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학사·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연지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시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학사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서서울관부원장 송인수
청주관부원장 권기석
충북학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서울관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법인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주관 권기석 부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먼저 조직 및 예산입니다.
우리 학사기구는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서서울관·청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서서울관 21명, 청주관 15명 총 38명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42억 7,300만 원으로 입사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와 3쪽, 기본현황 그리고 4쪽, 사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실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지역사랑 의식제고의 3대 전략목표 아래 7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과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공감·소통의 학사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9년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서서울관 100명, 청주관 80명 총 180명을 선발하고 3월에 입사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과 도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사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사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방문하여 입사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지역행사 참여를 통한 입사홍보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성적향상을 독려하고 있으며 사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숙실 소독으로 유해환경 사전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서울관 옥상부분 방수공사 및 2층 배관설비 공사와 청주관 노후침대 64실, 128개 교체, 노후세탁기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 관내소방서와 연계한 소방합동훈련 실시 및 교육, 재난 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 시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학사 구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학사운영입니다.
학사생활 적응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꿈 설계특강 등을 운영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바람직한 인재상 확립을 위하여 직원 인성교육 이수제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자율회 임원 및 층장 간담회, 제안 동아리 운영 등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들의 자율활동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제고를 위해 양 학사 총 21개 동아리와 향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재경7개학사 체육대회와 학사제 등 각종 친교행사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진로·취업 역량강화와 면학편의 및 학습지원 강화 두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 역량강화입니다.
직업 선택과 진로불안 해소를 위한 진로탐색 심리검사는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미래설계 및 진로지원을 위한 동기부여프로그램 및 인생선배와의 정담은 재사생들의 관심 직업군을 고려하여 3회 추진하였으며, 졸업생과 희망사생이 함께하는 졸업생과 멘토링제를 27회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재육성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취업·진로 강연회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원만한 학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성함양 및 능력향상을 위한 실용강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면학편의 및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면학 우수자에 대하여는 정독실, 특수면학실의 면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 준비자에게는 학습자료 구입 지원 등 맞춤형 학습자료를 지원하였고,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특수면학자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선발하고 휴학 중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은 입법고시 최연소 수석합격자를 비롯하여 행정고시 4명, 검사임용 1명, 공인회계사 3명, 감정평가사 1명 등 최종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세무사 4명이 최종 합격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개원 이후 학사출신 국가고시 합격자 누계는 총 147명으로 앞으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의식제고를 위해서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 졸업생 관리 및 유대강화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입니다.
도 시책사업 및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도정과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소개 등 내고장 바로알기를 통해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수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 178명의 사생이 헌혈에 동참하였으며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과 고령화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학사 인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과 청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는 지난 5월 사생 135명과 도내 고교생 180명이 멘토링을 결성하고 진학, 고민 등을 SNS로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관리 및 유대강화입니다.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직능별 DB 구축과 추적관리를 통해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해 현재 서서울관 3,537명, 청주관 908명의 졸업생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세계 탐구와 졸업생과 학사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어람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은 성공한 졸업생 인터뷰와 학사소식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여 졸업생과 유관인사에게 배포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주요 현안사업 충북학사 동서울관 건립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착공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2019년 11월 현재 공정률 100%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사는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단 기구 및 조직과 제규정 정비 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안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개원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까지 신규직원 채용 및 직원 재배치, 12월 20일까지 학사 시설물 인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하여 사생 배치 및 선발, 개원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2019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10월 말 기준 양 학사 평균 72.7%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상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지역인재양성의 거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응답에 앞서 집행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충북학사와 인재양성재단의 통합 논의 관련해서 이사회의 의견청취 결과와 도민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73차 이사회, 3월 27일 날 있었던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미래인재육성과제 29개의 이행과제 중에 완료사업과 불가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임금피크제를 2017년 1월부터 적용을 하셨는데 임금피크제 도입하게 된 지침이나 그다음에 사규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합의서 말고 임금피크제를 위해서 아마 사원들과, 이에 해당하는 사원들과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로 아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오전 11시 30분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중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에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인정하겠습니다.
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을 좀 아시고 시행하셨나요?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뭡니까?
임금피크제를 시작하게 된 게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증가가 되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신규채용 문제가 감소의 문제로다 대두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는 전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금에 근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인정하는 게 임금피크제로서 청년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예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활성화되고 많은 공기업들이 도입해서 지금은 또다시 임금피크제가 없어야 된다 하고서 지금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봉의 기준이 팔구천만 원이 넘는다든가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들 다 도입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은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장님, 사무국장들 임기제 직원은, 공무직 직원은 제해 놓고 임금피크제를 이게 일부분 그러니까 일반정규직 14명에 대해서만 했네요.
이게 타당한가요?
본 위원이 앞으로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더군다나 근간 상황을 보면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학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요구를 했지만 이거 회의 같은 거 진행하셨어요? 14명과, 정규직 14명과.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정을 해야 되고, 사규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서.
아니면은 노조 없는 데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돼요.
이거 사규에 등재돼 있나요?
그냥 지침에 있다고 그래서, 지침이라는 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법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임금피크제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하느냐고요.
문제없습니까, 그래도 원장님?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근로자들 정상적인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1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고쳐야지.
