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먼저 주명현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600여 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세입 증가분과 2018년도 불용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 증가한 1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억 원,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44억 원과 자체수입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6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600만 원과 교육일반에 3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8년도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최광주 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조정, 불용 세출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112억 원 대비 0.7%인 193억 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2억 원, 자체수입 61억 원 등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252억 원, 교육복지 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83억 원을 증액하여 1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에 32억 원, 기관운영 관리에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24억 원을 증액하여 36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에서도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8,3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2억 원 등 총 1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원이 감액된 2조 5,494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원이고, 교육일반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60억 원이 증액된 2,768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지방교육채 원금 425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부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392건 1,000억 원으로 지난해 정리추경 대비 115건 6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47건 173억 원으로 명시이월사업 증가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방과후 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 6억 5,400만 원 감액, 현장체험학습 지원 5억 원 감액, 교육급여 지원 17억 9,122억 원 감액,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9억 1,200만 원 감액 등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바 감액사유와 저소득층자녀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 등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에 정규직 인건비 157억 원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독도체험버스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옥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유치원 무상급식비 1억 7,884만 원 중 1억 401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경천 위원님.
두 가지만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북예술고 화장실 보수에 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견적서를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이와 연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8년도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인원과 인건비 상승액 두 가지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채, 그러니까 지방채 현재 내역 포함해서 전체 부채성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갚았고 앞으로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77쪽에 교육복지과 소관 학생정신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지원 사업 중에 마음건강증진센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마음건강증진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요, 올 3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 올해 우리 충북학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의까지 두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전문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해서 문제가 있는 애들이 교육청에 있는 센터로 오고, 센터에서 또 문제가 좀 심한 아이들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와서 전문의한테 이렇게 진료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의뢰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의는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한 분을 더 뽑으려고 올해 여덟 번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달에 받는 보수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충북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재 정하는 금액이 전체 포함해서 한 1,3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정신과 중에서도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전문의라고 따로 한 해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상당히, 모시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악성 신생물로 암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는 무엇인 줄 알고 계시나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인으로는 주로 가정문제가 가장 높은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교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학기 초에 3∼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러한 예방대책으로 이런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위기학생들을 전문의 상담과 계속 위기대응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8년 교육부 신규사업으로 해서 Wee센터 정신과 전문의를 각 지역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음성 쪽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서 충주로 가고 있고요. 괴산은 청주로 가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그 지역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서 그쪽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원 또 상담 전문 인력들도 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이렇게, 직무연수를 한 6,000명 정도 올해 시켰고요. 그리고 전문의 연수도 상담연수를 한 80명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전문의를 못 구해서 감액을 하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5년도에 한국콘텐츠학회에서 조사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조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효한 자살예방정책을 보면 1순위, 3순위, 4순위가 모두 자살시도자 심리검사 및 체계적 관리나 자살위험군 대상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교육 제도화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곳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원 설치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부 분원 설치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살예방 전담조직 운영과 연간 7,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인 투자로 12년간 자살률이 30% 이상 감소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력을 못 구해서 인건비를 감액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 투자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이나 좋은 자살예방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61에서 303, 명시이월 관련해서 현재 392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전년에는 277건이었었는데 115건이 증가돼서 392건이 됐고, 올해 이제 3회 추경에서도 47건이, 170억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 중에서 사유별로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 251건이에요. 그래서 5,700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전체 392건에 1,00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이 늘어나는데 명시이월 제도에 대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절한 적시적인 이런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어야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줄이기 위한 명시이월을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에 특정사업이나 연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오용해서 이렇게 많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재 1,000억이라는 돈, 그러면서 392건이라는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해당 관련 담당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번에 명시이월 건수가 392건에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다는 것은 절대 같이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2·3회 추경 때 반영되는 시설사업의 경우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의 경우에 설계를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본공사는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명시이월 건수가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석면 제거사업, 그다음에 내진 보강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대부분 학교는 다른 기관하고 틀리게 학생들의 수업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통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은 저희들이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나이스 개발사업인데 교육부로부터 일정이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금 이 사업이 93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는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좀 많은 명시이월 건수 및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당연히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방학이나 토요일날 휴일 내지는 겨울방학, 봄방학을 활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분명히 1회 추경에서도 56건에 240억, 2회 추경에 193건에 340억이에요.
