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6월23일(수) 13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수해피해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34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오후 2시 환경부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휴무제,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을 조정하고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특별휴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제5조의2에 신설하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2004년 7월부터 행정기관 토요휴무를 월 2회로 확대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을 절기 구분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단일화하여 운영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로 전환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제13조, 제16조의2 그리고 제18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제23조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출산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제16조의2제1항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시행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발췌문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6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주5일근무제 도입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중소기업과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아울러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근무시간과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2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5조2항 신설되는 비밀엄수의 관련 조항은 우선 자구내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구적으로 무리가 따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으로 재직중과 퇴직 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비밀누설자에 대한 처벌대상의 형법에서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복무조례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상 알게 된 주요정책이라든지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과 동시에 비밀엄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정보를 공개한다면 국가하고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 내용은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법 제127조의 공무비밀 누설에 관련된 처벌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이 국가공무원법 60조나 지방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복무조례에 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다 꼭 표기해야 되는가…
○총무과장 정호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생각도 공무원의 퇴직 후에도 비밀엄수의무가 있음을 복무조례로 정해서 알려줌으로써 재직 중에 취득한 사안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비밀을 지킬 건 지켜라하는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을 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간단명료한 것이 가장 법의 기본, 근간 중에 하나인데 또 만드는 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 같은데 지방화시대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발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들이 이 문제가지고 과연 공무원복무조례가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공무원이었던 자를 과연 여기에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가지고 행자부하고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도 비밀을 준수해라하는 뜻으로, 선언적 의미로 이해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5조1항의 내용은 뭐예요? 5조2항이 신설조항인데 그게 뭔가 연관이 있어서 그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계없이 신설이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제5조제1항하고는 관계없이 제5조의2는 신설입니다.
김정복 위원   5조의 내용이 친절 공정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서 6조는 근검절약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5조2항으로써 적합한 것이냐. 그러면 말이에요. 5조2항에 친절 공정에 관한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이게 제5조제2항이 신설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조와 관계없이 5조2를 따로 신설하겠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신설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토요휴무가 거의 요즘 가장 언론매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웰빙에 관련된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토요휴무가 된다는 거는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도에는 그런 긴급시스템이 뭔가 대응시스템으로 갖춰진 뭐가 있습니까? 근무부서가 또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제외된다 그럴까 좀 어려운 기관이 청남대관리사업소하고 저희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의 경우에는 토요민원상황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하고는 틀리게 13시까지 2~3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근무한 직원들은 그 다음 주에 가서 쉬는 걸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토요일에도 종합상황실은 근무를 한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토요민원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김정복 위원   토요민원상황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은 별도로…
김정복 위원   그 직원들이 복무에 관련돼서 근무를 더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은 저희들이 근무방법 등을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규정할 생각입니다.
김정복 위원   조례에 관련 없이?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그렇게 토요일을 계속 휴무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며칠이 줄어들고 또 휴일을 그러니까 연간 공휴일 수를 줄인 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돼서 그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2회 토요휴무가 시행되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토요휴무로 줄어드는 시간이 약 26주로 따져서 104시간이 됩니다.
  104시간이 되고 동절기 4개월간 근무시간을 지금 조례안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동절기 11월부터 2월달까지 18시로 늘렸을 경우 1시간 연장해서 늘어나는 근무시간이 약 85시간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간 근무시간이 약 19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내년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연간 근무시간이 약 139시간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김정복 위원   민간기업하고 얘기는 좀 다른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민간기업에서는 1,0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또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의 사업장의 경우로 구분을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 참 제가 질의를 드리다 빠뜨렸는데 공무원이었던 공무원이 어떤 비밀엄수조항 또 그런 의무규정을 위반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태까지 특별히?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그거 뭐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는 아까도 선언적 의미로 넣겠다고 한건데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공무원이 마땅히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지금 조항을…
김정복 위원   차라리 어떤 선서할 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를 저도 많이 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동찬   예, 김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밀엄수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내용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상위법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정한다」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처벌조항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공무원이 그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일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고 또 형법에서 비밀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항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례에 만약 이것이 채택될 경우에 조례는 어떤 규제사항을 합니까? 내내 마찬가지로 징계합니까?
  우리 조례가 만약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도에서 비밀엄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직원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마찬가지로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징계하는 거지요.
