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4월17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8.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9.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O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보고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열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9년 4월 1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4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삭감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가모운동 3,000만원중 1,000만원, 학교운영평가 우수교지원 7억2,000만원중 3억3,600만원, 사무실 OA시스템설치 2억1,000만원 전액, 외부지원금 유치 우수학교지원 3억5,000만원 전액,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1억6,100만원 전액,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3억7,500만원 전액, 학교현안사업비 3억2,500만원 전액, 본청 및 각 지역교육청의 재정효율화 우수학교지원 1억6,700만원 전액, 본청 및 각 지역교육청 교육환경 조성비 17억9,600만원중 4억4,900만원, 본청 시설 청사보수 및 시설부대비 14억2,128만원중 13억7,428만원, 2001 신설교 토지매입비(비하중) 80억6,993만5,000원중 20억원 등 총 57억5,72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8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4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와 4월 15일 제15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조항중 1개호를 개정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검사에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였고 1개호를 신설하여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에 근거하고 중앙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침에 따라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등의 요청으로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과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을 앞당겨 폐지하는 것으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지역여건 등이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고용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으로 대치하는 등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은 존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규정의 삭제로 존치근거가 상실된 바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9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9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그 동안 현실과 부부합되어 있던 사무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점용료징수 제한, 변상금 징수, 수수료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관련업무를 추가 위임하고 둘째, 도로법 제35조 및 동법 제50조 5항의 삭제에 따른 위임사무와 허가사항의 조정. 셋째,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업무환수. 넷째, 도유재산용도폐지 권한위임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전면 재조정하고 지방도 유지관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환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민의대표 기관인 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 기존 의회기의 휘장을 새롭게 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의 정립을 위해 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 제2조에서 충청북도의회기는 무궁화속의 원내에 "충청북도 휘장"을 표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의(의)"자로 표지하려는 것으로 "의(의)"자로 할 경우 비록 자치단체의 특성 구분은 미약하다고는 하나 민의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의)"자로 표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도의회기에도 충청북도 휘장 대신 "의(의)"자로 변경하고 별표 1의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회기의 규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현행 규칙 제6조제2항은 이미 전국 시·도의회가 의원배지 모형과 규격을 통일하고 일괄 제작 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각 및 비용상의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 5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8년 11월 구성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 제10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불합리한 규약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본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상임·비상임위원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석 규정을 신설하고 2∼3월과 8∼9월 연 2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회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약내용중 표현이 불적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의 수정보완과 그간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명칭과 직명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9.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2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영월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수자원정책의 개발도상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과 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충주댐 수위저하, 안개일수 증가와 기온저하, 충주호의 수질문제 등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석회암지역에 건설하는 댐 자체의 안전성을 포함한 제반문제를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상·하류간의 환경 윤리적 측면에서 결정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영월댐건설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채택의 건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거운리 일원에 건설예정인 영월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환경단체를 비롯한 관심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댐건설 지역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것과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영월댐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해당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댐건설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영월댐 건설은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연계된 공급위주 환경정책의 표본으로서 이는 고도경제성장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며 저성장이 예견되는 우리의 현실적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수자원정책에 있어서 선진국형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수자원에 대한 수요관리정책 수단으로 30%에 이르는 수도권지역의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상수관의 교체, 생산비 이상의 상수도요금 인상에 의한 사용수량의 저감과 마련된 재원에 의한 수질개선, 엄격한 토지이용으로 공급 규모의 이상의 용수수요억제, 상류지역의 녹색댐 조성 등 시가화지역의 담수대책으로 하류지역의 홍수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영월댐은 충주댐으로부터 70㎞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다음과 같은 나쁜 영향이 예견된다.
첫째, 충주댐 수위저하가 되겠습니다.
충주댐수계 상류지역에 유효저수용량 5억톤 이상의 유효저수용량을 가지는 영월댐이 건설될 경우 충주댐의 수위는 더욱더 하강될 것으로 전망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갈수기의 단양 등 북부지역의 관광 유람선 등의 이동이 어려워 단양지역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예상이 될 것이다.
