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13일(월) 오후 3시 1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전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는 순서가 1993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과 세출예산안 규모 및 내역으로 나타냈으며 검토의견과 더불어 참고 자료를 덧붙여 드렸습니다.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이 있겠는데 질문 관련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가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우선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측의 새로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초등·중등국장은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 소개를 드린 바가 있어서 우선 성함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등장학과장이 교원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이동함에 따라서 본청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있던 정철진 과장이 우선 중등 장학과장 직무대리를 맞게 됐고 그리고 오늘 출장 중이라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서도 사회교육체육과에 체육을 담당했던 이광용 장학관이 사회교육 체육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됐었기에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태일 초등국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
그다음에 박준용 중등교육국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중등장학 직무대리로 있던 정철진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정철진 과장은 제천교육장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명을 꼭 밝히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국장님께서는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수입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고지원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에는 19억1,664만9천원밖에 없었는데 2억2천만원이 더 증액된 기정예산액으로 해서 21억3천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내역 중에서 ’93년도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85만원, 그다음에 후보선수육성학교 훈련비 959만4천원 또 그 뒷페이지에 독학에 의한 학사취득 감이 7만9천원 이 세가지에는 전부가 지난 4월 17일 1차 추경 이전에 지원이 됐던지 결정이 된 금액인데 굳이 지금 2차 추경인 지금에 와서 올라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 비법정 전입금이 전부다가 3억3,300만원이 지금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전입금 내역이 전체가 언제 전 입금이 들어와 있는지 일자가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일자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내역에 물론 액면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126만7천원이 이번에 다시 증액이 되게 돼 있는데 최소한도 재산임대 수입이라 하면 당초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증감이 꼭 필요로 했을 때에는 1차 추경 시까지는 당연히 이것이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1차 추경이 지난 지금 현재 9월에 와서야 추경에 다시 삽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조금 교육행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 또 1차추경에 추경을 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순세계잉여금125억원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물론 예산회계법 4조에 보게 되면 출납사무는 익년도 2월말로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3월 10날까지 종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월 17일 1차추경이 있었다면은 125억의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그때 아마 올라와서 이것이 어떤 사업비목으로 충분히 전용이 됐어야 되는데 무려 6개월 이상 가깝게 125억원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이렇게 꼭 교육청 업무는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 수입에 대한 문제만 몇 가지를 우선 먼저 질의했습니다. 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준비를 할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저도 질의할까 싶습니다.
우리 이병두 위원께서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18p 세입에 보면 실습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당초에 책정했는데 이것을 다시 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껏 농산물 수입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감액을 해야될 이러한 이유가 생겼는지 많은 액수를 하는데…해마다 농산물 값이 오르고 기술이 발달해서 소득도 증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생산량도 증가하고 이래서…그런데 왜 이것은 줄어드는지 우선 묻고 싶고 여러 가지지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p에 볼 것 같으면 교육연구소 소관에 보면은 79p뿐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있던데 여기에 보면 각종 원고료가 있습니다.
원고료 얼마가 책정이 되고 인쇄비도 죽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검토 편집하는 것도 있고 한데 모두가 개고료가 있어요. 원고를 받으면 다 다시 개고를 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잘못된 거나 개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원고 받은 것마다 개고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뒷장까지 보면…왜 이렇게 개고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는 것은 뭐고, 여기 보면은 검토수당도 별도로 있고 이렇던데 검토할 때 그런 걸 보면 보는 게 아닌지…꼭 개고료를 넣어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이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 보조가 어째 그렇게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넣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 작업을 2월 14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제출이 3월 13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대부분의 국고 보조가 4월달에 왔기 때문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 내역 일자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서류를 안 가져와서 파악이 곤란해서…이것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임대 수입이 지연되는 내용…1차 추경에 하지 못한 이유는 폐교된 재산에 대한 임대 수입입니다.
