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20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1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바 지역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의 목적과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조직구성,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에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1조 내지 제16조에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지 7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봉사와 관련한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광주, 인천 등 8개 시·도에서는 이미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음·진동규제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소음·진동배출시설 사무의 집행에 관한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설치허가 신청은 1건당 1만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별표2」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제2호 ‘차’목에 환경관계를 신설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는 1건당 1만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 내지 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로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참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과 청남대를 개방·관리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권만으로는 대청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함에 한계가 있는 바 청남대 재산중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위치한 도유지 1,984㎡에 국비 5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27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5,455㎡를 건립해 「불우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등 우리 도의 「참여복지」수준을 한 단계 Up-Grade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국유재산 부지 매입」은 청남대를 대청호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에 있어 청남대 재산 중 중앙의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받아 토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 내지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도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4일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검토한 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본 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2001년 10월 의원입법안으로 발의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 법안 시행에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지원받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제출의무를 배제시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4일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권한이 법률 제6845호로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던 관련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인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제2항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법 시행일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 시행일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이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집적화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남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공유지(부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건평 1,6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국비5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27억원 등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입주시켜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노인·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설치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센터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본 센터의 건립을 위한 재원대책과 현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장애자와 노약자 등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위험문제, 주차장 확보문제, 인근주민들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청남대 국유재산 부지매입사업은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대통령의 청남대 소유·관리권 이관지시에 따라 청남대가 일반에게 개방되고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재원으로 청남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입하려는 토지 중 대전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입방안과 재정경제부로부터 1년간 무상대부 승인된 청남대 시설물에 대한 향후대책과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돼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권리나 또는 부담행위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는 모법이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조례를 지금까지도 해 온 업무인데 꼭 조례로 정해서 법 시행 이전에 시행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합리적이고 또 명확하게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계류중인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자협이라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하고 또 한봉협이라고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할 적에는 한자협이 주관이 돼서 의원입법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한봉협하고 서로 의원들간에 두개 단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통과를 못하고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데 앞으로도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입법이 되기 전에 본 조례안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21세기로 오면서 선진국 사회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봉사활동이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다리는데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속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서도 본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다가 지금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이 8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법 전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지요?
단지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봉사활동이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관련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의해서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내용도 충실하고 잘 돼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위임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제6조에 보면 우선 2항부터 보겠습니다.
「인원의 선발방법, 임기,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규칙의 성격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법으로 모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위임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규칙이라 그래서 도지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의 성격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는 당연히 도지사가 다 해야 되지만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된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의 조직구성에 저희들이 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약간명을 둔다 그랬는데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당연히 둔다 할 때에 지사님께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규칙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그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금방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것은 법령의 위임사항으로 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돼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담당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걸 삽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령위임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규칙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굳이 지금 도지사가 임명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밑에 규칙으로…
계류중인 법안을 지금 여기 우리가 초과조례의 성격으로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규칙도 규칙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조례위임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
꼭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내용면으로 이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거기서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저도 봉사단체의 회장을 다년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잘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7호 중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사와 관련된 학술, 저술, 출판, 조사,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4항에도 보면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단센터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삭제가 되거나 전부 다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정복 위원님께서는 2항, 4항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고 3항에는 안 들어갔다,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
