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20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1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바 지역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의 목적과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조직구성,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에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1조 내지 제16조에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지 7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봉사와 관련한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광주, 인천 등 8개 시·도에서는 이미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음·진동규제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소음·진동배출시설 사무의 집행에 관한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설치허가 신청은 1건당 1만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별표2」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제2호 ‘차’목에 환경관계를 신설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는 1건당 1만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 내지 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로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참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과 청남대를 개방·관리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권만으로는 대청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함에 한계가 있는 바 청남대 재산중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위치한 도유지 1,984㎡에 국비 5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27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5,455㎡를 건립해 「불우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등 우리 도의 「참여복지」수준을 한 단계 Up-Grade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국유재산 부지 매입」은 청남대를 대청호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에 있어 청남대 재산 중 중앙의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받아 토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 내지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도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4일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검토한 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본 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2001년 10월 의원입법안으로 발의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 법안 시행에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지원받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제출의무를 배제시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4일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권한이 법률 제6845호로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던 관련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인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제2항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법 시행일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 시행일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이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집적화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남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공유지(부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건평 1,6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국비5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27억원 등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입주시켜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노인·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설치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센터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본 센터의 건립을 위한 재원대책과 현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장애자와 노약자 등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위험문제, 주차장 확보문제, 인근주민들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청남대 국유재산 부지매입사업은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대통령의 청남대 소유·관리권 이관지시에 따라 청남대가 일반에게 개방되고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재원으로 청남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입하려는 토지 중 대전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입방안과 재정경제부로부터 1년간 무상대부 승인된 청남대 시설물에 대한 향후대책과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돼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권리나 또는 부담행위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는 모법이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조례를 지금까지도 해 온 업무인데 꼭 조례로 정해서 법 시행 이전에 시행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합리적이고 또 명확하게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계류중인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자협이라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하고 또 한봉협이라고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할 적에는 한자협이 주관이 돼서 의원입법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한봉협하고 서로 의원들간에 두개 단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통과를 못하고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데 앞으로도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입법이 되기 전에 본 조례안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21세기로 오면서 선진국 사회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봉사활동이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다리는데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속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서도 본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다가 지금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이 8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법 전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례가 아니고…
최재옥 위원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예규도 관련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우리 충청북도 예규같은 경우는 지사가 판단해서 활동하는 어떠한 행정행위라든지 우리가 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활동의 지침적 성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관련법이 없어도 센터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단지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봉사활동이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관련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센터인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달라서…
최재옥 위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사무실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따로따로 쓰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지금 조례 제출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같이 통합은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봉사활동 범위가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국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학습을 연마시키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함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활동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재옥 위원   내역이 틀리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활동내역도 틀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국비지원도 저희들이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최재옥 위원   우리 도비에서도…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도비도 물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이 조례는 100%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중앙보조분야라 도비를 지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100% 우리 도비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도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최재옥 위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원봉사센터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도비 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의해서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내용도 충실하고 잘 돼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위임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제6조에 보면 우선 2항부터 보겠습니다.
  「인원의 선발방법, 임기,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규칙의 성격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규칙에…
김정복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모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위임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조례심의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저기가 법령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이미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조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게 아니지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규칙에도 기관위임규칙의 성격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례집행규칙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드는 건데요. 이제 센터인원의 선발규정이라든가 …
김정복 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로 정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칙을 조례로 정해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 이게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성격은 조례위임규칙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규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왜 듣고자 하느냐 하면 거기 6조에 보면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행정요원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그분들과 관련된 임기, 보수, 복무를 누가 정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 도에서 정해야죠.
김정복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합니까? 조례도 아직 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 조례가 되면은 이 조례에 따른…
김정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조례를 정한다라는 내용을 삽입을 하셔야죠.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 조례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니 그 규칙을 여기서 정한다면 도지사가 당연히 정하는 것이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예규로다가…
김정복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규칙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규칙이라 그래서 도지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의 성격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는 당연히 도지사가 다 해야 되지만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된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니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면 그건 당연히 도지사가 정하는 규칙입니다.
김정복 위원   성격이 있고 지금 아직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저기를 안 따져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자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규칙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자원봉사담당 최정옥   자원봉사담당 최정옥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의 조직구성에 저희들이 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약간명을 둔다 그랬는데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당연히 둔다 할 때에 지사님께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규칙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그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김정복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규칙은 물론 대부분 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데 규칙의 그 유형이 있어요.
  금방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것은 법령의 위임사항으로 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돼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담당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걸 삽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김정복 위원   여기 말입니다. 규칙에도 본문 내용에 보면 유형에 법령위임규칙이 있고 조례위임규칙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거하고 연관시키면…
김정복 위원   국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국장님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령위임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규칙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자원봉사담당 최정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복 위원   예,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과자원봉사담당 최정옥   여기 제6조2항에 센터에 두는 선발방법, 임기, 보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1항, 2항의 조직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실 밑에 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위에 저희들은 도지사가 임명한다라는 그런 문안을 사실은 안 넣는 겁니다.
  그게 굳이 지금 도지사가 임명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밑에 규칙으로…
김정복 위원   담당님,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 규칙은 무조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제되는 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만 도지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법령의 위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중앙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계류중인 법안을 지금 여기 우리가 초과조례의 성격으로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규칙도 규칙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조례위임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우리가 예규를 정하면 자동적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걸로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규칙으로 한다 그런 거고 앞에도 아까 자원봉사담당이 얘기했지만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 때문에 제6조1항에서 여러 가지 두는 기구를 그냥 행정력 약간 명을 둔다 이런 거지 굳이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안 쓴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명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규칙에서도 조례위임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어야 한다 그거예요.
      (…)
○위원장 유동찬   계속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아니 답변을 들어서 수정해야 되니까요.
