관련돼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교육기부는.
그런데 지금 보면 해마다 많이 줄고 있어요, 다른 전체를 봐도. 이게 보면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기관들과의 또 기업들과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단체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다. 동아리, 개인은 좀 늘은 것 같아요. 개인은 조금 늘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코로나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기업도 기관도 단체도 다.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 올해는 오히려 그런 돌파구를 찾기가 참 좋은 해였을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529쪽에 있는 자료는 2020년은 1년간의 자료이고 2021년도는 6월 30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추가 이거보다 많나요, 적나요. 어떻게 평균치를 가나요? 지금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도 줄었고 기업도 줄었고 단체도 줄었고 대학 동아리도 줄었고 개인만 조금 늘고 기타 다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왜 이런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그 교육기부 관련돼 갖고 네 가지 영역의 재능이나 자원이나 봉사나 프로그램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능이나 프로그램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원 부분의 장학금 부분은 많이 늘고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기부 활성화 위원회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교육기부 홈페이지를 편리하고 용이하게 접근성이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을 했고요.
개인이나 단체나 교육기부를 하고 받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상으로 그 자원도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서 보고 매칭도 시켜주고 바로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실상 개인이나 기업하고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많이 부족했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분은 많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MOU 체결을 우리 도교육청보다는 조금 더 활발히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기부에 대한 어떤 단체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한 우수사례도 전파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저는 생각이 학교에 꼭 그런 시설들을 설비를 해서 그 학교에서 가르쳐서 나와야 그 아이에게 인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그런 외부의 시스템들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활용한 내보내는 그런 교육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단재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너무 우리가 학교 안으로만 끌여들여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고 또 우리 교육청도 예산 모든 인력에서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기부와 연관을 지어서 외부의 그런 좋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명장들 그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수업을 듣게 그것과 관련된 그런 것도 이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실습이 한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기업이나 그런 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 충북교육의 앞으로 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교육기부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외부의 자원이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하는 거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은 5시 20분까지, 김영주 위원님 25분, 김국기 위원님 3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육국장님께 드린 말씀처럼 앞으로 1년 남으신 동안 후배들 행정감사를 짧게 받는 기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자,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강사들이 이 명칭을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최대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에서 이렇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은 지금 전국단위…
혹시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위원회는 구성이 됐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대상하고 단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도청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보다 굉장히 낮은 총금액, 그다음에 보고했던 인원수보다 적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교육청은 분명하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전에 노사협력과장님이었던 서성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적용되는 게 맞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심의할 때 그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설명드리고, 어제 이제 제가 노사협력과 팀원들이랑 주무관님들이랑 오셔 가지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 봉덕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선제적 대응이라는 자세,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봉덕초교 조리실 종사자 폐암 걸린 사람 5명 외에 나머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도 종합 검진하는 것을, 이유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바쁘니까 지금, 사감 직종에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10월 7일 KBS 청주방송국에서 74곳 중 51곳이 68.9%가 용역 사감을 두고 있다고 방송을 해요. 제가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현재 고용형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올해 10월 7일 날 KBS 청주방송국에서 74곳 중 51곳 68.9%가 용역 사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방송했거든요. 이게 맞는 뉴스예요?
저희들은 지금 학교 자체 채용 직종으로 해서, 그전에 용역을 줬다가 다 자체 채용으로다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은 용역 사감은 없다? 맞는 겁니까?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 그다음에 보건업무 보조교사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계속 요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모든 예산편성이 특별교부금이 없어지는 2023년도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국정감사 포함해서 감사가 한 칠팔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국정감사 마치고 또 바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제가 교육재난지원금하고 급식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별도로 또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교육청 교육감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법적 책임보다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들 인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예산에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어느 선까지 또 조정하거나 개입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나, 도를 옹호하거나 도지사가 또 분담합의를 파기 비슷하게 한 것에 관해서는 일단 본예산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교육청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도 개정하려고 했었고 나름대로 공통과정에 관한 어떤 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도 강조를 했었고,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라면 20억 도비로 반영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라고 그러면 어떤 수를 쓰든 간에 20억을 교육청에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의지 문제고 방향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누리과정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여러 가지 조직의 이기주의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공무원 행정이 위원들이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행위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다만, 이 관점을 바꿔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예산심사 있을 때에 불합치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하고 또 지식·정보화시대로 가면서 10년 전에 배웠던 게 다시 또 5년마다 배워야 되고 또 옛것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계속 학습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교육감의 어떤 책임과 역할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충북교육청이 평생교육에 관해서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여러 가지 시책이나 또 역할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을 하라고 해 놓고, 뭘 또 설치하라고 해 놓고, 교육청에도 하라고 해 놓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건 조정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이라고 있습니다. 3조에, 아, 9조구나. 9조,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도 학교의 평생교육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도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평생교육의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406쪽부터 407쪽까지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 지원 및 건전한 학원 운영에 관해서 사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업이 7개 항목이 평생교육의 전부입니다, 충북에서는.
