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5월 16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장은경님 외 두 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병학 교육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장병학 교육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도서관법」 제30조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와 제3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범위를 정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 활용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 참여하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조례안이지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감 소속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2010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2011년 2월 11일 충청북도 조례 제3326호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을 공포하였기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소관의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5월 3일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던 평생교육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의 도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장학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에게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4월 4일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던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안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 수시장학, 통신장학 중에서 컨설팅장학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교육장은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강구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장은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 운영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다만 교과부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감독권한을 위임해도 문제점이 없는 건지 우선 그것 좀 설명 듣고 싶어요.
근거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교과부의 별도 지침이 있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83개 전체 우리 도내 학교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47개가 일반계고등학교고요, 그중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문고등학교 청주 시내에 몇 개죠?
그래서 2년이라는 문구라든가, 전 교원이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가, 조항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항간에 지금 오히려 잘됐다고 하는 선생님들, 또 항간에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 장학지도 희망하는 선생님만 하기 때문에, 컨설팅장학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등교육과장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유아, 초등학교, 특수학교도 이게 같이 도교육청에서 병행이 돼야 돼요.
관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죠?
실시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라든가 어떠한 시책을 할 때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라도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것은 중요한 얘기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님.
이 조례 통과될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 제가 주문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컨설팅장학 인문계고등학교 이관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에 처리방향, 글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나름대로 각각 어떤 컨설팅장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는지 인근 지역교육청끼리 서로 협의해서 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처리현황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청주교육지원청은 단독으로 컨설팅장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뭐 다른 지역, 이렇게 해서 그 운영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참고로 이게 어떻게 처리 됐나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인적자원 면에서 단양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하는 건지 물론 제천같이 묶어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처리현황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없어요?
그 장학요원들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그것이 커버가 다 안 되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으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거의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우리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또 장학권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또 인력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니까 이 컨설팅장학 그 이행된 현황을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테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그냥 ‘이관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것이 사실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부결된 주요내용들은 세 가지로 이래 압축을 할 수 있었는데 장학지도 시 받는 학교, 그다음에, 부결이 아니고 참 이렇게 보류를 시켰던 이런 내용인데, 장학지도 시 받는 학교, 받지 않는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점수배당이라든가 혜택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거 큰 문제 하나를 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없던 사무가 지역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일이 있다 이래서 장학사나 일반행정직 등 이런 담당요원을 배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조례를, 이런 거를 상정하는 순서가 상식 밖에 그런 거를 했었다, 이런 큰 이유 세 가지를 들어 가지고 사실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 오늘 이래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 회기 때 그런 보류의 주문내용들을 부감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교과부에도 진언하고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저는 이래,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래 믿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안을 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고요, 지금 장병학 위원님이나 박상필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하신 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도내 최소한 2년 내에 한 번씩은 정기 장학지도를 꼭 좀 필히 받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계획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나요?
교육국장님 답변을…
위원님이 학교 교육현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일선 현장에서 장학지도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각 조항들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믿고 있고, 정말 교육현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정책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책변경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 현황, 타당성, 그리고 이관 후 변동과 관련된, 정책이 이관된 후에 변동된 향후 변화, 또 상황배치, 이런 어떤 정책적 대안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정책보고를 해 주시면 사실은 훨씬 더 용이하게 의회차원에서의 검토와 기왕에 이거 마련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도 그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자치적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차제에 향후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회에 정책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는 약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시책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적으로 학기하고 맞춰가는 교육과정의 순서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중요한 시책들을 보고드리고 도움도 받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급박한 정도면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되죠.
1년 정도 뒤로 미뤄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마치 올라와 가지고 바로 의회에서 요식행위 통과시켜 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통과시킬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냥 무작정 하는 교육청도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굳이 위에서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드리건데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내부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획득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이 안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언제부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작년부터 했었습니까?
작년 말쯤 생각, 초?
계획단계에서는 제가 국장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선진화 교육방안이 추진이 된 것은 작년 4월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선진화 방안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같이 해서 이미 감사라든지 이런 기능이 지역에 있는 것이 도로 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은 이미 정비가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이것은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교과부에서도 작년 말, 금년 1월 이쯤에 정리가 거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찬회 같은 것이 있어서요 그때 전국 시도 교육청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으로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뀔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함된 게 언제예요?
작년 4월인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이나 전응천 위원님이 다 지적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상위법에도 없는 정책변화, 굉장히 중요한 정책변화예요. 교육지원청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조례로도 통과시키지 않은 속에서 일단 시행하고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조례는 천천히 했는데 우리가 이거 문제 있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빨리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아주 그냥 막 보채셨죠. 이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이게 주먹구구고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미루다 미루다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 교육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아예 상정조차도 안 했다 한 달 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이제는 교육청도 깨달을 만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짜 잘하신다니까 이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아니 통과시킬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못 박고요.
다음에 이거를 일단 시행해 보십시오. 시행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낱낱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점검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왕년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중 등 교 육 과 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중 앙 도 서 관
관 장박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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