그것도 본 위원이 하여튼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 보겠지만 노동계에서 지금, 노동자 표창할 때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기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부와 정부 정책과 도 정책이 반대로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 1명에 대해서, 예?
이게 5%, 10%, 15% 이것도 아주 정해진 건가요, 지침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해서 저희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정부 정책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됐든 박근혜 정부가 됐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금 다 전국적으로다가 시행하고 있는 거를 저희만 따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다면은 학사 원장님과 부원장님들 다 하셔야죠, 하려면은.
아니 어떻게 보면 임금은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더 높으신 거 아닌가요?
정년을 늘리거나 채용 신입사원 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하고 정년연장형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로 정년보장형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시키지는 않은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신규채용관계 그 부분은 사실은 원래는 임금삭감 부분을 임금피크제 적용해서 임금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임금 삭감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삭감 부분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행자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목적이 뭡니까, 이게?
그래 사실은 그 목적 취지에는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희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첫 번째 인원이 늘어나서 신입사원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노동강도가 줄든가 근로시간이 줄든가 아니면은 그에 따라서 사람들 정년이 늘어나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노동계에서 이 임금피크제가 잘못됐다고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일단은 회의록과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 그것 보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이 한 분이 원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었었죠?
이렇게 되면 이거 원래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기존에 받던 임금에 대해서 증가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깎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시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년을 더 연장을 해 주든지 뭐 지금 62세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61세까지도.
그럼 이 사람한테 플러스라는 건 전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 업무를 누군가가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는 잡쉐어링(Job sharing)을 하기 위해서 연령이 58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이 자꾸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신체적인 기능도 저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시켜 주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했다고 해서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안 맞다, 규모도 아닌데 이거를 해 가지고서 결국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월급 3년 치를 계속 깎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피크제를 적용해 가지고, 3년을 적용해 가지고 5%, 10%, 15%를 삭감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 원래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보장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계속 월급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공무원의… 공공기관이잖아 위탁기관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야지.
그런데 평가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 평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과급 차이가 나겠죠, 덜 받으면.
그런데 이런 정당한 사유를 제출을 하셔 가지고 도에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맞다 여기는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임금피크제 적용하냐고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58세 깎고 59세 깎고 60세 깎아야지 똑같은 기관 아닙니까? 위탁을 받았으니까 도의 기관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도의 기관이라고요. 그러면 도의 직원들은 적용 안 하는데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되니까 깎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60세까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근로를 저하시킬 때는 당사자의 동의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본의 아니게 동의를 한 거예요. 이건 부동의나 마찬가지라고 동의가 안 된 상태예요.
자기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데도 이걸 동의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60세까지 보장돼서 내가 이 직장 들어왔는데 왜 내 권리를 누군가가 앗아가 빼앗아 간다고, 이것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5%, 10%, 15% 깎은 만큼의 일양을 줄여 주어야 돼요. 다 지금 다른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도 안 나가고 3일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다 대형사업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새로운 직원들이 뽑혀가지고 그 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빠지는 만큼, 금액으로 보전이 안 되니까 노동량으로 이거를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똑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만 깎여, 정년도 내가 들어올 때 여기 60세라고 들어왔어요. 60세 아니었으면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60세라 내가 여기 들어와서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에 정년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삭감으로.
이거는 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게 공공기관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 보니까 여기 현재 직급 및 보직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를 했는데 뭐가 변했어요, 이 사람한테. 월급 깎은 것밖에 변한 게 없는 걸.
그럼 이 사람 낮에만 근무시켜요, 오전에만. 오전에만 근무시켜야 되잖아 원래, 일양이 줄어들어야지 원래 임금피크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노사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논의도 안 했어, 사측에서는 안이 없잖아, 안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만 그 직원한테 내밀었잖아요. 삭감하는 대신에 이만큼 당신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 안이 나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저 같으면 이거 소송합니다, 소송. 그분이 착한분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분 여기 안 오셨죠?
아니 공무원들은 60세까지 정년 보장됐다고 그래서 임금피크제 적용 안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58세에서 60세로 늘려 주면서 임금이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거예요, 2년을 더 근무하니까 30%를 깎아도.
그런데 원래 60세까지였어, 원래. 그리고 이 직렬에 1명밖에 없어요, 1명. 이 직렬 1명밖에 없죠? 1명밖에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신규직원을 하나 뽑아 가지고 이 밑에 시간제를, 기간제를 뽑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비는 만큼을 전문직원이 대체를 해 주든지 새로 뽑은 사람으로 대체를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하세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 되어 있어…
맞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왜냐하면 2년 더 연장하면서 삭감해도 내가 실제 타는 금액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파가, 그런데 여기는 알파가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만 되지.
그럼 이런 임금피크제는 없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안 맞다.
그때 당연히 법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거를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분석을 해서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서 도지사를 설득하고 누구를 설득해서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근로조건 저하금지라는 근기법 제3조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위반하신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죽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노사합의가 아닌 회사측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함.
법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회사가 임의로 법정기준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위법함.
통상근무를 교대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은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변경에 해당함.
회사가 근로자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로서 부당함.“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인사고가에 따른 변동급여를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개별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병존하게 되어 근로자의 유·불리가 충돌되므로 전체적으로는 불이익에 해당함.“
위반하신 거예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아는 노동자 같으면 제소하죠. 무슨 망신이에요.