2회 추경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이 2회 추경을 당겨서 했더라면 충분히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추경이 9월에 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배정되려면 10월 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뻔히 명시이월 할 것을 알면서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시고 할 때 충분하게 해당 업자들하고도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런 계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한 27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만성적으로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건수를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해당 담당부서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어떻게 해서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본예산에 공기가 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긴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오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박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결해서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3회 추경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하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47건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안 89쪽에 보면 민주시민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제작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억, 그다음에 교육혁신 콘텐츠 제작 1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네요. 그렇죠?
사용을 못 하겠죠? 추경은 보통 정리하는 시점인데 이걸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2건의 사업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성립전 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금액인데, EBS 이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어떤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들 시도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작을 할 건지 진행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확정 어떤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이 사업을 이렇게 EBS에 용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거죠.
EBS를 이렇게 선택해서, 물론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은 활용도가 낮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소모성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그래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과 예산안 163쪽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요.
예산안 116쪽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그다음에 예산안 163쪽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액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감액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같은 경우는 6억 5,400만 원이 감액되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9억 1,2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이 아이들이고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교 참여를 할 때에 수강료나 교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수익자부담을 연간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감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있으면 통계가 있고 해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는 그런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다 이래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예측을 했었을 때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를 일단은 2018년 편성할 때는 적게 했습니다.
대신 방과후 활성화라든가 도시지역에도 어려운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 9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안내도 충분히 해 드렸고 신청하는 학생들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5,000 정도가, 47억 중에서 6억 5,000 정도를 지금 감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2019년에는 수혜 대상자를 좀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중위소득자 60%로 돼 있는데 64% 정도, 그다음에 다자녀라든가 다문화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은 어디서 하시죠? 기획관님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총예산을 잡으실 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잡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15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 2만 명 교직원의 인건비 또 거기다가 공무직까지 하면 금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150억 원 발생하는 부분은 그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건비는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고 차라리 추경 때 더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러프(rough)하게 잡아놓고 남는 거 그냥 불용액이라 그러고 반납하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사업들, 더 우선적인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불용액을? 기획관님!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자가 한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육아휴직자가 저희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100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기획관님은 사실은 밑에서 이렇게 전부다 총괄해서 오면 그거를 집계해서 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수치를 하여튼 좀 작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좀 세밀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도 좀 더 디테일하게 현황, 상황 근접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몇 명 됐냐.”, 그다음 “비용 얼마 들어갔냐.”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서 합니다.”, 사실 그래도 진보교육감이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는 공세적으로 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런 데에 앞장서야 되는데 법만 따지고 이런 비용으로 남아있으니까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면은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고요, 설명자료 93쪽, 94쪽인데 독도체험버스 이거 담당자분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사업이 있었는데 독도체험버스 구축공모에 저희 교육청이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4억 5,000만 원의 교부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이제 8월 하순경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부득이 3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독도체험버스 구축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선정이 돼 가지고 4억 5,000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독도에 가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또 추진단이 회의를 해서 규격서하고 제안요청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성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차량 제작 그다음에 검사, 검수, 차량 등록을 하는 것을 약 한 120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기 기간을.
그래서 내년 8월부터 독도체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체험버스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산 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효과가 없을지 모르니까 효과를 좋게 낼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예술고 화장실 보수사업 산출내역을 받았는데요. 이 견적 산출은 누가 합니까, 견적산출?