대부분이…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그때그때의 임대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지 못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올리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25억에 대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조에 의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종료가 2월 말일에 출납을 폐쇄하고 도내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부된 예산 집행 결과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금고를 마감하는 데에는 일정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93년 제1회 추경 작업이 2월 4일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3일에 교육위원회 제출되는 예산에 확정한 이월금의 추정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 가장 시급한 주요 사업인 청주공고를 이전하고 그다음에 신설학교를 추가로 결정해야 하나 청주공고 이전사업이 점점 여러 가지 여건상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월 재원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93년 6월 29일 청주공고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취소하고 동 이전 위치에 충북공고 설립이 확정되어서 이월 사업비의 투자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월비 잔액을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1-1예산편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7조 내용을 보시면은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저희들 7조에 나와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1조 2항에 보면은 예산 총칙에는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 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주무장관이 총칙 준칙을 시달하여 동 준칙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칙은 다른 예산 내역과 같이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칙에 의거 집행부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동 사업은 종결되므로 ’93년 6월 12일, ’94학년도 대학 능력 시험 경비로 교부된 국고 보조금을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1-1에 승인 간주 지정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집행을 하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물론 지방재정법을 논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36조에 단서 조항이 뭐라고 나와 있죠? 틀림없이 여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수정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예산회계에 무슨 내무적인 규칙이니 예산서의 총칙의 7조에 적은 것을 가지고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은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데는 21억3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1차 추경예산서하고 지금하고 기정예산액이 액면이 틀려지느냔 말입니다.
의회 승인을 엄연히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1-1회에 저희들이 2천4백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 간주로다가……
그냥 문교사회위원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36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서조항이 딱 나와 있어요. 이는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36조가 지금 바로 지방재정법 36조가 그것입니다.
비목이 지정되어서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선 집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는 이는…하고 단서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법을 보시면
선 집행하는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경에 예산은 계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36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선 집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선 집행을 하라는 얘기는 바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선 집행을 해서 할 수는 있되 차기 추가경정 시에는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을 한번 36조를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우리가 법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가 1-1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을 보내줬을 적에 위원회로만 보내지 말고 위원들한테 집행내역 서류를 보내줘야지만 우리가…
그런데 보내준 건데 우리 위원회로만 보내왔어 그죠?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 처리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어긋나니까.
125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인데 거의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00% 국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5억이 무려 지금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1차 추경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청 내의 예산에 125억의 비중은 굉장히 큰 비중인데 그렇게 큰 비중이 많은 돈을 예산에 1차 추경에서 반영 못시키도록 그렇게 빨리 2월달에 작업을 해 가지고 3월달에 교육위원회에 올려야 될 그렇게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또 틀림없이 폐쇄년도가 2월 28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위원회 아까 올리신 것이 3월 10 며칠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란 말입니다. 교육위원회 올리신 것은 그렇죠?
하려면 이렇게 큰 돈을 나라에서 받아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이 125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일이고 1주일이고 1차 추경을 늦출만한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9월인데 지금…9월에 승인 맡아 가지고 뭐 하다 보면 10월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기에 2월달부터 1차 추경을 서둘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틀림없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추경이라 하는 것은 1차 건 2차 건 3차 건 특별한 수입재원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125억원씩 들어올 수 있는 세계잉여금을 내버려두고 굳이 2월달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될 교육청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다 넣은 것입니다.
한특사업 190억 원이 온 것을…
제가 물은 것은 125억이 왜 늦어졌느냐 하는 얘기인데 한특사업은…
바로 공고가 매각이 되면은 이전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누구말마따나 가정집의 죽 끓듯이 이게 이러한 행정이 막 바꿔집니까?
공고 이전하다가 안 된다. 땅이 매각 안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신설 하나 해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1년 사이입니다.
1년 사이, 그죠?
이런 것이 너무 교육청 행정이 어떤 계획없이 진짜 뭔가 다 맞춰가지고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답변이 됐습니까? 이병두 위원님
생산물 매각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생산물 매각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실지 수입이 얼마만큼 됐느냐에 의해서 증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렇게 돼서 계상이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8억 4,700만원이에요.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입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산 자체가 8억으로다가 당초에 적게 세웠었어요.
작년보다도 4,700만원이나 줄여서 세웠어요. 예산 자체를 당초 예산이.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중에서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다만 180만원이지만 또 이렇게 줄였더라도 이겁니다.
