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4.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5.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5.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6.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5분)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천법」 제37조와 관련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천점용료 면제기준을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이유와 같이 소액의 하천점용료 등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를 면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용적률·건축 제한 등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어 수정, 불명확한 조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각각 소방활동 보건관리 및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영탁 의원님과 이수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우리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청북도 우리 여기 내에도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홍보대책 같은 건 혹시 세우고 계신 건지, 세운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제출해 주신 부분의 내용은 꼭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필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누구나가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홍보 부분은 필연히 조례가 되면은 각 부서라든가 각 관련 단체 이런 부분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뜻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할 일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조례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종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산학융합지구 지원 및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북의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제정해 주시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7분)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충북산학융합본부,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8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9억 5,000만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2억 원, 연구개발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 제안했던 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6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맞춤형 융합세포 치료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국가 미래융합형 세포 치료 원천기술 개발 과정의 참여를 통해 도내 중소벤처 제약업체 육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1쪽,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개 사업에 11억 원으로 기업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10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과 산학융합 연구개발 및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 입니다.
다음은 28쪽,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으로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4억 8,000만 원, 유망 바이오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5억 원, 바이오 창업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지원 2억 4,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및 사업화 활성화로 타 시도와의 바이오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에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36억 6,000만 원으로 바이오 코리아 3억 6,500만 원, 바이오 페스티벌 1억 6,500만 원,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8억 원,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비 1억 3,000만 원,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끝으로 49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개 사업에 5억 8,600만 원으로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3억 8,6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 2억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세라믹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첨복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기 위해서 제출한 것으로 바이오산업국 산하 6개 출연기관은 각 기관별로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적의 제출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쪽부터 6쪽까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출연기관별 필요성, 출연내역, 근거 법령 등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출연계획안은 총 6개 기관 99억 1,600만 원으로 출연 대상기관의 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 출연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연금액은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비를 출연하면서 의료 및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우리 도가 얻을 사업성과, 사업별로 섬세한 타당성, 특히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해당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출연금 4억이요. 그리고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2억 2,000만 원 이거 포함해서 16억 2,0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이 사업도 그렇지마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잘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본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시작단계부터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 보면은 거의가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권에 다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 먼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도민이 좀 골고루 다 인지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예산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송에서 시작된 바이오산업이 우리 도내 전 지역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남부지역의 일라이트(illite)라든가 북부지역의 시멘트 같은 소재들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화장품이나 약품의 소재로 활용해서 바이오산업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제가 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기관 확정하는 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먼젓번에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체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계획안을 바로 갖고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통과를 해 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맹 과장님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위원장님 말씀은 산학융합본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출연금 심의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예산심의 때 한번 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번 출연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저희 예산 심의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본 안건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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