지금 김정복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가 처음에는 들어갔고 나중에는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같이 되는데 활동을 한 후에 정산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미리 제출을 하고 또 의회에 사전에 활동하겠다는 재원소요도 판단을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 소기의 취지대로 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달성됐나 여부를 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지만 자원봉사자 개인은 예를 들면 지난번 바이오엑스포때 나와서 1일 봉사를 한다든지 지금 청남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남대에 가서 하루에 일비나 식비 비슷하게 받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에게까지 정산서를 징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어떠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분들이 대개 회원이에요. 그분들은 또 회장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러면 회장의 어떠한 개인적 사정여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해가, 현재 우리 도내의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의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앞에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등록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것에 한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구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를 넣어도 좋은데 안 넣어도 일단은 1년간 활동이 없어도 심사를 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거면 등록상태를 유지를 해 주고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이 활동할 의사가 없어서 1년간 활동을 안한 단체나 사람 같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의 위탁은 이미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위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본 조례 제6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이라는 자구를 저희들이 삽입을 하지 않았는데 개별조례에 내용을 넣고 안 넣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넣지 않아도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조례 정의를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실제로 직접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조례다 그렇게 정의를 말씀하셨지요. 맞죠?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조 목적이나 제2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본 조례가 직접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어느 한 사항을 진흥을 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로 말미암아 본 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과연 진흥이라는 그러한 목적이나 범위에 위배되는 책무를 도지사한테 맡겨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진흥보다는 활동이 도지사께서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거기에 도지사 책무로다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넣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
「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이렇게 돼서 조직이 방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센터에는 소장이 결원상태지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센터 예규인가 거기에 보면, 운영지침입니다. 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6급 10호봉으로 대우를 하는 소장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연간 한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6급 10호봉을 대우해 주려면, 도비 확보를 못해 갖고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근직원이 5명입니다. 센터에 상근직원이 5명인데 만약 5명이 전부 다 간부직원이다 관리직이다 소장, 국장, 운영부장 관리만 한다면 일은 누가 합니까? 전부 결재권자만 있다고 그런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본 도 형편상 대폭적으로 이쪽에다가 직원을 더 보직할 그런 저기는 상당히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5명 소장을 1명 보한다면 6명중에서 결재권자가 3명이고 나머지 3명 뭐 이러한, 하나의 기관인데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1항을, 우리가 지사님의 도정업무 시정방침이 작지만 강한 도를 만들겠다 이러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센터에는 소장이 있고 사무국장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운영부장까지 여기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부직 보다는 실제로 일을 할 운영요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운영하는 체제도 소장은 없고 사무국장 1명 밑에 운영요원 2명 이건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2명이고 나머지 3명이 근무를 하고, 5명인데 2명은 자원봉사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급을 주는 직원은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물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직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 위주로 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안이 언젠가는 통과가 된다 그러면 본 조례안하고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지요.
그럴 적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시행할 수가 없는 거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입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적에는 3개월을 1개월이 되기까지 상위법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또 수정합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도에서는 9월말 이전에 대개 사업계획이 다 완료 돼 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은 우리 도 집행기관하고 승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완료하기 전까지 확정을 짓기 위해서 3개월 전으로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는데는 저희들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위촉된 위원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측을 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결원위원에 대한 그러한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3조에 5항을 추가해서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재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본 조례 운영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견해를 듣겠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걸로 돼 있고 도비가 약 2억2,000만원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도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조례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이 좀 달라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가 75%가 들어갑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75%가 들어가면 도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특별한 개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범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쓴다고 봐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쓰도록 우리가 용인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경우로 봐서는 3명을 쓰고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2명을 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는 현재 우리 도비 입장으로 봐서 걱정스러운 분야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우선 말씀 해보세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상당히 제한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는 6명…
그런데 최소한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만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한한 얼마든지 수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중 「약간명을 둔다」를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고 제13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합니다.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죄송하지만 김정복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2시14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하세요.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각종 기계·기구공장에 설치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소지가 높아질 것 같은데 현대적인 시설의 발달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소음이나 진동이 줄어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랄 것은 없어도 이렇게 된 게 뭐가 있나요? 관계법령이 더 세분화돼서 그렇다든가 이유가 있나요?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하면 기계·공작물·시설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설립돼 있는 그런 데는 소음·진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점점 발전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소음·진동 방지시설은 항상 배출시설은 있습니다.
이 법이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이게 제정된 것이 1990년 8월 1일날 법률 제425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있다시피 원래 2003년 6월 말일부터 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경과규정에는 이것이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전과 동일하게 징수하게끔 경과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만든 곳이 3개 시·도밖에 없습니다.
부산시하고 울산, 충남 정도밖에 없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좀 빠르게 개정조례안을 내는 겁니다.
종전에도 수수료를 징수했습니까?
예, 종전에도 사뭇 징수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동안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경과 조치한 사이에 95건이…
모든 소음·진동이 있는 기계시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외에 개별공장에 있는 시설은 전체를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일정지역 정원을 요구하는 병원이라든가 학교같은 그런 것이 인근에 있는 데는 설치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지금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것에 대한.