또 감액을 했는데 지금 아직 농산물 판매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영동농고 같은 데는 천만원을 여기에 감액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가 거기서 농산물이 뭐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아직은 그게 다 판매가 되려면 가을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많은 감액 요인이 뭐가 생겼느냐 ’92년도 실적에 의해서 한 것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축산과과 폐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면은 농고가 대개 농공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고의 수입은 매년 조금씩 저희들이 조금씩 감액해서 세입을 잡는 생산물 매각대가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님의 둘째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본예산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원고료가 있고 개고료가 있고 검토수당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그 개고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원고 작성 다음에 문법상의 문제, 용어상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러한 개고 문제, 그다음에 검토수당은 한 권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 원 목적에 부합이 되어 있느냐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이 원고가 잘 작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검토수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항목 관계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료, 개고료, 검토수당 그래서 79p를 자세히 설명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6차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할 일이 시·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 사업내용으로써 교육과정 편성위원 기본지침 책자를 제작해라 이렇게 시·도 교육청에 업무를 관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원고료는 6매-7매를 기준으로 해서 2만2천원씩, 그다음에 개고료는 그 원고에 대해서 문장상의 문제, 문법상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개고료는 9천원,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부합해서 이 내용이 잘 부합이 되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수당은 역시 2만2천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겸해서 말씀드릴 적에 저희가 76p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시·도에서 교육과정 우선 편성지침을 만들어 주시오. 각 학교에 배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항·목 소관에 개고료, 원고료 이게 있을 겁니다. 개고료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9천원씩 이렇게 단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고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과다하게 우리가 많이 지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리고…어떻게 이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고한다는 것이 문법상에 틀린 것 이런 것을 고친다고 하는데 검토하는 분들이 보시면 되지, 개고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검토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것이 이해가 좀 덜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제 생각에는 연구원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텐데 그 내에 연구원 내에 연구원이나 장학사나 계실 텐데 그 양반들이 하시면은, 전문가들을 거기 두고서 왜 이것을 주어가지고서 이왕에 월급받고 있는 분들이 하면 절약이 될 텐데 딴 데에다가 이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연구원 인력을 활용을 해서 수당, 검토수당이니 또는 개고수당이니 이런 것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연구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희 내적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실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고하는 개고위원들은 누구한테 위촉을 하는 것이냐 주로 국어 선생님들에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도 검토에 합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재편찬 단가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낭비적이다, 낭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교재편찬 단가에 맞추어서 또 인력을 생각해서 이래서 개고료가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해서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잃으면 안됩니다.
월동도 충분히 좀 해서 아이들이 따뜻한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서 어떤 규정된 것을 가지고 다 버려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적절하게 예산을 아껴가면서 그런대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답변이 됐다고 하니까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날씨가 더우니까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문했는데 자꾸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직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업무파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묻는 내용이 너무 시시한 것을 묻는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딴 사람들은 아는데 묻는다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청에서는 물품 정수승인을 어떻게 받는지요. 물품 정수승인은 어디서 받고 지금 여기에 각종 물품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38p에 보면 충북교육방송연구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충북교육방송연구회 이것이 뭔가 충북교육방송연구회라는 게 무슨 공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38p예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청하고 진천교육청에 보면 129p 충주교육청에 보면 교현국민학교 강당짓는데 6억3천을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8천8백을 지원 받아서 6억3천 가지고 교현초등학교 강당을 짓도록 되어 있고 또 진천에도 상산초등학교 강당을 짓는데 전입금 3억을 받아 자기고 6억을 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데요.
단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방침 같은 것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나쁘게 잘못 볼 것 같으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몰라도 불과 몇 달 전하고 이게 방침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보은인데 보은의 농공고등학교에 강당을 하나 지었어요. 몇 달 전에 준공을 했는데 서너달 될 텐데 준공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3년전쯤 해서 거기도 전입금 3억을 받았습니다. 3억을 더 보태서 6억을 가지고 지었는데 상산초등학교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인데 이 3억을 도 교육청에 도비지원을 할 때에 이게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번 나누어서 지웠했습니다. 세 번인가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번번이 제가 말씀 드려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다. 못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봐줘 가지고 하는 거다 이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고맙단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래 가지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세 번에 나누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돼요. 한꺼번에… 더 많은 액수도 한꺼번에 주는데 이거 불과 몇 달 전에는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됏는지 방침이 몇 달 사이에 변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 114p에 청주교육청 소관인데 여기에 오수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오수부담금이라고 해서 2천192만3천원이 있는데 액수가 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가 있는고 하니 시설비로 서 있어요.
