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7월24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건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
6.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
7.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건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장준호의원외11인발의)
6.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김재근의원외19인발의)
7.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 최선환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과 최선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건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2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공로연수 등을 신청한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정원 8명(3급 1명, 4급 7명)을 감축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45명에서 93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의 모법인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도 직제개편 및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변경과 위원장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건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6년 7월 20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건축행정의 전문화와 분쟁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며 당 조례로 규정한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건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16조의2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장준호의원외11인발의)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건의안은 지난 7월 9일 장준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용담댐 하류지역의 용수부족 현상 및 용수공급의 차질을 가져오게 되며 수질악화 및 대청호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을 가져 올 것이 예상되며 수원부족은 어족의 감소, 관광자원 및 소득원 고갈로 이어져 주민생계에 큰 타격을 주게되는 등 문제점을 들어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 방류량 증가를 요망하고 최소한 수량을 전주권으로 방류하여 충청권의 기득수리권을 보장하고 수질관리에 드는 비용과 주민생계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자인 장준호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과 토론을 통하여 환경연구기관 설치 및 최소 방류량 명기를 요망하는 내용 등으로 의견조정을 거쳐 건의안 건의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의안 건의사항에 있어,
첫째,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방류량 증가 요망과
둘째, 「최소한 수량을 전주권으로 방류하여 충청권의 기득수리권 보장요망」 내용을 「관련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연구기관 설치 및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 방류량 명기 요망」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건의안 건의사항,
셋째, 「수질관리에 드는 비용과 주민생계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건의사항은 변함없이 내용에 있어서 문맥정리 및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장준호 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김재근의원외19인발의)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은 1996년 7월 9일 김재근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6년 7월 10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6년 7월 1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통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은 정부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을 통하여 도심지 주변에 인접한 도·농간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요소를 줄이고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위적으로 분리된 동일생활권을 통합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에 관련한 행정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통합형태의 시를 이룸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개발비로 전환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통합전 홍보내용과는 다르게 현재의 통합지역 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시책추진 방향은 당초의 공약내용과는 이질적이고도 상이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이 시정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약한 바와 같이 추진되어 도·농지역이 통합됨으로써 오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및 문화수준의 향상과 수혜혜택 등의 반사적 이익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에 있어서의 도·농간 통합이후 농촌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 가중과 기존 군단위 지역의 특성과 전통문화 소멸등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의 통합취지와 상응하고, 통합전 홍보 또는 공약한 대로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행정추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농 부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결의문안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첫째, "도·농 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도·농 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조 제1항내지 제3항의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도·농 통합형태의 시 설치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민의의 대변자인 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촉구한다.
셋째, 도·농 통합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연간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도·농 통합시 농어촌 지역에 집중 투자할 것과 이의 명확한 투자계획과 집행계획을 공개토록 촉구한다.
넷째, 내무부와 충청북도는 통합 당시 주민에게 제시하였던 각종 약속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통합이전 군지역에 팽배해 있는 행정불신과 소외감, 배신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통합으로 배제된 종래 군지역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다른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여섯째, 위의 촉구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주민들의 종래 군 회복운동을 비롯 법률적·사회적·정치적 저항운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촉구결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참조)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김재근 의원 외 19인 발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수도권, 충남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국가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수질 보호를 위한 시설운영비 등의 재정부담,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주변의 개발문제, 댐수질보존대책, 댐주변 주민보호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는 1997년 6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위원의 구성은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선임은 의장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을 말씀드리면, 최종철 의원, 박학래 의원, 이선호 의원, 최선환 의원, 이길하 의원, 오성진 의원, 유재철 의원, 송재주 의원, 장준호 의원, 박온섭 의원, 박제국 의원과 제천 제4선거구에서 재선거로 당선되는 의원 한분 등 모두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위원장에 박학래 의원과 간사에 최선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박학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무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에 의원이 된지 1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와서 발언을 하게 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은 제게 있어서는 역부족이고 또 늙은이라는 게 건강에 한계점에 부닥칩니다.
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합니다.
우선 물이라는 수자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체에 구성자체가 7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만물이 물로 인해서 생명력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수자원,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농업용수로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을 건설하고 나니까 그러한 혜택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상반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하게 해서 이익관계에 대해서 양극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원이 한없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민원인들에 대한 모든 것이 소비성 생활임과 동시에 소비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이 많잖아요?
