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30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신축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복구 작업으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여름도 어느덧 끝자리에 와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더욱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2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시민모니터단 김모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및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100대 국정과제 등 미래대비 기반구축비를 반영하고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수요 등 적시에 지원 가능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조속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94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093억 원 대비 7.7%에 해당하는 1,8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1,795억 원과 자체수입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5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2억 원, 교육일반 부문 9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명 개정으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용료 면제 및 감액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도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감면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신축
(10시1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계획은 충북반도체고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에 따라 교사 2,878㎡를 49억 1,201만 6,000원에 증축하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에 따라 원거리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3,273㎡를 71억 3,652만 7,000원에 증축하며, 제천교육지원청 특수방과후지원센터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 2,572㎡를 47억 3,335만 9,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교사 증축의 건입니다.
충북반도체고는 2017년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에 의한 학과개편과 3학급 증설계획에 따른 부족교실 확보, 현재 교실 수 부족으로 반 칸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 8개 학급의 교실확보를 위한 교사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바이오마스터고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학생의 기숙사 생활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2017년 직업교육학생 비중 확대계획과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계획에 의해 학급 및 학생의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현 기숙사로는 전체 학생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단위 신입생 유치와 진천지역 학생의 방과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숙사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신축의 건은 제천교육지원청 특수방과후지원센터와 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남당초등학교와 제천학생회관에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 등 이용자들의 접근편의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통합적인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의 센터 건립, 이게 이제 47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센터 신축 부지 이곳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썼던 곳인가요?
현재 학생회관 부지 내에 롤러스케이트장 위치가 접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노천에 설치가 돼 가지고 많이 노후화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용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회관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은 규격에 맞지도 않고 또 노후되고 이래서, 또 시내에서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교육청 청사 옆에 작은 테니스장이 있어서 거기에다 신축할 계획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일제 말에 의병과 일본군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전적지이기도 하고 또…
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학생회관 부지 내에서 배치를 좀 이렇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쪽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 교육청사가 다시 증개축을 할 때가 된다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지나서 증개축을 한다 해도 현 부지는 부지 이용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릉지로 돼 있고 해서. 또한 거기 아까 말씀대로 유적지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지 재검토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향후에 제천 교육청을 옮길 때에 현 학생회관 부지가 제일 적지 아니냐, 적합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됐고, 또 제천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서 센터를 지을 때 그럼 기준틀을 잘 매야지만이 나중에 제천 교육청 청사 지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그 스페이스,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또한 센터 내에 각종 상담실이나 이런 치유실 이런 저기 하는 공간이 0.3평 정도로 이렇게 작게 구분을 했는데 그 구획 가지고서는 더군다나 심리치료 이런 거 할 때에 부족한 공간이 된다, 좀 넓게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라 이런 차원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검토하게 된 거는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맞교환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센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향후에 제천학생회관하고 제천 교육청을 바꾸게 될 경우에…
다만 거기서 얘기한 거는 향후에 제천 교육청 청사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부지만큼은 남겨놓고 센터 위치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첫째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센터는 2개 센터가 지금 신축되는 데서 활용을 하면서 향후 리모델링될 때에 교환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남당초에 있는 특수방과후지원센터만 옮겨 오는 효과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제천 교육청사의 각종 주차장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이고, 차후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 검토사항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제천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부지 재검토,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기획관님.
부지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그 부지 내에서 위치선정을 잘하라 이 뜻이지 다른 쪽을, 대안 부지를 채택하거나 이런 거로 조건부가 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제천학생야영장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보고 정말 그거는 교육청에서 낸 안이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문 앞에다 건물을 짓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킨 결과 나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제천센터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요,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기관, 한 센터의 이전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교육청의 이전까지도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 상태로 그냥 또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또 어떤,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또 당장 리모델링해서 맞바꾸는 방법을 고민을 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즉흥적으로 금방 금방 이렇게 바꾸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현장방문 이후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의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에 대해서도 여기 부지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투자심사에서. 기획관님.
네, 그렇습니다.
