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6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본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이 해외연수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받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님! 혁신도시 관련돼서 혁신도시 안에 119소방안전센터 건립계획이 있다고 어제 현지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혁신도시 내에 소방안전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나 어떤 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부지확보는 토지개발공사하고 몇 평 정도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부지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규모 같은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공공용지부분에 소방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 중심센터 맹동에 119소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맹동안전센터 그 다음에 지금 덕산에 있는 현 위치 예정지에 있는 소방안전센터 부지하고 또 혁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소방안전센터 그 중심에 중심부가 있어요. 그 중심부하고 거리가 불과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것 위치도라든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나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안전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어떤 거리라든지 소방대상물의 어떤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또 자주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혁신도시 추진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지구를 잘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시·군별로 소방서가 있는데 타 군에 접경지에 이쪽에 만약에 증평소방서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런데 지구는 진천지구다 그러면 그 관할을 어디서 합니까? 진천에서 합니까? 증평에서 합니까?
지금 이 소방시스템이 우리 충청북도 광역소방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계라든지 시계보다는 전체 어떤 소방대상물 이런 여건,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 중첩성이라든지 또 출동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소방체제로 지금 법제화 돼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은 진천군인데 증평소방서에서 더 가까운데 어느 지역에서 만약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진천에서 지느냐 증평에서 지느냐 이런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광역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바랍니다.
출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각 소방서별로 신고 들어옴에 따라서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 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동지령을 갖다가 가까운 지역대라든지 안전센터에서 하도록 출동지령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본부에서 책임질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각 소방서별로 신고를 받게 돼 있고 또 출동을 시키게 돼 있는데 지금은 본부로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전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부에서 소방서 출동시스템을 한 단계 줄여 가지고 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증평에서 불 났다고 신고했을 때 증평소방서로 직접 가는 것하고 증평에서 불났다고 신고했을 때 도에서 또 증평으로 내려가는 것하고는 한 단계가 늘어난 거지 한 단계가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하고 어떤 출동거리하고 이런 것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은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진천소방서가 아주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출동되는 음성소방서 어디 지역대가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음성소방서 지역대로 출동을 지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 을 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안 가지고 또 인근에 각 지역대에 연락이 돼서 지역에 다 출동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불난 자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서 출동을 신속하게 하는 것인데 그쪽에 만약에 증평지역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증평소방서로 들어가서 증평소방서에서 즉시 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먼저 받아 가지고 증평으로 출동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한 단계가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어차피 생겨서 소방수요는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소방서를 기이 지을 건데 그 인근에 덕산에다가 또 119안전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옥동리에 덕산 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기부터 직선거리가 6㎞쯤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가서는 한 1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저희들은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이 없이 늘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소방헬기 하나 도입할 때도 소방헬기값보다 거기에 소방헬기 조종사 하나가 연봉 억대가 되는 조종사가 3명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쩌다 한번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세 명이 항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말 할 수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립을 할 때 신중하게, 물론 도민의 안전도 좋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택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119덕산안전센터가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적정한 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차기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아직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시작하려면 우선 정부에서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분만 지금 자꾸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혁신도시가 건설이 된다고 했을 때 계획대로 5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과연 119안전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적정한 위치인가 조금 전에도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중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혁신도시가 시작이 되면 어차피 기이 또 소방서가 하나 들어 서야 되는데 인근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했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또한 안전센터에 인원이 12명이 항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인건비나 예산이 또 없어지는 결과가 돼요. 건물만 지어놔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비나 인력이 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대단히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합니다.
아까 김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무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5,3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만 하더라도 5억, 사실은 도의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에 또 이런 인건비는 더더구나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늘어나면 줄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인력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사실은 늘 고민이 사실 그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 농촌지역에 또 도지역에도 충분한 안전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런 안전에 관한 혜택 이런 것들은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병원도 가깝고 또 어떤 교육시설도 가깝고 교통 여러 가지 수단도 많고 한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안전문제는 앞으로 더 좀 확충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만큼 경제적 효율성도 높이느냐 하는 것이 단 저희들의 숙제고 또 풀어야 할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도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어떤 국가적인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해 줄 거를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걸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물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제일 화재가 많은데 긴급 출동했을 경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빨리 진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근시안적으로 자꾸 내다보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좀 내다보고 위치를 선정하셔서 향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파출소 부지로 선정한데가 그 국도 21호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상수도가 지금 그쪽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물 문제, 출동문제 이런 걸 제반을 좀 고려했습니다.
