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안과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를 마치고 진천 초평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21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유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삭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첫째, 기획감사관리 사업 중 서류인쇄비 17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행정과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중 학급기관 투자 교육지원 사업비 3억5천만원 중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셋째, 교육연구원 사업비중 장학자료 발간에 따른 개고료 600만4만8천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학생회관 사업비중 학생회관 선풍기 구입비 224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483억5,710만원 중 1억2,868만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께 보고하고 오후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후 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차주용 위원장님과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게 충심으로 평상시도 감사히 느끼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충청북도 보건연구원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돼는데 그 개정이유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3년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9월 6일 회부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태당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다루는 문제에 그 네가지 품목이 더 추가가 돼서 현행 7일에서 14일로 좀 배로 늘리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한장훈 위원   그런데 14일까지 안 걸리고서는 안 되나요? 한 10일 정도로 해서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여기서 말이에요.
  제가 시도별 음용수 검사관련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7일로 돼 있고 같은 품목인데도 전라남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또 열흘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그래서 가능한 민원이 어떤 너무 오래 끄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빨리 해 주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주는데 더 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죠.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지금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36개 항목을 검사하기 전에 32개 항목을 검사할 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해당과에서는 야근 또는 특근까지 해 가면서 업무를 봐야 됐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됐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기회가 있질 못해 가지고 이제까지 개정을 못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시간은 저희들 시간만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소요시간 판단이 왔습니다.
  각 항목별로 소요시간 산출이 나왔는데 그 소요시간 내용을 보면 총 검사 소요일수가 172.3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근무시간으로 하면 22일의 소요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건당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하루에 한 20~30건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20~30건을 일시에 종합 처리할 때 우리가 14일 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각 시도에서 지금 전남이나 이 제주나 여기도 지금 이번 회기 동안에 14일 내지 20일로 지금 개정 요구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지금 돼 있어서 거의 전국 최하 14일 이상의 요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나온 항목들이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한다 하더라도 용출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 판결나는 항목이 있을 때는 개인의 이권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검사하고 확인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이 나갈 때는 확인 검사까지 해서 나가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런데 이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잡아 놨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처리 물량이 많은데 인천은 30일로 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보사부 안을 3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는 32일로 처리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30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아마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별표 1에 보게 되면은 134시간으로 돼 있어요.
  134.5시간으로 소요 시간이 돼 있다고요.
  그럼 한 건을 검사하는데 134.5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여기 별표1에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데 공
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가 8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점심시간 1시간을 빼니까 7시간 근무가 돼요. 그렇죠?
  7시간 근무를 하면은 꼬박 20일을 해야 돼요. 1건 하는데 이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10건이 들어오든 1건이 들어오든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이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14일 늘려줘도 이것 못합니다.
  이거 매일 야근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앞뒤가 안 맞고 왜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하셨던 것은 육안비색법과 적성법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 가지가 늘어나지만 그 전자흡입장치 식기인가 뭔가로 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육안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전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댕겨져야지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 중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이 한 20건 밖에 못하는데 매일 신청이 들어오는 게 40건, 50건씩 들어와서 계속 밀린다 이러니까 날짜를 더 잡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수용능력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를 수질 검사하는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오느냐 이건 1건 하는데 134.5시간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은 그것 아니에요.
  도표상으로 지금 뭐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표1에 식품음용수의 소요시간 및 처리기간 비교표 해서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 소요시간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이 검사 소요시간은 국립보건원에서 소요시간을 판단한 시간입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판단한 것은 정확하게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서 지금 음용수를 수질 검사하려면 20일이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일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14일까지 해 달라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별표를 안 붙였으면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별표를 붙여져 가지고 20일이 걸린다고 해 놓고 14일에 해 준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이것은 보건원에서 자기네들 검사시험 방법으로써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기준을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보내드린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검색법이나 비색법으로 볼 때에 보다 현대장비로 하면 더 시간이 소요가 짧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에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현대 장비일수록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처리 또는 보완하고 기계장비가 또 사전에 이브리션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또 안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전에 우리가…
이병두 위원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자기계로 하면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조금 통념상은 어불성설인데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왜냐하면 순수한 물만 갖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 물마다 다 특성이 있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집어넣을 때마다 다시 보정을 해야 되고
이병두 위원   육안비색법이라든가 적정법으로 할 때도 그 약 그 약 집어넣는 것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지 뭐…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반응 시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병두 위원   아무래도 반응시간이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것하고 컴퓨터로 하는 것하고 컴퓨터가 빠르지 어떻게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게 더 빠릅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현재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수질검사과에만 과장을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9명이 한 30여 건을 처리하려면은 매일 8시 이후에 퇴근을…
이병두 위원   차라리 원천적인 문제를 어떻게 요구하는 건 몰라도 바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기구라든가 이것 장비가지고는 지금 현재 오는 수요량을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서 수질검사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10건밖에 안 되는데 보통 15건, 20건씩 매일 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일 야근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다면은 기간을 14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대비를 해야 되죠.