원장님, 지침과 법 어떤 게 위입니까, 법이 위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2019년부터 입사생들한테 전문대도 개방을 했죠. 그런데 전문대생 중에서 현재 입사되어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입사 조건이나 규정이 까다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대생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충족하려면.
그러면 이 부분은 뭔가 좀 기존에 별도의 특권 부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대생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할당이라든가, 2%를 할당하든지 5%를 할당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를 해 주는 게 맞다.
문호는 개방돼 있는데 입사생이 아무도 없으면 이거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하다.
차라리 개방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을 안 할 텐데 나도 예를 들어서 대상자다 그러면 아이, 전문대생이지만 한번 거기서 가정의 경제를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입사가 안 됐을 때 오는 좌절감, 차라리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전문대생도 ’19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출했더니 일반 4년제하고는 비교선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 두 번 또 그분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할당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어서 문호 개방한 거와 실제 입사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민 좀 해 보시고.
마지막 이사회에 안건을 무지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안건이 열 몇 개더라고요.
아우, 그거 뭐 하루종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이 바뀌거나 뭐 지침이 바뀌어서 하신 겁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대생 관계는 저희들이 개방을 했는데 학사 입사 규정상 사실은 성적하고 또 생활정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회에 안건이 많게 된 거는 저희들이 동서울학사 개관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92년도에 학사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규정이 단일 규정으로 돼서 그냥 한 20년을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다가 규정을 지금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규정을 지금 세부적으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 안건이 그렇게 많게 된 겁니다.
그 안건의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이사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시행을 하면서 또 조금 더 착오가 있을 규정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차츰 정비를 해 가면서 저희들 학사 체계를 잡아가려고 그럽니다.
규정을 일제정비를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정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었어야 될 일들을 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16개, 그리고 새로 생기는 동서울에 따른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셨겠지만 참 그런 부분들은 잘된 것 같고요.
페이지 자료에, 또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입사생 시설이용 불편사항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에 숙실 전등 수리 120건인데 삼파장등이 이게 LED를 얘기하는 건가요?
삼파장등, 삼파장등이 LED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안정기값이나 새로 삼파장으로 하는 거나 가격 비슷하죠?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되도록이면 삼파장등으로 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안정기는 한 육칠 년이면 다 고장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파장등으로 이왕 교체하는 거 다 해 주시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좀 더 반항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충북학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그리고 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정말 없었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보도가 나갔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학사 쪽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전혀 없었고요.
아마 얘기가 됐었으면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쪽에서 얘기가 됐었을 수도 있고 인재양성재단 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쪽에서, 학사 쪽에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든지, 아니면 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 이사회에서도 안건 상정 외에도 그냥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의견 개진조차도 않았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민감한 이해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언론이…
이러한 내용을 전혀 보고도 받지 못하시고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에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재단의 규모로 운영되기에는 너무 소수의,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규정이나 여러 가지 정관에 있어서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계속해서 그냥 적립만 해 놓고 그리고 기금이 지금 800억이 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도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본 위원이 그 관련되어 가지고 2017년, 2018년 결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계속해서 집행잔액으로 그냥 세출결산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북학사 재단의 운영 규정을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는 정확하게 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체계 안에서 재단이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방만하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분리해서 운영도 못하고, 지금 남아 있는 이 적립금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0%가 넘어요.
74%, 66% 그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 인재양성재단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 기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면 인원도 소수인데다가 운영규정이나 여러 가지 관리의 효율성 이런 거를 생각해도 저는 당연히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인재양성재단이 재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은 같잖아요.
이러한 이유에서 학사와 장학재단이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통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도에서 지금 집행부서가 청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계가 다른 지휘체계도 아니고 조직 자체가 똑같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장학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재단이 분리해서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학사와 장학재단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꽤 됩니다. 알고 계세요, 한 여섯 곳 되죠?
이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이든지 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을 할 테니까 보다 더 큰 규모의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충북학사에서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겸직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총괄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보시고 서서울관과 동서울관은 사무국장 체계로 다시 조직을 정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운영 규정상 겸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직원을 더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예산도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규정을 좀 살펴봤더니 규정안에 재단의 사무처장은 서서울관의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직함은 부원장님이시잖아요?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요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를 두었습니다. 현재 부원장으로 있는 부원장직은 그대로 호칭은 유예를 하고 새롭게 선발되는 사무국장에 한해서 사무국장 호칭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에 유예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새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인력규정이 현실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보조자료 24에서 57페이지로다가 인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예산 수반 등 중장기 검토 및 재단현황 감안 불가능 이행과제 12개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예산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 과제로다가 돌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이 가능한 거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같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존의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해서 불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12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다, 자체 재원만으로도.
지금 기금이 800억이 있고 매해 거의 한 40억 원 가까이가 불용이 되어서 계속 이것을 보통재산으로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안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인재양성재단과 통합을 통해서 기금사업도 같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겠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적립금을 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또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난제도 한꺼번에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왕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보다 더 통합의 효과가 크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과 예산에 대한 염려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저희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을 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간 여기 중장기적 검토나 불가능 이행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서서울관이 총 356명의 지금 입사생들이 있고요 청주관이 260명 현재 입사생이 있고 그런데 조리원 같은 경우에 몇 명당 1일 3식 제공하고 있죠, 1일 3식?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당 1명으로 규정에 나와 있나요, 조리원 규정?