아시는 분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뭐 얼마 얼마 해서 그 단가에 면적을 곱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기정예산 대비 인적자원 운영비의 삭감률이 0.38%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1.9%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해서 기정예산 대비 1.9%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0.38%를 감액을 해서 말씀하신 1.7%에서 0.38%를 감액한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0.38%하고 1.9%는 금액도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실 때는 죄송하지만 발언에서 프로테이지나 금액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도청도 보고 출자·출연기관도 이렇게 쭉 다 보고 교육청도 보는데, 교육청은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하고 다른 것도 있고 물론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상한 부분들은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감액예산이 많아요, 감액비중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가 많고, 세 번째는 학교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다 대부분 겨울공사로 많이 하는 세 가지 특징을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감액예산도 3회 추경이 보통은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기관 도청은 대부분 다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한 해 쭉 사업해서 남는 것 이렇게 쭉 정리하고 불가피한 사업을 3회 추경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육청 예산은 3회 추경이 주 사업인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학교라 특별하다 또 교육비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거 갖고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선 교육비 예산은 맨날 이렇게 늦게 내려오나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사업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특별히 더 많이 교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사업추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이걸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 교육부에 확인해 보면 어떨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3회 추경에 원래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당초예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금년도부터 금년 회계부터는 국가시책 수요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교부를 미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수요는 우리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서 대폭 줄었고요.
지역교육 현안 수요라고 해서 다목적교실 신축이라든지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시기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당초예산의 의미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다음 주에 심의할 때 원래 이렇게 느슨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정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감액 부분이 많은 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예산이 지금 많잖아요. 얼마죠? 1,000억이었던가? 이건 명시이월.
감액되는 게 417억, 이 정도 되면 쉽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주 느슨하고 널널하게 세워서 쭉 봄·여름까지 가을까지 하다가 남는 것 가지고서 또 크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본예산은 어차피 그렇게 사업 몇백억 감액할 건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또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거 어차피 또 몇백억 감액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를 해 주셔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말 불용액을 최소화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5,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불용액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 3회 추경에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늘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불용률이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정리추경 3회 추경을 하면 2.5% 정도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전국 평균도 2.7%, 저희들이 항상 전국 평균을 상회해서 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정을 하면 2.5%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지는 수준까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이 찔끔찔끔 나오고 없어 가지고 행정을 하고 뭘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널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도 많이 줄였고 앞으로 더 줄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생활시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액한 예산으로 학교생활 개선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겨울방학 때 할 수는 있죠, 학교가 그러니까.
그런데 겨울방학 때 대부분 겨울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내 내부공사 이런 거야 겨울에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도 겨울에 하는 게 덜 좋아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 대부분 이렇게 겨울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겨울에 하면 틀림없이 부실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물론 방학이 길다지만 동절기라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굳이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여름에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최대한도 일정 맞춰서 여름방학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겨울에는 틀림없이 이거 체육관 같은 것 많이 짓는데 겨울에 체육관 짓는다고 그러면 사람들 다 정상적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채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2,169억, ’18년도에 1,438억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 많이 갚았어요. 빚을 갚는 것은 좋죠, 빚을 갚는 것은 좋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라든지 운영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빚도 사실은 못 갚는 것이 제일 문제지만 적절하게 관리만 되면 사실은 또 큰 문제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상환기간 만기가 20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2014년도부터 해서 ’18년, ’19년 이렇게 채무를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16년도까지 보면 390억, ’15년도 31억, 내년도는 450억 이렇게 했는데 ’17·’18년 이렇게 거의 3,500억 이상 이렇게 갚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자체 부담을 하는 지방채가 있고요. 한 가지는 교부금,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상환해 주는 조건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행한 거는 전부 중앙정부에서 상환해 주는 조건의 교부금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왔고요. 그게 총 5,686억 원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불용액 과다 발생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이번에도 지방채를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금액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41억 정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2년 동안 특별히 아주 거액을 많이 갚은 것,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는 뭐 45억… 450억이군요. 