  그것이 뭔가 건의가 되고 해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얘기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간을 자꾸 연장만 해 가지고 늦춰 놓게 되면 이외 또 우리가 물론 그날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의 업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필요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민원의 처리기간이 있으면 그 처리기간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우리들의 지금까지 관행은 꼭 만기를 채워야지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것 안 채우면 큰일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배로 늘쿠어놓게 되면 주고 어떠한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영업을 할 사람들이 사업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에 꼭 필요로 한 건데, 개인은 필요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처리기간 따지다가 이것저것 다 망쳐 버리면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저희들이 현재까지 항목이 증설되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7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각 시도의 개정내용을 참고해 가면서 우리 도의 물량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실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이 한번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수질검사과장입니다.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물을 검사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1건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5건, 6건까지 합쳐서 동시에 같은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한 가지 가지고 36개 항목을 전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그 기계의 능력에 따라서 5건을 가지고 한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3건을 가지고 한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36가지 검사를 하는데 검사항목이 점점 다르고 사용하는 기계 가르고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금방 기계로 찍어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시간씩 전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기계로 찍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자장비라고 하지만 한번 딱 집어넣어서 금방 알 수 있는 기계는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만들어 있는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 나온 134시간이라고 나온 것은 국립보건원에서 각 시도에서 검사하는 시간을 서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측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각 시도의 형편에 맞게 정하도록 하시오 하고서 기준을 준 것인데요. 그래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일로 돼 있는 데는 앞으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정상 못고쳐서 그런 것입니다.
  왜 고쳐서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7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17개 항목을 적정시험이나 육안비색법 방법같은 것을 가지고 검사할 때 과거에는 시약 한방울만 떨어뜨리면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했을 때하고 지금은 시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 내지는 세배 이상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16개 항목을 할 때에 1주일 하던 것을 지금은 그후에 변경이 돼 가지고 25개 항목으로 변했다가 지금 32개 항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년 6월달에 4개 항목이 늘어나서 36개 항목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 처리기일을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조례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기일도 못고치고 또 학교, 군부대 수수료도 못고치고 그래서 과거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지 32개 항목할 때 사실은 10일까지는 처리 기일이 늘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묶어 놓았다가 한꺼번에 개정을 하려니까 7일이라는 날짜가 사실은 저희들도 넉넉하게 잡고 한 20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해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도 또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검사를 한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잘못 발표됐을 때는 그 책임과 부작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간인들은 그것 때문에 오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빨리 해 주려고만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14일이라는 날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주용   예,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가 국립보건원에서 만들어 준 자료입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새로 조사하는 게 37개 항목입니다.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상수도에서는 37개 항목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에는 염소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THM」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검사하고 또 일반 지하수에서는 그게 소독을 안 하니까「THM」의 항목이 빠져가지고 36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36개 항목하면 각 항목별로 소요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플러스」해서 134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것을 20일이 걸리느니, 30일이 걸리느니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동시에 전부 해야지 하나 끝내 놓고 또 있다가 하고 하나 끝내 놓고 있다가 134시간이 걸려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밖의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고, 이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이 걸리느니 이런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타도에 7일씩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3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필요한 시간이 토탈해서 134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37개 항목을 동시에 전부 해 가지고 하루에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나는 보는데 뭔가 이것 자료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전부 더해 가지고 37개 항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것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1초라도 빨리 해 준다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지금 저는 1주일도 길어서 짧아야 한다고 보는데 한가지를 가지고서 14일에, 한 달에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37개 항목을 왜 따로따로 합니까? 동시에 전부 해야지요. 그것은 국민학교 애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인 얘기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134시간이 소요되느냐 이것이에요. 37개 항목을 동시에 전부 해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얘기 좀 해 보세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저희들이 업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오운균 위원   그럼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이것 어떻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해서 압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보면 지금 7일에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7일에 한 것입니까?
  7일에 한 것은 어떻게 해서 7일에 했는지요? 134시간이 필요한데…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병두 위원   134시간 이해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항목별로 시간을 전부 「플러스」하면 134시간이 걸려요. 지금 말씀마따나 그럼 전부 동시에 다는 못하고 세가지 항목을 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 항목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한 시간 내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다섯 가지를 동시에 한다면 전체는 못하겠지만 다섯 시간 될 게 한 시간에 한다면 한 시간에 되는 거예요.