장준호 위원   그건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질의를 받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6조1항을 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래도 사실은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저기는 없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내용면으로 이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시고 그것만…
김정복 위원   제가 이거 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똑 떨어지게 잘못됐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령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제가 아는 게 많아서 하나 더 넣자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항 중에 제2조에 보면은 약 7호까지에 자원봉사활동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저도 봉사단체의 회장을 다년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잘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7호 중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사와 관련된 학술, 저술, 출판, 조사,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연구 뭐 이러한 학문적인 활동도  이 범주에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넓은 범위의 봉사활동에 필요로 하고 또 봉사활동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연구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는 봉사활동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직접 봉사가 필요한 피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몸으로 실천으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사실은 안 넣었는데 그러나 그런 활동까지 다 넣는다고 하면 어떠한 봉사활동단체나 또 기관 이런 데서 그런 데에 많은 집착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많은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좀 제한시켰습니다.
김정복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뒤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봉사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기타 사항에 사회통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사실은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왜냐 하면 봉사활동에 관련된 어떠한 여비랄까 이런 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활동한 걸 자료로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그거와 관련된 계도활동을 했다면 무슨 홍보용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제반적 활동이 사실은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출판이나 조사연구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만 드리고요. 먼저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봉사자와 관련된 제7조에 해당되는 제7조2항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등록취소요건 중에는 그게 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4항에도 보면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단센터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삭제가 되거나 전부 다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는 2항, 4항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고 3항에는 안 들어갔다,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
김정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누락이 아니고 배제시킨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가 처음에는 들어갔고 나중에는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같이 되는데 활동을 한 후에 정산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미리 제출을 하고 또 의회에 사전에 활동하겠다는 재원소요도 판단을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 소기의 취지대로 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달성됐나 여부를 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지만 자원봉사자 개인은 예를 들면 지난번 바이오엑스포때 나와서 1일 봉사를 한다든지 지금 청남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남대에 가서 하루에 일비나 식비 비슷하게 받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에게까지 정산서를 징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개인에게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정산서나 사업추진 실적서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제를 시켰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김정복 위원   거기 자구수정 면에서는 7조4항1호에 보면 「등록한 후 1년간 실적이 없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경비가 사실 수반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어떠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분들이 대개 회원이에요. 그분들은 또 회장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러면 회장의 어떠한 개인적 사정여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해가, 현재 우리 도내의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의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앞에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등록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것에 한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구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1년간 활동을 않는다면 사실은 봉사활동을 안 하면 자원봉사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취소하는 조항을 넣은 건데 그래서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넣은 겁니다. 「할 수 있다」지 강행규정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를 넣어도 좋은데 안 넣어도 일단은 1년간 활동이 없어도 심사를 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거면 등록상태를 유지를 해 주고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이 활동할 의사가 없어서 1년간 활동을 안한 단체나 사람 같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저기는 안하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지요.
김정복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용할 수 있는 규칙이 많으면 사실 법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의사표시가 없어서 등록취소를 하고 난 후에 또 하겠다고 하면 새로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8조에 보면 센터의 지원·위탁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지사께서 3항에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고 「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센터가 되든 나중에 위탁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의 위탁은 이미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위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본 조례 제6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이라는 자구를 저희들이 삽입을 하지 않았는데 개별조례에 내용을 넣고 안 넣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넣지 않아도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가 되고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가 주민에게 제한적이라든가 긍정적인 책임을 두는 사항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례라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조례 정의를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실제로 직접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조례다 그렇게 정의를 말씀하셨지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조 목적이나 제2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본 조례가 직접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어느 한 사항을 진흥을 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로 말미암아 본 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과연 진흥이라는 그러한 목적이나 범위에 위배되는 책무를 도지사한테 맡겨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진흥보다는 활동이 도지사께서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거기에 도지사 책무로다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넣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
송은섭 위원   도지사께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활동도 지사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넓게 펴서 나가는 진흥시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진흥차원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강도를 낮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 체계도 더 확립하고 분위기도 더 확산시키고 진흥활동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시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책에 대한 책무를 지사한테 두겠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시책개발도 부가를 해 가면서 실제로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제6조 조직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이렇게 돼서 조직이 방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센터에는 소장이 결원상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소장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소장이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 사무국장만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송은섭 위원   사무국장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이 2000년 12월 19일날 본 도 지사께서 센터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 했다고 보는데 2000년 12월 19일 이후에 소장의 보직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센터 예규인가 거기에 보면, 운영지침입니다. 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6급 10호봉으로 대우를 하는 소장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연간 한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6급 10호봉을 대우해 주려면, 도비 확보를 못해 갖고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근직원이 5명입니다. 센터에 상근직원이 5명인데 만약 5명이 전부 다 간부직원이다 관리직이다 소장, 국장, 운영부장 관리만 한다면 일은 누가 합니까? 전부 결재권자만 있다고 그런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본 도 형편상 대폭적으로 이쪽에다가 직원을 더 보직할 그런 저기는 상당히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5명 소장을 1명 보한다면 6명중에서 결재권자가 3명이고 나머지 3명 뭐 이러한, 하나의 기관인데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1항을, 우리가 지사님의 도정업무 시정방침이 작지만 강한 도를 만들겠다 이러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센터에는 소장이 있고 사무국장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운영부장까지 여기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부직 보다는 실제로 일을 할 운영요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운영하는 체제도 소장은 없고 사무국장 1명 밑에 운영요원 2명 이건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2명이고 나머지 3명이 근무를 하고, 5명인데 2명은 자원봉사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급을 주는 직원은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물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직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 위주로 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운영부장은 조례상에 결원상태로 두는 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9조입니다.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자원봉사활동지원입법안 제10조1항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출하던 사업계획서를 1개월 전까지로 했습니다.
  입법안이 언젠가는 통과가 된다 그러면 본 조례안하고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지요.