김정복 위원   고발조치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형사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요. 우리공무원 내부적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개정 내용으로 봐서 본 위원이 문안을 습득해 본 걸로 봐서는 특별하게 고발한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없어요. 없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없는데 지금 굳이 이 비밀엄수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상위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구속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글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주요정책의 내용이나 보호되어야 할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외부로 알려져서 공개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가에 위해를 끼치거나 중요한 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안 해도 처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이 사항을 안 넣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는데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유를 구속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여 튼 좀더 구속을 강화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뭣하러 넣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에도 이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인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들어가 있는 이4개항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4개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가지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속에 이것을 삽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항시 이 비밀엄수조항이 없어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걸로 공공연하게 모든 분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저는 충분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님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다른 거 질의하겠어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총무담당사무관 박영철입니다.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6장 복무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의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선서의 의무서부터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품위유지의 의무나 성실의 의무나 이런 것은 세부사항을 규정하기가 상당히 양태가 다양하고 명문화해서 규정하기가 아주 포괄적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비밀엄수의 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이 돼 왔었는데 최 근래에 와서 컴퓨터에 의한 사이버정보도 많이 생산이 되고 국가 대단위 사업을 개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을 구체화해서 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다른 의무도 있지만 특히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있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모법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의무는 꼭 지켜야 된다. 꼭 필요한 것 4가지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사항가지고도 될 수는 있지만 더 세분화해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예,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비밀엄수의 의무가 딱 한 줄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지켜야 될 범위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체화해서 국가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 개인의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이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1, 2, 3, 4항을  정해서 이런 것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내용에 세부내용을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조례에다 선언적으로 규율적으로 지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벌이나 또 형법에 의한 비밀누설죄에 의한 처벌 이런 걸로 처벌을 하지만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을 공무원의 복무를 다루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전부 다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고 전체 나라의 각 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다면 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세분화한다 그런 얘기지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처벌규정은 형사소송법이나 공무원법상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나와있는 그대로 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예.
김정복 위원   59조에 위임규정이 있어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간에 여하간에 관련법만 해도 되는 건데 또 다시 공직자들을 더 많은 권리를 규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꾸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겨울에 동절기 11월달서부터 그 다음해 2월달까지는 오후 5시까지 근무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개정안에 오후 6시까지 연중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굳이 약 한 20년동안 이렇게 해 온 사항을 또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5시가 되면 대체적으로 일찍 일몰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활동하는 범위가 이렇게 줄여도 된다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오후 6시로 늘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수립 후에 동절기 근무시간을 보면 17시까지 되었을 때도 있고 17시 30분까지 되었을 때도 있고 또 18시까지 근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8시까지 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시간 40시간이 될려면 토요일날 휴무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에 5 곱하기 8하면 40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18시를 17시로 할 경우에는 주 35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에서 40시간까지 끌어내리는 데도 상당히 오랜시간 왔던 건데 이것을 공무원이 40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18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 사실상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1시간 축소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 근간에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직장근로자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해 달라는 일부 얘기도 있고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시간을 18시까지 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18시로 될 경우에 또 기업체도 18시로 될 경우에 공무원 근무시간도 18시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18시까지 저희가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1시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까지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17시까지만 근무했던 거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 여론을 들었다든지 조사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데이터, 조사한 자료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공직자 입장 하여튼 광범위하게 월급쟁이 입장으로 봐서는 근무를 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근무자 입장으로는 근무를 덜하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월급을 많이 타고 이걸 원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40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할 도리없다 그런 해석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이것을 늘리는 거와 줄이는 것에 편의나 불편에 대해서 생각한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지금처럼 1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시간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18시로 될 경우에 도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을 본다든지 할 경우에 18시까지 연장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35시간 근무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주 40시간이 안 되고 토요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노동계나 일반 다른 직장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다고…
장준호 위원   어떻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일반회사라든지 근로자들이 주 40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해서 공무원들이 35시간 한다면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노동계나 이런 데에서 또 다시 35시간으로 해달라고 할 그럴 하나의 빌미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글쎄 아직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장준호 위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국가경쟁력이나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35시간을 근무해서 그것이 일반 다른 직장에서도 그렇게 줄여달라고 할 때에는 국제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화가 안 되고 그런 걸 못 따라 갈 때에는 그만큼 원가가 많이 먹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 그렇게 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면 최재옥 위원님 하세요.