이 오수부담금 이것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제가 혹시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묻고요.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몇 가지 114p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족시설 증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기초말뚝을 하고 있는데 기초말뚝이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기초시설 증축에 기초말뚝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화장실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화장실을 짓는데도 기초말뚝을 이렇게 223개나 박아야 되는 것인지…이것은 대체적으로 제법 큰 건물을 짓는데 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화장실을 짓는데도 이렇게 박아야 되는지…그게 의심스러워서 다른 데 쓸 게 잘못 되어서 그런지 우선 여러 군데 기초말뚝은 여러 군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일단 묻습니다.
다른 사항이 많지만 이따가 시간 봐서 제가 할 수가 있으면 하고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더 하고 답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폐교되는 학교를 보면은 교실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 폐교 직전에 증·개축을 해 가지고 너무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지적을 들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한가지 묻습니다마는 청주기계공고 시설 증·개축이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예비비가 109억이라는 엄청난 방만한 예비비가 있는 이 예비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의 정수를 승인 받는 곳, 그리고 물품의 정수를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물건을 사느냐고 말씀계셨는데 물품의 정수는 교육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수가 승인이 나지 않은 물품은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정원이 물건으로 말하면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청주교육청의 승용차가 한 대 정수로 배정을 받으면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이외에 더 살 수 없는 저희들 이 사람으로 말하면 정원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정수 배정받은 것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 상산은 3억원이 내무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금으로 저희한테 와서 저희들이 3억원을 보태서 완성을 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바뀌어서 이게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미워서 빨리 대주고 안 대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사정이 여의치를 못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바로 되어지지를 못했지 않느냐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너번 나누어서도 저 위에 눈치 봐 가면서 슬슬하는 거라는 식으로다가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서너번 나누어서 했어요.
직접투자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한꺼번에 되니까 이게 직접투자를 그렇게 해도 가능하도록 그건 뭐가 변경이 됐느냐 그런 등등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직접투자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교실 같은 것은 해도 강당 같은 것은 조금…」하는 이 있음)
그랬는데 이것이 이번에 강당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두 군데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해서 6억여원을 부담하는데…
(「직접, 간접시설해 가지고 직접 시설비를 해도 간접시설을 억제해라…」하는 이 있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자금이 허락하는 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도교육청의 사정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정 설명하는 것하고 거짓말하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부대경비로 시설비.
그 위에 보시면은 국민학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13페이지」하는 이 있음)
거기에 국민학교 신설, 거기에 학교신설에 ’95년도 신설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 해서 2개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짓는데 기초말뚝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긋고 계단실, 긋고 화장실, 긋고 기초말뚝, 긋고 정화조 이것은 하나하나가 별개 사업입니다.
화장실에 따른 기초말뚝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강당 짓는 것도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말뚝이……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여기 나타나야죠.
예를 들면은 무슨 국민학교인지는 몰라도 무슨 국민학교 짓는데, 교실 몇 칸 짓는데, 몇 평을 짓는데 몇 개가 필요하다 기초 말뚝이, 그런데 당초 예산에 몇 개가 있다 이번에 부족되는 게 몇 개라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당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처음 서는 것으로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 게 몇 개만 요구한다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필요한 것으로 대 있지 부족된 것 보충하는 거라는 것이 없어요.
표기가 잘못됐는지 뭔지는 몰라도.
보충하는 게 223개씩이나 필요한 지 몰라도 보충하는 것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죠 그게.
(「당초에 안 서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당초에 안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게 들어가는 거랍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던데 여기로 봐서는.
(웃 음 소 리)
그게 어디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다음에 중학교는 1인 1일 35ℓ일 때는 395원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국민학교 학생 1일 11,850원 그다음에 중학교 12,825원 그다음에 중학교 13,825원으로 해 가지고 산출금액이 단가×건축실수×학급당 인원 50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수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택지 개발한다든지 할 경우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시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폐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가 틀린 것은 11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준이 단가가 11,850원으로 돼 있고 1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13,825원이에요.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충북교육방송연구회가 무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자료에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교원사회에 연구단체가 많습니다.