또 진천 쪽에 어떤 위험물 취급 저장소가 그쪽에 상당히 여러 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에 한 1.5배 정도를 지금 보상가로 산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현장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보고들은 바로는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간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과연 관에서 그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겠는가,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보상을 줄 때는 아주 낮은 보상가로 정하면서 우리가 살 때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사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금액이나 공시지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적정가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도나 일선 시·군에서 보상을 줄 때는 낮은 가격으로 주면서 우리가 살 때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꼭 필요한 자리를 구입하다 보면 좀더 보상을 낫게 해서 매입 가격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실례가 되다보면 앞으로 어떤 걸 추진하다 보면 다 그런 쪽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500억이 넘는 신규사업은 투융자 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투융자심사 회의가 열려서 심의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약전문병원 등 7개 센터가 그 안에 설립되는데 그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충북바이오연구타운에 7개 센터가 들어갈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 주체와 운영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각 7개 센터를 획일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보다는 각 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생명연 같은 그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우리 도 산하 보건의료산업센터와 같은 그런 특화센터가 그 센터 업무 내용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센터가 정착이 돼서 나중에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는 그러한 산하재단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 중앙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초기 정착단계까지 같이 운영을 서포터 해 주는 그런 체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 센터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연초에 한국바이오산업협회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뽑아본 결과가 지금 나온 예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50억원이 들어가고 거기 국비가 2,400 그 다음에 도비가 1,600 들어가고 민자가 500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민자를 제외하고 국비, 지방비 비율이 6대 4로 일단 그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그거는 일단 추정치입니다. 그걸 6대 4로 했는데 지방비 40%면 상당히 높게 책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타운이 조성이 돼서 7개 센터를 유치를 하고 가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 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산업자원부나 관련 중앙부처에 오송바이오연구타운에 국가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센터가 꼭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지방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자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는 노력을 더불어서 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4,655억이라는 그러한 국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긴밀한 그러한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관련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는 전번 간담회에서 그 사업비가 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12억원이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계획안에 보게 되면 22억 전액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1,400㎡에 22억원이 총 사업비고 그 중에 교부세가 10억, 도비가 12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담당하는 팀장을 두 번을 초청을 해 가지고 현장도 보여드렸고 또 그 분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교부세가 오더라도 일단 도비로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이 열악한 편인데 그 교육원의 교육시설 확충에도 해마다 보면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직접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본 위원이 볼 때 후순위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다목적 체육관을 22억원씩이나 들여서 신축을 꼭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교육내용 중에서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첨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체육관 겸 대강당으로 쓰는 건데요.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급 초등학교에도 전부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신청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물론 좋아요. 그렇게 신축을 한다면 신축의 활용은 본 위원이 볼 때 교육과정에 체육시간이 별로 안 들어있죠?
체육시간이 288시간이 있고 소양…
그리고 과정이 한꺼번에 7과정 정도씩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인근 초등학교도 지금 다 다목적체육관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선에 있는 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 도 자치연수원에 체육관을 건립을 했을 때 과연 활용도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것도 아니고 지금 체육관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근에 초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가서 잠깐씩 빌려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초등학교 체육관 말씀은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시간마다 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활용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활용되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을 따져도 368시간 정도를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참여식교육이 점점 많아지고 예를 들면 요가나 국선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은 도민들한테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20회에 걸쳐서, 운동장을 주로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120회에 걸쳐서 5,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지 않는 시간은 휴일날이나 이럴 때는 또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우리 도의 직원들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말고 다른 교육기관도 대부분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수원을 1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그런 준비를 못했고 지금쯤은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종합체육관이나 전반적인 곳에 가보면 활용도를, 개방을 별로 안 합니다. 잔디가 망가져서 안 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그러면서 개방을 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밖에 외부 저기에서 뭘 하면 마치 다 아주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해 준 것마냥 자꾸 포장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5,500시간이라면 어떤 산출에서 5,50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정도 6 내지 8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대로 쓰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교육시설의 체육관의 경우도 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단기간 교육을 하는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는 의문점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도 이런 체육관을 연수원에 시설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바로 붙여서 짓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려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분들 중에서 공직자 분들이 교수진이 구성되다 보니까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위탁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대기업의 연수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자치연수원장께서 연구를 해 보셔서 심도 있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을 그 쪽 기관에다가 보내는 것은 비용이 3배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되 그 교육시키는 컨설팅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그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하면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에 똑같이 같은 교육기관을 자꾸 이용하다보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하면 새로운 시설에 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맞았을 때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규모가 1,000평방미터가 덜 되는 그 정도 규모라서 거기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걸 체육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도 쓰고 약간의 관람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그것보다는 한 400평방미터 정도 더 키웠고요. 