  134시간이라는 근거는 그런 근거하고 맞출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가요. 우리가 동시에 37개를 쫙 놓고 해라 물론 불가능한 건 알아요. 그러나 그중에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능력이 20건밖에 못하는데 30건, 50건씩 들어온다, 이러니까 못한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연 몇 건이 들어와서 거기 수용능력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꾸 학술적인 탁상공론만 하고 계시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오운균 위원   그리고 자료 자체도 134시간만 적어 오지말고 37개 항목이면 37개 항목에 대한 한 항목의 시간을 따로따로 체크해 오시고 또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37개 항목을 동시에 전부 하라 하는 얘기는 무리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6개 항목이면 6개 항목씩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134시간이나 걸리는 것으로 자료를 해 오면 안 되죠.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문외한인데 그렇다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우리도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시간을 정해 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면 되겠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각 시도의 처리 기간이 지금 7일로 돼 있는 전남이나 제주도 대구나 여기도 지금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이번 회기 동안에 개정 요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1건당 하는 처리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여러 개를 모아서 했을 때에 소요시간이 다르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대로 감안해서 보사부안이 18일에서 32일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14일로 이것을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 14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4일로 저희들이 요구낸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 충북지역 내에 각 공단이 각 시·군에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검사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30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중복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수질항목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1건을 가지고 전직원이 당일 매달려도 안 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라든가 이런 건 심어놓고 또 이게 「잉큐베이타」에서 며칠씩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요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빨리빨리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반응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병두 위원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37개 항목 중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저희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는…
이병두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수용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1건도 없는 거죠.
이병두 위원   그럼 이게 잘못 올라온 것입니다.
  20일이 걸려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14일에 해 주겠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지금 이 소요시간 판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낼 시간이고요.
이병두 위원   어떻게 1/3를 댕깁니까? 여기 20일인데 20일에서 어떻게 14일을 댕깁니까?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검사를 할 때 같은 항목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제 물을 5건이 들어 왔으면 5건을 같이 한 항목을 같은 항목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아요. 그것은 가능한테 내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집에서 가져온 물이 동시에 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그렇게 동시에 하는 것은 있고, 항목을 동시에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한가지 항목이 끝난 다음에…
이병두 위원   1건이 들어왔으면 그대로 계속 정기적으로 한다면 134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드는 것은 적어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5건이면 5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쉽게 얘기해서 원자흡광장치라는 기계는 중금속류만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램프를 한번에 네 개를 꼽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개를 꼽는 것은 네 군데에서 들어온 거죠?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아니죠, 열집 것을 물을 가지고 와서 한번에 그 기계에다 검사를 하는데 한가지 램프를 달아 놓고서 이걸로 비추면서 열 개를 검사를 다하고 그다음에 항목이 다 램프가 다른 것입니다. 다음 램프를 끼고 또 열집 것을 다 하고 그래서 네 번을 하고 한번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여덟 개 램프를 이용해서 중금속 종류를 검사하고 쉽게 얘기해서 「PH」같은 것은 「PH메타」한 개 가지고 1건 집어넣고 또 꺼내고 또 1건 집어넣고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가지에 하나씩밖에 한 집 것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기계에서 한번에 열 개고 다섯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복돼서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그래서 인제 포함해서 가능한한 한번에 하는 걸로 계산해서 만든 게 이 시간이지 한 개를 가지고 37개 항목까지 다 끝날 때까지 죽 하는 시간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이 더 많아요. 인제 가능한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10건이나 5건 묶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한 기계에 열 집 물을 뽑아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집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시간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죠?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그렇죠.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이병두 위원   열 집 것을 뽑아 가지고 그 기계를 쫙 돌렸을 때 10분이 걸렸다면 한집 것을 돌렸을 때 그 차이하고 별 차이는 안 나니까 좀 짧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집 것하는 거나 열 집 것하는 거나 그 차이는 대동소이한 거예요.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A라는 기계로 일부하고 있고 또 B라는 기계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C라는 기계로 일부 항목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죽 계산할 수가 없고…
이병두 위원   아니, 아까는 그렇게 중복되게 A라는 거하고 B하는 거하고 C라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냐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아니죠. 사람이 있으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위원장 차주용   그 문제는 이따가 의결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병두 위원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수용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내용이 아니고 그 조례안의 제9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 수수료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는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7개 항이 있습니다.
  이 안을 제 의견으로는 좀 수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을 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하는 이 있음)
  이 안은 어떻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저희들이 이 수수료 감면조항이 이것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구상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정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하죠.
○위원장 차주용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이병두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보건 연구 부장이충건
  환경 연구 부장황태모
  수질 검사 과장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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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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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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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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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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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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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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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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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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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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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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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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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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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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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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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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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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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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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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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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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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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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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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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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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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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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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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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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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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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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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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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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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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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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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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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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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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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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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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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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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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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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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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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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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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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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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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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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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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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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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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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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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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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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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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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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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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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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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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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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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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