이렇게 좀 대폭 줄여서 갚는 것,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이렇게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대신에 다른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교육재정이 열악할 때 BTL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민간시설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임대형식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들은 교육재정이 열악할 때 그런 일부 도입한 사례는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래 학교 신설비나 교육환경개선비 또 이런 교부금을 교부를 해 줄 때 원래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의 세수부족이나 이런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때 이것을 시도교육청에 현금 대신, 교부금 대신 지방채를 먼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 부담 지방채는 없고요. 전부 교육부에서 상환하는 그런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교육청 예산 참 많이 이상하다.’ 그렇게 다들 보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의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없으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교육청 예산을 문제의식을 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이제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급식비 관련한 예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급식… 무상급식인가요? 그 예산을 군에서 먼저 쓰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급식의 문제는 물론 이제 예산,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이나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사고도 나고, 급식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많이 공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큰 과제이고, 이제 교육감님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또 음성에서도 학교급식센터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면 크게 대두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좀 효율적인 부분들은 학교별로 지금은 다 이렇게 식단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영양사님들의 생각이나 성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급식이 중요한 교육의 하나라고 한다면 교육적으로 적극적인 방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학교식단을 학교가 다 다르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보통 얘기하는 공동식단 이런 부분들이 되면 훨씬 더 지역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동식단 연구협의를 통해서 각 지역의 영양교사나 영양사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식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계절에 따라서 계절별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산물 또 친환경농산물의 보급 확대라든지 또 이용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국민들의 안전한 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고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영양사들하고의 관계는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양사님들이 다 이렇게 수백의 영양사님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를 이렇게 방식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영양사님들의 의지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식단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영양사님들은 아이들에게 급식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또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영양사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식사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유치원 무상급식비 감액사유를 보면 옥천군에서 1억 7,884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2회 추경에 지원청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401만 원을 또 감액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18년 4월 30일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과 유치원 무상급식비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2018년 6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공사립 유치원 16개 원 547명을 대상으로 1억 7,884만 원을 지원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학기 9월부터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 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유치원 무상급식비 준 것을 8월 말까지만 지원하고 9월부터, 9·10·11·12월분은 1억여 원을 다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인원 및 소요액 잘 받았고요.
내용인즉슨 이러네요. 기간제 비정규직이 2,558명이 있는데 35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전환된 것은 운동부지도자가 227명이다, 그리고 추가로 금액 계상된 거는 3억 6,400 정도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기획관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금액을 그대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은 세우지는 않았고 단지 유치원 방과후 시간강사가 한 2시간 있었는데 그것을 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 금액이 3억 6,400만 원 들었고 나머지 청소원이나 용역 관계도 저희들이 직고용하면서도 그 임금을 그대로 반영시켰기 때문에 다른 데에 대해서는 상승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을 때 정규직 인건비가 157억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남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한 20억만 줄여서 30억만 줄여서 이 기간제근로자들 정규직 전환하는 데 썼더라면은 훨씬 더 많이 효용적으로 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회가 경제가 어렵고 사람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정규직 인원 157억 중에서 잘 관리해서 50억을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전환하는 데 썼다고 칩시다.
이 인원 거의 다 하지 않겠어요? 고정임금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예산을 짜는데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이고, 설명서 255쪽입니다.
뒤에 내용이, 몇 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급식종사자 인건비 그런 다음에 사업내용 유치원 무상급식비, 영양사 인건비 주2회 3월분 삭감 이렇게 해 놓고, 조리사 역시 3월분 삭감, 그다음에 조리원 무상급식비 파트타임 조리원 인건비 삭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옥천인데 아까 윤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유치원을 옥천군에서 돈을 유치원 급식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9·10·11·12월분을 반납하는 거고, 인건비도 그쪽에 다 반납하지만 우리가 이쪽에서는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겁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9쪽 보면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들인데 연도별 예산규모 보면 예산규모 1억 3,700 세웠다가 1회 추경에 300만 원을 더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7,4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해요. 이런 것들 보면 하여튼 세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예산안 207쪽·사업설명서 215쪽, 교원 자율연수 본예산 7,140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560만 원을 추가로 추경을 요청을 합니다. 다시 고스란히 추경에 와 가지고 반납을 해요.
이런 것들 정말 이거는 세밀하지 못하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있어요. 뭐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이 문제다 예산안 세우고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사업설명서 87쪽, 여기도 1회, 2회, 3회 계속 추경을 해요. 그다음에 3회까지.
