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9월 4일(월) 15시55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항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이 「상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8분)
농정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의 가공·직판매장·연구생산 등의 다기능 복합시설을 갖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관리는 충청북도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도지사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지 내 시설물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입주업체는 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시설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운영상황 및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바다가 없는 충북의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8월 2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수산식품의 가공·직판매장·연구생산 등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형식 및 조례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 중 사용신청서 부분과 안 제19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는데 연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동 조례안 제25조 준용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는 따로 신청서를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제19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는 따로 연임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개장일은 언제쯤 되는 거죠?
저희가 입주업체를 공고를 해서 선정한 다음에 내년 4월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3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9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도비가 90억 원, 군비가 50억 원 이렇게 분담했습니다.
이 거점단지는 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관련 조직도 보강을 했고요.
괴산군에서 또 수산직 2명을 파견해서 같이 공동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입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년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율량동에 있는 판매장 그것도 보면 첫 번에 입주한 분들이 거기 집기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구입해서 투입됐기 때문에 영업을 잘 못하더라도 내보내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건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정말로 이게 올바르게 돼야지만 이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하다 보면 입주업체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재위탁이나 재임대나 이런 게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점은 조례안에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요.
또 전문가 위주로 해서 거점단지 운영위원회도 또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입주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도 저희 공무원조직하고 같이 해서 우려하신 그런 점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지역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괴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괴산군 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때에 입주업체 모집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괴산 지역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특별히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개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에 국장님, 8명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요.
지사님이 위촉을 하는데 1, 2,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전문교수들이 하는 거고 3번은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2번에 보면은 수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은 북부에 충주댐이 있고요. 남부 쪽에는 대청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가능하면은 충주댐이나 또 우리 여기 대청댐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참고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송재구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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