박위원님이 공조직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공조직은 아니고 자생적인 연구단체입니다.
그래서 충북교육방송연구회는 근거를 한국교육방송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의 하부 충북지역 조직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거기의 위원들은 연구회 회원들은 교육방송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입니다.
또 따라서 교육방송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학습현장에 활용시키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91년도에 조직에 됐는데 작년, 재작년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가 교육부 지정연구학교인데 내년도에 전국 공개보고를 하고, 또 연구위원들이 자료전시회를 하고, 또 연구발표회를 하고, 또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방송실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가, 또 정보매체 수집 이렇게 해서 가장 그래도 활발한 연구조직이 충북교육방송연구회가 아닌가 이렇게 돼서 여기는 한 300백만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 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교학교에 대해서 교실을 신축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재정에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로서도 지금 제일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지금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도시의 학교는 커지는데 농촌의 학교는 자꾸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충북 도내에 93개 면에 지금 학교가 1개교씩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으면은 1개 면에 1개교도 우리가 운영하지 못할 형편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증·개축 문제는 그 지역의 인구전망을 죽 봐 가지고 언제즈음 대개 폐교가 될 거다 하고 예상을 해서 증·개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비가 새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일선지역 교육청에다 대고 그런 판단을 잘 해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부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공고의 투자내용은 사실 청주기계공고는 교장으로부터 실습시설 현대화로다가 15억, 외곽시설 개축 등으로 53억, 계 68억 원을 투자해서 기계공고를 현대화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우선은 16억을 이번에 투입을 해서 공동실습소를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본관의 양측 낡은 계단을 개축을 하고, 또한 공동실습소 건축에 따라서 사택을 세 동을 철거하고 한 동만 개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변전소 내부기기 및 간선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16억 정도를 우선 투입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공동실습소, 본관 양측 계단개축, 발전소 내부기기 및 간선을 교체하고 나무지 저희들이 50억정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안문제로 돼 있는 기숙사 개축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가 좀 낡아 가지고 보일러도 고쳐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학교와 상의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대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학교 환경이나 이러한 것으로 봐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경동에 택지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니만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겠다.
학교가 안 팔려서 안 되겠다 하는 얘기와 또 새로 설립하겠다 하던데 다 좋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뜻은 어떻게 저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렇게 학교를 더 이상 늘려서 안 될만한 곳에 이미 학생은 뽑아 놓고 어쩔 수 없이 실습실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야 가설 건물 같은 것을 건설해서라도 몇 년간 사용하고 철거해야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몇십년을 쓰는 건물을 지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철거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것을 아까 폐교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폐교되는 학교를 둘러보면 새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2,3년 후에 폐교되는 것 뻔히 알면서 새 건물 새로 져놓고 2~3년 후에 폐교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야 이런 것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2~3년 후에 폐교될 학교를 잘 져놓고서 폐교하더라 이게 되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던데 청주공고 이러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거기다 현대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저희들이 잘 맞질 않아 가지고 계획을 취소하고 이전하려고 하였던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충북공고를 신설하도록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충북공고는 그 자리가 땅이 나니까 그 자리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주테크노빌 내에 공고 하나를 설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크노빌이 여러 가지 사정상 진척이 없고 되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고 이전하려고 하던 장소에다가 충북공고를 신설하면서 공고의 수요는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인문학교가 많고 실업학교가 적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먼저 이전하려고 하던 자리에 다시 공고를 세운다고 해도 저희들이 인문 : 실업 비율이 아직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가지 오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청주기계공고가 또 몇 년 가소 옮겨야 할 사정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로서는 기계공고를 지금 현위치에서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기계공고는 있도록 거기에서 터를 잡고 기계공고는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각 농업학교도 농공고로 바꿔가지고서 공업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데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더군다나 12개에서 16개 학급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한 학년이 그것만해도 천명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배출할 때에 이것에 대한 수요처는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테크노빌에 공고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95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을 했는데 테크노빌이 영 조성이 잘 안되고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공고는 다시 하나 세워야겠는데 공고이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자리로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그 자리로 옮겨가자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지 자리가 났기 때문에 공고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정책이 그렇게 도시 위주로 일관성 있게 나가다 보니까 농촌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농고를 갖다가 농공고로 만든 학교도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청주 대도시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기왕에 이농현상 말씀하셨고 농촌교육 문제를 정말로 중요하다고 직시하신다면 왜 굳이 청주에다가 공고를 신설해야 됩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면 이 지역에 학교가 서야 되고 그것은 저희로서는…
대통령께서도 농촌을 앞으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그러고 도정질의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신행장관도 그랬는데 다만 교육부에서만큼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청주 테크노빌 가까운 가경동 한다면, 어디 다른 지역 증평이나 그 위에 중소도시에다가 하면 그 쪽으로 학생이 가면 당연히 학부형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도 중앙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농현상이 당연하죠. 자식 가르치려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안이 됐겠습니다마는 뭔가 교육 공무원 고위 관리자분들도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이농현상을 왜 부추깁니까?