  그럴 적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시행할 수가 없는 거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입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적에는 3개월을 1개월이 되기까지 상위법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또 수정합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계속 3개월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도에서는 9월말 이전에 대개 사업계획이 다 완료 돼 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은 우리 도 집행기관하고 승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완료하기 전까지 확정을 짓기 위해서 3개월 전으로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는데는 저희들이…
송은섭 위원   제정이지요. 상위법안에는 1개월 전까지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우리 행정업무 순기가 현재대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이 이렇게 확정이 돼 있으면 순기도 자원봉사센터하고 맞추는 것이 저희들은…
송은섭 위원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큰 위배라고는 보지 않고요. 본 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3조 구성·운영 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일반적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위촉된 위원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측을 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결원위원에 대한 그러한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3조에 5항을 추가해서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재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본 조례 운영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송은섭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결원이라기보다는 유보시를 말씀하는 거지요.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유보나 결원이나.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결원시는 위원회에 위촉은 돼 있는데 위원회나 이런 때 못 나오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송은섭 위원   못 나오는 건 아니고 위촉된 위원이 결원이든 쉽게 유보든 좋습니다. 어쨌든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 조례안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견해를 듣겠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걸로 돼 있고 도비가 약 2억2,000만원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도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조례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이 좀 달라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가 75%가 들어갑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75%가 들어가면 도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도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거법령이 없이 만들 수 있는 조례의 범위를 주민들에게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특별한 개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범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권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에도 많은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은 최소한 센터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운영요원·행정요원 약간 명을 둔다 최소한도 5명 이상의 직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조례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인원인 5명 이외에도 더 둘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제6조를 보세요. 국장님 제6조에 보면은 센터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행정요원 약간 명을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쓴다고 봐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도 이 인원은 쓰도록 우리가 용인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경우로 봐서는 3명을 쓰고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2명을 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는 현재 우리 도비 입장으로 봐서 걱정스러운 분야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우선 말씀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장준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 당장은 인원을 더 늘리거나 할 계획이 없고요. 지금 조례로 통과시켜 주면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예산승인을 요청하면은 위원님들께서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승인을 인건비를 추가로 승인요청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나 이론적으로 조례에 아주 딱 두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도 운영부장이나 소장은 안 두고 있으니까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신이 절대이 세 사람 이외에는 더 안 써도 운영이 원활히 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데 꼭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들께 예산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장 큰 필요성이 없다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분야는 왜 그러냐 문제는 이 조례를 해 줄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도민들의 부담이 자꾸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현재 이 세 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3명 인건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상당히 제한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는 6명…
장준호 위원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서울과 같이 비교한다는 건 안 되고 문제는 다음에 다른 데는 이렇게이렇게 몇 명을 쓰는데 우리 도도 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비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심도 있게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지금 약 3억원중에 8,000만원이 지금 나가면 실질적으로 월급 빼면 한 2억2,000만원만 봉사단들한테 일비로 주로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일비로 주로 나가고 단체에게도 지원이 되고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밑에 집행부에서 낸 거 보면 전문봉사단이 4개 봉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장준호 위원   4개 봉사단이 있는데 앞으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원래 이 자원봉사활동은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봉사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만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한한 얼마든지 수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소장 1인을 두게 돼 있는데 그 1인을 우리 공직자중에 현재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사실은 저희 자원봉사담당이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소장을 안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소장은 둘 수 있지만 안 두고 있고 지금 실제 운영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담당이 소장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을 지도·감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에다 소장은 자원봉사담당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면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순수하게 민간활동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조례 같은 데다가 명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진짜로 봉사활동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 활동범위가 넓어져서 우리가 조금 인건비를 지불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도내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민간인 소장도 임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현재 인원 이외에는 당분간은 앞으로 더 증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산상의 여유도 없고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실적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   김정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중 「약간명을 둔다」를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고 제13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합니다.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정복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김정복 의원   예.
○위원장 유동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   6조중 「약간명을 둔다」를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고 제13조5항을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2시14분)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각종 기계·기구공장에 설치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공장과 관련된 모든 시설은 다 해당된다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도내 소음·진동배출시설과 관련된 시설현황을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도 작년까지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소지가 높아질 것 같은데 현대적인 시설의 발달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소음이나 진동이 줄어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랄 것은 없어도 이렇게 된 게 뭐가 있나요? 관계법령이 더 세분화돼서 그렇다든가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하면 기계·공작물·시설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설립돼 있는 그런 데는 소음·진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점점 발전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소음·진동 방지시설은 항상 배출시설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금년에 들어서 공장이 설립되는 개수라고 그럴까요 이게 줄어든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이 늘어난 이유라기는 뭐 하고 왜 늘어나는가 그것을 제가 이유랄 것은 없어도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이 언제 됐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 법이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이게 제정된 것이 1990년 8월 1일날 법률 제425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리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리고 개정은 ’92년 12월 8일에 되고 또 최근에 지금 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 2002년 12월 30일날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이 법은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법이 공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봤을 때 효력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지금 이게 좀 늦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있다시피 원래 2003년 6월 말일부터 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경과규정에는 이것이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전과 동일하게 징수하게끔 경과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만든 곳이 3개 시·도밖에 없습니다.
  부산시하고 울산, 충남 정도밖에 없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좀 빠르게 개정조례안을 내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칙조항에 있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의해서 시행한다」 그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경과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도가 제일 먼저 됐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상위법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빨리 이런 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종전에도 수수료를 징수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예, 종전에도 사뭇 징수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때는 어떤…
○환경과장 이영수   소음진동규제법에.
김홍운 위원   규제법.