그런 정도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평방미터에 평방미터당 150만원 정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확실성이 있는 그런 거를 하셔서 예산요구 하셨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바이오연구타운 조성계획 세부계획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우리 도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내년 상반기 6월경에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첨단산업유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유치 여부에 따라서 일부 우리가 도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바이오연구타운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투자본부 전략산업팀에서는 그 유치여부에 대한 그 추이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팀에서는 유치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그게 유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혁신신약개발센터가 유치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천연물신약개발센터에 어떤 그 내용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있을 뿐이지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큰 센터 유치에 대한 큰 윤곽이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바이오연구타운 내로 유치가 되면 이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금 별도의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지금 이 부지는 보건복지부 확보 1만5,000평 그 다음에 바이오통상 3만5,000평 그리고 우리 도에 바이오연구타운 1만6,000평은 확정이 된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상 토지는 지금 제2오송생명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연구지원 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부지가 아닌 현재 오송단지 부지내에서 이 연구시설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코아시설 뭐 임상시험센터라든지 혁신신약개발센터 같은 그런 3개의 코아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데 그 부지가 이 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게 되면은 그 코아시설이 들어가는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7개 센터에는 큰 변동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확보 대상으로 되어 있는 4개 센터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 전략산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천연물신약개발센터, 신의약제제상용화센터, 바이오공정센터, 조직은행임상시험센터 물론 약간의 운영 차이는 있지만 한 곳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돼서 뭔가를 좀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송과 제천에 이렇게 양분화 시켜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투자 효과가 있겠는가 물론 뭐 IT산업의 새로운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건 뭐 개념은 좋습니다. 개념은 좋지만 뭔가를, 어차피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도 도 산하기관입니다.
도에서 또 투자한 기관이고 그렇다면 한 곳으로 집중 투자가 돼야 그것도 뭔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과연 오송과 제천을 양분화 시켰을 때 예산도 마찬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전통의약센터가 있고요. 지금 우리 오송단지에 바이오연구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근본적으로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송은 지금 보시는 대로 현대 바이오산업 및 의약입니다. 현대 의약분야고 전통센터가 있는 제천은 주로 우리 전통 한방산업에 관련된 바이오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을 중심으로 한 한방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천 전통센터를 지난 2004년도에 거기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제천에 한방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1억5,000을 지금 도비로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제천 한방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인시설로 들어가는 한방생명과학관 등을 비롯해서 여러 엑스포관련 시설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저희 팀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 큰 예산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한 50여억원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오송단지는 보시는 대로 신약제제라든지 cGMP라든지 이런 뭐 줄기세포 이런 현대의약 계통의 바이오산업 육성분야고, 전통의약센터가 있는 제천은 주로 한방에 특화된 그런 바이오산업육성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곳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질의드렸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의약과 현대의약은 약간의 상이점은 있지만 중국이 지금 앞서간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한방과 양약을 지금 겸해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의약기술이 우리나라보다도 전통적으로 앞서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통의약도 현대의약과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송과 제천은 지리적으로 먼 데다가 따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우리 도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도 투자효과가 더 좋겠느냐 이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BT 관련된 종합정보센터라든지 신약 또 천연물신약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5대 국책기관이 들어오고요. 각종 연구지원시설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종합 바이오집적단지가 되겠고요.
제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에 특화된 그런 센터로 우리 도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나눠진 분산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쪽은 국가와 연계된 종합 바이오집적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곳은 우리 도에서 제천시와 함께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첨단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떠들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내려오는 기관은 사실 좋은 기관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도에서도 기술적으로 좀 연구검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오송도 키우고 제천도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양분해서 다 클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한 군데 투자를 했으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의약으로 가고 앞으로 바이오산업을 좀더 우리 충북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집중적인 투자를 했을 때가 더 투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쪽에서도 신팀장님께서 그런 거에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목이 아프시니까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토지나 폐도·폐구거 등을 매각하여 도유지를 집단화하는 것은 도에도 이익이 되고 또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나 폐도 등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 인접 토지소유자입니다.