학교를 전부 다 도회지에다가 지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자녀 교육시키려고 저같이 젊은 농민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오운균 위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립니다.
정부기관입니다. 같이 협력해사 할 생각을 하셔야지 타 부처에서 하면 우리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서 막아주면 우리는 따라간다 이것은 곤란한 말씀이에요. 그런 발상이라는 것은.
이게 온돌은 잘 두면 저절로 갑니다. 온 도민들이 몰려 살 때예요. 청주시내에다가 온돌을 따뜻하게 놔뒀어요. 여기만 뜨뜻하니까 사람들이 추우니까 몰려듭니다. 온돌을 밖에다 놔두면 그리 가요.
우리가 학교시설이고 생활 편익시설이고 좀 더 멀어진 데 두면 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학교도 해주고 뭐든지 하니까 저절로 방이 뜨신데, 거기 차가운데 누가 갑니까? 한 겨울에.
뜨신 데는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도 가능하면 다른 데도 따뜻하게 해줘라. 이러한 말씀에서 아까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한 것인데 이러한 것도 참고로 해서 가능하다면 시내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운균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109억 중 인건비 반납분 14억을 제외한 95억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개교에 따른 건축비가 저희가 추정을 할 때에 청주에 4개교, 충주에 2개교가 ’95년도에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09억원이 앞으로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신설 예정교가 대개 6개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178억원 정도를 계상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용시설 부족교실에 투자될 액수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이 31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대비를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을 우선 다 하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공고하고 새로 충북공고를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하러 기계공고가 있는데 거기 확장하면 되지 뭐하러 또 짓느냐, 충북공고를 신설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기왕에 아까 유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지으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증평을 시로 승격하려고 상당히 고충을 가지고 있어요.
도의회에서도 언제 5만의 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승격을 만드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의 하나인데 도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거기에 20분 차이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증평공고가 역사가 오래된 공고가 있으니까 그것을 증·확장을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그리 수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 청주시내에서 가경이니 어디 변두리 나가려면 20분 걸릴 겁니다. 증평에다가 시설을 해놔도 거기도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시내에서 자꾸 이러지 말고 조금 인구도 분산시키고 도의 형편도 퍼주고 우리 증평이 빨리 증가시켜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세출항목에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서 하겠는데요. 액면이 많아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34페이지에 감사요원이 2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여비가 336만원이 나가는데 감사여비에 1회에 28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이게 단가가 왜 28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돼서 이렇게 많은 액면의 단가가 나가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61페이지에 사회교육체육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주부교실에 주부들 교양강좌 한다거나 식생활개선운동을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사회단체보조로다 100만원 나가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는 도청에서 관할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중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59페이지에 앞 장입니다. 충주농고와 제천농고에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기타 부대시설까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정화조 시설이 충주농고는 64㎡이고, 제천농고는 66㎡예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제천농고가 2㎡가 많으니까 반평 조금 더 되게 많은 거네요.