대형식당의…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력운영상으로 우리가 세 끼 하루 세 끼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2교대나 이렇게 교대근무로 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6명 그렇게 했지 1인당 얼마다, 몇 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어느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는데 50명당 1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이 공무직이죠?
영양사만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공무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350명이 넘는 인원을 영양사를 제외하고 조리원 6명이 하는 것은 1일 3식을 할 때 하루 종일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준비하고 시식한 다음에 설거지하고 다시 또 점심 준비하고 시식하고 또 그거 정리하고.
그러면 저녁에 또 마찬가지.
모든 학생이 1일 3식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50명당 1인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분들은 사실상 공무직이라는 것은 정식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동의 대가성도 있겠지만 일의 숙련도 이런 부분들에 따른 위험 그리고 업무의 가중 이런 부분들이 1일 3식 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라고 해서 그분들의 인격이 아래가 아니라 지휘상으로나 직제상으로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편리를 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정 한번 찾아 보시면은 아마 50명당 1명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1명씩은 더 충원을 해야 돼요.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도에서 내려보내니까 더 증원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공무직의 조리사들이 대부분 산재가 발생을 해도 그런 공상이나 산재처리를 안 하고 그냥 퇴직을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에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를 한번 마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가끔 뉴스에 보면은 대학교 기숙사에 무단침입자 건이 뉴스를 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학사도 어차피 지금 거의 5 대 5 개념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방비책은 세우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겠죠?
저희들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 별도로 있어서 외부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사실은 거의 없고 이제 학생들 간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사실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층별로다가 남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들이 또 연중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복지 입장에서 보면 성인지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 들어서보다는 차라리 대학교 입학하면서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역을 우리 충북학사에서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신입사생들 특히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폭력이라든가 어떤 성인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 갖고 입사 교육할 때 같이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입사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거기 신입사생들 들어오면은 학사 생활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창현 충북학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학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탁기관 대표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탁기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청북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수탁기관별 대표자를 모시고 깊이 있는 업무현황 파악과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충북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기관 대표자께서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탁기관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대표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권용선 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님이십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형완 센터장님이십니다.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가원 센터장님이십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한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권용선 센터장님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366충북센터는 과거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다가 2017년 3월 21일 날짜로 충북여성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관련된 신종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상담의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데이드폭력 피해자들 중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육칠십대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 역량강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366은 2017년 3월 21일 자로 충북여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3개 부서로 나누어 운영지원팀, 상담지원팀,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근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항에 의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은 상담이 주요실적인데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1만 3,56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내국인은 1만 2,698명, 외국인은 868명이고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64.5%로 가정폭력입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 221건으로 1.6%에 해당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파난처에 입소 인원 9월 말 현재 317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보다 1인 가구, 동반 자녀보다 1인 가구 입소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경찰과 함께하는 가정폭력재발 우려가정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도내 12개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재발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 1366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저희 중요사업 중의 하나가 경찰과 소방서, 병원, 공무원, 주민센터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4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바로 상담장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도내에 상담소 없는 지역이 4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입니다.
도민밀착 홍보로 인해서 6,080건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광판 홍보와 온라인 홍보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광판이나 온라인보다는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는 거리 캠페인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사업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협업기관의 인식개선 없이는 원활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 지구대, 행정복지센터, 소방소, 보건소, 법률 관련된 기관, 54개 곳을 찾아가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담원·자원봉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상담자원 발굴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위탁기관〕는 별책)
다음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입니다.
현업과 현장에 있는 기관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6조 근거로 2000년 9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7개소 중 충북은 3개의 기관입니다.
본 기관 관할구역은 청주, 증평, 진천, 음성입니다.
참고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구역은 제천, 충주, 단양이고 운영법인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구역은 옥천, 영동, 보은, 괴산이고 운영법인은 명지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입니다.
직원 24명 중 기관장 1명, 아동학대조사팀 9명, 사례관리팀 11명, 사무원 1명, 임상치료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본 건물은 율량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이고 2000년 로또기금을 받아 2005년 6월 충청북도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3. 주요사무현황 보고입니다.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피해아동·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 및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경상보조금 8억 7,70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50% 10월 기준 85%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인전입금 1억 9,900만 원, 후원금 5,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1억입니다. 그중 후원금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 666건, 일반상담 4건 총 670건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513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조기지원사례는 31건, 아동학대 판단은 아니지만 학대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례를 말합니다. 일반사례 83건, 조사진행 중 사례 39건입니다. 작년기준에 비해서 11%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를 보면 충북은 11개 시군 중 본 기관은 4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55%를 차지하고 있고 본 기관 2019년 10월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를 보면 4개의 시군 중 청주지역이 73%, 진천 19%, 음성 5%, 증평 3%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및 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행위자, 가족중심의 심리검사 대상자에게 맞는 놀이, 미술, 가족치료 등 심리치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적용되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아 상담위탁 명령을 받은 학대행위자 46명이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착놀이프로젝트로 부모님들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주고 발달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발달에 맞게 애착형성을 적용할 수 있는 놀이교육방법을 부모와아동과 함께 실제 적용 수행해 보는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치료캠프사업도 매년 진행하고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저희 기관 특화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희망나눔프로젝트 희망더하기 함께해YOU 사업입니다.
