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1일(수) 14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하재성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응천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부친상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에서 교육국장으로 영전해 오신 김상원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김상원 교육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은 교육국 소관 2건, 관리국 소관 2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2분)
먼저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병학 교육의원님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이어서 박상필 교육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교육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제6조에는 독서교육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독서교육연구비 및 출석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는 독서행사 실시 및 독서지도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사항을, 제10조에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는 물론 평생학습 능력의 바탕이 되는 독서가 습관화되어 삶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상필 교육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학교 내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과 학습욕구의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운영 및 지원의 필요성과 「평생교육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학교 내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문과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3조에는 수요자 관점의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제5조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학교 내 평생교육수요자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평생교육이 한층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하신 조례안이고 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집행청을 대표하여 김상원 교육국장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하재성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응천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0분)
대표 발의하신 하재성 의원님과 전응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 연서로 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후단의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고 명문화하여 소수점 이하에 대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향후 주민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은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는 한편 전체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기관 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도록 보완하고 그 밖에 전체 조문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운영 및 관리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하신 사항이고 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청을 대표하여 윤기성 행정과장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상원
중등교육과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행정예산과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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