부지 재검토는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고 최소화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옆에 금왕 종합운동장이 있고 해서 큰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운동장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때 심사위원들께서도 운동장하고 교사부지의 고저차가 한 6m 정도 이렇게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분 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건물 입지, 위치를 잘 선정해 봐라 이런 뜻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동장을 침범을 해도 된다, 여기에서 투자심사에서 낸 의견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기획관님?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화단 부지를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다 위치하는 방법, 또 출입구에 체육관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에 또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이격거리, 실습장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한 2안으로 검토한 화단위치에 하게 되면 현재 화단을 훼손하고 또한 한 6m 정도의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현재 자투 때에 검토사항으로 의견을 주셨지만 향후에 잘 검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추진하라고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1·2·3안을 마련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초 투자심사 의뢰했던 대로 1안으로 가는 게 제일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십억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인데요,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면, 이게 반도체고 교사 증축이 저는 운동장 부지를 좀 유지하는 선에서 하라는 의견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안, 3안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토목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아주 치밀한 계획,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집을 딱딱 앉히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가보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식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셔야죠. 전혀 안 하시잖아요, 지금 2건 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투자심사에 올리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도의회에서 제천에 센터나 지원청이나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된 기능이 유기적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부 심사결과라고 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부지 재검토를 계속해서 학생회관이 있는 그 지역의 공간 내에서 재배치를 의미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교육지원청과 센터 연계성 강화방안 고려라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부지 재검토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시급성도 있습니다. 제천지역에 아주 꼭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과연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부지 재검토라고만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심사결과표에.
그래서 이 의미가 지원청과 학생회관을 연계를 해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인지 단지 청사는 거기 두고 센터만 학생회관 부지 내에서, 지금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숙애 위원님이 그럼 위치를 거기서 그 공간 내에서 어디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학생회관 옆에 확장이라고 하셨나요? 증설이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언이설 같고 허위 답변스럽습니다.
해서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투자심사 결과를 좀 상세하게, 결과표 있지 않습니까? 온 거, 공문.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정확히 본 다음에 우리들이 심의하고 지금 당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무조건 보류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정회를 하셔 갖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속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를 받고 요 안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님 그 지역구고 그러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3년 전부터 아마 가장 안타깝다, 우리 제천에 가장 아픈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즉흥적은 아니다, 아마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 교육기관 중에서 시 단위 기관 중에서 우리 특수방과후지원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가 따로 떨어져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특수교육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는 위기에 있는 학생들 혹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안는 기관인데, 시 단위 충청북도 세 번째의 이런 기관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갈라져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까 부대의견으로, 투자심사 결과 부대의견으로 그 내용 자체를 임헌경 동료 위원님께서 달라고 했으니까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신축해 줬죠.
개축했습니까, 신축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천 교육청을 바로 옮기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제천 교육청 청사 내용연수도 경과가 안 되어 있고 또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전할…
또 한 가지 이거 제천 교육청 질의인데요.
우리 제천 교육청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제천 교육청으로 가봤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무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고, 또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교육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불편한 사항이고, 우리 가끔 제천시의 교장들만 모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지금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저도 살펴보겠지만, 학생회관 자리에 특수교육센터 Wee센터를 지어주면서 그 옆에 교육청이 들어오게 되면 둘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잘 검토하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일단은 알고 있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잘 되면 타 기관 잘 벤치마킹해 주고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잘 챙겨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니면 어디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고요.
그리고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교사 증축도 저는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예산, 정말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데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떡하니, 교육청은 습관적으로 수십억, 백억짜리를 지금 추경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반도체고등학교 보니까 2020년에 6개 학급이 증설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학과개편과 학급증설에 따라서 2020년까지 6학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때에…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산업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인력수요가 증가를 해서 반도체장비과, 반도체제조과, 반도체케미컬과 이렇게 세 과로 나누어서 두 학급씩 학생 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학과개편 승인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이거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획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교육지원청과 Wee센터, 특수방과후센터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더구나 교육청은 지금 항상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민하겠다에요, 지금. 계속.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기획관님,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이거를 자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넘어가면 예산 통과되는 겁니다.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민하겠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대강대강 그냥, 뭐 거기에서 부지 재검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나중에 교육청하고 어떻게 바꿔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개인 집 이사입니까?
치밀하게, 정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십시오, 기획관님.