김정복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토요민원상황실이라고…
김정복 위원   토요민원상황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그 근거가 어떻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위해서 지사의 명을 받아서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업무와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근무규정이 따로 되어 있느냐…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그 사항은요.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시행지침이라고 왔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실에 대한 근무규정, 청남대에 관한 근무규정…
김정복 위원   별도규정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호성   그냥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도 줘야 될테고 내부규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바뀌니까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복무조례를 바꿔주는데 그 규정도 바꿔줘야죠. 그 내용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토요전일근무제로 해서 18시까지 근무했던 것을 근무시간을 13시까지로 해서 처리민원은 즉결민원, 유기민원, 상담민원 등등 한다고 해서 토요민원상황실 운영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새로 정해야죠.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까지는 충청북도 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 훈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자체훈령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상황실근무제로 해 가지고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개정해야 돼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5조2항 비밀엄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비밀엄수 신설하는 부분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러고 계장님께서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조례 올라온 내용하고는 글씨하나까지도 똑 같거든요.
○총무과장 정호성   똑같습니다.
최재옥 위원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아까 협의말씀 드렸던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이 문구를 가지고 공무원이었던 자를 과연 공무원복무조례 속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만 협의한 거지 전체적인 것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표준안입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도에 맞게 어떻게 해 보겠다고 연구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협의하셔서 이게 낫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준칙안을 검토한 바 이것이 최상이다 일단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대로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겠다 또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같다 생각해서 이것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 요구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광역자치단체인데 최소한도 이 정도하면 여기에서 우리 도는 뭐가 좀 좋겠다 이런 내용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딴 것보다도 비밀엄수조항이 표준안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비밀엄수가 물론 형법이나 다른 법에도 다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하는 과정은 별도라도 일단 결정된 모든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민이 알권리도 있고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참여정부가 하는 참여나 분권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비밀엄수조항하고 관련되어서는 보완업무규정이라든지 또 지방공무원법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또 개인정보공개를위한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복무사항에 전반적인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랄까 이런 등등하고는 조금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나…
최재옥 위원   과장님, 정책이 결정되잖아요. 정책수립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정되면 이것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민도 알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뭐를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 뭡니까?
  과장님 여기 1항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보안업무규정상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안업무규정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이런 비밀조항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포괄적인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세분화시킨 게 뭐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세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화되진 않았어도 조례를 이렇게 내놨으면 과장님이 여기 와서 세부화된 내용을 말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호성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하고 협의했다는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었던 자」 때문에 협의했다는 말씀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속에 제5조의 비밀엄수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에서 4개 항목이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는 공무원이 의당히 지켜야 될 도리다 또 지켜야지만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을 그냥 그대로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최재옥 위원   의당히 지켜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최재옥 위원   그래서 이게 최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다 우리도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참여정부가 실현하는 참여와 분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옥 위원   위배되지 않는다?
○총무과장 정호성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근로기준법이 2003년도에 통과되었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최재옥 위원   지금 민간기업이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가 언제쯤이에요?
  40시간이 결정이 됐는데 2003년도에, 민간기업이 실행하는 시기.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주5일근무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금융이나 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상시 1,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상시 300인 이상 1,000명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최재옥 위원   민간기업이 주5일근무제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근로기준법이 결정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래서 2011년까지 전체적인 민간기업들이…
최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이런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둬야 됩니까?
  공무원도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옥 위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공무원복무규정이나 이런 데 돼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주간 40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복무조례라든지 이런 시간을 올리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공무원복무조례인가 거기 돼 있어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적용한다고?
○총무과장 정호성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한다, 토요휴무제는 어떻게 한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총무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거기 6조에 보면 이 근로기준법은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 이외에도 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국가 모두 적용한다고 그렇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지방공무원은 각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그 모법 근거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근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받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예.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규정은 현재 공무원법에만 규정 돼 있나요? 다른 데는 없지요? 다른 규정이나 법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다른 법에도 지방공무원법, 국가보안법, 형법, 보안업무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등에 일부 조항씩은 나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형법에도 비밀규정이 있다고요? 처벌규정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처벌규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처벌규정이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형법 제120조에 보면 공무상 비밀의 누설 해 가지고…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근간을 두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직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이런 저기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 거를 위반해서 비밀준수를 하지 않아서 처벌됐다든가 법에 저촉이 돼서 문책을 받은 거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우리 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임용돼서 다 선서를 안 시킵니까? 선서를 하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홍운 위원   그 선서내용에 이 비밀을 엄수하고 준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선서의 내용속에 그게 있습니다.