둘째로, 안개일수 증가와 기온저하가 될 것이다.
충주댐 상류 약 70㎞ 지점에 영월댐을 건설할 경우 제천, 단양, 충주지역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의 안개일수 증가, 일조시간 감소 등으로 과수 및 농작물 피해로 북부지역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될 것이다.
셋째로, 충주호의 수질 악화가 될 것이다.
상류지역에서 장기간 체류된 물이 내려옴에 따라 충주호의 부영양화 지속 및 갈수기 수량감소로 오염물질 부하가 가중될 것이며 따라서 제천, 단양, 충주지역의 환경보전비용 증가로 21세기 지속적 개발지난이 될 것이며 현재도 환경부에선 제천 개발촉진지구와 관련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상류지역 주민에게만 엄격한 토지이용규제와 댐으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계적 희귀종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공간으로서 무한의 환경적 가치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마지막 남은 비경으로 알려진 동강에 댐을 건설함에 있어서 석회암지역에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도 있는 댐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포함하는 건설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과학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상·하류간의 환경 륜리적 측면에서 결정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도민의 이름으로 영월댐 건설의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1999. 4. 17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병태 의원으로부터 영월댐에 관한 심각성이 있는 문제를 이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왜 보충발언을 하느냐 하면은 4대의회 때 전북 진안에 용담댐 축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지금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4대의회 때 우리 도의회 선배의원이 전북 진안에 용담댐의 문제를 이것은 축조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담댐 축조에서 어떠한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수월하게 축조를 이루었습니다.
제5대 때 제가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갖다가 이 도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용담댐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용담댐에서 전주로 가는 6m의 도수터널을 뚫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m의 도수터널에서 하루 1일에 166톤의 물이 들어오는 물량중에서 136톤의 물이 전주권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금강으로 흘러오는 것이 30여톤이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3은 전주권으로 흘러가고 4분의 1만 이 금강으로 흘러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용담댐을 이렇게 막음으로 말미암아 전주권으로 이 금강으로 들어오는 물을 전주권으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수질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질이 악화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부족함이 앞으로 크게 심각하게 대두될 것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우리는 다 같이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수변관광이 아주 좋습니다.
이 물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수변관광의 문제점을 우리는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이 적게 내려옴으로써 말미암아 그 물의 오염도가 심각하게 우리한테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도민의 세금이 가중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밀레니엄 문제, 서비스보증 문제 또 사이판 문제, 신용보증이사장 문제 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견되는 문제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종, 다른 시에서 다른 도에서 종 만드는 도시 많습니다.
그러나 종 만드는 그 시·도에서 지금 충청북도마냥 이렇게 시끄럽고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이런 것 본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비하는 예견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영월댐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충청북도에 얼마나 손해가 오고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충청북도 도민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강댐 문제가 이 도의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강댐에 대한 파악, 지금 사실적인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동강댐을 축조했을 경우에 충청북도에 이러이러한 영향이 온다, 그리고 지금 동강댐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예견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의 졸속행정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강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적어도 충북도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지 않는 그러한 대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번 전북 진안에 세운 용담댐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강구하면서 다시 한번 동강댐에 대한 문제를 깊이 깊이 그 문제를 새겨가지고 우리 도민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보고
(11시40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규정은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의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절차, 기간, 자격기준, 수당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목적을, 제2조는 심사보조대상 업무의 지정으로 심사보조대상의 업무로 환경·과학기술·의료 및 기타 특수분야로 하고, 제3조는 위촉절차 및 위촉기간으로 위촉절차는 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제4조는 심사보조자의 자격기준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나목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5조는 심사보조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의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보조자에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업관련 보고청취 및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으로 도정에 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신 후 질문을 하시어 도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최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의안제출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
(이상은 4월 17일 교육사회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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