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1월25일(월) 14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북도소방설치조례안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소방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6.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7.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제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지사와 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도지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조령산 휴양림 개장식에 참석하며 부지사는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 연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소방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회부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95년 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5년 1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제4조 조문 중 불필요한 자구인 내무위 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 수정 의결하고 기타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도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행정기수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에 분장 내용을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감사실외 9개의 실·국 본부 설치 범위와 명칭을 정함과 아울러 실·국 본부를 중요 사무 내용을 분장한 것이며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제안함으로써 행정기구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의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총수를 규정하고자 신설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있어서는 정원 그대로 본청에 892명, 출장소 230명으로 그 총수를 정하고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 시 준비요원 1명과 정책보좌관 3명,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25명,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20명에 대하여는 각각 그 기간을 부칙으로 명시하여 한시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에 있어서는 시·군통합 및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등 소방행정 여건의 급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시·군 통합에 따른 충청북도내에 설치하는 소방서에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과 소방서장의 보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명시 구분하고 소방서 하부조직에 관련한 규정과 사무분장 및 소방관, 파출소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소방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서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문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소방설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소방설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9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쳤으나 수질검사 수수료는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타 시·도와 관련 법규를 신중하
게 검토한 후 재심의 하도록 유보하여 ’95년 1월 20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타 시·도 음용검사 수수료 현황, 수수료를 정하는 법률 근거, 음용수검사 원가계상 등 조례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 사회부령 제932호에 의거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종전 37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추가된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조정하고 시험 처리기관 중 공해관계 시험을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며 제3호제1항 해양오염방지법에 관한 해양오염을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 시설 정밀검사로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조문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본 안건은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 발의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모든 의원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숙지한 후에 심의 처리하고자 당 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습니다.
재회부된지 70여일이 지난 지금쯤은 모든 의원들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회기에 다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중 지방의회 등의 명칭을 인적 장소적 효력 범위가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며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의원 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짜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의 정수를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되 도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의장이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셋째, 위원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의원 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며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조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의회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정진철의원선출)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본 안건도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앞서 심의한 조례안과 같이 지난해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똑같은 예로 심의가 유보되었던 것으로 그 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의제에 국한해서만 허용되어 있고 의제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해서 의제 외의 사안이라도 도민이나 의원의 중요 관심사항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이내 발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셋째,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넷째, 의원발언 순서는 접수부에 등재한 순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7.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청주를 중심으로 청주국제공항,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청주 및 충북 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150만 규모의 청주광역권 및 충북선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교통체증, 도로파괴,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철도 수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철도 수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북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등 산업물자의 주 수송로로써 역할이 지대한 면을 생각을 할 때 기존의 충북선으로써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연계하여 충북선의 전철화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줄 것과 또한 역세권 인구 100만명 도달 시 오송역을 개통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부고속전철의 산업운영 시점인 2001년에는 역세권 인구가 100만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설치를 조건부가 아닌 고속전철 개통과 동시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선 전철화 조기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설치 건의문안」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고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위해 진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21세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실천 전락에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 솔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정책 입안이나 결정에 있어서도 관 주도가 아닌 민의 의견을 최대 반영할 때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분담할 것입니다.
현재 청주 광역권의 국토개발계획을 보면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입지를 공급하여 충북지역 경제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청주과학산업단지」를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일원에 1992~2001년까지 286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선진국과 경쟁 협력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청원군 오송신도시 내에 「보건의료과학단지」를 1995~2010년까지 30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수출입 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UR타결로 인한 농·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항공수출의 내륙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청주공항의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항주변에 30만평 규모의 중부권 내륙컨데이너기지 건설 2만평 규모의 농산물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전철 인근인 오송에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주광역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오송신도시 개발계획」이 1995~2011년까지 수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주권역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충북선 전철화의 조기착공과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개통을 조건부가 아닌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동시 개설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북선 전철화 조기착공입니다.
충북선은 경부선, 중앙선, 태백선을 연결하는 주간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래 철도망 위주의 교통체계의 변화와 수송량 증대 및 지역간 균영발전 측면을 고려하고 청주국제공항,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청주 및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150만 규모의 청주 광역권 개발과 충북선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교통체증, 도로파괴,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철도 수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철도수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북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등 산업물자 주 수송로로써 역할이 지대한 면을 생각할 때 기존의 충북선으로서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북선의 전철화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경부고속전철 오송역의 개통이 조건부가 아닌 조기설치입니다.
역세권 인구 100만명 도달 시 오송역을 개통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역세권 인구가 84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있고 인구 150만명 수용의 청주 광역권 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고속전철의 상업 운전시점까지 역세권 인구 100만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오송역 건설에 필요한 부지 3만평과 역사건설을 전제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설될 호남고속전철의 분기점을 오송역으로 할 경우 충북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동북부 지역인 태백권과 연계하므로써 막대한 경비의 절감이 가능하고 호남권에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중부권 및 태백권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역세권 재발로 수익성 제고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막대한 국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건부가 아닌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동시에 오송역 개설을 전제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광역권내 충북선의 조기 전철화 조기 착공과 오송역의 조건부 개통이 아닌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동시 개설하여 주실 것을 본 의회 의원 일동은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의 건의사항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동안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의회가 끝나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출향 인사들에게 그 동안의 의정활동 상황의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현안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4인)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안재원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건 설 도 시 국 장송완호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감 사 실 장안창국
과 학 산 업 단 지
건 설 기 획 단 장남설우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의안제출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