소음배출시설이라든가 일반 대기배출시설 그 외에 폐수배출시설 같은 거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시대가 여러 가지로 산업화되고 복잡화 되면 여러 가지로 아마 이 법이 꼭 필요하고 또한 단속도 아마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소음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오폐물, 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악취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이라든가 아니면 가죽 만드는 조광피혁 같은 데서 냄새가 난다고 인근 주민들이 가끔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청풍장학회 장학금 수여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기는 하나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의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몇 번의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례안의 형식과 조문 배열방식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제목은 붙여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규정을 안 지켰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회복지센터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여성 등등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한 시설이다 많이 지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본 조례안으로 올라온 이것이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소 너무 조급한 것 같아서요.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건립계획이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이게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사숙고를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 온 결과이고요. 이런 계획을 올리게 된 것은 특히 저희가 건립비를 마련함에 있어서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비를 좀 대폭 확보해서 저희가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센터당 지원비가 국비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교부세 20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국비확보를 대폭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 20억 교부세가 확보된 다음에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도에서 별도로 2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를 다시 교부세 20억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27억이라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거기다 종합복지관을 세운다고 가정할 때 40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라는 것이 거기서 주차가 되면 회전해서 방향을 바꾸고 나오고 교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용적률, 건폐율을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20여대도 제대로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을 만큼 협소해 보이거든요. 이런 주차장 확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약 1,673㎡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기를 짓게 되면 승인을 해 주시면 경찰청 터도 관리전환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예정지에다 건물 세워놓고 하면 역시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경찰청 부지까지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별 규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침에 출근시간 또 저녁에 퇴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시간에는 그렇게 차량통행이 많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대해 얘기가 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도 청주시의 모 시의원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꾸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딴 소리를 해서 어려워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600평 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었을 때 건축법상으로 40면, 의무확보기준은 40면으로 해서 사전검토를 선건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이라든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실제 운영면에서 회전해 나오고 이러는데 주차면적이 좁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국유재산인 경찰청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전환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서 관리전환을 받으면 경찰청 부지가 지금 약 480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차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관리전환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비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10월 9일날 본 위원회에 준 자료입니다. 이쪽에 보면 사업비가 52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 5억,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25억 내역에 보면 2억이 간 데가 없거든요. 2억이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재원은 뭐냐 이거예요. 보조자료에 2억 빠진 것은 뭐냐 이런 얘기지요.
보조자료에 27억이 25억으로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그 임차보증금 이것은 재원이 우리 도비입니까? 이거 이 사람들 임차하는 거 무슨 돈이에요?
지금 현재 부지가 자료낸 거에 보면 제3종 일반준주거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가 무슨 지역이냐 말이에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게 크게 틀려서 묻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짓는다고 부지를 검토를 했을 때 검토의견이 제1항이 뭔고 하니 ‘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지하주차시설 설치를 검토요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류 나온 데에도, 본 위원들이 오늘 가서 본 결과도 여기에는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경찰서 땅을 할애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고 현재는 현존 부지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통행인들에게 거기 건물이나 오는 민원인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을 줘서 타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주차시설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전 검토한 것은 현 부지에 저희가 요구하는 5층 1,600평 정도의 건평을 지을 때 건축법상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게 40대 기준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요즘은 전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가 불편할 거란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소요재원이 필요하고 해서 우선은 법적으로 기존 40대 부분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공지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 부지를 관리전환해 달라는 요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전환승인을 받으면 그 주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입도로가 2차선인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거기에는 특히 장애인과 노인, 아동들이 오면은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인도가 있어야 그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거기를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 가지 도로가…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특별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신 건데 도비 27억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해 준 보충자료에 보면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2월달에 심의해서 지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청주시 연두순시에 가가지고… 건의한 거예요?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나요?
지사님 시·군 순방시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의원이 거기다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면적이나 건폐율을 검토를 해서 도서관 기능을 일부 넣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도서관 기능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청별 용도를 할 때 5층에 약 100평정도의 도서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도서관은 아니더라도 일부 도서관 기능도 갖도록 실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그 의원한테 어떻게 도유지에다가 시에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공약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순방때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도서관으로는 못 짓고 복지센터에다가 도서관 기능을 삽입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5층에다가 일부분 도서관 기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나 청원군 위주로 짓는 거지이게 변두리 시·군이나 이런 데는 여기 와 가지고 뭐를 합니까?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나 청원군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17개 기관이 도 단위 협회라든지 지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시·군 단위 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복지센터에서는 각 단체별 기능을 연계시키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군 지회에도 보고를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하면 각 단체가 주축이 된 협의회입니다. 군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모금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배분해 주고 이러한 도 단위급 단체가 입주해서 같이 연계시키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 주고, 물론 그 이용시설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주시민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것은 도 단위 센터이기 때문에 청주에다 짓는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각 협회마다 시·군 지회가 있으니까 도 협회에서 어떤 것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을 해 준다 이렇게 연계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무리 도지사가 도의 땅에 짓더라도 건폐율대로 한다고 그러면 허가도 안 나는데 부지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는 못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나가신 중간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도 단위 단체 예를 들면 도청이나 마찬가지인 단체가 17개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7개 단체를 도청이나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이승규 과장님.