당초 센터 신축만을 계획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여건이 현 제천 교육청 부지보다 넓고 향후에 활용도는 제천 교육청 이전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됐을 때에, 그러면 센터 위치를 그 내에서 현재 쓰고 있는 롤러 경기장으로 이렇게 붙여서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현재 학생회관하고 나란히 짓게 되면 나중에 제천 청사가 이전해 온다 하더라도 부지공간이 더 넓어지고, 아니면 다시 저희들이 투자 이행 결과를 이행하고자 할 때에 그러면 현재 제천학생회관하고 제천 교육청을 바꾸게 되면 우선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작년쯤에 계획이 되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계획을 올리셨어야지, 이번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가 8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얻기 위해서 실시한 날짜 맞습니다.
떡하니 건물 하나 새 건물 하나 지어 놓고 나중에 교육청 신축 이전을 하든 뭐를 하든 할 때에 그 건물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제천학생야영장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숙소를 1억 5,000 들여서 리모델링하셔 가지고, 거기 가운데 떡하니 해 놓으셔 가지고 학생 강당을 배치할 때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를 부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심지어는 정문 앞에다 짓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재차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달 만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다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하겠다는데 설명 기회를 안 주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께 더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떤 신축과 관련하여, 특히 교사 신축과 관련하여, 특히 이런 센터 신축에서는 적어도 몇 년의 그 계획, 적어도 단기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경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물론 고민은 5년 했을 수 있고 10년 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 오셔서, 더구나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부지 재검토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천학생야영장의 경우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었다면 정말 정문 앞에 건물이 지금 서있을 겁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만류하는 것이지, 무슨 제가 제천의 무슨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미리 도의회에서 여기 현장방문을 가볼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의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 안을 뒤늦게 봤기 때문에 사실 현장방문 일정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현장방문 가보지도 않고 그냥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만 저희가 듣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현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저희 의회에 이런 안들을 제출을 하셔서 저희가 적어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보고 판단할 수 있는, 충주의 그 무슨 학교죠?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최악의 부지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천의 학생야영장 세 번씩이나 바꾸셨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전액 통과시켜 놓고 또 올해 수정안 또 갖고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이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학생들의 증원으로 인한 증설은 2020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포함해서 제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이외에는 저는 이 의결에, 오늘 이렇게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게, 아마 이숙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 의견이 잘 통과가 된다면 타 기관하고의 벤치마킹 잘해 주시고 스페이스, 공간 정말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잘 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숙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능하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하고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지 재검토 의견부터 또 충실했다 이렇게 보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이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이숙애 위원님께서 내신 부분에 찬성을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지금 집행청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4명 거수)
지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지만 이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과정 내실화, 안전기반 강화, 교육환경 개선,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093억 원 대비 7.7%인 1,849억 원이 증액된 2조 5,9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795억 원을 증액, 자체수입 5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49억 원의 세입예산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영 4억 원 증액, 교수학습활동지원 298억 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118억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86억 원 증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직업교육 2억 원 증액,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1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139억 원 증액, 지방채상환 834억 원을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에서도 1,8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인 1,849억 6,579만 원이 증액된 2조 5,942억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1,795억 7,000만 원 증액,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53억 9,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와 전년도이월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6개 정책 사업에 853억 879만 원이 증액된 2조 3,690억 4,137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 2,169만 원이 증액된 40억 5,624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4개 정책 사업에 994억 3,530만 원이 증액된 2,211억 1,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환경개선, 지방채 상환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마음건강증진센터 설립은 우울 및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전문적 치료 및 상담 등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해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레탄 트랙 교체 및 보수, 학교 석면시설 보수, 내진보강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9쪽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이렇게 훑어본 결과 마음건강증진센터 이 설립계획안 예산이 그래도 가장 신선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학생 자살위험군이라고 하죠. 우선 관리군도 계속 우리 도내에 ’15년도에 182명, 그리고 ’16년도에 264명으로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아주 정말 합목적적으로 잘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지금 영동의 공고 부지 내에 있네요. 여기다가 2층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나 보죠?
