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0월31일(금) 13시
의사일정
1.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1997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43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신 제143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채택 등 당면사항을 협의한 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보고해 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일인 관계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원안대로 하시고 12월 17일에서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에서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 12월 27일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 순으로 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니까 이길하 간사님께서 동의 하신 내용은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생략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죽 해가지고 27일날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12월 16일날 제5차 본회의까지 한 뒤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에 대해서 12월 16일까지는 원안대로 하고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해서 기간을 한 3일간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12월 18일날이 대통령선거인데 그날 상임위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6일날 우리가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은 어떤 계약업무라든지 발주에 필요한 시간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소 무리는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좀 심도있게하시기 위해서 저쪽의 발주에 필요한 최소한도 이런 날짜를 줄이시는건데 어쨋든 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및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43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은 11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그 기관 위임사무에 관해서 시·군 감사를 하기로 대상을 정했지요. 그리고 시장, 군수를 출석요구 대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지급된 도비보조라든가 기타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장, 군수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기로 감사방법은 동일한 식으로 해서 감사를 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제143회 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으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승인의건이 조금 전에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출석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 교육감, 그 다음 2항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장, 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충북개발사업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우리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도정질문은 승인이 됐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최종철
이병철 박상수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