○환경과장 이영수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해서 위임조례로…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실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동안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경과 조치한 사이에 95건이…
김홍운 위원   그러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기준, 공장이나 기계 놨다고 해서 조그맣게 소리가 나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소리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모든 소음·진동이 있는 기계시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외에 개별공장에 있는 시설은 전체를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일정지역 정원을 요구하는 병원이라든가 학교같은 그런 것이 인근에 있는 데는 설치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소리가 크고 작고 흔들림이 많고 적고간에 다 해야 된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은 단속사항이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제가 물론 있을 테지요?
  그것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지금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것에 대한.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환경과에서 지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음배출시설이라든가 일반 대기배출시설 그 외에 폐수배출시설 같은 거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95건 밖에 안 될까요?
○환경과장 이영수   소음배치시설에 한해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 없이 많지요.
김홍운 위원   그럼 그 이전 거는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이 5종이라고 그래서 1, 2, 3종은 규모가 좀 크고 4, 5종은 작고 그래서 저희들이 1, 2, 3종은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4, 5종은 시·군에서 하도록 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서 수수료 내고 하는가 하면 이게 빠지는 사람이 많다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음으로써 어떤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안 한 업소나 업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대가 여러 가지로 산업화되고 복잡화  되면 여러 가지로 아마 이 법이 꼭 필요하고 또한 단속도 아마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소음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오폐물, 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점검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서류로…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당연히  그거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했는데 단속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소음에 위반된 업소는 몇 개나 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서류로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200~2,3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민원접수사항은 없나요? 소음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오폐수처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소음같은 경우에는 대개 철도소음 같은 거 학교부근에서 기차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철도청에서 방음시설을 잘해 놓고 있고 산업단지내에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대기오염도 있고 폐수도 있고…
○환경과장 이영수   대기오염 같은 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민원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해 주셔야지 보고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민원이 어떻게 뭐가 몇 건이 접수됐느냐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조금 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악취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이라든가 아니면 가죽 만드는 조광피혁 같은 데서 냄새가 난다고 인근 주민들이 가끔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기왕 이런 기회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소음관계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시골같은 데 이런 데 골목에 다니면서 보면 행상들이 막 마이크소리를 높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말린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네들이 보면 그 피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일정 수준 이상 아주 계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못하게 우리가 규제를 하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 실적도 시·군에는 있지요.
장준호 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교회나 사찰에서 종 치는 것도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런 거를 그냥 민원이 들어 와서 어떠한 기준을 오버했을 때는 그냥 경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까? 벌금을 받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소음은 지금 벌금부과 규정사항은 없고 이대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려움이 많지 않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있으니까요.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소음측정기에 해당이 되는데 말로만 해서는 이분들이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중을 위해서 그런 거를 제재를 하려면 뭔가 어떤 방법이든지 규제에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벌금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당신 주민들에게 피해 있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현대사회행정에서 듣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생활소음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자꾸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95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한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가요? 우리 도에서 처리한 건수인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도에서 받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이거 똑같은 업무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설치신고 도 관장업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한 것만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도에서는 관장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큰 곳입니다. 예를 들면 공단에 있는 일동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대농이라든가 이런 큰 업소 규모가 큰 데를 1, 2, 3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아까 단속한 게 2,000건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 시·군 다 합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2,00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대상업소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설치신고가 들어와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충청북도 진천에 몇 개 업체, 청원에 몇 개 업체 이런 식으로…
김홍운 위원   대상업체가?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단속실적이…
○환경과장 이영수   그건 나와 있지요. 연보라든가 그런 데 보고를 하니까요. 중앙에다.
김홍운 위원   단속실적은 제시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청풍장학회 장학금 수여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기는 하나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의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몇 번의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례안의 형식과 조문 배열방식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제목은 붙여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규정을 안 지켰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잘못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는 극히 사소한 것 같지만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또 시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회복지센터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여성 등등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한 시설이다 많이 지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본 조례안으로 올라온 이것이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소 너무 조급한 것 같아서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건립계획이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이게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사숙고를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 온 결과이고요. 이런 계획을 올리게 된 것은 특히 저희가 건립비를 마련함에 있어서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비를 좀 대폭 확보해서 저희가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센터당 지원비가 국비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교부세 20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국비확보를 대폭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 20억 교부세가 확보된 다음에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27억을 도비로다가 또 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52억 갖고 건립하고자 했으면, 당초에 그냥 순수하게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은 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도에서 별도로 2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를 다시 교부세 20억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27억이라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27억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느냐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저희 지방비 일반재원 가지고 쓸 겁니다.
김정복 위원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거기다 종합복지관을 세운다고 가정할 때 40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라는 것이 거기서 주차가 되면 회전해서 방향을 바꾸고 나오고 교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용적률, 건폐율을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20여대도 제대로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을 만큼 협소해 보이거든요. 이런 주차장 확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오늘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직접 보셔서 많은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마는 그 예정지를 가지고 있는 데 바로 그 옆에 예정지 옆에 것이 경찰청 소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약 1,673㎡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기를 짓게 되면 승인을 해 주시면 경찰청 터도 관리전환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예정지에다 건물 세워놓고 하면 역시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경찰청 부지까지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거기가 군용기지로 또 비행안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어떠한 건립상 제한 받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12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별 규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 한눈에도 들어오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그 위치까지 들어가는데 입구 앞에 있는 도로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조금 좁은 감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침에 출근시간 또 저녁에 퇴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시간에는 그렇게 차량통행이 많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대해 얘기가 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도 청주시의 모 시의원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꾸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딴 소리를 해서 어려워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녹지공간 또는 쉼터시설, 놀이터 확보 등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 확보가 주변 땅을 매입한다고 전제할 때 몇 대 정도나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600평 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었을 때 건축법상으로 40면, 의무확보기준은 40면으로 해서 사전검토를 선건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이라든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실제 운영면에서 회전해 나오고 이러는데 주차면적이 좁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국유재산인 경찰청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전환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서 관리전환을 받으면 경찰청 부지가 지금 약 480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차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하고는 아직 상의해 본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땅의 용도가 돼야만 관리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도유지도 공유지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직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관리전환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전환된 것을 전제하에 선건축이라는 건축사무소에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선건축에서 한 것은 현재 우리 도유지 600평에 건물을 짓고 40면의 주차확보는 된다 그런 얘기지요.