그렇다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약자나 아동이나 장애인이 왔다갔다하는데 요새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휠체어나 뭐 타고 다니는 분들 시내에 별로 없어요. 시내 거리에는, 그렇지요?
이 예산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단체 종합해서 쓴다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종합적인 거.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 거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금 한 데 종합적으로 보태서 그런 사무실이 다 된 데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도 단위로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각 시·군 변두리, 제천이나 단양, 옥천이나 영동, 보은이나 원거리에서 여기 집중적으로 이 건물 활용하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애자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뿐인데 한번 분석을 잘 해 보세요. 얼마나 활용할까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자들이 할 겁니까?
도민에 대한 혈세고 국민에 대한 혈세를 보태서 건물을 지어놓는 건데 우리가 우리 집 살림살이하듯 신중을 기해 보세요. 굉장히 저는 안할 말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라면 그게 청주시에서밖에는 활용할 사람 없어요. 장애자나 아동이나 노인이 청주시에서밖에 활용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발전되고 민원이라도 여기 공무원이나 종합해서 알아볼 거라도 팩스나 전화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주머니만 열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꼭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어야 됩니까?
지금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시·군 단위에 필요한 것이지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우리 도 단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특별교부세나 뭐나 각 시·군에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청주시에다 줘서 청주시에서, 지금 얘기대로 통계수치가 노인네가 많고 장애자가 많고 아동이 많다라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활용하게 청주시에다 줘서 청주시에서 하게끔 해야지 도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도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에요.
다른 도도 도 종합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지은 데가 타도도 있습니까? 이승규 과장님타도도 이런 데가 있어요?
도 단위 복지센터는 저희 도가 광역시는 말고 9개 도로서는 제일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제천이나 단양, 옥천이나 영동, 보은 이런 데서 가까운 증평에서 찾아올래도 거기 못 찾아와요. 찾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우회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 같으면 또 몰라요. 큰 도로 우회도로 같은 데 이런 한적한 도로주변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세금을 잘못 쓰시는 겁니다. 건축법이나 이것을 떠나서 인식을 잘못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더 해 보시고 사업계획도 검토해 보시고 먼 앞날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 사람 고용하는 거라든가 활용 값어치라든가 거기 시설해 주는 돈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청주시민들만 활용한다라면 청주에다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은 군 단위 가까운 데 필요한 거지 종합이라고 그래서 청주에다가 충청북도 거라고 그래서 활용한다라면 이것은 뭐가 조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오전에도 그런 조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 고용하고 사람 쓰고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도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월급쟁이 쓰는 공직자 쓰는 사람 때문에도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신중을 좀 기하세요.