그래서 고민이 들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이 업무가 지금 재무과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무과에서 사립학교라든지 학원 이런 업무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균형과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재무과로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담당부서 현황을 이렇게 확인 제가 해 보라고 확인하신 걸 보면 일단 직원 수가 1명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 3명이 있거나 전담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전담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교육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 예산과에 들어가 있고요. 전남 행정과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더 중점을 둬서 교육국이나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 평생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1명이 아니고 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이 조직현황만 봐도 우리가 평생교육이 충북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서부터 제주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최하 인원수가 제일 작은 데가 부산교육청인데, 평생교육 관련되어 갖고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과 단위로 해서 한 20명 정도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각 규모별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잡고 있는 거는 평생교육 관련 조례나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이나 성인 문해교육 이런 쪽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타 시도의 인력하고는 이렇게 그냥 상쇄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정국에 있느냐 교육국에 있느냐는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교육 진흥을 위한 것을 더 방점에 두느냐, 아니면 평생교육을 시설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느냐에 있는데 저는 교육에 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시도 교육청 일례로 충남교육청만 보더라도 충남교육청은, 그러니까 법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교육감이. 「평생교육법」에, 그렇죠?
그런데 지정을 했지만 프로그램만 몇 개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것만 운영되고 있고 평생교육의 저기는 안 됐고, 그다음에 학교도 평생교육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의 평생교육이 어떤 실태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학교의 평생교육 관련돼서는 지금 지역별로 행복지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마을과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어서 충북연구원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 하니까 저는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이지만 이제 교육청다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무슨 플라워 뭐 하고 드라이 뭐 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해서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고, 그다음에 조직도 한 번 더 이렇게 진단을 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충남교육청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도서관과 기능을 합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직속기관 질의할 때 했지만 우리 교육도서관이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과에서 조직을 어떻게 됐든 간에 평생교육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총괄적으로 업무는 있지만 그 교육도서관에서 평생교육 그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가 본청에 있지만 그 교육 연수 실제 실행하는 기관은 단재교육연수원인 것처럼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생교육원을 지정을 해서 도서관에다가 지정을 하고 팀 단위 정도로 꾸려서 평생교육의 조사와 연구 및 정책개발,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제공, 그다음에 종사자 연수, 그다음에 연계체계 구축, 그다음에 학교 평생교육 지원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살펴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충청북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충북지역 평생정보센터를 만들면서 도서관에서 일부 자치단체하고 구분되는 평생교육을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자치단체하고는 모든 시민까지 끌어안는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은 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관련 부서하고 조직이나 인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교육도서관을 평생학습관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5명 이하인데 9명으로 되어 있죠?
저는 위원회 구성을 가급적 교육청에서 너무 많아 갖고 위원회가, 그리고 민간인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뭐 행위를 할 때 무조건 다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또 행정이 너무 비대해지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타 시도 조례를 찾아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거 개정할 때 운영위원회 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학교에 한정된, 그 「평생교육법」에서 학교에 규정된 것들만 하는 조례인데 마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전반을 하는 조례처럼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청 빼고 학교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교육이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나누어지고 평생교육까지 있는데, 평생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뜰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진단에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볍게 우리 지역 현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우리 현장방문 갔다 왔죠. 그렇죠? 청산고 전공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점형 전공과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되어 있고, 단지 화성폐교가 물리적으로 남부3군이기는 하나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원점이 아니고 거점형 전공과랑 그 외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한 시설이라든가 산업구조에 따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 일단 남부3군의 폐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남부3군의 교육지원청과 본청 관련 부서 시설과나 재무과 협의해서 남부3군에 있는 폐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남부3군에 있는 지자체랑 연결지점 좀 지자체, 남부3군의 지자체를 찾아가서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전공과를 마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남부3군의 학부모, 도의원, 군의원, 지자체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남부3군에 소통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진행하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하던 거. 많이 진행됐죠?
네.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계신가요? 백우정 과장님.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큰돈을 들여서 골프실습장을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어차피 세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골프공을 칠 때 소음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주변 분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개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지역 특성화고 관련된 건데요. 지역구를 김국기 위원님이 챙기셨으니까 저도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발은 뗐나요? 행정적인 절차는 첫발은 떼셨어요?