김정복 위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도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같은 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국비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셨다고 그랬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거 확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 안에 1페이지에 사업비 52억원중 국비 5억만 표시가 되고 도비 47억 표시가 되어 되는데 아마 그 속에 교부세 20억이 여기 포함되는 금액이 될 겁니다.
송은섭 위원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교부세는 당연히 저희 본 도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사안에 따라 정말 특별한 사항인데 당연히 표시를 도민한테 해주셔야지요. 이걸로 봐서는 전액 도비가 47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10월 9일날 본 위원회에 준 자료입니다. 이쪽에 보면 사업비가 52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 5억,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25억 내역에 보면 2억이 간 데가 없거든요. 2억이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재원은 뭐냐 이거예요. 보조자료에 2억 빠진 것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보조자료에 27억이 25억으로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잘못된 거다. 2억이 다른 재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당초에 본 사업계획을 입안하실 적에는 도비 중에서 7개 사회단체에 임차료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2억8,500이 있습니다. 7개 단체에 2억8,500.
  그 임차보증금 이것은 재원이 우리 도비입니까? 이거 이 사람들 임차하는 거 무슨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비용 7개 기관 나와 있는 그 비용은 아마 전부 다 자체 자금인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송은섭 위원   당초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그 자료에 의하면요. 각 단체의 재원조달을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재원조달을 액수가 좀 틀립니다마는 당초에 총 소요액 중에서 국비는 특별교부세하고 국비보조금 그리고 도비, 기타 재원으로 해서 각 단체 임차료 등을 활용한다고 해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 단체 임차료는 도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 도하고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계획에는 아마 민간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그 돈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 계획을 확정을 지으면서 그 비용이 여기 계상이 안 되고 순수하게 52억 건설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27억이 들어가고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5억을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0억을 합해서 52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각 직능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은 도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단체의 재산이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거 확실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지목이 전인데요. 밭인데 현행법에 의하면 대체농지조성비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송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신 그 지역의 전 같은 게 요새 말하면 절대농지…
송은섭 위원   절대농지와 상관없습니다. 대체농지조성이라는 것은 농지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농지라고 부과되는 게 아니지요. 부과대상이 그게 지목상으로 전답이면 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지가 들어가 있으면 아마 그것은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송은섭 위원   그런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몇 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이 수립한 데는 대체농지전용대상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지역내의 농지라면 전부다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안에 예정지로 한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언제 지정이 됐느냐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언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체농지부과대상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법에 아주 몇 년도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언제 된 거는 부과가 안되고 언제부터는 부과되는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만일에 대체농지조성대상이라고 그러면 역시 그것도 검토가 같이 돼서 센터 건립안으로 포함을 시켰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자료낸 거에 보면 제3종 일반준주거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가 무슨 지역이냐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앞에 지금 제3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류 낸 거에 제3종 일반준주거지역에는 청주시 조례로 보면 50%로 돼 있단 말이에요. 50%가 합당하냐 그런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역이 제1종 전용지역, 제2종 전용지역, 제3종 전용지역 그렇고 이거는 제3종 일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도장 찍힌 거 만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별개라고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상관없나요? 청주시 조례거든요. 청주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게 크게 틀려서 묻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짓는다고 부지를 검토를 했을 때 검토의견이 제1항이 뭔고 하니 ‘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지하주차시설 설치를 검토요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류 나온 데에도, 본 위원들이 오늘 가서 본 결과도 여기에는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경찰서 땅을 할애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고 현재는 현존 부지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통행인들에게 거기 건물이나 오는 민원인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을 줘서 타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주차시설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전 검토한 것은 현 부지에 저희가 요구하는 5층 1,600평 정도의 건평을 지을 때 건축법상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게 40대 기준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요즘은 전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가 불편할 거란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소요재원이 필요하고 해서 우선은 법적으로 기존 40대 부분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공지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 부지를 관리전환해 달라는 요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전환승인을 받으면 그 주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입주할 예정의 각종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단체들이 들어온다는 예정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하고 따질 때 현재의 주차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저희들이 운영상에는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 40대 주차장도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인데 사실은 그 주위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아주 그래도 정말 복지시설답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답변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반복된 답변 같습니다마는 경찰청 부지를 만약에 관리전환을 받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경사업이라든가 공사실질설계가 들어가야 그런 건물을 놓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저희들이 건축법상 의무적인 조경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외에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유가 있으면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 면적 가지고는 복지센터로서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진입도로가 2차선인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거기에는 특히 장애인과 노인, 아동들이 오면은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인도가 있어야 그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거기를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 진입도로가 아까 현장을 가실 때 그 도로뿐 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똑바로 한 30m정도만 내려오면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그 밑으로 바로 또 있습니다. 진천가는 쪽으로 큰 도로로 가다가 그리 진입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쪽으로 해서 4차선으로 들어와서 복지시설로 들어갈 때는 이쪽 진천쪽에서 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가는 것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가…
장준호 위원   그러나 과장님 말이에요. 그래도 진천 가는 4차선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드나들지 그 밑으로 드나드는 확률은 적은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특별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신 건데 도비 27억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해 준 보충자료에 보면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2월달에 심의해서 지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청주시 연두순시에 가가지고… 건의한 거예요?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지사님 시·군 순방시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의원이 거기다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면적이나 건폐율을 검토를 해서 도서관 기능을 일부 넣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도서관 기능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청별 용도를 할 때 5층에 약 100평정도의 도서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도서관은 아니더라도 일부 도서관 기능도 갖도록 실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때 확답을 하신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때도 건폐율에 의해서 더 지을 수 있으면 완전 건물전체를 도서관으로 짓는다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셨고 복지센터에다가 도서관 기능을 삽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는 그게 아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얘기를…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은 거기 출신 시의원이 선거때 공약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거기다 짓겠다.
