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7월 15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6.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총원 40명 중 참석 39명, 불참 1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7월 13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가격 등의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도지사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있어서는 가격 등의 표시명령을 위반한 사람, 가격 등의 표시와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 가격 등의 표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으로 했으며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위반유형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셋째, 과태료의 부과 및 청문에 있어서는 과태료 납부기한을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넷째,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상거래 질서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가격등의 표시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정·개정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7월 1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 부지사와 정무직 부지사를 두고 이와 관련한 담당사무의 분장내용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도의 부지사를 행정 부지사 1명과 정무직 부지사 1명을 두고 이와 관련한 사무분장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부지사는 종전의 일반직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정무직 부지사는 정무업무에 관련한 각종행사 및 회의 참석과 의회 및 국회 등과 관련되는 대외업무 등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는 현행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 있어 본청 정원 894명을 898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1급 상당의 정무직 부지사 1명과 이와 관련한 비서요원 3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조직의 변화에 대처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하여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직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있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자를 제외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와 주민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지닌 자로 하여 그 자격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무직 부지사의 임용과 관련한 법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회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청주시 방서동 38-1(3필지)에 위치한 도잠종장부지에 대해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3층의 연건평 4,150㎡의 규모로 신축한 체육회관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기부채납 당사자인 체육회장에게 동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코자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체육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6.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본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제1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두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식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코자 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호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차주용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 유영훈 의원과 내무위원회 이향래 의원이 소속위원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김진학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준호 의원, 김준석 의원, 김대호 의원, 차주용 의원, 각 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다섯 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임헌용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윤병태 의원, 교사위원회 간사 이길하 의원, 농산위원회 간사 이희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원식 의원 등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5대 의회의 원 구성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음은 물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의원선서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5대 의원 모두는 선배 의원들이 다져놓은 초석 위에 더욱 튼튼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구축하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항상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충청북도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주병덕 지사와 정인영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가 전국 어느 도보다 살기 좋은 복지충북, 위대한 충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도민에게 다짐한 대로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정하영
공 보 관한철환
국제통상협력실 장심상결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과 학 산 업 단 지
건 설 기 획 단 장남설우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 관리 담 당 관김진성
○상임위원 선임
·기획경제위원회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내무위원회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운영위원회
김진학 장준호 김준석 임헌용
윤병태 이길하 김원식 차주용
이희복 김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