증축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시설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때 몇 군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청주공고 부지 내에 현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접근성도 좋고 또 교통이 좋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 짓는다는 건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예정이 정신과전문의하고 심리사, 상담사 해 가지고 범위가 크게 대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 시작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공고 부지 내에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안전공제회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쓰고 있던 건물을 다른 데로 내보내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전계획은 마음건강센터가 지금 1층과, 1층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쓰고 있고 2층에는…
또 왜 그 위치에 거기를 꼭 가야 되는, 무슨 힐링하는데 또 이게 도움이 되는 공간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구조진단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필요하고 더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기관을 내보내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센터는 국제교육원으로 보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옛날 학생회관, 공고기숙사 옆쪽에 옛날 학생회관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4층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지금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는 저희들이 서울교육청하고 제주교육청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제주교육청의 시스템을 하는데 아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정신과치료를 여기 와서 제대로 받아서, 그러면 말 그대로 선수급 의사가 배치가 돼서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소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생회관에 이중창하고 비막이통로를 지금 한다고 2억 4,600을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이 14억 그것도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중복이나 차원이 틀린 건가, 또 이거 계획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진행을 하는 건지, 그래서 중복성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중창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노후됐거나 옛날에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잘 안 열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창호교체와 리모델링은 별도이고, 저희들이 자투심사 결과에서 이행계획을 세우면서 제천학생회관하고 제천 교육청을 상호 교환할 때에는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14억 속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이중 저기는 아니고요. 또 공정별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진행하는데 외부단열이라든지 창호가 병행 추진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창만 이렇게 요구가 돼 있는데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지청에서 올라온 거고 또 기획관실에서 기획하는 것은 거기를 전체 리모델링하는 거를 각도가 틀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로 묶었으면,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에서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신설에 관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농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이 아주 시급하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도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금년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전체적인 학교배치를 검토하라 하고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학생배치를 검토를 해 보니까 통학구역을 분산해서 인근의 새 학교에 배치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거기 중학교 학군이 좀 큰 관계로, 학군이 좀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327억, 나머지는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질의 답변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기가 땅값이 비싼 이유가 아주 요지에 있고 또 거기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땅값이 비싼 건데 지금 소유권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청주시에 있습니다. 청주시.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당초에 주식회사 신영에서 거기를 개발을 하면서 청주시에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한 부지인데 그쪽 주민들께서 학교분리를 해 달라 하면서 청주시에다가 그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해서 청주시에서 그 지목이 학교용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는 청주시로 돼 있고 지목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15년 10월 달에 이게 학교용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초등학교도 신설이 필요하지만 중학교 신설도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내셔 갖고 솔밭2초, 또 중학교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는 고가의 땅값 문제인데 이게 어느 쪽에서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의 책임은 누구나 다, 지자체에도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지가가 비싸다든지 또 건축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증여라든지 무상임대라든지 무상사용 이런 거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건축비의 일부를 50억 내지 6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등학교를 신축을 하면서 땅을 무상임대하는 쪽으로 협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아산월천초등학교 거기에 50억을 아산시에서 협약을 해서 지원하기로 기부채납 이게 사례가 있고요, 또 광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50억인가요, 이게? 그 정도 수준에서 도 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고, 또 창의예술고등학교 이런 곳도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요번 중앙투융자심사, 그거 언제쯤 있죠?
그래서 청주시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하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재원을 분담하나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고 추가로 거기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과다학교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할까요?
저기 매곡초등학교에 급식소 철거를 이렇게 한다고 4,3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거 철거하면서 아이들 급식에 차질이 없나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이렇게 급식을 하나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운반급식을, 다른 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방 해 갖고 교내급식소에서 영양사님들이 맛있게 준비해 갖고 금방 이렇게 학생들한테 배식하는 것하고, 어디서 배달 와갖고 식은 음식을 아주 식지 않게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음식하곤 차원이 틀릴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함부로 그냥 철거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조례도 만들고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존속시킬까를 노력을 무지하게 하는데, 뭔 사업하고 뭔 얘기를 하면 ‘학생 수가 적어서 그거 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학생 수가 적어서 급식소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겉으로 외부에 표방하기는 늘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농어촌학교 살리기 이렇게 표방하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는데 제가 북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저쪽 오근장 가는데. 거기 소음이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데시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학생 수가 5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학생 수 적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좀 하나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생 수가 적어 갖고 참 곤란합니다.