  그런데 도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그 의원한테 어떻게 도유지에다가 시에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공약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순방때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도서관으로는 못 짓고 복지센터에다가 도서관 기능을 삽입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5층에다가 일부분 도서관 기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52억이라는 재원은 사실 특별교부세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재원으로 보는데 우리 도복지회관이, 지금 시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것을 청주에만 짓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개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취지는 좋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지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나 청원군 위주로 짓는 거지이게 변두리 시·군이나 이런 데는 여기 와 가지고 뭐를 합니까?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나 청원군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기관이 도 단위 협회라든지 지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시·군 단위 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복지센터에서는 각 단체별 기능을 연계시키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군 지회에도 보고를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하면 각 단체가 주축이 된 협의회입니다. 군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모금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배분해 주고 이러한 도 단위급 단체가 입주해서 같이 연계시키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 주고, 물론 그 이용시설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주시민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것은 도 단위 센터이기 때문에 청주에다 짓는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각 협회마다 시·군 지회가 있으니까 도 협회에서 어떤 것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을 해 준다 이렇게 연계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본 부지가 건폐율이 50%라고 그럴 적에는 지금 1,650평에 센터를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활용이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건폐율로 볼 적에는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건폐율이 55%다 그러면 물론 허가도 안 나지요.
  아무리 도지사가 도의 땅에 짓더라도 건폐율대로 한다고 그러면 허가도 안 나는데 부지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는 못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선건축에서 부지면적과 바닥면적, 건물높이 이런 것은 사전검토를 해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했거든요.
송은섭 위원   했는데 본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는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런 것인데요.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답변이, 본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이럴 적에는 의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안 맞는다 그럴 적에는 큰 문제지요.
○위원장 유동찬   지금 자료 준비하러 나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건폐율하고 그것은 지금 시에 알아보러 갔으니까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가 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나가신 중간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도 단위 단체 예를 들면 도청이나 마찬가지인 단체가 17개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7개 단체를 도청이나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이승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설명서나 여기 낸 자료나 모든 것으로 봐서 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거기 최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유동찬   이과장님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렇다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약자나 아동이나 장애인이 왔다갔다하는데 요새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휠체어나 뭐 타고 다니는 분들 시내에 별로 없어요. 시내 거리에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유동찬   전부 다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더 더욱이 17개 단체가 들어온다면 아마 거기 1개 단체의 종사원이 2, 3명은 또 따라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월급 타먹는 사람이.
  이 예산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단체 종합해서 쓴다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종합적인 거.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 거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금 한 데 종합적으로 보태서 그런 사무실이 다 된 데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도 단위로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각 시·군 변두리, 제천이나 단양, 옥천이나 영동, 보은이나 원거리에서 여기 집중적으로 이 건물 활용하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애자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뿐인데 한번 분석을 잘 해 보세요. 얼마나 활용할까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자들이 할 겁니까?
  도민에 대한 혈세고 국민에 대한 혈세를 보태서 건물을 지어놓는 건데 우리가 우리 집 살림살이하듯 신중을 기해 보세요. 굉장히 저는 안할 말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라면 그게 청주시에서밖에는 활용할 사람 없어요. 장애자나 아동이나 노인이 청주시에서밖에 활용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발전되고 민원이라도 여기 공무원이나 종합해서 알아볼 거라도 팩스나 전화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주머니만 열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꼭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어야 됩니까?
  지금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시·군 단위에 필요한 것이지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우리 도 단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특별교부세나 뭐나 각 시·군에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청주시에다 줘서 청주시에서, 지금 얘기대로 통계수치가 노인네가 많고 장애자가 많고 아동이 많다라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활용하게 청주시에다 줘서 청주시에서 하게끔 해야지 도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도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에요.
  다른 도도 도 종합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지은 데가 타도도 있습니까? 이승규 과장님타도도 이런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도 단위 복지센터는 저희 도가 광역시는 말고 9개 도로서는 제일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군다나 처음 시도하는 거 활용 값어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이거 활용을 하려고 장애자나 아동이나 노인들이 청주까지 옵니까? 지금 현 위치에다가 짓는다고 해도 교통도 그렇습니다.
  거기 제천이나 단양, 옥천이나 영동, 보은 이런 데서 가까운 증평에서 찾아올래도 거기 못 찾아와요. 찾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우회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 같으면 또 몰라요. 큰 도로 우회도로 같은 데 이런 한적한 도로주변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세금을 잘못 쓰시는 겁니다. 건축법이나 이것을 떠나서 인식을 잘못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더 해 보시고 사업계획도 검토해 보시고 먼 앞날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 사람 고용하는 거라든가 활용 값어치라든가 거기 시설해 주는 돈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청주시민들만 활용한다라면 청주에다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은 군 단위 가까운 데 필요한 거지 종합이라고 그래서 청주에다가 충청북도 거라고 그래서 활용한다라면 이것은 뭐가 조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오전에도 그런 조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 고용하고 사람 쓰고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도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월급쟁이 쓰는 공직자 쓰는 사람 때문에도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신중을 좀 기하세요.
  아까 송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제 질의에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농지조성비는 거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 2,800만원의 농지조성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그 액수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건폐율 관계는 저희들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신청을 시에다 하면 즉시 바로 변경을 해주는 그러면 건폐율 60%로 나오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는 5년이고요. 시장께서 특별히 필요가 있다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충청북도지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거론될 자체가 아니지요. 과장님,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데 과연 문제는 있다 지금 그쪽에서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용역이 아니고 선건축.