또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했을 때 그 토지가 버려지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토지나 폐도 등을 매각할 때는 1차적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 사실을 통보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사무관한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각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규모가 초과된다든지 또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다른 사람이 알박기 식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강구해 놓으셨는지요.
그래서 경쟁입찰 2회를 실시해서 유찰시에는 3차부터 최초 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해 가지고 1회에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이렇게 예정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관련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게 되는 설치기준이나 근거는 있습니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센터 설치기준은 관할면적 20㎢ 또 인구 1만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면, 초평면의 면적이 110.23㎢고요. 인구는 9,784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됨으로써 유입되는 예상인구도 한 4만여 명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런 진단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 소방서에 대한 진단된 파악자료가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1순위로 신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분석된 자료 없이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신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사전에 따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 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타 시·도에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밖에는 지금 저한테 넘겨주신 자료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타 시·도는 없습니까?
200명, 300명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크게 해 놨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이 냉·난방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체육시설이 1년 사시사철 쓰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지금 부지가 3필지로 돼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그 매입방법이 현시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자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예산 책정할 때보다 지나서 특별히 값을 많이 쳐달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어떤 지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은 안 가지고 여기다가 딱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가졌고 또 토지주하고도 충분한 의견개진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도로라든지 상수도 통과 이런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요.
의향서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당 4만원으로 아까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시지가에서 그러니까 4만원씩 따지면 12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는 보통 공시지가에서 1.5배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배 했다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값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가 지금은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현 실거래가에 한 80~9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예산 세운 것이 ㎡당 18만7,88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적정한 그런 매입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좀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소방본부장님,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본 안건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류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공공갈등의 카드관리에서 총 13건이 문장대온천개발 갈등, 또 충주호지명 갈등 등 13건의 갈등이 해결은 9건 되고 진행은 4건이 진행중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괴산 거가 2건이 있는데 이게 갈등이 아니고 분쟁으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갈등이냐 분쟁이냐 이거를 한번 구분 좀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갈등과 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의원님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약간 개념 정립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반 상식적으로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넓게 다툼의 총괄현상을 갈등이라고 하고 분쟁이라고 하면 갈등이 보다 심화가 돼서 관련 규정상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툼이 심화되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일정 부분 서로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그런 다툼을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갈등 관리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괴산에 관련된 부분이 갈등이냐 분쟁이냐 해서 이 논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갈등 분쟁에 관련된 부분이 공식적으로 갈등 분쟁 함께 용어를 쓰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장대온천개발을 갈등으로 보는 거냐 분쟁으로 보는 거냐라는 문제는 아까 관계법령이라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분쟁이라는 그 용어까지 들어가려면 해당 시·도간에 공식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분쟁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분쟁이라고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본인도 참석을 했었지만 문장대용화온천이나 괴산댐 저지나 이런 데는 심하게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갈등의 도를 넘어서 분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갈등이 좀 진행되면 분쟁으로 번지는 건데 이것을 같은 위원회에서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뤄야지 갈등위원회 따로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 따로 만든다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협의가 됐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시차를 두고 갈등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위원회로 만들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먼저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좀 진척됐을 때 같은 사람들이 그 분쟁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택해야 되지 이걸 위원회를 따로 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갈등과 분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해야 내용적으로 함께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를 할 때는 관련된 그 규정의 본 취지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심의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에 관련된 부분은 종전에는 소위 말하는 관선시대에는 상급기관에서 불러 가지고 협의조정을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갈등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조정으로 해결이 됐고 거기에서 안 되는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에 공식적으로 넣으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라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그 범위가 시·군간 그러니까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상급 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와의 관계고 그 관계에 관련된 다툼을 그 위에 시·군간에는 도에서, 도와 시·군간의 관계는 중앙에서, 그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심의위원회를 해서 안건으로 심의의결 처리를 하는 것을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종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과정을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지금 그런 내부적 정책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공공갈등에 관련된 그 법률안을 만들어서 그 분쟁까지 「지방자치법」상에 분쟁 가기 전 단계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해 보자라는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보류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기다릴 수 없다고 그래서 령을 만들면서 그 행정 내부적 공공정책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도 막아보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도에서는 그 부분을 다 법령까지 근거가 되기 전에 우리도 이런 갈등에 관련된 문제를 앞서가면서 연구하고 해결하고 사전 심의 권고하는 기능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약간의 내용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계 근거라든가 내용적 범위와 절차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갈등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함께 한 위원회에서 기능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분쟁뿐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이나 