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U대회추진과
다. 자치연수원
라. 행정국
마.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심사는 공보관, U대회추진과, 자치연수원,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14분)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2억 9,6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9,540만 9,000원보다 1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1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히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U대회추진과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U대회추진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대회추진과 총사업비는 충북·대전·세종·충남 4개 시도에서 각각 25억씩 부담한 총 100억 원으로 이 중 유치위원회 법인 설립 후 70억 원을 출연금 교부하였고 나머지 30억 원 중에서 유치신청서 제작, 유치 희망도시 신청 부담금, 홍보사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6,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서 당초예산 편성분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U대회추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무관리비 14억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14억 4,300만 원으로 U대회 유치활동 지속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U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77억 6,0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82만 4,000원의 0.5%인 3,9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 운영 여비 325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생 공로 시상품 100만 원, 응급치료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협약 인상분 4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 금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국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37억 9,9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1억 3,680만 6,000원보다 66억 6,2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교육의 보조금 반환수입 1건과 제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보전액 기타수입 1건에 12억 8,39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53억 5,751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39억 8,100만 3,000원보다 66억 4,1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4쪽, 공동체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이자수입 5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보조금 반환수입 8건에 1억 6,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1건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11억 7,391만 4,000원보다 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블록체인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에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1건에 대해 1,6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31억 7,665만 7,000원보다 1,6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6쪽부터 8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66억 1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1억 339만 4,000원보다 44억 9,7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7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3억 2,0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4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 직원 어울림연수 등 16개 사업에서 3억 7,5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부터 8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0억 7,4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53억 5,9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등 8개 사업에서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2쪽까지 공동체협력과 소관으로 2억 1,4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자원봉사자쉼터 시설보수 등 2개 사업에 6,3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구촌 공동체 국제협력사업 등 4개 사업에서 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2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인력운영비에 7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부권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1건에 대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행사 등 2건에 대해서 4,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비 감액,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출한 후 입법예고기간 중 수정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조항 신설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방안을 마련”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3조”를 각각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제11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 노력해야”를 “아니하여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48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돈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9분)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춰 단순 조문 및 주민감사청구에 연서 가능 연령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문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25건으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인용조문과 연서 가능 연령을 변경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24건은 단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임사무의 신설 및 정정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업무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2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업무 일원화를 위한 사무명 변경 1건, 오기에 따른 근거법령 정정 1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개정안 제32조제3항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대상 추가입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방역을 위해 긴급히 대부재산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기관의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여 대부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며 기업유치, 청년창업 지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료를 50%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34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려는 것으로 ’19년도 대비 ’20년도 대부료 5% 이상 증가 사례는 약 2,500여 건, 3,000만 원 정도로 이를 전액 감면하는 경우 세입 감소는 크지 않고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 제35조2항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6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대부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 25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로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 조항 개정으로 변경된 사무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과 사무명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대부료 감면사항 추가, 사용·대부료 급등 시 감액범위 확대,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 6회로 확대 등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감면사항과 감액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문화체육관광국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195억 9,800만 원 대비 2억 1,200만 원 감액된 2,193억 8,6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9억 7,900만 원, 보조금 2,047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96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453억 1,700만 원 대비 2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431억 6,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과 일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조정 등이며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2쪽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 대유행으로 추진이 어려운 충북문화원 국제문화교류사업 등 9개 사업비 3억 3,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등 5개 사업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도내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등 31개 사업비 11억 7,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3개 사업 8,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이 어려워 해외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국외여비 등 6개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2개 사업비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도시미관 개선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문화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19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인원 충원에 따라 필요한 특정업무경비 등 2개 사업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10억 9,600만 원 대비 1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등 1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35쪽부터 36쪽, 105쪽부터 10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1,710만 원, 새해맞이 희망축제 6,000만 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교육문화원 건립 5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 14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4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조정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분산, 축소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정애 국장님, 올해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이 훨씬 크죠, 증액 편성보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실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코로나19가 내년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하면서 대면사업으로 사업비를 반납하기보다는 비대면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9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0분)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최근의 소규모 및 개별 관광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선제적인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도에서는 관광정책과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실행적 기능은 전문성과 능률성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순 사실행위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단순 실행기능을 위탁하는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 충북 관광 50선 투어 운영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5쪽부터 10쪽까지 위탁대상 사무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도 관광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 2,800만 원과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사업 8억 원은 재위탁사업이며, 충북 관광 50선 투어 운영 7,000만 원은 신규위탁으로 총위탁사업비는 8억 9,800만 원입니다.
특히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사업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충북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에서 세밀한 지도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위탁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기보 위원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영은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이제승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U대회추진과
과장오병일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정진원
자치행정과장민영완
공동체협력과장안성희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김은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전정애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임보열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자치연수원
원장김두환
행정지원과장이정노
교육운영과장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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