송은섭 위원   선건축에서요. 개념상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인데요. 세분이 돼서 1종, 2종, 3종을 했다 그러면 3종에는 가장 높은 그 대신 건폐율이 낮고 1종, 2종에는 12층인가 얼마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지구계획변경을 하기 전에는 이것을 지구계획변경승인을 충청북도지사가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심의대상이 됩니다.
  대신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가 상당히 더 높지요. 더 고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이것이 1,650평 연건평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데 일단 집행부는 전부 전문가시고 저희 본 위원회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농지전용은 대상이 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송은섭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좀 검토를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금 전에 우리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답변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도 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하고 등등해서 소위 수도권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역시 충청북도도 모든 기관단체가 중심이 청주에 집적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센터 관계는 역시 우리 도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일괄로 해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시·군도 역시 분회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고려는 좀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이 종합사회복지센터가 건립돼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현 부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교통체증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우려와 인도부족으로 인한 교통불편, 주차면적의 부족 등이 예상되고 세부계획 등이 미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류사안중에 기본계획이 지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만 계획대로의 종합센터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안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지금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 있고 해서 우선 제가 큰 틀만 이유를 달아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최근에 아주 관람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은 관람 후에 관람자들로 하여 어떤 대상, 계층을 랜덤하게 추출하셔서 평가라고 그럴까 이러한 소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료 개방할 때 개방이 시작돼서 70~80일 동안 그때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청남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왔다 가신 관람 후 그분들의 의견이 또 와 보고 싶지가 않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30억 확보돼서 부지를 매입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유지·운영해 나가기 위한 도비가 상당히 지원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안 가서 결국은 그 시설물을 계속 존치시켜야 할 도가 갖고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앞으로 명약관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예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대안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청남대를 어떻게 명소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로서 계속 유지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인 삼성에버랜드하고 청주대학 연구소에다가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청남대라는 이미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관광지 어떻게 한다고 하면 물론 와서 관람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기다리게 되고 이런 등등하면 불평 섞인 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남대의 이미지 때문만 가지고도 관람객이 넘쳐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도 틀림없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래도 관광자원으로서는 충분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한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 장기계획 용역이 나오면 하는데 다만 장기 용역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관람하신 분들 또 관람하지 못한 분들 모든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설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최근 1~2년, 3~4년만에 상황이 바뀐다라는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금방 얘기하셨던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름난 명소화계획이 있다라고 본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신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한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개방이후에 돈이 들어간 게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개방한 후 지금 일단 나온 게 37억이 됩니다.
  개방할 당시에 초기 투자한 것이 한 20억 되고 운영비로 추경예산에 17억 정도 돼서 37억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유료로 시작된 지 두 달 남짓 됐는데 지금 현재 한 7억1,000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로만 간다면 저희들 운영비가 적자 보지 않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관광철이고 또 청남대가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관심이 많고 또 요새 정치적인 철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땅을 사서 대대적으로 어떤 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초기투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현재의 관람객들을 충분히 받아보고 근본적인 시설을 변경하거나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승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투자를 저희들이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30억의 용도가 토지 매입하는 그걸로 완전히 한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온 것은 30억이 한꺼번에 왔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20억은 토지매입을 하라 10억은 저희들이 그동안 초기투자가 많이 됐다 이렇게 했더니 시설보강한 데 들어간 거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해서 사실은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라 해도 꼭 용도가 지정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국장님 말씀만 들어도 한 7억이 들어왔다손치더라도 3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보존재원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시설물을 전부 해서 금액이 150억인가요?
  토지를 빼고도 한 10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장물, 입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액수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땅을 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다 매입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시설물이라는 게 거기 만들어진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이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형식적으로는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1년으로.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가서는 또 중앙정부하고의 조정도 필요하고 그것이 만약의 경우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결국 사들이거나 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저희와 중앙부처, 청와대와 상당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부가격으로는 전체 청남대 재산이 112억 정도 됩니다. 그건 장부가격이고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하면 저희들 한 150억 들어갈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15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차피 청남대를 인계를 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겠으니 120억을 증액교부세로 지원해 달라 그래서 120억을 증액교부세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해연도의 국가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60억씩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됐었는데 이것이 정부 예산심의하는 데서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하고 청와대하고 저희 도하고 얽혀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냥 넘겨준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재경부에서 그냥 넘겨주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재경부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유재산법상 그냥은 못 준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가가 재경부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게 타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 사겠다 충청북도 입장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청와대의 총리가 대통령께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청남대를 돌려준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파는 형식을 취하면 도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총리가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총리한테 지시하기를 그러면 우선 토지만 매입하는 걸 지원해 주고 충청북도가 사도록 하고 건물은 무상사용토록 해 주자 이렇게 아주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결론을 딱 내서 각 부처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럼 토지 매입하는데 얼마냐 장부가격으로 2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 30억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 우리도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더니 그 중에 10억 보태서 30억으로 그럼 토지를 매입하라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청북도가 못할 거 없지 않느냐, 이건 정부얘기입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나 청와대나 다.