갈등은 이런 걸 갖다가 여기에 다 포함을 해서 해야지 자치단체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으로서도 갈등과 분쟁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벌써 한 2001년인가요, 2000년인가요, 2000년서부터 이미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본 위원도 분쟁조정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회가 열린 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쟁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분쟁조정위원회가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는지 그것 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라고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 위촉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하는 날 관련된 기본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런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4년도에 강제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왜 개최한 실적이 없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현상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회 이상 행정협의회에 거쳐서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된 건에 관련된 부분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갈등분쟁에 관련된 부분도 당해 당사자가 예를 들면 진천과 음성에 쓰레기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당사자 중에서 한 쪽이 “야! 이거 도저히 너하고 나하고는 협의가 안 되니까 상급기관인 도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심판을 받아보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 채택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개최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금 전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내가 보기는 이게 갈등이 아니라 분쟁인데 왜 갈등으로 분류했느냐 이런 논란의 거리도 사실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공식적으로 안건심의를 하기 위한 개최실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과 분쟁 이게 따로 분리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미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조정위원회가 열릴 일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물론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이 됐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쟁과 갈등 글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따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이미 만들어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이 갈등도 역시 함께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등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심의 권고에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와 의결을 해서 일단은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해당 자치단체나 장에게 그걸 이행을 하도록 행·재정상의 조치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그 다음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따라라 라고 했는데도 그 자치단체에서 듣지 않았을 때는 행정에 관련된 각종 조정심의위원회는 이행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가 없는데 같은 사안을 봤을 때에 같은 위원이 같은 위원회에서 첫 번에는 권고 내놓고 두 번째는 저기한다 라고 하면 분쟁조정에 관련된 권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갈등 관련된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이나 저기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도 “얘! 그럼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갈거야”라고 하면서 그래도 길이 남아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또 같은 분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서 같이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권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과 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선상에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1차 심의기관, 2차 심의기관 또 실무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다 두듯이 이거는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가 각각 다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라보는 시각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시각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저희 지방의회에서 단골메뉴로 도정질문 때 질문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갈등의 개념은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을 올린 여기서 말하는 갈등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하는, 조례에서 말하는 분쟁의 개념에 좀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회현상은 처음 발단부터 마지막 귀결지을 때까지가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도 겪고 협의도 해보고 보다 좋은 안을 만들어 가는 거에 관련된 포괄적 상황으로 했을 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쟁에 관련된 그 단계에 대해서 아주 파쇄단계까지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 지나면서 이 「지방자치법」에서 다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서 볼 때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군 상호간에 분쟁사항 조정, 시장·군수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이렇게 시와 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 유치, 아니면 군부대 유치와 관련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관련됐을 경우에 거기 우리 충북 자치단체간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도 있지만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된 타 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와의 관계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역학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2조에서 갈등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면 문제는 갈등에서 개념정리 하기를 사실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갈등예방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전 예방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갈등해결을 위한 조례로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에 관련돼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관리 관련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성, 위원의 구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지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조례제정에서의 구성에 관련된 과정이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중앙에서 만들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련 있어서의 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심의위원회 설치과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대다수가 민간인으로 한다” 과연 이 의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집행부에 기관의 실무담당자가 아닌 대다수의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려고 했을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그 얘기를 반추해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해당사자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본 조례안을 보면 구성에 관련돼서 기존의 모든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듯이 집행부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국장들 들어와 있고 도의원 그 다음에 기타 영리단체에 관련된 사람, 언론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기존 관리조항을 만들어 가는 건데 국가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갈등관리법률에 보면 민간인들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의도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당사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아마 국가에서도 법률로 제정할 때 많이 참고사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번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약간 간과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갈등예방에 관련돼서는 유효 적절할지 모르지만 해결을 위한 조례안으로서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갈등 관련된 이 법률안이 그대로 갔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스터디 되고 필요한 해결조례안을 성안을 했었을 텐데 이 부분이 관계법 법률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모두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데에서 어떻게 말하면 행정내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대통령령을 만들었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타 도보다는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예방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공부하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자 현재 그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령에 