그런데 기타 부대시설 비용은 똑같이 1식씩을 하는데 더 작은 데는 1,369만원이고 조금이라도 큰 데는 1,000만원이고 이러한 것도 산출근거가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어때요? 산출근거가 같은 평수에 따라서 어떤 부대시설 비용이 나와야 될텐데 더 작은 데도 360만원씩 더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같은데 기정예산에 40억이 서 있고 69페이지이죠. 이번에 4억7,000을 증액을 하는데 과연 40억이 지금까지 사용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내버려둘 필요가 있겠느냐 정상적인 사업비로서 바로 바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당초예산서 40억원 이미 승인났던 거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려주시고 지금 당장 못나오면 내일 아침까지 오실 때 유인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태여 4억7,000만원씩을 다시 재량비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별다른 큰 거는 아닌데 93페이지에 말입니다. 학생회관에 선풍기를 약 28대 정도 사서 부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24만원, 여름 다 지나갔는데 선풍기를 사서 붙입니까?
이러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것 아닌가? 구태여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와서 무슨 선풍기를 사서 거기에다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액면이 문제가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신문을 봐서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아마 기계공고의 시설비에서 21억인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예결위원회에서 우리들이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발의를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하고 답변까지 얻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서가 첫 번 제출하게 되면 그 예산서가 우리한테까지 그대로 존속해서 와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삭감된 것은 앞에서 삭감조서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삭감된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확정됐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칫 잘못 판단해 가지고 교육자치는 교육위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데 교육자치라는 것이 주민자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에서 다하는 것이 교육자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빼는 것도 좋긴 좋겠습니다만, 일단 교육청 본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안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면 삭감조서만 첨부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원안이고, 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낭비 아닙니까? 낭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맙니까? 돈이. 이거 왜 두 번 세 번식 계속 만듭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예비심사를 했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다시 또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결정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삭감이 됐더라도 삭감조서만 붙여주는 것이 원안이고, 저희들도 예결로 넘길 때 삭감조서를 붙여서 넘겨주지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넘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사항에도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제 의견이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신문을 못 본 사람들은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6억 얼마로 올라왔는데 아! 이것이 본청에서 요구한 액면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거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21억이니까, 약 37~38억을 예산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준비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주부교실 지원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주부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도 협조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년 적은 돈이나마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학교를 세우지 말고 증평공고에 지금 있는 학교에다가 확장을 해서 수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추정을 한 학생의 추이를 보면은 ’95년도에 약 1,500명이 청주, 청원지역에서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수용하는 관계, 그리고 또 증평이 어쨌든 청주보다는 적은 지역인데 여기에 과연 확장을 해서 큰 규모를 해놔 가지고 수용이 될 거냐 학생이 그만큼 전부 진학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될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다가 현대화시설을 해 가지고 유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요원의 여비 28만원 관계는 그것이 산출기초가 1일 1인 13,000원이 기준입니다.
13,000원 곱하기 2일을 11개 교육청을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요원 여비를 세워놔도요, 지금 무슨 암행감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여비 세워놓은 것보다 굉장히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저희들이 참! 고민입니다. 그것은.
자꾸 상부에서 어떤 점검을 해라 하는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저희들이 충주농고하고 제천농고 두 군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충주농고에는 정화조하고 축분적치시설 이 두 개를 충주농고에는 하고, 제천농고에는 정화조 시설만 하고 축분 적치시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축분 적치를 해 가지고 목장 액비시설을 두 군데 다 하는데 그 목장 액비시설을 특수호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일도 1,000m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제천농고에는 한 군데에 액비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00m의 호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도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생회관 선풍기 구입 문제는 이것이 교육연구원이 학생회관의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이번에 본청 청사 후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것이 ’93년 8월 5일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오고 나니까 그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다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8월 5일날 저희들한테 예산이 그 때 되니까 한참 더울 때 올라오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통과돼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되면은 내년도에, 이번에 삭제가 되면은…
그다음에 예산서의 재인쇄 금지, 이것이 사실 지침사항에는 재인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충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재인쇄를 해서 보내라, 저희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페이지만 고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시설비 페이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수정한 대로 해서 조만간 내 가지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서 예산서 재인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유영훈 위원이 이농현상을 들춰가면서 공고 이전문제라든가 재투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조금 심도있게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금번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된 것을 말씀드리고 세 분중에 한분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아주 위원장님까지 마저 선출해 주시죠.
그럼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 유영훈
위 원 : 이병두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