뭐 20억, 30억 들여서 다목적교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5억, 7억, 10억 그 학교 아이들 학생 수의 수준에 맞게 충분히 가능한 거랍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맨날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 뭐 안 된다고 하고, 급식소 거기는 뭐 학생 수, 그러면 학생이 적은 곳은 맨날 피해만 보고 겉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한다고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각별히 표리부동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훈포장 전수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심각한 수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경 질의에 앞서서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저께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41개의 교육기관에 피해가 발생을 해서 임시복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피해규모라든지 또 수해학생들이 있는지 또 기관별, 지역별로 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피해학교 수는 41개 교였고요, 피해금액은 19억 2,280만 원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경미해서 예산 소요가 없는 18개 교는 자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실 침수 등으로 학사운영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사전 설계가 필요한 비봉유치원 등 7교 9건에 대해서는 1억 2,583만 4,000원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공제회에 가입이 안 된 미가입 대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사지 법면이 유실된 수성초 등 11개 교 18건에 대해서는 또 재해특별교부금 2억 218만 원을 교부받아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당장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청주지역하고 괴산, 그다음에 음성지역, 기타 지역도 있겠는데 저도 요번에 7월 16일 날 새벽 6시부터 한 10시까지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비 오는, 역류하는 비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41개 기관에서, 학교하고 모든 기관이 지금 41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평상시에 우리 비 대책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41개 학교가 침수되거나 수해를 입지 않았을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1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기상청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온 비의 양이 또 국지성 비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어느 지역에 얼마만의 비의 양이 어떻게 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19억을 예산을 들여서 임시복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규명을 잘 찾아서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 페이지 87쪽과 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되어서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번에 계상된 게 5,000만 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과 또 계획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당초에7개의 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가 시작됐다가 나중에 증평까지 이렇게 되어서 8개 지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영동과 단양은 내년도에 같이 동참할 걸로 이렇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행복지구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사업이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한 지역에 4억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도 되지만, 그 행복지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사업내역을 서로 공유도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참여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본청 홈페이지가 물론 있습니다만 정보원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 서버도 그쪽을 이용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통합 홈페이지가 각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 주고 각 지역은 지역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기초자치단체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링크작용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의 이용률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도 각 지역별로 2억씩 지금 나가는 부분인데, 홈페이지를 같이 링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어느 특정 통합홈페이지를 같이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선 불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요거는 행복교육지구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되면 링크작용만 해서 별도의 팝업창이 떠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 한 창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게 교육청 홍보도 되고…
제가 잘 알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1쪽이고요, 설명서 199쪽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난번 회기 때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3회 추경에 7억 8,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수상안전교육지원사업비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생존 수상안전 생존수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만 5,600명을 추가로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로 저희들이 1학기를 끝으로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하면 3학년에서 5학년까지 하던 걸 6학년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수상 우리 안전교육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건 사고는 파악되신 거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생존수영 관련돼서, 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방학 때라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무심코 내가 훈련받았던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간담회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안 페이지 164쪽이고요,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이번에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 관련돼서 소규모 옥외 체육관 사업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소규모 옥외 체육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께서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4월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공문시행을 해서 학교에 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를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듣고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체육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없는 데만 조사를 해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덕벌초하고 동화초하고 형석중을 일차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옥외 체육관, 이거는 교실 4칸 크기, 교실 4칸 크기로서 전교생이 500명 정도 16학급 미만 이런 때에 소규모 옥외 체육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간이 체육실, 그러니까 덕벌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간이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교실 2칸 크기, 이걸 리모델링해서 미세먼지나 이럴 때 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어제도 간담회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규모학교 내의 옥외 체육관이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지, 추경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실크기 2개, 미세먼지 관련돼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실내먼지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나요? 저는 실내에서 체육 하면 더…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레탄인가요? 충북체육고등학교 사업비 지금 들어간 거 있죠?