  선서의 내용속에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선서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휴무제는 지금 2005년도에는 전면 실시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지금까지는 주 1회 했었고 금년도 7월부터는 격주휴무제로 해서 월 2회 내년도 7월부터는 토요전면휴무제가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토요일은 아직까지 농촌같은 지역에서는 정상근무하는 걸로 인식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격주제를 하면 농촌 주민들이 민원이나 행정기관에 볼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하기가 어렵고 혼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가지고 홍보해도 그렇게 오는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이다 하고 기억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격주제로 하기 때문에 뭐 1년간일테지만 1년간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달력에다 표시를 해준다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토요일에 근무 안 한다는 거를 명확히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가일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거 이거는 2006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부터 이것만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토요휴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면서 2006년부터 연가일수를 1~2일씩 줄이겠다 이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거는 지금 개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정호성   예,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일휴무제가 되면서 휴일이 많기 때문에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를 1~2일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개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이 조례개정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에서 상당히 좀 어떤 부분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각 시·도와 저희 도내에 있는 시·군 노조에서도 일부 복무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얘기되는 것이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평일 근무하는 시간을 그냥 17시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과연 비밀준수사항을 명문화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거예요. 쟁점이 그 두 가지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비밀엄수조항이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치행위에 대한 것도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견해는 과연 상위법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방금 답변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공무원들이 임용을 할 때는 비밀을 지키겠다 이런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복무조례는 현재 복무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왜 공무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었느냐 이러한 질의에 과장께서는 답변이 선언적 의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연 선언적 의미라면 이미 공무원 임용시에 선서를 이렇게 합니다. 이중에는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선언적 의미는 전부 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퇴직후에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좀 지켜줘야된다 하는 그렇게 명문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선언적 의미라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상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경조사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별표3에 있거든요. 배우자에 대해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렸거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별표3도 개정안을 해서 이렇게 내셔야 될텐데 이 본문 조례는 그렇게 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제23조제1항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안 내신 이유는 뭡니까?
  개정안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송은섭 위원   아니 별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별표3을 갖고.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개정조례안 8페이지를 보면 별표3에 출산 배우자 1일이 3일로 이렇게 개정된 걸로…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런데 별표는 개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별표는 개정한 게 안 왔다. 조례에 당연히 이 개정안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정호성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출산에 따른 사항만 변경된 거라서 그것만 넣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예, 돼 있네요.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충청북도와 충주시, 단양군, 옥천군만 먼저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러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1만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도내만이라도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장협의회 또 공무원노조가 이 견해를 약간은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지금 각 시·도의 입장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북도 관계는 행자부 표준안  대로 지금 의결이 돼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일부 수정 의결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를 보면 군 단위에서 우선 증평군은 현재 저희가 준 준칙안 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현재 의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도에서 제시한 표준안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본 도 직장협의회와는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실·국장님들이 하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이후에 직장협의회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솔직하게 그 이전에는 얘기를 못 하고 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직장협의회하고 간부들하고 저희 총무담당사무관하고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 직장협의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조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심지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와 내부고발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의 관계는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장협의회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사후약방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와 내부고발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정호성   복무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게 악용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9조에는 「일정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항에는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도 아까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총무계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도 같은 조건인데요. 공무원에게는 휴게시간의 개념은 없고 중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이 명문규정으로 휴게시간으로 안 되어 있는데 차제에 명확한 근거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직협이나 노조측에서는 중식시간도 근무시간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거기 전화를 받든지 민원인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보고요.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게시간이 즉 중식시간이다 이렇게 될 적에는 근로시간이 아니죠. 그럼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을 한 시간을 더하느냐 빼느냐가 주40시간 문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하느냐 근로시간에 포함하느냐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휴게」해 놓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휴게시간 동안에 점심을 먹든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든 간에 그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식시간을 현재 노동부에서 해석은 점심시간 1시간은 일단 휴게시간으로 해서 근무시간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명문화해 놓은 규정은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게 항상 쟁점사항입니다. 해석을 유리한 쪽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해석을 달리하거든요. 차제에 이것은 상위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연계할 때에는 상위법 위반도 아닌데요.
  공무원복무조례나 규칙에 우리 충청북도 나름대로 이것은 정립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쟁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고요.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지 않을 때에는 주40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주40시간의 근무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럴 적에 근로자보다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덜한다 어느 단체에서는 40시간 이내로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냐 이런데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 그건 아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보다 더 많은 봉사를 도민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도 있습니다.