  우선 급한 대로 토지를 사고 건물이야, 전국의 국유재산 보면 건물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토지만 사면 영구시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는 유리한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 사도 사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토지만 사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필요성이나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이 자료 낸 것을 보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의 어떤 친환경적인 측면 등등 해 가지고 개별보존 차원에서 더 많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의 일환으로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상수도보호지역도 있고 대청댐 관리인 수변지역인데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대책이 서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저희들이 꼭 사야 되는 이유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소유권을 갖지 않는 한은 거기다가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마는 화장실조차도 거기다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토지를 넘겨받아야 되는 이유고 또 그 경내에서 우리가 토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또 관람시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영구시설물을 하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급한 상황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소유권 확보가 돼야만 우리가 기본권리인 재산권 행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이거 우리가 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이거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상으로 다 돌려줘서 우리 도민의 재산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지 여기가 우리가 특별하게 돈 달라 사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랄 거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처하는 게 좀더 크게 세부적으로 나서야지 우리가 이거 언제 사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앞으로 예상되는 게 수십억씩 매년 들어갈 위험을 안고 있는 이것을 대통령께서 준다고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맡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무상 내지는 중앙으로부터의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원확보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도비 한 푼도 들여서 살 수 없다 땅 사는데 대해서는 우리 순수 도비 못 들인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 국유재산을 팔기 위해서 돈을 대주고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경우는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아주 특별히 예외적으로 했던 것으로,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 4월 30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청남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위임이 됐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형태를 말씀했는가 하면 국유재산을 넘겨주면서 그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처분을 위임했다는 것이 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청남대 시설 전체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관리도 하고 그 시설내에 어떤 간단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라 포괄적인 위임을 준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됐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까지 넘겨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서는 저희들이 거기다 시설을 할 때는 재경부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무슨 시설을 할 테니까 토지 소유주인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뭐를 이렇게 하겠으니 승인을 해달라 승인을 받고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사용승낙 이런 걸 받아서 집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소유권까지 다 넘겨받도록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대전광역시 관할에 있는 토지 53필지 그것까지 다 매입하는 것이 계획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떠한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또 그것을 사서 그냥 방치할 그러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활용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전 땅은 큰 섬입니다. 크고 작은 섬 두 개하고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경호실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사려고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 배를 띄운다든가 또 그쪽 생태공원섬을 만들어서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은 가격으로 따지면 면적은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대전 땅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청남대 부지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 땅만 사고 쓸모없는 저쪽 대전 땅은 안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땅을 전부 넘겨주고 이렇게 한 신의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얼른 사두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는 파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는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왜 그렇고 위반되는 저기는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토지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토지는 국유재산이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일단 관리권자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자가 토지를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약에 사게 되면은 내용상으로는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지사한테 사고 파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처분에 따른 22.몇%의 귀속금 수수료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충청북도는 파는 사람도 되고 사는 사람도 됩니다. 다만 이 덩어리가 크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국가 원 소유주인 재경부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하나 들어가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하는데 하나는 꼭 참여가 될 걸로 우리가 너무 덤핑으로 내리칠까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승인을 해 주시면 시작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감정평가를 낮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 도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도의 방침은 토지는 전부 매입을 하고 지상권은 관리전환을 받는 그러한 기본방침이시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송은섭 위원   여기에 따라서 30억을 가지고는 전부 다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현재는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장부가격이 토지가 17억입니다.
송은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되도록 감정을 낮추면 저희들이 30억을 받았지만 만약에 파는 입장에서는 22.몇%를 받으면 한 7억 정도는 또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37억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이 토지를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송은섭 위원   지금 지상권하고 임목종이 포함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대략 우리가 150억을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지요.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감정가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위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37억 줬습니다. 만일 상위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 50억이다 그런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선택을 하라고 하면 국가에다 얘기해서 30억을 얻었지만 사실 감정이 이렇게 비싸게 나와서 못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대전 땅은 포기하겠다 우리 돈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에 섬지역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못 사겠다 그걸 사게 하려면 돈을 더 주든지 해서 저희들은  그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감정이 나온다면,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 여러 가지로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만일에 부족하더라도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게 대전지역 거는 사야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청남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재원이 된다면 대전 것부터 삽니다. 우리가 전체 330필지 중에서 우선 더 필요한 거요. 별장이 있는 부지라든지 필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온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역으로 대전 것부터 사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부터 해서 재원의 어떠한 조성방법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저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필지니 이런 거는 요청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원군 측에서는 자기들한테 전부 다 현재 정부로부터 우리가 관리이양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도에서 요청을 한다면 청원군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청남대 관계로 두 번 만났습니다. 청원군에서는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여튼 멋있는 청남대를 만들어 볼 그러한 계획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런데 만일에 정식적으로 청원군에서 여기 도에서 땅을 사라면 사고 이런 조건으로 자기들이 자기들 땅이니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청원군에서 만약에 그런 제의가 온다면 저희들은 단연코 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은섭 위원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55만평이 넘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 정도를 그것도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사는 우리 재산인데 막말로 거저 생긴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까운 재산을 굳이 청원군에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중앙과 충청북도지사간에 이렇게 서로 양해된 토지는 충청북도지사가 사고 그랬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건물은 무상 사용하도록 이런 게 있는데 중앙이 줄 때는 충청북도를 믿고 준거지 청원군을 믿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민에게 더 가까이 주기 위해서 했다면 당초부터 청원군을 상대로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섭외할 때도 청원군에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충청북도지사 정도는 돼야 믿고 넘겨준다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저것은 재산적인 가치로 보나 또 당초 추진한 배경으로 보나 청원군에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또 청원군이 그렇게 명소를 시킬 수 있을 정도면 왜 충청북도가 못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저희들도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또 자료의 문제인데요.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을 텐데 2003년  상반기투융자심의결과에 청남대 재산취득권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자료라는 것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똑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규모에 있는 것하고 투융자심사할 때 자료하고는 맞는 게 한 건도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언제 투융자심사…
송은섭 위원   투융자심사 2003년 상반기때 했지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10월 9일날 제시한 자료가 있고 투융자심의 자료가 첨부 돼 있는데 이것이 토지에서도 평수도 틀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임목주 관계인데 무려 32.6%나 차이가 나고 이런 데 또 선박이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한 척만 매입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두 척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도민한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것이 앞뒤가 안 맞을 때는 도민들 신뢰행정에 문제가 돼서 지적만 하고 일일이 거론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가 제출됐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투융자심사 때는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중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함축적인 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간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정확히 돼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재산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이번에 재산매입을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안 되고 자료가 전부 다 틀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일성을 기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꼭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일관성 있게 우리 150만 도민이 볼 수 있도록 주의를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14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