이런 것들도 하여튼 준비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기획관님, 특히 기획관님은 밑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서 하여튼 세밀하게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래야지만 좀 이 수치가 거의 근사치라도 오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요. 그렇죠?
시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인재 양성에 노고가 크신 우리 임직원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책하신 그대로 내년 본예산에 철두철미하게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01페이지,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에 대해서 올해 3회 추경에 약 2억 4,200만 원을 추경을 세웠는데 이렇게 전액이 다 장학금으로 지출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졸업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현장 쪽이나 아니면 어떤 학생들의 벤처 쪽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제도도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현장실습 시스템에서 학습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그전과 다른 방식으로 선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맞는 또는 지역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노비즈기업인협의회라든가 저희들이 거의 매일 그런 부분들 발굴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새로운 대기업, 유망기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인력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걸랑요,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이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본 위원은 물론 창업도 좋겠지만, 농업이나 창업도 좋겠지만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반도체 회사라든가 기타 유망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업의 연계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NCS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어떤 유망기업이라든가 전망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학과 개편이라든가 다양하게 저희들이 단위학교와 그다음 기업 이렇게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지금 어디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취업 때문에 걱정이지만 이건 특성화고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설명자료 10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하는 거요. 이게 수강료가 공립고하고 사립고하고 왜 차이가 나나요?
제가 보니까 평균을 따지면 공립고는 20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사립고는 22만 3,000원 정도 돼요. 차이가 왜 나나요?
자유수강권은 기본적으로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초등학교와 초·중·고 이 비율도 조금 신청한 금액이라든가 사용한 액수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공·사립과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 2,190명인데 852명밖에 수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립고는 38% 정도가 수강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연초에 계획이 되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하셨으면 이게 예산이 다른 데 잘 쓰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수요조사라든가 계획수립에 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연중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3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19년에는 불용률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학생체육센터 운영하고 관련돼서 이 감액사유가 시설관리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언제 만료됐나요? 168쪽에.
충북학생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은 청주시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공무직이 1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야구장하고 탁구장이 있는데 체육지도자들이 야구장 체육지도자 2명이 있는데 “야구장하고 탁구장을 관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또 1명을 더 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그분이 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인 부분입니다.
단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는데 1월 달에 필요 없다고 하면은 1회 추경에 바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 초·중·고의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대상자는 어느 정도파악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동급식 지원은 방학 중에 급식은 자치단체가 하고 학기 중에 중식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토·공휴일은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에 줘서 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하고 그 인원들 지원방법들은 저마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1,000명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1만 1,00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지금 4분기까지 오면서 8,600명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얘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이 인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1만 명을 지금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600명인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식사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여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 저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에 있어서도 방과후학교 강제참여 금지죠,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4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이 64%까지 폭넓게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사전에 수요조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명한테 지원이 안 간 거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53%가 넘는 감액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219쪽에 보시면 특수교육원 소관 직속기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또 말씀하셔서 추경에서는 3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또 다시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3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300을 증액을 하셨나요?
설명자료 219쪽입니다.
1회 추경에서 300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수화문자 원격시스템 지원이라는 건데요. 재택학급이나 병원학교, 일반학교 등에서 환경의 제약으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학생이 원하는 교과에 대체 수화문자라든가 통역 원격지원을 하는 건데요. 일반학교에 있는 재학생 중에서 청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도에는 2명이 있었고, ’16년도에는 1명이 있었고, ’17년과 ’18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놨다가 그 상황이 종료돼서 이렇게 없는 걸로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액사유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열 시스템 자가발전 전기요금 용도변경도 있고 또 다사랑학생체육관 재산 이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저희들 특수교육원이 작년 11월 1일에 생겼는데요. 저희 같은 장소에 다사랑체육관이 있었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소관이었습니다. 이것이 특수교육원으로 이관되면서 다사랑체육관 관련 제반 예산이 우리 특수교육원으로 이체되어서 중복예산이 발생했고요.
2018년 올 7월에는 다사랑체육관 변전시설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던 전기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등 예산이 절약됐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설립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전기요금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절약이 많이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동안 활용했던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정말 최소한 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9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기획관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장연옥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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