  실효성으로 보아 동절기에 일몰시간이 오후 5시인데 6시까지는 민원이 없는, 이제까지 통례로 보아서 민원이 없는 시간으로 난방비와 전기료 등으로 예산만 낭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시간 때우기 식에 근무시간 연장은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근로기준법이 작년도에 개정되어서 민간기업에서 4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해 온 건데 공무원들이 앞서서 주35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지역에서 직장근로자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도 민원실을 개설해 달라는 일부 여론도 있고 또 근무시간을 18시까지 환원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18시까지로 맞춰보고 그 이후에 11월달부터 내년도 2월달까지 근무실태를 점검도 해 보고 에너지절약관계 등등 따져봐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17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다 판단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떠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조례는 상당히 예민한 면도 있고 과연 선언적 의미를 담아서 없는 불씨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가 지금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이틀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내년 7월달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줄이겠다 해서 3년미만 근무자는 연가일수 하루를 줄이고 3년 이상되는 사람들은 연가일수에서 이틀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개정안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경조사의 휴가일수가 하루에서 3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내내 연가일수를 이틀을 줄여서 이쪽에 더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인 노는 날짜로 봐서는 그것밖에 더 되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하루에서 3일로 느는 것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남편에게 하루를 휴가주던 것을 3일 주겠다는…
장준호 위원   글쎄 그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연가일수가 이틀이 줄었잖아 이틀이 줄었으니까 이틀 줄인 것이 내내 그런 것 대체하고 비슷비슷한 것 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직자 입장에 봐서, 월급쟁이 입장으로 봐서 여하간에 노는 날짜를 줄이는 것은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꼭 줄이느냐 이거지…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민간기업이 종전에 21일에서 30일까지 되었던 일수가 15일 내지 25일로 6~7일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당연히 축소가 되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민간부분 관계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줄인다 이런 답변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꼭 그렇게만 이해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민간부분도 근로기준법 개정시키면서 연가일수를 대폭 줄였는데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연가일수를 다 두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토요휴무제 연가일수를 하루내지 이틀간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답변으로 봐야 되겠네요. 토요휴무제가 금년서부터 내년까지는 하루가 더 늘어나서 이틀, 다음에는 4일이니까 거기에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근무시간을 맞추고 또 일반회사나 이쪽하고의 어느 정도의 밸런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봐서 약간 감소했다 이런 답변으로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직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틀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죠. 일부 직원들 의견은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하고의 문제 또 공무원들이 토요후무제가 되면서 전면 토요휴무제가 되면 그것하고의 문제 등 해서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씩은 줄이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의안으로 낸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21일 경우에 개정안일 경우에 1년간 공직자가 전체 몇 명이 노는 겁니까? 공휴일까지 토요휴무까지 전체해서 따지면…
○총무과장 정호성   토요휴무제 플러스 공휴일 플러스 경축일 같은 것 포함해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그렇죠, 연가일수까지 합쳐서… 안 뽑아봤어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대강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전체 일요일하고 또 국경일, 기념일 그리고 토요휴무하면 88일 정도 쉬는 날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88일 밖에 안 돼요? 1년이 48주인데…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연가일수를 더하면 103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1년이 48주인데…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52주입니다.
장준호 위원   52주면 그것만해도 104일…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토요휴무 두 번하는 지금 현재 연가일수는 포함시키지 않고 월 2회 휴무일 경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일 토요휴무할 때에는 104일 그리고 또 개정안에 21일, 국경일이 대략 며칠이죠. 대략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올 게 아닙니까?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한 10일 정도 가까이 되는 데요. 확실히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대략 13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며칠 노는지 그것은 안 해 보셨나요? 그 사람들도 비슷하겠죠?
○총무과장 정호성   비슷할 겁니다.