외교부 배우자회에서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접근성이 낮은 외곽지역 사례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역량강화, 부모역량강화, 가족역량강화, 지역사회네트워크로 구성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의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멘토링 교육 및 홍보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위탁기관〕는 별책)
다음은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형완 센터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김형완입니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근거로 설립하여 2016년 12월 1일 개소하였으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저희 센터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세종테크노밸리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은 통합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은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11명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예산현황은 총사업비 6억 5,1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충북 도내 1만 1,000여 명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지원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구와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지원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을 활용하여 문화, 여가활동, 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자조모임 등 낮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참여형, 창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축형 44시간, 기본형 88시간, 확장형 120시간 중 한 가지를 발달장애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만 11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돌봄에 대한 부담해소와 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1일 최대 4시간,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1시간당 1만 2,960원입니다.
권익옹호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유기, 학대, 성폭행 등 범죄발생 시에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통해 피해발달장애인을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협업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형사사법절차 지원과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지 및 의사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후견 심판청구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후견 법인 감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의 부모교육 지원사업으로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으로 구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집 제작과 보급,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와 협업으로 충북도내 11개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교육과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북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행된 사업과 사업내용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위탁기관〕는 별책)
다음은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가원 센터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가원입니다.
2019년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팀과 자살예방위기관리팀 2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 행복한 충청북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기반마련,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자살감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진단을 위해서 사망원인 통계를 각 지역별, 생애주기별 통계로 분석하여 각 기초센터에 배포를 하였고 직장인, 청소년, 정신건강인식도 조사, 퇴원사실 통보현황조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의 월별 자살 사망자 통계를 배포하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브랜드 맘그라미를 제작하였고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그리고 네트워크 연계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업무 협약 및 센터장, 팀장 등 유관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회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소외대상 발굴사업을 시행하여서 담당자 교육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건강연합체육대회나 가족모임, 인권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례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북한이탈주민 대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평가 및 교육을 시행하였고 직장인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위해서 협약, 캠페인, 선별검사 시행 후에 개별과 사측에 결과 통지하였습니다.
중독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강좌를 시행하였고 이외에도 내부직원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관련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지킴이에 대한 지속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2만 7,536명, 저희 센터 자체 양성인원 1,370명입니다, 관리 및 보수교육 시행하였고 지속 예정입니다.
경찰·소방 지역대상 생명지킴이 양성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의 강사를 양성해서 내부교육 진행을 지원 중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는 청주시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위기관리사업을 통해 지역응급의료기관, 기초센터, 경찰·소방 협약 후에 봄봄시스템을 통해서 자살시도자와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별 세미나와 네트워크 유지 및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이외 대응체계 협력강화 간담회 및 연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생애주기 자살예방사업으로 미디어 모니터링단, 시니어 동년배 상담과 청소년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시행하였고 자살수단 환경개선사업 및 일산화중독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수행하였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진행하였습니다. 자살유족사업 진행 및 지원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핫라인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실무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소진예방프로그램 4회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2년 연속 2018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시행계획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북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국 운영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위탁기관〕는 별책)
다음은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광역치매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시경이라고 합니다.
충북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과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3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두 번째 수탁 운영 중에 있고, 수탁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이 되고 센터장을 지원을 했고요.
비상근 센터장 1인을 포함해서 총 9명, 2개 팀 그러니까 교육·지원팀과 정책·홍보팀으로 나누어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충북대학교병원 앞에 서원구 1순환로 지오빌딩 3층에 사무실과 교육실 등을 구비하고 있고 충북대학교병원 안에는 별도의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어서 필요한 교육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의거해서 사실은 치매에 대한 많은 사업들은 각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 우리 도의 경우에는 14개 치매안심센터가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광역치매센터는 주로 이 치매사업을 위한 기술지원이나 교육에 관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조금수입을 포함해서 전체 6억 3,600여만 원이고 2019년 10월 31일 현재 대략 예산의 80%를 집행하고 있어서 순조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교육·훈련 지원사업과 기술 지원사업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치매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들과 또 그외에 치매 관련돼 있는 인력, 노인 관련돼 있는 인력에 대한 다각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심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공통교육 운영이라든지 심화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하고, 안심센터·광역이 함께하는 워크숍, 그다음에 9988행복지키미 등 지역맞춤 치매관리파트너 양성교육,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교육과 같은 치매관련 기관교육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 기술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안심센터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돼 있는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안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어떤 치매의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코호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예를 들어 가족부담경감프로그램, 그다음에 초로기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별도로 연구해서 개발해서 안심센터에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9988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자조모임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잘 작동을 하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입니다.
사실은 지역 내의 안심센터에서도 별도로 홍보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광역단위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묶어서 광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치매극복어울림한마당이나 걷기대회 같은 규모가 큰 사업들은 광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 공모전 시화, 수기들은 매년 개최해서 훌륭한 작품들을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대국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JB에서 정기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이나 오해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 꼭지로 라디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치매백서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 관리, 도민홍보캠페인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종예방사업을 통해서 원스톱 안내서를 발간하고 시군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실종되지 않고 혹은 실종됐을 때 바로 안전하게 자신의 보금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 부분이고요.