또 그 민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소비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도정을 관계하는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나 또는 피해자나 간에 국민인 까닭에 이익은 균배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다들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국민의 권리의 평등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우리는 생각을 했고 논의가 됐고 거기에 특별위원회 12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해서 청원입법까지도 해야 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정말로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걱정하는데 우선 능력이나 여러 면에 평가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를 뺀 11명이 경로사상을 발휘해서 저를 뽑아주셨나 생각할 적에 늙은이이기 때문에 경로사상을 인정해 줘서 뽑았다는 자체를 저는 부인하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된 사실을 저는 거절할 권리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감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호적상 연령은 법적 연령이니까 바꿀 수가 없고 정서 연령과 육체 연령은 젊어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도와주는 게 특별위원회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그게 수혜자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이익관계를 균배해 주는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서 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성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임을 명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 최선환 의원)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최종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방 설립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관련업계와 지역민간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의결기관인 본 의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화합과 언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발표한 지역민방은 지역민의 여론과 시각을 담은 방송서비스의 확대와 지역민들에게 채널의 지방자치의 폭을 넓히고 지역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전파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른 방송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여론을 선도하는 언론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지금껏 중앙 일변도의 정책과 문화에 종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방송 또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속에 지방의 특색이 도외시 되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이 탄생될 지역민방은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현상을 독자적, 주체적으로 읽어 내는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방은 경제적 여건 확보외에도 무엇보다 전폭적인 지역민의 성원과 참여를 얻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주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을 선도할 확고한 의지와 청사진을 갖고 지역기업, 대학, 사회문화단체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주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기관이 사기업의 비호세력으로서 지배주주나 참여기업의 이익추구와 상업주의식 경영으로 일방적인 방송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도외시하는 특정 기업들이 민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반드시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시대에서 방송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는 여러 의원님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민방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는 수익성을 배제하고 공익과 공정성 도덕성이 투철한 지역 상공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전한 지역주의를 토대로 한 지역민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범지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참여희망 업체의 난립으로 지역의 화합이 저해되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은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지역의 민방이 축복속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학자들의 토론과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꽉짜여진 일정에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차주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다목적댐이 있으며 농경지가 수몰되어 영농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두리양식과 유료낚시터를 생업으로 하는 양식계인데 상수원보호정책이라는 명분에 밀려 점차 없어지거나 폐쇄된 상태입니다.
우리 나라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많은 양의 용수를 필요로 하게 되고 양질의 수원확보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상수원인 댐에서 일체 오염행위를 금지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제로는 이곳 주민 생계를 위협하고 상수원 오염을 증가시키고 있는 때문입니다.
최근 홍수에 대비 댐의 수위를 낮추자 전국에서 하루에 5,000∼6,000명 정도의 낚시꾼들이 몰려와서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댐주변 곳곳이 각종 쓰레기로 수북히 쌓여있어 악취와 함께 호반 미관을 흐리게 함은 물론 (청취불능)때는 수질을 극심하게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본 의원 출신지역인 충주시 동남 일대에 1일 쓰레기가 2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 바 댐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량은 1일 10여톤 이상 쓰레기를 수거해 투입되는 인력과 자금은 모두가 시·군 부담이 되어 새로운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 만수위가 될 경우 이들 쓰레기들은 각종 부유물로 변하여 호수로 흘러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댐주변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최근 수면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낚시터를 자체 관리하고 이들 쓰레기를 치우는 양식계가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유료낚시터 운영으로 호수가 오염됐다면 유료낚시터만 없앨 것이 아니라 댐주변에서 일체의 낚시행위를 금지시켜 오염원을 차단해야할 것이며 낚시행위를 하게 할 바에는 유료낚시터로 개발하여 이들 단체인 양식계 주민 소득보장과 이들이 스스로의 쓰레기를 치우는 제도를 부활하여 심각한 지역에 이른 댐의 수질오염에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댐주변 주민의 생계유지와 자체 정화로 호수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수면허가제 연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도 및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지역현안사항과 관련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댐특위도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보고와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1년동안 부단하게 노력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으며 또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회기에 구성된 댐특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6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소방본부장이용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기획관홍일성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12인)
위원장 : 박학래
간사 : 최선환
위원 :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오성진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박온섭
박제국 제천제4선거구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