아까 송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제 질의에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는 5년이고요. 시장께서 특별히 필요가 있다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충청북도지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거론될 자체가 아니지요. 과장님,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데 과연 문제는 있다 지금 그쪽에서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대신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가 상당히 더 높지요. 더 고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이것이 1,650평 연건평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데 일단 집행부는 전부 전문가시고 저희 본 위원회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농지전용은 대상이 되는 거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도 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하고 등등해서 소위 수도권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역시 충청북도도 모든 기관단체가 중심이 청주에 집적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센터 관계는 역시 우리 도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일괄로 해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시·군도 역시 분회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고려는 좀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이 종합사회복지센터가 건립돼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현 부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교통체증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우려와 인도부족으로 인한 교통불편, 주차면적의 부족 등이 예상되고 세부계획 등이 미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사안중에 기본계획이 지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만 계획대로의 종합센터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안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근에 아주 관람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은 관람 후에 관람자들로 하여 어떤 대상, 계층을 랜덤하게 추출하셔서 평가라고 그럴까 이러한 소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료 개방할 때 개방이 시작돼서 70~80일 동안 그때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청남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대안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청남대를 어떻게 명소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로서 계속 유지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인 삼성에버랜드하고 청주대학 연구소에다가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청남대라는 이미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관광지 어떻게 한다고 하면 물론 와서 관람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기다리게 되고 이런 등등하면 불평 섞인 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남대의 이미지 때문만 가지고도 관람객이 넘쳐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도 틀림없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래도 관광자원으로서는 충분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한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 장기계획 용역이 나오면 하는데 다만 장기 용역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관람하신 분들 또 관람하지 못한 분들 모든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설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방할 당시에 초기 투자한 것이 한 20억 되고 운영비로 추경예산에 17억 정도 돼서 37억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유료로 시작된 지 두 달 남짓 됐는데 지금 현재 한 7억1,000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로만 간다면 저희들 운영비가 적자 보지 않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관광철이고 또 청남대가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관심이 많고 또 요새 정치적인 철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땅을 사서 대대적으로 어떤 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초기투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현재의 관람객들을 충분히 받아보고 근본적인 시설을 변경하거나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승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투자를 저희들이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를 빼고도 한 10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장물, 입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액수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땅을 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다 매입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시설물이라는 게 거기 만들어진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이지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저희와 중앙부처, 청와대와 상당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부가격으로는 전체 청남대 재산이 112억 정도 됩니다. 그건 장부가격이고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하면 저희들 한 150억 들어갈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15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차피 청남대를 인계를 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겠으니 120억을 증액교부세로 지원해 달라 그래서 120억을 증액교부세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해연도의 국가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60억씩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됐었는데 이것이 정부 예산심의하는 데서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하고 청와대하고 저희 도하고 얽혀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냥 넘겨준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재경부에서 그냥 넘겨주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재경부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유재산법상 그냥은 못 준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가가 재경부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게 타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 사겠다 충청북도 입장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청와대의 총리가 대통령께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청남대를 돌려준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파는 형식을 취하면 도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총리가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총리한테 지시하기를 그러면 우선 토지만 매입하는 걸 지원해 주고 충청북도가 사도록 하고 건물은 무상사용토록 해 주자 이렇게 아주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결론을 딱 내서 각 부처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럼 토지 매입하는데 얼마냐 장부가격으로 2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 30억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 우리도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더니 그 중에 10억 보태서 30억으로 그럼 토지를 매입하라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청북도가 못할 거 없지 않느냐, 이건 정부얘기입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나 청와대나 다.
우선 급한 대로 토지를 사고 건물이야, 전국의 국유재산 보면 건물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토지만 사면 영구시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는 유리한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 사도 사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토지만 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수도보호지역도 있고 대청댐 관리인 수변지역인데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대책이 서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마는 화장실조차도 거기다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토지를 넘겨받아야 되는 이유고 또 그 경내에서 우리가 토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또 관람시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영구시설물을 하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급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이거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상으로 다 돌려줘서 우리 도민의 재산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지 여기가 우리가 특별하게 돈 달라 사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랄 거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처하는 게 좀더 크게 세부적으로 나서야지 우리가 이거 언제 사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앞으로 예상되는 게 수십억씩 매년 들어갈 위험을 안고 있는 이것을 대통령께서 준다고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맡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무상 내지는 중앙으로부터의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원확보 마련이 시급하다.
이거 아주 특별히 예외적으로 했던 것으로,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3년도 4월 30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청남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위임이 됐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됐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까지 넘겨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서는 저희들이 거기다 시설을 할 때는 재경부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무슨 시설을 할 테니까 토지 소유주인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뭐를 이렇게 하겠으니 승인을 해달라 승인을 받고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사용승낙 이런 걸 받아서 집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소유권까지 다 넘겨받도록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충청북도는 파는 사람도 되고 사는 사람도 됩니다. 다만 이 덩어리가 크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국가 원 소유주인 재경부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하나 들어가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하는데 하나는 꼭 참여가 될 걸로 우리가 너무 덤핑으로 내리칠까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승인을 해 주시면 시작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감정평가를 낮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 도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도의 방침은 토지는 전부 매입을 하고 지상권은 관리전환을 받는 그러한 기본방침이시지요?
전체를 도에서 요청을 한다면 청원군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청남대 관계로 두 번 만났습니다. 청원군에서는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여튼 멋있는 청남대를 만들어 볼 그러한 계획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런데 만일에 정식적으로 청원군에서 여기 도에서 땅을 사라면 사고 이런 조건으로 자기들이 자기들 땅이니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14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