장준호 위원   15일이었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5일 사이고 우리는 3일에서 21일 사이니까 공무원이 조금 덜 노는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공직자의 경우에 최대한 많이 놀 경우에 135일 정도 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위원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이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연가일수는 그냥 노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연가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경우에 6~7일을 줄임으로써 국가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면에서 노측하고 사측하고 굉장히 대립이 되어서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며칠을 줄여서 하느냐 그래서 민간부분의 근로자들은 6일 내지 7일을 줄이면서 연차수당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줄여야 되는데 과연 얼마를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은 연가일수가 종래에 최대 23일이었기 때문에 민간부분보다는 많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덜 줄여서 하루 내지 이틀 줄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연가보상금 지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1일 내지 2일을 줄이면 연가보상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경조사휴가는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 되고 특별히 그것은 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아이를 출산했다든지 하는 것은 연가보상을 하는 연가일수하고는 다른 특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단순히 날짜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민간부분하고의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 또 공무원의 근무체계 이런 것을 본다면 마땅히 공무원 연가일수도 이틀 정도 줄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걸로 봐서는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지금 다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런 것이 좀, 전에 23일이니까 좀 줄여보겠다 이런 뜻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3년 미만 근무자는 하루를 줄이고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일을 줄여서 3일에서 23일까지를 2일에서 21일까지로 조정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비밀엄수사항 말이지요. 지금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어때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거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세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행정정보는 국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거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아주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다만 국가안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절차를 거치고 제한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기 때문에 이 강행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국민이 요청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또 공개만 너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에서 개인정보 이런 것이 유출돼서 문제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도 있고 해서 개별정보를 알려주거나 지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은 행정기관이나 국가나 이런 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고 이번 복무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은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단순히 52조에 한 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체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로써 지켜줘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 전체를 위해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지켜야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에 상당히 막연하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어느 한계를 명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땅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를 지켜야 될 걸로 잘 규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밀엄수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은 본 위원이 우리 사무처에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령만 나오면 우리가 조례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에 일부 나왔었고 지난 5월 며칠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그게 대통령령이거든요. 그 사항속에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들어가 있는 비밀사항 4개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정호성   국가공무원법에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로 나와 있고…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내내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네 가지 항이 있으면 또 이걸 뭣하러 조례에다 넣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복무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은 없다 그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복무조례로 그런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은 있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은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정한 거고 지방공무원법 밑에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우리 도에 있는 복무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은 토요휴무제를 할 때 넷째 주에 했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넷째 주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개정이 된다면 몇째, 몇째 주인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둘째, 넷째 주인데요. 그 기관의 편의에 따라서는 첫째, 셋째 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둘째, 넷째 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홍운 위원   자체적으로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넷째 주를 휴무로 했기 때문에 둘째, 넷째 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장준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걸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비밀엄수조항이 말이에요.
  의무화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조례에는 여태까지 이게 없었어요. 아주 안 만들어 놨었어요? 신설조항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왜 여태까지 없었던 거를 지금 만드느냐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유동찬   원래 공무원법에 비밀엄수조항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서를 하고 선서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는 이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도 잘 했는데 지금 꼭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비밀에 대한 조항 엄수를 안 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형법에 제재조항이 있고 하니까 형사입건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우리 징계도 형사입건이 끝나서 벌금이냐 아니면 뭐냐 하는 것이 끝나야 우리 징계도 하지 그러기 이전에는 징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위원장 유동찬   맞다라면 여태까지 없었던 이 조항을 왜 여기다 지금 신설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5조2항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
○위원장 유동찬   다른 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 얘기해요. 타 도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타 도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고 노다지 뒤쳐진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에 간단하게 나와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정도는 공무원이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례에다…
○위원장 유동찬   그건 아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조항을 안 지키고도 잘 지내왔는데 왜 꼭 지금 만들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거기다가 법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은 누누이 하셨는데 공무원 그만둔 사람도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나가서 우리 현직에 있을 때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공무원 그만 두고도 얼마나 구속이 많이 되고 잘못 갑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 거를 왜 여기다 꼭 그만둔 사람까지 조례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도 잘 지켜왔던 거를 꼭 왜 지금 5조2항을 신설을 해 가면서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조례 없다해서 나가서 비밀누설한 사람들 죄가 안 받았어요.
  컴퓨터로 비밀누설한 사람 지금 구속돼 있고 다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 단서를 만들려고 하는 총무과장님 의도를 모르겠다고, 총무과 담당님 아까 자꾸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 잘 하시는데 이해가 아주 전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할 사항이고 담당님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답변하셔야 똑같은 답변 똑같이 하실 거 괜히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 꼭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없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노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게 지금 어느 군은 심지어 분개를 하게 만들어놓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거나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나 여태까지 잘 나가던 건데 잘 하던 거 법대로 잘 시행을 하던 건데 조례에다 이걸 넣으려고 하는 원 뜻, 정의를 본 위원은 영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좀 간담회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조례에 대한 거는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복무조례상의 비밀엄수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징계벌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자에게 「공무원이었던 자」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설하려는 비밀엄수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서 「공무원이었던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 본문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그러면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15시46분)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재옥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총   무   과   장정호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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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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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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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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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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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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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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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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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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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