(…)
찾으셨어요? 저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산안 페이지 164쪽이고요 설명서 204쪽이네요.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 교체, 충북체육고등학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레탄을 설치를 하였는데 저희들 유해성 물질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80개 중 ’16년도에 30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17년도 본예산으로 16개, ’17년도 2회 추경으로 33개 교체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몇 군데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하고 우레탄이라든가 운동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뭐 장대높이뛰기라든가 멀리뛰기라든가 세단뛰기라든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커서 마지막 3추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는 하자로 보수를 해 왔었고요. 그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다시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부적합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규격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대로 다시 보수공사를 하게 된다면 비용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40%, 저희들이 60% 이렇게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 12월 20일 우레탄 KS규격이 대폭 강화되면서 체육고등학교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마음건강증진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립계획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제16조 1·2·3항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조, 시행령 10조,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또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암만 저기 해도 이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센터지만 지금 서울하고 제주를 벤치마킹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가보면 암만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곳이지만 기본적인 병원의 장비, 기구 그런 것 거기는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장비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장비에 대해서, 기구나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은 여기 또 세부계획서를 봐도 없단 말이죠. 제가 그런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는 여기에서 약 처방도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약물복용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다 그럴 경우엔 약 처방전도 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병·의원으로 개설돼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료기구나 처방전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전문의 모실 거죠? 전문의 모신다고 고액, 지금 월급여액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있는데요. 그럼 전문의 구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인기는 좋겠는데 과연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사명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북 관내에 이렇게 이쪽으로 전문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두루두루 갖춘 전문의를, 우리가 이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제가 벤치마킹할 때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전공 전문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교육청 일을 하게 되면 진료행위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학생들이 대개 정신과 질환이나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기피대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굉장히 큰 사례는 위기학생들을 곧바로 발견해서 정신과병원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좋은 분 모시는데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에 학교폭력근절체제 구축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요.
지금 CCTV 성능 개선과 확대 보급할 학교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하는 게 12억 4,200만 원 계상했는데 207개 교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당 600만 원씩요.
그럼 확대할 사업은 몇 개고 성능 개선할 학교는 몇 개냐,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교 수 481개 교에 207개 교가 되어 있고, 아! 207개 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CTV가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전체 200만 화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100% 미만인 학교를 조사하니까 237개 교, 90% 미만인 학교가 225개 교, 80% 미만인 학교가 207개 교, 70% 미만인 학교가 189교, 60% 미만인 학교가 147교, 50% 미만이 105교 이렇게 됐는데, 예산범위에 맞추기 위해서 80% 미만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207개 교를 대상학교로 선정을 했고요.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8, 중학교가 59, 고등학교가 46, 특수학교 4, 이렇게 해서 207개 교입니다.
요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학교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구상을 점차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점차가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할 목록이 좀 많은데 짧게 짧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 저도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 예산안 100쪽, 설명서 87쪽, 기초학력향상 지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 여기에서 코칭단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코칭단 구성원이 지금 전체적으로다 해서 24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기초학력미달이거나 학력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충주하고 괴산증평지역에 숫자가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지도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2명을 더 2학기 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등교육과에 한번 질의하겠는데, 이게 특교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안 110쪽이고요, 설명서 104쪽입니다.
이 역사현장답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국내하고 국외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아! 안 계시죠, 지금 과장님이. 훈포장 받으러 가셨죠.
예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설명서 208쪽입니다.
여기에 임헌경 위원님이 안 계셔서 대신 질의하는 건데 소규모 옥외 체육관에 동화초에다가 5억 7,500만 원, 형석중학교에 8억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학교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중학교는 한 300여 명 되고요, 동화초등학교는 한 80여 명 됩니다.
형석중학교 교장께서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그 체육관을 지을만한 공간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용도실 활용해서 활동해도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안전과인데요.
우리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에 관한, 예산안 171쪽이고요, 설명서 229쪽인데 이게 마음건강증진센터 구축비용이 이 설명서, 예산안 자료하고 저희에게 주신 추경 설립계획안의 내용하고 좀 다른데 설명서 내에서 예산 한 것은 4억 7,300만 원이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자료 낸 것으로 설립계획안에는 3억 5,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
어제 저희한테 줬던 요 자료와 이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집기 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무실 집기요.
다음 총무과입니다.
우리 본청 기본운영비 중에서 예산안 184쪽이고요 설명서 250쪽인데, 노트북을 전체를 교체해 주겠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노후된 거죠? 언제 구입한 겁니까?