근거해서 만들다보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갈등에 관련된 부분은 예방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함께 관심도 갖고 또 함께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상에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주신다면 운영을 하면서 보다 강화를 하고 더 나가서 법과 상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충북만큼은 아까 연만흠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안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람직하다면 저거는 있으나마나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관련된 사안만큼은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거꾸로 이 부분으로 들어와서 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조례가 되고 운영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중앙에서 지금 이게 갈등에 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나중에 법이 제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지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기왕 우리 충북에서는 법안이 됐을 때서부터 준비를 죽 해 오다가 갈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모델케이스로 해서 먼저 만들고 먼저 예방하고 먼저 연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가장 핵심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갈등에 관련된 연구하고 갈등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나가는 등등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그것을 일반적 예산이나 기타 행정적 노력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조례를 정해서 최소한의 근거가 있으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한 발짝 더 진행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 내부에서 결정하는 공공갈등 해결에 관련된 그거를 령을 만들듯이 우리 도도 그걸 따라가면서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성안을 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해 주십사라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기능이 4개 사항이고 갈등해결에 관한 기능은 갈등 사항의 심의 권고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 권고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안 따라줬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이게 위원회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권고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따라주면 이게 또 이 조례가 사실 백해무익 이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제재를 행정적인 강력한 제재라든가 재정적인 어떤 뭐 강력한 제재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는 행정내부에서 심의의 결 기능까지는 주었는데 이행강제권까지 주는 조정위원회라는 부분은 극히 환경에 관련된 몇 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법적 기능까지 해서 이행강제권까지 준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더 더욱이 현행 추세에서는 오히려 행정부에 관한 권한을 점점 축소를 시켜서 이행강제권까지 주지 않는 의결 기능까지는 줘도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주는 위원회 그거보다 더 약한 심의의결이 아닌 심의 조정에 관련된 권한, 그것보다도 더 약한 심의, 여기에서 심의 권고에 관련된 기능까지만 주는 위원회 더 약화가 된 자문기능까지만 주는 위원회 이렇게 등등 몇 가지를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심의 권고까지 줄 밖에 없는 것은 우선 정확한 그 위에 관련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권능은 여기까지밖에는 줄 수 없다 지금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면서 심의의결 기능까지 우리가 넣기는 어렵다, 이 다음에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부적으로 갈등에 관련된 노력을 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또 지정을 해서 갈등 관련된 그 포럼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하는 등등의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근거 정도밖에는 안 되지 위원장님께서 적시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권능이 없는 것이 또 하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해 주시면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났을 때 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을 시켜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보면 나름대로 갈등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더 한 발짝 앞서간 해결에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절차적 합리성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는 지금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뭔가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돼 있고 부위원장이 정책관리실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해서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규정에 의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그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이 됐든 갈등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걸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을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 시·군 주민이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이면 도지사의 책무 중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도지사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지사님이 그 위원장을 맡아서 하기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거기에 그 수준과 격과 그거를 맞춰서 조정을 해서 지사님을 대리해서 위원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지사님이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 시·군간이나 또 서로 주민 상호간에 분쟁이나 이런 갈등을 심의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은 그래도 지사님이 직접 들어가는 게 더 원안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물론 뭐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지사님의 하나의 면피용 내지는 방패막이로 전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만저만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 했는데도 좀 잘 안 됐다 하는 면피용이나 방패막이용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주 또 다른 방향에서도 그 부분을 접근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그거를 내가 앉아서 주재를 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성격이 뭐고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권능과 그 위원장을 맡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는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도지사한테 갈등분쟁에 관련된 그 해법과 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자문을 하는 기구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직접 그거를 위원장을 맡아서 하기란 조금 격과 내용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면피용으로 일부로 급하니까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다 권고했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면피용이나 방패막이용으로밖에 전락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걸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보다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여러 해 의정활동도 해 보셨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계셔서 저보다 훨씬 사회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사회 현상에 관련된 그 풀어 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협상과 타협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직접 나서서 대화와 협조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정자를 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도 있을 테고 다만 어떤 때는 그것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도 보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좋게 말씀을 드리면 유연성 있게 해결한다라고 하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풀어 가는 방법이 보다 좋은 방법으로 풀어 가는 것이었느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된 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좀더 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갈등문제도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안건처리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해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원에 정책관리실장을 추가하며 안 제9조 “관계기관 단체”를 “관계기관단체 이해관계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은 임기만료로 인한 추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추천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박재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자 치 연 수 원
원 장이장근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경 제 투 자 본 부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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