대개 치매노인들이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가능하면 안전하게 자기가 계신 곳에서 삶을 마감하거나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예를 들면은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억지키미를 운영해서 안전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더라도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계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웹코트 운영이나 다른 인지재활프로그램 그다음에 치매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안심센터 광역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하는 필요한 그런 자문과 운영위원회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어져 있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실적 ’19년도 사업실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위탁기관〕는 별책)
질의응답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기보 부의장님께서는 의장님을 대신해 축사로 행사장에 참석을 하시고, 최경천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있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이 있죠?
공교롭게 오늘이 또 아동학대예방의날이어서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 결과에서 보게 되면 3년 동안 신고건수만도 1,070건이고 2년 새에 54.6%가 도내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신고건수가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통계를 접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의심사례가 아니고 직접적인 경찰의 검거와 여러 가지 수사까지 진행된 경찰이 개입된 이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우리 중부권이라고 하죠? 중부권의 여러 가지 상황만 기술하신 거예요, 아니면 북부와 남부까지 다 포함한 사례입니까?
2019년 10월인데도 670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물론 이렇게 빠르게 초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재학대 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가 어찌 보면 이러한 통합지원전문서비스 기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학대 비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충청북도에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저희 4개 시군에서 대부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한 15% 상승이지만 지금 현재 케이스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22%가 상승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적 개입의 서비스가 있지만 경찰이 개입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충북이 66%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33%가 경찰의 수사 진행이 되는데 충북은 그만큼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부모가 바꾸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요 아동학대가 수사까지도 진행되는 퍼센트가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사례 수가 5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좀 인원수를 많이 늘려주셨습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도 위기개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4개 시군을 담당하니까 촘촘하게 또 사례관리에 대한 역부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학대를 방지하고 원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개인당 담당하는 케이스가 한 60에서 70 케이스를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상의 접근성 때문에 이용자 부모님들이 좀 많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찾아가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을 봤을 때는 전국 평균 한 9% 정도, 10% 미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촘촘하게 지역 내 시·군·구에 아보전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은 더 높아지면서 촘촘하게 재학대 비율은 좀 더 줄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보다 두 배의 재범률이 낮다,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럴 것 같은데 연구결과에도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물론 업무의 과부하성, 업무의 폭주 이런 것들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육과 서비스와 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공자들의 인력과도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래서 진천·음성, 진천 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1366이죠?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상담사례별 현황 대비 긴급피난처 운영현황 다른 것보다 데이트 폭력이 입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다른 입소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1인 가구 특히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 가구 노인들이 외로우니까 서로 사귀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와서 찾아오고 그러니까 분리가 필요하고 불안이 요구돼서 경찰에서 이렇게 분리조치를 취하느라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제분들한테 창피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지체계가 좀 있는데 어른신들 경우에는 지지체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인뿐만 아니라 긴급피난처에 입소했다가 원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귀가가 60% 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 필요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2.5명 정도가 입소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입소하는 날은 6가구에 10명이 넘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피난처 환경개선이 시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가 상당히 빈약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이상, 입소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말이 입소지 안정과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긴급피난처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만이 이 부분이 좀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로는 단독건물을 하거나 편의시설을 많이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충북이 좀 열악합니다, 타 지역보다.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조직개편 이후에 정신건강복지팀과 자살예방위기관리팀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각 팀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직접 제정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조례와 그리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각종 토론회에서 센터장님과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모색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직접 참여를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2018년 제가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순수한 도 자체의 센터 예산이 3,800만 원에 불과했었는데 물론 정신건강과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지금 예산이 9억 2,000으로 놀랄만큼 많이 늘어났죠?
이거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조례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157만 명 충북 도민의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두 팀 중에서도 자살예방위기관리팀만 보면 이 반토막 6명, 7명 되는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1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지원이 되지만 그보다는 어쨌든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기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청신호 같은 사업으로 빛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특성화사업이고요 특히나 청신호사업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말 자랑스럽게도 지역 유관 응급의료기관들, 응급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 각 구마다 2개씩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구의 기초 센터들하고 거기에 더불어 경찰과 소방들까지 함께 협약을 맺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도 탔던 봄봄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자를 발견하면 바로 의료적인 처치와 아니면 그 외 서비스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정보 제공을 받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까지, 정말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없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서 정말 실무자들의 소진을 방지를 하고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더욱더 구축을 해서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서 도 전체가 한 가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성과평가대회를 11월 말에 예정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두 가지 이상의 사업들을 적은 인원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충북의 자살률이 심각하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더니 사업이 많아지니까 인력은 안 느는데 그 사업을 다 또 감당하시느라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센터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궁색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면목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지자체로 그렇게 선정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살예방센터의 필요성, 설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힘듭니다. 참 반만 힘들면 그나마 행복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보다도 또 더 실무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때그때 사회 이슈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하는 시기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래서 이번 지역특성화사업을 하나는 그렇게 청신호 자살위기자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지역사회 특성화로 하나는 소외대상 발굴사업을 저희가 잡았었던 거고요.