저희들 본청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회의실용 이 부분은 전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예산안 191에서 193쪽이고요 설명자료 258쪽인데, 맞춤형복지비 교원 모두 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출산축하금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0점 지급하고 다 같은데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이 공립초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중등은 어떻게 되죠? 행정과.
지금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요, 일부 증원된 교직원 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작년에 저희가 맞춤형복지비 결산을 해 보니까 좀 일부 불용되는 부분이 많다 싶어서 금년에 예산을 조금 빠듯하게 세웠더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예산안 211쪽이고요 설명서 285, 2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게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예산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구성 및 추천 요건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쏠림 있는 위원회가 되면 모두 다 비정규직을 정규화시켜 주거나 또 모두 다 비정규직화되거나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 전체적으로는 얼마 몇 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60살까지죠?
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안타깝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또 이 복지를 이렇게 진행할 때는 현재 상황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부분을 제가 인식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력을 뚫고 들어와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비슷한 대우를 결과적으로는 요구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 주실 때 심의위원회를 정말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잘 가동하셔서 후대에 예산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갔었는데 충북체고 우레탄 트랙 교체, 그런데 그게 체육과장님, 그게 2016년 12월 21일 날 이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2016년 12월 20날 우레탄 KS규격이 대폭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2월 20일 전에 우레탄 유해성검사를 할 때 그때 조사한 기준치 초과 치수하고 ’16년 12월 20하고 틀렸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그 일차 때 할 때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러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지금 거기 체력단련실의 뭐죠? 미세먼지라든가 냄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 조치가 되셨나요? 체육고등학교 체력단련실.
그때 제가 학교 교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웨이트장의 미세먼지에서 냄새나는 거 이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교육청 보건 쪽에서 가서 수치검사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냄새는 바닥에 깔은 고무 바닥재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느 것이고 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장용으로 해 놔 갖고 그때 상당히 교장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업체하고 실랑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궁장의 인조잔디로 다시 했습니까, 원래 원하던 걸로?
예산안 129쪽이고요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치료지원 예산에 애초에 기정예산에 24억 4,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3회 추경에 360만 원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애초에 본예산에는 치료바우처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을 이 치료지원 예산이, 시간제 치료사로 이렇게 중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지원하는데 치료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고, 시간제 치료사 지원이 있는데 치료바우처 지원 예산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그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그래서 시간제 치료받는 것을 희망을 해서 치료바우처 예산을 받아서 시간제 치료사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치료사를 제공을 하는, 저희가 센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예산서상에 원가통계목이 치료바우처는 320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다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목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를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로 중간에 변경하신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셨다가…
저희가 이거 수요조사를 해서 시간제 치료…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바우처예산이 필요로 하는 요구조사 수요를 조사했고, 시간제 치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 수가 중간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예산변경을 해서 시간제 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세심하게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지금 신고포상금을 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원래 애초에 3,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렇죠, 과장님. 이번에 또 400만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중 2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2학기에 또 신고가 들어오면 줘야 될 걸 좀 예상을 해서 나머지 한 400정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인 것 같은데요.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나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 맞나요?
전문대 연계 일반고 직업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연계는 처음입니다.
이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억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직업능력개발원에도 지금 1,000만 원 지원하시는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맞죠?
직업능력개발원은 그런데 충청대학교에 연계해서 하시는 거 잘 성과를 내셔서 내년에 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학생들이 거기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그쪽 계통으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청대학하고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교육부의 당초 이런 사업취지도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과 사업인데요, 예산안 26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324쪽인데 기록관실 증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천교육지원청 사업 같은데요.
기록관실 증축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계획한다면.
지금 그 교육청사, 학생회관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 사업은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65페이지, 제천학생회관 이중창 문제도 요거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같이 겹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보건안전과 충주중 태권도훈련장 집행잔액 반납비 4,920만 9,000원, 시설과 제천교육지원청 기록관실 증축비 2억 4,142만 4,000원, 제천학생회관 이중창 설치비 2억 88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최광옥 임헌경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배상근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장재영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남창현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장용숙
진로교육부장김수태
총무부장원영훈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이영자
·학생수련원
원장전찬우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이건영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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