다음 주에 제천고 이전과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협의회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바로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충북지역이 전체 좀 특성화고등학교 변화를 아주 획기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60년대, ’70년대의 근현대가 있을 때에 단순 기능공,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에게 목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서 단순 기능공을 우리 ’80년대의 산업역군? 산업일꾼을 양성하는 양성소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은 이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뭐 하여튼 그런 학교를 좀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시설에 집중, 거기에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런 과정도 있어야겠죠. 그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인재과장님 혹시 한 1분 정도, 가지고 계신 담론 정도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학생 수도 줄고 또 특성화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종합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계고도 모여서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계열별로, 또 전체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예 특성화고등학교는 정말 ’70년대서부터 계속 우리는 실업계고등학교라고 불렀지만 그 학교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이름만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지 사실 예전에 실업계고등학교인 그 전신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거면 정말 일반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정말 확 줄여 가지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뜬금없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아예 없애자, 그냥 사학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책임져 왔던 만큼 사학한테 사학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법하고 나머지 사립학교 관련된 법들을 다 고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특성화고등학교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취업률, 진학률, 취업에, 진로에 계속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을 모범으로 하셔 가지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시설도 축소하고 집중하고 선택 집중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현재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혹시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그냥.
교사들이 관리하는 교실이 116실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자꾸 지자체와 만나서 방법들을 논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야지만 학교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업무분장도 되고 서로 일을 나누고 힘이 덜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정책 때만 만나지 말고 이런 정책 가지고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체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설 용의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감, 영어회화 전문강사, 보건업무 보조교사, 스포츠강사의 공통적인 문제는 고용불안, 저임금 이 문제 같아요.
그리고 사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체불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노사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청의 선제적인 선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한 대응.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도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참 답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감 문제든지 아니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든지 보건업무 보조교사 문제든지 스포츠강사든지 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선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법을 갖다 들이대면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문제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임금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주 9급, 8급 이 공무원들 빼놓고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임금은 둘째 치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보건업무 보조교사로 스포츠강사로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지 못하면 이게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임금이 아주 낮고 대우가 형편없고 그러면 아이들 가르칠 맛도 안 나고 일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선제적으로 선한 대응을 해서 우리 충북만이라도 아이들에 대한 아웃사이더 쪽에서 교육 서브하는 쪽에서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래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가깝고 여태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변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저도 4년 동안 임기였는데요. 2021년 행감을 정리하시면서 간략한 소감들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감사관님서부터 행정국장님까지 이렇게 한 말씀씩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간략하게 한 말씀씩 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준비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대안이나 의견들이 도민이나 학부모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에서 정책 수립이나 또 사업 추진할 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나 조례안 제정이나 또 정원, 기구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 교육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30여 년 교육을 위해서 나름 애쓴다고 애썼는데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냉철한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그런 지적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언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까지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 충북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더욱 발전하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모든 직원 분들의 것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또 함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전문가 집단들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길만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건 있더라도 다른 길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또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 뒤끝인데 우리 기획국장님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교육청이 크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교육재난지원금이 이제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튀다 보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원인제공을 한 측면도 있고 뭐 그렇게 썩 잘한 측면도, 잘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도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소통을 잘해 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보면 저도 그렇고 또 쭉 지나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주관이 있을 수 있고 그 주관을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런 지점에서 반성이랄까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여기 국장님들, 전문직 같은 분들이나 또 수십년간 교편을 잡고 있고 그 충북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써 온 세월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행정직 같은 경우도 교육을 위한 행정을 처리하면서 많은 경험과 부서에서 노력을 했을 텐데 의원이라고 하는 주민대표라는 신분으로 있어서 혹시나 제가 그동안 했던 발언이나 이런 내용 중에서도 좀 주제를 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의 또 위원의 주장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들은 위원으로서 충북교육의 발전과 또 교육행정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소신과 의견이었다고 이렇게 좋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10대 때, 20대 초반을 제외해 놓고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배웠다는 그 의미 속에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교육청의 행감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은 지식, 배운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충북교육청의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 또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도 아, 교육청분들 절대 놀고 있지 않구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든 안 하든 열심히 뒤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네 번째 행감인데요. 목소리 좀 크게 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망치도 거칠게 두드리고, 화도 좀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결국은 너무 평온한 행감이 돼서 결국 또 못했습니다.(웃음)
하여튼 더 이상 행감을 할 이유가 없어져서, 하여튼 4년 동안… 이거 고별 얘기하는 것 같고,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런 자리가 행감 하는 동안에 항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이해도 많이 할 수 있어서 행감은 언제나, 특히 교육청은 뜻이 있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그만두면서 본청 행감은 3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뜻을 다음 위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18시01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서종덕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안치동
학교혁신과 혁신교육팀장최길수
학교혁신과 초등교육팀장함종철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손기향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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