그 소외대상 발굴사업이 아까 어르신들 케이스에서도 나왔지만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이나 서비스나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제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는 또 몰래 다른 이가 얘기를 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발굴을 해 내야 되다 보니까 중점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풀뿌리 조직이나 아니면 보건진료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에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치료관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또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치매와 관련되어서는 돌봄대상자뿐만이 아니고 그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도, 그리고 교육과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못지 않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양성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치매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들이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들에 대한 부담경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다 힘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치매환자의 가족들 특히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라도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부담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거로 돼 있고 심각한 거로 돼 있고, 제가 일선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치매환자를 진료하다가 나중에는 보호자도 환자가 돼서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부담경감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따로 개발을 해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자조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끼리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안에서의 해결 노력들 그걸 우리가 자조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자조그룹은 사실 치매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성하고 또 같이 고통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외 여러 가지 감정을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심센터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사실은 또 막연할 수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돼 있는 마중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자조모임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부담경감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접적으로는 가족들 카페나 이런 운영은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잘 갖춰지고 있는데 과연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정도의 대상자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초기나 발병 전 뭐 이런 정도의 예방이나 홍보, 교육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안심센터나 광역센터에서도 발병 후에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증 치매 어르신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과 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부터 치매에 위험성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경도 인지장애, 이제 치매 위험성이 있는 분들 경증치매, 중증치매, 그보다 아주 아주 심한 치매까지 어떤 부분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디가 더 위주가 돼야 되는 것들은 그 단계마다 다른 게 이 치매 질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책임제 하면서 인력 뽑고 장비나 무슨 시설 지원하고 하는 것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이게 정말 잘 정착이 돼서 잘 작동할지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중증치매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 요양시설이나 아니면은 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나는 치매지만 판단력이 아직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때 성년후견인 제도라든지, 자신이 인생을 마감할 때 아름답게 종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지금 성년후견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마련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사회 여건이 다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여주기식 그리고 단기의 1년 안에 그렇게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과연 무슨 효가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교육프로그램도, 매뉴얼도 개발을 하시는 그러한 광역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그 시범사업이 안착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대안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 드러나는 것들만 요구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안심마을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서부터 정책을 내려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을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 바텀업(bottom up)으로 우러나서 뭔가가 구성이 되고 비록 내가 치매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그 지역 평생 사시던 곳에서 어디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거기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중요한데, 이게 리 단위가 될지 면 단위가 될지 동 단위가 될지 지역마다 다르고 요구들이 많이 달라서, 이번에 13개 시·군·구에서 각각의 안심마을 모델들을 한번 도출을 해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마을이 정말 효과적이고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단기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가 도출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여러 가지 확장해 나가는 데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각 단체의 이름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보면, 다 봤는데 1366만 종사자 소진예방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직접 전화로 피해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사 자체가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제가 보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그래서 혹시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피해자가 입소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자살하는 경우, 또 피해자가 상담을 종료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받아내는 상담원들의 소진예방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는 없어서 초기에 제가 호흡과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요가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였는데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전화상담을 안 받을 수 없어서 교대를 해 주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못해서 한 7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원하는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짜게, 기획하게 얘기를 해서 기획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규정에 단순여행이나 영화 이런 것들은 또 소진예방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동반한 여행 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더 있겠지만,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는 우리 시설에 들어오거나 또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종사원들도 나름대로는 제가 볼 적에는 그분들과 같은 수준에 있을 거다, 정서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철저히 구성을 해 갖고 그런 불상사가 또 어느 조직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쩌다 한 번 나와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리더들께서 좀 센터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에 아동학대사례관리팀의 1팀에 사무원이 딱 한 분 있어요, 전체 조직 중에서.
이 사무원 한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기관 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이나, 대상 아동이나 행위자, 가족들이 여기에서 일종의 치료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간략하게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놀이와 미술매체를 통해서 상담치료를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미술과 아니면 코칭, 양육코칭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것 이쪽 분야를 전문을 다 하시는 분들이 채용돼서 오시잖아, 그렇죠?
아무리 전문적이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원하는 직업으로 해서 대학을 그렇게 졸업하고 했다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이직하시는 이직률도 많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거는 별 영향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행복할 때 그 서비스가 가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고 내가 지쳐 있으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있지만 그분들을 대하는 분들이 또 가장 힘든 분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 여기 참관하시는 분 계시죠. 집행부에서 몇 분 오셨죠? 뒤에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충청북도가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안배나 분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똑같은 권리를 가진 분들이에요.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이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일이 발생돼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나 어차피 충청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 평등한 의무 이걸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해서 이 서비스가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던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야 이거는 실적이에요. 그런데 평가 5개 기관 다 평가하나요, 평가하죠?
그러면 상담건수로 하면 올해는 상담건수가 예를 들어서 1만 2,000건이었어요. 목표달성 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1만 3,000건으로 늘어나.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정량평가보다는 정성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지고 갔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들에 발생률이 저하된 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그분들이 원가족이나 원생활에서 잘하고 있나 이런 건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1년 걸리는 민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1년에 1건이에요. 그런데 365일 모든 걸 자기가 다 쏟아부었어, 그 사람한테. 그럼 이거 평가대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정성평가가 그리고 절대평가가 돼야 돼요. 기관별로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경쟁의식이 생겨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평가기준표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직률도 없고 그 자리에서 오래 해야 오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뤄보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알게 돼요.
명의가 뭡니까, 명의가. 시골 의원에서 열 건 수술하는 사람보다 서울에서 수백 건을 하루에 한 건씩 수술하는 사람이 경우의 수가 다양하잖아요.
위암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능수능란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와서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보면 또 직장을 나가 버리면 결국은 도에서 그 돈을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어서 도중에 그만두었으면 우리 도비 세금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앞으로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관평가에 대해서 뭔가 좀 완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걸 항상 주장합니다.
평가가 좋기도 하지만 불합리해요. 우리 독일 가 보셔서 알지만 거기는 평가 안 합니다. 질의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분들이.
단 그거에 대해서 그룹들끼리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더 행복하게, 아니면 원가족으로 돌아가서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 자체실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가 피드백을 해서 환류를 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쪽 분야에 도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올해 9월부터인가요? 충청북도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충북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여러 곳 와 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지난주에 저희 센터에서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문지를 만들어 와서 저희한테 공개하면서 수정할 것이 없느냐 이런 거에서 하면서 저희가 4시간 동안 센터에서 얘기하면서 그쪽에서 만들어 온 설문지가 대체적으로 90% 이상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보냈고 거기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피드백이 왔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열한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 미비점은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구용역 가운데에 반영을 시키셔 가지고 실질적인 근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의 장애인종합정책 안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녹아들어 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오히려 장애인, 내년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내년에는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내용이 특히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제언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센터나 기관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사항이나 고충이 있으시다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용선 센터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피난처가 방이 하나에 반을 나누어서 두 칸이 있는데 저희 긴급피난처에 입소하시는 분이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다양합니다.
그리고 동반 자녀를 데리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아이를 4명 데리고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또 상담실하고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여기 못 있겠다라고 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쓰고 있지만 예산상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관심만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긴급피난처 환경이 개선돼서 내담자가 하루를 머물더라도 안전과 안정성이 답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여성 상담원, 권익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상담원들은 거기에 또 육칠십 프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올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처우개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관련돼서는 사회복지임금 가이드라인의 90%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살펴주셔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폭력예방의 전초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담당 공무원들 오셨습니까?
여기 참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안건 두 가지는 최대한 담당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은희 관장님 혹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진천에 꼭 충북아동보호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꼭 설치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완 센터장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초순에 조은누리 양이 실종되면서 청주시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센터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전단지도 배포하고 또 현장수색에도 가 보고 수건이라든가 장갑 이런 거 지원하고 음료수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제주도에도 발달장애인 남성 고등학생이 실종돼서 사흘만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청주에서는 잘 건강하게 발견이 돼서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발달장애인 실종과 관련해서 GPS 보급사업을 해서 예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중에서 탈시설화 정책과 커뮤니티 케어를 하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11명인데 신규사업은 계속 내려오면서 또 복지부에서는 실적을 많이 내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늦게까지 연장근무하면서 또 실적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게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북도내 11개 시군에 특히나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러 갈 때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군청의 장애인 복지담당 팀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가원 센터장님.
아까 위원님들 다 정말 감사하게도 종사자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멘트를 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이제, 다른 센터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소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위협을 겪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에 출동을, 이제 응급출동 지원을 어느 정도 내에 심리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 당연히 내 지역 기초에서도 여력이 닿는 한 경찰·소방과 함께 출동을 해서 위기상태에 있는 대상자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 얼마 전에도 서원고에서 출동을 했다가 칼을 휘두르는 질환자 대상자분 때문에 경찰, 소방, 저희 센터 직원들 모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겼는데 사실 이런 거에, 당장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 출동은 해야 되겠고 저희가 가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네, 맞습니다만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칼을 든 또는 위협을 하는 분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집행부에서 저희가 방검복 구매를, (웃으면서) 왜 방검복을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검복을 구매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배포를 하는 얘기도 하고 진행은 할 건데, 어쨌든 그런데 방검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할 때 어떤 매뉴얼, 이제 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경찰에서의 위급이 다르고 저희가 생각하는 또 위급이 다릅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최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려고는 해 보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서, 지역 이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럴 때에 정말 저희 종사자분들이 단순히 처우개선 또는 이걸 산재처리 뭐 공상처리 전에 다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뭔가 충분한 저희가 대처방안을 강구할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대상자를 면담할 때 저희가 불안에 떨지 않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대상자를 대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시경 센터장님.
치매 국가 책임제하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역센터는, 광역치매센터는 이전에 이미 있었고 안심센터가 지금 14개, 그전에는 상담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 그냥 한두 분 전화기만 가지고 하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확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심센터는 지금 각 보건소에 공무원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광역은 과연 그분들을 어쨌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입지가 참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물론 국가 책임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우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정착되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광역이 제 업무를 할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의해 주신 7건의 안건은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해서 대안·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기관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개 부서, 6개 출연기관, 5개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도민을 위한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학사
원장김창현
서서울관부원장송인수
청주관부원장권기석
○출석참고인
권용선(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
최은희(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형완(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주가원(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시경(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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